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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점을 디자인하라-독후감
    관점을 ‘UP(업)’ 하라!- 책 ‘관점을 디자인하라’를 읽고 -정보가 넘치는 디지털 시대에서 남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창조적인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지금까지 우리는 ‘관성’이라는 늪에 젖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이는 만큼 믿는다.’라는 말처럼 인간이 가진 보편화된 관점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 ‘관점을 디자인하라’의 저자는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못 본 것’이 말로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못 보던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저자는 먼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관점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특히 남들보다 유연하고 폭 넓은 생각, 즉 새로운 관점인 미래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모든 것에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매사에 궁금할 때마다 묻고 생각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면 생각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영업에 있어서 나에게 유독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거절과 실패를 기회라는 관점으로 다시보라’는 조언이었다. 회사와 영업을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나에게는 고객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인지 더욱 와 닿는 이야기였다.세일즈맨에게 있어 거절은 예사이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거절당한 후 네 번째에 또 권유하는 사람은 12%에 지나지 않을 만큼, 세일즈맨에게도 거절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 대비 80%의 매출을 올린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당연히 실패하리라는 ‘고정관념’의 울타리에 갇혀져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질문하고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 성공하는 사람 즉, 관념화된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 ‘One of them’이 아닌 ‘Only one’으로 거듭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이밖에도 본질과 핵심에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는 책 마지막에 있는 ‘매일 성공하고, 매일 행복해라’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14.10.09| 1페이지| 2,000원| 조회(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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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및 비영리회계 개요
    정부 및 비영리회계제1절 정부 및 비영리회계의 의의와 특성1. 정부 및 비영리회계의 의의미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용어회보(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제1호에 의하면 회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회계란 적어도 부분적으로 재무적 성질을 갖는 거래와 사상을 화폐단위에 의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록, 분류, 요약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해석하는 기술이다.’이 정의에서는 회계대상을 재무적 성질을 갖는 거래와 사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들 거래와 사상을 기록하고 분류하고 요약하는 기술로 보고 있다. 이 정의는 전통적으로 회계를 재무회계 측면에서 보는 입장으로 널리 인용되어 왔다.그러나 그 이후 회계개념에 대한 정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때마다 개념정의가 변천되어 오고 있다. 1970년 미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원칙심의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회계는 일종의 서비스 활동으로서 그 기능은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안 중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야 할 경우,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경제주체에 대하여 계량적인 정보 특히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계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정부회계 등과 같이 여러 회계분야를 포함하는 것이다.’이러한 정의에서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계량적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회계를 정보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정부회계(Government Accounting)란 사기업회계에 대응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회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재정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량적인 수단으로 표시하고 보고 하는 여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비영리회계(Non-profit Accounting)란 정부를 포함한 종교·교육·의료·사회보장·자선단체 등 영리목적을 수반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회계를 의미한다.2. 정부 및 비영리회계의 특성2.1 정부와 기업의 차이정부와 기업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첫째 존립 목적 면에서 볼 때 민간부문은 이윤추구를 가장 장 중요한 재원인 과세권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납세능력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 기업과 정부의 비교구 분기 업정 부의사결정시장요인에 의하여 결정시장요인 이외의 집단적·공공 선택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목 적기업 및 소유자의 부의 증대를 위한 이익실현국가 및 국민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증대, 부의 이전성공의척 도당기순이익이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적 기업 성공척도를 구성단년도 활동에 대해서는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며, 세대간 형평성의 척도로는 누적잉여금 또는 누적 결손금임. 정부의 사업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요약된 성공척도는 없음서비스의선 택개인고객이 서비스 구매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개개국민이 정부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택권이 거의 없음활동재원계속적인 판매수입이 기업유지에 필수적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의 자발적인 투자를 통하여 지분이익이 발생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특정사업의 수혜자는 서비스 비용 등에 대해서 부담케 요구. 비자발적 납세자의 납세가 주요 재원이며 반대급부를 반드시 수반하지 않고 모든 비용 내지 손실을 부담함예 산예산은 탄력적이고 경쟁적 환경 아래의 내부관리목적으로 사용됨예산은 납세자로부터의 세수입 목적의 정치적 과정으로 사용되는 공식적인 외부보고서로서 사용됨재 산모든 재산은 현금창출을 위한 자산으로서 획득됨대부분의 정부재산은 현금창출이 아닌 현금소비적 자산임결 산보고서수익, 비용, 자산, 부채 및 자본을 나타내는 종래의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나타냄기업의 재무제표와 유사한 운영보고서가 정부 재정관리 및 납세자와 국민에 대한 보고서로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 이들 보고서는 비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여부, 유권자의 복지를 위한 재산의 수탁책임, 세대간 평등과 사업의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함따라서 정부가 더 많은 활동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한 과세권을 통하여 충당하게 되고 만일 과세가 부적정한 경우 정부는 국공채 등 채권발행 수단을 동원하여 자금을 거두어들이게 된다.2.2 정부출용도가 어떻게 구성되고 증감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지게 되며 사기업 같이 어느만큼 성장했고 이익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사항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부문에서 공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이윤추구가 허용되고 기업회계가 준용된다.(2) 엄격한 법규주의모든 정부활동에 관한 회계처리절차가 엄격한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정부활동의 규모가 크고 회계기관이나 담당자의 수도 많으며 이해관계자 계층이 다양하므로 이에 따라 모든 회계절차 등에 대해서도 표준적이며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문화가 일부 대륙법 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관계로 회계 관련 절차 및 내용을 대부분 법령으로 규정하였다. 이 때문에 회계제도가 크게 발달되지 못하고 단순한 세입세출의 수납과 지불의 기록에 그치고 그것이 법령의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 되었는가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다.(3) 예산에 의한 영향정부 및 비영리회계에 있어서 예산의 영향은 지대하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의 성립과 예산의 배정에 따라 회계처리절차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적인 회계절차를 예산회계(budgetary accounting)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부활동에 있어서 수입은 대부분 조세로 충당된다. 그런데 정부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수입에 의거한 지출이 아니라 지출을 예정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세는 엄격하게 법령에 의해서만 부과가 가능하나 그 법령의 입안을 정부에서 주관하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부활동의 기본이 되는 예산을 통하여 통제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및 비영리회계에 있어서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4) 회계개념의 포괄성우리나라 정부 및 비영리회계에서 특히 회계라 함은 재무거래의 기록과 보고에 이르지 않고 그 재무활동 절차 및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등 지출과 연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은 어디까지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치게 된다.3. 정부 및 비영리회계의 목적정부의 재무활동을 기록화고 보고하는 것이 정부회계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부회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회계기록과 보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3.1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의 재무보고의 목적▶ 국가회계기준 제5조(재무제표와 부속서류)③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④ 재무제표는 국가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2.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효과적으로 달성 하였는가에 관한 정보3.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① 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재정상태?재정운영성과?현금흐름 및 순자산 변동에 관한 정보2. 당기의 수입이 당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또는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 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 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무보고목적은 거의 유사하다. 즉 재무보고의 기본목적으로는 다음 2가지를 들 수 있다.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② 공공회계책임 이행여부평가를 위한 정보제공국가가 공공회계책임을 이행하였는지에 e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국가회계기준은 다음 3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이 요구하는 공공회계책임 이행에 유용한 정보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1. 재정상태?재정운영성과?현금흐름 및 순자산변동에 관한 정보2. 당기의 수입이 당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또는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간 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제2절 정부회계의 발전과정과 최근동향1. 정부회계의 발전과정1.1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발전(1) 조선왕조시대의 회계제도조선왕조 이전까지는 회계제도에 관해서 연구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선왕조 이후에 대해서 살펴본다. 조선왕조시대에 있어서는 갑오경장 이후 회계법의 시행이 되기까지 일정한 계획성 있는 재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나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나마 1년제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계획 속에서 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조선시대의 세출구조 역시 현물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개 왕실비용, 관리에 대한 녹봉, 군사비, 외무비, 교통운수비, 구황비 등 사회비용, 교육비, 제사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세출구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① 조선조 재정의 경비조달 및 지출체계가 현물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② 경비의 조달 및 지출기구가 다원화되어 있어 경비자변의 원칙 아래 대부분의 경우 경비 조달 및 지출이 각 관부에 맡겨졌다.③ 국가경비와 왕실경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통치비로서의 공공경비와 국왕과 그 일족 의 사경제를 위한 왕실비가 혼합되어 있었다.④ 통일적인 예산제도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일부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는 공안 과 횡간제도가 있어 예산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2) 조선말 개혁기와 일제통치시대의 회계제도조선왕조 중반 이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봉건적 위기는 19세기에 접어들어 그 절정에 다다랐고 급기야는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한 것을 시발로 하여 선진열강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갑오개혁은 종래의 봉건적 현물재정을 화폐재정으다.
    경영/경제| 2012.03.25| 8페이지| 3,000원|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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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RS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사례분석 및 비교분석
    IFRS 조기적용기업 사례분석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무정보이용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기업의 성적표이다. 그런데 IFRS를 도입하면 이러한 재무제표의 구성과 재무수치가 변동될 것이므로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어떠한 요인으로 얼마나 재무수치가 변동되는지 미리 파악해야 실제로 IFRS 재무제표가 공시되었을 때 제대로 분석하여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IFRS 조기적용기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토대로 IFRS 도입으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주요 재무제표의 구성 등 형식적인 변화와 재무수치 변동정도 및 주요 요인 등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1.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변화1.1 재무제표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나?K-GAAP에서는 자세한 재무제표 표준양식을 제공하나, IFRS에서는 재무제표 본문에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항목만 제시하여 재무제표에는 중요 항목만 표시하고 상세내역은 주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9년 IFRS를 조기적용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2008년 K-GAAP 재무제표와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수는 53% 감소,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수는 59%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재무제표 본문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함으로써 주석페이지 수는 큰 폭(71%)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KT&G의 경우 K-GAAP에서는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의 구성내역별로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표시하였으나, IFRS에서는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총액만 표시하고 재고자산 구분별 금액,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 등 상세내역은 주석에 표시하고 있다.또한, IFRS에서는 K-GAAP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환위험, 유동성위험, 이자율위험 등에 대한 관리정책, 환율 등의 변동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민감도분석 등 투자에 유용한 정보도 주석에 기재토록 하고 있어 IFRS 재무정보 이용시 주석에 대. 포괄손익계산서상 모두 영업이익을 표시하였으나, 영업이익 계산방식은 K-GAAP과 동일하게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방식과 동 금액에서 외환환산손익,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기타수익·비용을 가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영업손익을 구성하는 기타손익의 내역도 기업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기적용기업의 경우 영업손익 계산내역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며 영업손익 계산내역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며 영업손익 계산내역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토록 K-IFRS 기준서가 개정될 예정이므로, 재무정보이용자들은 기업간 비교분석시 주석을 세밀하게 살펴 영업손익 계산내역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2. 재무수치에 미치는 영향◆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2.1 IFRS 도입영향은 어떻게 알 수 있나?기업 관계자, 기업재무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IFRS를 도입하면 고거 K-GAAP에 비해 어느 정도 재무수치가 바뀔까 궁금해 할 것 이다. IFRS를 도입하면 내가 근무하는 기업 또는 내가 투자한 기업의 실질가치가 변동되지 않음에도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회계투명성을 인정받아 해외자본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갖게 될 것이다.아직 IFRS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및 투자자 입장에서는 IFRS를 조기적용한 기업의 재무구조, 재무성과의 변동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기업이 IFRS를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우선 IFRS를 조기적용한 대표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상 자산, 부채, 자본 및 당기순이익 변동폭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렇게 변동하게 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IFRS 조기적용기업 중 삼성전자의 예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IFRS 조기적용기업의 도입영향은 K-GAAP 수치와 IFRS 수치가 동시에 공시되는 연도의 재무제표를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즉, 201스, LG이노텍, 지투알, STX엔진, STX조선해양, 대한해운, 백광산업, 세하, 신일산업, 에이엔피, 한국신용정보, 한국프랜지공업, 한솔홈테크, 화승알엔비, 휠라코리아코스닥(21사)나우콤, 나이스정보통신, 넥스톤테크놀러지, 동일철강, 듀오백코리아, 비타앤아이, 빛과전자, 씨유전자, 에스코넥, 에쎈테크, 엔터기술, 우원인프라, 우주일렉트로닉스, 유진기업, 이라이콤, 주앙백신연구소, 케이씨아이, 프롬써어티,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전자금융, 중앙오션2011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이 IFRS를 도입하여야 하므로 IFRS 조기적용 기업을 제외한 모든 상장법인은 2010년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IFRS 도입으로 인한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의 변동내역을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정보이용자들은 동 공시내역을 찾아 관심회사의 IFRS 도입영향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2.2 IFRS 도입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IFRS 조기적용기업의 사전공시사항 등을 통해 IFRS 도입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별로 재무수치의 변동폭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범위 변동이 컸던 회사들의 경우 재무수치의 변동 폭이 컸으며 연결범위 변동이 크지 않았던 회사들은 재무수치도 크게 변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예를 들어 (주)LG의 경우 K-GAAP상 30% 초과 최대주주로서 연결대상에 포함하였던 LG전자, LG화학, LG텔레콤 등이 IFRS상 실질지배력이 없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 IFRS 적용 후 자산이 82.6%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도 69.7% 감소하였다.반면에, 연결범위의 변동이 크지 않았던 LG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의 변동 폭이 5%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IFRS 도입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1년 IFRS 도입기업의 경우에도 연결 범위의 변동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재무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기업의 I52,70851,360△1,348△2.6당기순이익2,1462,413△26612.4* 전체 연결대상회사 수는 변동이 없었으나, 30%초과 최대주주로서 K-GAAP상 연결대상이었던 LG디스플레이 외 12개 대규모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소규모회사, 조합 등이 신규로연결대상에 포함※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중소기업의 재무수치 변동현황 (2009 기준, 단위 : 억원)구분K-GAAPIFRS차이(%)코스모화학자산3,5463,55260.2부채1,7301,725△5△0.3자본1,8161,826100.6당기순이익△57△48915.8한국큐빅자산30530500부채222314.5자본283282△1△0.4당기순이익△13△1300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해 재무수치가 크게 변한 회사의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ROE), 총자산이익율(ROA) 등 주요 재무비율은 상당히 변동한 반면, 연결범위 변동이 크지 않아 재무수치가 크게 변동하지 않은 회사의 재무비율은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LG의 경우 IFRS 적용 후 부채비율이 94.3% 감소되고 ROA가 6.0% 증가하는 등 재무비율이 개선*되었고, LG디스플레이, 삼성SDI의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종속회사들이 연결에서 제외된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주요 기업의 IFRS 적용 전·후 재무비율 변동 현황 (2009 기준, 단위 : 억원)구분부채비율ROEROA(주)LGK-GAAP133.9%18.9%7.8%IFRS39.6%19.7%13.8%증감△94.3%0.8%6.0%LG전자K-GAAP159.7%17.4%6.4%IFRS158.5%20.6%7.4%증감△1.2%3.2%0.9%LG디스플레이K-GAAP91.3%11.1%5.9%IFRS96.3%11.6%6.0%증감5.0%0.5%0.1%삼성SDIK-GAAP40.1%4.3%3.0%IFRS40.3%4.9%3.5%증감0.2%0.6%0.4%2.3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IFRS를 조기적용한 삼성41,074460조정총액(율)△61,018(△5.2%)△60,926(△13.5%)△91(△0.01%)△4,694(△4.6%)27,374△779IFRS1,121,798371,347730,45297,606695,65195,7161) 연결범위 변동구분내역회사수증가자산 100억원 미만으로 연결에서 제외되었던 회사월드사이버게임즈, Samsung Telecoms(UK) 등 16사조합 등 법인격 없는 기업으로 연결에서 제외되었던 회사SVIC 신기술투자조합 6호 등 3사감소30% 초과 최대주주로서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실질지배력 기준에 의해 제외삼성카드 등 1사K-GAAP에서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산 100억원 미만 소규모기업, 조합 등 19사가 연결대상에 추가되고, 30% 초과 최대주주로서 K-GAAP상 연결대상에 포함하였던 삼성카드 1사가 제외되어 전체적으로 연결대상 회사수는 18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재무적 영향은 소규모기업 등의 연결대상 추가에 따른 효과보다 K-GAAP상 30%초과 최대주주로서 연결대상에 포함하였던 대규모 종속회사인 삼성카드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한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자산 약 10조원, 당기순이익 약 3,800억원 감소로 나타났다.그러나, 연결에서 제외된 대규모 종속기업의 순자산 및 경영성과는 지분법에 의해 지배회사의 지분만큼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지배주주지분만의 자본 및 당기순이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삼성전자의 비지배지분을 포함한 연결당기순이익은 4,7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은 800억원 감소하여 그 영향이 미미하였다.(단위 : 원)구분K-GAAPIFRS차이연결당기순이익10조 2,300억9조 7,600억△4,700억-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9조 6,500억9조 5,700억△800억- 비지배지분 당기순이익5,800억1,900억△3,900억따라서, 연결재무제표 분석시, 연결당기순이익을 단순비교하면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효과가 포함되므로 동 효과가 제외된.
    경영/경제| 2012.03.10| 8페이지| 3,000원|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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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회계기준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단지 회계기준 자체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의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들이 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공시체계로의 전환, 회계처리기준의 이원화 등 IFRS 도입 로드맵의 이행 사항들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반영됨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회계·공시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현재까지의 주요 법규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FRS 도입 및 적용관련 주요 법령 개정 사항구 분주요 내용자본시장법-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단축- 연결기준에 의한 분·반기보고서 공시제도 도입외감법- 기본재무제표의 구성과 명칭 조정- 회계처리기준의 이원화-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무적용대상 명시- K-IFRS 적용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다음에서는 IFRS의 도입에 따라 어떠한 제도가 변화되었는지, 재무정보 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1. 회계처리기준의 이원화※ IFRS 의무적용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비상장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 제외) 등이며, 의무적용시기는 2011사업연도부터이다.※ 비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며 IFRS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1.1 누가 IFRS를 적용해야 하는가?2011년부터 우리나라 회계기준 체계가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된다. IFRS 의무적용 대상은 주권상장기업, 상장예정기업, 비상장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 제외) 등으로 외감법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은행, 금융지주, 증권·선물, 자산운용, 신탁, 종합금융, 보험, 신용카드사는 비상장기업이않은 기업비상장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 제외)다른 법령에서 IFRS 적용을 의무화한 경우의무는 없지만 IFRS적용을 선택한 기업참고로, 비상장 지배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종속회사는 IFRS를 적용하는 경우, 연결시 추가적인 조정없이 종속회사의 IFRS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반영하였다.1.2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가?IFRS의 의무적용시기는 201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이며,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조기적용(IFRS조기적용기업은 2009년 14개사, 2010년 47개사 등 총 61개사임)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는 업종간 동일한 회계기준 적용 등을 위해 조기적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이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불가능하다.? 회계기준 이원화에 따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맞게 현행 기업 재무분석 및 신용 가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쟁사 및 거래처 재무정보 분석 시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간 회계처리방법의 차 이를 감안해야 한다.? IFRS 조기적용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격적인 IFRS 도입 시 나타날 재무적 영향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다.※ 재무정보 이용시 유의할 점2. 연결중심 공시체계로의 전환※ 연결중심 공시체계로의 전환에 맞추어 주총 1주 전에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 와 함께 공시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연결 실적을 종전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도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1년 부터,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공시된다.2.1 연결재무제표 공시기한 단축IFRS 도입으로 현행의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및 그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단축되어 개별재무제표 및 그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공시된다.현 감사보고서는 2012년 주총 1주 전에 개별재무제표 및 그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시되는 것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와 연결감사보고서 제출 시기 사례2011. 12. 31.2012. 2. 14.(주총 4주전)2012. 3. 7.(주총 1주전)2012. 3. 14.(주총일)2012. 3. 30(기말 후 90일)사업연도말연결재무제표 제출(회사→감사인)연결감사보고서 제출(감사인→회사)정기총회사업보고서 제출(연결F/S포함)2.2 분·반기 보고서에도 연결재무정보 포함IFRS 도입과 함께 연결재무제표가 연중 상시적으로 공시된다. 이제까지 연결재무제표(및 그 감사?검토보고서)는 1년에 한 번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만 첨부?공시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도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다만, 자산 2조원 미만 회사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3년부터 시행된다.또한, 분?반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현재 분?반기 경과 후 45일이나,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IFRS 적용 초기 2년간은 형행보다 15일 연장된 60일을 적용한다. 따라서 60일 기한이 적용되는 시기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1년~2012년, 자산 2조원미만 기업은 2013~2014년이다.참고로 자산 5천억원 미만 기업은 종전과 같이 분기검토의무는 없다.2.3 상장?공시제도의 연결기준으로의 단계적 전환상장?공시제도로 2013년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다.1단계인 2009~2010년 중에는 IFRS 조기적용기업의 정기공시(사업 및 분?반기보고서)와 발행공시가 연결중심으로 공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다.2단계인 2011~2012년 중에는 모든 상장기업의 정기공시와 발행공시가 연결중심으로 공시된다. 다만, 자산 2조원미만 기업은 유예규정에 따라 분?반기에는 연결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요 공시사항과 상장?퇴출제도는 개별기준으로 적용된다.3단계인 2013년부터는 모든 공시가 연결중심으로 이루사가 없는 회사는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한다.3.2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의 변화 - 별도재무제표IFRS 도입에 따라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이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별도재무제표란 지배회사가 자신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관계회사 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의미한다.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현행과 같이 관계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므로 IFRS하에서도 회계처리에 변화가 없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는 IFRS에 따른 별도 재무제표방식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현행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연결대상유무K-GAAP/일반기업회계기준K-IFRS개별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개별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종속회사가없는 회사관계회사→지분법-관계회사→지분법-종속회사가있는 회사관계/종속회사→지분법관계회사→지분법종속회사→연결각 국의 선택사항관계회사→지분법종속회사→연결그런데 자산 2조원미만 회사의 경우, 2011년 및 2012년 분?반기에는 종속?관계회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된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으므로 재무분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2012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추가공시토록 외감규정이 개정 되었다.※ IFRS하에서의 개별재무제표 분석①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에 따라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이 달라지므로 개별재무제표 간 비교 분석시 유의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지 분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함께 공시된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관계히사의 경영성 과 정보를 이용하거나,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 주석 에 공시된 지분법 정보를 이용하면 된다.②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기간 간 비교를 하는 경 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속?관계회사의 경영성과 정보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 용한 IFR-IFRS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② K-IFRS하에서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③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④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가 공시된다. 다만, 분?반기보고서에는 ①K-IFRS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따라서 IFRS 사전공시제도를 통하여 IFRS 본격 적용시점 이전에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이 가능하다.4.2 IFRS 도입 후 최초 적용시 기존 회계기준과의 차이 내역 공시K-IFRS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서는 재무정보이용자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IFRS 최초 적용연도의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토록 하고 있다.5. 사업보고서 및 공시서식 변화※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사업의 개요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연결 기준으로 공시된다.※ IFRS하에서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방법, 공정가치 평가내용 등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에 별도로 공시된다.5.1 사업보고서 기재순서와 내용상장법인의 정기공시사항인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기재순서와 공시항목이 연결중심의 공시체계에 맞게 변경되었다.변경된 사업보고서의 기재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요약재무정보와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연결재무제표와 재무제표는 ‘?. 재무제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기재순서목 차Ⅰ. 회사의 개요Ⅱ. 사업의 내용Ⅲ. 재무에 관한 사항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Ⅴ.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Ⅵ.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Ⅶ. 주주에 관한 사항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무제표 등?. 부속명세서세부 목차Ⅲ. 재무에 관한 사항1.요약연결재무정보2.요약재무정보3.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세부 목차?. 재무제표 등1.연결재무있다.
    경영/경제| 2012.01.16| 8페이지| 3,000원| 조회(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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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계기준(IFRS)의 개요
    국제회계기준의 개요우리나라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본격 도입하는 것을 계기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왜 만들어졌을까? 단기간 내에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제정한 기업회계기준(K-GAAP)을 포기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장에선 국제회계기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 국제회계기준의 탄생 배경과 제정과정, 특징, 우리나라의 도입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1.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국제회계기준(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국제적 협업과정을 통해 제정하 는 회계기준이며, 전세계 120여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공정가치 평가 확대, 연결재무제표 중 심의 공시체계, 경제적 실질 강조 등으로 볼 수 있다.1.1 국제회계기준의 탄생과 도입과정국제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국가간 장벽이 점차 사라지고 자금이동이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별로 다르게 규정된 회계기준은 국제자본의 원활한 흐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정을 목표로 1973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IASC는 2002년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현재의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로 기구명칭을 변경하였다.출범 초기에는 민간기구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에 불과하였으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후 1995년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가 다국적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의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일부 기업들이 수용하기 시작했다.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출범 30년이 되는 시점인 2002년에 역사적인 (US GAAP)과 국제회계기준간의 기준합치(convergence)를 통해 기준간 차이를 해소한 후 자국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확산에 자극받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급기야 2008년 8월에 이르러 IFRS를 도입키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미국은 2015년 또는 2016년부터 IFRS를 의무적용할 예정이며, IFRS 도입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2011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같은 이유로 일본 금융청(FSA)도 2009년 2월에 기준합치에 의한 IFRS 수용방식을 포기하고 2015년과 2016년 2년에 걸쳐 IFRS를 전면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게 도었다. 일본의 IFRS 도입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2012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2008년 하반기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IFRS의 위상 강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기존의 G7 정상회의가 G20 정상회의로 2008년 확대개편 되었으며 이때부터 한국도 회원국이 되었다. 각 국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a single set of high-quality global accounting standards)'의 사용과 회계기준 개선이 금융위기 해결의 중요과제 중 하나임을 절실히 느꼈으며,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국제회계기준 사요에 합의하였다. 2010년 11월 개최된 G20 서울회의에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상기의 합의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2011년말까지 국제회계기준의 합치작업을 완료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IFRS 도입은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1.2 기준 제정기구와 제·개정 절차IFRS는 법률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이 각기 다른 전세계 국가가 사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슈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상당히 엄격한 제정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제정기구의 기능과 역할도 세분화 되어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IFRS고기준해석위원회(IFRS Interpreations committee)는 IFRS 해석서를 제·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원장은 남아공의 Robert Garnett으로 IASB위원을 겸임하고 있다.국제회계기준재단(IFRS Foundation)은 2000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각 기구의 위원 선임, 관리·감독, 기금모금 및 집행 등을 담당하며, 22명의 이상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1명이 이사로 참여하게 되며, 2011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감시위원회(Monitoring Board)는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2월 신설되었으며, 국제회계기준재단의 재원조달 및 관리의 적정성 검토, 위원장 임명 등을 담당한다. 유럽위원회(EC),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금융청(FSA) 등 감독 기구 책임자 5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그 외 IASB에 대해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준자문위원회(IFRS Advisory Council),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워킹그룹(Working Grouo), IASB의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진, IFRS 텍사노미(표준계정과목체계)를 개발하는 XBRL팀 등이 있다.[IFRS 제정절차]IFRS 제정절차는 크게 ① 의제 선정 ⇒ ② 프로젝트 계획 수립 ⇒ ③ 토론서 개발 및 발표 ⇒ ④ 공개초안 개발 및 발표 ⇒ ⑤ IFRS 기준서 개발 및 공표 ⇒ ⑥ 각 국의 IFRS 채택 승인 및 IASB의 사후관리절차 진행 등으로 구분된다.토론서와 공개초안 개발 단계에서는 기준서 초안을 외부에 공표하고 전세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우리나라도 한국의 견해와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IASB에서 제?개정된 IFRS는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각 국에서 정한 법적승인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법적 효력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에서 IASB기준서IFRS9해석서IFRIC16IASC기준서IAS29해석서SIC11* K-IFRS는 현재 총 63개로 구성되어 있음. IFRS 9(금융상품) 기준서는 채택절차가 진행중이며, SIC 7해석서는 우리나라와 무관하여 미도입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승인한 기준서는 IFRS로, 해석서는 IFRIC으로 부르고 있으며, IASB가 설립되기 이전의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인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에서 제정?승인한 기준서는 IAS로, 해석서를 SIC로 부르고 있다. IAS와 SIC의 일부는 개정되어 현재도 유효하다.1.4 국제회계기준의 특징IFRS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IFRS와 현행 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점항목국제회계기준국내기준관련항목① 회계처리원칙원칙중심, 회계처리 선택권 넓게 허용규정중심,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 제공기업에 적합한 회계처리 선택 가능② 공시체계 차이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함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함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지분법 등③ 자산·부채의 평가 방법 차이공정가치 평가를 강조함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취득원가 평가투자부동산, 금융상품, 유형자산 등④ 정책적 목적에 따 른 기준의 차이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 회계처리를 규제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상환우선주의 자본처리 등첫째, IFRS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기준체계이다. 회계담당자가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K-GAAP이나 미국회계기준(US GAAP)이 법률관계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규정중심(rule-based)의 기준체계인 것과 차이가 있다. 원칙중심 기준은 복잡한 현실을 모두 규율할 수 없어 오히려 규제회피가 쉬워지는 규정중심 기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둘째, 채는 물론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이르기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GAAP보다 공정가치 평가범위가 넓어진다. 여기서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흔히 말하는 ‘시가’보다 넓은 개념이다.마지막으로 IFRS는 정책적 목적을 배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른 회계처리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특정시점에 발행자가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K-GAAP에서는 상법상 자본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환의무와 관계없이 자본으로 분류하지만 IFRS에서는 부채로 분류한다.2. 우리나라의 IFRS 도입 로드맵※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 제고, 전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의 대응, 글로벌 기 업의 재무제표 이중작성 부담 완화 등을 IFRS를 전면도입하게 되었다.※ 2007년 3월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서는, IFRS를 2011년부터 모든 상 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용하되, 2009년부터 조기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2.1 국제회계기준 도입 배경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2006년 2월 정부, 감독기구, 회계기준원, 기업대표, 회계법인, 학계 등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여간의 준비를 하였으며, 마침내 2007년 3월에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공표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기업회계기준(K-GAAP)을 포기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를 전면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첫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국내 및 해외의 회곝명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독립된 민간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99. 9월)하여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왓으며, 기업회계기준 제정시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 자본시장에서는 여전히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나라이다.
    경영/경제| 2012.01.14| 6페이지| 3,000원| 조회(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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