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대중교통 인정을 둘러싼 갈등 ]서론IMF와 택시 허가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택시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21만 여대에서 현재 25만 5000여대에 이른다. 하지만 같은 기간 택시 이용률은 택시 증가율 보다 높게 감소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오르는 연료 인상에 비해 그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운임 인상으로 택시 업계는 경영난과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에 택시 기사들은 2012년 6월 파업을 시작하면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추진해주는 쪽에 대선에서 가족들 포함 100만 표를 몰아주겠다고 선언했다.그 후 9월, 민주당을 시작으로 새누리당도 참여하면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되었고 2012년 11월 1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 둔 상태이다. 버스 업계에선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무기한으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법사위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튿날 전국 버스의 운행을 중단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버스 운행은 당일 6시 반부터 재개 되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될 시엔 부기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다시 한 번 경고하였다. 정부의 요청과 사태 악화를 우려한 국회는 예산안 처리까지 상정을 보류키로 하였지만 택시 업계에선 12월 7일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법은 지금까지 10번 정도 발의 되었다가 폐기된 법안이지만 이번에는 택시업계의 100만표를 의식해 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급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표퓰리즘이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결국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버스 파업 혹은 택시 파업, 물가 인상 등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재계 뿐 아니라 시민들 또한 택시법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택시의 경우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지 않았으며 정원이 5명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버스와 지하철에 비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고급교통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시민들의 주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이 매년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향후 개선방안 및 해결방안에 알아보고자 한다.본론1. 버스와 택시 현황1. 종사자ㄱ. 버스 : 11만 명ㄴ. 택시 : 25만 명2.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수송 분담율 (2011년 교통 안전 공단)ㄱ. 버스 : 31.3%ㄴ. 택시 : 9.4%ㄷ. 기타 : 자가용 (36.4%), 지하철 및 철도(22.9%)3.버스 및 택시에 대한 지원액(2011 국토해양부)ㄱ. 버스 : 1조 3380억ㄴ. 택시 : 7615억2. 택시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1. 발의자 : 새누리당(이병석, 이명수, 최봉홍), 민주통합당(박기춘, 노웅래)2. 주요 내용-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여 택시 승강장과 차고지 등도 대중교통시설로 포함시킨다.- 현재 받고 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이외에도 추가 재정을 지원한다.3. 택시업계의 입장택시 기사들은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 6월 택시 파업으로 택시의 대중 교통 수단, LPG가격 인하, 택시 요금 인상, 연료 다변화, 감차 보상 등을 요구(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쪽에 100만 표를 몰아주겠다고 주장)1. 택시 업계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자가용 이용자와 대리 운전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연간 48억 명이던 택시 수송인원은 2010년 37억명으로 수요는 23% 감소-현재 운행되는 택시는 모두 25만 5000대이지만 용역 조사에 따르면 적정수준은 20만대 인 것으로 집계2. 높은 연료 인상과 낮은 기본료 인상-2001년 리터당 440원이었던 LPG가격은 2012년 1120원으로 154% 인상, 같은 기간 택시 기본 요금은 1600원에서 2400원으로 50% 인상(서울 기준)되는 데 그쳐 택시 기사들의 월 임금은 120만원에 못 미칠 정도로 여건이 악화4. 정부와 버스 업계의 반발1. 버스전용차로 공동 이용을 요구하는 등 대중교통의 근간을 파괴-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편입되면 버스전용차로의 공동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현재 버스전용차로의 택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버스전용차로 공동이용시, 버스전용차로가 무력화되어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시민안전을 크게 위협2. 택시 사업자만 배불리는 국민세금 낭비- 택시가 대중교통으로서 재정지원을 받아도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전체 택시의 무려 65%를 차지하는 개인택시 차주와 법인택시 사업자만 이득-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특히 개인택시 차주들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3. 대중교통 요금 인상 불가피- 현재 택시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재정지원금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4. 대선을 앞둔 인기 영합주의적 결정임- 택시정책의 실패를 법 개정을 통한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엿 보인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대표적인 인기 영합주의적 결정이다.5.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 택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과잉 공급된 차량의 감차, 지입제 금지, 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 장시간 노동 단축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됨.- 택시업종의 특수한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택시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재정이 필요함.-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특별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대중교통육성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운행형태가 다른 택시와 버스간의 재정지원금 배분, 버스전용차로 이용 및 각종 정책과 제도 수립 등에 있어 끊임없이 마찰이 생길 것임.5. 해외 대중교통 사례외국의 교통은 대중교통의 범위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은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음- 일본 : 버스(일반승합여객), 철도, 선박과 그 외 터미널 등을 대중교통으로 정의- 영국 : 버스, 철도, 지하철을, 스웨덴은 버스, 노면전차, 지하철, 철도, 선박, 항공기 등- 미국 : 버스와 철도만을 대중교통으로 인정▲ 출처; 국토해양위원회 입법조사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6. 정부의 택시 정상화 종합 대책과 문제점1. 택시 감차- 감자의 규모가 대당 13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개인택시 면허 매매가는 6500만원 선)2. 경유 사용 허용- 차량 변경의 필요로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다.3. LPG요금 안정화- 재정 부담 및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4. 택시 요금 인상- 물가 인상 문제로 결국 시민의 부담이 증가된다.결론우선 택시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인 택시의 법적 대중교통의 인정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버스처럼 일정한 노선이 있어야 하며, 운행 시간표가 마련돼야 하고 또한 불특정 다수의 대량 운송이 전제가 되어야 대중교통체계에 편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택시업계는 시의 공공수송 분담률이 약 47%로 시내버스(50.7%)와 비슷한 택시를 현실적으로 감안해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교통 관련 국제기구나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정부는 이미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택시 1만대 가량을 줄이기 위한 예산 50억 원을 편성해 놓았다. 하지만 택시 업계가 가족을 포함하여 100만 표를 대선에서 몰아주겠다고 하자 정당한 절차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절대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택시법이 통과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버스 파업, 그렇지 않을 경우 택시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앞에서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유세를 뒤에서는 잇속 챙기기에 바빠 정작 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정책을 통과시키고 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둘째 치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특별법을 통해 택시 업계의 경영 악화를 근본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중교통과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품질경영한국도자기의 품질경영목차Ⅰ.서론 --------------------------------------------------------------p3Ⅱ. 본론 -------------------------------------------------------------p31. 한국도자기 소개 ------------------------------------------------------p32. 품질경영 추진 배경----------------------------------------------------p43. 품질시스템 및 품질혁신활동 --------------------------------------------p43.1 품질 시스템------------------------------------------------------p4(1) 품질시스템 운영조직--------------------------------------------------p4(2) 품질시스템의 운영체계-------------------------------------------------p5(3) 구매 및 생산관리 부문의 표준시스템---------------------------------------p53.2 품질 혁신 활동----------------------------------------------------p6(1) 품질분임조----------------------------------------------------------p6(2) 제안제도-----------------------------------------------------------p6(3) MBG제도-----------------------------------------------------------p6(4) TEN BY TEN운동-----------------------------------------------------p63.3 연구개발 활동----------------------------있어서 이미 세계 일류로 인정받고 있고, 해외진출 평가에 대해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도자기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한국의 도자기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무엇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난 경영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통해 자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사례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듯 힘든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이 있기까지 큰 밑거름이 되어준 한국도자기의 성공적인 경영혁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한다.1. 한국도자기 소개1943년 설립된 한국도자기는 창립이후 한길로 도자기산업에 전념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자기 전문회사이다. 한국도자기는 1970년대 중반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본애시(Bone Ash)가 50%이상 함유된 정통 화인 본차이나(Fine Bone China)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1989년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알루미나 특수도자기인 초강자기 슈퍼스트롱(Super Strong)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현재 한국도자기는 청주산업단지에 7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1991년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현지법인인 PT. HANKOOK CERAMIC INDONESIA의 3개 공장 등 총 10개 공장에서 년 간 350만개의 도자기를 생산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도자기는 창립이후 60여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품질경쟁력, 생산능력, 그리고 198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해온 디자인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 5대 도자기메이커로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도자기회사이다.국내 도자기 업계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한국도자기는 지난 25년 간 지속적인 품질경영(QM)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내 도자기업계 최초로 본차이나와 슈퍼스트롱 제품이 각 각 KS인증 획득하였으며 세계 도자기업계 최초로 국제품질인증 ISO 9001과 국 제환경인증인 ISO 14001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991년 산업표준화상, 99년 소비자 만족 우수기업 품질을 높이면 곧바로 상품의 품질이 뒤따라온다는 지혜를 터득한 것이다.3. 품질시스템 및 품질혁신활동1) 품질시스템(1) 품질시스템 운영조직한국도자기의 품질시스템 운영조직은 최고경영자, 경영 대리인, TQM사무국, 현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구성 조직별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최고경영자는 사내 표준의 총괄책임자로 표준화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사내 표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 대리인은 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실행되도록 도우며 조직 전체에 걸쳐서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보장한다. TQM사무국은 표준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사내표준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현업부문은 제·개정 및 폐지사유 발생 시 원안을 작성하고 사내표준을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 품질시스템의 운영체계한국도자기는 1978년부터 고객만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추진부서를 설립하여 품질시스템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품질 관리 및 보증활동을 위해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당사의 표준화활동은 모든 표준화 문서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내표준운영규정과 표준화전담부서를 두어 품질시스템이 체계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각 조직에서 수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 표준화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파악된 표준에 대한 분류체계를 갖추었고 작성, 검토, 승인에 대한 절차를 두어 해당표준의 설정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표준화가 가능하도록 품질시스템을 갖추었으며 표준의 식별표시, 제 개정, 페기절차 및 배포, 구문서의 보관 등에 대한 표준화를 수립함으로써 표준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었다.(3) 구매 및 생산관리 부문의 표준시스템한국도자기는 도자기 제조용 원 부자재 약 30여종, 전사지 제조용 원 부자재 약 400여종 총 430여종의 원 부자재를 구매하여 하용하고 있다. 구매와 사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구매되는 원 부자재 각각의 요구하는 품질특성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검 시행해 오고 있다. 제안 참여대상은 전 사원을 원칙으로 하며 협력업체 종사자 및 순수한 자세에서 회사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외부인이나 소비자도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안 내용으로는 제품 및 원재료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개선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으로 시장의 확대방법이 있다.(3) MBG제도이 제도는 작업자의 지도육성 및 제품검사 등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관리하는 것으로 목적은 공정별로 제품에 대한 품질책임과 검사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고 관리자와 사원과의 원활한 유대강화를 통하여 생산의 종합사명을 달성하는데 있다. MBG의 임무는 생산 공정을 완전 숙지하고 공정을 신속하게 협조하고 지도하는 일, 생산계획을 정확하게 파악?분석하여 다음 공정 및 출하 납기에 지연되지 않도록 생산 과정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일,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세밀한 기술과 기능을 연구하여 신속하게 지도ㆍ교육하는 일, 안전제일과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일, 전사원의 모범이 되도록 규정과 규율을 솔선수범하는 일, 품질보증 생산을 위하여 항상 책임검사를 하는 일 등이다.(4) TEN BY TEN운동한국도자기가 내실강화와 초일류 달성을 위해 설정한 10가지 구체적인 중점 추진항목을 10% 향상, 감소, 절약을 통하여 100PPM 품질혁신과 경영 전부문의 도약을 위한 운동을 뜻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도자기는 구체적인 실천 목표로 경영층에서부터 전 사원에 이르기까지 단기적으로는 100PPM운동을 통한 품질혁신과 내실강화를 기하기 위한 10대 중점항목을 설정하여 10%향상, 감소, 절약을 실천하고 장기적으로는 품질세계 1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① 종합직무수행능률 10% 향상을 위해 직무능력 근무능률 작업능률 판매능률 서비스능력을 향상시킨다.② 신 연구 개발과 우수 창출개선력 10% 향상을 위해 연구, 디자인, 공예, 물포, 개발 등 연구과제 능률, 품질 불량, 기계. 갖고 있다.3) 연구개발활동한국도자기는 매출의 10%를 R&D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하고 있다. 요강이나 막그릇을 만들어 팔던 한국도자기가 세계적인 도자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품질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지금 본차이나기술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업이 될 수 있었고 계속적인 품질개발 투자로 은나노 성분 도자기, 보석도자기 프라우나 등을 개발하여 지금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1) R&D활동 진행 기관과 교육① 중앙연구소 : 영국과 일본의 일류 회사들과 긴밀한 기술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한국도자기 제품은 이미 미국의 FDA의 공인을 받으며, 한국도자기의 6개 공장 모두가 공장품질 1등급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제품의 연구개발 창출, 현장 품질 향상 및 설계 품질 반영, 제품시험 및 검사, 에너지 절감활동 및 종합분석, 기술능력 정보축적, 원료의 수입검사 등 각종 연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소재개발부문에서 대학교와 산학협동을 체결하여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② 디자인센터 : 고객에 의해 제품가지가 결정되는 시대에는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 1985년부터 디자인 경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2공장 내에 특수원색 분쇄기, 특수카메라, 특수복사기 등을 설치한 국내 최초의 디자인센터를 별도로 설립하여 한국적인 고유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디자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우수 디자이너를 발굴?영입하기 위하여 디자인센터 부설로 ‘디자인전문스쿨 프로아트’를 설립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로 홍익대학교와 디자인 계통의 산학협동체계를 체결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우수 디자이너의 발굴 등을 통한 세계적인 디자인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③ 품질교육 : 교육이 불량률 감소와 숙련이나 기술의 향상을 가져와 결국 품질개선에 크게 도움을 준다. 한국도자기 역시 세계 최고의 품질다.
고용관계론 외국인근로자1. 외국인근로자 2.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실태 3. 국내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 - 방문취업제 - 고용허가제 4. 해외 외국인력제도 5. 외국인력고용관리 개선방안 CONTENTS방가방가 ?!1.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 등록 외국인 근로자 - 고용허가로 인한 비 전문 취업 근로자 - 방문취업 근로자 2)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국내 외국인근로자 규모 및 비중 추이 법무부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 ‘ 통계연보 ’, 각년호 2010 년 4 분기 통계 2.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실태 국내 외국인근로자는 지난 10 년간 2 배 이상 증가 2004 년과 2007 년 외국인 근로자 빠르게 증가 = 고용허가제 , 방문취업제 실시 2008 년 2009 년에는 금융위기 = 실업자 대량발생 =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위축 국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외국인근로자 비율 2005 년 1.82% = 2010 년 3.10% 확대2.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실태 내국인 근로조건의 악화 :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잘 감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사업주들이 전체 임금 및 근로환경을 하향평준화 하면서 근로조건 악화 필수적 산업 구조조정 지연 우려 : 저임금 외국인력 활용으로 경쟁력 강화에 소홀히 함에 따라 산업구조조정 지연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 미스패치 :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고학력자 , 외국인 인적자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기대수준과 현실 불일치 : 기대수준과 취업현실 간의 갭이 존재 외국인근로자의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부족이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 학력 미스매치 , 사업장 교육 부족 등의 문제 제기2.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실태3. 국내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 방문취업제도 입국기회가 제한되었던 국내친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에게도 입국 및 취업기회를 부여 ( 무연고 동포들에게는 한꺼번에 대거 입국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노동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쿼터를 정하여 사증을 발급 ) 고용허가제와 달리 5 년 이내의 사증 기간 동안 본국에 왕래가 자유로우며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34 개로 확대 , 사업장변경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유스러움 -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 외국국적동포에게만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민족주의라는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음 - 영주권의 취득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단기순환정책에서 벗 어나지 못함3. 국내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 고용허가제 단순기능외국 인력을 합법적 절차를 거쳐 국내에 유입시키는 제도로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노동부로부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데 목적은 둔 고용허가제 - 도입 이후 오히려 불법체류자수가 급증 -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3. 국내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 고용허가제 - 기존 연수취업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대두 - 연수취업제도가 미등록노동자 수의 증가를 막는데 실패 - 연수위업제도가 인권침해를 유발 외국인 노동자 선발을 둘러 싼 각종 비리 양산 장점 -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 - 고용 시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부합된 근로자 선택 용이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업의 관리부담 감소 단점 - 1 년 단위의 재계약에 따라 고용주의 횡포 자행 가능 - 노동 3 권의 보장에 따라 집단 행동 우려 - 외국인 고용시 전에 비해 노력 및 비용의 증가 고용허가제 장단점 도입배경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 각 연도 )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전체 외국인 및 고용허가제 입국자 불법체류 증가율 추이 ] 단위 : %, 전월대비 3. 국내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수는 감소 = 지난 3 년간 불법체류자 약 25% 감소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는 증가 9153 명 (08.01 월 ) - 13725 명 (10.12 월 ) 고용허가제각 국의 외국인력제도 유형 공급주도적 제도 수요주도적 제도 - 인력공급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희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등의 나라들이 포함 영구이주 (permanent migration) 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을 여러 제반 요소를 통해 점수화하여 이주와 취업을 판단하는 점수제를 활용 - 외국인 근로자의 쿼터 없이 외국인력정책을 운영 수입국의 고용주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고용주는 외국인력을 허가 받은 분야와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책임하에 외국인을 선별하여 고용함 . 미국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 , 한국 , 대만 ,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 외국 인력의 총 도입규모 또는 업종별 도입규모를 설정하여 운용 4. 해외 외국인력제도각 국의 외국인력제도 비교 4. 해외 외국인력제도 항목 독일 싱가포르 대만 홍콩 주무부처 연방노동청 인력부 취업허가과 노공위원회 취업사증조정위원회 법률 취업촉진법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취업서비스법 독립법률 없음 쿼터 없음 외국인력고용 상한 비율 외국인력고용 상한 비율 특별계획을 제외하고는 사안별로 심사 내국인근로자 우선 고용의 원칙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임금 생산성임금 시장에서 협상 최저임금 권장 중위임금 권장 보건 및 의료 의료보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자발적 선택 고용 보증비 없음 있음 있음 없음5. 시사점 법적 제재와 보상메커니즘정비 송출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자국민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 전문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 거주에 필요한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현행 고용허가 제도의 개선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로 전략하게 되어 인권침해에 노출 하게 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 불법체류자가 되어 페불임금 , 산업재해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고용허가제도를 개선 불법체류자 근절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임 현재 국내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자진귀국을 유도하는 전략을 강화 개선방안외국인 근로자의 균등원칙에 따른 인간다운 삶 영위 5. 시사점 선진국가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전문인력으로써의 경쟁력 강화 결론1 박 2 일 외국인근로자의 눈물출처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외국인 근로자 문제점 , 에로사항{nameOfApplication=Show}
다문화가정서론본론1. 다문화 가정이란?2. 다문화가정 실태3. 다문화 가정의 증가 요인4.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5. 다문화 가정의 대책결론서론얼마 전 개봉한 ‘방가방가’라는 영화는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그들의 행세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자를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다. 불법체류로 노동을 하면서 한국인들과 철저히 차별받는 노동환경과 급여 문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 등을 보여준다. 장르는 코미디였으나 이러한 사회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영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있는 교훈을 선사했다. 더불어 다문화사회라는 말이 크게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문화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내 고향 충남 보령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동남아 여자와 결혼하는 농촌 총각들이 증가해 다문화가정을 쉽게 볼 수 있다.세계화 시대에 다민족 국가란 피할 수 없는 부분인지도 모른다. 농촌지역 다문화 가족의 급격한 증가는 농가인구 및 농촌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민족이 다른 것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무관심은 다른 민족에 대한 멸시와 냉대로 나타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은 경제적 빈곤과 함께 심리적 위축감으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농어촌의 주요 현안인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정책방향에 대해 짚어보았다.본론1. 다문화 가정이란?다문화 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은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장벽이 약화되어 국제결혼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국제결혼가정', '혼혈아' 등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2. 다문화가정 실태1990년대 말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된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사업을 계기로 농어촌지역에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혼인통계(통계청)에 따르면 농림어업종사 중 남성의 국제결혼비율이 35.2%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의 순이며, 지역별로는 전북, 경남, 경북, 전남 등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연간 소득은 전국 농가 평균(2009년 3,100만 원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적인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자녀양육이나 한국어 미숙 등의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내 여성농업인 평균 연령이 62세, 39세 이하의 여성 농업인의 비중이 2.8%에 불과한 데 비하여, 농어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는 3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도 결혼연령인구의 성비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결혼이민여성의 출산이 늘어나게 되면 농어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의 수는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경에는 여성농가인구에서 이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25~49%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다.3. 다문화 가정의 증가 요인1) 편중된 성 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2)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3) 한국 여성의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촌에서 살기를 꺼려하는 한국 여성의 가치관이 작용한다.4)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5)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많아졌고, 주변국 여성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에서의 탈출로 생각한다.6) 국제결혼중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술과 노총각 구제 차원의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국제결혼이 증가되고 있다.4.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1) 언어적인 어려움다문화 가정 내에서 외국인 배우자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에 의한 문제를 가장 크게 겪는다. 언어의 문제는 가정 내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자신의 자녀보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보기와 같은 일상생활에까지 불편함을 겪게 된다. 언어의 경우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화의 차이는 극복이 그리 쉽지 않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엄청난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2) 문화적인 갈등문화 차이에서 오는 서러움과 그것을 풀 수 없는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큰 혼란감을 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농촌 총각들이 외국으로 결혼 여행을 떠났다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혹은 더 짧은 시간 내에 결혼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사랑이 없는 결혼과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 언어의 장벽, 한국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이들 가정도 위태로워진다.3) 편견과 차별백인 다문화 가정의 경우, 아동들이 학교에 갔을 때 외국어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변의 친구들이 영어를 시켜보는 때에 상처를 입는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아시아 국가나 흑인 다문화 가정의 경우,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 상처를 입는다고 한다. 이렇듯 각기 다른 나라만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고, 한국 이외의 고향에 돌아가서는 한국인으로 취급받게 되어 가치관의 큰 혼란을 겪게 된다.또한 청소년기 때 겪은 상처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져 사회에서 부적응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그리고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긴다. 흔히 모국어라는 말을 쓰듯,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아동의 특성상 어머니가 외국인이여서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자녀 역시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대인관계의 문제까지 만들 수 있다.4) 사회?경제적 문제이 문제는 농촌에 사는 다문화가정이나, 3D업종에 몸담고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특히 부각된다.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게 되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던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이혼률과 연관된다.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될 수 있음에 더 큰 문제라 볼 수 있다.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루 종일 일하는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기 힘들고, 성장기 때 사랑과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 받지 못한 아동은 자신의 부모와 같이 낮은 위치의 사회?경제적 단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5) 자녀 교육 문제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는 영·유아기에는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차 노출되기 시작한다. 관련 실태조사 자료들에 따르면, 상당수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생활함으로 인해 언어 발달이 더디고, 기초학력이 부진하며, 또래들로부터 따돌림과 차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러나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이들의 성장 발전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발전과 아주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따라서 우리는 농어촌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6) 다문화 가정 이혼 급증다문화가정은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등으로 인해 낯선 곳에 행복한 삶을 꿈꾸며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금방 만나 금방 결혼하는 일이 허다하고, 심지어는 임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경우도 많다.또, 국적을 취득하는 데에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 만약 국적을 취득하기도 전에 이혼을 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앞으로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결혼을 할 땐 신중히 생각하고 결5. 다문화 가정의 대책1) 언어적 문제 해결-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언어. 말이 통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한국어 강좌가 많이 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보건소에서 실습하다보면 아기들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찾으시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님들도 많이 방문하시는데, 한국말이 서툰 어머님들과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난감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검사 전에 작성하는 기록지와 검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외국어로 소개되어 있는 안내문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2) 문화적 갈등 해결- 우리나라에 대해 미리 자세히 알고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다른 점이 많아 더욱 낯설 것이다. 그런 분들이 좀 더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잘 지내도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각종 행사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곳에서 다른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과 만나고 정보를 나눔으로써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한국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정보시스템 - MIS 도입을 통한 전략적 우위 - 타임오프제 [ 근로시간 면제제도 ]Contents #1 타임오프제 #2 도입배경 / 목적 # 3 영향 및 쟁점사항 #4 현황 및 효과 #5 긍정 / 부정적 측면 #6 국내 외 사례 #7 결론 및 과제제시# 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제도 [ 타임오프제 ]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 산업안전 ,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2010 년 7 월 1 일 시행 )노조전임자 노동 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된 자 를 지칭 업무범위와 인원수는 노사가 자율적 결정할 사항이지만 급여는 노조 재정에서 부담 근로시간 면제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한 자 를 지칭 # 타임오프제# 도입배경 및 목적[ 도입배경 ] 1.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노조전임자 - 한국은 조합원 149 명당 노조전임자 1 명 ( 일본의 3 배 수준 ) - 노조전임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생산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함 - 노조전임자 수 증가는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노조전임자 수 증가억제를 위한 대책 2. 잦은 파업 거래처에 공급불능으로 인한 신뢰성 상실은 기업에 심각한 타격 - 노조는 파업을 통해 회사측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도 파업을 실시 - 기업성장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잦은 파업에 대한 대책 # 도입배경 및 목적[ 도입배경 ] 3. 도덕적 해이 - 노조에서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관리에 소홀 - 노조전임자는 자신들이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 -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주는 부분이 없었1. 기업 내 노조 활동 강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내부화 진전 여부 - 노조의 외부활동 위축 . 내부활동에 전념 가능성 증대 2. 파견 전임자 축소 및 외부활동가 ( 채용직원 ) 의 역할 증대 3. 비공식전임자 지원요구와 이로 인한 노사갈등 증가 가능 4. 노조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5. 소수 노조의 차별 및 쏠림 현상으로 노 · 노 갈등 및 노 · 사 갈등 예견 6. 전반적인 노조활동 위축 우려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 변화 예상쟁점사항 # 영향 및 쟁점사항 3 년마다 재심의를 통한 근로시간면제제도 한도 시간 조정 근로시간면제제도 한도의 총량과 인원 , 면제 대상업무 면제범위를 벗어난 전임활동시간에 대한 처리 노조 재정 자립을 위한 노조 요구 근로시간 면제제도 활용절차 무급 노조 전임자 수와 처우 비공식노조전임자 ,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이견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쟁점사항 # 영향 및 쟁점사항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는 단호히 거부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 무급휴직 처리 각종 편법적인 급여요구 수용불가 노조활동은 무급 , 근로시간 외 행함을 원칙 한국 경총 노사 단체 간 입장쟁점사항 # 영향 및 쟁점사항 한국노총 전임자 활동보장과 별개인 전임자 감축은 정부의 억지 타임오프 전임자의 임금지급 수준은 타임오프 부여시간과 별개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자율활용권 확보 필요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관련 업무 포함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상급단체에 전임자 파견하는 것 가능 단체협약 등에 의한 조합원 , 대의원 , 비전임 노조간부의 근무시간은 타임오프와 별개로 인정# 현황 및 효과현황 # 현황 및 효과 타임오프제 도입실적 전 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입 소 계 준 수 초 과 소 계 준 수 초 과 소 계 준 수 초 과 소 계 준 수 초 과 1,235 (100.0) 1,200 (97.2) 35 (2.8) 727 (100.0) 727 (100.0) - 344 (100.0) 310 (9- 전임자수가 감소한 사업장이 32.5%, 현행유지 사업장이 48.5%, 증가 사업장이 19.0% 로 전체적으로 전임자수가 감소하는 추세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전임자수는 줄어들게 되고 , 그 중에서도 대기업의 전임자수가 더 많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남 ※ 2010 년 11 월 말 기준 수치임 2 . 무급 노조 전임자 관행의 형성 - 노동조합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전임자를 두는 관행이 생겨남 - 무급 전임자를 두는 경우는 대기업 노조들이 대부분 1,000 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임자 감소 사업장이 55.6% 로 대규모 사업장의 감소폭이 큼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현행유지가 50% 안팎에 이르는 등 실제변화는 작은 편 # 현황 및 효과타임오프제 시행 효과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후 근로자 규모별 전임자 증감 전 체 0~299 300~999 1,000 이상 대상 1,607 974 424 209 전체 1,340 812 368 160 감소 현행유지 증가 436 (32.5 %) 650 (48.5 %) 254 (19.0%) 211 (26.0 %) 434 (53.4 %) 167 (20.6%) 136 (37.0 %) 168 (45.7 %) 64 (17.4%) 89 (55.6 %) 48 (30.0 %) 23 (14.4%) 출처 : 고용노동부 ※ 2010 년 11 월 말 기준 1,000 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임자 감소 사업장이 55.6% 로 대규모 사업장의 감소폭이 큼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현행유지가 50% 안팎에 이르는 등 실제변화는 작은 편 # 현황 및 효과타임오프제 시행 효과 3. 노사공동위원회를 활용한 유급 노조활동 증가 - 노사 공동위원회를 활용한 유급 노조활동은 타임오프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유급 노조활동을 할 수 있음 -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선호 4. 노조 재정 운영방식의 변화 - 노동조합에서 각종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노조에서 사업장내 자판기 , 매점 , 식당 등 사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권획득을 통한 노조재정자립기금을 조성 영향을 미침 - 노사관계에 공통적인 부분만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잦은 파업을 줄일 수 있게 됨 긍정적 측면1. 명확하지 않은 타임오프 적용 범위 - 타임오프제의 적용범위가 노동법상 전임자에 대한 것인지 ,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타임오프제의 인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2. 노동계의 반발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이제 노동자 측에서 부담함으로써 노동자 측의 불만이 생김 부정적 측면 # 긍정 / 부정적 측면3.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 보전방식 문제 -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측에서는 노사협력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가 기금을 지원해 주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 - 문제점을 지적하는 측에서는 정부가 편법으로 상급단체 전임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포퓰리즘 적 땜질 처방임 . 타임오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 4.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혼란 - 타임오프가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에 균등하게 보장돼야 할지 아니면노동조합의 내부 합의로 나눌 수 있는 지에 대해 이견이 있음 - 대표노조가 아니라 해도 헌법상 단결권 행사는 보장 돼야 하므로 조합 활동의 자유가 있고 이 경우 최소한의 유급 근로면제시간은 보장돼야 함 - 대표노조가 이와 배치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문제가 제기됨 부정적 측면 # 긍정 / 부정적 측면# 국내외 사례 - 대한펄프 l 영국 -[ 국내 - 대한펄프 ] # 국내외 사례 노조 조합원수 : 364 名 타음오프제 사용총량 : 5000 시간 시행일 : 2011. 7.11 시행예정 상위 노조 : 한국노총 타임오프제 적용 후 전임자 수 변화 : 없음 . 단 0.5 명에 대해선 이견 차 존재 타임오프제 전임자의 처우 ? 근속기간으로 인정 . 그 외 전임자는 임금지급 불가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 인원 50 명 미만 최대 1,000 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 명 미만의이내 5,000 명 ~9,999 명 최대 22,000 시간 이내 10,000 명 ~14,999 명 최대 28,000 시간 이내 15,000 명 이상 2012 년 6 월 30 일까지 : 28,000 시간 + 매 3,000 명마다 2,000 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 년 7 월 1 일 이후 : 최대 36,000 시간 이내 # 국내외 사례대한펄프 타임오프제 쟁점사항 사용자 2.5 VS 노조 3.0 해결방안 - 사용자 측에서의 임금 보전은 불법 . - 조합원 비를 증가 시켜 차액 분을 조합원 비로 충당 복수노조 문제 - 어영노조가 아닌 이상 복수노조 출현은 어려움 [ 국내 - 대한펄프 ] # 국내외 사례[ 해외 - 영국 ] 1970 년대 타임오프 관련 법제도 정비 - but, 노사간 관행으로 이미 정착 . 2000 년대 말 , 1 년 6 개월 동안 개정안 작업 ( Acas 코드 ) - 최소한 준수되어야 할 지침과 전반적 골격만을 제공 - 구체적인 제도운영은 사업장 별 협상을 통해 결정 각 사업장 특수성에 따른 법의 현실성 부여 타임오프에 대한 노사간 이견 노조 – 타임오프 획득에 어려움 사용자 – 타임오프 한도 설정 주장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음 . - 전통적 상호존중 , 합리적 판단과 합의 , 문제해결을 바탕으로 실용적 접근 # 국내외 사례# 결론 및 과제제시#5 결론 및 과제제시 ( 1 ) 사회적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면제 운영규정 활용 - 자율적인 협의만이 타임오프제도를 둘러싼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고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음 - 사회적 규범의 성격을 띤 운영규정을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사업장 단위 분쟁을 줄이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 (2) 타임오프제에 맞는 노조활동 방법 적용 사례 벤치마킹 - 노사관계법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 - 시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 , 새롭게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