목차Ⅰ. 의료급여 제도의 정의---------------------1Ⅱ. 의료급여제도의 연혁(시행 배경)--------------1Ⅲ. 의료 급여의 필요성(사회문제 해결)-----------1Ⅳ. 의료급여 제도의 목적---------------------2Ⅴ. 의료급여 제도의 구성요소------------------21.주 체 --------------------------22.대상자--------------------------23.소산(급여,서비스) -----------------34.전달체계------------------------75.재 원--------------------------11Ⅵ. 의료급여 제도의 현황 및 효과, 문제점--------131.의료급여 수급자 현황(2012)----------132.의료급여 사업실적 ----------------143.의료 급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4Ⅰ. 의료급여 제도의 정의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제공Ⅱ. 의료급여제도의 연혁(시행 배경)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시행령 미비로 구체적인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 후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1976년 10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 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였고, 1977년12월 취약계층에게 국가재정에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호법이 최초로 탄생하였다. 이후 제도가 계속 발전되어 오다가 2001년 보험료 각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출능력이 적은사람이나 없는 사람에의 대응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각출능력이 적은 사람에게는 국고부담이 행하여지고 각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공부조의 방식이 행해지는게 적합하다. 공공부조의 방식은 선별주의적 특성이 강하며 보험료를 각출할 능력이 없는 생활 곤궁자에 대해 무료로 의료혜택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험 서비스방식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예방에서부터 재활까지 포괄적인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와같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가적 최소한의 원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최적의 의료보장을 확보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복지국가는 생활 곤궁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 의학적 조치를 포함한 병원에의 입원, 간호, 이송 등의 범위에서 각출없이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보장 정책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가 보장한는 공공부조제도인 의료급여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그 필요성이 높다 말 할 수 있다.Ⅳ. 의료급여 제도의 목적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Ⅴ. 의료급여 제도의 구성요소1.주체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이 되는 2대 기둥으로서 한마디로 공적인 구빈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생활의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능력이 없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갈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단체가 공비로 경제적인 원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체가료기술- 의료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 및 비급여 대상여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됨3)의료급여 본인 부담금(1) 의료기관 본인 부담금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구 분1차(의원)2차 (병원,종합병원)3차 (지정병원 )약국PET 등1종입원없음없음없음-없음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5%2종입원10%10%10%-10%외래1000원15%15%500원15%※ 비급여항목은 100% 본인부담2002년부터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되,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자에 대하여는30일을 추가하며, 부득이하게 365일(고시질환자395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고자 할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 해당 보장기관에 급여일수연장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한,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연도 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하는 선택병,의원 제도로써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은 수급권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참고*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당연적용사유발생시일괄적용: 18세미만인자 행 려환자 등 록희귀난치성질환자 선 택의료급여기관적용자- 신청에의한적용외래진료본인일부부담면제신청서서식15] 제1출시적용: 20세미만재학자 임 산부 가 정간호대상자 장 기이식환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행복e음 산정특례 입력 후 우측상단의 “본인부담면제 등록”버튼을 클릭하여등록기간에 맞추어 본인부담면제자수급권자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의 85%지원절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 보장구급여신청서와 함께 시청에 제출 →보장기관에서 적격여부 통보 → 보장구 구입 →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구 검수확인 →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시청에 제출→ 구입비용지급 → 사후점검5)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지급기간 : 보장기관에서 지원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산예정일+60일까지 사용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50만원(다태아인 경우에는 70만원)신청서류 및 사용방법 등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1부임신사실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1부 주소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사용한도 : 1일에 최대 6만원6)요양비 지원(1)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중 긴급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포함)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지원금액:의료급여기금 부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자녀당 250,000원(2)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중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 1일 5,640원제출서류:요양비 지급청구서, 의사의 처방전 1부, 세금계산서 1부(3)가정산소치료요양비 지원대상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지원금액 : 1종 ₩120,000원/월, 2종 ₩102,000원/월신청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1부, 산소치료처방전1부, 표준계약서1부, 세금계산서1부※ 처방전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최종적인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이지만 실천적인 수행책임은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고 일선 행정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실행하게 된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하기로 되어 있다.③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료급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 광역시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크게 재원조달과 보험급여 대상자 차이를 말할 수 있다.가. 중앙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었다.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사항과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부의하는 사항들을 심의한다.나.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각각 두었다. 동 의료급여심의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다.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군?구의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라.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과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마.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등④ 업무기탁기관(법 제33조 제2항)가. 업무위탁: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중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업무위탁에 소요되는비용은5월)
수 혈수혈 간호의 목적순환 혈액량 보충혈액의 산소운반 능력 증가혈액응고 인자의 보충혈액의 결핍성분 보충수혈 과정1. 채혈(OPD NO, sex, bed NO, Name, 바코드 확인) ⇒ ABO, Rh, X-maching 검사, Ab screen(항체선별검사)2. 18G로 line 잡기(수혈위해 생리식염수로 준비! 3%포도당은 안된다.: 적혈구 파괴하므로)3. 출고의뢰서 출력(Hb, PLT, V/S 기록)4. 지하1층 검사실에 혈액은행에서 혈액 타오기 ⇒ 프린트 2장(혈액교차반응 검사기록지)도 받아와야 한다.5. 혈액결과 확인⇒ 2명의 간호사가 혈액교차반응 검사 기록지와 Blood bag확인(OPD NO, Name, 혈액번호, 혈액형, 혈액의 종류)피 무게 재서 기록지에 기록수혈 직전 Blood bag에 있는 label 옮겨 붙이기6. 수혈전에 Pre medi로 항히스타민제(페니라민) 투여7. Blood set 챔버 2/3 채우기 ⇒ blood bag연결8. 수혈 시작 15분 동안 서서히 주입 (20방울/min)⇒ 부작용 관찰하고 이상 없으면 알맞은 속도로 주입하면서 환자 상태 관찰9. 수혈 시작후 15분후 vital check ⇒ 매30분마다 부작용여부 관찰10. 수혈시작 시간, 혈액형, 혈액번호, 이상증상, 혈액주입시의 V/S, 주입속도, 혈액을 제거한 시간 기록11. 수혈이 끝나면 tube를 slaine으로 flushing.12.수혈 종료 후 v/s check13.수혈이 끝나면 혈액교차반응 검사 기록지에 종료시간, 수혈시 이상증상 유무, V/S기록하여 1장은 혈액은행에 보내고 ·1장은 chart에 보관수혈부작용오한, 오심, 구토 , 피부발적급성수혈의 부작용1. 알러지 반응: 두드러기, 소양감, 호흡곤란2. 발열반응3. 용혈성반응: 열, 오한, 요통, 쇼크지혈성 수혈의 부작용1. 지연성 용혈 수혈반응2.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 매독 , 간염, AIDS3. 자반현상부작용시 간호즉시 수혈중단하고 IV제거 후 새로운 set으로 식염수 연결V/S check후 의사에게 알림혈액백은 혈액은행에 검사의뢰한다.심각한 과민성 반응시 CPR team호출수혈부작용(두드러기,가려움)예방수혈을 하면 혈액에 들어있는 혈장 단백에 대한 과민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으로서 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혈액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는 없다. 수혈전 검사는 수혈로 인한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시행하는 헌혈자 검사와 수혈후 용혈성 수혈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혈로 인한 두르러기 반응이 생길수 있는 혈액을 선별할 수 없다. 수혈전 항히스타민과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하면 도움이 된다.수혈의 종류종류성분유효기간주입시간적응증전혈(Whole blood,WB)양: 400cc/unit?4~6°C28~35일간2~4hr/unit다량의 출혈시 혈액량 보충 및 산소운반 능력의 제공(1unit수혈시마다 Hct 3~4% 증가시킴)적혈구적혈구 농축액(Packed RBCs,??????????? RBCs)양: 200cc/unit전혈을 원심분리하거나 침전시켜 혈장성분을 80%이상 제거한 적혈구4~6°C21일간2~4hr/unit순환혈액량의 증가 없이 산소 운반 능력의 증가만 필요한 경우 (빈혈, 순환장애, Cointoxication, 유아의 수혈)세척 적혈구(Washed RBCs,???????? W-RBCs)양: 200cc/unit적혈구 농축액을 같은양의 0.85% N/S으로 2~3회 세척한 적혈구. 적혈구 이외의 모든 성분이 제거됨???백혈구, 혈소판 항체를 가진 환자?수혈이 필요한 장기이식 환자?요독증 환자 (전해질 제거)백혈구 제거 적혈구(Leukocyte reduced RBC, LR-RBCs)원심분리법, dextran sedimentation법, nylon filter법을 이용하여 과립백혈구를제거한 적혈구4~6°C?준비된 지12hr 이내 사용 ?될 수 있으면?즉시 사용?2~3hr/unit백혈구나 혈소판에 대해 항체가 생겨 백혈구 수혈시 부작용이 많은 환자 (여러번 수혈 받은 환자)혈소판혈소판 풍부혈장(Platelet rich Plasma, PRP)양 : 200cc전혈중의 혈소판이80~90% 함유되어 있다.???점상출혈, 자반증, 정맥출혈, 비출혈?골수를 침법하는 신생물이나 화학요법에 의해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증?혈소판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혈소판 농축액(Platele concentrate, P-Con)양: 50cc/unit소량의 혈장에 다량의 혈소판이 포함되어 있다.(3 X 1010/unit)22°C에서5일간 보관가능(계속 angitation해 주어야함)6hr 이내에 사용
목차1.정의2.적응증3.검사 전 처치4.검사 후 처치5.조영제6.금기사항7.장단점8.검사방법ERCP 내시경적 역행성 췌관 · 담관조영검사(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 ERCP)ERCP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역행성으로 조영제를 주입함으로써 췌관과 담관을 관찰하는 검사법이며, 배설성 조영방법으로 담관의 조영이 불가능할 경우에 실시한다. 내시경을 이용해 십이지장, 췌관, 담관, 담낭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으며 생검(biospy), 세포진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담관과 췌장도관의 상태, 양성 종양, 낭종(cyst), 악성종양 여부를 관찰할 수 있다.광학섬유 내시경( fiberoptic endoscope, duodenoscope )을 식도에 통해 십이지장까지 삽인한 다음 십이지장 유두부를 통해 담관 및 췌관에 역행성으로 조영제를 주입시켜 담관 및 췌관의 병변을 관찰할수 있다.정맥내로 주입시킨 secretin 이 십이지장의 운동을 고정시킴으로써 바터 팽대부를 쉽게 관찰할 수 있어 신생물 관찰과 동시에 생검을 할 수 있다.조영제를 광범위 항생제와 함께 팽대부에 위치 시킨 작은 관을 통해 주입시키고 약 1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는다.적응증- 간외 담관의 협착 (extrahepatic biliary obstruction)- 담도질환 (biliary disease)- 원인 불명의 황달(빌리루빈 수치가 3.5mg/dl 이상인 황달이 있는 대상자)- 췌장질환(pancreatic disease)- 배설성 조영검사로 인한 담도의 조영이 불가능한 경우- 담도와 췌관의 병리학적 검사검사 전 처치- 검사 전 MN NPO (8∼10시간) : 소화기 내용물과 복부내 가스 제거- 오른쪽 팔 또는 다리에 18G Angio Cath 로 IV start 하며 extension line을 연결한다- 가소콜(gasocol) 15ml를 물15ml와 희석하여 검사 15-30분 전에 경구투여: 십이지장 점막표면의 점액제거 및 기포를 제거- Buscopan 검사 30분 전 2ml IM : 연동운동을 저하시킴으로써 위액과 타액의 분비를 억제- Atropine sulfate 1/150mg : 불안의 해소, 심리적 안정을 유지- 2% lidocain 분무: 인·후두의 국소마취, 고통감소, 구토를 방지검사 후 처치- 검사 후 24시간동안 NPO- amylase , lipase F/U : 검사 후 대부분의 경우 시술도중 췌장관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췌장염이 일어날수 있으므로 고 amylase 혈증을 볼수 있으며 amylase 수치를 확인여 의사 지시에 따라 식사조절- 24시간 vital sign check : 천공과 출혈로 인한 쇼크, 패혈증 징후 관찰- 담관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한다.- 환자에게 가래를 심하게 뱉지 않도록 주의 시킨다.- 발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한다.- lab f/u : P-amylase, CBC, S/E, Chemistry, Chest PA &Abd. supine/erect.- 검사 후 복부 팽만감과 불편감은 검사시 장 내에 공기를 주입하여 생긴 증상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실된다조영제조영제를 주입시 선명한 영상을 얻을수 있다.수용성 조영제와 생리식염수를 1:1로 희석하여 사용한다.용종(polyp), 종양(tumor)의 경우는 원액을 사용할 수 있다.원액만 사용할 경우 췌*담관의 작은 결석을 발결하지 못할수도 있다.금기사항- 식도 협착이나 위 출구 폐쇄 환자(소화관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야 하므로)- 췌장염이 걸린지 4주 이내 (급성 췌장염)- 가성 낭종이 있을때- 심폐 질환자- 흉부 동맥류 환자- 비 협조적인 환자(천공의 위험)장단점장점: 조영제를 직접 주입함으로써 췌관, 담관의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고 간기능 장애자 또는 담관의 확장이 없는 환자에게 조영이 가능하며, 췌관과 담관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고, 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단점: 십이지장에서 담관의 역행성 주입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있고 십이지장 유두가 이완되어 있어 담도의 조영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검사방법① 환자는 바로누운 자세(supine position)에서 우측 횡경막에서부터 제12늑골까지(제3요추 포함)나오도록 하여 scout 촬영한다.② 환자는 좌후사위(LPO) 또는 좌측와위(Lt. lateral decubitus) 자세로 한다.③ 인·후두를 4% lidocain 으로 국소마취한다.④ 입을 통해 십이지장까지 내시경을 삽입하고 엎드린 자세(prone position)로 한다.이때 머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한다.⑤ 내시경은 대유두(major papilla)에 위치시킨 후 내시경을 통해 cannula를 삽입시키고 조영제를 주입한다.⑥ 조영제 주입은 췌관, 총담관, 좌 · 우간관, 담낭관, 담낭의 순서로 조영시키면서 저격촬영한다.⑦ 췌관의 조영제량은 0.5∼2.0㎖, 담관은 20∼30㎖로 제한하며, manometer로주입압을 측정하고 injection pistol을 이용해 조영제를 주입한다.췌관에 조영제의 주입이 과다하면 췌장염의 원인이 된다.⑧ 저격촬영은 바로 누운자세(supine position), 우후사위(RPO), 좌후사위(LPO),Trendelenberg position, 반 선자세(semi erect)로 변형시키며 촬영하는데,이때 압박(compression)하여 촬영하기도 한다. 우후사위(RPO)는 총담관, 우측 간내담관,담낭의 관찰에 효과적이고 좌후사위(LPO)는 좌측 간내담관이 잘 나타난다.⑨ 내시경을 제거하고 5, 15, 30, 45분 지연촬영(delay radiography)한다.지연촬영의 목적은 유두부 협착을 관찰하기 위해 실시하며 30분이상 조영제가 잔류하면담관 배출기능의 이상을 의미한다.합병증ERCP는 일반 상부 위장관 내시경보다 합병증의 위험도가 높아서 약 2-7%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주로 췌장염, 담관염 그리고 내시경적 괄약근 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출혈이나 천공, 복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술 중 산소 포화도의 감소, 위액에 의한 흡인성 폐렴, 십이지장경 통과에 의한 장천공 등이 생길 수 있다.
C.P.R 이란?C.P.R(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이란 심폐소생술(心肺蘇生術)을 말하며 부상이나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호흡이 중지 되거나 심장이 정지 되었을 경우에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함으로서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응급 처치를 말한다.1. 심폐소생술의 목적심폐소생술의 주된 목적은 우리 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장기인 심장, 뇌, 그리고 그외의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자는 데 있다.이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시행하는 속도이며, 이것이 또한 심폐소생 술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열쇠이다.4~6분이상 혈액순환이 안되면 뇌에 손상이 올 가능성 이 크다. 6분이상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거의 전부 에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고 생명을 잃게 된다.이러한 이유에서 유사시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면 즉시 신속하고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환자를 소생시켜야 한다.2. 심폐소생술의 단계1단계 기본생명구조술(Basic life support)심정지의 발생을 인지한 후 응급조치로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수초 내에 중추신경계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함.먼저 Help~!! - 의식및 호흡. 맥박 확인여부관찰 - 기도확인및 이물질 제거 - 인공호흡 -흉부압박 - 산소공급2단계 전문생명구조술 (Advanced life support)심정지후의 의학적 치료로 대상자의 호흡과 순환을 재개 하고 유지시킴에 목적을 둠심전도 - 제세동 - 흉부압박 및 산소 공급 -기관삽관 - 정맥로 확보및 약물 투여3단계 소생후 치료심폐소생이 이루어진 후 이를 유지하기위해 집중치료하고 뇌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심정지의 원인을 찾고 예후에 대해 평가혈액순환 및 호흡상태 안정- 중요기관의 관류압 유지1. 기본생명 구조술-먼저 119에 신고한다.-가능한 빨리 심정지 후 3-4초 내에 대상자의 경동맥 촉지 및 기도, 호흡을 사정한다.- 대상자의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고 머리는 옆으로 돌려서 구강과 기도에 있는 점액이나 이물을 제거시킨다.- 대상자의 턱을 들어올리면서 이마에 눌러주면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기도가 열린다. 이 방법은 혀와 턱의 근육을 이완시키게 되므로 혀가 뒤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며 기도유지를 해준다.* Triple airway ammeuver (삼중기도 확보법)①두부후굴법(Moderate backward tilt od head)②Mouth open③jaw thrust (하악거상법)유소아 심폐소생술시 효과적인 환기를 위해 기도유지를 수차례 반복하여 다시 시행할 수 있다.-대상자의 호흡이 없는 것이 확인 되면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인공호흡은 구강대구강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강대 비강법을 실시한다.-시술자가 충분히 숨을 들어마신 후에 대상자의 코를 잡고 입안으로 어른은 15회/분, 어린이는 20회/분의 속도로 불어 넣는다. 첫 번째 호흡은 3-5초내에 크게 4번 강하게 불어넣는다. 이런 방법으로 약800ml 정도의 공기가 대상자의 입을 통해 폐에 주입되므로 흉부가 위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기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이루어지면 3-5초내에 경동맥의 맥박을 사정하고 경동맥의 맥박이 촉진되지 않을 때에는 곧 심장마사지를 실시한다.-시술자는 흉골의 중간하부에 두손을 십자모양으로 포개어 올려놓고 두팔꿈치는 똑바로 펴서 몸이 90도 각도로 대상자의 가슴위에서 밑을 향하여 압박을 가한다.응급의료제공자 1명- 30:2의 압박과 환기 비율을 적용.(성인:4~5cm 유소아:흉부높이의 1/3~1/2 두손가락으로 압박)응급의료제공자 2명- 성인은 30:2 유소아는 15:2의 압박과 환기비율을 적용한다.2.전문생명구조술심정지환자의 약 80%에서 최초의 심전도소견상 심실세동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이 발견된다.-의식이 없는환자에서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이 발견되면 즉시 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제세동을 시도한다.-최초의 제세동시 200J, 두 번째에는 200-300J 모니터상 심실세동이 계속되면즉시 360J로 세 번째 제세동을 시행하여야한다.-최초3회의 연속적인 제세동후에도 심실세동이 계속되면 흉부압박을 포함하는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즉시 기과삽관을 시행하고 정맥로를 확보한다.(전문적인 기도유지 기구가 사용된다면 흉부압박과구조호흡을 분당8-10회 속도로 시행한다,* 기관내 삽관 방법①후두경의 기능을 점검하면서 조립하고, e-tube안에 stylet을 삽입하고 윤활제를 바른다.②환자를 앙와위로 눕히고 고개를 젖히는 자세를 취합니다(head tilt chin lift)③후두경을 들어 후두개(epiglottis)를 노출시켜 성대(vocal cord)가 보이면성대와 기관 후벽 사이에 형성된 삼각형의 공간으로 튜브를 부드럽게 밀어 넣는다.(이때 튜브의 cuff가 성대 뒤로 넘어가면 삽입을 멈춘다)④E-tube를 잡고 laryngoscope과 stylet을 제거한후 ambu bag과 산소를 연결시킨다.소량의 공기를 cuff에 주입한다*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Intubation을 해야하는 경우
법정전염병이란병의 예방·전염방지·치료를 위하여 국가가 법령으로 지정한 전염병이다.1.법정전염병감시사업법정전염병감시는 전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을 통해 신속한 대처 및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를 위해 실시한다.1)신고방법전염병 감시 대상질환은 총 80여 종 중 표본감시대상전염병 13종과, 실험실감시대상전염병 17종을 제외한 50종이 해당되며, 전염병환자(또는 그 사체)를 진단한 의사(한의사 포함)의 신고로부터 시작되는데, 의사는 법정전염병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보건소로 팩스,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게 된다.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에서는 이를 법정전염병 감시 대상 및 범위와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보완하여 전염병웹보고시스템(http://nids.cdc.go,kr)에 입력하고 시,도 보건과를 경유하여 질병관리본부로 보고된다.2)미신고시 행정처분전염병예방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발생 사실에 대해 미신고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동법 제56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 등 행정처분이 가해지게 된다.2. 법정전염병 표본감시사업법정전염병 표본감시체계는 일부 의료기관 또는 의사를 표본으로 지정하여 신고 받는 감시 방법이다. 따라서 개별 환자를 확인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는 비교적 흔한 전염병에 적용하는 감시방법으로 개별 환례를 확인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발생추세를 알고자 할 때 적용한다. 표본감시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지정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표본감시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3. 자발적 표본감시사업자발적 표본감시는 특정 보건학적으로 감시가 필요한 전염병 및 집단을 대상으로 전염병의 발생추세를 관찰하고 그 유행을 예측하기 위해 운영하는 감시체계로서 법정전염병 감시체계와 별도로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감시체계이다. 자발적 표본감시에는 소아전염병 표본감시체계,은 검체에서 연속 2회 이상 이질균 음성으로 나올 때 격리를 해제한다.(6)장출혈성 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il)감염증병원체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감염에 의한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주요 원인균에는 O157:H7이 있다.전파양식주된 원인은 오염된 갈은 고기이다. 오염된 호수, 풀장에서의 수영이나 염소 소독이 충분하지 않은 물을 마셔 수인성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 사람간 전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밀집된 환경에서 2차 감염이 잘 일어나므로 소아 집단 시설에서의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다.증상 및 증후발열을 동반하지 않는 급성 혈성 설사와 경련성 복통이 특징이다. 설사는 경증으로 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대부분 혈액만 나오는 상태까지 다양하다. 발열이 없고 설사변에 백혈구가 없는 것이 다른 질환과 감별할 수 있는 특징이다. 대개 1주일이면 치유된다.진단 및 치료선별검사로sorbitol 발효능이 없는 것을 이용한 MacConkey sorbitol배지를 사용한다.환자는 격리치료 해야 하며, 설사로 인한 탈수를 보충하기 위해 적절한 수액요법을 실시한다.2) 제2군 전염병(1) B형 간염임상적 소견- 잠복기 : 45∼108일- 임상증상① 급성 B형 간염· 급성으로 황달, 흑뇨, 식욕부진, 오심, 근육통, 심한 피로, 우상복부 압통 등이 나타나나 무증상 감염도 있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임상증상 및 생화학적 이상은 회복되며 생화학적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 되고 HBs Ag 양성을보이는 경우 만성간염으로 이행함② 만성 B형 간염· 피로, 전신권태, 지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황달, 식욕부진 등이 나타남· 합병증 : 간경변증, 정맥류 출혈, 간성 혼수, 혈액응고장애, 비장비대, 복수 등치 료- 급성간염 : 안정, 고영양 식이 등- 만성간염 : 안정, 식이요법, 인터페론 항바이러스제 치료 등환자 관리- 환자관리 : HBsAg이 소실되고 Ant생한다. 전신증상은 증상발현후 1-4일 만에 나타난다.진단 및 치료특징적인 임상 증상과 상처의 병력으로 진단할 수 있다.치료의 원칙은 tetanospamin의 공급처를 제거하고, 혈중 독소를 중화시키며, 신경조직에 결합된 tetanospamin이 대사되어 없어질 때까지 집중적인 대증요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상처 또는 개방성 병소는 괴사된 조직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환자를 치료한다.환자 관리외상을 입은 환자의 능동면역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며 파상풍 항독소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한다. 개방성, 삼출성 병소가 없는 경우에는 격리시킬 필요가 없으나 개방성 병소가 있는 환자는 격리수용해야 한다. 병소 분비물 속에는 아포를 가진 파상풍균이 많이 있으므로 오염된 모든 물건은 즉시 고압멸균을 실시해야 한다.예방접종기초접종은DTaP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에 걸쳐서 한다. 이후 15∼ 18개월에 4차, 만 4∼6세에 5차 추가접종을DTaP로 하고 만 14∼16세에 6차추가접종을 Td로 한 이후부터는 10년마다 Td를 접종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 Td 도입이 안되어 있어 Td 추가접종은Td 도입시까지 유보하고 있다.(8)폴리오병원체Enterovirus속의 poliovirus 1, 2, 3형poliovirus 1형이 많고, 3형이 그 다음으로 많다.전파양식선진국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서 발생하며, 온대 지방의 유행은 늦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 나타나고, 열대 지방에서는 더운 우기에 발생한다. 주로 소아의 감염증이다. 인간에서 인간으로의 직접 감염, 특히 대변-입 감염으로 생각된다. 환경위생이 잘 정비된 지역에서는 인두. 후두 분비물로 감염된다.증상 및 증후잠복기간은 마비형은 3~35일이며, 보통 7~14일 사이이다. 경증에서는 가벼운 발열만 있거나, 발열, 권태감, 두통, 구토나 설사 등 위장염과 같은 임상상을 나타낸다. 4~8%에서 이와 같은 임상상이 나타나며 수 시간에서 2~3일 내에 치료된다. 또, 소수의 동안에 오한과 함께 급격히 39∼40.5℃까지 열이 오른다. 건성 기침이 생기고, 설사 , 오심, 구토나 복통이 일어나며, 3일경부터 흉부 X선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진단 및 치료1) 진단 진단은 특수배지에서 원인균의 동정, 감염된 조직이나 호흡기 분비물에서 direct IF법을 이용한 원인균의 증명, 소변에서 RIA에 의한 L. pneumophilia serogroup 1의 항원증명, 혈청 IFA titer의 4배 이상 증가 등으로 이루어진다.2) 치료 Erythromycin이 치료제로 사용되며, 대개는 3∼5일 후에 임상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억제 환자에서는 장기간 투여 (21일간)할 수도 있다.환자 관리Erythromycin이 치료제로 사용되며, 대개는 3~5일 후에 임상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억제 환자에서는 장기간 투여 (21일간)할 수도 있다.(4)렙토스피라증병원체동물체 외에서 환경조건만 적합하면 비교적 오래 생존할 수도 있고 증식할 수도 있다. 렙토스피라는 온도, 산성, 세균의 오염 등에 대단히 예민하여 위액, 담즙, 사람이나 소의 희석하지 않은 젖에 의해 쉽게 생명력을 잃는다.전파양식감염된 동물(주로 쥐)의 오줌을 통해 균이 배설되는데 감염된 동물의 오줌에 오염된 젖은 풀, 흙, 물 등과 접촉할 때 점막이나 상처난 피부를 통해 감염된다. 7월에서 11월 사이, 특히 9, 10월에 호발된다.증상 및 증후렙토스피라증은 처음에는 황달이 나타나는 질환(소위 Weil병)으로 이해되었지만 무증상 감염증도 많고, 황달이 없는 경증환자가 90% 정도이며, 황달이 나타나는 중증환자는 5~10%에 불과하다.임상 증상은 광범위한 혈관염에 의한 것으로 급성 열성 질환, 폐출혈, 뇌막염, 간, 신장 기능 장애 등으로 나타난다.진단 및 치료진단은MAT(microscopic agglutination test) 검사법으로 1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하여 항체역가가 4배 이상 증가를 확인하거나, 증상 발현 후 1주일 이내의 혈액, 4~10일 사이의 뇌척수액, 10일 건조된다(eschar 형성).감염되면 10-12일의 잠복기를 거치게 된다.증상 및 증후1~2주의 잠복기를 거쳐서 고열, 오한, 두통, 피부 발진 및 림프절 비대가 나타나며, 피부 발진은 발병 후 5~8일경에 몸통에 주로 생기고, 간비종대, 결막 충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진단 및 치료급성 열성질환에서 벌레에 물린 자국이 피부에 있고 소속림프절이 커져 있고 발진이 있으면 쯔쯔가무시병을 의심하게 되고 환자가 관목숲에 다녀 온 경험 즉 야영 토목공사, 등산, 낚시 등의 기왕력이 있으면 거의 확실하다.치료는 Doxycycline이나 tetracycline을 사용하면 36-48시간이면 해열이 된다.(13)탄저병원체탄저균은 그람 양성 간균으로, 아포를 형성할 수 있다. 운동성은 없으며, 병을 일으키는데는 탄저균에 의한 병독소가 관여한다.전파양식초식동물의 질환으로 사람이나 육식동물은 기회숙주이다.가축이나 야생 동물도 보유숙주이다. 탄저로 동물이 사망하였을 때 균을 주위에 퍼뜨리게 된다. 피부감염은 감염 동물이 죽었을 때 사체와 접촉하여 발생하지만, 파리가 매개되는 경우도 있으며, 오염된 털, 모피나 모피 제품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잠복기는 보통은 2일 이내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전파는 매우 드물다.증상 및 증후탄저병은 급성 감염성 질환으로 대부분 피부를 침범하고, 드물게는 구인두, 하부 호흡기, 종격동, 소화관을 침범하기도 한다. 피부탄저는 노출 부위의 가려움증으로 시작되고, 구진, 수포화를 거쳐 2~6일 후에는 움푹 들어간 흑색 가피 (탄저농포)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진단 및 치료혈액이나 병변 조직을 염색하여 현미경 관찰하면 원인균을 증명할 수 있다. 배양으로 균을 검출하거나, 실험쥐, 토끼 등에 접종하여 균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다. 항체역가의 상승을 관찰하는 혈청검사는 특수화된 검사실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다. Penicillin을 7~10일간 투여하면 된다.환자 관리피부 탄저인 경우 환자는 이환기간동안 접촉격리(항생제 투여시 24시간이면 감염력이 없어짐)를 하고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