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자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또한, 지난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국가위기상황의 당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였었는데,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당시, 예금보험공사에 오래 근무하셨던 교수님께서 그 일련의 상황과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차등보험료제도나 적기시정조치에 참여 등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시장의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점과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에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관련자 등에 대해 공사가 직접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대해 법률전문가 실무를 익히고자 귀 공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50자저는 로스쿨 출신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입니다. 이제 갓 합격한 상태이고, 아직은 변호사로서의 아무런 경력이 없으며 또한 6개월간의 실무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아직은 변호사로서 한 발을 내딛게 된 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로스쿨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배출되는 법조인으로서, 로스쿨 1기생으로서 첫 시험대에 오른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도 느낍니다.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회적 의미가 중대한 예금보험공사에서 실무수습을 할 기회가 제게 주어진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사회적 역할 및 이 기관 내에서의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나아가 앞으로 금융과 관련된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 배울수 있는 소중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그 누구보다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실무수습에 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한사람의 변호사로서의 몫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않고 새내기 법조인으로서, 낮은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300자1. 예금보험제도의 목적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지급이 불가할 경우, 예금자에 대한 예금대지급을 통해 예금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 금융시스템을 안정 등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경제 위기 등으로 금융불안이 발생하거나 예금은행의 파산위험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인출의 동기가 발생하면, 대량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인해 건전한 금융기관도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우 외부효과가 매우 크므로 한 금융기관이 파산된 경우 그 은행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거래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금융계 전반에 있어서 금융기능의 위축, 통화량의 급격한 감소 등 총체적 위기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이런 금융산업의 불안전성 등으로 야기 될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2. 도덕적 해이의 문제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예금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지급 불능의 부실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서 특히 경영이 부실화된 금융기관이 예금보험을 담보로 과도한 모험정책을 택하거나 위험한 투자안에 자산을 운영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부산저축은행 사태처럼, 이와 같은 문제는 예금보험제도에 어느정도 내포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차등보험료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각 개인의 질병,건강 등 그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현재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하에서 각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그 금융기관의 위험도와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차등보험료 제도는 금융기관에 위험관리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있을지 모르는 금융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의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성질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 가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채무자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 아님)법정재산관리권설 (통.판) : 실체법상의 권리.채권자대위권의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피보전채권이 없으면 채권자대위의 소는 부적법하다.피보전채권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해 있을 필요 없다.채권보전의 필요성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지않게되어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금전채권인 경우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요구된다. 무자력 판단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다만 예외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없다고 판시.특정채권인 경우 : 채무자의 무자력 불요. 피대위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피보전채권을 실현하는 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피보전채권 이행기의 도래단,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행기 도래했을 필요 없다.(404조)피대위채권이 존재하고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채권적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등기청구권.형성권(취소 해제 상계 해제 해지 환매 등).물권적청구권.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등 포함.상속재산분할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신분상 권리이면서도 가능(다)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대위권 목적 아님. But 이미 청구하여 금전채권으로 구체화된 경우는 피대위채권으로 가능.압류금지채권,법률상 양도금지 채권은 대위권의 객체 불가.But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가 불가하지만 대위권의 객체 가능.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만 할 수 있고 대위행사 불가.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하는 것은 가능.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임차인에 의한 임대인의 임차지 침해자에 대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또는 예방청구권 대위.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채권자대위권의 행사행사방법 : 재판상 또는 재판외.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위임에 준하는 법정채권관계. 선관주의부담.행사의 범위피대위채권이 불가분이거나 특정채권인 경우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도 행사 가능.가분채권인 경우는 학설대립대위권 행사의 통지 (405조)채권자가 보존행위 외의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는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채권자가 통지가 있은 후에는 채무자는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 권리를 양도 포기 소멸케하는 처분행위를 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 못함.다만, 채무자는 통지 이후에도 관리,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은 허용된다.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효과의 귀속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직접 채권자에게 이행청구 가능한가? (가능하더라도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긍정설 : 대위권자에게 변제수령권 인정하는 것. 다만 우선변제나 직접충당은 안됨.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뿐. 다만 상계적상인 경우는 사실상 우선변제적 효과제한적 긍정설 : 채무자가 수령거절한 경우에만.시효의 중단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도 시효중단.법정위임관계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비용상환 청구 가능.688조 필요비상환청구권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판례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어떤 사유든지 간에)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채무자의 소송참가, 통지, 개인적으로 알게된경우 포함)다수설 : 채무자가 모르는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기판력 미침. 판결의 효력을 채무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의의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것.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하는 기능.법적성질상대적 무효설(통설) :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사이에서만.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절대적 무효설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다른 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이라는 것.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수익자가 공동으로 되어야.책임설판례 :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검토채권자 취소권의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존재하고 있어야.예외 :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 될 수 있다 (판)피보전채권의 이행기(x) : 이행기 도래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아니다.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종류채권도 가능).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긍정설 :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처럼 채권자취소권에서도 인정되어야.부정설 : 채권자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하므로..판례 :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검토 : 407조 조문상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그리고 채권자취소는 이미 이루어진 것것 소멸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그 적용범위를 함부로 확대할 수 없다.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그 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에 부족한 한도에서만 취소권 행사 가능.인적 담보의 경우에는 전액을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사행행위.채무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여야. (406)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 (채무자의 무자력)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무자력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 무자력상태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유지 되어야.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의 행위로서, 재산상의 법률행위. 신분상의 권리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처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아니다.사해의사 (주관적 요건)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함을 아는 것으로 단순한 인식으로 족하다.채무자의 악의 : 적극적 의욕이 아닌 소극적 인식으로 족하며, 공동담보 부족에 대한 인식으로 충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입증되면 추정되므로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 수익자,전득자 중 1인에게 있으면 된다.사해의사의 판단시기는 사해행위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채권자 취소권의 행사행사의 당사자취소권자 : 채권자상대방 :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로 삼을 수 없다.(상대적 무효설)수익자, 전득자 모두 악의인 때 : 채권자의 선택으로 수익자에게 사해행위 취소 후 가액배상 청구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하고 채무자 앞으로 재산의 반환 청구.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때 : 수익자를 피고로 가액배상 청구 하거나 전득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 청구.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전득자가 있는 경우, 저당권 있는 상태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 말소하여 채무자 명의로 회복하는 것.)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때 :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의 반환 청구.행사방법 : 재판상으로만 행사.사해행위를 취소하고(형성의 소), 목적물 자체의 반환(원상회복, 이행의 소)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 다만,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가액산정을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행사범위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사해행위 당시)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다만,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자기의 채권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다.제척기간 :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할 것.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을 의미.원상회복의 방법원물반환의 원칙예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제407조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증가. 다만 사해행위 이후의 채권자는 이에 포함x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이더라도 취소권에 의하여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평등배당을 받게 됨.채권자는 회복재산을 대위수령할 수 있을 뿐. 수령한 것은 채무자에게 인도해야. 다만 상계적상인 경우는 사실상 우선변제 받는 효과취소의 상대효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취소소송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사이에서만 사해행위가 무효.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반환된 재산에 대해 채무자가 권리를 회복,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재산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형식상의 수단에 불과. 따라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되어야.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의 관계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재산을 채무자에게 회복시킬 의무를 진다. 그러나 상대적 효력으로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그 권리는 여전히 수익자(전득자)에게 속하므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여 만족을 얻은 부분에 대해 수익자(전득자)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의의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하는 제도. (741조)부당이득은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정채권.부당이득의 유형통일설부당이득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 정의라는 관념을 가지고 부당이득을 하나의 통일적 제도로 이해하려는 견해.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언제나 수익과 손실이 있어야 하고, 수익과 손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함.비통일설부당이득의 기초가 상이함에도, 통일설처럼 공평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을 그 실질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요건, 효과를 개별적으로 파악.급부부당이득법률행위나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법률행위등이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 급부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의미.계약에 따른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한다는 점에서 계약법의 보충규범.침해부당이득이득이 이득자의 권한없는 행위에 의해 생긴 경우. (무권리자가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권을 사용 수익 처분함에 의해 얻는 이익)불법행위에 대한 보충규범 기능.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거나, 방치된 나대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됨.비용부당이득비용부당이득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비용을 지출함으로서, 수익자의 재산이 법률상 원인없이 증가한 경우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739,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203,등)부당이득의 일반요건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득” 취득.재산의 적극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지출을 면한 경우도 포함.채권도 재산상의 이익.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의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르킴.판)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판)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해 만 있으면 부당이득청구 가능.이득과 손실사이에 인과관계직접적인 인과관계일 필요는 없고, 그보다 넓게 사회관념상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함(통판)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통일설 : 수익자가 얻게 된 이익을 손실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공평이나 정의에 반하게 됨을 의미.비통일설 : 법률상 원인의 결여는 i)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재화이전을 발생케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의미, ii) 침해부당이득의 경우는 타인의 재산을 권한없는 자가 사용,처분 하는 것.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부당이득이 성립하면 그 이득자는 이득반환해야 (741조1항)반환해야 할 이득 : 수익이 있은 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그 사실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공제한 것 (차액설)반환의 대상원물반환 원칙 (747조 1항) : 원물반환의 경우, 748조에 의해 반환범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203조에 따라 반환범위가 결정.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한 사용이익을 취득한 경우 선의라면 과실수취권 적용의 실익)계약의 무효, 취소된 경우 201조 적용.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가액반환산정의 시점 : 원물반환이 성질상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는 부당이득성립시 기준.수익자가 후에 목적물을 처분하여, 사후적으로 가액반환청구권으로 변경된 때에는 그와같이 변경된 때 (처분 당시의 대가)를 기준으로 해야. 그 후에 물건의 가격이 앙등되었다고 하여 앙등한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이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판)반환범위의 한도 : 손실자의 손실을 한도로 한 이득자의 이득을 반환.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 이상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손실을, 손실자의 손실이 이득보다 큰 경우는 이득을 청구. 수익과 손실을 비교하여 적은 쪽을 청구한다. 반환범위가 좁다.반환범위의 한도_운용이익 :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해야.운용이익도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된 증명해야.(판례) 취득한 이익이 금전인 경우는 이익의 현존 추정. 그외의 경우는 이익의 현존은 추정될 수 없으므로, 반환청구자(손실자)가 현존을 주장.증명해야선의라 함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임을 알지 못함을 말하며, 과실 유무는 불문.법인이 수익자인 경우 선.악의 판단은 대표기관의 지, 부지 기준악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그가 받은 이익의 전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748조2항)수익 당시에는 선의였다고 하여도, 그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고 (749조1항),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제기한 때부터 소급하여 악의의 수익자.악의 무상전득자 특칙 (747조2항)의의수익자로부터 목적물을 전득한 자는 본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무자가 아닌 것이 원칙. But, 예외있음.요건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어야 ( 수익자의 무자력, 소재불명, 현존이익의 소멸 등)수익자의 악의는 요건이 아니다.전득자가 악의이며, 무상으로 전득했어야.효과손실자가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비채변제원칙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서 변제했다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채권 갖는다. (741조)예외악의의 비채변제 :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2)다만,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요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변제한 경우 등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x (판)채무없음을 알지 못하면 반환청구권 있고, 그 과실유무는 불문.악의의 비채변제의 증명책임 :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의무를 면하려는 변제수령자쪽.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채무없는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4조).변제자가 변제 당시 채무가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경우이로서 유효한 변제 (469). 변제자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근거로 본래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자기채무인 것으로 착오하여 변제한 경우 (745)제3자 변제로서 효력이 없어, 변제자는 비채변제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예외적으로, 선의의 채권자가 채권증서 훼손, 담보포기, 시효완성 등으로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에게 반환청구권 인정 x . 이때는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가능 (부당이득반환의 성질)불법원인급여의의민법 746조.103조에 위반하여 급여까지 한 경우, 그 반환청구를 배척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성립요건불법불법의 의미에 관한 학설 대립불법개념확대설 : 746조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을 포함한다.동일개념설 : 746조의 불법은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한하고, 강행법규 위반은 제외된다. (다, 판례)불법개념축소설 : 746조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 위반만을 의미하는 엄격한 개념이라고 봄.급부의 원인이 불법일 것.급부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사회적 목적이 불법이어야.급여급여는 자발적이고 종국적이어야.불법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는 급부가 종국적이지 않으므로 불법원인급여 규정 불적용.효과746조 본문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없다.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된다(통,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746조 단서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급여자는 급여한 것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불법성 비교론 : 급여자와 수익자의 쌍방에 불법원인이 존재하더라도 그 불법성을 비교형햘해 볼때, 수익자의 불법이 급여자 측의 불법보다 큰 경우 반환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론판)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클 때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칙에 어긋남. 이경우에는 746조의 본문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 허용된다.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 : 약, 소멸시효 등에서 차이.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권 사이의 관계?청구권 경합설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권에 기초한 책임이라는 견해. 그 성립요건과 효과가 별개로 규정되어 있어서 서로 독립한 것이라는 이유로 양 청구권이 모두 성립하며, 양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주장 가능. (통,판)법조경합설 :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라고 본다. 채무불이행책임이 특별법에 해당.손해사실이 하나이므로, 청구권은 하나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조가 병존 내지 경합하는 것으로 이해.청구권규범경합설 : 손해배상청구권의 개수는 하나이고, 청구권의 규범이 수 개로 경합하는데 지나지 않는다.소송물이론구소송물이론 : 실체법상의 권리를 소송물의 요소로 보는 견해신소송물이론 :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사실관계가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보는 견해.구소송물에 의하면 “청구권경합설”로 연결. 이에 따를 경우 계약책임이냐 불법행위책임인가는 상호 독립적인 소송. “소의 병합 또는 소의 변경” 현상 발생.신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청구원인이나 청구취지는 동일하므로, 소송물은 하나가 된다.불법행위의 일반요건 (750조)고의 또는 과실고의 : 위법한 결과를 인식하면서 이를 의욕하는 것. (의사책임)과실 :* 종래견해 : 부주의에 의해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 (심리상태설)* 행위의무 위반설 :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요구된 행위의무에 위반한 데 대한 법적 비난.-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불법행위에서는 추상적 경과실이 요구된다. (선관주의 의무위반)판)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지만,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란 추상적 일반인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가해행위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 포함. 부작위의 경우는 작위의무 요함위법성가해행위의 위법성가해자의 가해행위가 법질서에 위배되는 것. 위법성이란 법체계 )
의의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하는 제도. (741조)부당이득은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정채권.부당이득의 유형통일설부당이득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 정의라는 관념을 가지고 부당이득을 하나의 통일적 제도로 이해하려는 견해.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언제나 수익과 손실이 있어야 하고, 수익과 손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함.비통일설부당이득의 기초가 상이함에도, 통일설처럼 공평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을 그 실질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요건, 효과를 개별적으로 파악.급부부당이득법률행위나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법률행위등이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 급부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의미.계약에 따른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한다는 점에서 계약법의 보충규범.침해부당이득이득이 이득자의 권한없는 행위에 의해 생긴 경우. (무권리자가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권을 사용 수익 처분함에 의해 얻는 이익)불법행위에 대한 보충규범 기능.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거나, 방치된 나대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됨.비용부당이득비용부당이득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비용을 지출함으로서, 수익자의 재산이 법률상 원인없이 증가한 경우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739,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203,등)부당이득의 일반요건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득” 취득.재산의 적극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지출을 면한 경우도 포함.채권도 재산상의 이익.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의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르킴.판)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판)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해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손실의 발생수익자의 이득에 의하여 손실자, 즉 반환청구자가 손실을 입었어야.반환해야 할 이득은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통일설 : 손실을 차액설적으로 파악. 타인이 손실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성립x비통일설 :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권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침해자의 수익만 있으면 부당이득청구 가능.이득과 손실사이에 인과관계직접적인 인과관계일 필요는 없고, 그보다 넓게 사회관념상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함(통판)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통일설 : 수익자가 얻게 된 이익을 손실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공평이나 정의에 반하게 됨을 의미.비통일설 : 법률상 원인의 결여는 i)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재화이전을 발생케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의미, ii) 침해부당이득의 경우는 타인의 재산을 권한없는 자가 사용,처분 하는 것.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부당이득이 성립하면 그 이득자는 이득반환해야 (741조1항)반환해야 할 이득 : 수익이 있은 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그 사실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공제한 것 (차액설)반환의 대상원물반환 원칙 (747조 1항) : 원물반환의 경우, 748조에 의해 반환범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203조에 따라 반환범위가 결정.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한 사용이익을 취득한 경우 선의라면 과실수취권 적용의 실익)계약의 무효, 취소된 경우 201조 적용.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가액반환산정의 시점 : 원물반환이 성질상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는 부당이득성립시 기준.수익자가 후에 목적물을 처분하여, 사후적으로 가액반환청구권으로 변경된 때에는 그와같이 변경된 때 (처분 당시의 대가)를 기준으로 해야. 그 후에 물건의 가격이 앙등되었다고 하여 앙등한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이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판)반환범위의 한도 : 손실자의 손실을 한도로 한 이득자의 이득을 반환.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 이상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손실을, 손실자의 손실이 이득보다 큰 경우는 이득을 청구. 수익과 손실을 비교하여 적은 쪽을 청구한다. 반환범위가 좁다.반환범위의 한도_운용이익 :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해야.운용이익도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판례)부당이득반환의 범위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의무 부담한다 (748조1항)현존이익의 의미 : 생활비 지출은 이익 현존으로 본다. 낭비하면 현존x현존이익의 입증책임 :(통설) 현존의 이익은 추정. 수익자가 현존이익 없음을 증명해야.(판례) 취득한 이익이 금전인 경우는 이익의 현존 추정. 그외의 경우는 이익의 현존은 추정될 수 없으므로, 반환청구자(손실자)가 현존을 주장.증명해야선의라 함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임을 알지 못함을 말하며, 과실 유무는 불문.법인이 수익자인 경우 선.악의 판단은 대표기관의 지, 부지 기준악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그가 받은 이익의 전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748조2항)수익 당시에는 선의였다고 하여도, 그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고 (749조1항),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제기한 때부터 소급하여 악의의 수익자.악의 무상전득자 특칙 (747조2항)의의수익자로부터 목적물을 전득한 자는 본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무자가 아닌 것이 원칙. But, 예외있음.요건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어야 ( 수익자의 무자력, 소재불명, 현존이익의 소멸 등)수익자의 악의는 요건이 아니다.전득자가 악의이며, 무상으로 전득했어야.효과손실자가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비채변제원칙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서 변제했다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채권 갖는다. (741조)예외악의의 비채변제 :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2)다만,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요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변제한 경우 등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x (판)채무없음을 알지 못하면 반환청구권 있고, 그 과실유무는 불문.악의의 비채변제의 증명책임 :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의무를 면하려는 변제수령자쪽.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채무없는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4조).변제자가 변제 당시 채무가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경우이다.위의 예 : 부양의무 없는 친족의 부양, 시효소멸한 채무의 선의변제변제기 전의 변제 (743)절대로 비채변제 x변제기 전이라도 채무는 존재하므로 변제 자체는 언제나 유효하고 채권 소멸.채무자가 변제기를 착오하여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오신하고 변제한 경우에 한해서는, 채권자에게 발생한 이익(중간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타인채무의 변제 (745)타인채무임을 알고 변제한 경우이른바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 (469). 변제자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근거로 본래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자기채무인 것으로 착오하여 변제한 경우 (745)제3자 변제로서 효력이 없어, 변제자는 비채변제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예외적으로, 선의의 채권자가 채권증서 훼손, 담보포기, 시효완성 등으로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에게 반환청구권 인정 x . 이때는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가능 (부당이득반환의 성질)불법원인급여의의민법 746조.103조에 위반하여 급여까지 한 경우, 그 반환청구를 배척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성립요건불법불법의 의미에 관한 학설 대립불법개념확대설 : 746조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을 포함한다.동일개념설 : 746조의 불법은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한하고, 강행법규 위반은 제외된다. (다, 판례)불법개념축소설 : 746조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 위반만을 의미하는 엄격한 개념이라고 봄.급부의 원인이 불법일 것.급부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사회적 목적이 불법이어야.급여급여는 자발적이고 종국적이어야.불법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는 급부가 종국적이지 않으므로 불법원인급여 규정 불적용.효과746조 본문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없다.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된다(통,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746조 단서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급여자는 급여한 것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불법성 비교론 : 급여자와 수익자의 쌍방에 불법원인이 존재하더라도 그 불법성을 비교형햘해 볼때, 수익자의 불법이 급여자 측의 불법보다 큰 경우 반환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론판)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클 때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칙에 어긋남. 이경우에는 746조의 본문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 허용된다.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 : 약정이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효.수령자가 현실적인 임의반환을 하는 것은 무방.
의의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 가능 (이행거절권능) _ 536조1항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연기적 항변권요건동일한 쌍무계약에 기한 대가적 채무의 존재대립하는 채무간의 상환성은 주된 급부의무 상호간에만 인정. (원칙)부수적 의무의 경우, 특별히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인정.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동시이행 항변권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536조 1항)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 x예외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선이행의무자도 그때부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o. (지체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면제)불안의 항변권선이행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갖는다 (536조2항)판례 : 계약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 재산상태의 악화 등으로 반대급부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해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불안의 항변권의 법률관계는 동시이행항변권과 그 내용이 같다. 자신의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려면, 항변권을 원용하여야 하지만, 선이행채무의 이행기가 도과하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은 당연히 발생x (당연효)판례 :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있는 가운데 불안사유가 발생하여도 불안의 항변권을 원용하여 이행거절권 행사 가능.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상대방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의 봉쇄.- X(채무자)가 이행거절을 한 경우, Y의 이행제공 없이도 당연히 X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봉쇄되고이행지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Y의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상대방이 불완전한 이행이나 일부이행을 한 때1) 특정물인도채무의 경우 : 인도할때의 현상대로 인도 (462조).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고 급부에 동일성이 있는 한 채권자는 수령해야 하므로, 동시이행항변권 발생 x2) 종류채무의 경우 : 일부거나 불완전한 급부제공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에 해당 x.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수령거절하고 반대급부 전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But, 급부가 가분이면 상대방의 불완전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부분이 극소 경미하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일 수 있다.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이행거절권능 (행사효)이행거절을 위해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해야. (원용필요설 : 통판)법원은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환이행판결을 함. (원고 일부승소)지체저지효 (당연효)이행지체저지효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실제 행사하지 않아도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생긴다. (존재효과설 : 통판) vs 행사효과설(소)이행기를 도과하더라도 동시이행관계이면 이행지체책임이 당연히 면제된다.상계금지효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판례이론수령지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때에는 과거의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진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다고 볼수 없다. (통판)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 지체자의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이행지체에 의한 지연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한다. 일시적 이행제공만 하고 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다만, 판례는 계속적 제공의 정도를 완화하여 이행제공을 하는 당사자를 보호.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해 이행의 제공을 엄격히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 있으므로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