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병과 보인자 유전자 검색유전병과 보인자유전병 [遺傳病, hereditary disease] 특징 - 유전자나 염색체와 같은 유전에 관련된 인자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질환 - 자손에게 유전 원인 생식세포 형성과정(감수분열)에서 문제 발생 가능 예) 염색체 비 분리 현상 환경적인 요인 예) 태아 발생과정의 문제; 다음 세대로의 유전 가능성은 떨어짐 예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유전병과 보인자유전병 [遺傳病, hereditary disease] 예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 수적 이상 - Down 증후군, Klinefelter 증후군, Turner 증후군 등 구조적 이상 - 전좌, 결실, 역위, 중복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다양한 유전질환 야기 하나의 유전자가 단독으로 작용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이상이 생긴 유전자가 우성일 경우 한 쌍의 염색체 중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질환이 나타남 이상이 생긴 유전자가 열성일 경우 한 쌍의 염색체 양쪽에 모두 이상이 있어야 질환이 나타남 한쪽의 염색체에만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정상 염색체를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질환이 발생하지 않음 이상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표현형이 정상 → 보인자유전병과 보인자보인자 [保因者, carrier] 특징 보인자 자신은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도 질환을 보이지 않음 정상인과 동일함으로 유전자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보인자 여부를 알기 어려움 자신과 동일한 보인자를 만날 경우 비로소 다음 세대에서 질환이 나타남 예 - 겸형 적혈구 빈혈증 - 말라리아 - 지중해빈혈증 - 말라리아 - G-6-PD (글루코오스-6-인산 탈수소효소) 결핍증 - 말라리아 - Tay-Sachs 병 - 결핵균 ; 결핵균유전자 검색유전자 검색 [Gene Search]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의 발달로 이상 유전자의 존재 여부 확인 가능 태아와 신생아에 대한 유전자 검색 초기에 유전자 이상 여부 조사 유전병의 예방 및 치료 또는 장래에 일어날 상황에 미리 대비 보인자에 대한 유전자 검색 특정 유전유전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함 – 유전자 추적 위해유전자 검색 – 제한효소 절편 다형성 이용전기영동원하는 DNA만 탐지정상인환자정상인환자정상인환자제한효소 절편 다형성유전자 검색 – 제한효소 절편 다형성 이용유전자형정상유전병정상(보인자)유전자 추적을 위한 요구사항 ① 유전적인 가계분석 ; 발병 시 조기에 사망하는 질환은 확인이 어려움 ② 생물학적 가족 구성원의 DNA 필요 ③ 단일 표지유전자가 아닌 여러 표지유전자에 대한 검사 필요여러 가지 유전자 검색 방법 제한효소 절편 다형성 이용 DNA probe 사용; 유전자 결손, 점돌연변이 조사 RNA 절단 효소 A 이용 중합효소 연쇄반응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유전자 검색생체 기본 대사 DNA ↓ 전사 RNA ↓ 번역 단백질여러 가지 유전자 검색 방법 제한효소 절편 다형성 이용 DNA probe 사용; 유전자 결손, 점돌연변이 조사 RNA 절단 효소 A 이용 중합효소 연쇄반응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유전자 검색점돌연변이 (Point Mutaion) DNA 염기서열 하나가 다른 염기서열로 바뀐 경우 정상 - ATGCGGCGCTAGCTGCTAGCCC 환자 - ATCCGGCGCAAGGTGCTTGCCC생체 기본 대사 DNA ↓ 전사 RNA ↓ 번역 단백질여러 가지 유전자 검색 방법 제한효소 절편 다형성 이용 DNA probe 사용; 유전자 결손, 점돌연변이 조사 RNA 절단 효소 A 이용 중합효소 연쇄반응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 연구하고자 하는 DNA 영역만을 증폭시키는 방법유전자 검색중합효소 연쇄반응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유전자 검색 -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유전자 검색 - PCR- 주형 DNA: 원하는 DNA 포함 - Polymerase(중합효소): DNA 연장 - DNA 염기 혼합물: A, T, G, C - Primer 발톱 같은 손 - Treacher-Collins 증후군 - Preauricular fistula - Achondroplasia (무연골증) 예방 - 주기적인 신체검사로 조기에 발견하여 2차적인 신체 장애 예방한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결함유전적 결함이 열성형질일 경우 예 - 대부분의 지적장애 - 생체 내의 생화학적 대사 이상 ; Tay-Sacks병 (지질대사 이상 → 중추신경계 질환) ; Gaucher질병 (당분해 효소 결핍 → 빈혈증, 혈소판 감소, 골격이상,) - 지적장애를 동반한 소두증 - Otopalato-digital 증후군부모는 정상이지만 보인자일 때부모는 정상이지만 보인자일 때남성의 지적장애 - 어머니가 보인자일 경우 50%의 위험성 - 가족력 조사 결과 남성의 지적장애가 빈번히 나타날 경우 ; 산전진단을 통해 딸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어머니가 보인자로서 아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경우FRAGILE X SYNDROME - X 염색체 일부분이 쉽게 절단 증상 - 경미한 지적장애 - 큰 귀, 긴 얼굴 Martin-Bell 증후군연약한 X 증후군페닐케톤뇨증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의 결핍 - 태아의 뇌 발생 손상, 지능 발달 지연 당뇨병 - 지적장애 - 미부형성 부전증 (척추하단부 기형) - 대동맥 전위 (심장기형) 유당혈증 - 뇌 손상, 지능 발달 지연 겸형 적혈구 빈혈증, 낭포성 섬유증 - 조산, 합병증, 신생아 조기 사망 갑상선 기능 저하증/항진증 - 염색체이상 초래, 정상인보다 위험도가 8배 이상 높음어머니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전병무뇌증 이분척추 -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치료과정 중 다리 마비, 장 및 방광 기능 조절 마비 구개열 및 연구개 파열증 만곡족 유문협착증 엉덩이뼈 탈구 선천성 심장기형여러 가지 출산 이상감염 X선 피폭환경적인 요인 - 유전자와 달리 환경에서 제거 및 폐해 예방 가능 감염 - 풍진, 수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인플루엔자, 회백수염, 간염 등 X선 - 지적장애, 소두증, 두개골이나 척추뼈 결함, 구개열, 심한 사지기항암제 - 일부 항암제가 기형유발과 관련 - Methotrexate ; 항암제, 자궁 외 임신의 약물 치료제 ; 한때 결핵이나 암환자인 임산부의 약물 낙태제로도 사용 → 유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심각한 기형 유발 두개골 결함, 성장저해, 귀가 목에 붙는 현상위험을 초래하는 약물진경제 (간질 치료제) - 심장, 뇌, 신경계, 장, 생식기, 요도, 뼈의 기형, 지적 장애, 구개열 - Dilantin, Trimethadion(항경련제) - 간질에 의한 심한 발작 ; 기형의 원인, 산모의 발작 시 산소 부족이 태아에 상해위험을 초래하는 약물성호르몬 - Progesteron, Estrogen - 여아; 생식기의 남성화 - 남아; 큰 성기와 음낭, 음모 발달, 지나치게 적극적이며 공격적, 수면장애, 성장하면서 남성화, 운동성이 정상보다 떨어짐 심장기형 성호르몬 복용 예_임신여부 모르는 상태 경구피임약 - 임신테스트 - 유산 방지 - Diethylstilbestrol; 합성여성 호르몬, 여아의 유방암 초래 임신촉진제; 과배란 유도, Clomid의 경우 기형유발위험을 초래하는 약물항응고제 - 정맥류(심한 혈전증) 때문에 복용하는 경우 - 코의 기형, 연골조직의 비정상과 지적장애 - Coumadin 갑상선 기능항진증 치료제 - 약물이 태반을 지나 태아의 갑상선에 영향 → 갑상선 기능 부전, 갑상선종 야기 - 치료제 내 과다의 요오드 ; 태아의 갑상선 종의 원인 → 난산, 기관지 압축 ; 갑상성 파괴 → 크레틴 병위험을 초래하는 약물흡연 - 태아의 성장 방해; 왜소한 신생아 출산 - 임신초기 14주 이내 흡연 시 양수에서 니코틴, 발암 물질 확인 환각제나 대마초 - LSD등의 환각제 - 난소나 정소에 심각한 손상 야기 → 태아에 손상, 면역기증 약화, 유전자 손상 - 태아의 비정상 여부가 출산 전 진단으로는 알 수 없음위험을 초래하는 약물알코올 - 임산부가 음주 시 17%의 신생아가 생후 일주일 내 사망 - 만성적 알코올 중독 임산부의 자녀; 지적 장애 (44%) - 성장장애,산전진단반성유전 [伴性遺傳, sex-linked inheritance] -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어 성별에 따라 발현 비율이 달라지는 유전 현상 - 보통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 - 예외) 혈우병 여성은 태아 시기에 치사 유전에 의한 혈우병은 남자에게만 나타남반성유전양수천자 - 양수 내 태아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를 배양하여 염색체 분석이나 생화학적인 분석을 통해 태아의 질환 확인양수천자양수천자법의 특징 - 세포 채취 후 배양 과정 필요; 2주 ~ 3주 - 배양 과정 중 여러 가지 문제 발생 가능 - 5~10%의 실패율 - 임신중절의 시기 늦춰짐 - 태아손실, 출혈, 감염, 양막 파열 가능양수천자융모막 융모 생검법 - 임신 초기(9~11주)시행하여 수일 내 진단 가능 조기진단의 장점 - 위험도; 양수천자법의 0.8% - 융모 ;척추동물의 장이나 포유류 태반에 솟아 있는 돌기융모막 융모 생검법유전병의 치료 식이요법 i) 증대식 ii) 제한식과 대용식 iii) 보충식 약물요법 내부 환경의 변경법 효소교체 요법 수술 요법 기관이식 요법 골수이식 요법 유전자 치료법유전병 치료의 목적 - 실제로 유전병의 완치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유전병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초점 - 유전결함이 질환으로 발병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그 증세를 극소화유전병의 치료식이요법 - 음식물을 조절함으로써 유해한 대사산물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여 유전결함을 보정 - 증대식 - 제한식과 대용식 - 보충식식이요법증대식 - 겸형 적혈구 빈혈증, 신장결석 ; 충분한 수분 섭취 - Hypoglycemia ; 당이 많은 음식 섭취 - 유당혈증 (갈락토오즈 혈증) ; 유당함유 음식 제한 태아상태에서부터 산모의 식이요법으로 조절 가능 - 심장 및 순환계 질환 ; 콜레스테롤 섭취 감소식이요법 - 증대식제한식과 대용식 - 필수적인 식품이 유전병이 있는 환자에게 유해한 경우 → 제한식과 대용식의 병행 단, 전문적인 의료원에서의 정교한 처리 필요 - 페닐케톤뇨증 ; 체내 페닐알라닌 수치 제한, 합성 w}
제6장 해양법총설?의의와 역사바다와 그 이용에 관한 국제법규칙을 총칭하여 해양법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따르면, 바다는 만인의 공유물이고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중세 후기에는 이탈리아 여러 도시국가가 자국 근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15세기 말에 ‘대항해시대’의 막이 오르면, 선발 해양국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해양 일반을 분할하고, 베르데(Verde) 곶 군도(현, 카보베르데)의 서쪽 370리그(약 1100해리) 지점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선에서 동쪽을 포르투갈이 영유하고, 서쪽을 스페인이 영유한다는 취지의 토르데시야스 조약(Treaty of Tordesillas, 1494)을 체결하였다.이러한 양국의 태도에 대해, 후발 해양국인 네덜란드나 영국이 도전하였다. 그리고 1609년 그로티우스(H. Grotius)는 모국 네덜란드의 처지를 옹호하기 위해 『자유해론(Mare liberum)』이란 책을 쓰고, 자연법의 관점에서 해양은 어느 국가도 영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그로티우스의 주장에 대해 많은 반대론이 나왔는데, 특히 영국의 셀든(John Selden)이 1635년에 쓴 『폐쇄해론」(Mare Clausum)』이 유명하다. 그러나 셀든이 옹호하고자 한 것은 영국 근해에 대한 영유권의 주장이고, 해양 일반에 대한 영유권의 주장은 아니었다.그 후 국가실행이나 학설에서는, 연안국은 자국 근해를 영해로 할 수 있지만, 영해를 넘은 해양 일반은 공해로서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국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개방된다는 생각(공해자유의 원칙)이 일반화하여, 18세기 후반에는 해양을 ‘좁은 영해’와 ‘넓은 공해’로 나누는 이원적 제도가 확립되었다.이러한 이원적 제도가 확립된 후에는, 영해 폭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19세기에는 미국이나 영국 등 영해 3해리주의의 국가가 많았지만, 4해리(노르웨이, 스웨덴)나 12해리(러시아) 등의 주장도 나왔다. 1930년 헤이그 국제법전편찬회의에서는 영해의 폭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고자 하였으경제적 합리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국제해저기구의 여러 기관의 설정은 비용 對 효과의 고려에 기초를 둘 것, 개발에 관한 기술이전은 공개시장에서 할 것, 개발은 건전한 상업상의 원칙에 따라 수행할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ST9 TORDESILLAS 1494Treaty of Tordesillas, 1494This map shows the division between Spain and Portugal lands in the newly discovered Americas, in Africa, and in the East. The Papal dividing line was set up by Pope Alexander VI in 1493 at the request of Spain’s rulers to protect their claims from the Portuguese. The following year Spain and Portugal agreed in the Treaty of Tordesillas to move the dividing line about 800 miles west. This treaty would give South America a bilingual European heritage. Today Portuguese is the language of Brazil, while Spanish is spoken in most of the rest of the continent.Copyright ⓒ by Holt, Rinehart and Winston. All rights reserved.http://go.hrw.com/hrw.nd/gohrw_rls1/pKeywordResults?keyword=st9%20tordesillas%2014946-1 영해의 기선?폭(Baseline and Breadth of Territorial Sea)?기선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은, 보통 연안국 공인의 대축척해도에 기재된 해안의 저조선이다(영해협약 제3조, 해양법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후 학설의 전개나 국가실행의 축적으로 영해제도와 함께 공해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었다.공해의 범위는 전통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해 또는 내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해양이었는데(공해협약 제1조), 해양법협약에서는 어느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수, 군도수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해양으로 되어 있다(해양법협약 제86조).공해자유의 원칙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귀속으로부터의 자유’인데, 공해가 어느 국가의 주권 아래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이다(공해협약 제2조, 해양법협약 제89조). 둘재는 ‘사용의 자유’이며, 어느 국가나 공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의 자유’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항해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어획의 자유, 해저전선과 해저파이프라인 설치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공해협약 제2조, 해양법협약 제87조).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공해를 사용하는 타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사해야 한다(동조).?기국주의공해가 어느 국가의 영역도 아니라는 것은 공해가 무질서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선박은 어느 국가의 국적을 가지며, 공해에서 선박은 원칙적으로 그 국적국(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따른다(공해협약 제6조, 해양법협약 제91조). 각국은 선박에 대한 국적부여의 조건을 정할 수 있지만, 선박과 기국 사이에는 ‘진정한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기국은 선박에 대해 행정상, 기술상, 사회상의 사항에 관한 유효한 규제를 해야 한다(공해 제5조, 해양법협약 제94조). 그러나 현실에서는 라이베리아나 파나마 등 약간의 국가가 이 요건을 존중하지 않아 편의치전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기국주의의 예외기국주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공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국 이외의 국가가 海上警察權(임검권→6-5)을 행사하는 경우나, 연안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국이 繼續追跡權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해상경찰권의 예로는 해적행위(→6-12), 노예운송, 무허가방송 등의 단속을 들 수 있다. 다을 때 개시해야 하지만, 추적을 개시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반드시 영역 내 또는 접속수역 내에 있지 않아도 된다(?그림 Ⅰ). 다만, 추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자체가 피추적선 등이 영해 또는 접속수역 내에 있는 것을, 실행 가능한 수단으로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접속수역에서 하는 추적은 그 수역이 보호하려고 하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한, 해양법협약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대륙붕에 관한 법령위반에 대해서도 추적권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군함, 군용항공기, 기타 공선 또는 공적 항공기이며 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추적은 이러한 선박과 항공기가 시각 또는 청각의 정지신호(무선신호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음)를 피추적선이 지각할 수 있는 거리에서 보낸 후에만 개시할 수 있다. 추적은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추적을 개시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에 인계하는 릴레이방식의 추적(?그림 Ⅱ)은 추적수단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경우(기관고장에 따른 항행불능, 저속선박에서 고속선박으로의 인계, 나포를 위해 항공기에서 선박으로의 인계 등)에는 인정된다. 추적선이 피추적선을 놓친 경우에는 추적권은 소멸한다(?그림 Ⅲ-①).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기국 또는 제3국의 영해로 들어간 시점에 종료하며(?그림 Ⅲ-②), 피추적선이 다시 공해에 나오더라도 추적할 수 없다.추적권의 행사가 정당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해 밖에서 선박이 정지 또는 나포된 경우, 당해 선박은 입은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그림 Ⅰ 계속추적을 개시할 수 있는 경우의 예그림 Ⅱ 릴레이방식의 예그림 Ⅲ 계속추적권이 종료하는 경우의 예① 피추적선을 놓친 경우 ② 피추적선이 제3국의 영해로 들어간 경우6-6 대륙붕(Continental Shelf)?투르만 선언과 대륙붕협약대륙붕이란, 원래는 지리학상의 용어이다. 육지가 바다로 들어갈 때 평균하여 수심 200m정도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지만, 거기부터는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누리는 자유(a) 항행(b) 상공비행(c) 해저전선의 부설(d)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e) (a)~(d)에 관한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의 이용6-8 바다의 경계획정(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y)?경계획정의 문제해안을 마주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두 국가 사이에는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대륙붕과 EEZ의 경계를 일치시킬지도 문제이다.?영해와 접속수역영해의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에서 등거리에 있는 중간선을 넘어 영해를 확장할 수 없지만, 역사적 권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제한은 없다(해양법협약 제15조). 접속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해서, 영해협약 제24조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에서 등거리에 있는 중간선을 넘어 동 수역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대륙붕?EEZ대륙붕협약 제6조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연안국들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등거리?중간선원칙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ICJ 판결은 등거리방식이 관습법화 하였다고는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의무적인 경계획정의 유일한 방법은 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판결은 형평원칙에 따라, 각 당사국에 ‘영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의 부분을, 타국 영토의 연장을 침해하지 않게 가능한 한 많이 남기도록 경계획정이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판결은 교섭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해안의 일반적 지형과 특수한 형상의 존재, ?대륙붕의 물리적, 지질적 형상과 천연자원, ?대륙붕의 크기와 일반적 방향에서 측정하는 해안선 길이의 균형성을 들었다.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등거리?중간선파와 형평원칙파가 대립하였다. 해양법협약은 특정원칙을 언급함이 없이 형평한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법에 근거를 두고 합의로써 경계를 획정한다고 하고 있고2조).
부산에 있는 녹지공원 중에 누리마루공원을 답사했다. 하루는 아쉽게도 저녘이 다 되어서 갔지만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었고, 다른 날은 부산 꽃 축제기간이라 평소의 모습보다 활발한 것 같았다. 누리마루공원은 수영강을 앞에 두고 있어 수변공원으로서의 모습도 갖추고 있다. 강으로부터 보면 조깅트랙이 깔려 있고 작은 화단과 보도 2개를 지나면 바로 녹지공원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 공원은 가까이 있는 센텀씨티역과 함께 완공되어 분주한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주위 해운대 등 신시가지 주택 등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평지에 입지에 있어 세계적으로 보면 소규모의 도심공원이지만 그 역할을 여러 가지로 소화해 내고 있다.조깅트랙을 걸으며 양 옆으로 녹지와 수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밤에 보이는 야경이 정말 일품인 것 같다. 밝은 조명이 수영강을 비추어 나타내는 색을 말로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옆의 광안대교를 타고 동백섬으로 들어가면 2005년 APEC정상회담이 열렸던 “누리마루 APEC하우스” 가 있다. 그래서 APEC나루공원 이라고도 부른다. “누리마루”에는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집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곳 역시 그 후로 부산 아니 한국의 관광명소의 한 곳으로 자리 잡았기에 근처에 있는 누리마루 공원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진다.2008년 10월경에는 누리마루 공원에서는 세계 비엔날레 축제의 하나인 부산 조각프로젝트가 열였다고 한다. 아래사진에 보이는 작품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시민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 문화공원의 모습도 보여주었다.2009년 5월 1~5일까지는 부산 꽃 축제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어린이날과 함께 겹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았고, 각종 행사와 포퍼먼스가 이어졌다. 게다가 무수한 종류의 꽃을 보아서 더 기분이 상쾌해졌다. 언제보아도 꽃과 나무의 어울림은 자연스럽고 따로 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 같다. 공원에 온 사람들은 꽃과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구경하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모습이다. 어린이날 인만큼 아이들이 많았고, 요즘에는 잘 볼 수 없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노는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 날 주위에 있는 신세계백화점과 음식점, 쇼핑몰 등 상권에는 많은 인파로 성황을 누리고 있었다. 주택과 상권과 누리마루 공원은 아주 가까이에 위치했고 주변 도로나 지하철역과도 인접해 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쉽게 올 수 있도록 보행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이어져 공원의 트랙을 지나가며 자전거코스로도 이용되고 있다. 트랙을 걸어보니 생고무의 부드러운 탄력이 느껴져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해주었고, 옆으로 햇살에 비친 은빛 강물은 강바람과 함께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축제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나루공원은 잔디와 나무, 벤치 등으로 이루어져 화려하지는 않지만 편안한 느낌과 탁 트인 전망으로 상쾌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 공원을 들어와 강을 향해 가다보면 반원형의 감각으로 만들어진 광장이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곳에는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방향으로 갈수 있는 보도가 방사형으로 펼쳐져 있다. 물론 반대로 보면 여러 곳에서 광장을 구심점으로 하여 모일 수 있게 한다. 평소에는 이 부드러운 재질로 된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공원 벤치에 앉아 쉬면서 알록달록한 색색의 꽃들과 뛰어노는 아이들, 많은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공원의 다른 편에서는 흥겨운 우리나라 풍물놀이의 소리와 몸짓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경쾌함을 더해 주었다.한 아이가 꽃을 밟지 않고 돌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뻤다. 하트모양으로 장식된 공간 사이로 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보인다. 그 모습에서 남녀노소를 상관하지 않고 함께 자연공원을 즐기고 있음에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다.누리마루 공원 곳곳에는 입구가 열려있는 둥근 돌집이 여러 개 있었다. 돌로 되어 사이사이에 풀이 돋아나 있는 이곳은 거석은 없지만 왠지 고대의 스톤헨지를 연상시켰다. 돌벽은 좋은 쉼터가 될 수 있고, 그 안의 공간의 유희와 함께 어떤 장의 형태를 띄는 것 같다.1. 부산시 공원의 문제점부산의 지형적 특성은 산지가 많아서 녹지지역이 61. 2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면적을 합해도 23. 89%밖에 되지 않는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대부분은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비해 대부분의 공원이 시민들이 거주율이 극히 저조한 해발고도가 높은 녹지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인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할 뿐 아니라, 공원녹지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공원녹지의 도시기반시설로서 상대적 위치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공원녹지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하지만 부산의 공원지정현황을 졸 때 대부분의 고도가 높은 산지에 공원을 지정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공원의 1인당 면적도 중요하지만 공원의 수적인 요소도 대단히 중요하다. 면적이 똑같을 지라도 공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골고루 배치시키면 접근성은 좋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공원의 면적이 너무 작아져서는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의 최소한의 면적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재 부산의 시설된 공원의 현황을 여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면적에 비해 공원의 수가 부족하다.부산시 공원녹지의 양적지표는 세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놀 때 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질적측면에서 볼 때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라기 보다는 행정적 편의에 의해 계획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일방적인 공급으로 인해 시민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원이용빈도에서도 다른 시실과의 경쟁성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이는 공원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전의 조성이 아주 미비함을 의미한다. 외국의 공원의 예를 볼 때 미국의 센트럴 파크, 영국의 하이드 파크, 동경 중심부의 하비야 공원은 도심지 중심의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등이 쉽게 접근하여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전체면적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이용가능성과 국제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산에는 도시를 대표하고 상징할만한 도심속의 평지공원이 필수적 요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심지에 새로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