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논란과목명 : 국제물류론담당교수: 한철한학과: 국제통상학과학번: 20041511이름: 김현종제출일자: 2009. 05. 041. 서 론- 동남권 신공항에 대하여 5개 시·도는 입지에 대해선 언급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벌써부터 여러 곳이 후보지로 오르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영천, 마산, 창원 등 여러 곳이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현재는 '해안공항이냐' '내륙공항이냐'를 놓고 2파전 양상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상공인, 학계 등에서는 신공항 후보지로 밀양을 꼽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도 접근성을 이유로 밀양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반면에 부산은 신항만과 인접한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설 것을 바라고 있다. 경남도와 울산시는 다른 후보지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밀양을 싫어하지 않는 눈치다. 한 관계자는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덕도를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했다.이럴 경우 입지선정에 들어가면 '대구·경북·경남·울산의 밀양'안과 '부산의 가덕도'안이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속에서 꿋꿋하고 당당한 부산의 입장과 그 외의 지자체 추천 전문위원들의 의견과 나의 주장을 한번 펼쳐 보겠다.2. 본 론◎가덕도와 밀양의 장점과 단점- 황인식 경남연구원 박사는 "입지 결정은 항공기 운항 조건, 육상접근성, 환경, 건설비, 여객 수요 등 타당성과 기술적 검토가 뒤따라야 하고, 주민 합의도 중요하다."며 "결국 여객과 물류 수송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두 공항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다.○가덕도 - 부산시가 생각하는 신공항 입지 조건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급증하는 남부권의 국제항공 수요를 충족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의 근간인 항공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최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지역 이기나 정치적 논리에 빠져 실패한 숱한 내륙공항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됨은 물론이다. 부산시는 우선 신공항 입지 선정의 3대 요소인 24시간 운영 기능과 광역교통망 구축, 배후물류산업단지 조성에 자신하고 있다.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 요인인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화물은 물론 여객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이 구축돼야 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을 개발하는 복합물류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부산시가 최근 국토연구원에 가덕도 남쪽 해안을 후보지로 추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가덕도 남쪽 해안의 경우 다른 시·도의 후보지와는 달리 민원 요인인 소음피해가 없다. 그 때문에 24시간 전천후 운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의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절반과 동남권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항공화물 90%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이달 개통되는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와 2015년 예정인 부산~울산 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부산~마산 간 경전선 복선전철이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여준다. 2010년 거가대교와 2017년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가덕도는 섬이 아니라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거듭나게 된다.약점으로 거론되는 대구·경북 지역과의 거리 문제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를 가덕도로 연장하고, 대구~부산 KTX 정차역인 부전역과 가덕도 간 철도망(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및 신항 배후철도 활용)을 활용하면 해결된다.무엇보다 가덕도의 장점은 항만과 연계된 항공 인프라 구축이 다른 곳보다 월등하다는 데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상하이 등이 모두 항만과 공항의 복합물류체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신공항과 신항만 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 부산시는 이러한 장점들이 이미 교통관련 연구기관에서 입증됐다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신공항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덕도가 최적지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후보지의 주장내용-장애물이 없어 공항운영이 안전함-해안공항으로 소음 피해없고 24시간 운영용이-부산항과 연계한 해륙 복합수송체계 구축가능-안개일수가 밀양보다 적음-거가대교 건설로 서부경남 접근성 용이○밀양 - 경남도는 올해 초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확정을 위해 경남발전연구소(경발연)에 관련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5일을 전후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발연은 당초 경남도 내에서 후보지 10곳을 선정해 1차 조사를 벌인 뒤 현재 밀양시 하남읍과 마산시 구산면, 거제시 장목면, 하동군 금성면, 사천시 서포면 등 5개지역으로 압축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들 후보지 중 현재까지 제반 평가항목에서 단연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곳은 밀양시 하남읍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영남권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 울산, 창원·마산 등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지리적 여건이 최강점으로 꼽혀 경남도가 일찌감치 유치 의지를 표명해 왔다. 특히 '남해안시대'를 주창하는 경남도는 "이곳이 남해안 해양권과 낙동강의 물길 수송, 경부선, 신항만 관련 철도 및 고속도로망 등 각종 기능별 수송능력을 보유하거나 연계가 가능해 영남권을 아우르는 공항의 입지로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시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주장에 대해 "신공항은 대구와 경북 차원이 아니라 부산과 울산, 경남이 다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밀양지역에 다소 유리한 게 아니겠느냐"며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그러나 하남읍 일원은 해발 544m의 덕암산과 삼범고개(467m), 애기바위(367m), 석룡산(493m) 등 주위에 산이 많은 데다 자연마을의 이전, 하남읍 등지의 항공기 소음 민원 등이 예상되는 게 단점이다.이밖에 하동군 금성면과 사천시 서포면은 영남과 호남권을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은 좋지만 영남권 중심의 동남권 신공항으로서는 서부지역으로 치우쳤다는 평이다. 또 거제시 장목면과 마산시 구산면은 부산시 후보지로 이미 결정된 가덕도와 인접해 경쟁력에서 다소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평이다.초기에 경남 후보지 중 하남읍과 함께 최고 유력지로 떠올랐던 창원시 대산면은 인근에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가 있어 2차 정밀분석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경남도는 이달 중 하남읍 등 5개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을 정해 국토해양부에 추천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경북권은 경북 영천시, 울산시는 울주군 서생면을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기 울산시 건설교통국장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영남 5개 시·도에서 접근성이 1시간 이내인 곳이 최종 선정돼야 하며, 특정지역 개발을 염두에 둔 위치 선정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양 후보지 주장내용-영남권 수요지역 지리적 중심지로 접근성 양호-영남권 5개시도 중간에 위치 이용 쉽고 물류비절감-KTX와 연계한 장기적 항공수요도 탁월-대전·충청·호남일부까지 항공수요 흡수가능-공사비가 가덕도의 60%선, 비용대 편익비율이 크게 높음- 위의 두 사진으로 봐서 접근성에서는 확실히 가덕도가 밀리게 된다. 대구·경북·경남·울산의 입장에서 밀양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사실이다.3. 결 론- 내가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의 입장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논란은 너무 억지를 부리는 대구·경북·경남·울산의 입장이 너무 답답하다. 이 논란을 일어나고, 계속 팽팽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은 추진체계에서 가장 핵심인 추진위원, 평가단, 기준선정위원회부터 잘못 된 것이다. 10명의 추진위원 중 가운데 절반인 5명이 지자체 추천 인사로 구성된다는 점 인데 부산만이 가덕도를 지지하고 4개의 지자체는 경남 밀양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항 건설’ 은 불가능하게 만든다. 동남권 허브 공항이라는 명칭으로 동남권 1300만인구를 위한 국제공항을 건설 할 계획이면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입지 조건들이 모두 다 좋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 공항들을 보면 그냥 세금 낭비에 입지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수 있다. 지방의 공항의 경영수지를 보면, 양양공항이 105억원, 여수공항 57억원, 포항공항 50억원, 울산공항 44억원, 청주공항 43억원, 무안공항 31억원, 사천공항 26억원, 군산공항 19억원, 원주공항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낸 곳은 김포공항(574억원), 김해공항(444억원), 제주공항(281억원), 대구공항(8억원), 광주공항(3억원)에 불과했다. 이런 실정에 정말 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동남권 신공항을 잘못된 입지 선정으로 그냥 똑같은 지방 공항인 밀양국제공항으로 놔둘 수는 없다. 부모님께서 내고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을 이렇게 허무하게 써버릴 순 없다.
알기 쉬운 스피치리더십 Report?스피치리더십의 중요성과 인간관계기법의 활용법- 어느정도의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 하지 못하고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주장을 할 수 없다면 그 지식과 실력은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능수능란한 스피치를 구사하였을 경우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호응과 감탄 및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 실력은 있는데 말이나 강의는 못한다.’는 이야기와, 비록 많은 양의 지적 자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언어표현능력의 부재로 인해 전달능력이나 표현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교육효과는 아주 작을 것이다. 이만큼 스피치뿐만이 아니라 스피치를 하며 상대를 리더할수 있는 스피치리더십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스피치리더십기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좁은 의미에서의 자기소개나 인사말 뿐만아니라 프리젠테이션이나 강의에서부터 대중연설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곳에서 좋게 잘 쓰일 것이다.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얼굴이 낯설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뜻 말을 걸거나, 또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위해 다가가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천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는 말재주가 없고 대인기피증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누구나 처음부터 말에 능한 사람은 드물고, 어떤 경우든지 말을 잘하여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노력없는 성공은 없다는 말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있다면 누구를 만나건, 발표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도 마음이 편하게 먹어지고, 입도 자연스레 떨어지며 술술 잘 말하게 된다. 자기의 스피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잘 말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그걸 보안하는 연습을 하여 노력한 경험과 체험은 자신의 큰 자산이라는 점을 알고 노력을 해야 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는 이 말은 이 ‘알기쉬운 스피치리더십’ 수업에 타이틀이라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다. 말 한마디로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스피치의 대화 능력으로 대인관계의 폭을 넓힐 수도 있으며, 성공하는 사람의 화술은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현대생활에서 스피치리더십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벼운 예로 요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만 봐도 알수 있는것이 예전에 실시 하던 필기 시험이 없어지고, 서류전형 다음 바로 면접이다. 그만큼 그사람이 얼마나 스피치리더십이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얼만큼 표현할 수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이다.말을 할때 얼마나 진실되어 말을 하는지, 메너가 얼마나 좋은지도 중요하다.이런 여러 가지의 덕목을 지녀야지 스피치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다.- 상급자가 미리 숙지한 자기의 업무에 대한 지식과 기능으로 하급자를 가르치고 개선하며, 다스리는 기법 및 안전조치 기법을 통해, 어떤 문제나 상황의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 할 수 있는 일정한 방법과 지침서와 설명서 및 전문가적인 노하우가 있으므로, 이를 잘 응용하면 좋은 결과와 도출과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유능한 리더는 업무의 효율상 비록 자기가 직접 해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손쉽고 편하지만 느긋하게 하위자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올리거나 직무를 수행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 리더의 감독방법은 하위자들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때에, 해주었으면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끔 하는 것이므로, 리더는 언제나 계속하여 반복하고 실천함으로써, 완전히 몸에 베이는 것이다. 이처럼 바람직한 리더는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개인의 충실과 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한다.
■ 무역규범 일반론① 무역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반드시 확인 할 필수 사항수출신고-수출신고필증 / 수입신고-수입신고필증대외무역법에서는 관세법을 제외한 모든 법령상의 규제를 산자부장관이 일괄적으로 함께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무역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② 품목분류번호(HS Code)수출과 수입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은 수출과 수입신고서상에 반드시 동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국제협약이 HS협약이다. 모두 10단위로 구성 이중 6단위까지는 국제협약사항을 체약국 모두의 공통사항이며 7에서 10단위까지는 체약국이 자국의 현실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HSK라고 한다.③ 통관 - 통관이란 국가의 관문인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④ 내국물품 -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이외에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외국물품 - 외국에 있는 물품 이외에도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통관시 수출신고서 작성 후수입 -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반송 - 외국물품이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⑤ 수입통관수입통관과 수출통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상의 관세와 각각의 개별 법령(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상의 규정에 따른 내국소비제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법령에선 관세와 내국소비제세를 합쳐서 관세) 수출물품과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수입신고시의 필수서류로는 수입신고서, 가격신고서(CIF가격, 환율은 신고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 상업송장, 선화증권사본, 포장명세서 사본(생력가능), 원산지증명서(생력가능)수출신고 수리후 1달 이내에 선적을 완료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세구역내에 반입하도록 함. 수입시에 부과되는 관세 등이 내국세와 상이한 점은 신고납부와 수시세란 점⑥ 간이통관여행자의 개인용품이나 선물로 감안하여 1년 이내에 물품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인정⑶ 수출, 수입이 혼합된 거래로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 수출입승인의 요건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물품 등의 수출입을 승인할 때 아래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⑴ 수출,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⑵ 수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 및 이 규정에 의한 제한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⑶ 수출,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수출입승인의 면제⑴ 수출입승인면제의 의의 : 수출입승인대상 물품이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거나 기타 수출 또는 수입을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는 승인 없이도 수출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것⑵ 수출입승인면제의 대상㈀ 외교관 물품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 후 송부하는 물품㈁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a. 긴급을 요하는 물품으로 정상적인 수출, 수입절차를 밟기에 부적합한 물품b.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부수적으로 수출, 수입하는 물품c.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d.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 수입하는 물품e. 산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동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f. 공공성을 가지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별도의 수출입의 관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물품㈂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혹은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 중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해외이주자가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수출입승인의 변경㈀ 수출립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a.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수출유공으로 포상(훈표장 및 대통령 표창)을 받은 업체, 중견수출기업b. 과거 2년간 미화 5천 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소요량제도대외무역법상 소요량제도는 주로 외화획등용 원료 등의 사후관리 등을 목적관세환급특례법상의 소요량제도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 소요량의 의의소요량이란 수출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실량과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원자재의 손모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손모량은 원자재의 생산시 손실된 양과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외무역법의 소요량제도에는 국가기관이 제정한 기준소요량고시제도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자율소요량계산서 제도가 있다. 관세환급특례법상의 소요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의 관세환급을 위한 제도로 환급업체가 소요량을 계산하는 소요량계산서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소요량이 있다.㈁ 평균손모량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원자재의 손모량(손실량 및 불량품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포함한다)의 평균량을 말한다.㈂ 단위실량외화획득용 물품 등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재의 양을 말한다.㈃ 기준소요량외화획득용 물품 등의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단위실량과 평균소모량을 합한 원자재의 양을 고시한 것㈄ 기준소요량의 고시⒪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특정거래형태의 의의1. 위탁판매수출 2. 수탁판매수입 3. 위탁가공무역 4. 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7. 연계무역 8. 중계무역 9. 외국인수수입 10. 외국인도수출 11. 무환수출입무환수출입이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입거래를 말하며, 무상무환에는 증여, 상속등이 해당된다. 무환거래는 이와 같이 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견본, 탁송품, 별송품, 이사화물, 하자 및 보수용 물품의 수출입거래 등에 이용된다.※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절차와 유효기간산자부장관에게 인정신청을 원칙적으로 수출입신고 이전에 실물품의 경우에는 도난 또는 분실된 때-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이전에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경우는 반출신고를 할 때- 매각물품의 경우에는 매각된 때- 기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된 때㈁ 적용법령 -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을 따름㈂ 과세환율의 적용시점 - 과세환율은 원칙적으로 법령적용시기(수입신고일)가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관세액 결정a. 과세물건의 확정 : 수입신고시의 성질과 수량b. 적용법령(관세율)의 시점 : 수입신고 수리일c. 과세의 환율(관세환율) : 수입신고일의 전주※ 세액산출법보세건설장 반입물품 관세액 = 과세표준(수입신고시점) * 관세율(수입신고수리시점) * 관세환율③ 과세표준 - 과세의 대상인 수입물품의 가격㈀ 과세가격 결정방법1)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 1방법거래가격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 가산요소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국 구매자인 국내의 수입상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거래가격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의 물품과 용역의 제공시는 그 인하된 가격이나 원래의 가격(생산지원비용이라 함)- 기타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수입물품의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특허권 등 권리사용료(로얄티)- 수입물품의 판매, 처분, 사용에 따른 이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사후귀속 이익 금액)-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비용(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비용)▶ 공제요소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수입항에 도착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수입항 도착 이후의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동 금액을 분명히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는 당연히 공제하여야만 할 것이다.- 수입항 도착 이후 발생한(즉, 국내의 운송 전 반출된 경우- 여행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 우편물- 분할납부고지 대상물품- 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 가산금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일종의 연체료로 체납 방지 목적⑴ 1차가산금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⑵ 중가산금 :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무다 체납된 관세의 1000분의 12(1,2%)의 중가산금을 1차가산금에 다시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⑶ 단,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내국세를 포함하여 총 5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음⑷ 가산금 징수 제외 대상a. 국가, 지자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b. 국가, 지자체에 기증하는 물품c. 우편품(정식 수입신고대상 제외)d.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금전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관세에 충당하는 경우▶ 가산세⑴ 의의 :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과태료로서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⑵ 가산세의 부적용a. 잠정가격에 의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b.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 발생c. 국가나 지자체가 수입하는 물품이나 기증품, 우편물⑥ 관세의 납기㈀ 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 한다(신고수리전 납부도 가능함)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연장㈁ 부과고지의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연장㈂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납기별로 부과고지하며, 다만 즉시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고지 함.㈃ 공시송달 : 공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시설가동
1. 사직동 상권 소개 및 조사범위■ 사직동 상권 소개- 사직동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풍부한 수요층을 기반으로 형성된 상권으로사직운동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임.(프로야구 시즌이 되면 유동인구수 15%가 증가하여 소비량이 늘어남으로 인해많은 상점들이 모여 상권을 형성함.)- 인근 거제리에 관공서 (경찰청, 법원) 이전과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이 들어서면서유동인구 증가함.- 사직동에 많은 초,중,고등학교의 영향으로 학원가와 서점의 증가, 더불어 팬시점과화장품 가게도 늘어난 추세임.■ 상권 조사 범위■ 사직1,2동 주택가구수가구수계종 류 별 주 택 수주택보급율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비거주용 건물내사직1동2,5632,28989.3*************44사직2동6,63210,333155.86159,15392345128■ 사직1,2동 인구수세대인 구한 국 인외 국 인총인구남여총인구남여총인구남여사직1동3,2859,4494,7154,7349,6954,6924,703542331사직2동6,65621,06810,47710,59128,05110,47210,57917512■ 사직동주변지역 시설- 부산시경철청, 법원, 홈플러스. 사직야구장, 수영장, 아시아드주경기장, 실내체육관(농구장), 부산의료원등등2. 사직동 상권 발달 계기사직동은 예전엔 그리 상권이 발달된 지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1985년 야구장이 설립되고 실내체육관,수영장이 설립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체육공원이 되었고, 사직운동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개최가 확정되면서 아시아드 주경기장 까지 설립되면서 상권이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또 예전 주공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고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더 많은 세대수를 수용하는 쌍용예가아파트가 조성되었고, 더불어 LG자이, 삼정그린코아 등 사직동 주변지역에도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인구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학교가 많은 것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초,중,고교생들의 소비량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사직동과 인접해있는 거제리로 법원, 부산경찰청이 이전 하면서 유동인구수가 더 증가하게 되고, 동양최고의 넓이를 자랑하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이 들어서며 부산에서 손꼽히는 주거지역으로 발전하였다. 아직 서면, 부대앞 등의 번화가에 비할 순 없지만, 사직동에서 태어나 살아온 필자는 사직동의 상권이 몰라보게 발전된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프로야구 구단 중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롯데 자이언츠 홈경기가 있는 날은 유동인구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며 사직동상권의 소비량은 엄청나게 증가한다. 명실상부한 부산최고의 스포츠 메카인 곳이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3. 상권지역내 업종 분포도잡화음식기타 서비스업의류19주류업소51노래방35헬스,요가3식료12일반식당50병원27사진관3건강식품5고기전문점20PC방14만화방2문구, 팬시5제과점8당구장13오락실2화장품4카페, 찻집8미용실11동물병원2꽃집3분식7약국8서점2잡화3패스트푸드5부동산8기원1마트2일식4학원8여행사1조명2아이스크림2안경5DVD방1핸드폰5건설업1뷰티샾4카센타1편의점4은행4체육관4150계55계155계1694. 사직동 상권도● 잡화업종 ● 음식업종 ● 기타 서비스업종5. 이후 상권 개발 계획, 유망 사업-요즘 사직구장에 야구 붐이 다시 일면서 사직2동에서는 먹자골목을 활성화 하여 야구경기와는 관계없는 한철 장사가 아닌 지속적인 장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해 말 사직쌍용예가 아파트 3000세대가 입주한 데다 LG자이 아파트가 입주하여 상권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여기다 한동안 부진한 성적을 보이던 홈팀 롯데가 최근 선전을 거듭, 야구팬들이 몰리면서 먹자골목 부흥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직2동 상건회(상가 건물주 연합)는 이 기세를 몰아 앞으로 매년 5월 축제를 열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난 13일 홈경기까지 사직야구장을 찾은 관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가량 증가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찰 등 경비인력과 취재진들이 몰려 성황을 이룬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가족단위 외식과 직장 회식을 위해 이곳을 찾는 발길이 많아졌다.상인들은 여세를 몰아 도로명주소 제도가 시행된 이후 거리명을 아예 '먹자길'로 바꿔 특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주공길' '운동장1, 2길'을 '먹자1, 2, 3길'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으고 관할 동래구청에 변경을 건의해 놓았다. 만약 통과 된다면 사직동은 야구경기와는 관계없이 사시사철 맛집을 찾아 오는 사람들로 붐빌 것 이다. 그리고 운동장 앞길 1㎞가량을 야구 선수를 비롯한 스포츠 스타들의 핸드 프린팅, 패널, 조형물 등으로 '스타로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만약 조성된다면 사직동이 일종의 관광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관광객이 몰리게 될 것이고, 관광객들은 사직동에서 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게 할 아이템을 생각해 보았다. 사직동은 스포츠의 메카이다. 부산의 프로팀들의 홈구장이 모두 사직동인데 사직동 상권 안에는 롯데자이언츠 매장밖에 없다. 그것마저도 경기장 안에 있어 경기가 없는 날은 들어가서 상품을 구입 할 수도 없다. 사직동 말고 다른 지역에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대단히 소규모이다. 이런 매장을 좀 더 확장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KTF 매직윙스, 부산 아이파크의 기념품샵은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미래 유망사업이 될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MLB같은 브랜드를 개발해 보는 것 이다.그리고 상권개발과는 상관없이 사직동에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거의 없는 것 이다. 기껏 해봐야 당구장, PC방이 전부이다. 이건 사직동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것 같다. 사직동의 특성을 살려 야구 체험장과 같은 야구배팅 연습장이나 피칭 연습장, 그리고 운동장에 몇 없는 농구골대를 더 늘린다거나 소수의 인원으로 축구를 할수 있는 풋살(미니축구) 경기장들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하자면 학교가 많고 학생들도 많은데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무척 부족하다. 어른들의 문화 만을 위함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시설도 좀 지어졌으면 한다.
REPORT무역에 관한기술장벽(TBT)과목명 :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제출일자:1.무역 기술장벽-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 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차(inspection system)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수입국의 예상치 않았던 기술규제의 신설 또는 변경은 수출기업에게 많은 추가적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수입국이 새로운 기술규제를 신설하거나 재정 할 경우 수출기업은 자사의 제품이 새로운 기술규제요건을 충족시 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시험 및 인증을 획득하여야 할 의무가 생 기게 되며, 이에 따라 시장진입이 지체되거나 심지어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국 제 무역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표준 및 인증제도 등 기술규제를 통칭하여 무역 기술장벽이라 한다.주요 적응대상 품목은 육류, 수산물, 농산물 등 식품에서부터, 자동차, 건설 자재, 타이어 등 공산품, 화장품, 의약 품 등 다양함.2. 무역관련 기술 장벽의 연혁-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무역상 기술장벽 협정’ 을 채택하여 복수간협정 형태 발전, 과거 1-6차 협상이 관세 인하 협상이라면 도쿄라운드 협상은 비관세장벽을 주로 논의함. 이때 TBT가 주요 의제로 들어감.UR 때 다시 논의가 되었는데 이때 주요쟁점은 기술장벽의 이행수준과 품질 시스템 인증제도의 채택여부, 시험검 사의 상호인정문제, 국가표준화제도의 명료성 제고 등이다. 목표로 생산의 효율성 제고, 국제무역을 촉진할 수 있도 록 국제표준과 적합판정 절차를 제정, 운용함은 물론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표준의 제정, 운용이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국가차별수단이 되지 않도록 기술 장벽을 제거하고 각국의 표준을 조화 시켰다.국제표준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기구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신전화자문회의(CCITT), 국제법정계량기구(IOLM), 국제식품표준위원회(CAC) 등이있다.3. 기술장벽의 내용 및 WTO의 내용1) 표준화 및 기술규정- 표준화(Standard) : 특정상품의 형태, 치수, 소재, 기능, 안정성 등과 같은 기술ㅈㄱ 특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련의 과정- 기술규정 : 물품의 특성이나 규격, 물품의 공정과 생산방법을 규정하는 것. 따라서 기술규정은 기술상의 기준을 법규로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함. 일반적으로 기술규정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 명보호,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과 같은 국내 공공정책의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WTO의 내용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함.목적달성에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지 않은 국제 표준을 기초로 제정본래의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폐기국가안보, 보건, 환경보호를 위한 경우 아니면 공표와 적용사이에 시차를 둘 것(특히 개도국 우대)2) 적합판정절차(Conformity assessment) :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 보통 나라별로 어떤 상품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러한 기준의 적합성을 직접 , 간접적으로평가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의미함. 이 절차에는 표준이나 기술 규정 기준의 적합성을 인정하는 인증제도,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 검사, 그리고 적합성의 선언이나 규격명시를 위한 포장, 표시 등이 있음.- WTO의 규정 : 기술규정 및 표준에 대한 적합판정 절차는 내국민대우원칙에 때라 적용되어야 하며,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한다. 또한 적합판정절차는 가능한한 신속하게 실시되고 완료되어야함. 처리예상 시간을 통보해야함.3) 인증제도- 제품, 서비스, 생산공정, 경영시스템 등이 미리 정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또는 그 적합성여부를 제 3자가 판정해주는 제도. 종류는 표준인증(제품이 표준규격을 만족하여 그에대한 보증을 함.), 품질인증(제품의 품질이 미리정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함), 안전인증(안전규정에 만족하는 것을 보증), 심사원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증)- WTO 내용 : 인증제도가 불필요한 장벽이 되어서는 안됨.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적용. 회원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인증 제도는 공표, 다른 회원국들의 요청이 있을 때 송부.4) 상표부착(labelling)- 서로다른 표시 부착 요건과 표시요건도 기술 장벽으로 작용한다.5) 정보 및 기술 지원- 질의처(inquiry point) 개설, 회원국은 개도국의 국가 표준화기구 설립이나 국제 표준화기구에의 참여에 관하여 조언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술 지원을 해야 함.4. GATT 기술장벽협정과 WTO/TBT 협정의 차이점차 이 점유 사 점1) GATT의 비관세 장벽과 밀접한 기술장벽을 무역장벽으로 명시화2) 규제대상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비정부표준화 기관에 까지 확대3) 표준 및 기술규정을 제품성능 위주에서 공정방법(PPMS)으로 확대4) 분쟁발생 시정권고에서 제도개서선 조치를 강제할 분쟁조정 및 제재권한 확대1) 규제대상을 상품에 국한 서비스 제외2) 정부조달 제의3) 표준제정은 표준기구에 일임4) 국제표준 우선준수5) 국제표준과 다른 표준화 규격은 WTO사무국을 경우한 체약국 통보6) 새로운 제도도입 시행은 공표에서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허용7) 질의처 설치 및 지방정부와 비정부 기관의 국제표준 준수 종용- GATT/TBT 체제하에서는 각국의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강제기술규정, 즉 법규나 규정으로 채택하여 그 적용이 강 제화 되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만이 대상이었으나 WTO/TBT 체제하에서는 중앙, 지방, 비정부기관과 임의 규정인 표준까지 범위를 확대하였고 분쟁해결을 위한 체제도 강화시켰다.5.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국의 기술 장벽1) 기술 규정- 차별적 기준적용 : 현지 조달비율의 계산에서 국내외 업체 간 산정방식의 차별 적용- 상이한 표준 적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독자적인 표준제도 운영-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 제품표준이 국제기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불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