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의 인간관계 나카네지에목 차 1 장 - 서론 2 장 - 「장」에 의한 집단적 특성 3 장 - 「종적」조직에 의한 서열의 발달 4 장 - 「종적」조직에 의한 전체상의 구성 5 장 - 집단의 구조적 특색 6 장 - 리더와 집단의 관계 7 장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1 장 - 서론 1. 일본사회를 새롭게 해명한다 일본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 서구의 완성된 이론으로 일본을 연구 서구 - 일본의 비교를 통한 일본의 특징추출1 장 - 서론1 장 - 서론 2. 사회구조의 탐구 • 사회구조란 ? - 사회인류학에서 말하는 것으로 , 한 사회에서 보여지는 일정한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 앞서 살펴 본 기모노의 ‘ 재래자 ’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장 - 서론 2. 사회구조의 탐구 • 즉 , 이러한 ‘ 사회구조 ’ 는 한 사회 내에 개인과 개인 , 개인과 집단 , 집단과 집단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반적 틀 이라고 할 수 있다 .2 장 - 「장」에 의한 집단적 특성 1. 집단 분석의 열쇠 : ‘ 자격 ’ 과 ‘ 장 ’ • 자격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자격은 ‘ 사회적 개인의 일정한 속성 ’ 을 의미한다 . • 예 : 출신 , 가족관계 등의 선천적 부여 , 학력 , 지위 , 직업 등의 후천적 획득2 장 - 「장」에 의한 집단적 특성 1. 집단 분석의 열쇠 : ‘ 자격 ’ 과 ‘ 장 ’ • 장 : 자격의 차이를 문제시하지 않는 , 일정한 테두리에 의해 개인이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 • 예 : 어느 대학의 사람 , 어느 회사의 사람 . ( 교수 , 사원 , 학생의 경우는 ‘ 자격 ’)2 장 - 「장」에 의한 집단적 특성 2. ‘ 장 ’ 을 강조하는 일본 사회 • 일본사회는 장의 테두리가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은 부차적인 문제 - A 社 , B 社를 먼저 말한 다음 , 기자인지 엔지니어인지 직책을 말함2 장 - 「장」에 의한 집단적 특성 2. ‘ 장 ’ 을 강조하는 일본 사회 사람의 결 합으로 이해 - 일본기업의 사회집단으로서의 특색 : 가족적 , 영향이 종업원들의 사생활에 까지 확대 ‘ 애사정신 ’ 이나 ‘ 신가족주의 ’ : 종업원의 전면적이고 정서적인 참여를 의도하는 것2 장 - 「장」에 의한 집단적 특성 5. ‘ 우리 사람 ( 內者 )’ 과 ‘ 바깥 사람 ( 外者 )’ • ‘ 우리 ’, ‘ 바깥 ’ 의 의식이 극도로 강해지면 한 사회 내에서는 마치 ‘ 우리 ’ 이외에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 • 실제로 일본인은 동료와 함께 있을 때 타인에 대해 우월감 비슷한 냉정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2 장 - 「장」에 의한 집단적 특성 5. ‘ 우리 사람 ( 內者 )’ 과 ‘ 바깥 사람 ( 外者 )’ • 무의식적으로 ‘ 우리사람 ’, ‘ 바깥사람 ’ 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갖는다 . • 이러한 인간관계 설정과 테두리 집단 소속이라는 배경이 만나면 , 개인의 사교성은 자랄 수 없다 . 타인과의 교류가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 ( 사교성의 결여 )2 장 - 「장」에 의한 집단적 특성 6. 직접 접촉적인 인간관계 • “ 떠나는 사람은 점점 소원해진다 ” - 장에 의한 귀속이긴 하나 , 일본식 인간관계는 직접적인 대면 이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출장을 가거나 , 일정기간 연락을 하지 않게 되면 그 관계는 무척 소원해진다 .2 장 - 「장」에 의한 집단적 특성 6. 직접 접촉적인 인간관계 • 이러한 경우 다시 집단에 복귀하는 (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해지는 )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안정된 자기위치를 만들기 어렵다 . 이러한 현상은 분명 사회적 독소로 작용한다 .2 장 - 「장」에 의한 집단적 특성 7. 단일사회 • 일본인은 ‘ 하나의 장 ’ 에만 소속된다 . - 물론 개인이 하나의 집단에만 소속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장 이 ‘ 하나 ’ 라는 것이다 . - 예를 들어 한 개인은 가족 , 회사라는 두 집단에 소속되지만 , 회사에 중점을 둘 경우 그 개인의 장은 회사이다 .3 관계 • 이러한 서열편중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연공서열제 와 능력평등관 이 자리잡고 있다 . - 누구나 능력이 평등하다는 전제와 입사년수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을 대신하는 척도를 지니는 것이 서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3 장 - 「종적」조직에 의한 서열의 발달 2. 서열편중의 배후관계 • 일본인의 서열의식 - 일본인은 서열 없이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거나 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 개인의 능력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열의식은 뿌리깊게 침투해있다 . Ex) 작가 , 배우3 장 - 「종적」조직에 의한 서열의 발달 3. 중국 , 인도 , 티베트와의 비교 • 중국 : 장유유서 - 하나의 예절로써 잘 지켜지지만 ,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서열이 바뀔 수 있다 . • 인도 : 카스트제도 + 경로사상 - 카스트제도와 경로사상이 있는 인도에서도 자신의 의견 제시에 있어서는 일본과는 달리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 장 - 「종적」조직에 의한 서열의 발달 3. 중국 , 인도 , 티베트와의 비교 • 티베트 - 여러 나라 중 일본의 서열의식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회 - 학자들의 토론장에서 서열의식은 완전히 폐기된다 . - 경어는 자취를 감추고 , 발언과 반론은 동등하게 행해진다 .3 장 - 「종적」조직에 의한 서열의 발달 4. 영국 , 미국과의 비교 • 영국 , 미국 : 횡적 연결 사회 - 이것은 일본의 서열의식과는 반대로 동료의식이나 연대성이 강하다 . - 대신 서열의식이 대단히 희박하다 .4 장 - 「종적」조직에 의한 전체상의 구성 1. 대립이 아닌 병립적인 관계 B 사 a’ b’ c’ A 사 a b c4 장 - 「종적」조직에 의한 전체상의 구성 2. 인간 평등주의 • 민주주의 (X) → 일본식 평등주의 (O) • “ 가난한 사람은 보리밥이나 먹어라 ” 라는 말은 일본 사회에서 금기이다 . • 일본식 평등주의 ( 단점 ) - 누구나 능력은 있다 . 다만 운이 나쁠 뿐이다 . - 실제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인식한다 것이다 . • Y 모형이 나타내는 것은 a,b,c 가 상호 관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 • 두 모형에서 a 는 집단의 리더의 역할을 맡는다 .5 장 - 집단의 구조적 특색 1. 집단의 내부구조 - 확장모형 [X 모형 - 확장 ] [Y 모형 - 확장 ] a b c a b c d e f g d e5 장 - 집단의 구조적 특색 1. 집단의 내부구조 • 「종적」집단의 가입조건 - 집단 내에 속해있는 구성원과의 인맥을 통해 - 고정된 위치에 위치하게 된다 . • 「횡적」집단의 가입조건 - 일정한 자격과 조건 - 가입 시에 조건이 필요하지만 , 조직 내로 들어간 후에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다 .5 장 - 집단의 구조적 특색 1. 집단의 내부구조 • 「종적」집단과 「횡적」집단의 비교 집단 X 집단 ( 종적 집단 ) Y 집단 ( 횡적 집단 ) 가입 시 비교적 개방된 형태 비교적 폐쇄적 형태 위치이동 없다 자유로운 이동 리더 구조의 맨 위에 존재 상황에 따라 리더가 바뀐다 유연성 없다 있다5 장 - 집단의 구조적 특색 2. 일본적 집단의 약점과 강점 (X 모형 ) • 약점 - 횡적 연결이 없으므로 리더는 정점의 한 명이다 . - 리더의 부재는 조직 붕괴나 분열로 이어진다 . • 장점 - 명령전달 속도가 매우 빠르다 . - 집단의 의견통합 속도가 신속하다 . (: 서열제 ) - 동원력이 풍부하다 .5 장 - 집단의 구조적 특색 3. 필연적인 파벌모형 • 앞의 X 모형 , 즉 일본의 조직형태는 가로선 , 즉 횡적 연결이 없다 . • 횡적 연결의 부재는 같은 계열 조직구성원이 아니면 큰 틀 안에 있어도 같은 조직 구성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 • 따라서 한 조직 내에서 최고지도자 밑으로 나뉘는 중역들의 계열 조직은 파벌을 형성한다 .5 장 - 집단의 구조적 특색 1. 집단의 내부구조 - 확장모형 [X 모형 - 확장 ] [Y 모형 - 확장 ] a b c a b c d e f g d e6 장 - 리더와 집단의 관계 1. 제약 받는 리더십 • 리더와 직속 간부와의 관계 - X 모형에서 가 만나는 ‘ 접점 ’ 이 형성되는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 • 따라서 사회 전반에 권위주의가 인정되고 있는가 , 민주주의가 인정되고 있는가에 따라 접점의 위치가 바뀌고 , 그로 인해 리더의 힘이 달라진다 .6 장 - 리더와 집단의 관계 3. 리더의 자격 1) 모범적인 리더는 부하에게 자율권을 준다 . • 대표적인 예 : 일본의 「 품의제 ( 稟議制 ) 」 - 품의제 ( 稟議制 ) 란 회의를 열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관자가 결정안을 만들어 중역이나 관계자들에게 회부하여 승인을 구하는 제도 이다 . • 극단적으로 리더는 바보여도 좋다 .6 장 - 리더와 집단의 관계 3. 리더의 자격 2) 조직 내의 리더는 보통 최고 연장자이다 . • [ 종적 관계 구조 + 연공서열제 ] = 최고 연장자가 수장이 된다 . •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 노인천국 ’ 이라 할 수 있다 . • 일본에서 능력 있는 리더란 천재적인 업무처리 능력이 아닌 , 자신 밑에 있는 수하의 수와 수하의 능력으로 판정된다 .6 장 - 리더와 집단의 관계 3. 리더의 자격 3) 리더의 능력 = 인간성 • 일본에서 리더의 영향력이나 위력은 부하와의 인간적인 직접 접촉을 통해서 비로소 발휘된다 . • 대표적인 예 - 오이시 구라노스케 ( 大石內藏助 ) - 피치 못해 자결한 주군을 위해 47 명의 동지를 모아 복수한 일본의 사무라이 . 일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역사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7 장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1. 계약정신의 결여 사회조직의 기반이 되는 인간 사이의 관계 양식 횡적 조직 종적 조직 계약 [ 사회 관계 양식 모형 ]7 장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1. 계약정신의 결여 • 계약 :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 따라서 계약은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를 배제하고도 성립한다 . • 일본인의 경우 계약정신이 없다고 할 수 있다 .7 장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2. 상대적 가치관의 지배 • 일본에서는 누구에게나 종적 정서관계가 있다 . • 어w}
제1장 서론1. 일본사회를 새롭게 해명한다?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가, 그 내용이 문제(P.9)일본사회 또는 문화를 논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구 학자가 유럽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확립한 이론이나 모델을 사용하여 일본현상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방법이다. 둘째, 서구와 비교하여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을 특징적인 것으로 추출하여 그것을 가지고 일본인, 일본사회, 일본문화를 파악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구를 전제로 하여 일본의 사회현상을 파악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 중심적인 이론이나 모델을 다른 사회에 적용할 경우, 잘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더군다나 사회라는 것은 동태적이므로 설정된 모델도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문화와 사회를 설명할 때 서구 중심적 이론(모델)의 적용은 타당성, 유효성의 문제가 있다.? 센티자로 재서 만든 기모노는 불완전하다(P.10)이를 잘 설명해주는 예로 ‘기모노’를 만드는 일에 센티자를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센티자를 사용하면 28센티 3밀리 반이라든가, 22센티 7밀리라든가 하는 꼬리수가 붙는 대단히 불합리한 치수가 되어버린다. 이는 기모노를 대충 닮게는 만들어지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기모노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일본의 재래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자를 사용하면, 7촌 5분, 6촌, 4촌 등 합리적인 치수가 나타나며 이상한 꼬리수는 나오지 않는다.? 남는 플러스알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P.11)기모노를 모르는 사람에게 기모노 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센티자로 기준이 되는 각 부분의 치수를 표시하여 그것을 종합해 가는 것과 둘째, 일본의 재래자를 설명하면서 기준 치수를 제시하고 그 다음 일본의 재래자와 센티자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센티자로 기모노의 기준 치수를 잰다는 것은 서구의 이론을 일본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늘 꼬리수라고 하는 플러스알파가 남는의식은 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인도에서는 신분, 직업에 의한 사회집단인 카스트에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집단의식을 자격에 중점을 두고 있다.2. ‘장’을 강조하는 일본사회? 직종보다도 회사명(P.23)일본 사회는 ‘장’을 강조한다. 특히, 일본인이 타인에 대해 자기를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 즐겨 쓰는 것은 자격보다 장을 우선하는 것이다. A사, S사라고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기자인지, 엔지니어인지 하는 자격을 말한다. 즉, 일본사회는 회사라든가 대학이라는 장의 테두리가 사회적으로 집단구성, 집단인식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 자체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이는 일본인이 자기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 등을 ‘우리들의’, 상대방이 속해있는 직장이나 학교 등을 ‘당신들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 표현이 시사하듯 ‘회사’는 객체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또는 우리들의 회사로서 주체화하여 인식되고 있다.? 대표는 생활공동체로서의 ‘이에(家)’(P.24)일본사회에 뿌리 깊게 잠재하는 집단의식의 존재형태는 일본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있는 전통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이에(家)’의 개념에 명확하게 대표되고 있다. 저자는 ‘이에’를 가장권의 존재라는 권력구조가 아니라, 거주(공동생활체) 또는 경영체(농촌의 경우)라는 테두리를 형성함으로써 구성된 사회집단의 하나라고 본다.? 형제, 자매보다 중요한 며느리, 데릴사위의 존재(P.25)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에’집단 내의 인간관계가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우선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다른 ‘이에’로 출가한 피를 나눈 자기의 딸, 자매들보다 다른 집에서 들어온 아내, 며느리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일단 다른 ‘이에’를 구성할 경우, 다른 집사람으로 인식되는 반면 완전히 타인이었던 사람은 ‘우리 집 사람’으로서 다른 집에 있는 형제보다도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에’의 구조에 명백히 나타나는 이 테에서 일하는 사람은 싫든 좋든 간에 그 집단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어도 길이 없다. 즉 직종별 조합이라는 같은 직종의 ‘횡적인’ 연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보는 들어오지 않고 원조도 받을 수 없다. 이는 마치 시집온 일본 며느리의 입장과 비슷하다.? 일체감과 고립감을 촉진하는 家風, 社風(P.35)개개인의 정서적이고 전면적인 참가가 그 기반으로서 강조되고 또 강요되는 집단의 일체감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폐쇄된 세계를 형성하여 그 결과 강한 고립성을 초래한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가풍이라든가 사풍이 배양된다. 이렇게 일체감에 의해서 양성되는 테두리의 강고함, 집단의 고립성은 테두리 밖에 있는 동일자격들과 거리감을 조장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테두리 안에 있는 자격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줄여서 자격에 의한 동류집단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5. ‘우리사람’과 ‘바깥사람’ 의식? ‘우리사람 이외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의식(P.36)‘우리’, ‘바깥’이라는 의식이 강하고 첨예화되면, 한 사회 내에서 마치 ‘우리’사람 이외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의 극단적인 인간관계의 대조가 보이게 된다. 실제로 일본인은 동료들과 함께 그룹으로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냉정한 태도를 취한다. 특히 상대방이 자기들보다 열세에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바깥사람’에 대한 무례가 공공연히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태도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예로, 離島라고 불리는 섬사람들과 산간벽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표시되는 차가운 냉대의 태도이다. 자신들의 세계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의에 가까운 냉정함까지 갖는 것이다. 일본인이 인식하는 ‘우리’라는 개념은 ‘바깥사람’없이 ‘우리사람’만으로 무엇이든지 해내며 살 수 있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완결적인 시점에 서 있다. 더욱이 일본 사회는 전체적으로 대단히 단일성이 강한 데다 집단이 場에 의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사람’, ‘바깥사람, 일차적인 소속집단이 깨질 경우, 이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그 경우 이차적인 소속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의 쓸모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집단소속은 오직 하나가 된다.? 결벽성보다도 장에 의한 집단구성에서 유래(P.51)두 개 이상의 집단에 소속해 있는 것은 일본인에게 ‘저 사람은 저쪽 편에도 통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것을 일본인이 결벽하기 때문이라며 우쭐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반응 자체는 대단히 일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인의 단일주의는 일본인의 결벽성이라는 것을 들어 그 상관관계를 논하기보다는 장에 의한 집단구성이라는 시각에서 고찰하는 쪽이 훨씬 흥미롭다.? 복수(複數)의 장에 소속하는 것은 불가능(P.52)자격에 의하면 개인은 몇 개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격에 의해 여러 가지 집단에 교착하면서 소속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장에 개인이 소속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개인은 하나의 집단 외에는 소속할 수 없다. 그 장을 떠나면 동시에 그 집단 밖으로 나가 버리게 되어 개인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장에 자기를 두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제3장 ‘종적’조직에 의한 서열의 발달1. 구조 분석의 열쇠 : ‘종적’, ‘횡적’관계? ‘종적’조직의 상징 ‘오야붕과 꼬붕’(P.54)이론적으로 인간관계를 연결방식에 의해서 나누면 ‘종적’과 ‘횡적’인 관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부모자식’관계는 종적인 관계이고, ‘형제자매’관계는 횡적인 관계이다. 사회조직에서는 양자가 다 중요한 관계설정의 요인이지만 사회에 따라서 그 중 어느 편이 더 큰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와 양자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종적’관계는 같은 열에 놓을 수 없는 A와 B를 연결하는 방법이고, ‘횡적’인 관계는 동질의 것 또는 같은 줄에 선 X, Y에 의해 설정된다. 자격이 다른 것을 포함하는 사회집단의 경우 ‘종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개개인에 공통되는 일정한 자격에 의해 집단이 구성되는 경우 ‘횡적’인 관계는 경로정신이 강하고 카스트라는 신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연장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외관상의 행동에서는 확실한 서열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것을 말대답이라 하여 금기시되고 서열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배격한다. 일본에서는 표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 의견발표까지도 서열의식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순수한 학문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일본(P.67)일본 학자들의 모임에서는 순수한 학문적 토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모임 안에 선후배관계나 사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의견발표가 어쩔 수 없이 서열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 나라 중에서 일본의 서열의식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회는 티베트인데 티베트에서는 서열의식이 학자들의 토론장에서는 완전히 폐기된다. 경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발언의 방식이나 반론도 완전히 동등하게 행해진다. 이러한 토론장에 참가할 때는 달라이 라마조차도 왕좌에서 내려와 다른 학자와 같은 열에 앉는 것이 관습이다.4. 영국, 미국과의 비교? 기이하게 보이는 일본의 서열의식(P.68)서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종적인 관계라는 일본적인 의식은 조금 기이하게 비친다. 마치 일본인이 왜 인도인은 이상한 카스트제도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교사 간,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관계(P.69)영국의 인간관계를 일본인의 인간관계와 대비시켜 관찰해보자.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는 교수, 조교수, 강사는 일괄적으로 동료이며, 같은 과의 동료는 선후배 구별 없이 성만으로 서로를 부른다. 그들은 제3자가 있는 앞에서만 교수라든가, 박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동료들만 있게 되면 성만으로 서로를 불러 친밀하고 긴장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같은 세계를 공유한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강한 이질성이 나타난다. 민주적인 미국사회에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성만으로 서로를 부르는 것은 교수들끼
직접민주정치는 시민이 모여 직접 의견을 내고, 결정해가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성격상 전 국민이 모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의정치를 실시한다. 대의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까지 국가권력과 결탁을 할 때 국민들은 직접 의사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집회다. 따라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인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국민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야간에 집회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집회 시위 금지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한다’라는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6월 지방선거 등 정치쟁점 현안에 가려져 개정안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류 중으로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집시법의 야간집회 관련조항은 단순히 야간을 일몰 후 일몰 전으로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행 야간집회 금지 조문은 자동폐기 되고 결국, 대규모 야간시위를 막을 근거가 없어질뿐더러 사실상 24시간 집회가 허용되게 된다.'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들은 '집시법 제10조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제한이므로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였다. '위헌'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들도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를 일반적,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합리적 사유도 없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한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헌재의 입장을 고려해볼 때(집시법 제10조가 허가제인지 여부는 견해차가 있더라도)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이 과도한 제한이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헌재의 취지에 따라 전보다 좀 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개별법(집시법)과 헌법의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므로, 개정 시 헌법상 기본권간의 관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헌법 제21조)도 보장하지만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16조, 제17조)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의 주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존엄성, 평온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절대적 또는 불분명하게 집회금지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집회 시위 금지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한다’는 개정안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설득력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국민들의 인식변화로 집회시위문화가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긴 하나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자신의 이익이나 소속단체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 폭력 수단까지 동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야간집회는 야간의 특수성으로 시위대의 자체통제 문제와 경찰의 집회관리 문제,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혼란이 생기고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실례로 경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불법폭력시위 건수 중 40%이상이 야간 집회시위 중 발생하였다고 한다. 주간보다는 신분은폐가 용이하여 일부 과격시위자들의 불법?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숙련되지 않은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이 발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당사자들인 경찰, 시위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다. 인근 상가가 파손되고 무고한 시민이 과격시위자로 오인 받아 연행되고 극심한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등 수많은 시민들에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불편을 주게 되는 경우가 야간에 대규모 집회 때마다 있어왔다. 또한, 집회가 시간제한 없이 이루어진다면 치안행정의 공백을 불러오고 집회시위현장에 공권력이 24시간 동원됨으로써 강력범죄 예방 소홀로 치안력부재가 발생해 또 다른 국가적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 헌재에서도 우려한 것처럼 틀이 없는 야간 옥외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심야시간대의 집회시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주거의 평온성이 침해되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야간 집회의 일정한 규제는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없이 6월 30일을 넘기게 되어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단순 폐지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비교경찰제도론 12053155 성미래 12062948 고유정 일본의 경찰제도발표순서Osaka Hyogo Hukui Ishikawa Nagano Y amanashi Nara W akayama Okayama Shizuoka Kanagawa T okyo chiba Ibaraki Saitama Gunma T ochigi Hukushima Aichi Kyoto Y amagata Akita Iwate Miyazaki Shimane Y amaguchi Hiroshima Oita Hukuoka Kochi T okushima Kagoshima Nagasaki Kumamoto Saga Aomori Hokkaido Okinawa T oyama Kihu Mie T ottori Kagawa Ehime Niigata Miyagi Shiga JAPAN일본 [ 日本 , Japan] 위치 동북아시아 ( 동경 138°00, 북위 36°00) 수도 - 도쿄 공용어 – 일본어 종족구성 일본인 (98.5%), 기타 (1.5% - 한국인 , 중국인 , 브라질인 , 필리핀인 , 기타 ) 국가원수 - 아키히토 ( 明仁 ) (1989.1 즉위 ) 인구 - 127,288,419 명 (2008 년 기준 )국가경찰조직국가공안위원회 의의 및 성격 행정위원회의 하나 – 1947 년 구경찰법에 의해 처음 설치 국민에 의한 경찰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기능 : 경찰의 독선 방지 , 정치적 중립성 유지 ( 소극적인 면 ) 조직 위원장 : 국무대신으로 회의를 총리하고 위원회 를 대표 5 인의 위원 : 임기 – 5 년 임명 전 5 년간 경찰 또는 검찰의 직무를 행한 직업적 공무원의 전 력이 없는 자 중 내각총리대신이 양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국가공안위원회 임무 국가의 치안확보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 특히 중앙기관에서 해야하는 “국가의 공안에 관계되는 경찰운영”을 관장 경찰의 교양 · 통신 · 장비 · 범죄감식 · 범죄통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 그 외에도 임무수행에 관 한 학술의 연구를 관장 과학경찰연구소 : 과학수사에 관한 연구 및 실험 , 이들을 응용하는 감정 및 검사에 관한 일 , 소 년의 비행방지 , 기타 범죄의 방지에 관 한 연구 및 실험 황궁경찰본부 : 천황 , 황후 및 황태자 기타 왕족의 호위 , 황거 및 어소의 경비 , 기타 황궁경찰에 관한 사무 관장 경찰청관구경찰국 성격 경찰청의 지방기관 경찰청 소관사무의 일부를 분장 설치의 필요성 지역적인 대규모 소요사태 등에 대처 대규모 재해의 발생에 대처 범죄의 광역화와 여행성의 추세의 경향 부 , 현의 경찰행정에 관하여 국가적 내지 전국적인 입장에서 조정 필요 다른 치안관계기관과의 상호 긴밀한 연락 유지 경찰운영의 원활화 도모조직 전국적으로 7 개의 관구경찰국 설치 도쿄경시청은 수도경찰의 특수성을 고려 : 관구경찰국의 관할구역으로부터 제외 훗카이도 : 도 전체를 관할하는 북해도 경찰본부 설치 – 관구경찰국이 설치되지 않음 국장 : 전국적으로 7 개의 관구경찰국 사무 총괄 소속 경찰직원을 지휘 및 감독 장관의 명을 받아 관구경찰국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 · 현 경찰을 지휘 및 감독 2) 내부부국 : 총무부 · 공안부 · 통신부 간토 및 긴키 관구경찰국에는 보안부를 추가로 설치 부속기관 – 간부교육을 담당하는 관구경찰학교 관구경찰국관구경찰국 도쿄도 및 훗카이도 경찰통신부 도쿄도 : 관구경찰국의 관할수역으로부터 제외 훗카이도 : 관구경찰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서 도쿄도 경찰통 신부 , 훗카이도 경찰통신부 설치 각각의 구역에서 경찰통신에 관한 사무를 분장도도부현경찰조직도도부현 공안위원회 의의 및 성격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 중 하나 ( 지방자치법 제 180 조의 5 제 2 항 1 호 ) 도도부현지사의 소할 하 – 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권행사 구성 도 ( 都 )· 도 ( 道 ) 및 지정도시를 포괄하는 부 · 현은 5 인 지정 부 · 현 이외의 현과 방면공안위원회는 3 인의 위원으로 조직 위원 당해 도도부현 의명하여 도도부 현 경찰본부에 둠 경시총감과 경찰본부장은 각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관리에 따르고 각기 경찰사무를 총괄 , 소속경찰의 직원을 지휘 · 감독도도부현경찰 내부부국 경시청 : 총무 · 경무 · 형사 · 방범 · 경비 · 지역 · 공안 · 교통부 설치 , 경시총 감을 보좌하는 부총감 1 인을 둠 현 ( 鉉 ) 경찰본부 : 경무 · 형사 · 경비 · 교통 · 방범부를 둠 사이따마 경찰청본부 : 경무 · 형사 · 경비 · 교통 · 방범 · 직역부 를 둠 지바현 경찰본부 : 총무 · 경무 · 형사 · 경비 · 교통 · 방범부를 둠 지정도시를 포괄하는 현 이외의 현 ( 鉉 ) 경찰본부 : 경부・형사・경비・방범교통부를 둠도도부현경찰 도도부현경찰 상호간의 관계 협력의 의무 원조의 요구 관할구역 외에서의 권한 : 관할구역 내에 있어서 범죄의 진압 및 수사 , 피의자의 체포 , 기타 공안의 유지에 관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 관할구역 외에서도 권한을 미칠 수 있도록 함 광역조직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특별경찰조직 행정경찰 중 일반경찰기관이 관장하는 이외의 사무에 관하여는 각자의 행정사무를 소관하는 행정기관이 그 경찰권을 행사한다 . 각 부처의 장 및 특별지방관청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 경찰관청으로서 경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 도도부현 지사 및 시정촌장 ( 지방공공단체기관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경찰사무를 위임 받거나 위양된 경찰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서 경찰권을 행사 방위청 · 자위대 · 해상보안청 · 소방청 · 공안 심사위원회 · 공안조사청 등 : 개인의 생명 · 신 체 및 재산의 보호 , 공안의 확보 , 치안유지 – 일 반경찰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행정경찰기관특별경찰조직 특별사법경찰기관 형사소송법에서‘산림 · 철도 · 기타 특별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 직원으로서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기관을 인정 기타 특별법에 의한 , 정보통신 , 수로업무 , 항로표지업무 등특별경찰조직 해상보안청 임무에 대한 법적 근거 해상보안청법 : 해상보안청의 설립목적 및 조직 , 해상보안관의 임무 , 직무 및 권한 등 해상보안관의 업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 해양오염방지법 , 수난구호법 , 수로업무법 , 항로표지법 , 배타적경제수역 (EEZ)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등에 자세히 명시특별경찰조직 해상보안청 인력 , 장비 및 예산 해상보안청의 총 인력은 2003 년 말 기준 : 12,450 명 보유장비로는 경비함정 440 척 , 항로표지관리 등의 특수업무용 선박 79 척 , 고정익 29 대 및 헬리콥터 73 대 항목별 예산요구액 (2003) 은 밀수 , 밀항 및 해적행위에의 대응능력향상을 위한 항공기 도입 , 경비함정 신조 , 정보수집 분석용 시스템 향상 58.8%, 항로표지 설치 및 보슈유지 33%, 해상레저안전 3%, 방재대책 및 해양환경보전 2.7%, 해난구조 효율화 1.3%, 해상교통안전 효율화 1.2% 로 구성특별경찰조직 해상보안청 간부양성 교육제도 1951 년 해상보안대학을 설치하여 간부양성 입학정원 : 50 명 항해 , 기관 및 통신공학의 3 개 전공과정 해상자위대와의 관계 자위대법 제 80 조 ( 해상보안청의 통제 ) 에 규정 내각총리대신은 방위출동 또는 명령에 의한 출동규정에 따른 자위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동명령이 있을 경우 ,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상보안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제 하에 둘 수 있다 . 내각총리대신은 위의 규정에 따라 해상보안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제 하에 두었을 경우에는 정령에서의 규정에 따라 장관에게 이것을 지휘토록 한다경찰공무원 경찰직원의 이중구조 국가경찰관 국가공무원 법 및 경찰법 적용 지방 경찰관 지방공무원법 및 경찰법 적용8 7 6 5 계급 순사 ( 巡査 ) 9 순사부장 ( 巡査部長 ) 경부보 ( 警部補 ) 경부 ( 警部 ) 경시 ( 警視 )4 3 2 1 경시정 ( 警視正 ) 경시장 ( 警視長 ) 경시감 ( 警視監 ) 경시총법 , 형사소송법 시험에 의한 승진을 고수하는 이유는 ? : 기회균등보장 , 능력주의 실현 , 자기개발 , 실무능력향상 , 인재발굴승진 근무평정제도 과거 – 인사고과제도 : 피평정자의 인물평정에 치중 ( 개선 ) 성적주의 를 위주로 한 과학적 , 합리적 근무평정제도 근무성적평정규정 : 경찰청장관이 내각 총리대신과 협의하여 정함 (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불량한 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조치 를 강력히 규정 )1 표창 2 상금 3 상양금 4 특별보상 포상 종류 : 경찰훈공장 , 경찰공로장 , 경찰공적장 , 상사 , 상장 , 상예 , 경찰협력장 , 감사장 (8 종 ) 동경경시청 : 자체포상제도 . 강력범죄를 해결한 유공형사에게 표창 종류 : 순직자상금 , 불구 , 폐질자 상금 , 순직자 특별상금 경찰훈공장 , 경찰공로장 , 경찰공적장 , 상사를 수여하게 될 때 경찰청장관이 줌 범인의 체포나 범죄의 제지를 행하다가 위해를 입거나 사망 또는 신체장애를 당하는 경우 , 내각총리대신이 표창장고 보상금을 수여하는 제도 종류 : 순직자보상금 ( 최고 5000 만 엔 ) 상해자보상금 ( 최고 300 만 엔 ) 상금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성격 상양금 : 경찰직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위로금 성격 상양금액 : 부상의 경우 (3,000~30,000 엔 ) 중상의 경우 (10 만 엔 이내 ) 많은 노고를 겪은 경우 (1,000 엔 이내 )교육훈련 경찰대학교 도도부현경찰학교 법과학연수소 황궁경찰학교 관구경찰학교 새로 채용된 경찰관 가운데 경력이 없는 자 – 초임과에 입교하여 1 년간의 초임교양을 받는다 . 간부승진자 : 계급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순사부장승진시험 합격자 – 초임간부과 경부보승진시험 합격자 – 중급간부과에 입교 소속장 임용예정자 , 경부승진자 , 과장보좌승진자 , 국가공무원 채용 1 종시험 합격자 , 기타 간부경찰관 – 실무능력 및 지도 , 관리능력 습득 전국 경찰의 감정기술직원 ( 법의 , 화학 , 공학 , 문서 , 거짓말탐지기 , 지문 , 사진 , 족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