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 최초 등록일
- 2011.06.27
- 최종 저작일
- 2010.04
- 5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소개글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내용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채권자대위권>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성질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 가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채무자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 아님)
법정재산관리권설 (통.판) : 실체법상의 권리.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이 없으면 채권자대위의 소는 부적법하다.
피보전채권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해 있을 필요 없다.
채권보전의 필요성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지않게되어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인 경우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요구된다. 무자력 판단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없다고 판시.
특정채권인 경우 : 채무자의 무자력 불요. 피대위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피보전채권을 실현하는 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피보전채권 이행기의 도래
단,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행기 도래했을 필요 없다.(404조)
피대위채권이 존재하고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채권적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등기청구권.형성권(취소 해제 상계 해제 해지 환매 등).물권적청구권.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등 포함.
상속재산분할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신분상 권리이면서도 가능(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대위권 목적 아님. But 이미 청구하여 금전채권으로 구체화된 경우는 피대위채권으로 가능.
압류금지채권,법률상 양도금지 채권은 대위권의 객체 불가.
But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