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데우스(Amadeus)줄거리: 1823년 눈보라치는 밤, 한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수용소에 수감되어 찾아온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그는 요세프 2세의 궁정 음악장인 살리에르로서 우연한 기회에 모짜르트의 공연을 보고는 그의 천재성에 감탄한다. 그러나 모짜르트가 그의 약혼녀를 범하고 오만하고 방탕한 생활을 거듭하자 그러한 모짜르트에게 천재성을 부여한 신을 저주하고 그를 증오하기 시작한다. 그럴 즈음 빈곤과 병마로 시달리던 모짜르트는 자신이 존경하던 아버지의 죽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자책감에 시달린다. 이를 본 살리에르는 이것을 이용해 모짜르트에게 아버지의 환상에 시달리도록 하면서 진혼곡의 작곡을 부탁하자 계속돼 가는 심리적 압박에 결국 모짜르트는 죽게 되고 살리에르 역시 나름대로의 대가를 받게 된다.◎ 근세 로코코 복식1) 의상① 코르셋(corset)◎ 코르셋(corset)은 허리를 가늘게 하고 가슴을 부풀려 아름답게 다듬기 위해 슈미즈 위에 착용하였다. 재료로는 주로 고래 수염을 사용하였으며, 트임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앞 중심보다는 뒤에 위치하는 것이 많았다. 16세기 이후 금속 콜셋으로부터 차차 개량되어 18세기 후기에 이르러서는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며 모양이 아름다우면서도 입기 편한 것이 착용되었다.◎ 빠니에(panier)는 스커트 버팀대로 콜셋으로 허라를 조인 후 그 위에 입혀졌다. 빠니에는 16세기 초 스페인 모드에 기원을 두고 있는 베르쥬가당(vertugadin)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종(鍾)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점점 커지면서 40년대에는 스커트 도련이 타원형이 되어 앞뒤보다 좌우양옆이 넓게 퍼진 모양이었다. 50년대에는 대형의 원통형이 유행했으나 이와 병행하여 편리한 사이드 후프(side hoop) 즉 빠니에 두블르(panier double)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양옆만을 부풀릴 목적으로 빠니에를 두 개 만들어 붙인 것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유행되었다.② 파니에(panier)③ 로브 아 라 프랑세즈(Robe a la francaise)◎ 루이 15세, 16세때 널리 입혀진 프랑스 여성 궁정복으로 와토 가운의 변형 발전된 형태이다. 와토 가운처럼 큰 주름이 잡혀 있고 속에 파니에(panier)를 입어서 스커트가 좌우로 확대된 실루엣이다. 앞 여밈에는 스토머커를 대거나 리본을 여러개 달아 여몄다. 목둘레가 많이 파이고 소매는 꽉 끼는 반소매 형태에 여러 겹의 플라운스가 달려 있다.④ 로브 아 라 씨르까시엔느(Robe a la circassienne)◎ 이 시기에는 헤어 디자이너까지 등장하고 머리가 점차 높아지고 거대해졌다. 머리모양 자체를 거대하게 부풀린 것을 볼 수 있으며 리본, 깃털, 레이스 등으로 매우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헤어는 주로 가발이었으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현명함을 상징하기 위해 머리에 머릿가루를 사용해 백발의 머리색상이 사용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1778년 루이 16세 왕비인 마리 앙뜨와네트의 임부복으로 깊게 파진 목둘레에는 작은 러플로 장식한 숄 칼라를 달았다. 뒤쪽에 주름이 잡히면서 트레인이 있어 앞보다 약간 길고 오버스커트의 앞이 넓게 벌어져 언더스커트를 보였다.◎18세기 로코코 시대의 남자들의 긴 상의로 여러 개의 단추와 단추 구멍이 디자인되었으며 자수장식이 많은 것과 없는 것이 있다.로코코 시대의 쥐스토코르는 시대의 취향을 반영하여 허리는여성복처럼 약간 들어가고 힙부터 단까지는 밖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씰루엣을 특징으로 한다.소매는 비교적 좁고 길었으며 소매 끝으로 슈미즈 소매의 레이스가 보이게 입었으며, 소매와 쥐스토코르 앞면이나 아랫단에는 자수로 장식하기도 하였다.⑤ 로브 아 라 레비뜨(Robe a la levite) ⑥ 아비 아 라 프랑세즈(Habit a la francaise)◎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상의로 착용했던 푸르푸앵이 쥐스토코르 속에 입혀지면서 실내복으로 변한 것을 베스트라고 하며, 외출할 때에는 이 위에 아비 아 라 프랑세즈나 쥐스토코르 또는 플락을 착용했다.베스트 위에 쥐스트코르와 아비 아 라 프랑세즈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원래 프랑스어로는 착 들러붙는 반바지를 뜻하는 말이나, 영어에서는 흔히 여성 스포츠용으로 길이가 짧고 품이 넉넉한, 바지 모양으로 생긴 것을 말한다. 일종의 디바이디드 스커트이다.근세의 남자들은 모두 타이트한 퀼로트를 착용하였는데, 19세기 말경에 이르러 여성의 스포츠용으로 활용되면서 형태가 달라지고, 다시 1930년대에 들어와 오늘날과 같은 모양이 형성되었다.⑦ 베스트(veste) ⑧ 퀼로트(culottes)◎나이,직업,복장에따라가발이매우다양하며,머리는항상뺨양옆으로자연스럽게컬하여 늘어뜨려 양쪽 귀를 덮는다.백위그(bagwig)는머리끝을검정실크로만든백에넣고리본으로묶은것이며,카도간위그(cadoganwig)는머리를뒤로하여리본으로묶은것이다.2) 헤어&머리장식&악세사리◎ 스커트가 세 개의 큰 퍼프로 드레이프되는 가운으로 오버 스커트를 커튼처럼 걷어올리는 것이다. 스커트 길이가 짧아져 발목이 많이 보이는 옷으로 중세 이래 드러난 적이 없었던 여자다리의 일부가 스커트 밖으로 드러난 것이 특징이다. 엉덩이 버팀대를 사용하였다.
제 1 부 워렌 버핏은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었는가제 1 장 전설적인 투자자의 시작- 위대한 투자자들의 공통점 -1960~70년대를 주름잡았던 투자의 대가들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려 노력했다. 그들이 월스트리트의 정형화된 관습을 따랐더라면, 그만한 위업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투자의 대가들은 예리한 본능을 이용해 기존의 자산에다가 가치를 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템플턴, 네프, 티시, 워렌 버핏과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에 비해 끈기와 자신의 돈 버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주 뛰어 났다.- 100달러를 300억 달러로 만든 사나이 -워렌 버핏은 종종 자신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수 있는 부유한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지만, 워렌 버핏이 금융계에 입문한 데는 그보다도 아버지 하워드 버핏의 영향이 컸다. 그의 아버지는 오마하에서 증권사를 운영하면서, 어린 워렌 버핏에게 시세판에 주가를 기록하는 일을 맡겼다. 그때는 워렌 버핏이 막 10세가 되기 전이었다. 대공황으로 어린시절에 가난을 겪은데다 도덕심이 강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워렌 버핏은 평생 사치스러운 생활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 워렌 버핏의 어린시절 -1930년 8월 30일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네브레스카 주 오마하에서 태어난 워렌 버핏은 돈과 숫자에 흥미를 보였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사람이든 물건이든, 한번 빠지면 깊이 빠지는 소년이었다. 워렌 버핏이 10세 때에 자신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의 영향을 받아,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그는 아버지 회사에서 주가를 기록하고 주식과 채권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을 도왔으며, 여가시간에는 주가의 움직임을 차트로 만들었다. 어린 버핏은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주가의 패턴을 분석하는데 흥미를 느끼며, 기술적 분석에 심취했다.말수가 적고, 책을 좋아하는 버핏은 외톨이었으나,트폴리오를 꾸려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버크셔 해더웨이의 규모가 커질수록 버핏의 투자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버크셔 해더웨이의 운용 성과 -1960년대 말 버크셔 해더웨이를 인수한 이후, 그는 자신의 순자산을 2,500만 달러에서 1999년까지 300억 달러로 늘렸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자본이득세를 냈다. 버핏이 버크셔 해더웨이를 이용해 투자했기 때문에, 증권 매도로 인한 수익은 버핏 개인이 아니라 버크셔 해더웨이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되었다. 그래서 증권 매도에 의한 수익은 버크셔 해더웨이의 순이익을 증가시켰고, 회사는 이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버크셔 해더웨이의 장부가치와 내재가치가 동시에 급상승했다. 여러 해에 걸쳐 급등한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버크셔 해더웨이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버핏의 재산에도 그에 상응하는 영향을 미쳤다.버크셔 해더웨이의 장부가치 상승과 버핏의 순자산 증가가 단지 주식투자의 성공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버크셔 해더웨이가 기업 인수에 유리하도록 신뢰를 쌓아 온 덕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통째로 인수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수학적인 계산 없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그 투자는 가격과 가치가 제대로 조화를 이룰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제 2 부 워렌 버핏의 수학적 투자 마인드 기르기제 3 장 복리의 마법으로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버핏 수학금융업계는 이제 투자자들이 스스로 거의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수세기에 걸친 수학의 발전 덕택에 논리적 유추가 가능한 방법이 등장한 것이다. 컴퓨터를 활용한 실용적인 지식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 수학에는 감정도 없고 편견도 없다. 투자자가 종목을 선정할 때 감정적 영역에서의 불합리성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로 인한 결정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버핏은 1994년 뉴욕의 애널리스트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증권을 분석하기 결부시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단지 S&P 500지수가 매년 11% 상승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11%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익률이 5% 또는 20%일수도 있다. 시장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전에 향후 몇 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지도 모른다. 희소식은 월스트리트에서 내놓은 추천 종목을 일단 거부하고 나면, 목표를 설정할 때 더 이상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제 4 장 시장 평균 수익률을 뛰어넘는 가장 쉬운 방법- 저가 매수의 이점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존 네프, 존 템플턴, 필립 피셔, 로렌스 티시, 월터 슐로스, 필립 캐럭 과 같은 20세기의 훌륭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가치투자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 거의가 어느 정도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을 따랐다. 그레이엄은 시장이 기업의 가치를 과소평가 할 때 그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서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가르쳤다. 예를들어 75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종목이 50달러에 거래될 때 산다면 고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버핏이 그레이엄과 다른 점은 주가는 반드시 기업의 성장성 및 우량성과 연결되어 있다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레이엄이 주장햇듯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주식을 사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시장에서는 언제나 수백 종목의 저가 주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핏은 다른 기업들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성장성 높은 기업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투자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중투자를 할수록 승산이 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완전히 만족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강세장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도 따라잡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증시의 일시적 과열현상에 동참해 이것저것 사들인 것을 후회하는 투자자도 많다. 이런 투자자들에게 발견되는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원인은 분산투자로 인해 생긴다. 이들 중스스로 혼란에 빠진다. 종목 선정 시스템은 자동차 조립라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주식투자 모형에 더 많은 구성 부품을 첨가시킬수록, 즉, 종목 선정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만들수록 그 시스템은 자주 고장이 일어날 것이다.둘째, 투자 분석 작업을 더 세밀하게 할수록 고장의 확률이 증폭된다. 따라서 많은 변수가 적용되는 모형, 특히 미래 예측에 기초를 둔 투자 모형에 의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애널리스트의 예측이 틀리기 쉬운 이유 -애널리스트들은 분기별수익, 주가동향, 증시흐름 등을 예측하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주가의 흐름을 읽기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실수를 남발할 수밖에 없다.기업의 매출액, 순이익, 시장 점유율, 발행주식 수나 금리 등에 대한 가정이 틀리 확률이 20%라고 가정하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이 최종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해도, 그것 자체가 정확한지 않은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이기에 틀릴 가능성이 높다.제 8 장 7할5푼의 타율: 고수익을 올릴 기회를 기다려라- 30년간 타석에 서 있었던 워렌 버핏 -버핏은 자신이 좋아하는 공이 들어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주가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다다르기 전까지는 절대 방망이를 휘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어떤 주식이든 그냥 지나쳐도 된다. 투자를 원하는 종목이 1만 개라면 모두 조사해도 된다. 그러나 그러한 종목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에 나와 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버핏의 포트폴리오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내심 덕분이다. 그의 인내심은 기업의 자세히 훑어보게 하고, 감정에 치우지지 않도록 도와줬다. 매수하기 수년 전부터 가격과 수익률에 대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종목 선정의 체계를 잡아 왔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괴롭히는 ‘강요받지 않은 실수’에서 멀어질 수 있었다.- 언제 방망이를 휘둘러야 하는가 -세계적인 기업인 퀼컴과 오법으로 순이익을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버핏의 관점으로는 어떤 기업이 소유할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려면, 장부가치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더 낫다.제 11 장 ROE로 기업의 이익 성장률 진단하기ROE(return on invested capital : 투하자본 이익률)는 기업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주가와 기업의 가치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업의 과거와 미래의 이익 성장률에만 관심을 둔다. 그러나 자기자본에 비해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ROE가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이익 성장률보다 중요한 척도인 것이다. 회계상의 이익은 기업이 얼마든지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ROE 평가 방법 -거의 동등한 두 기업을 평가할 때 ROE가 더 높은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더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ROE를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첫째, ROE가 높은 기업 중에서도 부채가 없거나 적은 기업일수록 부채가 있거나 많은 기업보다 훨씬 투자가치가 높다. 대차대조표상에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부채가 자산에서 많이 공제된다.둘째, 어느 정도의 ROE를 높다고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다. 제약회사와 소비재 기업들은 부채비율이 평균보다 높고 ROE도 평균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셋째, 주식환매는 ROE를 높일 수 있다. 기업들은 자사주를 환매하고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함으로써 ROE를 조작할 수 있다.넷째, ROE는 경기순환을 따르며 기업의 이익 증감에 따라 변한다. 호경기에 획득한 ROE를 바탕으로 미래의 ROE를 예측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마지막으로 인위적으로 ROE를 부풀린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은 구조조정, 자산매각, 일회적인 이익 증가 등으로 ROE를 조작할 수 있다.- ROE 예측의 전제 조건 -이러한 ROE의 추세와 미래이익의 추세는 밀접한 한다.
1. 복수노조의 개념복수노조는 하나의 조직대상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의해 2006년12월31일까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동일하게 갖는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되고 있다.이에 따라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보장(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받고 있음에도 어떤 회사에 전체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면 그 회사의 노동자는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이 어용 등의 이유로 맘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가 없다.이에 따라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노동조합 설립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다.2. 복수노조허용시 문제점1) 노노갈등, 선명성 경쟁으로 노조의 강성화와 노사관계 불안정? 복수노조 설립시 교섭의 주도권의 확보하기 위한 노노간 경쟁심화? 임금인상 등 교섭 성과의 획득을 통한 조합원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의 경쟁심화, 선명성 경쟁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강성노조화되고 노사관계 불안 확대2)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노노갈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심화? 단결권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이라는 영역으로 문제 이행,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노동조합간 또는 사용자와의 분쟁 집중적으로 발생? 노사분쟁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 기구의 확대로 행정비용 증가3) 상급단체의 변경으로 노동 현장 혼란 가중? 기존 조직의 분열 및 상급단체 이탈?변경 등 조직체계의 혼란? 양대 노총의 조직 확보를 위한 경쟁심화로 총연맹의 선명성 경쟁 및 강경 노선4) 사용자측에 의한 어용노조로 노노갈등 심화? 기존 노조가 현장 장악력이 확실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측에 의한 어용노조의 출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사용자가 조종하는 노조 탄생시 노노갈등과 노사분쟁 심화5) 기업별 노조 사업장과 산별노조 지부의 이중교섭? 기존의 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스 : 사실상 자율교섭제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조에 대해 ‘대표성’ 인정한다. 이들 대표노조에 교섭당사자의 지위,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를 대표할 권리와 일반적 구속력 부여하고있다.3) 이탈리아 : 3개 총연맹 및 그 산하 조직간 자율적 단일화(RSU)4) 영국 : 교섭단위 내에서 10%이상 조직률을 가진 노조에 교섭권 부여. 10%이상 조직이 둘 이상일 경우, 단일화 절차 거치고 있다.5) 미국 : 배타적 다수교섭제4. 복수노조에 대한 견해 및 입장1) 노동부장관“13년이나미루고 있는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를 올해는 꼭 시행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후진적 노사관계 틀을 바로잡는 핵심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으로)노조도 경쟁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노조활동도 떳떳하고 당당해져야 한다” 고 했다.2)민주당민주당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경우 현행대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수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넣고, 동시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3) 최종태(서울대 명예교수·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견해복수노조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과반수 대표제의 교섭 창구단일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4)민주노총 :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은 당연한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입법에 대해 삼성, 포스코, LG 등은 반대!! 현대, 효성 등은 찬성!! 대다수 중소기업은 반대입장이며, 이명박 정권은 노조분열, 민주노조 약화차원에서 적극 찬성입장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정권과 자본이 한 목소리로 찬성하고있다.5. 노조전임자의 개념"단체협약에 의하여 혹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문에, 당장 유급 노조 전임자를 폐지할 경우 노조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충당할 수가 없다. 현행 노조 88.6%가 300인 미만 중소규모 노조조직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정권과 자본측의 기업단위 노조조직 전면 무력화 음모라는 것이다. 일본의 기업별 노조나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산별노조하의 기업단위 노동자평의회 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한다. 이는 노조의 자주성 훼손이거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생각하기에 노조들이 반대하는 것이다.7. 노조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견해 및 입장1)찬성론(1) 이성희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노조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은 대다수 노동조합에 커다란 위기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노조의 재정독립성 회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비가 현실화되면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반대론“지난 10월 한국노총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OECD 30개국 중 전임자임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1)최종태(서울대 명예교수·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견해노조전임자 임금은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업 발전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근로자의 고충처리, 사업장 내 산업안전 보건관리,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에 필요한 시간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타임오프(Time Off)제'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 판단된다.(2)팀 드 메이어 노동기본권 담당관 (ILO 방콕사무소)“ILO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법적으로 개입해서는 무시하는 것이다”8. 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의 논의 경과1)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6. 5. - 1997. 3.)① 공익안에서는, 초기업단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기업단위는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되 역시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함.②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하기로 함.2)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과 입법화(1997. 3.)① 위 노개위 공익안은 1997년 3월 통합 노사관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시 입법화됨.② 2002년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그 사이에 기존 (기업단위) 노동조합과‘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지만, 구법 하에서 금지되었던 ‘기존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는 삭제.③ 2002년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하며 부당노동행위 유형의 하나(지배?개입)로 규정함.3)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공익안(1999. 9. - 1999. 12.)(1) 노사정위원회 제3기에서 관련논의에서 공익안으로 과반수 대표제 및 전임자 수 제한 및 사용자의 급여지급의무 없음을 제출.(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에 대해서는① 노동조합간 자율에 의한 단일화,② 그렇지 못할 경우 전체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에 대하여 배타적 교섭권 부여(대표노조방식),③ 조합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3) 정부는 이 공익안을 거의 그대로 법문화(배타적 교섭권을 교섭대표권으로 수정한 정도)하여 1999. 12. 말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제15대 국회의 종료로 자동폐기됨.(4) 한편,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관하여는①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② 시행령이 정하는 전임자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에 의하여 사용자는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노동조합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실시에 대한 준비기간을 이유로 다시 5년간을 연장하여, 2007년부터 시행키로 부칙을 개정함.6) 2003년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 논의결과(2003. 5. 10.)(1) 교섭대표제로 과반수대표제 이외에 비례대표제도 구상하였으며,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제안.(2)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며,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2가지 방안이 제시됨.① 투표를 통한 과반수노조가 대표권을 갖는 기존 방안과 아울러,②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단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 방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됨.(3)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방안 제안7) 노사정대표자 회의와 3년 추가 유예(2006. 9. 2.)(1) 2006년 3월에 개최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는 복수노조?전임자 규정의 3년 유예에 합의함.(민노총 반대)(2)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의 논의후 2006. 12. 30. 노조법 개정시 3년 추가유예로 확정됨.(3) 유예기간중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방안 등 2가지 쟁점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키로 함.8)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2008. 10. - 2009. 7.)(1)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하여 공익위원안을 마련하였지만, 노사정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음.(2) 공익위원 안의 개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조의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교섭대표제에 의해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함.?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간
요즘 전 세계적인 경제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의 의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 나라의 1년치 농사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벌써부터 추가로 징집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나타나지만, 설령 추가로 예산이 징집되더라도, 1년 예산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예산에 대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특성과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예산이란?예산은 일정기간동안의 모든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서이다. 그러므로 예산은 재정활동의 중추신경이며, 국민들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활동을 지도하는 수단이 된다.예산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예산에는 회계연도라는 시간적 한정성(1년)이 주어진다. 둘째, 예산은 사전계획안이다. 셋째, 예산은 그 수입과 지출이 현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넷째, 예산은 형식상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의 종류예산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세입의 성질에 따른 분류로써,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둘째, 예산편성시기에 다른 예산종류로서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셋째, 예산불성립시 예산 집행방법과 관련된 예산종류로써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넷째, 예산지향성에 따른 예산종류로써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영기준예산, 다섯째, 예산 심의 절차에 따른 분류로써, 기금, 정부투자기관예산, 신임예산, 여섯째, 재정정책 지향적인 예산으로써, 조세지출예산, 자본예산을 들 수 있다.1) 세입의 성질에 따른 종류1. 일반회계예산 - 국가활동과 관련이 있는 세입과 세출을 있는 그대로 가능한 모두 포함시킨 예산이다. 일반회계는 그 세입을 주로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 세출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지출로 구성된다.2. 특별회계예산 -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예산 운영에 능률성이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는 것으로 세입은 주로 자체 수입,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2) 예산성립시기에 따른 종류1. 본예산 - 정부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을 의회가 심의, 승인했을 경우,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기 위하여 이를 본예산 또는 당초예산이라 한다. 본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를 위해 최초로 성립한 예산이다.2. 수정예산 -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내외의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해 예산안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이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수정예산제도이다.3. 추가경정예산 -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변경한 예산을 말한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안 제 56조에 의거하여, ⑴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⑵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⑶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⑷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위에 열거한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3)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방법과 관련된 종류1. 잠정예산 -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예산집행방법으로서 일정금액의 예산의 국고지출을 잠정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이다. 잠정예산의 공통적인 특징은 ⑴ 일정금액의 국고지출을 의회가 의결해야하고, ⑵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⑶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지출하며 새로운 지출항목을 만들어거나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되며, ⑷ 본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본예산에 흡수된다.2. 가예산 - 프랑스의 제 3, 4공화국 및 우리나라 제 1 공화국때 사용했던 예산집행방법으로서 잠정예산과 유사하나 기본적 차이점은 ‘1개월 이내’ 라는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3. 준예산 -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예산집행방법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⑵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⑶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목적으로 사용된다.준예산의 특징은 ⑴ 회계연도 개시일이 되면 국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헌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⑵ 국회에서 본예산이 의결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쓸 수 있으며, ⑶ 준예산을 쓰면서 신규사업을 벌여서는 안되며, ⑷ 본예산이 성립되면 준예산에 의해 집행된 예산은 본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4) 예산결정방법 및 예산 지향성에 따른 분류1. 품목별예산 - 정부가 구입하는 용역이나 물품에 치중하는 예산 또는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을 말한다. 이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사용의 적정화에 장점이 있지만,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과 용역으로 무엇을 하는가하는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보여주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예산이다.2. 성과주의예산 - 정부의 기능, 활동,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편성한 예산이다. 즉,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이나 용역보다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분류, 편성하여 그 업무량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업성과를 명백히 하는 예산제도이다.3. 계획예산 -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의 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행하려는 예산이다. 따라서 계획예산은 장기계획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여러 대안을 비용면에서나 효과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려는 체제분석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4. 영기준예산 - 전년도의 예산에 구애되지 않고, 0(zero)에서 출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채택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영기준예산의 장점으로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신축성을 들 수 있으며, 또 합리적 체계적 분석을 강조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여 체계적 대폭적 증감을 가능케 한다.5) 예산 심의 절차에 따른 종류1. 기금 -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것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금은 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며, 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기금운용계획에 다라서 기금관리 주체의 책임하에 운용되며, ⑶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에 제출된다.2. 정부투자기관예산 -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으로서, 공익성을 살리면서 기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예산 운용에 신축성을 많이 부여되고 있다. 이 예산은 국회에 심의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외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3. 신임예산 - 영국과 캐나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지출 내용과 액수를 미리 추측하기 어려운 전시나 국가의 안전보장상, 그 내용을 밝히기 곤란한 때에, 입법부는 총액만 결정하고 예산 각 항의 실질적인 부분은 행정부가 결정, 지출하는 제도이다.6) 재정정책 지향적인 예산1.조세지출예산 -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직접 지출하는 세출예산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거두어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제감면규정들 때문에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세수상실부분을 말한다. 즉, 간접적 지출부분을 조세지출이라 한다.정상적인 세제상의 어떠한 예외규정, 즉, 특별감면, 특별공제, 특별저세율, 특별유보 등의 규정에 의한 각종 장려 및 지원형태가 조세지출이며 이로 인한 조세 감소액을 종합 분류하여 나타낸 것을 조세지출예산이라 한다. 조세지출예산의 특징은 ⑴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직성이 크다. ⑵ 조세감면이 국가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쉽게 알 수 있고, 과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조세지출예산은 비과세제도 및 조세감면에 따르는 일반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과세의 형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공기업의 노사관리Ⅰ.서론생산주체인 공기업에서 인사관리의 주축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리라고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노사관계는 입법 조치, 행정규제, 사법적 판결 등과 같은 법률적, 정치적 통제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며, 공공정책의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노사관계에 관한 공공 정책은 국가마다 다르다. 크게 노동조합이 정부 규제로부터 벗어나 사적 기관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노동조합이 정부기관처럼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 정부의 통제와 감시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사관계에 관한 공공정책은 이 두 경우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완전한 행동의 자유나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점차 노조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Ⅱ. 본론1.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이론일반적으로 노사관계는 크게 대립적 시각과 협력적 시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흔히, 노사관계를 논의할 때 대립적 시각에서 노종자와 사용자가 갈등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전통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협력적 시각에서 정립하려는 경향이 강하다.1) 대립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대립적 노사관계는 노동 3권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노동 3권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며 자연법이 요구하는 권리로서 세계 각국이 다 같이 보장하고 있는 추세이다.‘단결권’이란 노동자가 작업환경의 유지, 개선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자가 작업환경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노동자단체의 이름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단체행동권’이란 노동자가 작업환경의 유지, 개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협력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1) 자본참가자본참가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 경영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종업원 지주제도’와 ‘노동주제도’가 있다.‘종업원 지주제도’는 제 1차 세계대전 후 산업민주화의 풍조 속에서 생긴 제도로, ‘종업원 주식 매입 제도, 우리사주제’라고도 한다. 특별한 조건, 방법으로는 저가격, 배당우선, 공로주, 의결권 제한, 양도 제한 등이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종업원에 대한 근검 저축의 장려, 공로에 대한 보수, 자사에의 귀속 의식 고취, 자사에의 일체감 조성, 자본 조달의 새로운 원천 개발이라는 부차적인 목적과 함께, 소유 참여나 성과 참여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하려는 주목적이 있다.‘노동주제도’는 금전 출자나 현물 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인 자본주에 대응하는 말이며, 한국 상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과 노동을 협조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자본주의와 같이 기업의 경영이나 이익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2) 이익참가이익참가는 경영의 능률 증진에 대하여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협력한 대가로서 기업이 임금, 원료비, 이바, 감가상각 등을 계산한 뒤 이윤의 일부를 임금 이외의 형태로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스캔론 플랜(Scanlon Plan)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스캔론 플랜(Scanlon Plan)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 배분 방식 또는 안전상여금 방식으로, 부가가치의 일정 비율을 임금 총액으로 산출하는 러커 플랜(Rucker Plan)과 달리, 부가가치 대신으로 생산 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사용한다. 즉. 판매 금액에 대한 인건비의 비율을 일정하게 정해 놓고, 생산성 향상 등으로 판매 금액이 예상보다 증가 또는 인건비가 절약된 경우, 기준 인건비와 실제 인건비의 차액을 생산장려금 또는 상여금 형태로 지불한다. 그 산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월간 판매액 × 표준노무 비율 = 임금 충당액상여 총액 = 임금 충당액 - 월간 지불 임금 총액이 방식은 종업원 개개인의 능률을 자극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능률을 자극시키는 집단 능률급 방식으로서 주목받고 있다.(3) 경영참가경영참가는 노동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참여의 정도에 따라 다시 ‘노동자 대표제’, ‘공동관리제’, ‘노동자관리제’, ‘노사협의회제’ 등이 있다.‘노동자대표제’는 노동조합이 경영자에 임명되어야 할 사람을 지명하고, 정부가 그 지명자 중에서 경영자를 임명하는 방법이다.‘공동관리제’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여러 사회론자들이 주장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프랑스의 모흐(L.J. Moch)에 의하여 제창도니 제도로 기업 경영에 이해 관계를 가진 노동자, 소비자, 경영자 및 정부 대표가 기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노동자관리제’란 기업의 경영자가 모두 노동조합에 의해 임명되고 경영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노동조합은 언제라도 경영자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경영의 비능률을 초래하였고, 노동자의 참여에 따른 대표성과 전문성의 결여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노사협의회 제도’는 기업의 성장, 발전과 노동자의 근로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사 당사자들이 대화의 장에 모여 토론과 협의를 하고 공동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는 노사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다.2. 공기업의 노사관계공기업의 노사관계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립적 시각과 협력적 시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대립적 시각은 주로 노동3권과 관련하여 공기업에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기업과 같은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공기업은 소유의 공적 성격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사기업과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반면에 공기업 노사관계를 협력적 시작에서 보는 입장은 공기업 근로자를 공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조직 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경영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1) 공기업의 특징첫째, 대정부 교섭 추구 등 노조의 높은 정치 지향성과 노조 간 이해 관계의 공유 및 연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자율교섭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정부 및 공기업 경영진의 노사관계 관리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들이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하며, 강제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셋째,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공익적 관점에서 일정 요건 아래 쟁의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대립적 시각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공기업의 노동운동은 조직원 간의 동질감, 민간부문에 비하여 높은 노조조직률, 우리나라 전체 노동운동에서 차지하는 적지 않는 비중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 비하여 주목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외환 위기를 계기로 하여 공공부문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면서 공기업에도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원들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었다.3) 협력적 시각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