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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기본 평가A+최고예요
    차 용 증채 권 자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채 무 자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차용금액 및 차용조건원금일금 일천만원 원정 [ 10,000,000 ]이자연 5 %이자 지급일매월 1 일원금 변제일기한이익 상실이자 지급일 기준으로 1회라도 연체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해야 한다. (인)채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고,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갚도록 한다. (인)2025 년 월 일채 권 자 :(인)채 무 자 :(인)차 용 증채 권 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채 무 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차용금액 및 차용조건< 일금 일천만원 원정 [ 10,000,000 ]>< >채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고,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갚도록 한다. (인)2025 년 월 일채 권 자 : (인)
    기타| 2025.04.13| 1페이지| 500원| 조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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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은행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서(제3자 보이스피싱,통장협박,핑돈 등으로 인한 명의인 사기계좌 해지),금감원 민원 예시
    은행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서(제3자 보이스피싱,통장협박,핑돈 등으로 인한 명의인 사기계좌 해지),금감원 민원 예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이의제기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신청인성 명 홍 길동생년월일 900101-1주 소 경기도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010-1234-1234전자우편주소1234@naver.com지급정지계좌금융회사ㅇㅇ은행개설점포ㅇㅇㅇ예금종별저축예금계좌번호000-00000-0000명의인홍 길동이의제기 사유1. 서설위 본인은 2023.00.00. 00시00분 위 신청인의 계좌(00은행 000000000000 홍길동)로 금1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습니다.이후 00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통보 받았다며, 2023.00.00. 위 신청인 계좌를 지급정지 하였습니다.그러나 신청인은 위 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였거나 간접적으로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1) 원인불상의 금전 입금2023.00.00. 00시 00분 에 신청인과 아무 관계없는 원인불상의 금 1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상대방은행은 00뱅크 이며, 입금자는 개인정보보호 떄문에 신청인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2) 즉시 반환요청2023.00.00. 00시경에 원인불상의 금전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신청인은 즉시 2000.00.00. 00시00분에 긴급번호112로 전화해서 00은행 직통 콜센터를 요청하여 원인불상의 금전 입금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속하게 긴급번호112로 연결된 콜센터로 전화한 이유는, ① 신청인과 관계없는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이 금전을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② 최근 아무 불특정 계좌로 소액을 입금한 다음 보이스피싱 신고하여 통장자체를 못쓰게 만든 다음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관과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즉시 긴급번호112에 연결된 콜센터로 전화하여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즉시 반환요청을 하였습니다. (00은행 콜센터에 통화일시 및 통화내용 확인 가능)그러나 00은행 콜센터는 유선상으로 자세한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영업점에서 내방하여 사실확인 후 반환요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인은 2023.00.00. 00시00분경에 00은행 00동지점으로 방문하여, ① 모르는 금전이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② 이 돈은 착오송금이었거나 또는 잘못된 송금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며, 상대방측으로 금100,000원을 다시 반환요청 하였습니다.(3) 상대방의 반환요청 거부 및 보이스피싱 신고로 인한 지급정지 처리신청인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제 통장으로 이체한 사람(신원불상)이 반환을 거부하여, 원인불상의 금전은 반환되지 못하고, 2023.00.00. 00시00분경에 이르러서는 이 금전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합니다)에 의한 피해금이라면서, 신청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처리 하였습니다.3. 신청인의 구체적 이의제기 내용(1) 신청인이 이체받은 금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결과로 받은 돈이 아닙니다00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를 정지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행위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에 아래와 같이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제2조 제2호에 밝히고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구체적으로, 00은행이 신청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한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고 긴급신고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피해금이 계속된 자금이체를 이어서 최종적으로 일부금액(금100,000원)이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신청인의 00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100,000원은 신원불상의, 즉 신청인은 전혀 알지못하는 금전이 입금되었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아닙니다만약 신청인이 보이스피싱의 일당 내지 공범이고 그중 일부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① 신청인이 금100,000원이 입금되자마자 긴급전화112에 연결하여 콜센터에 반환요청한 점, ② 그 후 즉시 00은행 영업점으로 가서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으니 조속히 반환처리하라"고 주장한 점, ③ 보이스피싱 공범으로서 범죄수익을 나누기에는 금100,000원이 너무 소액인 점 등은, 도무지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2)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전을 이체한 신원불상인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에게 금전을 반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신청인에게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금전을 입금한 qwer123(텔레그램ID) 신원불상인이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 00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서면신고한 신원불상인이 실제 피해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최종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그 돈의 일부분이 신청인의 계좌로 들어왔다면, 당연히 그 금액만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따라서 00은행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신청인이 아무런 근거없이 받은 금전 100,000원 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3) 00은행은 즉시 신청인의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모르는 돈이 갑자기 입금되어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등 또다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① 신청인에게 입금된 금100,000원은 아무런 근거없이 입금된 금전이며, ② 따라서 신청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얻은 금전수익이 아니고, ③ 게다가 이 금전 100,000원을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므로 00은행은 즉시 금100,000원을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처리함과 동시에 신청인의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4. 결론2023.00.00. 00시00분경 신청인이 위 지급정지계좌로 신원불상 qwer123 로부터 총 1건으로 받은 금10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원인불명의, 즉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받은 것이지, 신청인은 피싱범과 일면식도 없으며,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연루된 정황이 없습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행위로써 받은 금원이 아닙니다.[증거 1 ? 입금내역확인서]이 부분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더구나 현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계좌는 과거, 1) 신청인의 긴급 생계비, 2) 신청인의 월급계좌, 3) 신청인의 관리비 납부, 4) 신청인의 월세 납부 등등으로 사용[증거 2- 예금거래내역서], 5) 개인과 이체내역 또한 정상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사용했던 계좌이며 위 증거1 입금내역과 무관합니다. [증거 3-최근3개월 사실증명자료] 이 계좌를 통해서 전기통신금융 사기행위를 하였을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도 않습니다.또한, 신청인은 최근 ㈜00전자 00팀에 재직중으로[증거 4-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내역서], 동시에 개인(간이)사업자이며[증거 5- 사업자등록증,사업자통장,통신판매업신고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위생교육 또한 수료받아[증거 6-수입식품등 구매대행업 위생교육 수료증] 성실하게 살아가던 중 이런 황당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으며 00은행은 본인의 계좌에 본 사건 해당 거래금액 보다 훨씬 많은 원래 본인의 예금(총금액10,000,000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증거 7- 예금거래내역서] 과도한 제한으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실제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00경찰서에 서면접수[증거 9- 사건사고사실확인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금전은 실질적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원인불명의 이유로 신청인의 00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므로, 즉시 해당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신청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신청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너무도 상식적인 것인 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00은행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 줄 것을 이의제기 신청합니다.
    기타| 2024.04.26| 7페이지| 13,000원| 조회(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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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롱의 법칙 리포트
    1. 실험제목쿨롱의 법칙2. 실험목적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나타난다. 이 실험에서는 두 전하 사이의 힘을 측정하여 쿨롱의 법칙을 확인한다.3. 실험이론* 쿨롱☞ 프랑스의 물리학자, 전기학자로 금속선의 탄성과 비틀림을 연구하던 중 정밀한 비틀림 저울을 고안하여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자석의 극간에 작용하는 인력과 쳑력을 측정함으로써 쿨롱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이 비틀림 저울은 케번디시가 만유인력 상수를 구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측정방법은 같은 부호의 전하인 경우에 비틀림 저울의 금속선을 비틀고 그 금속선의 복원력과 전하 사이 거리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85년 전하사이의 척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쿨롱의 법칙☞ 1785년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쿨롱이 비틀림 저울을 사용해서 실험에 의해 발견한 기본 법칙이다. 균일한 매질 속에 떨어져 정지하고 있는 2개의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그것들을 잇는 직선에 따라 즉용하고 그 힘의 크기는 전하의 곱에 비례하며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이 법칙 속의 힘은 전자만에 의거한 것으로 쿨롱힘이라고 한다. 2개의 점전하를, 점전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k는 비례상수이고 CGS 정전기 단위를 사용하면 1이된다.* 유전율☞ 유전 상수라고도 한다. 즉 c/의 비이다. 유전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상수이다. 유전율, 전기 편극 P, 전기 변위 D, 전기장의 세기 E와 사이에는 D = E + P =E 의 관계가 있다. MKSA단위계에서는 특정한 하원과 수치가 정해지므로 절대 유전율이라 하고 진공에서의 유전율과의 비를 비유전율이라 한다. 유전율은 전기장에서의 주파수에 의해 변화한다. 이것을 분산이라 한다. 빛의 주파수에 대한 유전율은 굴절률의 제곱과 같다. 유전율은 온도 압력에 의해서도 변화한다.* 가우스의 법칙☞ 전기장 안의 어떤 폐곡면을 통해서 밖으로 향하는 전전속(全電束)은 그 곡면 안의 전전하(全電荷)와 같다는 법칙이다. 쿨롱의 법칙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며, 전하가 있을 때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경우에 자주 쓰인다. 가우스의 법칙은 비록 쿨롱의 법칙을 다시 쓴 것에 불과하지만, 가우스의 법칙을 사용하면 어떤 경우에는 쿨롱의 법칙을 써서 직접 구하는 것보다 아주 쉽게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경우란 전하 분포가 아주 대칭적이어서 그 주위의 전기장도 대칭적인 경우이다. 예를 들면 구 모양의 전하 분포나 구 껍질 모양의 전하 분포와 같이 구 대칭성을 갖는 경우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가우스의 법칙은 비대칭적인 전하 분포와 임의의 닫힌 면에 대해서 모두 성립하지만 단지, 대칭적인 전하 분포에 대해 대칭적인 가우스 면(가우스의 법칙을 적용하는 닫힌 면)을 택할 때에는 그 용도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지금 임의의 폐곡선 S로 둘러싸인 하나의 영역 V를 생각하자. S의 표면에 있는 각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E라 하고, 그 점에서 면 S의 법선 n의 방향의 E의 성분을 En이라 하면,가 성립된다. 여기서 ε0 은 진공의 유전율(誘電率), ρ는 영역 V 안에 있는 각 점의 전하밀도이다.결국로 나타낼수 있다.* 대전체☞ 물체가 전하를 가진 상태가 되는 것을 대전한다 하고 대전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물체를 대전체라 한다. 물체가 전하를 가진 상태가 되는 것은 전자가 드나들어 물체가 가진 전자가 너무 많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하기 때문이다. 대전체가 계속 전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전하가 흐르지 않도록 주위와 절연되어 있어야한다.* 전하☞ 대전되어 있는 물체는 전하를 가진다고 하고 전하상태에 있다고도 한다. 전하의 크기를 전기량이라고 하는데 항상 기본전하량의 정수배가 된다. 전하는 음양의 구별이 있으며 그 분포에 따라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이 일어난다. 분포상태가 변하지 않을 때가 정전하이며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이 전류이다. 전하의 양 즉 전기량은 정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다.* 전기력☞ 대전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 - 로 나타낼 수 있다. 대전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당겨주는 인력인지 아니면 밀어내는 척력인지는 전하량의 곱의 부호에 연관되어있다. 한편 물체에 대전된 정도를 전하량의 크기로 나타내면 힘의 크기는 전하량의 곱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이와 같이 대전된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 이라고 한다.이제까지 쿨롱의 법칙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지금부터 쿨롱의 법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전기 현상의 요인을 전하라고 부르며 전하는 질량과 같이 입자가 갖는 한 속성이다. 또한, 전기 현상이란 전하와 전하 사이에 영향(힘)을 미치는 것을 가리킨다. 전기힘과 전하사이의 정량적인 관계를 쿨롱의 법칙이라고 부르며, 전기힘도 중력과 마찬가지로 전하 사이의 거리 r 의 거꿀(역)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나타낸다. 두 전하의 부호가 같을 때 이 전기힘은 서로 미는 힘이 되고, 다를 때는 당기는 힘이다. 이는 프리슬리(Joseph Priestley), 카벤디쉬(Henry Cavendish), 스탠호프 경(lord Stanhope) 등에 의해 제안되었고, 쿨롱(Charles Augustin Coulomb)에 의해서 1785년에 보여진 후 많은 논란을 거쳐 1825년경부터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쿨롱은 이 실험에서 그의 유명한 비틀림 저울을 사용하였다. 쿨롱이 전기힘의 거리에 대한 의존성을 실험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전 해인 1784년에 그 자신이 비틀림 저울에서 되돌림힘의 크기가 비틀림각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이었다.위의 그림은 1785년 쿨롱이 사용한 그의 비틀림 저울 장치이다. 그는 이 장치를 사용하여 같은 부호를 갖는 전하 사이의 미는 힘을 세 가지거리에 대해서 측정하여 전기힘이 거꿀제곱힘이라는 것을 보였다. 오른쪽의 그림은 같은 부호의 전하로 대전된 두 구가 서로 밀려서 전기힘이 비틀림힘과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인다. 쿨롱은 비틀림선을 손으로 틀어서 되돌림힘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두 구 사이의 거리를 바꾸었다. 이 측정 방법은 서로 다른 부호의 전하로 대전된 구 사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그러나 쿨롱은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힘의 경우에 대해서도 측정하여 거꿀제곱힘을 확인하였는데, 이때는 떨기운동의 주기를 이용하였다. 어떻게 측정하여 거꿀제곱힘을 알아냈겠는가 생각해 보자.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전하사이의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나타난다. 두 전하 사이의 힘을 측정하여 쿨롱의 법칙을 확인한다.☆ 전하에는 양과 음의 두 종류가 있다.☆ 두 전하 사이에는 전하를 잇는 선의 방향으로 서로 당기거나 미는 힘이 작용하 며, 그 힘의 크기는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정확히 반비례한다.☆ 전하 사이의 힘인 전기력은 각전하의 전하량에 비례한다.여기서=그리고=: 진공의 유전율(permittivity of free space)< 5조 실험보고서 참고 >* 이 실험에서의 토크()와 힘(F)과의 관계토크()의 가장 기본 식인에서 반지름 r을 가지고 원운동 물체의 토크를 다음과 같이 식을 만들 수 있다.반지름의 방향과 힘 F가 이루는 각는 밑에 그림처럼/2 이다.r 방향거울F포인터이동거리(cm)이 움직인 거리(cm)(1/L)54.72.7350.54728.6840.82.040.40822.20371.850.3720.30351.750.3519.29331.650.3318.2631.81.590.31817.64의 영향을 미치는 밑그림의 거울의 각도변화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위 표와 같이 tan와의 값이 비슷하다. sin값으로 하여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1m레이더 포인터값은/2에서 변화가 거의 없다. 그래서 sin()1 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식을 만들 수 있다.그리하여 토크()와 힘(F)과의 관계는비례함을 식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주의 : 위의 관계는 만약 각가 크면 성립하기 힘들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점전하사이의 거리(r)은 위에 반지름(r)과는 상관없는 값이다.* 토크()와 각변위()와의 관계비틀림저울은 힘을 받으면 각단순조화운동을 한다. 이때 실의 탄성이 있어 탄성력을 가지게 되고, 또한 비틀림상수(k)라는 상수를 써서 각변위()에 비례하는 돌림 복원력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여기서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다. 토크()와 각변위()가비례관계이다. 결국 우린 힘(F)와 토크() 그리고 각변위()의 관계가 서로 비례관계임을 알 수 있다.그래서 힘(F)과 두 점전하 사이의 거리(r)를 대신해서 각변위(
    공학/기술| 2012.12.10| 9페이지| 1,000원| 조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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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심력 측정 리포트
    구심력 측정1.실험목적구심력에 대해 알고, 구심력에 대한 질량, 속력, 반지름과의 관계를 안다.2.실험이론구심력은 일반역학에서 다루는 2차원 운동 중 특별한 경우로 취급되는 등속 원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일단 구심력이란 구심 가속도를 일으키는 알짜힘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구심 가속도란 무엇인가? 구심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등속 원운동에 대해 알아야 한다. 등속 원운동이란 일정한 속력으로 원주를 그리며 도는 운동을 뜻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금 특별한 경우이다. 자칫 잘못생각하면 일정한 속력인데 어떻게 가속도가 존재하느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속도의 정의에 대해 조금만 고려해 보면 그 문제는 쉽게 풀린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에 의존한다. 즉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어나는 경우는 속도의 크기가 변하는 경우와 방향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속도 변화는 크기와 방향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바로 나중 상황이 등속으로 운동하는 물체에서의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속도 벡터 v는 항상 경로의 접선 방향이고 원형 경로의 반지름에 수직이다. 여기서 등속 원운동에서 가속도 벡터가 경로에 수직하고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속도가 바로 구심 가속도인 것이다. 이 크기는 원의 반지름(r)에 반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 한다.먼저 가속도는 물체가 이동한 경로에 항상 수직이라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만약 수직이 아니라면 경로에 평행한 가속도가 생기므로 속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미 설정한 상황, 일정한 속력에 위배되게 된다. 따라서 등속 원운동에서 가속도 벡터는 원의 중심을 향하고 경로에 수직한 성분만 가질 수 있다.(,,접근함에 따라는 0으로, 비/는속력v에 접근한다. 따라서)이렇듯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 그에 상하는 가속도, 즉 힘이 작용한다. 이것은 뉴턴의 법칙에 따라을 갖게 된다.3.실험기구컴퓨터 및 인터페이스, 파워 앰프(Power Amlifier), 힘 센서(Power Sensor), 포토 게이트(Photo gate), 질량이 다양한 추들4.실험방법①컴퓨터 등 실험 기구들을 설치한다. 파워 앰프와 힘 센서, 포토 게이트 등을 연결하고 스탠드를 설치하여 지지대와 측정기기들을 연결한다. (실험 기구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차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②모든 것은 데이터스튜디오(Data Studio)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다. 모든 기기들을 연결시키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질량, 반지름, 속력의 변화만 주면 된다.③질량, 반지름, 속력의 각각을 조작변인에 놓고 하나의 변인에 대한 다른 것은 통제변인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그에 따른 구심력의 변화를 측정하면 된다.-원리 : 구심력 자체는 힘 센서에 의해 측정되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시화 된다. 부수적 질량과 반지름은 단순한 측정에 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 파워 앰프에 의해 속력은 Voltage로 표시되는데, 어떤 수치적으로 그 속력은 포토게이트에 의해 측정된다. 주어지는 속력이 Voltage란 불분명한 것에서 포토게이트에 의해 보다 분명한 수치가 표현된다.5.주의사항실험 기구의 설치에 있어서 추를 고정하는 나사를 조이는 문제나 혹은 실과 연결된 고리의 풀어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실이 두 추와 수직을 이루는지 확인해야 한다. 스탠드의 설치에 있어서도 수평이 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에 대해 무엇을 조작하고 무엇을 통제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6.결과옆의 그래프는 질량 변화에 따른 구심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질량 변화는 20g부터 시작하여 20g씩 늘려주어 100g까지로 해주었다. 20g씩 증가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약0.67정도의 구심력이 증가하였다.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론처럼 질량과 구심력이 비례관계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그런데 보고서를 쓰고 있는 지금에서야 생각 난 것이 이 실험에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질량에 변화를 주고 반지름과 속력은 일정하게 통제해 주어야하는 실험인데, 여기서 속력이 문제이다. 위의 실험 원리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Voltage에 의해 속력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실험에서 질량이 변한다는 것이다. Voltage가 같더라도 질량이 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속력도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 실험을 할 때 아무 생각없이 Voltage만 일정하게 해놓고 이것만으로 속력이 일정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실험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확한 실험 결과가 나오다니 뜻밖의 일이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Voltage에 의한 속력의 차이가 별로 없었거나 다른 오차에 의해 그 차이가 무마된 것이 아닌가 싶다.옆의 그래프는 두 번째 실험인 반지름 변화에 따른 구심력의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먼저 그래프의 오류가 있음을 밝힌다. 반지름의 단위가 ㎜가 아니라 m이다. 수치가 들쑥날쑥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론적인 구심력이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질량이나 속력 변화에 의한 실험보다 반지름에 변화를 주는 이 실험이 더 어려웠다. 그 이유는 정확한 반지름을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추와 스탠드에 연결된 지지대 사이의 추 고정시 실의 연결에 의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오른쪽의 그래프는 마지막 세 번째 실험인 속력의 변화에 따른 구심력의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이 실험도 이론에 맞게 이차 곡선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속력의 제곱에 구심력이 비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은 처음 시작점의 구심력이 음의 값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단순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 수치화되고 정량화된 계산에 의해 나타난 그래프이기에 처음 Voltage가 주어졌을 경우 아무리 작은 Voltage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구심력이 계산될 터인데 그것이 움직이고 파워센서나 혹은 포토게이트에 의해 측정되어야 할 것인데 너무 작은 Voltage에 의해 전혀 움직이지 않아 그것에 따른 결과가 수치적 연관에 의해 음의 값을 띄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Velocity가 0이였을 때의 구심력을 기준점(0)으로 하여 대강의 그래프를 보면 곡선의 형태가 2차 곡선, 즉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래프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비록 이렇게 이론과 엇비슷한 결과를 얻었지만 이 가운데에도 많은 오차가 있을 것이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실험기기상의 문제나 통제 불가능의 변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오차가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의 마찰들, 즉 회전하면서 받는 공기저항, 회전판 자체의 저항, 회전판과 회전체 사이의 마찰 등을 들 수 있고, 실험 기기들 즉, 파워센서라든지 포토게이트 등도 자체오차가 존재하기에 실험상 오차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실험하면서 가장 통감했던 오차의 원인은 두 번째 실험에서 언급했듯이 반지름을 설정하는 문제였다. 회전체의 중심에 맞추어 반지름을 조절해야 하는데 인위적 조작이기에 그것을 정확히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를 것이다.
    공학/기술| 2012.12.10| 4페이지| 1,000원| 조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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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퍼드 산란실험
    러더퍼드 산란실험1.실험 목적산란되는 각 마다 나오는 알파입자가 이론값과 비례하는지 비교해 본다.N(theta)PROPTO1/( { sin}^{4 }theta /2)2.실험 이론① 러더퍼드(Ernest Rutherford) : 1871 - 1937영국의 물리학자. 뉴질랜드대학 캔터베리 칼리지에서 물리학을 배우고, 졸업논문으로 (1894)를 썼다. 이것은 마르코니에 앞선 전파의 검파방식(자기검파기)에 대한 연구였다.1895년 케임브리지 대학에 유학, 캐번디시연구소에서 J. J. 톰슨의 지도하에 연구생활에 들어갔다. 처음 자기검파기를 다루어 공개실험을 하였다. 그 후 톰슨과 함께 X선에 의한 기체의 이온화 연구를 시작, 음양(陰陽) 이온의 발생, X선 세기와의 관계, 포화전류 등을 조사하여 기체의 전기전도 현상 해명에 공헌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라늄방사선 연구로 나아가, 이온화작용의 차이에서 방사선의 성분에 2종류가 있음을 발견, α선, β선으로 명명하고 그 성질을 조사하였다. 물질 중에서의 투과성 , 이온화작용, 이온생성의 비율과 속도의 정밀한 측정으로 이 분야의 실험연구를 개척했다. 1898년 몬트리올의 맥길 대학 교수가 되고, 토륨의 에머네이션을 발견, 원자의 변환을 예상하여, 1901년부터 F. 소디의 협력으로 에머네이션이 방사성 비활성기체라고 결론지었다.그 방사성의 법칙을 연구해 1902년 방사능이 물질의 원자 내부 현상이며, 원소가 자연붕괴하고 있음을 지적, 종래의 물질관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 이들은 러더퍼드소디의 이론(1903)으로 알려졌다. 1907년 맨체스터 대학으로 옮겨 H. 가이거 등과 α선 산란실험을 개시했으며, 가이거와 공동으로계수관을 제작했다. 가이거와 마스든이 실험 중 산란각(散亂角)이 큰 α선을 발견, 이의 해석에서 러더퍼드는 원자 내에 극히 작은 핵, 즉, 원자핵의 존재를 결론지어(1911), N. D. 보어의 양자론(量子論)의 도입과 더불어 러더퍼드보어의 모형(유핵원자모형)이 나오게 되었다(1913).제1차 세계대전으로 해군 상하는 등, 핵물리학 전개에 지도적 역할을 했다.1908년 노벨화학상을 받고, 1925~1930년 왕립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과학기술청 자문위원회에도 참여하는 한편, 나치스로부터 망명해온 과학자에 대한 구제위원회 회장도 역임했다.알파선 (α- Ray): 방사성원소의 붕괴와 함께 방출되는 α입자의 흐름으로 α입자는 양성자 2개와 중 성자 2개가 결합한 헬륨원자핵으로, 스핀이 0이며, 보스 - 아인슈타인통계를 따르 는 안정한 입자이다. 이온화작용이 강하고 물질을 통과할 때 그 경로를 따라 많은 이온이 발생한다. 사진건판에 조사(照射)하면 비적(飛跡)으로 볼 수 있다. 투과력은 약하며, 500만 V의 α선은 1atm(기압)의 공기 속을 3cm만 통과해도 정지한다.베타선 (β- Ray): 방사성 원자핵이 β붕괴함에 따라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그 실체는 고속의 전자 또 는 양전자이며, 최대 에너지는 105~107eV. 투과력 및 이온화(化)작용은 α선과 γ 선의 중간 정도이다.에머네이션 (Emanation): 방사성 비활성기체원소의 총칭으로 에마나티온이라고도 한다. 천연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는 원자번호 86인 라돈 222 222Rn이나 라돈의 동위원소로 토론 220 220Tn 및 악티논 219 219An 등이 있고, 그 밖에 아르곤Ar, 크립톤 Kr, 크세논 Xe 등의 동위원소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예를 들면 37Ar, 47Ar, 87Kr, 133Xe, 135Xe 등도 여기에 속한다.에머네이션이라는 말은 원래 고체물질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기체라는 뜻에서 나 온 것이며, 처음에는 천연으로 존재하는 3종의 라돈을 이렇게 불렀다. 따라서 라돈 을 원자기호 Em이라고 나타내기도 한다.비활성기체 (非活性氣體, Inert Gas): 화학적으로 비활성인 기체로 보통 희유기체원소, 즉, 주기율표 0족에 속하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의 6원소를 말하는데, 이 밖에 다른 물질과 비교 적 반응하기 어려운 질소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비활성기체는 화학적으로 몹시.방사능 (放射能, Radioactivity):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내부로부터 방사선을 방출하는 현상 으로 이러한 성질을 가진 원자핵을 방사성 핵종(核種)이라 하고, 방사성 핵종을 함 유하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한다. 자연계에는 우라늄과 라듐을 비롯하여 원 자번호가 비교적 큰 약 40종에 이르는 원소의 원자핵이 이에 속하며, 원자핵 반응 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방사능을 띠게 한 것에는 원자번호 1인 수소에서 104번 원소 인 쿠르차트븀(kurchatvium)에 이르는 약 1,000종의 방사성 핵종이 존재한다.②러더퍼드의 실험 (Rutherford's Experiment): 원자핵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E. 러더퍼드가 실시한 α선의 원자핵에 대한 충돌 및 산란실험으로 러더퍼드는 1908~1911년 실시한 실험에서 슬릿을 통해 빔(beam) 모양으로 집속한 α선을 금속박(金屬箔)에 투사시켜 그 뒤쪽에 놓은 검출기(일종의 형광판)로 산란하는 α입자의 산란방향을 조사하였다. 이 실험에서 α입자의 대부분은 입사방향으로 그대로 나가지만, 그 중에는 큰 각도로 산란해서 거의 거꾸로 되돌아오는 것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러더퍼드는 원자는 그 중심부에 양전하를 띤, 질량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작은 핵(원자핵)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론(推論)하기에 이르렀다. 러더퍼드는 이를 토대로 원자핵이 있는 원자모형을 발표했는데, 이 모형은 그 후 N. D. 보어나 W. 조머펠트에 의해 보다 타당성있는 모형으로 발전되었다.러더퍼드산란 (Rutherford Scattering): 하전입자가 원자핵의 쿨롱힘의 작용에 의해 산란되는 과정으로 E.러더퍼드는 산란실험에 의해 원자 내의 양전기(陽電氣)는 원자의 규모에 비해 아주 작은 중심부(원자핵)에 집중하고 있다는 '유핵원자모형(有核原子模型)'을 처음으로 제창했다(1911). 1909년 H. 가이거와 E. 마스든은 금속박막(薄膜)에 충돌한 α입자(전하 +2e인 헬륨핵, e는 기본전하)의 산란각도 분포를 살 내에는 원자번호에 비례하는 양전하를 갖는 무거운 산란중심(원자핵)이 있어서, α입자가 금속박막에 충돌할 때 양전하들 사이의 쿨롱힘에 의해 α입자가 산란되어 쌍곡선궤도를 그린다고 하면서 가이거 등의 각도분포 측정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 이 모델에 의해 1911~1925년에 행해진 여러 원소에 대한 α입자 산란실험 결과를 분석, 이 모델이 옳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러더퍼드의 산란 분석은 유핵원자모형 및 원소의 원자번호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쿨롱힘에 의한 산란중심으로서의 원자핵 크기의 상한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하였다. 이런 분석에 의해 예를 들어 금의 원자핵 확산의 한계로서 3.2×10-12cm 값이 얻어졌다. 이 결과는 원자핵이 실제로 극히 미소한 영역이라는 것과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력(核力 : 강한 상호작용)의 작용거리가 쿨롱힘에 비해 극히 작은 단거리힘임을 나타낸다.원자핵 (原子核, Atomic Nucleus): 원자의 중심부에 있는 작은 입자(粒子)로 몇 개의 양성자(陽性子)와 중성자(中性 子)가 결합한 것으로, 양(陽)의 전하(電荷)를 띠고 있으며, 양성자와 같은 수의 전자 가 둘러싸고 있어 전기적으로 중성의 원자를 형성한다. 크기는 반지름 10-13cm 정 도이며, 원자 전체의 10만분의 1에 불과하지만, 원자 질량의 대부분이 집중하고 있 어, 이 좁은 범위에 원자의 실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간주된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력하게 결합하고 있어 특별히 가속된 입자로 충격을 가하지 않는 한 보 통의 화학적 수단으로는 파괴할 수 없다. 1911년 영국의 E. 러더퍼드가 발견하고, 원자핵을 형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특별히 강한 결합력(核 力)의 본질은 1935년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에 의해 해명되었다.원자핵은 구성요소인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로 기본적 속성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양성자의 수를 그 원자핵의 양성자수(기호 Z),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을 질량수(기호 A)라하며, 각각의 원자핵은 양성자수가 동일하며 질량 수가 서로 다른 원자핵은 핵종으로서는 다른 것이나, 화학적 성질은 같으며 동일한 화학원소에 속한다. 이러한 원자핵들을 동위원소(同位元素)라 하는데, 카드뮴(Z = 48)은 8개, 주석(Z = 50)은 10개와 같이 많은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 원소도 있다. 대부분의 원자핵은 매우 안정하지만 그 중에는 내재적(內在的)으로 불안정하고 외 부에서 어떤 작용을 미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방사선을 내며 붕괴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방사성원소이며, 천연원소 중에는 비교적 원자번호가 큰 라듐, 우라늄, 토륨 등이 있다.일반적으로 이들 원자핵은 핵 내부에서 i입자(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결합체) 를 방출하거나, 핵내부의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 및 중성미자(中性微子 : 뉴트리 노)로 부서지며 전자빔(β선)과 중성미자를 방출하여 다른 안정한 원자핵으로 변환 한다. 이 현상이 원자핵의 방사성붕괴이며, 그 원인은 중성자와 양성자의 존재율(存 在率)이 불균형하다는 것, 또 원자번호(양성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성자끼리의 전 기적 반발력이 강해지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속력이 약해져 원자핵이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 때문이다. 원자핵이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환하는 것은, 방사성원자 핵뿐만 아니라, 높은 에너지로 가속된 입자로 원자핵에 충격을 가할 때도 일어난다. 이것이 핵반응(원자핵반응)에 의한 핵변환이며, 이 변환을 통해 원자핵의 여러 속성 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핵물리학에서는 유력한 실험수단의 하나이다.원자핵의 질량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그 값은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의 질량의 합보다 항상 작다. 이 차를 질량결손(質量缺損)이라 한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에 의하면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질량 - 에 너지등가원리) 질량결손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력이라는 강한 인력에 의해 반지 름 10-13cm의 공간으로 응축(凝縮)할 때, 외부에 방출한 에너지로 변한 것으로 생 각된다. 질량결손으로부터 추정되는 이 에너지.
    공학/기술| 2012.12.10| 6페이지| 1,500원| 조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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