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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금융아카데미 후기
    삼성 금융 아카데미 3기 후기학내 자유게시판을 통해 삼성생명에서 금융아카데미 3기를 모집한다는 정보를 얻었을 때 소위 말하는 '이건 바로 사야해!!'와 같은 느낌의 '이건 바로 지원 해야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2학기에 신청한 금융거래법이라는 수업에서 의도를 알 수 없었던 자산관리라는 과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삼성이라는 거대한 브랜드에 이끌렸다는 점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 활동을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본다. 어찌되었든 이제 5주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수료만을 앞두고 있다.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긴장되기도 하는 이 시점에서 그간의 활동을 다시금 회고해 보고자 한다.아카데미3기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어 오랫동안 대외활동을 하지 않았던 기간에 묵직한 경험이 들어선 기분이었다. 설레는 기분으로 사옥에 들어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첫주차는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시간을 한시간 밖에 강의에 할애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다. 다시말해 두번째 시간에서 진행된 재태크와 재무설계의 비교를 통해 얻은 것이 정말 유익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시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상식선에서 알고 있던 것 뿐만 아니라 사고의 변화를 일깨워 그로하여금 다시 설계되어야 하는 우리세대의 재무서계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이 남아 있다.이번 활동을 통해 알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것들이 어떠한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2주에 진행된 은행 및 증권 상품의 이해라는 수업을 시작으로 3주차의 보험상품 이해까지 그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낯선 분야라 한번에 이해하기에는 약간 방대한 분량이었던 것 같다. 다만 금융 상품에 대해 개괄적으로나마 이해를 하게 되었고 특히 조별과제로 진행된 타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었던 경험이 아직까지도 귀중하게 느껴진다. 이전에는 CMA통장 하나 만드는 것도 미루고 미뤘었는데 이제는 직접 보험사와 증권사를 방문해서 조금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마지막으로 세일즈게임이 가장 독특한 경험이었다.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 등처럼 발표나 조별과제를 해온 경험이 없고, 다소 정적인 수업만 들어왔던 나에게 이렇게 판매전략을 구사하게 했던 이 과제는 나로하여금 브레인스토밍의 매력을 알게 해주었다. 남자 네 명이 카페에 앉아 회의를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을지 느낌은 오지만 그 순간 즐거웠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 조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아이디어가 오가는 동안 잘 팔 수 있겠다는 확신도 들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더라면 더 만족스러웠겠지만 충분히 이색적인 경험으로 좋은 기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이제 며칠 있으면 수료식이다. 5주 동안 강의도 듣고 직접 기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본 경험, 조원들과 함께 회의하고 발표를 구상하던 그런 모든 경험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값진 의미가 되었다. 짧다면 짧았던 5주였지만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이 어색해질 것 같다.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준 삼성생명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영/경제| 2015.08.04| 2페이지| 1,000원| 조회(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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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법의 이해(기말)
    일본의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입회권, 영소작권)1. 용익물권의 개념용익물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 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판결·경매·공용지수·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 기초하여 일본민법상 인정되는 용익물권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상권·영소작권·지역권·입회권이 바로 그것이다.2.각 권리의 의미용익물권 중 먼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장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의미한다.영소작권은 우리민법에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본민법에는 규정되어있다. 이는 소작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을 하거나 목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영소작인은 토지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만한 변경을 가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경작 혹은 목축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할 수는 있다. 단, 설정행위로 금지한 때에는 양도 및 임대는 불가능하다.그리고 영소작인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수익에 손실을 입은 때라도 소작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불가항력에 의하여 계속해서 3년 이상 전혀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5년 이상 소작료보다 적은 수익을 얻은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영소작인이 계속해서 2년 이상 소작료의 지불을 게을리 한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영소작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영소작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하며 갱신가능하나 최대기간은 50년까지로 한다. 그리고 소작관계는 대부분 임대차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지역권은 설정행위로 정한 목적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인수지역권 등이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선취특권이란 민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이다. 가령 호텔 숙박객이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호텔은 그 숙박객의 수하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숙박료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별에 따라 일반선취특권과 특별선취특권으로 나누고, 특별선취특권은 다시 동산선취특권과 부동산선취특권으로 나뉜다.질권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또 그 물건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이다. 목적물에 따라 동산질, 권리질이 있다. 특히 우리 민법에서 정하는 바와 일본 민법에서 정하는 질권에 대한 규정의 차이는 부동산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질권을 선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자금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 등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공장저당법이나 각종 재단저당법 등의 방법을 통하게 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그 여부에 관계없이 질권의 설정이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에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일정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한다.한국과 일본의 행위능력 제도 비교1.행위능력제도행위능력은 사람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행위능력은 특별한 장애사유로 법원의 선고가 없는 한 모든 성인에게 인정된다. 즉 사람이면 누구나 행위능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경우 행위무능력자로 간주되는데, 이들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2.한국의 행위능력제도한국에서는 미성년자나 정신박약자의 경솔한 행위로 자신이해소 혹은 취소하였다고 하여 그 효과가 소멸하지 않는다.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재산행위에 관하여는 그 능력을 미성년자와 같이 하지만,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법정대리인에 관하여는 성년이 된 이후에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친권자는 없고 후견인뿐이다.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금치산자의 능력은 재산행위에 관하여는 스스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정치산처럼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없고, 오로지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신하여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 신분행위에 관하여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현행의 우리 민법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능력에 관하여 행위무능력자를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 일본이 이와 같이 하였는데, 당시 일본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나타날 우려가 존재하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미성년자의 연령 기존의 만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춘다.3.일본의 행위능력제도1999년 일본의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현행의 우리민법과 같이 행위무능력자를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로 규정하여 왔다. 하지만,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단능력을 갖지 않는 정도가 다양하다는 점을 무시하고 민법이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그들의 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적인 보호를 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9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창설되었다.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는 본인이 할 수 있다.피보좌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손익을 판단할 능력이 박약한 자에를 의미하며, 보좌개시의 심판에 의해 보좌인이 보호자가 된다. 피보좌인이 일정한 중요 재산거래를 하려면 보좌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그 동의가 없었던 때는 피보좌인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또 보좌인에게도 취소권이 주어지며, 일정한 거래에 관한 대리권도 인정된다.피보조인이란 손익 판단능력의 결여가 가벼운사람이며, 주로 고령자가 이에 해당한다. 보조개시 심판에 의해 보조인이 선임되며, 보조인에게는 일정한 거래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취소권이 주어진다.4. 정리한국의 행위능력제도와 일본의 행위능력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명칭이 달라 많이 달라 보이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향후에는 우리 개정된 우리 민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한국과 일본의 법인제도 비교1. 법인제도법인이란 사람이나 재산의 집합으로서 구성원과 별개의 독자적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를 말한다. 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과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이 있다. 이러한 법인은 단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라 한다.2. 한국의 법인제도한국의 법인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법인의 본질에 대해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제설에 따라 이론이 대립한다. 법인실재설은 단체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기 이전에 사회적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법인은 사회적 실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반면에 법인의제설은 법이 단체에 인격을 부여한 것은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기술이며, 법인은 자연인으로 의제된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법인의 종류에 있어서는 그 분류 방법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고 있다. 먼저 법인 설립의 준거법에 따라 분류를 하면, 공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인 공법인과, 공법인 이외의 법인으로 사법인이 있다. 다만 최근 하지 않는 단체에법인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비영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시민이 하는 자유로운 사회공헌활동을 의미한다.또한 일반법인법을 제정하였고, 본법에 따르면, 일반법인법은 잉여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공익성 유무에 관계없이 준칙주의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제도를 창설하고, 그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라 규정된다.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인제도의 검토는 결국 공익법인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보아 일본에서는 새로이 법인규정에 관한 민법전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공익법인제도는 몇가지 특색을 갖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익법인을 민법이 규정하고, 중간법인을 중간법인법이 규정하던 종전의 제도를 바꾸어, 모든 비영리법인은 공통의 절차에 따라 설립되게 되었다. 이것을 비영리법인이라 부르지 않고 일반법인이라 부르는 것은 일체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법인의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를 하는 것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대항요건에서 성립요건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우대조치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한다는 특색이 있다.4. 정리법인은 그 분류 방법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데, 한국의 경우 영리목적의 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익과 비공익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일본의 채권법 개정에 관하여 설명하라1. 개정논의 계기일본의 채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동경대의 유명 교수였던 우치다 다카시가 쓴 채권법의 신시대라는 저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교수는 현 시대에 채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개정하기 힘들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채권법 개정에 관한 그의 논거는 다음과장이다.
    법학| 2015.08.04| 9페이지| 1,000원| 조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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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일계획표 평가A+최고예요
    PLAN LISTTIME월 일 요일 D-오늘 할 일 깔끔하게 Check!!★ □06:00-07:0007:00-08:00★ □08:00-09:00★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01:00★ □01:00-02:00★ □02:00-03:00★ □03:00-04:00★ □04:00-05:00★ □05:00-06:00★ □06:00-07:00오늘의 목표:07:00-08:00MEMO08:00-09:0009:00-10:0010:00-11:0011:00-00:0000:00-01:0001:00-02:00★ 중간고사 대비 일일 계획표 ★
    교육서식| 2014.05.01| 1페이지| 500원| 조회(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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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싱 감상문
    북한사회를 부자관계에 녹인 영화, 크로싱CROSSING, 가장 쉬운 한글로 바꾸자면 건널목이라는 뜻이다. 영화의 제목이 크로싱인데 반해, 우리의 현실은 건널 수 없는 길, 즉 철책선이 반도를 남과 북으로 구분 짓고 있는 상태이다. 영화가 비극적으로 전개되는 점을 보아, 이 부분은 감독이 의도적으로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더 탄식을 자아내게 하고, 슬픈 감정을 자극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영화를 감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엇갈림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제목처럼 교차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했다.이처럼 이 영화의 제목은 관객인 나로 하여금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했다. 처음에 세 가지 영화중에서 굳이 내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포스터와 제작발표회 영상 등을 보면서, 이 소재라면 비록 영화라 할지라도 ‘북한정치론’수업에서 알게 될 북한 사회의 모습을 나의 감정을 이입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선택하게 되었다.영화는 광산을 배경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북한에선 잘못하면 탄광으로 팔려간다는 농담을 한다는 것이 보통의 북한 주민들을 폄하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광부들이 비록 배불리 먹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여가생활도 보내고 일이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기존의 나의 좋지 못한 상상을 깨기에 충분했다. 특히 극 초반에 북한의 일상을 표현하면서 깊은 인상을 심어준 장면들이 많았다. 아버지 역할의 차인표가 틀지도 않는 TV를 계속해서 닦는 장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식단으로 끼니를 때우는 장면, 변변찮은 안줏거리에도 해맑게 표현되는 장면 등은 북한사회의 세부적인 단면을 잘 보여주는 듯 했다.특히 영화 속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소재가 등장한다. 먼저 이야기의 출발점에서 아내의 결핵과 그 치료약이 남과 북의 사회적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현 시대에서는 빈곤을 상징하는 병으로 치부되는 결핵에 걸린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 남편은 약을 구하러 다니지만 북한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벽에 부딪혀 탈북을 결심하게 된다. 현재의 북한 사회가 결핵에 걸려 목숨을 잃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사회라는 점이 남한과 대조되었다. 바로 남편인 차인표가 한국에서 결핵약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에서 간접적으로 사회 현상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다.또한 꽃제비로 표현되는 거리의 아이들도 북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이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도 북한에서 꽃제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직접 영상으로 표현된 것은 처음이었기에 상당한 충격이었다. 원래는 평범한 학생일지라도, 부모가 그들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 순간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모습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게 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곳. 그곳을 표현해주는 이 영화에서 여러 장면들이 나를 놀랍게 했지만 그중에서도 가히 압권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다. 바로 수용소에서의 모습이다.탈북을 시도하다가 발각된 자들을 한 수용소에 모아두고 정신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있었는데,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혹한 현장이었다. 아이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임산부의 배를 가격하는 장면은 나로 하여금 분노로써 흥분하게 했다. 이 장면이 너무나도 자극적이어서 과거 언젠가 한번 기사화 된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당시에도 좋지 않은 감정이었는데 직접 영상으로 보고나서 저게 과연 진짜일까라는 생각보다 먼저, 북한에서는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분노와 함께 몰려왔다.반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다시금 생각하며, 북한에 대한 픽션이 팩트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이 영화가 나에게 숙제를 던져준다는 기분을 받았다. 지금도 북한 사회문제와 정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평범한 북한주민들이 받는 인권적 문제 또한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뼛속깊이 느낄 수 있었다.인물들 간의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엇갈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로 축구라는 소재가 사용됐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자주 축구를 하는듯했고, 이웃집에서 남한의 축구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탈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과 축구를 하는 모습에서 이 둘의 관계가 축구라는 매개체 하나로 끈끈하게 연결 되어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엇갈리는 남과 북의 현 상태에서도 어떤 스포츠나 문화적 매개체가 그 중재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독후감/창작| 2014.05.01| 2페이지| 1,000원| 조회(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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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SG에 근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률적용 문제
    CISG 에 근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률적용 문제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Contents 3 사안의 쟁점 및 해결 4 평론 및 시사점 5 한국계약법의 적용 6 관련조문 및 참고문헌사실관계 (1/2) 한국회사인 A 는 중국회사인 B 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에 따라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2009 년 11 월 27 일부터 물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 한국회사인 A 는 중국회사 B 에게 계약상의 물품을 납품하면 , B 는 당해 월말 회계를 마감한 후 60 일 이내에 당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이러한 계약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오다가 2011 년 4 월부터 7 월 말까지 납품한 A 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B 가 일부만 지급하고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 이에 A 가 B 에게 여러 차례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지만 , 여전히 B 는 대금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한국회사 A 는 B 를 상대로 중국인민법원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실관계 (2/2) 물품납부 대금지급 국제물품매매계약법원의 판단 [ 원고의 청구내용과 피고의 답변 ](1/3) 원고의 청구내용 2009 년 11 월 27 일부터 한국회사 원고 A 는 중국회사 B 와 섭외무역을 시작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HT190WGI-600, 602 와 HT190WG3-101, 602, 그리고 HT140WXB-501 프리즘판 ( 플라스틱으로 만든 광판 ) 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1 년 4 월부터 7 월 31 일까지 원고는 HT190WGI-600, 602 형 프리즘판 152,319 개 , 개당 0.63 달러 , HT190WG3-101 형 프리즘 52,000 개를 개당 0.75 달러에 , HT190WG3-602 형 프리즘 10,000 개를 개당 0.63 달러에 그리고 HT140WXB-501 형 프리즘 220,000 개를 개당 0.43 달러씩 거래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서상의 모든 상품을 매도하 것이다 . 《 섭외민사 또는 상사계약분쟁 안건의 법률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1 조의 “ 섭외 민상사 안건은 직할시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 는 규정과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 2 장 제 2 절 제 22 조의 2, “ 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피고 소재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 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의 피고 B 회사의 소재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북경경제기술개발지역에 있으므로 본 법원의 관할지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법원의 판단 [ 관할권 문제와 법률적용 문제 ](2/2) 2. 법률적용문제 피고 B 회사의 소재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북경시 북경경제기술개발지역에 있고 , 이에 본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므로 , 최고인민법원의 《 섭외민사 또는 상사계약분쟁 안건의 법률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涉外民事或商事合同纠纷案件法律适用若干问题的规定 )》 제 8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법원의 판단 [CISG 의 성립과 법률적용 ](1/2) 대한민국의 A 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B 회사에게 화물을 제공하였고 , 제공한 화물의 단가와 수량을 심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 따라서 A 회사와 B 회사 간의 법률관계의 성질은 국제물품매매계약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 그 매매계약의 성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제 14 조 (1) 및 제 15 조 (1) 에서 규정하는 계약성립절차에 부합한다 . 또한 그 계약과 관련한 내용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 결론적으로 , 원고의 청구내용을 검토한바 사실이 명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가 확실하여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법원의 판단 [CISG 의 성립과 법률적용 ](2/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제 14 조 (1), 제 15 조 and expressly or implicitly fixes or makes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quantity and the price . 1 인 이상의 특정인 앞으로 된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의는 동 제의가 충분하게 명확하고 승낙의 경우에 타방에게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을 경우 청약이 된다 . 제의가 물품을 표시하고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수량과 가격을 확정하고 있거나 수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규정을 하고 있다면 충분하게 명확하다 . - 따라서 청약은 단순히 거래를 맺기 위한 교섭과정상의 제의가 아니라 상대방이 승낙하면 그것에 구속되겠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 원칙적으로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것으로서 , 그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 CISG Article 15 An offer becomes effective when it reaches the offeree .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착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 - 따라서 이 협약은 청약이 승낙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른바 “ 도달주의 ” 를 취하고 있다 . 청약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는 대한민국 민법을 비롯하여 , 세계 각국의 법률이 일치하고 있다 . 청약은 승낙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신주의를 취할 수 없다 . CISG Article 53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해야 한다 .사안의 쟁점 상기의 사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근거로 보면 쟁점은 2 개로 압축된다 . ( 1) 한국회사와 중국회사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어떠한 법률을 적용 할 것이며 , 또 그 관할법원 을 어디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 ( 2)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 원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안의 해결 [CISG 의 법률적용 및 관할권 문제 ](2/2) 이에 대하여는 , 국제분쟁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근거를 살펴보면 , 중국 ≪민법통칙≫ 제 145 조 및 현행 ≪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 2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문제가 없다 . 상기 법률은 , “ 섭외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분쟁 처리에 있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 섭외계약의 당사자가 적용법률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밀접하고 관련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즉 , 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할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하였다면 , 쌍방이 약정한 대로 법률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사안의 해결 [CISG 의 성립과 피고의 책임 ](1/3) 이미 위에서 사실관계를 언급하였지만 , 원고 A 와 피고 B 간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내용과 이행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법률에 따라 성립한 한국회사 A 회사는 중국회사인 B 회사에게 프리즘판 ( 플라스틱으로 만든 광판 ; 품명으로는 HT190WGI-600, 602 와 HT190WG3-101, 602, 그리고 HT140WXB-501) 을 제공하였고 , 2011 년 4 월부터 7 월 31 일까지 제공한 화물의 단가와 수량은 HT190WGI-600, 602 형 프리즘판은 152,319 개이며 개당 0.63 달러 , HT190WG3-101 형 프리즘은 52,000 개이며 개당 0.75 달러 , HT190WG3-602 형 프리즘은 10,000 개이며 개당 0.63 달러 , 그리고 HT140WXB-501 형 프리즘은 220,000 개이며 개당 0.43 달러씩이다 .사안의 해결 [CISG 의 성립과 피고의 책임 ](2/3) 이러한 계약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 원고 A 회사와 피고 B 회사 간의 법률관계의 성질은 국제물품매매계약관계에 있다 . 쌍방의 매매계약의 성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제 14 조 (1 원고 A 와 피고 B 쌍방 간의 계약이 정당하게 성립한 것인지와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된 사례이다 . 먼저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이며 유엔통일매매법이라고도 부른다 . 이 협약은 UN 국제무역법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되고 , 1980 년 3 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외교회의에 참석한 62 개 국가와 8 개의 국제기구가 만장일치로 이 협약을 통과시켰으므로 종종 ‘비엔나 협약’이라고도 한다평론 및 시사점 (2/3) 이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 협약체결 후 , 79 개국 (2013 년 5 월 기준 ) 이 조인을 한 성공적인 국제조약이다 . 상기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CISG 에 근거하여 성립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중국법원은 당연히 합법적인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할권 문제와 법률적용문제인데 , 상기의 사례에서도 《 섭외민사 또는 상사계약분쟁 안건의 법률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 》,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을 그 근거로 제시하며 피고인 B 의 소재지가 있는 북경시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며 , 당연히 중국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평론 및 시사점 (3/3)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상기의 판례는 ‘ 국제물품매매계약분쟁’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계약법의 적용 (1/2) A 와 B 가 모두 한국 회사고 마찬가지로 A 가 공급업자로서 원고 , B 가 대급지급의무자인 피고로 가정하고 한국 법을 적용해본다 . 제 387 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학| 2014.05.01| 25페이지| 1,000원|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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