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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코텀즈 DAP조건
    국제통상학과 200816932 정승우 국제통상학과 200916883 윤세미INCOTERMS 2010 DAP (Delivered at Place)Deli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목적지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s the risk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eller is advised to procure contracts of carriage that match this choice precisely.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s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양 당사자는 가능한 한 합의된 목적지의 지점을 명확히 특정해 두어야 하는데 이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조건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의 양하와 관련하여 운송계약하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양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DAP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DAP조건은, 적용되는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을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 및 어떠한 관세를 지불하거나 어떠한 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DAP조건의 Place는 수입국 양 당사자의 합의된 지점DAF 수입국 국경DES 수입국 지정목적항DEQ 수입국 항구의 부두DAP, DDU수입국 양 당사자 합의된 지점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동일한 지점, 물품의 인도시기와 동일 보험: 양 당사자 모두 의무는 없음DAFDESDDU운 송 형 태운송형태의 제한이 없음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운송형태의 제한이 없음인 도 장 소국경의 지정된 장소지정 목적항 본선상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위의 차이를 제외하고 DAP조건과 모두 상이{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05.26| 14페이지| 5,000원| 조회(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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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합병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및 시사점
    기업인수합병의 성공사례1) 롯대백화점전국 요지에 거미줄 같은 백화점 체인망(13개)을 구축한 롯데쇼핑 (롯데백화점)의 발전사는 한마디로 M&A(인수합병) 역사다.IMF사태 이후 신격호 회장(79)이 앞장서 "자금은 걱정마라. 목 좋 고 장사되는 점포는 무조건 인수하라. 유통에 화력을 집중하라”며 적극적인 인수전략을 펴온 것.99년 1월 분당 블루힐백화점을 필두로 부평동아시티(99년 4월), 서 울 강남 그랜드(99년 8월), 창원 갤러리아(99년 10월)에 이어 최근 엔 포항 동아(2000년 12월), 부산 세원백화점(2000년12월)을 잇따라 인수했다. 전체 백화점 점포 13개 가운데46%인6개점을 M&A를 통해 신규 진출한 셈이다. 롯데백화점 측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인수합병 성공사례는 분당 블루 힐 백화점. 99년 1월 인수해 99년 4월 블루힐 간판을 떼고 롯데 분 당 점으로 재탄생한 첫해매출액은 2420억원. 단 9개월 영업으로 98 년 당시 청구그룹이운영한 1년 매출액인 2000억원보다 400억원 이 상 증가했다. 백화점 1위 "롯데"라는 브랜드 파워에 소비자들이 몰려 합병 원년부터 인수효과를 만끽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99년보다 33.1% 성장한 3220억원에 달했다 롯데 13 개 점포 중 매출액 기준으로 6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유력 백화점으로 변모한 셈이다 이 같은 경영 실적은 일평균 9억4700만원을 올린 셈으로 과거 블루힐 시절 5억9000만원(98년)보다 2년 새 6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는 반증이다.롯데 "6년만에투자비전액 회수"피인수자인 블루힐이 롯데에 인수돼 회사가치를 높였다면 인수자인 롯데로서는 목 좋은 알짜 요지에 입점한 점포를 싼값에 매입해 "무혈입성"에 성공해 백화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는 점이다. 당시 분당엔 백화점 2위 현대백화점(성남)과 할인점 1위신세계 E마 트 등 경쟁자들이 이미 상권을 선점해 있던 상태. 직접 투자해 "피 를 흘려가며" 싸워야 했던 롯데로서는 막대한 투자없이 블루힐 인수 로 라이벌 견제와 함표적 경영 효율 사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보통 10년 이내에 투자액 전부를 회수하면 성공으로간주하는 게 백 화점 업계의 경영 효율 잣대이지만 롯데 분당점은 신규 출점 6∼7년 차인 2004∼2005년께면 1500억원 투자비를 완전 회수할것이라는 게 롯데측 주장이다. 결국 롯데백화점은 "입지 장사"인 백화점 사업의특성상 노른자위 입지에 신규 점포망을 구축하고 "IMF 매물"이란 저가 메리트를 살 려 비용절감이란 일석이조의 인수합병 효과를 누린 셈이다.시사점: 롯데 측 인수자가 IMF 시기이후 적절한 때에 싼 비용으로 블루힐백화점을 필두로 부평동아시티(99년 4월), 서 울 강남 그랜드(99년 8월), 창원 갤러리아(99년 10월)에 이어 최근 엔 포항 동아(2000년 12월), 부산 세원백화점(2000년12월)을 잇따라 인수하도 전체 백화점 점포 13개 가운데46%인6개점을 M&A를 통해 진출하여 블루힐 간판을 떼고 만든 롯데백화점을 1년새 400억원이상 증가 시켰다는 놀라운 성과 신격호회장의 투자전략 인수합병전략에 감탄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서 원래 들어와 있던 기존기업과 경쟁을 하여야하고 이로 인해서 기존기업보다 더 많은 효율성을 발휘하므로 기존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대단한 인수합병인 것 같다.2) 한화 계속되는 인수합병의 신화 [기업의 재발견]기업을 둘러싼 위험과 도전이 날로 거세지면서, 경영자들은 100년을 지속하는 우량기업을 영위하기가 녹록치 않은 도전이 직면해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극심한 경영환경 변화로 장수 기업의 출현이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특히 지난 외환위기로 적지 않은 기업이 좌초의 길을 걷게 되기도 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초우량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기업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직 기업의 수명이 반세기에 채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량기업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조명한다.“한화그룹의 성장 버팀목은 단연 M&A(인수합병부메랑으로 다가와 모 기업이 타격을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실제로 합병 후 서로 이질적인 기업문화와 직원들의 반목으로 예상했던 시너지 효과를 낳지 못한 케이스가 적지 않다. 이랜드는 무리한 차입을 통한 까르푸 인수로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비정규직법 시행 과정에서 노조와 극심한 대립을 자처,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또 다시 매각하는 악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는 수천억의 손실을 보는 재무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반면 한화의 경우 M&A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사업 분야를 확장하면서 성장세를 이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1952년 한국화약으로 출발한 한화는 1955년 부실 운영되던 조선화약공판과 조선유지를 인수해 전량 외국수입으로 의존해왔던 화약제품의 국산화를 이룬다. 1957년 자체 기술진만으로 다이나마이트를 생산하며 창업주인 고 김종희 회장이 ‘다이나마이트 김’이라는 애칭까지 얻게 된다.당시 한화의 M&A전략은 단지 기업의 경제적인 이득만이 아니라 기간산업 확충과 수출 증대를 통해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는 분야에만 진출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특히 화약, 화학, 기계 등 기간산업 위주로 M&A를 시도해 그룹의 주력사업으로 육성시켜나갔다. 민영화된 후에 기술 및 자금력이 부족해 경영이 어려웠던 신한베어링 공업을 1964년에 인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한화의 M&A 성장전략은 1981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한층 빛을 발한다. 김 회장은 한화석유화학의 모태인 한양화학과 경인에너지를 잇달아 인수해 그룹의 주력사업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성장의 한축으로 유통과 레저로 삼고 정아그룹(현 한화리조트)과 한양유통(현 한화갤러리아)를 추가적으로 인수해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이러한 공격적인 M&A를 기반으로 한화그룹은 1980년에 7300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불과 4년만인 1984년에 2조 15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리면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이루게 된다. 김승연 회장은 ‘기존 사업의 수성’이라는 소극적인 전략에서 벗어방산 부문을 인수해 첨단 정밀 무기 제조기술을 확보하는 가하면, 2002년에는 대한생명을 인수해 유통과 레저에 이어 금융을 성장동력원으로 삼게 됐다. 대한생명을 통해 증권, 보험, 투신 등을 아우르는 한화금융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때도 인수보다는 인수 후 성공적인 정착을 더 중요시 하는 한화의 전략이 힘을 발휘했다. 외환위기와 전임 경영진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대규모 부실에 빠져 어느 한 곳도 나서지 않은 대한생명을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3년 만에 경영 정상화 시킬 수 있던 것도 이런 그동안 수차례 성공적인 M&A를 성사시킨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M&A를 기반으로 출범당시 1개사에 매출액 5000만환(1환=100원, 5억)에 불과하던 한화는 계열사 42개(2008년 4월 기준), 종업원 3만4000여명, 매출액 27조원(2007년 말 기준), 자산규모 54조원(금융계열사 포함)을 보유한 굴지의 그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시사점: 한화그룹은 작을 밀알 같은 존재 였는데 M&A를 기반으로 한화그룹은 1980년에 7300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불과 4년만인 1984년에 2조 15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리면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이루게 됬다. 이것이 다김승연 회장이 ‘기존 사업의 수성’이라는 소극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미래 시장과 합리적인 경영전략에 바탕을 둔 다각화’라는 적극적인 전략을 펼쳤기에 큰 성장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던거 같다 . 잠재적인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는 정말 전략이 중요한 것 같다.3) KAIS와 KIST의 합병 실패 사례합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KIST와 KAIS의 합병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KIST는 1966년 미국 johnson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간의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 나라 최초의 종합연구소이다. 내실 있는 소규모의 국립연구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 Battle 연구소의 자문에 의하여 설립된 KIS학생의 경우도 해외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지 못하면 학위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였다. 즉, KIST는 기술개발 목표가 분명하며 제품개발이 주를 이루는 산업체 지원이 주된 연구활동인데 비해 KAIS는 대학원 교육과 기초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대학원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두 기관을 합병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라는 새로운 대학원겸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이러한 외견상 아주 합리적으로 보였던 정책이 왜 실패하였을까?그것은 각기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존속해 온 두 기관을 합병한데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신념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각기 다른 두 조직문화의 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KIST와 KAIS의 합병은 두 기관의 이해 관계가 없었더라면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합병하기 전에 두 기관의 전략목표는 상이하게 달랐고 이렇게 다른 목표를 너무 짧은 기간에 통합하려 했던것도 문제였다.표면적으로는 두 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었지만 기존의 두 기관의 조직문화까지는 통합이 되기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의 통합은 실패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교수와 연구원 모두 자기가 소속했던 기관이 다른 기관을 제압하려는 이기주의와 우월주의가 만연하였고 통합이 된 상황에서는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을 하여 잘 이끌어 갈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았던 것이다.또한 통합된 상황에서 조직문화가 개조되고 잘 관리되어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리더의 리더십이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리하므로 원장은 통합된 상황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환경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내부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직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변화의 방향을 설정했어야 했다. 그리고 조직문화의 변화는 구성원들이 겉으로 드러난
    경영/경제| 2012.04.27| 6페이지| 1,000원| 조회(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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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장의 4가지원칙 판례 및 시사점
    1.독립성의 원칙서울지법 1996. 4. 18. 선고 95가합46116 판결:확정 【신용장대금 】[하집1996-1, 261]--------------------------------------------------------------------------------【판시사항】[1]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자통지기간 내에 부당한 사유로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통지를 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로 거절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의 효력 유무(소극)[2] 신용장 매입은행이 수익자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 운송비를 부담한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 또는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자통지기간 내에 부당한 사유로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통지를 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로 거절 통지를 한 경우, 제1차 통지는 부당한 거절통지이므로 그 효력이 없고, 제2차 통지는 이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후의 통지이어서 역시 효력이 없다.[2] 신용장거래는 이른바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그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그 계약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게 수익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운송비를 매입은행이 부담하였음을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신용장 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참조조문】[1]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 ,(e)/[2]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 제4조【전 문】【원 고】 태국농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피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부)【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 76,086.54$ 및 그 중 미화 금 63,952.34$에 대하여 1994. 11. 1.부터 1996. 4.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71,510.40$를 지급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94. 11. 1.부터 지급일까지의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미화 금 1,391.02$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부받은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수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발생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신용장에 대한 선적서류를 송부받은 날인 1994. 10. 11. 원고에게 송부된 선적서류에는 이스턴어패럴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누락되어 있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닥터레펠드 앞으로 발행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 및 원고의 지시를 기다리며 선적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거절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거절통지를 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신용장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2) 다시 원고는, 피고가 위 선적서류의 하자를 추인하고 이 사건 제2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미화 금 1,391.02$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신용장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선적서류의 하자를 추인하였다 할 것이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 선적서류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추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합계 금 76,086.54$(미화 금 63,952.34$+미화 금 12,134.20$) 및 그 중 미화1988.9.5.에 개설은행인 피고은행에게 그 내국신용장에 기한 환어음의 추심을 하여 그 대금결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여 주고 이 사건 내국신용장에 기하여 피고은행에게 추심을 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소외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부도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행이 과거 원고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상의 유효기일 경과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대금결제를 하여준 점은 알 수 있으나 이는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과 수익자인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그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경과로 이미 그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 피고은행에 대하여 개설의뢰인인 소외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그 채권회수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능히 알고 있음에도 과거 수차례 대금결제를 은혜적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묻게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소외회사와 같은 업계에서 빈번한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던 원고로서는 위 물품인도 및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시점인 1988.8.28. 또는 1988.8.29.(이 사건 내국신용장상의 유효기일과 같은 날임)에 이르러 이미 소외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를 예상하였을 터이므로 유효기일인 1988.8.29.(1988.8.28.은 일요일로서 피고은행의 휴무일이었으므로 그 다음영업일인 1988.8.29.까지 지급 제시할 수 있었다)까지 발급받은 위 물품수령증명서를 첨부한 앞서 본 환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 자신의 창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피고은행의 지급거절을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라 비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출,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 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미 예치 받았다면 그 예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이 일방적으로 신용장대금을 미리 지급한 다음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점검·확인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 하는 점을 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개설의뢰인이 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보아야 할 신용장거래상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신의칙에 기하여 위와 같은 의무와 그 해태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하였다.2) 반대의견(송진훈 대법관)은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였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서류들을 조사하여야 하고, 거기에 신용장의 문면이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바로 개설은행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으로서는 더 이상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별개의견(손지열 대법관)은 개설의뢰인에게 의무가 없다고 한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를 받고서 상당한 기간 내에 서류의 하자를 통지하지 아니한 과정에 그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정이 있고 그밖에 개설의뢰인의 행동이나 용태 등을 고려할 때 개설의뢰인이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3.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의미1) 본 판결의 의의평석의 대상이 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몇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흔치 않은 개설의뢰인의 서류검사·하자통지의무인정여부가 주된 쟁점이었. 상품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만 인도받을 수 있는데 한 장의 상업송장에 대해서는 한 장의 선하증권이 발행되므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다고 인정되면 개설은행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여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일부에 대한 지급거절을 할 수 없고, 제시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여 개설은행으로서는 마땅히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전부 거절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대금을 지급해 버린 경우, 그 위험은 개설은행이 부담하여야 하고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대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3-1. 엄격일치의 원칙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3883 판결 【신용장대금】[미간행]--------------------------------------------------------------------------------【판시사항】[1]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2] 신용장의 요구서류 중 상업송장과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SIN YOUNG TEXTILE LTD.'와 'SIN YOUNG TEXTILE CO., LTD.'는 회사 명칭의 기재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신용장의 요구서류들을 대조하면 같은 주소를 가지는 동일한 회사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신용장의 약정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상 엄격하게 합치한다고 한 사례[3]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호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 후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서류수리 거절사유를 주장하여 신용장의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참조조문】[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a항 /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a항 / [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4조 d항 i호 , ii호【참조판례】[1] 대법원 2003..
    사회과학| 2012.04.27| 30페이지| 2,000원| 조회(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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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행정구제제도
    국제통상학과 200916883 윤세미 관세 행정 구제 제도 문서의 개요 이 문서는 나눔글꼴로 작성되었습니다 . 설치하기◉ 관세구제행정제도 ▶ 행정구제 :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변경 또는 처분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 또는 손해전보를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이들 기관은 이를 심리하여 이들 청구에 대한 격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 행정심판 :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의 절차이다 . 우리나라는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 인정하되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한다 . 관세의 행정심판은 일반행정에 비하여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세행정쟁송제도 관세 행정쟁송 관세행정쟁송제도라 함은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 불 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위와 같은 4-5 단계의 구제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 관세 행정심판제도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 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구제제도를 말한다 . ➜ 관세 행정심판제도의 이점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수수료 등의 비용도 전혀 들지 않으며 변호사나 관세사 선임 없이 청구인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가 일선 세관을 귀속하는 법적인 효과와 법원의 판결보다 신속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3. 관세행정쟁송 절차◉ 이의신청제도 이의신청 2. 이의신청의 대상 3. 청구인과 그 대리인 4.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5.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6. 결정의 통지 7. 재결에 대한 불복◉ 관세심사청구제도 1. 관세 심사청구 2. 심사청구의 대상 3. 청구인과 그 대리인 4. 심사청구의 절차 5. 심사청구의 효과 6. 심사청구의 심리 7. 심사청구의 결정◉ 관세심판청구제도 1. 관세 심판청구 2. 심판청구의 대상 3. 청구인과 그 대리인 4. 심판청구의 절차 5. 심판청구의 결정◉ 감사원심사청구제도 1. 감사원 심사청구 2. 심사청구대상 3.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4. 심사청구의 결정 5.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1. 행정 소송 2. 행정소송절차 3.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내국세 등의 불복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 , 징수 , 감면 ,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세로 이의 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내국세에 대하여는 원칙으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쟁송절차가 있으나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 , 징수 , 감면 , 환급에는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1. 과세전 적부 심사 2.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4. 준용 규정감사합니다 ! 이 문서는 나눔글꼴로 작성되었습니다 . 설치하기{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1.12.18| 14페이지| 5,000원| 조회(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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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량경제
    전골은 여러 가지 재료를 전골냄비에 색을 맞추어 간을 한 육수를 부어서 끓여 만든 음식. 전골이란 자법: 삶아 익히는 것 냄비요리이다. 찌개와 비슷하다. 찌개는 각각 주된 주재료 한 가지를 가지고 만들고, 전골은 들어가는 주재료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나,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끓이는 점이 다르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요리법으로, 음식상 옆에 화로를 놓고 그 위에 전골들을 올려 놓고 볶으면서 먹는 것을 말하며, 부엌에서 아주 볶아서 담아 올리면 ‘볶음’이라 하고, 국물을 잘박하게 붓고 미리 끓여서 올리면 ‘조치’ 또는 ‘찌개’라고 한다. 재료는 대개 생으로 쓰지만 국물이 탁하게 되거나 익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미리 삶거나 우려서 사용한다. 전골은 원래 궁중음식에서 전수된 것으로, 잔칫상 ·주안상을 차릴 때 곁상에 재료와 참기름 ·장국 등을 준비하여 즉석에서 볶아 대접하는 것이므로, 뜨겁고 알맞게 익혀 먹을 수 있어 매우 특색 있고 좋은 요리법이다. 전골은 주재료에 따라 조개전골 ·내장전골 ·도미전골 ·생치전골 ·송이전골 ·낙지전골 ·두부전골 ·닭전골 ·고기전골 ·곱창전골 ·각색(各色)전골 등 여러 가지로 나뉜다.찌개는 고기나 채소에 고추장·된장 따위를 넣고 바특하게 끓인 음식. 우리 음식의 조리법 중 끓이는 음식에 속하며, 곡물음식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상차림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음식이다. 끓이는 음식 중 국물이 많은 것은 탕 또는 국이라 하고 국물이 좀 적은 것은 찌개라 한다. 찌개는 생선찌개·두부찌개·명란젓찌개 김치찌개 등과 같이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새우젓찌개·고추장찌개·된장찌개 등 조미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새우젓찌개는 새우젓으로 간을 하여 끓인 찌개이며, 재료로는 두부·무·명란젓 등이 잘 어울린다. 알맞은 냄비나 뚝배기에 쇠고기 다진 것, 새우젓국, 참기름, 다진 마늘을 넣고 한 사람당 반 컵 정도의 비율로 물을 부어 끓이다가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두부와 파를 넣고 다시 한소끔 끓여 간을 맞추면 된다. 무나 명란젓을 넣어도 맛이 좋다. 새우젓은 칼슘을 많이 함유한 젓갈의 하나로 칼슘 공급원으로 매우 좋은 조미료이다. 고추장찌개는 얼큰하게 끓이므로 식욕을 돋운다. 고추장은 찹쌀·멥쌀·보리 등을 주재료로 하고 메줏가루·고춧가루·소금을 넣어 만든 것이다. 재료는 생선이 좋고 그밖에 두부·호박·파 등을 합하여 쓸 수 있다. 특히, 민물고기나 게 등으로 찌개를 끓일 때에는 고추장을 쓰는 것이 가장 맛이 좋다고 한다.된장찌개는 된장으로만 끓이는 방법과 막 고춧 가루를 넣고 끓이는 방법이 있고, 된장과 막고추장 (찌개용으로 담근 보리고추장·밀고추장)을 섞어서 끓이는 방법이 있다. 여름철에는 뚝배기에다 풋고추만을 넣고 끓인 강된장찌개가 좋다. 강된장이라 함은 된장을 주재료로 쓴다는 뜻이 강하다. 된장에는 막장과 집메주로 담근 된장의 두 가지가 있다. 경상도에서 된장 위주로 담근 장이 막장이고, 보통 메주로 담가서 간장과 된장으로 분리하는 장법은 집메주된장이다. 우리 나라 사람은 찌개를 매우 좋아하는 식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로 간이 없는 밥에 찌개를 곁들여 먹으면 밥을 먹기가 좋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의 궁중에서도 찌개를 조치라 하여 맑은 조치와 토장조치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수라상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올렸다.그래서 찌개는 국물을 바특하게 잡아 고기나 채소 따위를 넣고 양념과 간을 맞추어끓인 것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골 쇠고기나 고기를 잘게 썰어 양념을 하고, 채소 따위를 섞어서 국물을 조금 부어 끓인 음식이다.이 그림을 보았을 때에도 찌개와 전골의 차이점이 보이지 않을까요?국은 탕(湯)이라고도 하는데, 명확한 구분은 없고 다만 한국 고유의 말로는 ‘국’, 한자를 받아들인 말로는 ‘탕’이라 하여 ‘국’의 높임말로 사용한다. 한국의 식생활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밥을 주식으로 하고 국을 부식으로 상에 놓는 습성으로 볼 때 주요한 부식이다 이러한 국은 건더기가 되는 많은 재료와 국물의 맛을 내는 주된 조미료인 간장 ·고추장 ·된장 등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이 붙어 그 종류도 많다. 국의 재료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의 육류와 생선 ·조개류 등의 어패류, 배추 ·무 ·시금치 ·감자 ·호박 등의 채소류와 국의 맛과 간을 맞추는 간장 ·된장 ·고추장 ·소금 등을 비롯하여 파 ·마늘 ·생강 ·고추 ·깨 ·후춧가루 ·식용유 등의 조미료가 있다. 이 밖에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도 많이 쓰인다. 국의 맛은 넣는 재료(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에도 관계가 있지만 그보다도 맛을 내며 간을 맞추는 조미료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주된 조미료의 맛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국거리로서의 쇠고기는 상품(上品)에 속하는 고기보다 중품과 하품에 속하는 고기 및 내장 ·뼈 ·갈비 등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살코기로만 끓인 국보다 훨씬 맛이 좋기 때문이다. 국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육수나 장국에 간장 또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건더기를 넣어 끓인 맑은장국과, 장국을 된장 또는 고추장으로 간을 맞추고 건더기를 넣어 끓인 토장국, 고기를 푹 고아서 고기와 국물을 같이 먹는 곰국 ·설렁탕 등이다. 보통 국은 밥에 곁들여 먹지만 갈비탕이나 설렁탕처럼 진한 국에 밥을 말아서 탕반(湯飯)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이것은 일품요리로서 한국 고유의 음식이다. 국은 계절에 따라 나는 재료와 풍습에 따라 끓여 먹는 것이 많이 있다. 봄철에는 쑥 ·냉이 ·소루쟁이와 그 밖의 산채를 넣고 끓이는 토장국, 여름철에는 오이냉국 ·미역냉국 ·깻국 ·영계백숙 ·추탕 등, 가을철에는 토란국 ·송이탕 ·배추국 등, 겨울철에는 곰국 ·선짓국 ·떡국 ·만둣국 등이 있다. 일반적인 국의 종류로는 맑은장국 ·근댓국 ·아욱국 ·등골탕·토장국 ·솎음국 ·육개장 ·추탕 ·완자탕 ·닭국 ·생선국 ·북어국 ·조개탕 ·굴달걀탕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국과 찌개의 차이를 크게 나누자면 국물 함량의 관계에 따른 분류해서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 2011.12.18| 4페이지| 1,000원| 조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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