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식 회 사 0 0 0우)000-000 00도 00시/구 000번길 00 TEL:(000) 000-0000 FAX:(000) 000-0000문서번호: 2022-01-27-01사행일자: 2022, 00, 00수 신:참 조:제 목: 본점소재지와 상호변경 안내 드립니다.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또한 평소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이번 당사에서는 사업의 다각화와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본점소재지와 상호를 0000 년 00 월 00 일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본점소재지와 상호 변경으로 인하여 다소 불편하실 것으로 사료되오나,당사 직원들은 귀사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오니,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음 ※변 경 전변 경 후본점 소재지상 호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문서번호 2022-01-27 (주)000
목 차 01 최근 지역경제통합 동향 05 향후 대응방향 04 TPP 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03 TPP 협상 동향 02 TPP 개요1. 최근 지역경제통합 경향 세계경제 블럭화 걸프협력회의 (GCC) 출범시기 : 1981 년 성격 : 관세동맹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출범시기 : 1960 년 성격 : 자유무역지역 유럽연합 (EU) 출범시기 : 1993 년 성격 : 경제공동체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출범시기 : 1994 년 성격 : 관세동맹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출범시기 : 1969 년 성격 : 관세동맹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출범시기 : 2005 년 성격 :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출범시기 : 1991 년 성격 : 관세동맹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출범시기 : 1994 년 성격 : 지역무역협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출범시기 : 1967 년 성격 :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출범시기 : 2013 년 성격 : 자유무역협정1. 최근 지역경제통합 경향 세계경제 블럭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소속국가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소속국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소속국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소속국가 미얀마 라오스 타이 필리핀 캄포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타이 필리핀 캄포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인도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칠레 페루 미국 멕시코 호주 캐나다 미국 멕시코1. 최근 지역경제통합 경향 한국의 FTA 추진현황 92 . 1 997. 4 52.2 325.6 188. 4 1,311.2 1,018.7 18.2 31.1 71.5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유럽연합 (EU) 터키 인도 싱가포르 미국 콜롬비아 페루 칠레 ASEAN 걸프협력기구 (GCC)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몽골 러시아 중미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단위 : 억달러 ) 여건조성 30 건 38 개국 발효 및 타결 11 건 48 개국 협상 중 7 건 17 개국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멕시코 페루 칠레 TPP ( 다자간 FTA) 2. TPP 개요 TPP 개념 브루나이2. TPP 개요 TPP 경제적 위상 ■ 아태지역 최대 지역경제통합체 형성 GDP 세계전체 69.9 무역규모 세계전체 36.6 인구 세계전체 69.7 EU 17.6 (25.2%) TPP 26.6 (38.0%) RCEP 19.9 (28.5%) NAFTA 18.0 (25.8%) NAFTA 5.4 (14.7%) EU 11.7 (31.8%) TPP 10.2 (27.8%) RCEP 10.1 (27.7%) NAFTA 4.7 (6.8%) EU 5.0 (7.2%) TPP 7.8 (11.2%) RCEP 33.9 (27.7%) 기준 : 2013 단위 : 조달러 , () 점유율 단위 : 조달러 , () 점유율 단위 : 억명 , () 점유율 * 출처 : 통상교섭본부 , 산업통상자원부2. TPP 개요 對 TPP 12 개국 수산물 교역 현황 수출 수입 합계 총수출 1,179 총수입 1,157 무역수지 22 151 135 2 0 11 39 8 0 862 9 15 78 4 100 51 3 45 0 196 111 56 20 47 1% 5% 0% 3% 1% 12% 3% 5% 0% 0% 73% 17% 3% 12% 5% 6% 25% 2% 5% 388 40% 1,179 1,157 (-98) (-51) (4) (-349) (-37) (0) (666) (-102) (-41) (58) (-43)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칠레 캐나다 페루 호주 합계 (2009~11 년 평균 , 단위 : 억달러 ) (16) () 무역수지 (22) 47% 14% 10% 1%3. TPP 협상동향 추진배경 아시아 · 태평양 지역경제 통합 을 위해 2015 년까지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 –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 제 9 호 , 2012.2.8) 2002 2006 2008 2010 2011 칠레 , 뉴질랜드 , 싱가포르가 “ 태평양 3 개국 경제동반자협정 (P3 CEP)” 결성의 움직임이 보임 ※P3 CEP : 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2005 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P4 협상 타결 선언 . 2006 년 발효 ( 브루나이 참가 ) ※P4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후발 5 개국 ( 미국 , 호주 , 페루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참여의사 미국 , 호주 , 페루 , 베트남 , 말레이시아 참가 캐나다 , 멕시코 참가 ※3 월 호주에서 1 차 TPP 협상 진행 ※ 각종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시작 2013 일본 참가3. TPP 협상동향 관심표명 : 우리나라 관심표명 발표 (‘13. 11. 29) 협상 참여선언 : 예비협의 , 영향분석 등 고려하여 공식입장 결정 공식 양자협의 기존 참여국 승인 : TPP 참여국 전체 의견 일치를 통해 신규 참여국 승인 예비 양자협의 : 현 단계 TPP 참여절차 공식 참여 또는 가입4. TPP 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수입증가 수출증가 석유정제품 음식료품 기계 화학 자동차 석유정제품 섬유 수출감소 자동차 1 차금속 석유제품 전환피해 아세안 미국 10 년뒤 실질 GDP 2.5% ~ 2.6% 0.11% ~ 0.19% 불참시 참여시 구분 2025 년 GDP GDP 증감 ( 률 ) 수출 증감 ( 률 ) 한국 불참 한국 참여 한국 불참 한국 참여 미국 20,273 76.6(0.4%) 77.5(0.4%) 123.5(4.4%) 124.2(4.4%) 중국 17,249 -34.8(-0.2%) -46.8(-0.3%) -43.7(-1.0%) -57.4(-1.2%) 일본 5,333 104.6(2.0%) 119.4(2.2%) 139.7(11.2%) 175.7(14.0%) 한국 2,117 -2.8(-0.1%) 45.8(2.2) -7.0(-1.0%) 88.7(12.4%) 세계 전체 103,223 223.4(0.2) 294.7(0.3%) 305.2(1.1%) 443.7(1.6%) ( 단위 : 십억 달러 , 2007 년 불변가격 기준 )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피터슨연구소 ( 미국 )4. TPP 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수산물 주 수입국으로부터 추가 시장 개방 압력이 있을 것 으로 예상 수산분야 위기와 기회측면 일본 등 주력 수출시장은 신규 FTA 체결로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수산물 수출 기회로 활용5. 향후 대응방향 (1) 예비양자협의 회원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를 통해 국가별 요구사항을 분석 제 2 차 예비 협의 진행 중 (4~5 월 ) - TPP 관심표명 (‘13.11.29) 이후 ‘14.1~3 월초까지 TPP 회원국 (12 개국 ) 과의 1 차 예비 양자협의 완료 * 1 월 : 미국 (1.13, 2,4), 멕시코 (1.15), 칠레 (1.17), 페루 및 말련 (1.21), 싱가폴 (1.23) 2~3 월 : 캐나다 (2.7), 호주 (2.11), 브루나이 (2.13), 뉴질랜드 (2.14), 베트남 (2.16), 일본 (3.6) - 우리의 TPP 참여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하면서도 , TPP 시장접근 협상 목표 ( 높은 수준 시장 개방 ) 의 수용 요구 참고 : 제 1 차 예비 양자협의 결과5. 향후 대응방향 * 범부처 민관협의체 동아시아 FTA 연구지원단 주관으로 진행 중 (2) 사전 영향분석 TPP 참여여부 판단 , 민감 품목 보호방안 등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 산업별 / 분야별 심층 연구 추진5. 향후 대응방향 권역 중부내륙권 ( 경기 , 충청 , 전북 ) 전남권 ( 전라남도 ) 경남권 ( 경상남도 , 부산 ) 동부권 ( 경북 , 강원 ) 제주권 구분 내수면 어업 양식업 , 연근해 어업 양식업 , 연근해 어업 연근해 , 원양 어업 양식 , 연근해 의견 수렴 경남권 전남권 중부 내륙권 동부권 제주권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TPP 설명회 ,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수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nameOfApplication=Show}
2010. 9. 15. (수) 2009231125 강동은C. R. Ostrom, "Contending International Approaches to the Problem of Sustaining African Elephant Populations."이 글은 멸종 위기에 놓인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CITES(The Conventi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에서 보호하는 동물 중에서 아프리카 코끼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아를 비롯해서 코끼리의 고기와 가죽은 아프리카인들에게 있어 식량과 더불어 의복을 만드는 데에도 쓰일 수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를 수렵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밀렵꾼들이 코끼리를 사냥하고 상아만을 분리해 가는 방식이 취해지고 이러한 학살 행위가 점점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성장과 더불어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사건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코끼리 종의 보호를 위해서 CITES가 표명한 두 가지 입장을 살펴보고, 공유의 비극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CITES(The Conventi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란 생태계 파괴나 밀렵으로 인하여 멸종될 위기에 직면하거나, 생존을 위협받는 야생 동식물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약이다. CITES는 120여개 이상의 국가들이 CITES에 가입했고 1975년에 발족되었다. CITES 회의에서는 코끼리의 가죽과 고기를 거래에 제한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상아의 거래에 있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코끼리가 CITES의 관리아래 들어가게 된 것은 상아의 사용과 수요 때문이다. 예로부터 상아는 각종 예술품이나 플라스틱이 발견되기 이전의 재료이며, 특히나 일본에서는 인감도장의 재료로 많이 쓰였다. 일본에서 상아로 만든 인감도장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증표가 되었기에 그 가치가 크다. 이러한, 코끼리의 가치의 증가로 인해 밀렵꾼들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코끼리를 사냥하고 상아만을 분리해 가는 방식의 밀렵이 늘어나고, 이러한 코끼리의 무분별한 사냥을 막기 위해 멧돼지의 뿔과 tagua의 뿔 등과 같은 상아의 대체용품으로 훌륭히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으로 인하여 상아에 대한 수요를 차츰 감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의 수요는 존재한다.이에 CITES에서는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이한 두 가지의 실질적인 방안을 표명한다. 먼저, CITES는 실질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동식물들을 총 3개의 Appendix 1,2,3으로 분류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Appendix 1과 Appendix 2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Appendix 1에 해당하는 첫 번째 입장은 코끼리 물품에 대한 완전 무역 금지 방안으로, 적극적 관리의 실패 사례를 들어 코끼리를 밀렵하는 것을 멈추자는 차원이 아닌 코끼리 물품에 대한 불필요함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방식이며, Appendix 2에 해당하는 두 번째 입장은 Appendix 1의 실패를 예로 들며, 활발한 상거래를 반영한 적극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먼저, 첫 번째 입장은 무역금지를 통한 보호이다. 코끼리를 Appendix 1에 해당하는 생물종으로 지정하게 된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코끼리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NGO들의 코끼리의 친숙한 이미지와 생태계의 이로움을 주는 여러 이유들을 주장하면서 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즉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코끼리가 아닌 밀렵꾼을 죽이자, 상아는 오직 코끼리를 위한 것이다’식의 구호를 내걸고 활동하는 등 상아를 사는 것에 대한 반대 운동들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운동들은 실제로 비교적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ppendix 2에 해당하는 적극적 관리의 실패 사례로, ICS라의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상아에 대한 선 신고 후 거래 무역방식이다. 싱가포르에서 350톤을 신고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신고가 문제없이 넘어감에 따라 상아를 사고파는 사람들의 관습이 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상아 거래가 합법적인 것 외에 음성적인 거래가 더욱 활발해져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입장이 표명하는 것은 이러한 Appendix 2의 문제점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이러한 캠페인과 상아와 관련된 무역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코끼리를 보존하는데 있어서,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반면에, 이와는 달리 두 번째 입장 Appendix 2는 코끼리 관련 물품에 대한 무역금지보다는 활발한 상거래를 통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써, Appendix 1의 입장이 실패 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적극적인 개체 수에 대한 관리를 통해 밀렵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코끼리의 수요를 직접관리하며 수요를 예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적극적 관리 방안을 주장하는 Simmons와 Krueter가 말하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공급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형성된 시장에 수요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상아에 대한 수요가 형성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무역금지는 밀렵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결과를 야기 되며, 결국 불법적인 밀렵을 증가하게 되고, 멸종위험종의 개체수를 급격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역을 금지하는 방법은 해당 국가들의 부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코끼리에 대한 재산권의 허용으로 정당한 공급과 가격조정이 이루어져, 상아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코끼리 사냥에 대한 인센티브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코끼리 학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코끼리에 대한 개체수의 관리와 수요에 맞는 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이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500대 기업 기준_지자체 본사 위치구분도지역세부지역기업명1강원도정선군강원랜드2경기도고양시대방건설3경기도과천한국마사회4경기도광명시코스트코코리아5경기도군포시현대케피코6경기도부천시KG케미칼7경기도부천시KH에너지8경기도부천시신흥정밀9경기도성남KT10경기도성남SK가스11경기도성남시지역난방공사12경기도성남시삼양사13경기도성남시현대일렉트릭14경기도성남시삼성웰스토리15경기도성남시엔씨소프트16경기도성남시만도17경기도성남시NAVER18경기도성남시삼성중공업19경기도성남시파리크라상20경기도성남시현대건설기계21경기도성남시휴멕스22경기도성남시SK케미칼23경기도성남시에스피씨지에프에스24경기도성남시엔에이치엔25경기도성남시코스맥스26경기도성남시서희건설27경기도성남시우미건설28경기도성남시팜스코29경기도성남시솔브레인30경기도성남시넥슨코리아31경기도성남시유라코퍼레이션32경기도성남시kg이니시스33경기도수원삼성전자34경기도수원삼성전기35경기도수원시경기도시공사36경기도수원시삼성전자서비스37경기도수원시삼성전자로지텍38경기도시흥시SPC삼립39경기도시흥시희성촉매40경기도시흥시서진오토모티브41경기도안산시서울반도체42경기도안산시SG&G43경기도안양시LS산전44경기도안양시엘에스아이앤디45경기도안양시오뚜기46경기도안양시서연이화47경기도안양시대한전선48경기도안양시LS전선49경기도안양시한국미니스톱50경기도안양시동원시스템즈51경기도안양시엘에스엠트론52경기도양주시뉴옵탁스53경기도용인삼성디스플레이54경기도용인삼성SDI55경기도용인시다우기술56경기도용인시현대그린푸드57경기도용인시LIG넥스원58경기도용인시현대리바트59경기도용인시녹십자60경기도의왕시현대로템61경기도의왕시시온느액세서리컬렉션62경기도이천SK하이닉스63경기도이천시현대엘리베이터64경기도파주시희성전자65경기도파주시파주에너지서비스66경기도평택시동우화인캠67경기도평택시쌍용자동차68경기도평택시한국니토옵티칼69경기도화성시에스에프에이70경기도화성시㈜위니아SLS71경상남도거제시대우조선해양72경상남도김해시태광실업73경상남도사천시한국항공우주74경상남도양산시넥센타이어75경상남도3대전광역시동구한국철도공사114대전광역시서구계룡건설산업115대전광역시대덕구한온시스템116대전광역시대덕구한국수자원공사117대전광역시서구홈플러스스토어즈118대전광역시서구KTcs119대전광역시평촌동케이티앤지120부산광역시남구한국남부발전121부산광역시영도구한진중공업122부산광역시강서구르노삼성자동차123부산광역시기장군성우하이텍124부산광역시기장군S&T모티브125부산광역시남구부산은행126부산광역시북구서원유통127부산광역시사하구창신INC128부산광역시사하구대한제강129부산광역시수영구고려제강130부산광역시수영구부산도시가스131부산광역시중구에스엠상선132서울특별시강남구GS칼텍스133서울특별시강남구현대모비스134서울특별시강남구DB손해보험135서울특별시강남구현대글로비스136서울특별시강남구KB손해보험137서울특별시강남구GS리테일138서울특별시강남구메리츠화재139서울특별시강남구고려아연140서울특별시강남구한국타이어141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물산142서울특별시강남구롯데케미칼143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SDS144서울특별시강남구한성자동차145서울특별시강남구서울주택도시공사146서울특별시강남구메트라이프생명보험147서울특별시강남구푸르덴셜생명보험148서울특별시강남구아성다이소149서울특별시강남구롯데렌탈150서울특별시강남구하이트진로151서울특별시강남구포스코에너지152서울특별시강남구하이호금속153서울특별시강남구현대백화점154서울특별시강남구세아상역155서울특별시강남구아워홈156서울특별시강남구유코카캐리어스157서울특별시강남구아이에스동서158서울특별시강남구지에스이엔알159서울특별시강남구LF160서울특별시강남구오비맥주161서울특별시강남구풀무원식품162서울특별시강남구SK해운163서울특별시강남구유라코퍼레이션164서울특별시강남구BGF리테일165서울특별시강남구롯데하이마트166서울특별시강남구GS글로벌167서울특별시강남구CJ ENM168서울특별시강남구영풍169서울특별시강남구아이마켓코리아170서울특별시강남구반도건설171서울특별시강남구두산건설172서울특별시강남구이지바이오173서울특별시강남구현대오토에버174서울특별시강남구한국인삼공사특별시강서구부영주택210서울특별시강서구서울도시가스211서울특별시강서구대한해운212서울특별시강서구진에어213서울특별시관악구산와대부214서울특별시구로구넷마블215서울특별시구로구백제약품216서울특별시구로구애경유화217서울특별시구로구태평양물산218서울특별시구로구대성산업219서울특별시금천구이랜드월드220서울특별시금천구하이프라자221서울특별시금천구국도화학222서울특별시동대문구대상223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이치모터스224서울특별시동작구농심225서울특별시동작구유한양행226서울특별시동작구롯데알미늄227서울특별시마포구S-OIL228서울특별시마포구효성중공업229서울특별시마포구이랜드리테일230서울특별시마포구한샘231서울특별시마포구효성첨단소재232서울특별시마포구한국주택금융공사233서울특별시마포구효성티앤씨234서울특별시마포구세아베스틸235서울특별시마포구농협하나로유통236서울특별시마포구CJ프레시웨이237서울특별시마포구다우데이타238서울특별시마포구피에스앤마케팅239서울특별시마포구동서식품240서울특별시마포구하나카드241서울특별시마포구문화방송242서울특별시마포구CJ헬로243서울특별시마포구씨엔에스에너지244서울특별시서대문구농협생명보험245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오영246서울특별시서대문구풍산247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일건설248서울특별시서대문구종근당249서울특별시서초구현대자동차250서울특별시서초구기아자동차251서울특별시서초구삼성생명252서울특별시서초구삼성화재해상보험253서울특별시서초구동원산업254서울특별시서초구한신공영255서울특별시서초구한국무라타전자256서울특별시서초구롯데건설257서울특별시서초구삼성증권258서울특별시서초구케이씨시259서울특별시서초구동원F&B260서울특별시서초구SKC261서울특별시서초구호반건설262서울특별시서초구이수화학263서울특별시서초구이테크건설264서울특별시서초구LIG손해보험265서울특별시서초구농협유통266서울특별시서초구디에스네트웍스267서울특별시서초구한국야쿠르트268서울특별시서초구광동제약269서울특별시서초구엘티삼보270서울특별시서초구동원홈푸드271서울특별시서초구효성화학272서울특별시서초구307서울특별시영등포구한세실업308서울특별시영등포구롯데제과309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영증권310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한금융투자311서울특별시영등포구NH농협손해보험312서울특별시영등포구태영건설313서울특별시영등포구미래에셋생명314서울특별시영등포구하나금융투자315서울특별시영등포구삼천리316서울특별시영등포구LG하우시스317서울특별시영등포구현대캐피탈318서울특별시영등포구한국쓰리엠319서울특별시영등포구푸본현대생명보험320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진기업321서울특별시영등포구한국증권금융322서울특별시영등포구KB생명보험323서울특별시영등포구한화호텔앤드리조트324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니코리아325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보증권326서울특별시영등포구IBK투자증권327서울특별시영등포구KB금융328서울특별시영등포구GS홈쇼핑329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영증권330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베스트투자증권331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서석유화학332서울특별시영등포구폴리미래333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레이케미칼334서울특별시용산구LG유플러스335서울특별시용산구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336서울특별시용산구DB생명보험337서울특별시용산구오리온338서울특별시용산구CJ CGV339서울특별시용산구아모레퍼시픽340서울특별시용산구E1341서울특별시용산구케이디비생명보험342서울특별시용산구제일기획343서울특별시용산구HDC현대산업개발344서울특별시용산구악사손해보험345서울특별시종로구SK에너지346서울특별시종로구SK트레이딩인터내셔널347서울특별시종로구현대건설348서울특별시종로구현대해상349서울특별시종로구교보생명보험350서울특별시종로구GS건설351서울특별시종로구SK종합화학352서울특별시종로구대림산업353서울특별시종로구SC제일은행354서울특별시종로구LG상사355서울특별시종로구코리안리356서울특별시종로구흥국생명보험357서울특별시종로구SK건설358서울특별시종로구LG생활건강359서울특별시종로구현대엔지니어링360서울특별시종로구팬오션361서울특별시종로구라이나생명보험362서울특별시종로구대한유화363서울특별시종로구서울보증보험364서울특별시종로구이천NCC365서울특별시종로구동양생명3계디에프403서울특별시중구영원무역404서울특별시중구예금보험공사405서울특별시중구유안타증권406서울특별시중구에스원407서울특별시중구롯데글로벌로지스408서울특별시중구한솔제지409서울특별시중구롯데카드410서울특별시중구고려해운411서울특별시중구신한생명보험412서울특별시중구금호석유화학413서울특별시중구농협경제지주414서울특별시중구신세계415서울특별시중구오렌지라이프416서울특별시중구호텔신라417서울특별시중구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18서울특별시중구두산밥캣419서울특별시중구코리아세븐420서울특별시중구한화건설421서울특별시중구신한카드422서울특별시중구비씨카드423서울특별시중구롯데손해보험424서울특별시중구삼성카드425서울특별시중구노무라금융투자426서울특별시중구에스케이브로드밴드427서울특별시중구OCI428서울특별시중구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429서울특별시중구태광산업430서울특별시중구비엠더블유코리아431서울특별시중구대림코퍼레이션432서울특별시중구웅진코웨이433서울특별시중구스타벅스커피코리아434서울특별시중구신한지주435서울특별시중구쌍용양회공업436서울특별시중구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437서울특별시중구아이비케이연금보험438서울특별시중구에프알엘코리아439서울특별시중구CJ푸드빌440서울특별시중구장금상선441서울특별시중구DGB생명보험442서울특별시중구현대엘앤씨443서울특별시중구하나금융지주444서울특별시중구한화시스템445서울특별시중구행복나래446서울특별시중구신세계건설447서울특별시중구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448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449세종특별자치시대평동한화에너지450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한국콜마451울산광역시남구한화종합화학452울산광역시남구롯데정밀화학453울산광역시남구미쓰이케미칼앤드에스케이씨폴리우레탄454울산광역시남구한국이네오스티롤루션455울산광역시동구현대중공업456울산광역시동구현대미포조선457울산광역시북구경동도시가스458울산광역시북구덕양산업459울산광역시북구세종공업460울산광역시울주엘에스니꼬동제련461울산광역시중구한국동서발전462울산광역시중구한국석유공사463인천광역시계양구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46발전
2010. 9. 15. (수) 2009231125 강동은메모. Elizabeth R. DeSombre, The Global Environment and World PoliticsChapter 7. Whaling, pp. 119-142 [23]1972년 스톡홀름의 유엔 인간 환경회의 이후, 현재까지 포경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구환경문제들이 본격적으로 국제정치의 의제로 쟁점화 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국제적이고 효과적인 국제환경레짐을 건설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 Commissoion:IWC)의 포경금지를 위한 국제레짐은 비교적, 효과적이고 성공한 제도로 볼 수 있다.인간에 의해 자행된 무분별한 고래 포획은 고래의 개체수의 자연적 회생능력에 치명적 훼손을 입혀왔다. 해양 오염, 무분별한 형태의 포경, 서식지들의 파괴 등으로 많은 고래가 희생되어 왔고, 특히 기술의 발달으로 인해 19세기에 대포로 발사하는 작살과 20세기 초 고래 고기의 즉각적인 해상 처리선의 도입됨으로써 포경 경쟁은 더욱 불이 붙어서, 대형고래들은 점차 멸종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고래 개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포경의 적절한 국제규제가 존재하지 않다가, 미국의 주도로 고래의 남획을 규제하는 국제포경위원회(IWC)라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된다. IWC의 설립목적은 고래 자원의 적절한 보존을 통하여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고갈되는 고래 종들의 개체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휴지기를 지켜서 고래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기구로서, IWC가 설립된 것이다. IWC는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 3/4의 찬성으로 각국의 연간 포획 어획량을 결정해왔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IWC의 과학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포획 어획량을 IWC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IWC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몇몇 고래종이 거의 멸종될 때까지 남획은 계속되었다. IWC의 설립 취지는 고래보호와 동시에 포경업의 이익보호에 있었으므로 적어도 1970년대 초까지는 포경의 상업적 이익이 기구를 지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북 태평양의 향유고래같이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들도 포획 가능한 수 이상의 어획량을 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그 중에서, IWC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새로운 회원국들로 비포경국가들이 가입하게 되어 결국 비포경국가들이 미국의 주도아래 IWC의 다수를 점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포경국가들의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 택한 전략이 바로 비포경국가들을 회원국으로 충원하는 것이었다. IWC헌장은 회원국 자격을 포경국가에만 국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가능했다. 비포경국가들의 가입으로 드디어 비포경국가의 수가 의결정족수인 3/4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제 IWC는 포경국가들의 단체에서 대다수가 포경에 상업적 이득이 없는 국제기구로 변신하게 되었다. 미국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며, IWC가 부족할수 있는 실효성을 미국의 강제력을 통해서 보완되었다. 미국은 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로부터 수산품 수입을 금지(1971년 Pelly Amendment)한다는지, IWC 결정을 약화시키는 국가들의 미국 영해 내에서 어획량을 제한함(1979 Packwood-Magnuson)으로써 미국의 시장과 바다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IWC 결정을 준수하게 하고, IWC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던 것이다.1982년 구조적으로 성격이 달라진 IWC는 1986년부터 5년간 상업적 포경의 전면금지(moratorium)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상업적 포경활동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으며, 그 이후부터의 회의마다 일본, 노르웨이는 포경금지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전면금지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포경활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노르웨이는 전면금지 결정에 반박하여, 사실상 상업적 포경을 지속하고 있다. 이 때 노르웨이의 경우에 지속가능한 포경을 시행함과 동시에 모니터링 함으로써 개체수를 유지시켜가는 자발적 포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IWC는 두 가지 형태의 고래잡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나는 ‘생계유지 포경’과 다른 하나는 '연구포경' 또는 과학적 포경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회원국들은 연구조사 목적으로는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본 등의 포경 찬성국들은 그러한 연구 포경을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고래보호를 위한 국제레짐의 성공에는 NGO들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고래의 보호를 환경운동의 성패로 생각하여 상징적 이슈로 삼아서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상시적 로비를 전개한 결과로서, 미국정부가 IWC의 포경규제를 위한 지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했고, 미국정부와 NGO들이 협조하여 나타난 중요한 성과들이 비포경국가들의 IWC 참여와 미국 국내의 경제적인 제재수단을 이용한 IWC의 결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NGO들은 국제적으로도 항의, 시위, 교육, 홍보, IWC에 대한 직접적인 로비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고래 보호운동의 지지세력으로 확대했고, 이는 결국 서구 각국 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1982년 상업적 포경의 전면금지 결정을 얻어내는 데는 환경운동단체들의 국내적, 국제적으로 펼쳐온 지속적이고 다각적 영향력 행사활동이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러한 예를 들면, 1979년 가입한 Seychelles이라는 비포경 국가로부터의 가입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 외에도 국내적 로비활동 뿐만 아니라 환경NGO들은 1960년대 중반부터 IWC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포경규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1970년대에 항의시위, 불매운동, 대중교통 등 다양한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했다. 결국 이와 같은 압력에 굴복하여 일본과 소련은 IWC에서 그 문제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