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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존폐론
    Ⅰ. 서론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간통죄는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과 대전회통에도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처벌역사가 나름대로 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간통죄는 일제강점기의 형법까지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간통죄를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어 이전의 형법보다 나름대로 평등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옥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을 계기로 간통죄 폐지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적효력이 상실되게 됨으로써 이와 유사 범주로 간주되어 왔던 간통죄 존폐에 관해 논란이 대두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미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져왔다. 그러나 최근 판결인 2008년 10월 30일 판결에서는 재판관 4(합헌), 재판관 4(위헌), 재판관 1(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었으나, 정족수 1명이 부족하여 내려진 합헌 결정이었으므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앞으로 또 다시 간통죄 위헌소송이 제기 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여부가 주목된다.Ⅱ. 간통죄의 개념1. 간통죄란?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Ⅲ. 간통죄의 폐지론과 존치론1. 간통죄 폐지론(1) 국가 개입 불필요성건전한 일부일처제와 가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간통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나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해 형벌로 다스려야 할 일, 즉 범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여성단체 등에서는 여성의 보호를 위해 간통죄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거 축출이혼이라 하여 바람을 피운 남편이 부인을 빈손으로 내쫓는 방식의 이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청구권 등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굳이 남편을 형사 처벌하는 방법을 쓰면서까지 여성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 법이 인간의 사생활 깊은 곳까지 다 관여하려고 한다면 개인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2)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간통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우리 헌법 제10조(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는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성적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국민 개인의 성생활에 있어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간통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과연 남녀의 애정문제에 형벌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들고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의 애정과 관련된 문제에까지 국가가 관여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부인한다면,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제17조(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됨이 밀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5) 실효성 및 범죄 억지 효과 미비흔히 간통죄가 혼인제도를 보호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간통죄는 실효성 및 범죄 억지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간통 행위는 매년 수백만건씩 발생하지만,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는 3000∼4000건에 불과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6년 간통행위는 모두 182만9911건이 발생했는데, 간통죄 고소건수는 고작 332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3515건, 2008년 2553건, 2009년 2613건으로 나타났다.특히 간통죄 고소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배우자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청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은 하되, 간통죄 고소는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다 간통죄는 이혼 뒤에야 고소가 가능한 친고죄여서 오히려 혼인관계 해체를 촉발한다는 지적도 있다.(6) 간통죄의 악용한해 1천여 건의 상담사례 가운데 실제 고소는 40명 정도이며 상대방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 정상적인 가정으로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억울한 마음에 복수심에서 고소하는게 대부분이다. 또한 간통죄 고소의 90%이상은 배우자가 신의를 저버린대 대한 탄핵의 의도보다는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간통죄에 대해서 구속을 원칙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간통죄는 이혼소송이 진행되어야만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는 마당에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정을 한 배우자에게 보복 또는 경제적 이유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과연 그런 방향으로 법이 이용되는 것도 법의 목적과 같은 방향인지 의심해 볼만하다. 실제로 간통죄는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서 간통죄에서의 고소권 행사 여부를 이용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공갈의 수단으로서 그 고소권은 악용되고 있다. 또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매장시키는데 악용될 소지가현실에서 간통을 저지른 뒤, 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일부 남성들도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가 이혼 시 생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편으로 쓰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5) 간통죄에 대한 국민 법의식간통죄 존폐의 주요 관건은 간통죄가 실효성이 있는가, 즉 간통죄가 간통행위를 방지하여 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가의 문제이다. 간통죄 존폐에 관한 의견과 이유등의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간통죄가 성문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가정이나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반인의 간통죄에 대한 높은 신뢰의식을 무시한 상태에서 또한 개방화된 성에 대처할 수 있는 윤리의 확립이나 다른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성도덕의 혼란과 가정파탄의 위협은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6) 간통죄는 일부일처의 전통적 결혼제도 유지의 근간간통죄는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이기 이전에 일부일처 결혼제도의 유지와 가족생활의 보장과 관련된 사회적 법익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남성들의 간통은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는 주로 고질적인 외도습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므로 간통을 형벌로 다루는 것은 애정의 추구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성적인 외도습관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남성의 상습적인 간통에 개인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간통죄는 최후의 보루역할을 한다.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하다는 점 때문에도 간통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즉, 여성의 간통은 주저 없이 고소로 직결되나 남성의 간통은 사실상 월등히 많은데도 이혼이나 고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다. 따라서 간통죄가 없어져도 여성은 여전히 간통의 대가를 남자보다 몇 배 치르게 되는 반면에 약자인 여성은 배우자 간통을 호소할 방법이 더욱 막연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Ⅳ. 간통죄 합헌 판결사건번호 : 2007헌가17사건명 :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선고날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241조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3. 결정이유의 요지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및 상간행위는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의 제재를 동원한 행위금지를 선택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형벌의 제재 규정이 지나친 것인지 문제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해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의 강한 요청에 비추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 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간통할 수 없고,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간할 수 없다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으로 비교적 경미함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및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으로 높은 중요성이 있어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한이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다.
    법학| 2012.01.09| 8페이지| 1,500원| 조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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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및 내용
    1.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및 내용1]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의 개념 및 배경교육과정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가장 흔한 교육과정의 정의는 ‘교육과정은 교과목이나 거기에 담긴 내용이다’라는 것이며, 이 경우 교육과정은 협의로 ‘교과과정’이라고도 불린다. 그 외에도 교육과정을 계획된 활동, 학교의 지도 아래 학생이 겪는 실제 경험, 수행할 일련의 과업, 의도한 학습결과, 문화적 재생산의 도구 등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내용과 활동의 계획을 중시하는 입장, 학생과 교사가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 교육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종적으로 길러지는 결과를 중시하는 입장, 그리고 이를 보다 종합적으로 정의하려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사회, 학습자, 교과를 중심으로 혹은 양자가 교차하거나 삼자가 종합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은 그 동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본질성, 항존성을 지닌 사회 과학 및 관련 학문에 체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 국가?사회적 요구, 학문의 발전에 부응하여 구체적 목표와 내용이 바뀌어 왔고, 그 조직 또한 교수?학습 과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특히 사회과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 받는 교과이기 때문에, 국가?사회적 요구가 사회과 교육과정에 지나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권위주의적정부의 통치 아래에서, 사회과는 ‘체제 유용성’의 제고를 담당하는 교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교육의 실제 담당자보다 전문 학자의 발언권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결국 교육적 요구가 약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과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정신, 목표, 내용, 방법 등에서 다시 개정되어야 할 요인들은 생긴다. 무엇보다도 사회과에서는 다가올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예측에날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2) 광복 후의 사회과 교육의 도입과 교수요목시대(1945-1954)가. 교수요목 제정의 배경1945년 이후 미군정시대에 미국의 콜로라도 주 덴버(Denver)시의 사회과교육을 모형으로 하는 종합형 사회생활과교육이 실시되었다. 미군정은 1945년 9월 17일에 “일반 명령 제4호”를 발하여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과목을 교수하거나 실습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각 급 학교의 개학을 시달하였고, 학무국내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수요목 제정과 교과서 편찬 업무를 시작하게 하였다.나. 교수요목시대의 특징교수요목은 어디까지나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때 교수요목의 특색은 교과의 지도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다는 것과 교과는 분과주의 채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에 중점을 둔 것, 애국애족의 교육을 강화하여 일제잔재를 정신면에서나 생활면에서 성급히 제거하는데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중등학교의 사회과는 광복 이전의 교과과정 편제를 답습하여 지리, 역사, 공민의 세 과목을 매 학년 마다 공히 이수하도록 아래의 과 같은 학년별 계열을 설정하였다. 특히 역사와 지리에서는 한국, 한국사에 앞서 세계와 세계사를 학습하는 세계지리 선습과 세계사 선습의 구조가 특징이다. 중?고등학교 사회생활과 시간배당구분학년中學校(초급중학)高等學校(고급중학)역 사지 리공 민역 사지 리공 민123이웃나라 (동양사)(2)먼나라 (서양사)(2)우리나라 (국사)(2)이웃나라 생활(2)먼나라 생활(2)우리나라 생활(2)공동생활 (1)정치생활 (1)경제생활 (1)인류문화사 (2)우리문화사 (2)인생과문화 (2)지리통론 (2)인문지리 (2)경제지리 (2)정치론 (2)경제론 (2)윤리철학 (2)(3) 제1차 교육과정(1954-1963): 교육과정 제정가. 교과과정 제정의 배경제1차 개정은 1955년 6?25가 끝나고 정부가 부산에서 서울로 환도한 후에 이루어졌다. 교과과정의 제정에는 1952년부터 내한하여 한국의 육과정의 개정 작업은 1956년부터 내한하여 활동 중이었던 제4차 미국 교육사절단(죠지 피바디 사범대학 교수단)의 도움에 힘입은 바가 컸다.나. 제2차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과정의 특징1963년에 개정, 고시된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한국사회과 협의회 보고서」의 첫 번째 제안에 따라 지리, 역사, 공민 영역을 「사회과」라는 교과명으로 통합, 학년에 따라 사회1, 사회2, 사회3의 순으로 가르치는 이른바 ‘삼자형’의 교과편제를 마련한 것이 종래의 교육과정과 다른 차이점이다. 사회1은 지리영역으로 국토지리와 세계지리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사회 2는 역사영역으로 국사와 세계사의 내용을 묶어 융합형 구조를 취하였으며, 사회 3은 공민영역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중학교의 통합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과목이 더욱 분화되었고, 종래의 시간제를 단위제로 고쳐 학년에 대한 융통성을 부여하였으며, 1차 교육과정에서 소홀히 되었던 역사와 지리를 일반사회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다루었다. 또한 고등학교 사회과의 각 교과목의 내용 구성 방향이 바뀐 것도 제2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색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5)제 3차 교육과정(1973-1981) : 사회 과학으로서의 사회과, 학문중심교육과정가. 교과과정 제정의 배경1973년 2월 14일 초등학교와 중학교(8월 31일)를 시작으로 1974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편에서부터 1981년까지의 기간이다. 제 3차 교육 과정은 교육의 기본 방향 면에서 국적 있는 교육의 강화, 교육의 방법적 원리 면에서 학문적 접근 방식을 배경으로 하여 개정된 것으로 ‘국민 교육 헌장’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국가적 요구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중시하는 학문적 요구를 반영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 개념의 이해, 지식의 구조적 학습, 탐구방법과 능력이 강조하는 사회 과학으로서 사회과의 성격을 중시하여, 사회과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교육내용 전체를 사회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의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학년별 내용의 배열에서 찾을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 1학년의 공민, 지리, 2학년의 지리, 세계사, 3학년의 세계사, 공민 영역으로 내용을 배열하였다. 이러한 구조의 내용 배열은 필연적으로 현장에서의 학습지도에 문제를 초래하여 중학교 사회과 교사들이 전공 분야가 아닌 교과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고층이 생겼다. 한편 고등학교의 사회과도 교과목명과 내용구조가 바뀌었다. 즉 종래의 정치?경제와 사회?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사회Ⅰ, 사회Ⅱ로 바꾸었고 사회 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내용을 포괄하는 기초과정으로 사회Ⅱ는 심화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지리분야 역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제3차 교육과정에서 지적된 기초교육의 소홀, 학습 내용의 과다 등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다는 점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7) 제 5차 교육과정(1987-1994): 사회과의 성숙가. 교과과정의 개정 배경사회과는 성격상 다른 어느 교과보다도 급변하는 주위 상황과 시대적 요청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90년대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는 국제 개방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이와 함께 남북한의 빈번한 접촉으로 대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었으므로 국제 이해교육의 필요성과 동시에 민족주체성의 확립이 더욱 요구되고 있었다. 한편 80년대 중반을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에 걸쳐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교육의 민주화도 요구되고 교육과정의 운영과 실천면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양한 변화와 미래 사회에 대처하는 인간상을 반영하였고, 특정 사조나 이념을 표방하지 않고 사회 기능중심, 학문중심, 인간중심, 사회 재건 및 미래 중심의 접근이 보다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그 동안 부분적으로 시도되어 온 탐구 활동의 중시, 의사 결정 능력의 신장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나. 제5차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제 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나타난 학교, 이를 토대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 주기 위해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며, 사회의 이면에 숨어 있는 가치 체계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찾아 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사회 과학적 원리를 습득하게 하고 있다.셋째, 탐구절차와 방법의 학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방법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사회를 보다 종합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적 시각에서 내용을 조직한다. 즉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구체적인 사례에서부터 보다 정확하고 전이력이 높은 법칙적 일반화까지 학습해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식 하나 하나의 학습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지식의 생성과정을 학습하여, 학생들의 인식 체계, 의사 결정 능력이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 제 6차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가 통합적 성격을 보다 강력하게 추구하였는데,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 인식을 기초로 과학적 사회 인식에 접근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의 신장, 합리적 판단 및 의사 결정 능력의 육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편제 면에서 국사 영역을 사회과로 복귀시켰으며 내용면에서는 π형의 구조가 되도록 조직되었다.고등학교에서는 최초로 강력한 통합형의 과목인 ‘공통 사회’를 등장시켜 통합 사회과로서의 틀을 갖추었고, 내용 배열도 통합을 보다 강화하면서 계통적 학문 체계에서 탈피시켜 실생활 경험과 사회 문제 중심으로 선정, 조직하였다. 즉 과학적 탐구 능력과 합리적 의사 결정능력을 기르고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전 과정의 학생들이 1학년에서 이수해야 할 사회과의 기초 과목으로서 ‘공통 사회’가 마련된 것이다. 공통사회에서는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력과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토론학습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회과학| 2011.12.06| 9페이지| 2,000원| 조회(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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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평등과 교육선발제도 평가A+최고예요
    1. 교육평등의 개념- 대중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교육적 필요와 교육가능성의 문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기회균등의 개 념은 교육적 기회균등 문제로 대두- 인간이라면 모든 면에서 동등하지 않더라도 모든 면에서 똑같이 대우하고 대접받는 것- 능력주의사회의 신념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계급 및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사회에서 바라는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 (정우현)- 완전한 기회균등은 다양한 환경의 영향이 제거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도달될 수는 없지만 단지 그 근접성에 개념의 위치가 주어진다. (Coleman)- 교육체제만이 교육기회평등에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거부하며, 사회 내의 정치적 권력의 재분배 등과 같은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언급 (Bowles)- 형식적 평등(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 과 실질적 평등(개인의 장점에 따른 평등) 객관적 평등 (부, 지위, 권력을 획득 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보장)과 주관적 평등 (개인의 천부적 능력에 따른 평등)2. 교육평등 법적정의-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는 민주국가의 기본 명제- 성별, 인종, 신앙, 정치성, 계층, 경제적 조건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균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하는 일- 헌법 제29조 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948년 세계 인권선언“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단계에있어서 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 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누구든지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 록 개방되어야 한다.”- 여러 조건에 의하지 않고 오직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3. 교육평등관의 유형 - 콜만연구1) 유형① 허용적 평등-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는 믿지 않았다.- 사람은 각기 다른 수준의 능력과 다른 종류의 재능을 타고 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허용적 평등관은 인간의 선천적 능력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양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는 능력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리 것이고 법이나 제도상으로 특정집단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집단에게는 금지되는 일은 철폐되어야 한다.- 누구나 원하고 또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영국의 인재군(pool of ability), 재능예비군(reserve of talent) 개념이 그 예이다.- 경제력이 없는 하류층 자녀들이 교육기회에서 소외, 학교가 없다는 것이 한계이다.(신분, 성별, 인종에 따른 입학제한 철폐)② 보장적 평등- 허용적 평등관은 일체의 제도적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교육평등이 실현될 수 없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 계층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 해서는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 요소를 제거하자는 보장적 평등관이 등장한다.- 그러나, 보장적 평등정책은 교육기회의 확대는 가져왔지만 계층 간의 사회경제적 분배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무상의무교육실시, 장학금 및 학비보조제도, 복선제의 단선제로의 전환, 농어촌 지역의 취학률 을 높이기 위한 학교설립)- 영국의 1944년 교육법(The 1944 Education Act)이 그 예이다.* 영국의 1944년 교육법(The 1944 Education Act)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보장적 평등정책을 추구하였으나 거의 실패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1944년 교육법인데, 중등교육을 보편화하는 한편 무상화하고 불우층의 자녀에게 의복, 점심, 학용품 등을 지급하였으며, 복선형 학제를 단선형으로 개편하여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 법령을 실시한 후 10년이 지난 뒤까지 일류 중등학교인 그래머학교(Crammer School)의 노동자 자녀 비율은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낮아졌다. 즉, 교육기회 분배의 편파성은 아무리 교육인구를 증대시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였다.③교육조건의 평등- “교육기회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평등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다.” 콜만- 교육기회균등은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육 시설이나 교사의 질, 교육과정과 같은 교육조건 등에 있어서 학교 간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 이 과정의 평등이다.- 학교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콜맨 보고서에 의하여 부 정되었다. 교육조건의 차는 학생들의 성적차와 이렇다 할 관련이 없다. 학생들의 가정배경과 친 구집단이 더 강한 영향을 준다.- 우리는 학생들을 학교에 끌어들여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적용해 벌어질 수 있는 격차를 최 소화 하는 것을 지향한다.(고교 평준화제도, 학군별 학교시설 차이를 위한 재정 지원, 교육내용의 지역 편중 해소)④교육결과의 평등-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이 학교에 다니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데 에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코 평등이 아니다.- 누구나 최저 능력면에서 격차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학력의 평준화방식이다.-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인 격차를 축소시켜 보자는 데 주요 의도가 있으며, 학생 간, 계층 간, 지 역 간의 교육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려는 접근이다.- 학생의 학습능력에 반비례하여 교육자원을 배정한다.- 보상적(補償的) 평등- 보상적 평등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잠재능력을 가지고 각기 다른 환경의 가정에 태어난 다. 어떤 사람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고 다른 사람은 다소 모자라는 머리는 가지고 태 어난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다른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 서 태어난다.- 누가 어떤 잠재능력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이다. 따라서 잠재 능력을 잘 타고 났거나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불리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는 것이다.(학습부진아 보충교육, 빈민층 자제에 대한 보상교육실시,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4. 관련된 학자들(1) 교육결과 평등론의 한계교육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공헌은 아이로 하여금 자기의 재능에 가장 잘 어울리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향해 나아가도록도와주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그와 같은 편협된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제는 아이들의 순위를 매기는 일은 그만두고, 그들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발견하여 개발시켜줄 시기이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수만 가지가 있는 법이며, 얼마든지 많은 다양한 능력들을 통해 우리는 그 곳에 이를 수 있다.(2) 교육결과의 평등론에 대한 보수적 반론심리학자. 흑인집단은 지능검사에서 백인이나 동양계 아동을 비롯한 다른 지단보다 일관되게 낮은 평균점수를 얻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들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유전적인 명확한 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젠슨은 학업성취와 사회적 보상의 차이는 지적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어긋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지능결핍이론-이 이론에 따르면 집단간의 교육결과 격차는 인종, 성, 사회계급 등의 요인이 아니라 지적능력 요인에 의한 것이다. 지적능력 요인은 천부적인 능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교육 프로그램이 지능의 차이를 줄일 수 없다.문화결핍론자. 어떤 사람의 동기수준이 높거나 낮다고 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개념화하고, 자기 자신을 먼 미래와 더 넓은 공동체 속에 투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미래의 목적을 위하여 현재의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 이러한 능력의 차이는 바로 계급문화의 특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교육학| 2011.12.06| 4페이지| 1,000원| 조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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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이론 평가A좋아요
    Ⅰ. 갈등이론의 출현갈등이론은 기능주의와 기능주의에 포함된 생물생태학 이론과 더불어 사회학 초기부터 주요한 이론적 지향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H. Spenser와 같은 몇몇 초창기 기능론적 이론가들조차도 갈등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해를 거듭함에 따라 이러한 기능론적인 접근방식은 갈등과 변화를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통합에 필요한 사회문화적 힘들의 ‘기능’과 그 밖의 필요한 사회문화적 힘들의 ‘기능’과 그 밖의 필요조건들을 찾기 위해, 기능론자들은 갈등, 분열, 그리고 변동을 가져오는 불평등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탈코드 파슨스의 기능주의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걸쳐 갈등의 과정을 적절하게 개념화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학의 또 다른 초기 이론적 지향이 20세기 중반이후 활력을 얻게 되었다. 이 새로운 탄생은 기능주의이론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다. 기능주의 이론은 갈등이론으로 한동안 대체되었다. 어떤 이들은 과도한 반발이라고도 하는 기능주의에 대한 갈등이론의 반발은 다양한 사회학 이론 자신의 입장을 견고히 확보하였다.사회학에서 갈등이론은 칼 맑스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20세기 중반에 이 접근방식의 발전은 또 다른 초기 독일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와 게오르그 짐멜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막스 베버와 게오르그 짐멜은 갈등이론을 정교화 했을 뿐 아니라 칼 맑스의 주장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어쨌든 칼 맑스와 베버, 짐멜 모두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현대 갈등 이론의 접근방식에 여전히 영감을 불어넣는 핵심적인 사고를 제공했다.Ⅱ. 갈등론의 개념과 특징갈등이론은 사회를 개인간 및 집단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의 연속으로 본다. 즉 세력다툼, 이해의 상충, 지배자의 압제와 피지배자의 저항 그리고 사회의 끊임없는 불한정과 변동이 이 이론이 보는 사회의 속성이다. 갈등주의자는 사회가 이해관계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이익 또는 자원의 차이는 갈등을 일으킨다고의 체계로부터 정당성을 철회하는 것이 갈등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코저는 이익갈등은 오직 종속된 자들이 정당성을 철회한 후에야 노출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코저는 사회질서가 현존하는 사회?문화적 배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에 의해 유지되며, 갈등을 통한 ‘무질서’는 오직 조건들이 이 합의를 감소시킬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만을 표현할 통로가 존재하지 않고 좀 더 높은 사회 등급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박탈당한 자들의 욕망이 방해받을 때, 정당성을 철회하기 쉬어진다. 정당성의 철회 그 자체가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먼저 감정적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다음 이론적 작업은 정당성 철회가 냉담함과 체념 같은 어떤 다른 감정상태 대신에 감정적인 고양으로 변형되는 조건들을 명백히 하는 일이다. 여기서 코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맑스의 개념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갑자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 알고 있었던 방도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라야 그들은 갈등을 추구하기에 충분할 만큼 고양된다. 이 각성의 수준은 현존체계에 대한 그들의 관여정도, 강력한 내적 강제들을 발전시킨 정도, 그리고 한 체계내의 사회통제의 성격 및 양에 의해 영향 받는다.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용되며 비박탈자들이 모든 일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믿는 체계보다는, 무자비하게 대중들을 억압하는 독재자를 가진 체계에서 대중의 반란이 일어나기가 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에서 정당성의 철회는 정열 및 감정과 함께 발산될 수 있다.3) 갈등의 폭력성집단들이 비현실적인 쟁점들을 둘러싸고 갈등할 때, 감정고양과 갈등에 참여하는 수준이 더 클수록, 갈등은 특별히 다음과 같을 때(갈등이 핵심적인 가치를 둘러싸고 발생할 때, 갈등이 너무 오래 지속될 때) 더 폭력적이 될 것이다. 즉 쟁점이 비현실적이면 갈등은 폭력적이 될 수 있다. 행위자 사이에 기능적인 상호의존이 높은 즉, 상호교환과 협력이 있는 체계에서 갈등은 폭력적이 되기 일어나는 것을 억누르는 경직된 체계는 갈등의 반발이나 과격한 분열과 폭력 형태의 갈등을 낳게 할 것이다. 체계 안에서 갈등을 개방적이며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이 가리키고 일으키는 유동적인 힘의 균형에 적응하는 더욱 탄력성 있는 체계는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본적이며 폭발적인 짜임새에 의하여 덜 위협받는 것이다.사회 체계가 갈등 상황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융통성이 있으면, 체계 안의 변동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 체계가 스스로 재적응할 수 없어 갈등이 누적될 수 있게 하면, “공격적”집단, 곧 사회의 일반적인 합의를 깨뜨리려는 새로운 가치 체계에 물들고 그들의 요구를 “객관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물들게 되어, 그 집단은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되어 체계의 붕괴와 사회 가치의 새로운 분배의 생성을 불러올 것이다.사회의 균형 상태에 변동이 생겨서 갈등을 통하여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 새로운 집단 등이 형성되거나 기준 집단들이 강화될 때, 단순한 “적응부족”과는 다른, 구조적 관계에서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참여자 편에서 자신감과 자기 존중을 부수적으로 증대한 새로운 집단의 형성이나 오래된 집단의 강화가 체계의 변동 또는 체계 안의 변동을 일으킬 것인지는, 체계 그 자체가 이룩한 결속의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잘 통합된 사회는 집단 갈등을 관대하게 다룰 것이며 심지어 환영할 것이다. 오직 나약하게 통합된 사회만이 갈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6) 코저의 한계와 다렌도르프코저의 도식은 그가 갈등의 기능에 우선적인 관심을 둠으로써 문제점-예컨대, 갈등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일면적 분석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갈등론자들 중에서는 가장 광범한 명제들을 취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그는 갈등의 원인, 갈등의 강렬성, 갈등의 지속기간 그리고 갈등의 기능들에 관한 폭 넓은 진술을 다루었다. 그 결과 기능주의와 변증법적 갈등이론의 약점을 동시에 보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그의 기리감 따위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경영자 쪽과 노동자 쪽 사이의 다툼, 정치권력을 두고 벌이는 싸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총질과 같은 온갖 이해관계, 견해, 주의주장의 경쟁과 충돌이 모두 갈등이라는 넓은 개념의 우산 속에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갈등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회 과학자들은 긍정 혹은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공감의 대상이기도 한 갈등의 경험 내용을 사회 과학은 끊임없이 주목해 왔다. 사회 과학이 과학으로서 이루어져 자리 잡기 이전에도 갈등은 사회사상의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갈등은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의 연구에서 줄곧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사회 질서와 사회 통합에 대한 연구에서도 주의를 끌어왔다. 또 사회분석의 수준이 거시적이건 미시적이건 한결같이 갈등현상은 이론의 틀 속에서 갖가지 형식으로 이어져 있었다.기능주의의 기원을 유기체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현대의 갈등이론은 맑스와 짐멜의 사상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주의적 시각 그 자체는 마키아벨리나 홉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역사가 매우 깊다.다렌도르프에 의하면, 기능주의는 갈등과 변화를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갈등이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후자에서 갈등과 변화는 인간 사회 내에 상존하며, 불가피하고 예견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회현상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분석결과는 상이한 시각에 따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계층화(Stratification)의 존재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양자의 상반된 입장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필요성을 계층화의 원인으로 보는 입장이 기능주의라 한다면 갈등이론은 이익집단간의 지배와 착취에 의해 계층화가 생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계층화는 계급의 등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배권의 장악을 위한 투쟁에서 특정집단은 상속(inheritance회구조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것이기에, 사회구조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이 강압과 힘에 의해 사회구조는 끊임없는 변동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2) 사회체계의 구성단위자발적인 협동이나 일반적인 가치 합의 대신에 강제적인 강압 요소에 의해 사회 조직이 형성된다. 효과적인 강압을 위해 어떤 지위는 다른 지위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강압적으로 협동화된 조직체(ICA)라고 불린다.3) 갈등집단의 형성 과정(1) 전제갈등집단은 조직체 내의 이중 구조적인 권위 분배의 의해 형성된다. 각 조직체의 권위의 지위는 성원과 이해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된다.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람과 복종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즉, 지배적 지위는 기존의 사회구조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복종적 지위는 현재 자신들이 권위를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구조를 변동시키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2) 이해관계 : 조직체에서 복종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성향.? 잠재적 이해관계 : 어떤 조직체 내에서 성원들을 의식하지 않고(역할기대) 각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행동하는 행위의 성향으로서 각 조직체에는 상호 대립적인 두 개의 사회적 지위가 있다.? 현재적 이해관계 : 잠재적인 이해관계가 특정한 상황에서 의식화된 것이다. 어떤 조직체 내에서 성원들이 상호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행위의 성향으로서 각 조직체에는 상호 대립적인 개인들의 집합체이다.(3) 갈등집단? 유사집단(quasi-group) : 사회적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하나의 이론적 집단 단위. 동일한 잠재적 이해관계의 지위에 있으나 사회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는 집단. 조직체 내에서 복종적 지위든 지배적 지위든,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통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서로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중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회학적 의가된다.
    사회과학| 2011.12.06| 21페이지| 2,500원| 조회(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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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과정론
    제8장 정치과정론제1절 정치과정의 두 모델- 정치과정 : 권력, 부, 위신 등의 가치가 사회 전체에 배분되는 것과 관계되는 모든 정치적 활동.- 정치과정의 특성 : 체제와 나라에 따라 다르고 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의 정치과정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같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도 대통령 중심제의 미국과 의원내각제의 영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들 각각의 정치과정은 상이하다.- 정치과정의 개념틀1. ‘투입(inputs) → 산출(outputs)’ 모델- 이스턴(David Easton), 알몬드(Gabriel A. Almond), 도이취(Karl W. Deutch)등의 미국 정치학자들이 제시한 모델 p257(1) 구성- 투입 : 국민 개개인, 집단, 계층 등의 정부에 대한 정책요구, 정부에 대한 지지 혹은 불만표시- 산출 : 정부의 정책(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결정과 행동)- 환경 : 경제/사회/문화/생태체계 등 정치외적 요소를 지칭하고, 국내/국외적 환경으로 구성- 환류(feedback) : 정부의 산출이 환경과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2) 특징- 정치과정 = 투입이 산출로 전환되는 과정- 정부는 투입과 별도로 독립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3) 투입과정- 국민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입 : 투표, 청원운동, 데모, 각종 친정부/반정부 운동비참여의 참여 :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은 기존체제의 지속을 묵인하는 정치적 자세.- 집단수준에서의 투입 : 노동조합, 농민조합, 기업가집단, 집단적으로 하는 청원 운동- 정당의 투입 : 국민 전체의 이익옹호를 표방하는 정당(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나 한 계급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정당(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공산당)을 들 수 있다.- 군의 투입 : 헌법적/비헌법적 경로를 통해 정치과정에 개입(4) 유용성(-각국의 정치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권위주의, 전체주의체제의 정치과정을 이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의 강제력으로 유지되기 체제이며, 국민 개개인있다는 것이다.(2) 특징- 정부와 정부의 산출이 투입과정을(개인과 집단의 정치참여방식, 정당의 존재양식과 역할)통제.- 강제적 수단 : 권위주의, 전체주의적 체제.- 비강제적 수단 : 설득, 타협 - 밀즈의 엘리트 지배체제, 슈미터의 코퍼러티즘 체제.- 정부의 산출이 투입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이 어떻게 수립되고 그 성격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제2절 개인과 정치참여1. 엘리트와 일반인- 엘리트 :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가진 사람 ? 달(Robert A. Dahl), ⅰ권력자, ⅱ 권력추구자- 일반인 : 비엘리트- 달, ⅲ 정치적 관심층, ⅳ 정치적 무관심층- 정치적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없어 여러 가지 이의제기.- 도이취(Deutsch)의 엘리트 구분법① 핵심 엘리트(central elite) :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20만 명에 한 명꼴.(비민주적인 정치체제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적음)- 식별 기준- 공식적인 지위(official position)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장관, 국회의원- 명성(reputation) :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명성이 나 있는 사람들② 정상 엘리트(top elite) : 민주국가의 경우 2천 명에 한 명꼴.- 식별기준 : 지위와 명성③ 중간 엘리트(mid-elite) : 소득, 교육,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에 있어서 상위 5%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이 5%에 속하는 사람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정책은 수립하기 어렵다.- 일반인 : 상위 5%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반인은 실제로 선거일에 투표하는 사람만을 가리킨다. 이는 전 국민의 42~56% 해당.2. 정치참여의 행태 인습적비인습적자발적민주적 정치참여(투표, 정치토의, 선거운동, 정당가입 등)청원, 합법/불법적 시위나 파업, 암살, 게릴라 등비자향을 미친다.? 이미 결정된 통치자에게 지지를 보내는 요식행위? 오로지 찬성만 허용? 정부 산출에 의해 그 성격이 결정된 투입행위인 것이다.- 자발적 정치참여와 비자발적 정치참여의 구분은 : 정치적 지식이 풍부하고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높은 참여율을 보일 때 이를 자발적 참여로 보고 반대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참여로 판단.제3절 이익집단(interest group)1. 민주주의체제의 이익집단(1) 결성계기- 벤틀리(Arthur Bently), 트루만(David Truman) 이론 : 집단 성원 공통의 이해관계에 결성계기를 두고 있다.- 벤틀리, ‘이익집단이란 동일한 이익활동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합.’ 이익활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익집단이 있다.- 트루만의 파도이론은 : 한 집단의 형성이 이 집단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항하는 집단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다.- 확산이론은 :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동, 전문화 및 이해관계의 다양화가 집단의 확산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슨(Mancur Olson) : 벤틀리, 트루만에 대한 이의제기- 노동자들은 분명히 그들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그들의 결사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결사체를 만드는 데 참여하기보다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그 결사체의 혜택만을 누리려고 한다.- 어느 한 이익집단이 그 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고 배제원칙의 적용이 불가능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한 한 이에 가입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 ride)하려고 한다는 것.- 올슨은 벤틀리와 트루만의 이론을 반박하고 있지만 이들의 이론은 이익집단의 결성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호보완적.(2) 이익집단들의 활동양태① 다원주의(pluralism)- 이익집단들이 자발적으로 무수히 조직되어 상호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그들 각각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이익대표체계.- 정부의 역할 최소화, 화하고 있다2. 비민주적체제의 이익집단- 권위주의체제를 가지고 있는 후진국은정부의 감독 하에 이익집단 자체가 결성되고, 결성계기는 그 성원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으나 집권자의 이해관계에 종속된다.정부가 기업가 집단과 같은 집단의 이익 표출 활동은 허용하면서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후진제국의 경제발전과 정치권력 유지와 무관하지 않다.- 공산주의 국가는이익집단을 사회조직.사회조직의 예; 구소련의 경우 노동조합,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 청년조직, 스포츠 및 군(軍)집단, 문화 집단, 기술 및 과학집단.사회조직은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 각 분야에 하나씩 밖에 없고, 집단 상호 간의 관계는 비경쟁적이고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일원주의라고 부른다.-권위주의체제 하의 후진제국이나 공산제국에서는 공식적 이익집단들이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정부의 이해관계를 더 충실히 대변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비공식적 집단들이나 지하단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제4절 정 당- 정당 :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권력획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민주국가의 정당은 사회의 제이익을 최대한으로 집약하고 그것을 정강으로 내세워 다른 정당들과 선거를 통해 권력획득 경쟁을 하게 되나, 공산국가의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경쟁 없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1. 정당조직- 미국에서는 19세기 초부터, 유럽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정당이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여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민주정치의 운영에 필요 불가결한 조직으로 발전.- 미국의 코커스, 유럽의 간부조직을 두베르제는 간부정당이라고 불렀다.- 코커스는 18세기 초 미국 동부의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밀담을 뜻하고 정당의 기초단위로서의 코커스는 위원회라든가 유지회의라는 의미.- 코커스와 간부조직의 특성은 소수의 성원으로 구성, 성원 수 증가를 추구하지 않음, 기존 성원들의 추천 혹은 호선에 의해서만 참여 가능, 선거 때에만 활동하는 정당의 유지조직 이였고, 의원 중심의 정당, 관계에 기반한 자발적 선택에 의한 정당 가입(2) 선거중심의 전문가 정당- 대중정당은 쇠퇴하고 캐치얼정당으로 변화하고, 캐치얼정당은 모든 계층의 지지에 호소, 이데오로기적 호소력 상실, 여러 이익집단의 지지를 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파네비안코는 이러한 캐치얼정당의 강화의 결과 선거중심의 전문가 정당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3) 대중정당과 선거중심의 전문가 정당의 차이는대중정당선거중심의 전문가 정당? 당 관료 중심적? 대중=당원, 당-당원간에 강한 수직적 유대관계? 당비로 재정 충당? 당원과 그들이 신봉하는 이데올로기가 중요? 전문가 중심적? 유권자들에 호소, 당-당원간에 약한 수직적 유대관계? 공공자금으로 재정 충당? 전문관료와 그들이 제기하는 이슈가 중요(4) 공산당과 파시스트정당① 공산당- 지도자의 원칙상 성격과 실제가 극단적으로 먼 정당.- 지도자들은 원칙상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그들은 선출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로부터 임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기초조직은 : 세포(cell).- 세포 간 횡적 연락 전무, 위로부터 종적으로만 조정, 일부 세포가 파괴되어도 당 자체에 영향 거의 없음.② 파시스트 정당- 지도자의 민주적 성격을 원칙적으로 부정.- "지도자원칙"을 신봉 : 운명 혹은 신의 선택에 의해 최고지도자가 결정된다고 믿음.- 최고지도자 이하의 지도자들은 최고지도자가 임명.- 기초조직은 : 전투대(militia)- 군대식 기율·훈련·복장·의식.- 현역, 예비역으로 구분.- 법적 신분은 민간인.- 임무 : 당과 지도자 보호 및 때로는 무력을 통한 정권 탈취하는 것.2. 정당체계(1) 경쟁적 정당체계① 일당우위체계- 둘 이상의 정당이 참여.- 일당만이 계속해서 집권.- 일본의 자민당② 양당체계- 두 개의 정당이 실질적 참여.- 양당간에 정권교체 가능.- 양당 구분하는 차이 : 사회경제적 차원.- 영국의 보수당/노동당, 미국의 공화당/민주당③ 온건다당체계- 3개 이상 5~6개 정당이 참여.- 2개 이상 정당국
    경영/경제| 2011.07.27| 4페이지| 1,500원| 조회(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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