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환자 개입 선정 이유‘한순간’의 화상 ‘긴 고통’ 화상을 입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치료에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화상환자들의 90% 이상이 저소득층, 70~80%가 10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치료비 문제, 사회 복귀 문제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화상에 대한 주의를 아무리 당부해도 화상환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화상으로 인한 입원환자 수는 2001년 1만215명에서 2005년에는 1만6193명으로 증가했다. 화상은 여러 합병증 및 후유증을 남기는 중증 질환이다. 화상부위 외에도 호흡기, 장기, 관절, 정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같은 정도의 화상을 입었어도 개인차가 크다. 외상이 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장기 손상이 큰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환자 한 명, 한 명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관련 진료 과들의 맞춤 통합 진료가 필수다.) 그래서 우리 조는 화상환자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미시적으로는 환자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거시적으로 관련 제도나 치료 후 환자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의료사회사업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Ⅰ. 화상의 의학적 정의열에 의해 피부세포가 파괴되거나 괴사되는 현상을 말하며, 열상이라고 한다. 이 현상은 끓는 물, 화염, 온습포(hot pack), 질산이나 황산 등의 화학약품, 일광 및 전기나 방사선(radiation)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화상은 열상이 라고도 하며 국소의 증세에 따라 제1∼4단계로 나누어진다.· 1도 화상 : 대표적인 예가 일광화상(선텐,sun-ten)으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또는 고도의 발열에 순간적으로 접촉 또는 노출됨으로써 발생한다. 화상을 입은 후 상처 부위 피부가 빨갛게 되고 따끔따끔 아프며 약 48시간 후에는 따가움 증과 통증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2도 화상 : 얕은 2도 화상인 경우 주로 열탕화상이나, 가벼운 화염화상에 의하여 나타나며, 대부분 수포를 게 감염이 치명적이라 가족들이 곁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면회도 일주일 2번밖에 수용되지 않는다.사건 이후, 두 번째 피부이식수술을 한 은혜 씨는 한주동안 대수술만 6번을 했다. 수술은 온전한 피부를 떼서 화상부분에 이식하는 형태인데, 이식 수술과 함께 팔다리골절, 턱뼈, 치아 수술까지 병행하고 있다. 때문에 병원비는 일주일에 약 750만원이 나오고 아직 많은 수술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이에 은혜 씨의 아버지가 관할 시청을 찾았으나 시청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법적지원 할 수 없다. 멀쩡한 건물에 불순한의도로 한 방화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범인이 잡혔으니 모든 책임은 방화범에게 있다.” 라고 말했다. 보험회사 또한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료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일 뿐이다.부부는 서울에서 병간호를 하느라 병원근처 여관에서 숙식을 하며 근근히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조는 직접 사례에 개입하였으며 사례는 SBS CUVE (TV 프로그램) 에서 가져왔습니다.질병이 환자 개인 · 가족에 미치는 영향‘질병’이라는 것은 환자의 신체 체계 파괴, 사회적 기능 손실,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발생 시킬 뿐 아니라 그 환자의 가족 성원들에게도 사회적 문제, 심리적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질병이나 장애의 영향이 아픈 사람, 즉 환자를 넘어서서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화상’ 역시 질병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환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까지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 특히 화상이라는 질병은 특성상 재해나 사고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고, 치료과정에서 심한 통증을 수반할 뿐 아니라 치료 후에도 상처와 같은 후유증이 남게 되기 때문에 화상 환자들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화상환자는 상처의 후유증 외에도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수면장애 등의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동반하며,) 사고자체로 인한 정서적인 박탈감을 경험 할 수 있다.4) 치료과정과 수술로 인한 문제.현 사례의 환자는 단 회의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수술과 골절 수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한주에 6회 이상 대수술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심신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일 것이다.계속되는 치료에 환자는 수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며, 수술의 성공여부, 경제적 문제들도 함께 작용하면서 환자에게 기본적이고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도 연결되어 추후 자신의 완치 후 삶이 어느 정도 영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통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또 환자는 현재 신체적?언어적으로 환경 통제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치료진들이 치료과정의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면 환자는 많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5) 경제적 문제.현실적으로 환자는 자신의 화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을 것이다. 자식으로써 자신을 위해 부모님과 가족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환자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수술비가 없어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도 수술을 받을 수 없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동시에 느끼게 되어 경제적으로 가족들에게 양가감정을 가질 수 있다. 현재 환자의 부모님은 병원 근처 여관에서 숙식을 해결하시며 근근이 치료비를 마련해나가고 계신 상태에서 환자 또한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양가감정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지각하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현재 사례의 환자는 대학생의 신분으로 직접적으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자신의 병원비라는 것과 추후 나이가 들어 직업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쓰라리고 그 치료나 수술과정 역시 고통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아버지의 경우에는, “자식이 저렇게 됐는데, 난 살고 싶지도 않다.”며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보면 딸의 사고가 그에게 삶의 의미를 잃게 할 정도로 큰 심리적 고통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딸이 치료가 끝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 받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모습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화상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우려 가족들이 안고 가야 할 부담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환자가 사고를 당한 후 ‘가족들 사이에 대화가 없어지고, 웃음도, 온기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가족 성원들의 심리적 고통 뿐 아니라 가족 전체 분위기를 침체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경제적 영향화상의 경우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술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수술비와 치료비와 그 외에 환자를 간병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손실이라는 문제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고액의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겪는 경제적인 문제와 퇴원 후 직장복귀나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화상 환자와 가족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특히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님에게 어마어마한 심리적 압박감을 줄 것이며,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다시 환자와 가족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계속 지속되면, 가정 경제가 점점 힘겨워지면 결국 가족 붕괴가 일어 날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이 사례의 경우,두 번의 수술로 인해 일주일 치료비가 750만원이 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치료과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수술을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 나아가 이런 환자의 부지런한 성격은 꾸준한 재활치료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신체적 기능회복을 점차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지해주어, 환자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억울하고 불운하다는 생각과 신체상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자기개념의 인식 보다는 생존자로서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인식을 변화할 수 있게 한다.(2) 자조집단의 형성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물론 개인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화상으로 인한 외모 변형 때문에 생기는 퇴원 후의 적응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만의 문제’라고 끔찍하게 생겼던 것이 ‘공통의 문제’로 인식되는 화상 환자들의 자조모임을 가지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성원들 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본 사례는 3명의 사망자, 16명의 부상자를 낳은 사고로, 이 부상자끼리 자조모임을 갖는 것이 가장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집단이 아니더라도 ‘화상’은 공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야 하며 이때 우울증, 지루함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화상병동 환자들 간의 자조집단이 제공)되는 것이 보다 환자들의 인식개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화상환자 자조모임인 ‘디딤돌’과 화상환자 및 가족들의 모임임 ‘화상환자가족협의회’) 등에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소개하여, 입원 기간과 퇴원 한 후에도 정규적인 만남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3) 치료과정과 수술에 대한 개입 (미시적 수준)이 시기는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화상을 입은 부위에 피부이식을 수차례 나누어 받게 되는 시기)로, 앞 단계에서 살펴보았듯이 환자는 수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 수술 성공여부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문제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사회복지사는 환자에게 치료가 진행 될수록 통증이 차츰 감소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시된다.
목차Ⅰ. 서론........1pⅡ. 본론1. 양육미혼모의 개념..1~2p1) 양육미혼모의 정의..1p2) 양육미혼모와 싱글맘의 차이................1~2 p2. 미혼모의 발생요인......2p3. 이론적 배경...............2p4. 양육미혼모의 실태..3~5p1) 양육미혼모 현황 .....3p2) 양육미혼모의 내력................4~5p5. 양육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미혼모들의 아기 양육비율은 증가할 것이며 사회적 관심 속에 아이를 보다 잘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양육미혼모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노인, 장애인, 빈곤 아동처럼 해당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사회적인 곳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혼모는 그 문제가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양육미혼모들은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게 된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포용범위가 협소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주된 관심분야가 아니라는 약점이 존재하지만 양육미혼모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 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고찰하도록 하겠다.Ⅱ. 본론1. 양육미혼모의 개념1) 양육미혼모의 정의혼전에 임신했다는 개념과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라는 두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법상으로는 미혼양육모가 모자인 한부모의 범주에 속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혼전 임신을 한 여성이라는 사실에 더 초점을 두어 ‘미혼모’라는 용어로 칭해왔다. 그러나 미혼모생활시설들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미혼엄마들이 증가함에 따라 친권 포기하는 미혼모들과 차별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껴 1999년 미혼모생활시설인 애란원에서 공동모금 사업에 제출한 ‘미혼양육모를 위한 자조지지공동체 사업’에서 비로소 ‘미혼양육모’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강영실, 2003, 미혼양육모의 개념). 또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공문에서는 양육미혼모라고도 하며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키우는 미혼모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이는 미혼양육모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동아일보 우정열). 본 조사에서는 양육미혼모라는 명칭으로 통일해 사용하도록 하겠다.2) 양육미혼모와 싱글맘의 차이2007년 8월 방송인 허수경씨가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 5개월 이라는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되었다(조선일보 8월 4일). 그런데 허수경씨는 미혼모이기는 하지만 미혼모라는 명칭보다는 싱글맘(single mother)육미혼모 가족도 다문화 가정, 이혼가족, 사별가족, 양친가족 등 가족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4. 양육미혼모의 실태“배가 불러와 어딜 나가도 , 널 안고 돌아다녀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엄만 너를 위해 당당해질 거야. 엄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어느 미혼모의 편지 중 -1) 양육미혼모 현황① 양육미혼모 증가 추세 * [표1] 전국 미혼모자 시설 8개소 입소 * [표2] 한국여성개발원(2005)524명 대상 (1998~2001년) _ 애란원 자료② 양육미혼모의 어려운 점* [표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육모 그룹홈 * [표4] 전국 미혼모자 11개소 입소 238명입소자 복지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2006년) 대상(2005년 8월) _ 여성가족부 자료위의 통계를 보면 미혼모가 양육을 희망하는 비율과 실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애란원의 권지현 과장은 “과거에는 미혼모에게 선택권한이 입양으로 제한되었던 까닭은 양육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5년~10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80~90%가 입양을 보낸 반면, 2007년 현재는 상황이 역전되어 아이를 입양 보내는 엄마에 대해 양육을 선택한 엄마들이 어쩌면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며 반문하는 경우도 더러 보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양육미혼모 수는 증가하는데 국내외 입양아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닐까? 다음의 표는 국내외 입양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점차 입양아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미혼모의 아이 양육 비율이 늘어난 것과 관련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표5] 보건복지부 자료작년에 미국에 입양된 한국 출신 아기는 1376명으로, 중국(6493명)·과테말라(4135명)·러시아(3706명)에 이어 2007년 현재 한국 아기의 해외입양 건수는 4위이다(조선일보 2007년 8월 28일). 1980∼94년 중 91년만 빼놓고는 줄곧 해외입양 1위를 차지(동아일보 2001년 2해서는 무려17배 차이가 난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혼모에 대해 얼마나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이러한 사회적 편견에 노출된 미혼모와 양육미혼모들은 고난이 클 것임을 시사한다.[표10]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2005∼2007년)우리나라에서 양육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전통적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입장사실혼 보다 법률혼을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로서(동아일보 2007년 9월 10일) 주로 여성에게만 혼전 순결을 강요하며 양친가정을 정상적 가족형태로 생각한다. 그리고 성관계에 대해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뿐 행위와 포함된 인간관계라는 것을 간과한다(구성애, 니 잘못이 아니야). 따라서 혼전에 성관계를 맺어 아기를 임신하고 양육하는 양육미혼모는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 혼전 임신의 경우 성행위를 했다는 자체에만 주안점을 두어 결과를 포용하기 보다는 원인을 질책하며, 미혼부의 책임은 고려하지 않고 미혼모에게만 그 책임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다. 남성에게 공동책임을 묻지 않는 가부장적인 성 윤리가 남아있으며 양육미혼모를 둘러싼 가족, 지역사회 등 환경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만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문제가 사회적인 이유로 파생한다고 보는 빈곤아동, 장애인, 노인 문제를 다루는 시각과는 대조적이다.2) 정치적 입장양육미혼모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이 소극적인 이유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책 집행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애란원에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입소한 139명의 양육미혼모 자료를 보면 10대 양육미혼모가 34.53%를 차지한다. 물론 한 기관의 자료일 뿐이지만 아직까지도 10대 양육미혼모가 적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들 10대에겐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기에 노인복지와 교육정책에 치우친 정책 집행 담장자의 관심 밖의 대상이 되고 만다.3)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3~5년 동안 입소시켜 기본적인 생활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모자세대로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모자가정이나 모자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이 미약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자자립시설이 제공되고 있다(보건복지백서, 2004).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족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주택 제공과 생계보조금 전달과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이 서비스로 주어지는데, 이들의 심리사회적 기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모자보호시설의 지역적 편재와 낙인감으로 인해 입소를 원하는 세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의 정원(세대)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 민간 차원에서의 활발한 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부모가족이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미간단체의 지원이나 서비스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4) 모?부자복지법현재는 2003년 개정된 모?부자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2005년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전되었다. 모?부자복지법은 18세미만(단, 취학 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데리고 살고 있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때는 급여를 중복 지원하지 않기로 되었으며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복지급여로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훌련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②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주택자금, 의료비에 대해 복지자금을 대여해 주는 지원③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취업알선을 제공하며 모?부자가족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것④ 공공시설 내 각종 매점이나 시설의 설치 시 이에 대해 한부모가족 혹은 관련 단체에우선적으로 허가해주는 지원⑤ 모?부자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