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개요논제토론시간서론본론찬성측 입론과 반대측 반론반대측 입론과 찬성측 반론자유토론 및 재반론개요.논제는 로 정하였습니다. 사회자 1명과 찬성측 3명, 반대측 3명으로 구성된 토론이었으며, 각각의 토론자는 반대편의 지정된 토론자의 입론에 반론을 하며, 동시에 재반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찬성측 토론자를 ABC로, 반대측 토론자를 가나다로 명하였을 때, A는 나에게 입론을, 나는 이에 반박하는 반론을, A는 다시 재반론을 펼치는 식으로 각 6명의 토론자 모두 입론과 반론, 재반론까지 발언하였습니다. 각각의 발언시간은 2분으로 제한하였으며, 6명의 입론과 재반론이 모두 마무리된 후 약 15분간 자유토론 시간을 부여하였습니다. 합법화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을 하였기에 찬성측의 의견을 모두 서술하지는 못하였으나 대부분 서술하였습니다. 편의상 사회자의 진행은 편집하였고, 양측의 입론과 반론 모두를 기입하였습니다.- 논제.- 총 토론시간- 배치도사회자A가B나C다서론근본적으로 낙태는 생명존중의 입장에서 볼 때 살인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남성중심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성문화와 성매매와 성폭력의 만연 남아선호사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성감별 낙태 등의 사회현상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여성에게 낙태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낙태(임공임신중절이라고도 하나 이하에서는 낙태로 칭함)는 법률상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낙태죄’로 금지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여성들이 낙태를 감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고통이나 죄의식 등을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일년에 약 150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으며 특히 미혼여성과 10대 청소녀들의 낙태는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낙태문제를 생명존중의 입장에서만이 아닌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여성들에존엄과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생명’이 다른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우선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 인권이 없고 국민이 아닌 태아보다 산모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론에서도 말씀했듯이 법이 만들어 진 것도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닌 다수를 위한 법으로 제정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불행해져야 하는 조건이라면 산모라도 불행에서 구해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반대측 입론논제 : 낙태를 합법화 해야 한다.저는 낙태로 인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으로 위험성과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낙태를 합법화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여기서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산모의 신체적인 후유증을 꼽을 수 있습니다.한번 낙태를 하게되면 산모에게는 엄청난 부작용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낙태수술이라는 것이 단 몇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자궁경부는 굳게 닫혀있는데 이것을 기구로 임의로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중을 기하여 하며 자칫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몸에 큰 후유증이 있기 때문입니다.낙태 시술시 자궁의 크기나 경관의 방향을 알려주는 쇠막대기 같은 자궁 소식자를 이용하는데 이 때 소식자를 너무 깊게 삽입하거나 자궁 개대기로 개대하여 큐렛으로 태아의 산물을 긁어낼 때 자궁이 뚫릴 수 있어 자궁 천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낙태 시술 때문에 손상되거나 감염된 자궁 내벽에 수정란이 착상하지 못하고 자궁 이외의 곳에 착상을 하는 자궁 외 임신도 빈번하게 일어 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낙태 시 사용하는 약물 부작용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낙태를 함으로써 여성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이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둘째, 정신적인 부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낙태는 정서적 장애를 동반하게 되는데, 상실감과 슬픔, 관계 장애, 나아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불러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하게 음지에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또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낙태를 강요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 된 일입니다. 현재 여성이 출산을 간절히 원한다면, 여성은 확실하게 법으로써 낙태강요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화되어도 마찬가지구요. 말씀하신 사회적 부작용은 결국 여성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반대측 입론논제 : 낙태를 합법화 해야 한다.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낙태를 합법화 해선 안된다 입니다. 즉,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생명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움직이는 생명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잉태된 생명을 살해하는 일은 살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여 자기 결정권의 범주 내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원치 않은 아이를 억지로 낳아봤자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는 주장도 있는데, 억측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엄마의 마음가짐에 따른 문제이며 낳았으면 그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또 임신을 원치 않았다면 이에 대비하여 사랑을 나눌 때 피임을 잘 했어야 합니다, 콘돔과 피임약, 사후 피임약 등의 복용은 임신 확률을 제로에 가깝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본인들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충분한 대비 없이 성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임신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결정권이라는 권한이 주어져야 할지 의문입니다.또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비정상적으로 크는 아이들이 생길까봐 낙태를 허락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불안해하며 갈팡질팡하는 산모들에게 낙태라는 결정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런 산모들의 아이가 훗날 정상적으로 크지 못할 것이라는 확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의 미래를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하게 음지에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또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낙태를 강요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 된 일입니다. 현재 여성이 출산을 간절히 원한다면, 여성은 확실하게 법으로써 낙태강요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화되어도 마찬가지구요. 말씀하신 사회적 부작용은 결국 여성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찬성측 입론논제 :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얼마 전 임신한 10대 학생이 불법낙태 수술을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을 기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수업의 일환으로 조사하다 기사를 보게 되었지만, 주위에 알리지도 못하고 홀로 임신으로 인한 고민을 하며, 몸의 변화를 감당하며 수능까지 치러야 했던 당사자의 고통이 느껴져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삶 전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여성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단 한순간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구조절 출산율을 위해 여성에게 임신출산에 대한 책임이 미뤄지고 여성을 사회적 도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성들의 삶과 항상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권만을 공적인 관점에서 보며 ‘공익’으로 배치시키고 여성의 삶과 권리는 단지 여성 개인만을 위한 ‘사익’으로 경시하는 사회문화와 감당하기 힘든 주위의 시선이 많은 여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아는 생명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써,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임산부의 몸에 의존해있는 존재로서의 태아가 이미 세상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생명과 권리보다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태아의 생명권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두고 낙태를 '인간이 될 수도 있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일' 즉 살인으로만 규정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에 대한 성찰은 사라지고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조가함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흡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혼모들이 직장 내에서 주변의 시선과 차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미혼모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별 인권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이 제정돼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미혼모 등의 특수한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보호하는 법규는 없기 때문입니다.결국 아이를 낳아도 버리거나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흡한 사회제도 및 사회에서 보는 시선으로 인해 아이와 미혼모가 불행해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이 만들어 진 것도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닌 다수를 위한 법으로 제정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불행해져야 하는 조건이라면 산모라도 불행에서 구해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낙태를 합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반대측 반론찬성 측 의견에 반론을 펼치자면 낙태를 합법화해야 되는 이유로 미혼모들의 대한 미흡한 사회제도를 통해 나타나는 미혼모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말씀하고 계신데 현재 미혼모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 및 법률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여개의 미혼모를 위한 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미혼모들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혼모는 한부모 가족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한 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 평균 연령이 21세이고 이들의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의 미래라고 말씀하셨는데 24세 미만의 미혼모들의 관해서는 연 최대 154만 원의 검정고시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미혼모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만약 미혼모에 대한 차별 금지법이 존재하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장애인 차별 금지법, 남녀 고용 평등법이 제정된 이후로도 장애인 차별, 남녀 고용 차니다.
논제 : 낙태는 합법화 되어서는 안된다.‘낙태천국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만큼 한국 사회에 있어 낙태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여성 10명중 4명가량이 한 번 이상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낙태율은 OECD국가중 가장 높다. 하루에 4천 2백 19명, 한 시간에 175명의 아기들의 생명이 꺼져 한해 약 35만명 정도의 신생아가 낙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우리나라는 근친상간으로 인하여 아이가 생겼을 경우나, 강간으로 인하여 아이가 생겼을 경우 등 일부 부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법으로써 금지 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인권,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태아 또한 대한민국의 엄연한 국민으로써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 의해 생명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낙태의 합법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낙태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낙태라는 문제가 어느 시대에서나 다루기 민감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낙태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대부분 산모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 또는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자라날 태아와 산모의 입장을 대변하여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산모 또한 인격체로써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그것이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에까지 포함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행복 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이 과연 생명을 짓눌러가면서까지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것인가?이 외에도, 낙태를 합법화 해서는 안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태아의 생명권일 것이다. 낙태란 곧 태아가 가지고 있는 천부인권을 해치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법으로 가능케 한다는 것은 일종의 살인 행위를 허용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발언은 민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민법 제 3조에 따르면 “사람은 출생한 후에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동시에 태아에게는 예외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권을 비롯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곧 태아를 인격체로 인정함과 동시에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권리의 혜택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헌법 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태아에게도 인권을 부여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곧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뱃속에 있는 태아는 잉태됐을 때부터 한 생명체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때부터 인권을 존중 받아야 마땅함을 의미한다.또한 낙태는 그 자체로 산모에게 큰 부작용을 가져다 주는데, 굳게 닫혀있는 자궁경부를 기구로 임의로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중을 기하여 하며 자칫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몸에 큰 후유증이 있기 때문이다. 낙태 시술시에는 자궁의 크기나 경관의 방향을 알려주는 쇠막대기 같은 자궁 소식자를 이용하는데 이 때 너무 깊게 삽입하거나 자궁 개대기로 개대하여 큐렛으로 태아의 산물을 긁어낼 때 자궁이 뚫릴 수 있어 자궁 천궁이 일어나기도 하며, 낙태 시술 때문에 손상되거나 감염된 자궁 내벽에 수정란이 착상하지 못하고 자궁 이외의 곳에 착상을 하는 자궁 외 임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육체적인 부작용 외에도 낙태는 정서적 장애를 동반하게 되는데, 상실감과 슬픔, 관계 장애, 나아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불러 일으킨다. 낙태 후 55%가 죄의식을 나타내며, 또 낙태 여성의 30-50%가 성교시 쾌락을 느끼지 못하거나 고통이 증가하는 장애를 겪는다는 통계가 있다.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이다. 낙태를 합법화 한다면, 불법이라는 음지에서 조심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낙태술이 양지로 올라올 것이고,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생겼지만 형편이 어려우니 낙태시키자’ 거나, ‘임신이 되었지만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낙태를 시키자’ 라는 사고방식이 합법화 됨으로써, 미숙한 많은 사람들이 피임에 대한 준비와 계획 없이 쾌락에만 의존하는 성관계를 갖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생기는 아이들은 합법이라는 이름 하에 수술대 위에서 살해당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일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비정상적으로 크는 아이들이 생길까봐 낙태를 허락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불안해하며 갈팡질팡하는 산모들에게 낙태라는 결정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런 산모들의 아이가 훗날 정상적으로 크지 못할 것이라는 확답을 할 수 있는가? 아이의 미래를 낙태로 산모가 쉽게 결정 지어 버리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과 같고, 이로 인해 낙태를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생명경시를 사회가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낙태율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불법 낙태의 위험성이나, 무책임한 성관계로 인해 생긴 태아로 인해 불행해지는 산모의 삶에 대해 알고 있다면, 사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충분히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산모 중 90%는 사전에 피임에 대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가임기에는 성관계를 피하고, 콘돔과 피임약을 사용한다면 임신의 확률은 1%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러한 사전 준비도 하지 않고 낙태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책임 회피나 다름없는 일이다. 무조건적으로 낙태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목 차1. 서론 1P2. 본론 1P- 희망 직종 1P- 선정 사유 1P- 직업 개요 1P- 기관 소개 1P- 취업 자격 2P- 목표 설정 2~4P3. 결론 5P4. 참고 문헌 및 자문 5P서론- 경제와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스포츠는 일부 상류층의 전유물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로 자리잡아 왔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스포츠 학부의 개설이 증진되었으며, 스포츠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스포츠 분야의 직종 또한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전문화된 시대에 스포츠를 전공함으로써, 어떠한 직업을 가질 것 인가,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나는 이러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가 원하는 직종에 대한 방향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체육 교사’ 였다. 일찌감치 체육이라는 과목에 흥미를 느낀 후로부터, 많은 스포츠관련 아르바이트에 종사했지만, 퍼스널 트레이너, 유아체육, 체육 과외 등 내가 아는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사람과 사람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보람과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내가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희망 직종을 ‘체육 교사’로 선정하였다, 교편을 위해서는 체육교육과에 진학하여야 했으나, 교육 대학 입시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회체육학과로 진학, 체육교육대학원을 통하여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 임용에 거쳐 교편을 잡는 방향으로 미래를 설정, 계획해보도록 하겠다.본론1.희망 직종 - 국/공립 중/고등학교 체육 교사2.선정 사유 - 다방면의 체육 관련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던 중 퍼스널 트레이너, 유아체육강사, 일대 다수 체육과외 등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 때,그것을 상대방이 습득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 많다는 것을 발견,일대 다수로써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중에 내가 평생 업으로 삼을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등 생각의 종합을 통해 체육 교사에 도달함3.직업 개요 - 체육 교사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체력과 다양한 운동능력을육성시키기 위하여 체육, 체육과 건강 및 관련 과목을 전문으로 교육한다.육상, 체조, 구기, 수영, 무용 등에 관한 동작원리, 기술 등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며, 게임 활동, 표현활동, 보건에 관한 기본 움직임과 이론을 교육하고학생들의 체력활동 시 동작을 관찰하고 교정한다. 운동종목의 역사와 목적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향상도를 시험하고 평가한다.또한 시험을 출제하고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며, 축구, 배구, 야구, 태권도, 유도, 씨름 등의 종목에서 학생 선수단을 조직하여 지도·감독하기도 한다.4.기관 소개 - 대상 기관은 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서울/경기권 학교를 1지망으로 한다.지원 가능한 학교는 사립 중고등학교, 국/공립 중고등학교가 있지만,사립학교는 원치 않음으로 대상은 국/공립 중/고등학교로 제한하겠다.서울/경기권 국/공립 학교는 987개의 중학교와, 524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현재 전국에는 국/공립 중학교가 2545개, 고등학교가 897개 설립되어 있다.5.취업 자격 - 체육교육대학(사범대) 졸업 또는 체육교육대학원 졸업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임용고시를 통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6.목표 설정 - 목표는 흔히 단기목표와, 중기, 장기목표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하는 순위로 목표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다. 우선 졸업과 동시에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학원 진학, 석사학위 취득 및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임용 응시와 응시 후 순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Ⅰ. 학사학위 취득-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대학원 진학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교육대학원진학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되는 학사학위 취득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선 졸업여건을 갖추어야하는데, 논술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TOEIC 또는 교내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일정 수준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 허나, 현재 가지고 있는 TOEIC의 점수가 졸업자격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서류 중 필요 부분인 학점 취득에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Ⅱ. 교육대학원 진학- 현재 목표로 두고 있는 대학원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다. 입학 절차는[원서접수 → 서류전형 → 구술시험 → 합격자 발표] 순으로 이루어 진다.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으로 합격이 판단되므로, 서류전형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 제출서류는[입학지원서, 서약서, 경력기록표 및 향후 연구계획, 학력조회동의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인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연구계획과 성적증명서라고 한다. 이 두 가지로 인해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성적증명서의 경우, 1차 목표인 학사학위 취득과 동시에수정이 불가한 서류임으로, 현재 학업 및 학점 취득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향후 연구계획인데, 1,200자 내외로 웹상에 입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어떠한 연구를 목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인데, 4학년 2학기 쯔음 대학원에 진학에 성공한 선배들과 토의하여 타당한 주제 를 선정, 작성 및 도움을 받을 계획이다. 서류에 대한 준비를 마친 후 구술시험에 대한 대비를 할 예정이다. 대학원 구술시험, 통칭 면접에 경우 전공에 대한 이해와 향후 연구 계획 등에 관하여 물어본다고 한다. 필답고사와는 다르게 말로써 전공과 계획에 관해설명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는 법, 첫인상 등 사전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절차를 무사히 거친다면, 대학원 진학에는 이상이없을 것이라 생각한다.Ⅲ.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대학원에 진학한 가장 큰 이유 중 한가지인데, 임용을 거치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으로, 취득을 위해 해당 전공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평균적으로 대학원에서는 마지막 학기에 논문발표와 통과심의를 거치게 되고,이 시기에 졸업예정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며, 해당 자격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앞서 말한 논물 발표 및 졸업이 우선순위가 되겠다.Ⅳ. 임용고시 응시- 교육대학원 졸업예정자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면 임용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 는데, 임용은 크게 3가지의 시험을 본다. 임용은 각 시도별로 시험을 치르고 있으나,전공이 체육인 관계로 서울시에서 채용하였던 방식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1차시험2차시험3차시험최종합격●선택형 필기시험5지 선다형-전공: 80점-교육학: 20점●대학 성적: 20점●가산점: 10점●논술형 시험-전공: 100점●교직적성 심층면접 :40점●수업능력 평가 :20점●수업지도안 작성 :10점●실기 :30점●1차+2차+3차시험 점수 합산정원 내 200% 선발2차 시험 성적만으로 150% 선발-100% 선발1차 시험의 경우, 3교시로 나뉘며, 시험 시간은 60분,90분,90분 총 240분이다. 문항은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은 기입형, 서술형으로 출제되고 있다고 한다.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으로는 전공에 관한 논술형 시험이 있는데, 해마다 출제되는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기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마지막으로 3차 시험이 있는데, 교직 적성에 관한 심층 면접과 실기 등을 보는시험이다. 실기로는 육상이나 체조가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축구와 농구, 배구,배드민턴 등 교과목에 선정되어 있는 체육실기에 대해 기초적인 시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이러한 1,2,3차 시험이 모두 완료되면, 이 점수를 모두 합산함으로 선발 유무를 결정한 다고 한다. 3차 시험만으로 선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차 시험을 통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고득점의 취득을 목표로 할 생각이다.다음은 참고를 위해 올린 2014년도 체육교사임용고시 최종합격선 안내에 관한 표 이다.Ⅴ 발령 대기- 위와 같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에 합격한다면, 응시한 지역의 국/공립 학교로 발령이나게 되지만, 바로 발령이 나는 것이 아닌, 발령에 대한 대기 기간이 있다고 한다.보통은 6개월 정도를 상한선으로 잡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해에 필요로 하는 교사의 수에 따라 발령 기간이 가변한다고 한다. 보통은 이 시기의 발령 대기 교사들은 기간제교사로 일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Ⅵ 발령- 발령대기까지 모두 마친다면, 교편에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현재내가 계획하고 목표로 하는 최종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후의 계획은 여기까지 달성한 후
목 차1. 서론 2p2. 스쿼트 2 ~ 4p- 주로 효과를 보는 근육 3 ~ 4p3. 스쿼트의 응용 5p- 스미스머신 스쿼트 5p- 레그프레스 5p4. 카프레이즈 6 ~ 7p- 주로 효과를 보는 근육 6 ~ 7p5. 카프레이즈의 응용 8p- 머신 카프레이즈 8p- 바벨 카프레이즈 8p6. 런지 9 ~ 10p- 주로 효과를 보는 근육 9 ~ 10p7. 런지의 응용 11p- 바벨 런지 11p- 점핑 런지 11p8. 나의 자세와 참고사항 12 ~ 14p9. 결론 15p10. 참고 문헌 15p1. 서론우리는 일반적으로 휘트니스 센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상체에 투자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하체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더러는 하체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상체의 사용 비중보다 하체의 사용 비중이 대부분 높으며, 보디빌딩 대회에서도 가장 포인트를 많이 얻는 부분이 바로 하체이다. 보디빌딩 선수들 사이에는 ‘하체는 타고나야 한다.’ ‘하체가 좋으면 입상한다’ 등의 속설이 돌 정도로 선수들 사이에서 하체의 중요성은 높다.비단 이러한 선수들 뿐만 아니라, 건강의 증진과 흔히 말하는 ‘몸짱’이 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도 하체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체는 거의 모든 운동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동시에, 운동 시 추진력과 파워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운동을 함에 있어 하체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하체를 단련함에 있어 정확한 자세를 숙지하고, 균형적인 발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2. 스쿼트스쿼트는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와 함께 웨이트 트레이닝의 3대 운동 중 하나인 운동이며,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운동이기도 하다. 둔근(엉덩이)과 대퇴근(허벅지)의 매스 증강에 매우 효과적이며, 등 하부의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상당히 무거운 중량을 이용하여 훈련하므로, 워밍에서 시작되어 4개의 머리가 합해져서 강한 힘줄이 되어 경골상단의 앞면에 붙어 있다.이 힘줄은 힘줄의 종자골로서 그 속에 슬개골을 감싸고 있다. 힘줄의 슬개골과 경골과의 사이에 있는 부분을 슬개인대라 하며, 임상에서 무릎힘줄반사를 시험하는 자리이다. 신경은 대퇴신경이 지배한다. 주요 작용은 무릎을 펴는 것이고, 직립부동의 자세를 취하거나 힘차게 무릎을 펴거나 할 때, 무릎 바로 윗부분에 이 근육이 불거져 보인다.슬관절을 신전하는게 주 기능이고, 대퇴직근 고관절 굴곡에도 작용하는 근육이다.내측광근과 외측광근은 균형된 장력을 발휘해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대퇴직근은 슬개골을 위로, 내측광근은 슬개골을 상내측방향으로, 외측광근은 상외측으로 당기는 힘이 강하다.2. 대둔근고관절을 신전, 즉 엉덩관절을 펴는 역할을 한다. 서있는 상태나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한다. 뿐만 아니라 다리를 편 상태에서 다리를 외회전과 외전 할 수 있게 한다. 정상인 경우 약 30도 정도 신전할 수 있다. 고관절을 신전하는 것은 다양한 자세에서 가능하다. 하부 섬유는 고관절을 내전시킨다. 보통 뛰거나 등산,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사용된다.지방조직 깊은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둔근은 3개(대둔근, 중둔근, 소둔근)로 나뉘어 진다. 그 중 대둔근은 가장 바깥쪽(얕은쪽)에 있으며 천골에서 대퇴쪽으로 가로지르는 섬유를 가지며 상부와 하부섬유로 구분될 수 있다.엉덩이 안쪽에서 기시하여 대퇴 비스듬히 후면에 부탁되기 때문에 대둔근이 수축하게 되면 다리를 움직이게 된다. 특히 대퇴를 골반 쪽으로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신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퇴의 바깥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대퇴를 바깥으로 돌리거나 옆으로 들어 올리는 역할도 한다.3. 슬굴곡근슬굴곡근은 햄스트링, 넙다리뒷근육이라고도 하며 여러 종류로 나뉜다. 크게 반막양근, 반건양근, 대퇴 이두로 구분하지만 대퇴 이두근은 따로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많으므로 반막양근과 반건양근을 다루도록 하겠다.반막양근(반막모양근)은 좌골 돌아서, 거위발의 한 부분을 형성하면서 경공의 매측면의 상부쪽으로 닿는다. 이것은 활액낭에 의해서 결골쪽곁인대와 분리된다. 좌골신경의 경공 갈래 중 2가지가 이 근육에 분포한다.보행시 이 근육은 다른 슬굴곡근들과 함께 중심다리의 엉덩관절을 강하게 폄 시키고, 그로 인해 다리를 내딛게 된다. 종아리가 흔들리면서 무릎관절이 폄 되는데, 움직이는 다리에서 이 근육은 무릎관절의 폄을 방해한다. 덧붙여서 이 근육은 엉덩관절 위에 있는 상체의 기울임을 통제하고, 구부렸던 상체를 똑바로 세울 경우 강력하게 도와준다. 굽힘된 무릎에서 이 근육의 분리된 근육긴장은 무릎관절에서 종아리를 안쪽돌림 시킨다.3. 스쿼트의 응용1. 스미스 머신 스쿼트머신 기구를 이용한 스쿼트이다.① 기구에 등을 밀착시키고 손잡이를 잡는다.② 하체의 힘에 집중하며 기구를 올리되,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고 약간 굽힘으로써 대퇴근의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한다.③ 내릴 때에는 천천히 내려오고 무릎을 완전히 굽히지 않고 90도 각도를 유지해 준다.- 무릎에 많은 스트레스가 주어지므로 이 부위에 대한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하다.2. 레그 프레스스쿼트가 최고의 하체 운동이긴 하지만, 다소 어려운 동작과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레그 프레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레그 프레스는 하체에 집중적인 부하를 전달하게 되며, 안전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부상의 위험도를 줄이면서도 강도 높을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머신 기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보디빌더들도 레그 프레스는 즐겨하는 운동이다.① 기구에 앉아 어깨 너비로 양발을 발판에 댄 후 손잡이를 잡고 엉덩이와 허리를 밀착시킨다.② 하체의 힘으로 힘껏 기구를 올린 후 천천히 내려온다.- 기구를 올렸을 때 무릎을 완전히 펴지 말고 약간 구부려주는 것이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할 수 있다.- 기구를 내렸을 때 중량을 가슴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체의 힘으로 지탱해준다.- 엉덩이와 허리가 항상 기구에 밀착해 있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4. 카프 레이즈카프궁둥신경(좌골신경)에서 나오는 정강신경(경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종아리 뒤쪽의 피부 밑에 위치한다.신경은 좌골신경지인 경골신경에 의해 지배된다. 발뒤꿈치를 드는 일, 즉 걷거나 달리거나 또는 뛰어오르는 동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퇴후면의 표층에 있는 강대한 근육으로 대퇴골하단 내측과(내측두)와 외측과(외측두)의 2부분으로 구분된다. 이근의 밑에 히라메근과 함께 아킬레스건을 만들고 뒷꿈치의 종골에 닿는다. 이들 3근을 합해 하퇴삼두근이라 한다. 경골신경에서 지배되는 다리의 저굴과 건관절의 굴절을 행한다.종아리 뒤쪽으로 불룩한 모양을 보이며 사람에 따라 다양한 크기 및 길이를 가진다. 종아리 뒤쪽에서 장딴지근보다 깊은 곳에 가자미근이 위치하는데 장딴지근의 2개의 머리와 가자미근을 합쳐 종아리세갈래근(하퇴삼두근)이라고 한다. 장딴지근의 몸쪽부착점은 두 갈래로, 안쪽 갈래는 넙다리뼈(대퇴골)의 안쪽관절융기(내측상과)에서, 가쪽 갈래는 넙다리뼈의 가쪽관절융기(외측상과)에서 시작한다. 장딴지근의 힘줄은 가자미근의 힘줄과 합쳐져 아킬레스힘줄이라 하는 공통힘줄을 이루고 발꿈치뼈에 가서 붙는다.2. 가자미근비근 또는 가자미근이라고도 한다. 비복근의 하층에 있으며, 모양이 물고기의 넙치와 같이 생겨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하퇴골의 후면에서 시작하여 아킬레스건이 되고, 발꿈치뼈[踵骨]에 붙어 있다. 경골신경의 지배를 받으며, 발꿈치를 들어올리는 작용을 한다.또한 넙치근은 밀어주는 운동역할을 한다. 하퇴부 뒷면에는 비복근과 넙치근이 있으며 아킬레스건과 연결되어 하퇴삼두근이라고 한다. 넙치근은 비복근과 함께 족저굴곡을 하고, 기립자세를 유지하며, 보행할 때는 안정근으로 작용한다. 특히 뒷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여자의 경우 넙치근의 활동은 증가한다.넙치근의 피로로 인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넙치근의 내하연으로 발뒤꿈치와 아킬레스건이다. 이러한 통증은 직업적인 달리기 선수에게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때로는 통증이 심해져 수면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넙치근의 이상에 의해서 증상 아랫부분2. 바벨 카프레이즈비복근을 발달시키고, 후면위 두께를 증대시키는 운동으로, 바벨을 들고 할 경우 중심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스미스 머신을 사용하거나 머신을 이용하기도 한다. 근래에는 많이 찾는 운동이 아니지만 고중량을 이용하여 종아리 아랫부분에 집중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① 적당한 무게의 바벨을 어깨에 지고, 발 앞쪽에 받침대를 밟고 선다.② 가능한 한 높이 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내린다.③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한다.④ 내리는 동작에서 뒤꿈치는 받침대보다 아래에 있게 한다.- 15회 이상의 고반복을 해야 하는 운동이다.- 덤벨을 이용하여도 무관하다. 종아리 아랫부분6. 런지런지는 대퇴근을 갈라져 보이게 할 뿐 아니라 둔근(엉덩이)의 발달에도 효과적인 운동이다. 이 운동시 가장 중요한 점은 앉은 자세를 취했을 때의 무릎의 위치이다. 흔히 무릎이 너무 앞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르지 않다. 항상 무릎의 위치가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만 최상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힙업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많이 권장되는 운동이다.① 덤벨을 어깨 위에 걸치고 양손으로 중심을 잡는다. 시선은 전방을 향한다.② 등과 허리를 똑바로 펴고 한 발을 내밀면서 자세를 낮춘다. 이때의 무릎의 각도는 90도로 하고 반대편 무릎은 바닥에 닿을 정도로 한다.③ 하체의 힘으로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온 후 다른 발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한쪽 발만 이용하여 하나의 세트를 할 수도 있다.주로 효과가 있는 근육1. 대퇴사두근대퇴의 앞쪽에 있는 강하고 큰 근육을 말한다. 네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진다.대퇴직근, 비측광근(외측광근), 중간광근, 경측광근(내측광근) 등 4개의 머리로 이루어진다. 대퇴직근은 장골에서, 다른 것은 대퇴골에서 시작되어 4개의 머리가 합해져서 강한 힘줄이 되어 경골상단의 앞면에 붙어 있다.이 힘줄은 힘줄의 종자골로서 그 속에 슬개골을 감싸고 있다. 힘줄의 슬개골과 경골과의 사이에 있는 부분을 슬개인대라 하며, 임상에서 무릎힘줄반사를된다.
이 글을 논하기 전에 주체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주체적인 삶, 또는 주체적인 사람이란 타인의 의지에 의해 의타적인, 또는 능동적인 삶이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의 판단과 목표의식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해선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이것을 철학과 연관지어 말하자면, 나는 데카르트와 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단지 나의 몸 안에 배의 조종사처럼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에 아주 긴밀하게, 아주 혼합되고 섞여서 몸과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음 . 또다른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제반 우월한 면들 때문에만 여타 동물류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즉 단독적인 개인은 [인간이라는] 종 이상이라(the single individual is more than the species)는 데서 이들과 질적으로 구별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적어도 나에게 이러한 말들은 인간은 주체적인 판단과 목적의식이 있으므로 다른 존재들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존재이며, 그것은 스스로의 주체적 판단과 삶을 중요시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외에도 많은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말들과 철학이 있지만, 내가 가장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말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다. 이 말은 다른 어떤 말들보다 나에게 주체적인 삶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로 들렸다. 그것은 “너 자신은 알라”라는 말 속에서 자신 스스로의 판단과 주관의 성립을 권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많은 사람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 주체적인 삶의 근본적 잣대조차 잡지 못한 채 저마다의 삶을 주체적이라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주체적인 삶에는 우선 자아의 성립이 필요하다. 자아의 성립에 대한 철학자들의 정의는 저마다 다르다. 그 중 내가 생각하는 자아의 성립과 가장 비슷한 정의는 키에르케고르의 정의인 것 같다 그는 자아를 인간정신이 오직 자기 자신과만 관계하는 관계라고 규정지었다. 즉 나 외부의 그 어떤 것과도 관계하고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이 오직 순수한 자기 자신과만 관계를 맺을 때의 그 정신을 '자아'라고 부른 것이다. 이러한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나는 또렷한 목표의 확립, 그에 따른 능동적 태도 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또한 이러한 자아의 성립을 바탕으로 그 위에 살을 붙여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그에 따른 방향의 설정과 행동으로의 실천이야말로 주체적인 사람 또는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에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사회의 시선 또는 삶의 여유와 목표의식의 결여 등에 따른 폐해이리라. 이러한 문제의식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랜 철학자들의 말 또한 이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한다.정리해서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주체적인 삶은 타인의 의지 또는 시선에 의식하지 않는, 보다 능동적인,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추진력이 있는, 또한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나 스스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중 대부분은 학교의 졸업, 또는 학점의 이수, 필수적인 교과목이라는 명분 하에 원치 않는 수업을 억지로 듣기도 하며,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역시 사회의 만연히 퍼져있는 고질적인 문제(학벌, 배경, 비리)의 개선 전에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답을 추구해야 한다. 물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관습을 어기며 사는 것만이 주체적인 삶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습에 얽메이지 않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그에 따른 집중력과 추진력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우물을 판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가 정말로 원하는 일에 매진할 때, 그것이야말로 주체적인 사람이며,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삶이야말로 주체적인 사람과 삶의 참된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