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의 사회적 위험의 의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1.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입법배경-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 또는 복지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개별 사회복지법률의 존립근거, 기본원칙 또는 기준설정의 필요에 입각하여 1963. 11. 5. 시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복지법률의 입법은 국민이나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서보다 집권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이 법은 불과 전문 7개조로 구성되어 있어 입법취지와는 동떨어진 형식적인 법률로 개별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으로 미흡하였는데, 개별 법률들은 각각 분리되어 법률 제도간 연계성, 통일성이 전혀 없는 등 이러한 점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개별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게 되었다.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1) 법의 목적 - 이 법의 목적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에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범위와 사회보장제도의 구체화를 위하여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1조).2) 기본이념 - 이 법의 기본이념은 최저생활의 보장과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와 여건의 조성인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전체에게 형평성의 원칙에 적합하게 그리고 효율성의 원칙에 합당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제2조).3. 사회보장의 정의&체계&주체1) 사회보장의 정의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들을 말한다.2) 사회보장의 범위①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②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③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지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④ 관련복지제도는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이다.3) 사회보장의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조직, 가정과 지역사회도 사회보장의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4. 사회적 위험- 의 의 : 사회적 위험이란 노령, 질병, 장해, 실업, 사망, 출생 등에 의하여 직면하기 되는 경제적 불안을 말한다.①노령 - 노령이란, 나이가 많이 들어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노령에 대비하여 만든 법이 있는데,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있다.②질병 - 질병이란, 유기체의 신체적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된 상태를 일컫는다. 인간에게 있어서 질병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극도의 고통을 비롯해 스트레스, 사회적인 문제, 신체기관의 기능 장애와 죽음에까지를 포괄한다. 물론 질병이란 꼭 개인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적으로 큰 맥락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더 넓게는 사고나 장애, 증후군, 감염, 행동 장애 등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③장해 - 우리나라에서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도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장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 보상으로는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기능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등이 있다.
헌법소원심판의 개념: 헌법소원제도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헌법소원심판의 기능: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기능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헌법소원제도의 이중적 기능 이라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92.1.28. 91헌마 111)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의 객관적 기능을 인정함.헌법소원심판의 종류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1항 헌법소원)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2항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함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68조2항). 헌법소원은 국민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따라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도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된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1996.4.25. 92헌바 47)고 판시하고 있다.위헌심사형 헌법소원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실질적을 위헌법률심판이라 할 것이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달리 그 심판청구의 적법성은 청구인의 소의 이익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 당해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1) 헌법소원의 대상-법률: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과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17조 제 1항 규정을 대상으로 한 제 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1992.10.31. 92헌바42),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규칙에 대한 제 68조 제 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합니다(2001.2.22. 99헌바87등). 그리고 법률은 이미 공포된 것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위헌심판시를 기준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어야 한다. 다만 폐지된 법률이라도 청구인들의 침해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헌여부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을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 (2000.1.27. 98헌바 12)2)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1997.11.27. 96헌바12)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2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이 기각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라는 재판형식으로 배척한 경우에도 제 68조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된다(1989.12.18. 89헌마32등).또한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당해 사건의 항소심절차에서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에 헌법재판소법제 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1994.4.28. 91헌바14)헌법재판소법 68조 (청구사유) 2항 : 제4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이 제청신청이 기각 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3)재판의 전제성: 제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제 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이 헌법소원의 제기로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이전에 당해 소송사건이 확정되어 종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때에도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사건과는 달리 인정된다. 다만 당해 소송사건이 이 소의 취하로 말미암아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