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정공정. Non Qualifying operation1. 불인정공정 [Non Qualifying operation]1-1. 불인정공정이란?1-1. 불인정공정 사례연구2. 각 FTA별 불인정공정 관련 조항2-1. 한·싱가포르2-2. 한·칠레2-3. 한·인도2-4. 한·ASEAN2-5. 한·EFTA2-6. 한·EU2-7. 한·페루2-8. 한·미3. 각 FTA 비교 및 설명3-1. 불인정공정과 HS Code3-2. 불인정공정과 부가가치기준3-3. 불인정공정관련 조항 비교3-4. 불인정공정 참고사항3-5. 용어의 정의4. 자료출처1. 불인정공정 [Non Qualifying operation]불인정 공정이란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을 말한다. 비록 세 번 변경이나 다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단지 운송 또는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거나 판매를 위한 포장, 전시를 위한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공정을 의미하며 대개 별도의 리스트로 규정된다.(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불인정공정기준의 적용이 무의미하다.)불인정공정의 예로는 도축(소→쇠고기), 냉동(활어→냉동어류), 제분(밀→밀가루), 혼합(물+설탕 → 음료수)이나 절단, 조립, 분쇄, 포장 등을 들 수 있다.1-1. 불인정공정 사례연구면타월(HS Code 5802), 실, 라벨, 포장용기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때타월(HS Code 6302)을 만들어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판결HS세번변경이며 단순공정이 아니다.[사례1][사례2]피고인은 2009.9.13.부터 2002.5 사이에 프레임, 기어크랭크, 체인, 안정, 페달 등 중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수차례 걸쳐 부품단위로 수입한 후 자신의 사업장에서 림(Rim) 스탠드, 빈사성, 경운기, 볼트, 너트 등 국산자전거 부품 등을 더하여 자전거를 조립, 생산한 다음 자전거 시트튜브부분에 ‘제조국 : 한국’13조불인정공정1. 상품은 다음의 이유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가.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나.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또는다.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2. 제1항의 작업이나 공정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나.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다. 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뼈제거, 분쇄나 압착, 연질화,라.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 밖의 보호 재료 도포,마.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 표 부착이나 특유의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바.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사.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아. 염화, 가당,자. 동물의 도살,차. 분해, 그리고카.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2-3. 한·인도제3.6조불인정공정1. 이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은, 다음의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다는 이유만 으로 제3.4조의 원산지 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가. 상품이 운송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는 보존 작업나. 포장의 변경, 그리고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다. 먼지·산화물·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세척·세정 또는 제거라. 단순한 도장 및 광택 공정마.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화 또는 물품의 세트구성을 포함한 매칭바. 단순 결합 공정·라벨링·프레싱·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사. 종횡 재단 및 감침질, 또는 특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 가능한 직물의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아. 끈·띠·구슬·코드·고리 및 아일릿 같은 장식품을 함께 재봉하거나, 봉합하거나, 잇거나, 붙이는 트리밍 및/또는 결합자. 원사·직물 또는 그 밖의 섬유 물품에단순한 껍질 벗기기, 씨제거, 또는 탈각아.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자. 채질, 선별, 구분, 등급 분류, 등급화 매칭차.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모든 다른 단순한 포장 공정카. 표식, 라벨, 로고 및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지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타. 다른 종류간이건 아니건 생산품의 단순한 혼합파.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합 또는 생산품을 부품으로 해 체하기하. 단순한 실험 또는 측정거. 동물의 도축2. 어느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수행된 공정이 제1항에 규정된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 수출 되었을 때 처음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2-5. 한·EFTA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부속서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가. 운송 및 저장기간 동안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나. 포장의 변경 및 포장의 해체와 조립다. 세탁, 세척과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라. 섬유류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작업바.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곡물 및 살의 도 정사. 당류 착색 및 각설탕 작업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탈각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차.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카. 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 및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및 그 밖의 모 든 단순한 포장작업타. 상표?라벨?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 하거나 인쇄파.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해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거. 단순한 시험 및 측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거. 시험 또는 측정너.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된 조합, 또는더. 동물의 도살2.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상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자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2-7. 한·페루제3.5조불인정공정1. 이 장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관게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 지위 부여의 목적상 불인정공정으로 간주된다.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나. 포장상태의 변경 또는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다. 세척, 세탁,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라.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마. 단순한 페인팅 그리고 광택 공정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사.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단순한 포장 공정아. 다른 종류인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자.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 분해차. 동물의 도살 또는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2. 해당 상품에 행해진 공정이 제 1항에 따른 의미에서의 불인정공정으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상품에 대해 당사국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2-8. 한·미제6.13조통과 및 환적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가. 그 상품이 하역·재 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사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있지 아니하는 경우3. FTA 비교 및 설명3-1. 불인정공정과 HS Code불인정공정 조항은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약간의 가공작업만을 거쳐 같이 건조ㆍ분쇄 및 포장작업과 같이 비교적 단순ㆍ경미한 가공작업만 거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할 경우 우회수입 또는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ex)06류 생화의 건조, 염색, 탈색공정 : 절단, 꽃바구니 등. 불인정공정 포함 여부 논란07류 채소 : 건조채소를 이용하여 분말채소를 만들 경우 논란3-2. 불인정공정과 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의 경우 페인트 또는 광택작업이나 테스트, 라벨링 작업만 해도 가격조절을 통해 40% 이상의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FTA에서는 세번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경미한 가공작업만을 거쳐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불인정하도록 하고 있다.HS Code 03류 -어류, 갑각류, 연체 기타 무 척주 동물의 건조어류(HS 0305)에 대해ASEAN은 40%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0305의 HS Code 0305.6 염장한 어류, 0305.61 치어, 0305.62 대구, 0305.63 멸치, 0305.69 기타ex) 고등어(1000)와 소금(300) 으로 간 고등어를 제조하였다.FOB - VNM 2000 - 1000= 50% (40%이상)FOB 20000901 커피. 0901.11 볶지 않은 것. 카페인 제거 x 0901.21 볶은 것. 카페인 제거 x0901.12 볶지 않은 것. 카페인 제거 0901.22 볶은 것. 카페인 제거커피의 경우 커피원두의 성질에 따라 커피의 특성이 결정되므로 카페인 제거, 로스팅, 토스팅과 같은 공정에는 원산지를 인정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이러한 공정에 맛과 향이 결정되고 그 카페인이 제거된 새로운 커피가 생산된다는 이유로 원산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전 세계 거래 커피 75%이상이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원두를 혼합하여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원두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우회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