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종류와 특성실습생 강영남1. 지체장애란 사지와 몸몸통의 운동기능장애를 의미하며, 장기간 일상생활에서 자기 혼자 활동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의 장애를 말한다.2. 시각장애란 보는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로 장애인 복지법 장애등급판정지침에서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한다.3. 청각장애는 듣기가 어려운 장애로 일반적으로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한다.4. 언어장애는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즉, 의사소통상의 방해를 받아 사회생활 면에서 정상적인 적응에 곤란을 겪는 경우 등을 말한다.5. 정신지체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 진흥법에서는 정신지체인을 '지능검가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 라고 규정하고 있다6. 자폐성장애란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관계형성이 어렵고 언어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여러 종류의 행동장애(과잉운동증, 공격적 행동, 자해적인 행동 등)가 동반된다.7.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심리적 병변으로 인하여 정신기능의 제 영역인 지능, 지각,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병리학적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8. 신장장애는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장애이다.9. 심장장애는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장애이다.10. 장루/요루장애는 배설기관의 장애로 대변과 소변의 조절이 어렵다. 인공항문을 사용한다.11. 호흡기 장애는 폐나 호흡기관이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인 호흡기능의 장애(천식)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12. 안면장애는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즉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말한다.13. 간질장애는 질환이라기 보다는 뇌의 화학적 또는 구조적 장애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는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항력이 낮은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런 사람들은 간질환자라고 한다.
편의시설의 정의와 종류 및 특성실습생 강영남편의시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건물, 교통시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이동을 하며, 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 또는 설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건물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를 간단하게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편의시설은 건물에의 접근, 이동, 정보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1) 보도 및 접근로보도는 인도라고도 하며, 사람이 보행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보도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른 사람과 동시에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넓어야 하며(1.2m이상), 보행 공간 안에 가로수, 가로등, 간판, 주차된 차량 등 보행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 사이에는 경계석이나 울타리 등으로 구분을 해서 안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접근로는 도로에서 건물의 출입구까지의 보도를 의미합니다. 접근로는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며, 경사가 급해서도 안 됩니다.2) 횡단보도횡단보도는 이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횡단보도는 차도와의 턱낮추기를 3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높이차이가 전혀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는 90cm정도만 낮추고 다른 곳은 그대로 높이차이를 두어야 합니다. 횡단보도 전체를 턱낮추기하면 차량이 인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바르게 설치해야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볼라드에 시각장애인이 부상을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볼라드를 설치해야 한다면, 높고 가늘게 설치해야 합니다.3) 지하도 및 육교지하도와 육교도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사로를 통해 육교를 오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 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유일하게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 가운데서도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만 이용해야 하며,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보다 너비가 1m가 더 넓습니다. 일반 주차구역은 너비가 2.3m이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3.3m입니다. 그 이유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5) 건축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건축물 출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을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턱이나 계단을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접근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을 높이차이제거라고 합니다. 높이차이제거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첫째, 턱과 계단이 전혀 없는 평면 출입구 설치입니다. 이것은 새로 짓는 건축물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빗물 등이 건물 내로 들어오는 것을 우려해서 평면 출입구 설치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건축 기술이 발전하여 평면으로 설치해도 빗물 등이 건물 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둘째, 경사로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턱이나 계단이 있을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계단이 높을 경우 경사로의 길이가 길어져서 외부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사로는 반드시 12분의 1이하(경사로 항목을 참고하세요)로 설치해야 하며, 손잡이도 양쪽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셋째,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능하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보다구에는 턱이 없어야 하며, 출입문의 너비는 0.8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양쪽으로 열리는 문의 경우 두 문을 다 열었을 때, 0.8m이상이 된다면 한쪽문이라도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은 무겁지 않고 가볍게 열 수 있어야 하며, 문의 손잡이는 레버형 또는 막대형으로 해야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7) 복도 및 통로복도는 미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하며, 최소 1.2m이상의 유효폭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도의 양쪽에는 연속해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8) 계단계단도 중요한 편의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단은 안전과 기울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단의 디딤판의 너비는 28cm 이상이어야 하며, 챌면의 높이는 18cm 이하여야 합니다. 계단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계단의 양쪽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의 손잡이 시작 부분, 손잡이 끝부분, 회전 또는 굴절 부분에는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점자표지를 부착해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9) 장애인용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수직 이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먼저 조작버튼이 낮게 설치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광문자안내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너비 1.39m, 길이 1.1m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이 너비 1.4m, 길이 1.4m미만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내부의 벽면에 거울을 설치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거울을 보면서 뒤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에는 “몇 층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열립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와 같은 음성안내 이외에도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이를 알려주는 벨소리 등이 포함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장치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중인지, 올라가는 중인지를 표시해주고, 현재의 층수를 표시해습니다.11) 휠체어리프트휠체어리프트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이동형 휠체어리프트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동형 휠체어리프트는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수직형이나 경사형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비치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엘리베이터처럼 수직으로 이동하는 휠체어리프트입니다. 단, 엘리베이터보다 단순하고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10월에 “휠체어리프트 검사기준”이 제정되어 현재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비해 설치비, 운영비가 저렴한 반면에 엘리베이터처럼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말 그대로 장애인, 노약자만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2층 이상 5층 이하의 건물에 적합합니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계단 한쪽 옆에 설치하여 계단을 따라 올라가도록 만들어진 휠체어리프트입니다. 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층간 이동보다는 출입구의 높이차이제거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최근 전동스쿠터 등의 이용이 늘어감에 따라 휠체어리프트의 길이는 1.2m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박스형 또는 반밀폐형 휠체어리프트를 운행하고 있습니다.12) 경사로경사로는 높이차이제거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사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사로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그 경사로는 이용하기 어려운 경사로가 됩니다. 현재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경사로의 높이가 25cm이상일 경우 경사로의 좌우에는 손잡이(핸드레일)를 설치해야 합니다. 손잡이의 굵기는 지름이 3.3-3.8cm여야 하고 손잡이의 높이는 0.8-0.9m 사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경사로의 손잡이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0.3m씩 수평으로 연장을 해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사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만약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칸이 좁다면 굳이 세면대, 소변기 등을 설치해서 공간이 좁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의 대변기칸의 유효바닥면적은 편의증진법에서는 너비 1m이상, 길이 1.8m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유효공간(너비 1.4m이상, 길이 1.4m이상)만 확보된다면, 다른 모양이나 크기여도 상관없습니다.대변기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대변기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대변기의 앞쪽과 옆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접근하느냐는 장애인 개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대변기를 설치할 때 이점을 고려하여, 대변기 앞의 공간과 대변기 한쪽(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의 공간을 확보하여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변기 앞쪽에 최소 1.2m 이상의 유효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대변기 어느 한쪽에는 0.75m이상의 유효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0.75m의 공간이 확보된 대변기 쪽에는 회전식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하며, 반대편 벽 쪽으로는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변기와 세면대를 나란히 설치하거나 대변기와 소변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휠체어가 대변기 옆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변기 앞과 옆의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하고도 여유 공간이 남는다면 그때 세면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면대의 거울은 수평으로 길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을 경사각도를 주어서 기울이게 되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편리하지만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울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세면대의 거울을 세면대까지 닿도록 길게 설치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면대의 세정장치(수도꼭지)에는 반드시 시각장애인이 찬물과 더운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만 합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의 대변기칸 밖에는 현재 장애인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9년 3월까지 8회에 걸친 회담으로 지난 7월 EU와 FTA에 2년 2개월 만에 타결을 선언한바 있다. 그리고 한·EU FTA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도된 것들을 보게 되면 한·EU FTA로 인해 피해를 가져 올 수도 있지만 피해보다 많은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한·EU FTA타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이 글을 통해 한·EU FTA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먼저 한·EU FTA의 주요내용으로는 관세양허, 관세 환급, 서비스·투자, 지적 재산권, 분쟁해결, 위생·검역, 무역규제 등이 있는데 공산품 전 품목 5~7년 안에 관세 철폐, 자동차한·미 FTA와 유사하게 역외산 허용치 45% 선 합의, 저작권 보호기간 한·미 FTA와 같이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반덤핑, 상계관세, 다자 세이프가드 분쟁해결절차 대상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그렇다면 한·EU FTA발효 시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와 피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경제효과로는 GDP상승이다. 한·EU FTA로 인한 우리나라의 GDP는 3.08% 늘고 GDP 대비 후생증가는 2.45%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한·미 FTA의 효과인 각각 1.28%와 0.56%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또한 한국 경제의 수출확대, 경제구조 선진화, EU의 직접투자에 따른 일자리 증가, IT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큰 성과 기대 등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는 EU에 비하여 제조기술 등 제품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FTA가 발효되면 이 분야의 무역역조 심화와 국내 관련 산업의 침체가 우려되기도 한다. 그리고 FTA가 완전 이행 시 EU에게 국내 농축산업계는 이만큼의 시장을 EU산 농축산물에 내준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농축산업계의 피해정도는 연간 3천여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유럽은 낙농제품의 기술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농제품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 밖의 많은 경제효과들과 피해들이 예상되고 있다.-지금까지 한·EU FTA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면서 꼭 한·EU FTA를 해야 하냐는 의문이 들었다. 유럽시장의 개방이 많이 되는 선박,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이외에 관세가 5%미만이거나 관세가 아예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농업, 축산업 등의 피해를 얻고 위의 관세가 낮은 것들도 이득을 제대로 취할 수 있냐는 것이다. 농산물을 대거 내주고 상품·자동차등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기는 힘들다는 견해이다. FTA타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많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EU FTA를 타결한 것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비록 개인적으로 한·EU FTA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에 정부에서 FTA발효 전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FTA로 인해 피해를 받는 각 분야의 실현가능한 피해대책 마련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기회로 한국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길 바란다.
Ⅰ. 서론김대중 정부는 국민복지의 실현, IMF체제로부터의 국가경제 재건, 이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보험의 생존권적 측면에서의 보장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1.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18·9세기는 거의 자유권적 기본권이었으며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케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을 초래하게 되어 국민 각자의 최저한도의 문화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이 요청되었다.생존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존중과 인격의 발현을 위한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의 이념 아래서 조화된다고 볼 수 있다.2. 사회보험의 등장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적 재해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여 볼 때, 전개·발전의 역사는 3개의 과정으로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제1기는 개인의 자유범위내의 보험의 발전시기 제2기는 강제적 법규제의 출현 시기, 제3기는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출현하고 종합적인 법규제의 출현·전개로 불리는 시기이다.3. 사회보험의 의미사회보험이라는 말은 사회라는 단어와 보험이라는 단어의 결합이다.ⅰ. 보험의 개념보험은 뜻밖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마련된 제도의 하나이고, 보험법은 이 보험 제도를 법적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보험은 크게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보험은 개인이 사경제적인 입장에서 영위하는 보험으로서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으로 나뉜다. 공보험은 국가 그 밖의 공공단체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실현수단으로서 영위하는 보험이 공보험이다.ⅱ. 보험과 생존권적 기본권의 결합보험은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자유권적 기본권의 첨병격인 보험 제도를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적극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에 적극적 포섭된 결과라고 보지 않는다.ⅲ. 사회보험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원래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온 제도이고 오늘날에도 노동보험이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보험은 원래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를 중심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후 노동기회의 상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노동보험이란 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공공적 보험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사회보험은 이와 같은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같은 원리와 목적에 입각한 제도이면서 다만 그 대상영역을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까지 확장, 발전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Ⅱ. 본론1. 사회보장ⅰ. 사회보장의 개념사회보장법은 제3조 1호의 규정과 같이 사회보장의 개념 내지 정의를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개념 또한 모두 다르고 통일적으로 확립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하여온 목표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구조적 대강은 공통적인 경우가 많다. 사회보장의 개념으로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 1942년 ILO가 출간한 보고서인 '사회보장에의 길'인데 이것은 사회보장이란 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불합리에서 오는 본질적 사고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사고의 치유를 위해서는 개인적·사적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논리 위에, 그 사고에 대한 전사회적·전국가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ⅱ. 사회보장법의 법리적 특색사회보장법이 어떠한 측면에서 생존권의 확보를 독자적으로 실현하는 것인가에서 사회보장법의 법리적 특색을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법이 독자적인 측면에서 생존권을 실현하는 법리적 특색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법이 재산적 거래관계 내지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생존권의 실현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아지고 있다. 즉 사회보장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약관계에는 개입하지 않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 생존권의 실현을 기도하는 법체계이다.그리고 사회보장법과 생존권의 결합은 다른 제도나 법 분야에 비하여 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ⅲ. 사회보장법의 법적 성격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생존권의 핵심으로 국민의 인가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권리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이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파생된 권리이며, 그것은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②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규범적 구조㉮실체적 권리 : 사회보장청구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는 입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이 해당 사회보장법률에 의하여 현실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사회보장청구권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청구권의 현실적인 권리성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조건으로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간 등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절차적 권리·사회보장쟁송권 - 실체적 권리인 사회보장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해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적 권리이다.·사회보장행정참여권 - 사회보장 행정절차에 지역주민 등이 사전에 참여할 수 있 는 절차적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사회보장입법청구권 - 사회보장의 입법 혹은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 다.③ 사회보장법의 대상으로서의 사회보험법사회보험법은 원래 노동보험이 중심이고 법적으로는 노동법에 속해 있었으나, 오늘날은 근로자의 가족까지도 포함하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적 성격, 강제적 성격, 사회적 부양성이 강하다.2. 우리사회의 제여건ⅰ. 우리나라 사회보장입법의 실효성 보장화 정도독재정권 하에서는 사회보장입법이 명분 적으로 대량생산되어 그 전시성이 강조되었고, 비록 민주헌정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도 정권의 보수성과 사회보장의 원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그 명목성과 부분적인 실효성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보장입법은 아직도 형성 도상기에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ⅱ.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판결의 경향현재의 주목할 만한 판결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생활보호법의 생계보호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연금가입자의 참여권 등에 대한 것이 있다.①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法的 性格과 內容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② 생활보호법의 생계보호기준생활보호법상 생계보호 기준에 대하여 헌재는 그 기준의 결정은 입법부 및 위임을 받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그 재량의 명백한 일탈여부는 생활보호법의 생계보호급여 외에 국가가 지급하는 기타의 총괄적 수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③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연금가입자의 참여권헌재는 공공부분 강제예탁제도와 국민연금기금위원회의 구성이 비민주적이라는 위헌제청에 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3. 사회보험법ⅰ.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본권 제한적 상황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사회의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복지국가 진입에의 커다란 장애물을 자기고 있다. 다름 아닌 남북 대치 국면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남북이 화해 무드를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남북 대치국면은 기본권 실현에서도 본질적인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복지국가는 전쟁국가에는 반대되는 국민복지의 유지와 향상을 국가의 목표로 하는 입장을 표현하지만 이런 남북대치국면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고 복지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선 보다 사회보장제도의 완비가 더더욱 요구된다.
과학적 조사연구의 과정은 과학적 활동의 전반적인 계획으로 문제의 유형 및 조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제의 정립, 연구설계, 자료수집, 자료분석 및 해석, 보고서 작성 등의 5개의 주요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주요부분 하나하나 안에는 세분화된 절차가 존재하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먼저 첫 번째 단계인 문제의 정립단계는 연구의 주제와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등에 관한 명백한 구상을 가지고 이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정립단계 안에는 문제의 인식, 과거연구의 검토, 연구문제의 서술, 가설의 설정 등의 세분화 된 문제의 정립방법, 과정이 있다.다음으로 연구설계 단계는 연구목적에 맞추어 연구 전체를 수행하고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설계는 조사자가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 필요한 경험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연구계획을 말한다. 여기서는 수행할 전반적인 연구분석틀, 즉 개념화와 조작화, 연구방법의 선택,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방법, 표본추출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세 번째 단계로는 자료수집단계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가 정립되고 가설이 설정되어 연구설계가 이루어지므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수집방법은 다양하고 자료수집방법이 결정되면 조사자는 결정된 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 후, 수집 된 자료는 분석하기 쉽도록 정리하고 부호화 시키는 단계를 거친다.네 번째 단계로는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단계이다. 이 단계는 자료의 처리를 통하여 기본통계량분석.그림분석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할 수 있으며 분산분석, 상관 및 회귀분석, 판별분석, 요인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서 산출된 통계자료를 통하여 결과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