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공동체현재 우리 시대의 큰 화두 중 하나는 FTA이다. 1990년대 들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갖고 양 측으로 나뉘어 대립하던 냉전시대가 무너지고, 각 나라의 이익을 좇아 경제적인 관계를 맺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즉,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가 정치·군사·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인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 세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는 협력시대인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 경쟁하는 경쟁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괄목할만한 현상으로 바라보아야할 것은 지역적으로 인접한 나라들이 뭉치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성립이다.지역공동체의 출현은 신자유주의의 출현과 같은 궤도에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국가 간 경제요소의 이동에 더 큰 자유와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국가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교류 비용 감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가 간의 경제협력 촉진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역공동체는 경제활동을 하는 비국가행위자들 사이에 기능주의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익 추구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큰 목표이다. 따라서 세계 각지에서 유럽의 EU, 북미의 NAFTA, 동남아시아의 ASEAN 등 지역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지역공동체, 더 적은 범위에서는 경제공동체로 뭉치고 있다.그러나 유일하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모여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지역공동체 혹은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이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동북아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 동아시아가 치명적인 경제위기를 겪게 된 다음부터이다. 이 경제위기를 계기로 세 국가 간에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FTA 논의로 연결되었다. 세 나라는 경제위기를 통해 동북아 지역공동체 출범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FTA는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공동체(단일시장)로 이어지는 국가 간 경제통합 단계의 첫걸음이다. FTA가 체결국 간에는 관세철폐를 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낮은 레벨의 경제통합이라면, 관세동맹은 역외국에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비교적 높은 레벨의 경제통합이다. 관세동맹은 보통 지역이 인접해있고 경제여건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이루어지는데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의 베네룩스 관세동맹이 이에 속한다. 공동시장은 역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더 높은 레벨의 경제통합이며 남미의 MERCOSUR가 이에 속한다. 가장 높은 레벨의 경제통합은 당연 단일시장(경제공동체)이며 가장 대표적인 단일시장으로 EU를 들 수 있다. 단일시장은 회원국 간 관세철폐와 공동관세율을 부과하며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물론 공동 경제정책을 수행하며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회원국 공동의회를 설치하며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 달성을 이룬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FTA,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출범으로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일까?첫째, 외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 국제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국제경제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협상 격이 높아질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한 나라가 협상테이블에 올라가는 것보다 세 나라의 공동체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이 협상에 더 유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둘째, 무역수지를 늘리고 경제구조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세 나라에서 중복투자로 인한 과잉생산으로 생기는 잉여생산물을 줄일 수 있으며 국가 간 분업화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시간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높은 수준의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으며 자본집약적 생산을 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적지만 어느 정도의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으며 빠른 산업화경험과 자본재 및 중간재를 재생산하는 생산구조를 갖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으며 주로 소비재생산에 특화되어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세 나라가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많은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이다.셋째, 세 나라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외부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동북아시아 세 나라가 지역공동체논의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이유이다.마지막으로 동북아지역의 경제권 형성으로 지역안보효과를 높여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외부적 요인에 대한 지역적인 방어는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독도분쟁, 중국과 일본 사이의 센카쿠 열도 혹은 댜오위타이 군도 분쟁,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간도 분쟁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그러나 섣불리 지역공동체의 출범을 논하기에는 동북아 세 나라가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성립을 위해서는 역사인식의 공유, 국민정서, 정치적 합의, 마지막으로 비슷한 경제수준이 필요하다. 먼저 여기서 지역공동체의 성공적인 선례로 손꼽히는 유럽 EU의 지역공동체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EU 성립 당시의 유럽, 정확히 말해 서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국가 소득수준도 비슷했다. 더불어 민주정치제도를 정치체제로 채택하고 시장경제체제를 경제체제로 채택하고 있었다. EU의 선례를 통해 우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식의 공유와 제도의 유사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가 간의 신뢰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공동체 성립을 위한 논의에서는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장애요인이 되어 존재하고 있다.동북아 세 나라가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상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인식의 대상은 주로 100년 전후의 역사인데, 예외로 통일된 한국과의 영토분쟁에 대비한 중국의 동북공정과 그에 대한 한국의 경계가 있다. 한국의 과거 일제강제합병에 대한 괴로운 기억과, 중국의 과거 일본제국주의 침략(난징대학살과 중일전쟁 등)에 대한 상처도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던 과거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히로시마 원자폭탄 등을 들어 전쟁의 피해자는 일본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제도적인 면에서도 세 나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제도와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일당독재의 사회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 남아있는 국가의 경제간섭, 불투명한 상관행,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 등 사회주의국가의 유산은 동북아지역공동체 성립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이다.세 나라 사이에는 국가의 경제적(발전적) 차이도 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이다. 한국은 경제발전에 있어 중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에 머물러있다. 회원국 간 서로 비슷한 경제적 위치를 갖고 있던 EU의 선례와 비교해보았을 때 동북아 세 나라의 경제적 차이도 지역공동체 성립에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위에서 언급한 장애요인들 보다 더 심각한 장애요인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 심화이다. 일본과 중국은 서로 동아시아의 리더가 되고자 하며 동아시아에서 상대방의 발언권이 증대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일본에서 제일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급성장하는 중국이 일본의 입지를 위협할 것이라는 중국위협론이다. 게다가 중국은 과거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센카쿠열도 또는 댜오위타이군도 분쟁을 통해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서로에 대해 배타적인 면도 보이고 있다.
- -거문도사건《 목 차 》Ⅰ. 서론Ⅱ. 거문도사건의 전개Ⅲ. 거문도사건에 대한 각국의 반응 및 영향1. 일본2. 러시아3. 청국4. 조선Ⅳ. 결론Ⅰ. 서론거문도사건이란 1885년 3월 1일부터 1887년 2월 5일까지 약 2년 동안 영국이 조선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이다. 거문도는 제주도 북동쪽에 위치해있으며 동도, 서도, 고도 이상 세 섬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거문도의 위치는 대한해협의 문호와 같은 위치라고 할 수 있다. 거문도는 한일양국의 해상통로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이 될 수 있는 요충지였다.1845년 영국군함 사마랑(Samarang)호가 서구열강의 배로는 처음으로 거문도에 들려 거문도를 해밀튼항(Port Hamilton)이라 명명한 이후 서구열강은 거문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서구열강은 대한해협의 문호인 거문도가 동북아지역으로 운항하는 군함과 무역선의 중간기착지로 적당한 지역이라 판단했다. 특히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이남에 마땅한 중간보급지가 없어 그 후보지로 거문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거문도사건을 야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약 2년간 불법으로 점령하였다.거문도사건은 균세정책)을 견지하고 있던 조선의 외교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조선 외 주변 국가의 외교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 글에서는 거문도사건의 전개와 주변국가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거문도사건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Ⅱ. 거문도사건의 전개1884년 7월 조선과 러시아간에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묄렌도르프와 베베르의 주선으로 조선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 이에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는 영국의 불안감은 더하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의 우선과제는 남하정책, 즉 바다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러시아가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발트해로부터 대서양으로 나가는 길이었고 두 번째는 흑해로부터 지중해로 나가는 길, 세로부터 동해와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러시아의 남하정책은 러시아를 경계하는 영국과 그 외에 열강들에 의하여 저지되었다.1880년대 들어와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남하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영국외교의 최우선과제는 인도의 안전으로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와 인도 북쪽 국경사이의 완충지대였다. 중앙아시아 내 러시아의 남하는 영국을 자극하였으며, 영노(英露)간의 실질적인 충돌이 불가피하였다. 영국 내각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응하여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공격하기로 결의하였고, 그를 위한 일시적 거점지로 거문도를 선택하였다. 영국은 거문도 점령을 위해 아가멤논(The Agamemnon), 페가수스(The Pegasus), 파이어브랜드(The Firebrand)호 등 군함 3척을 출동시켰다.영국은 별다른 저항 없이 거문도를 점령할 수 있었다.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한 뒤 청국에 점령사실을 통보하면서 ‘사정이 급박하여 청국에 사전양해도 없이 거문도를 점령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정작 거문도의 주권국인 조선 측에 사전통고나 예고도 없이 이루어진 불법점령이었다. 당사국인 조선이 거문도 점령사실을 통고받은 날은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지 두 달 가까이 지나간 4월 24일이었다.영국군이 거문도를 점령하자 러시아 외교의 초점은 거문도에서의 영국군 철수에 맞춰지고 더불어 중앙아시아의 영노대립도 5월초부터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러시아는 전쟁을 수행할만큼 마땅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영국도 가급적 전쟁을 피하기를 원하였으므로 두 나라 정부는 4월부터 이미 중앙아시아문제를 협상하기 시작했다. 협상이 시작되면서 거문도 점령의 명분이 없어진 영국은 거문도가 저탄소(貯炭所))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식으로 거문도 점령 명분을 바꾸었다. 그러나 1885년 9월 10일 영노간 아프가니스탄협정이 조인되자 영국에게는 더 이상 거문도를 점령할 명분이 없었다.당시 거문도에 대한 영국국내의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영국해군 당국은 거문도에 대 요새화하지 않는 한 군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중앙아시아문제가 종결되면서 거문도 점령이유와 명분이 사라지고 거문도가 군사적으로 부적당하다는 결론까지 내려지자 영국에서는 거문도를 포기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의견이 되었고, 거문도 철수교섭도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영국정부는 철수교섭의 대상으로 이미 국교를 맺은 조선정부가 아닌 청국정부를 선택하였다. 영국정부는 거문도를 제3국(러시아)이 점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거문도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청국 측에 비추었다. 이에 러시아 역시 거문도 점령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으며, 영국은 청국이 이 사실을 보증하고 만약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청국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 하에 거문도에서 철수하였다. 장장 22개월간의 불법점령이었다.Ⅲ. 거문도사건에 대한 각국의 반응 및 영향비록 2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동안 벌어진 영국의 거문도 불법점령사건은 조선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러시아, 청국, 일본 등 주변국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각각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거문도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과 영향은 다음과 같다.1. 일본영국의 거문도점령에 대해 일본은 즉각 우려를 표명하면서 만일 영국이 그곳에 남아있게 되면 러시아는 원산이나 부산 혹은 제주도를 점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일본은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하여 수동적인 정책을 택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청과 러시아, 그리고 영국이 조선에서 취하는 행동에 대해 여전히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일본에서는 영국의 거문도점령에 근거를 부여한, 즉 강화되어가는 조선에 대한 청국의 영향력이 거문도점령의 화근이라는 인식이 고조되어갔다. 영러대립의 상황이 깊어지면서 청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주장이 영국이나 러시아에 조선침입의 계기를 주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국의 종주권 주장은 부정되어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 후에 일본과 청국간에 조인된 톈진조약은 청일양립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기 때문 한 일본은 조선에서 청국의 종주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억지로 청국과 전면적인 군사충돌을 일으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청국의 영향력을 배제해야한다는 생각과 톈진조약체제가 유지된다면 좋은 것이 아닌가하는 주장 두 가지가 양립하고 있었다.2. 러시아당시 동아시아 러시아의 해군력은 만약 러시아가 거문도를 점령할 경우 발생하게 될 청, 일본, 그리고 영국의 항의를 무시할 수 있을만큼 강력하지 못했을뿐더러 거문도 주변의 해역조차 제대로 제압할 수 없었다. 러시아는 조선을 상대로 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국, 특히 청나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하였고, 조선에 대해서는 다른 열강세력이 조선에서 절대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그러나 러시아의 동아시아 부동항 확보의 바람은 러시아를 경계하는 영국의 거문도사건과 같은 열강들의 사전 견제에 막혀 좌절되었다. 러시아는 다시 동아시아 본격 진출을 위해 그 대안으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 건설을 추진하였다. 러시아계 미국역사학자 말로제모프는 거문도사건에 대해 “거문도사건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해군정책을 전환시켰고, 그럼으로써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을 간접적으로 유도했다.”고 평가한다.영국의 거문도 점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함대가 동해에서 얼마나 쉽게 봉쇄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중립 항구”를 이용할 수 없고, 따라서 당시 중요한 에너지자원인 석탄을 저장하고 중간에서 보급할만한 저탄소를 만들 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 동아시아 함대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었다. 특히 영국이 중국 연안에 배치한 이른바 ‘중국함대’를 상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1887년 이후 러시아의 동아시아령에 대한 방어정책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의 방어정책은 미약한 해군력보다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을 통해 조금 더 강력한 육군력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3. 청국청국은 1860년 북경점령으로 러 이래로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해왔기 때문에 영국의 거문도점령에 대한 초기반응은 다소 호의적이었다. 청국정부는 만일 영국정부가 조선에서의 청국의 특수한 이익을 보장하고 러시아나 일본의 공격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한다면 거문도의 점령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거문도점령에 대해 불만을 가진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하겠다고 경고하자 청국은 영국함대를 거문도로부터 철수시키려 하였다.영국은 거문도에서 철수하면서 철수교섭의 파트너로 조선이 아닌 청국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청국은 갑신정변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거문도사건을 통해 조선의 문제를 청이 책임짐으로써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국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4. 조선조선에서는 거문도사건을 계기로 중립화론이 재점화되었다. 일본에 의해 처음 제기된 조선중립화론은 러시아의 남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중국과 협력하여 조선을 열강의 공동보호국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오군란 이후 청의 간섭이 강화된 시점에서 국외중립을 견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영국의 거문도 철수과정에서 다시 조선 중립화론이 대두되었는데, 바로 영국정부가 철수조건으로 한반도 중립화를 제기하였던 것이었다. 영국은 조선이 타국에 의해 점령되지 않는다는 조건(특히 러시아)으로 철수를 논의하였고, 그 방법으로 열강의 공동보증을 내세웠다. 즉 영국은 열강의 공동보호에 의한 조선의 중립화를 기도한 것이었다.조선정부는 영국의 중립화론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거문도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영국이 거문도에서 철수하지 않자 조선정부는 조선을 중립국화하여 국제적인 조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며 영국의 거문도점령에 항의하여 영국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제법의 중립국의 권리에 의해 명백히 밝히고자 하였다.) 유길준은 이러한 중립화론을 구체화시켜 중립론을 발표하였다. 유길준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는 것이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 전제하고 조선였다.
구 소비에트 연방체제가 무너진 후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소련 공산당의 중앙집권적 일당독재체제에서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이 분리된 삼권분립체제로 개편되었다. 더불어 1995년 러시아 행정체계에 관한 전반적 규정인 ‘러시아연방 국가공직법’이 통과되었다.행정부와 의회의 갈등, 중앙과 지방의 갈등으로 야기된 정치적 불안정은 권력분립보다는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초대통령중심제)를 탄생시켰다. 옐친대통령은 1993년 신헌법으로 대통령에게 무한의 권력을 주어 의회와 헌법 재판소의 권력을 점차 쇠퇴하게 하여 완전하지 않은 삼권분립을 만들었다. 대통령권한이 강화되면서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대폭 제한되었으며 의회가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지 해산당할 수 있게 되어 의회가 정면으로 대통령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 아닌 다른 헌정기구의 상위에 존재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초대통령중심제로 인하여 비공식적 정치의 횡행과 국가기능이 약화, 그리고 체제의 불안정 및 민주주의 침해로 그 폐단이 계속되고 있다.러시아에서 ‘관료제’는 ‘국가 공직’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국가 공직자는 크게 세 분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별 분류이고, 두 번째는 연방·지역·지방자치정부별 분류이고, 마지막으로 관료제 내부 위계별 분류가 있다.)러시아의 입법기관인 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상원은 연방회의로서, 러시아연방 각 지역과 공화국을 대표하는 의원들 178명이 모여 구성된 기관이다. 이들은 미국 상원의원과 같이 각 지역에서 2명씩 선출되며 그 대표성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본래 각 지방의 행정수장과 의회의장이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지만 2000년 푸틴 대통령의 개혁으로 각 지방 행정수장과 의회의장이 지방의 상원의원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연방회의는 미국의 상원과 다르게 연방에 관련된 문제에 하원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하원은 국가두마로서, 임기 4년의 의원 450명으로 구성된다. 러시아 국민으로 만 21세 이상에 달한 자는 하원의원에 지원할 수 있다. 하원의원 450명 중 절반은 직접선거로, 나머지는 정당 추천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선임한다. 국가두마는 입법과정의 중심체로 법률제정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연방의 중요한 법안을 심의·통과시키고 규정을 제정, 정부의 예산과 조세에 관한 법률을 심의한다. 국가두마는 연방 수상 임명 동의와 행정 각부 장관의 상임위원회 출석요구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초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입법기관의 대 행정부 견제장치는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사법부는 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 연방최고중재법원, 연방최고검찰청으로 구성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러시아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정치적 문제는 심의하지 않는다. 연방최고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위치이며, 연방최고중재법원은 경제적인 분쟁문제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법원이다. 연방최고검찰청은 엄격한 의미에서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러시아 연방의 하위기관을 지휘하고 통솔하지만 지역검찰의 임명권은 갖고 있지 않다.)행정부는 대통령과 총리로 대표된다. 대통령은 러시아 공화국 연방의 국가원수로 러시아 연방을 대표한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는 부통령)과 대통령위원회, 대통령 행정실과 경호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가 있다. 총리는 대통령이 국가두마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행하고 대통령 동의하에 각 성 장관을 임명한다.현재 관료제 내부 위계별 분류는 3범주 5집단 15직급 체제로 이루어져있다. A범주는 정무직으로 헌법과 법규에 의해 만들어진 공직이다. A범주에는 대통령과 연방정부 의장, 회의 의장, 장관, 의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행정공직은 B·C범주로 5집단과 15직급 체제로 되어있다. B범주 공직은 A범주 연방법으로 공직자의 권한 행사를 직접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을 가리키며 C범주 공직은 국가 기관의 권한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공직을 가리킨다.) 러시아 ‘국가 공직’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지금부터는 러시아 국가공직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전문성은 공무원, 즉 국가 공직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러시아 국가 공직자(이하 공직자)의 전문성은 부족하고 이를 메울만한 교육 훈련 시스템도 미비하다. 전문성 부족은 결국 공직자 교육 훈련 시스템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러시아에서는 공직자 교육 훈련을 위해 1994년부터 “러시아 행정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교육 훈련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시스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러시아에는 공식적으로 공직자를 충원할 수 있는 연방 국가공직 시험제도가 없다. 공직자의 충원은 대개 개인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국가 공직 내부 승진 요인으로 능력보다 개인적인 충성 및 후원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사제도의 복잡한 계급성)·폐쇄성의 문제로 유망한 청년층들이 있는 국가공직 내 하급 부문에서 지속적인 인력 인출 경향이 보인다. 청년층들은 하급 공직의 낮은 승급 기회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봉급 때문에 공직에 있을 때 러시아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맥과 연고)을 만든 뒤 미련 없이 공직을 떠난다. 반면에 중상층 간부급 공직자들은 충분한 직업 안정을 누려 관료제의 노후화와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되었다. 러시아 관리층의 양적 규모는 구소련에 비해 늘어났으나 인구 일인당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는 관료제의 비효율성 문제로 단순히 양적 규모 때문만이 아니라 관리들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러시아는 정권 유지 차원에서 지역별 특혜를 달리하여 비대칭적 연방관계를 갖게 되었다. 러시아 분권화의 단점은 바로 분권화가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간 행정체제의 통합성 붕괴를 가져온 것이다. 지역정부가 자신만의 공직체제를 가질 수 있는가? 지방정부는 크게 지방공직자들에 대한 법적 규제를 자신의 배타적 관할로 인식하고 있는 곳과 지역 내 연방 국가기관 조직은 연방과 구성체의 공동 관할이되 국가공직의 구성은 지역의 배타적 영역으로 인식하는 곳으로 나뉜다. 이러한 논쟁은 통합행정을 저해하고 연방과 지역 공직자의 교류를 불가능하게 한다.구소련시기 국가발전제일주의 하에 공식규칙은 과도하게 이상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는 애국심과 도덕성이라는 미명하에 공식규칙을 소홀히 하는 현상을 낳았다. 국가공직법이 통과되기 전인 1990년대 전반 공직자들이 상위 법령도 없이 국가행정에 종사하여 자신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등 이처럼 공식 규칙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풍조는 부패처럼 개인 이익을 위해 규칙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규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빌미로 국가발전을 위해 법규 위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정당화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제 10장 교육행정과 조직1. 교육행정의 개념1) 교육행정의 정의⑴ 법규해석적 정의- 교육에 관한 행정. 전통적인 교육행정.- 교육법규의 해석, 정책 집행에 중점을 두고 권력적?강제적 요소 강조.- 중앙집권적?관료통제적인 성격을 지니며 입법부가 정한 법률이나 행정부의 명령과 지시에 따른 충실한 이행이 최대의 관심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실천이 아닌 통제적인 틀 속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짐.- 행정이 교육보다 우위. 권력으로 위에서 밑으로 통제하는 행정.⑵ 조건정비적 정의- 교육을 위한 행정.- 지방분권적?자율적인 성격을 지니며 교육의 실제 필요에 입각하여 기능적으로 수행.- 행정 그 자체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교육에 필요한 조건을 정비?확립시켜주는 보조적인 봉사활동으로 봄.- 교육행정의 효능(efficacy)은 그것이 교수?학습활동에 얼마나 기여하였느냐로 측정되어야 함.- 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밑에서 위로 조성해주고 지원해주는 행정.- 몰맨(A. B. Moehlman))?리더(W. G. Reeder))⑶ 정책실현설- 국가의 권력기관이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과정.-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立法)이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行政)으로 봄. 행정일원론(行政一元論)- 국가 권력기관이 교육목표 달성 위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 수립,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도?감독하는데 따르는 일련의 봉사활동.- 교육의 사회성?공공성 강조, 교육행정 실제 작용에 가장 접근.⑷ 행정행위설- 교육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협동행위)를 이룩하려는 작용.- 지속성을 지니고 공동 목표를 상위목표로 하여 각양각색의 하위목표를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과 조직을 전제로 함.- 캠벨(R. F. Campbell))2) 교육행정의 성격교육행정은 일반행정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교육행정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다 같이 공유함.⑴ 교육행정의 조성적?봉사적 성격- 교육행정은 공공행정에 속하지만 규제행정)보다는 조성행정)의 성격이 강함.- 적극적으로 사회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집단은 전문직이지만 학생집단은 여러 발달에 있어 아직 미숙한 성장시대의 전형으로, 이와 같은 이질적 사회집단들을 상대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조정해나가는 일임.- 변화, 발전하고 있는 현대교육행정의 특징① 행정력의 강화② 직무의 전문화③ 합리화의 촉진④ 민주적 운영⑤ 중립화⑥ 사회교육에 대한 관심3) 교육행정의 원리(1) 법제면에서 본 기본원리① 법치행정의 원리- 모든 행정이 법에 의거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헌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의 제 법률과 그것을 기초로 하는 대통령령?교육부령 및 훈령 등 각종 명령에 의거하여 집행.- 법에 의한 행정뿐만 아니라 행정이 교육관계법령의 제정이나 수정과정에 참여.- 법률주의에 의한 행정으로서 모든 민주국가에 있어 행정의 생명.② 자주성 존중의 원리- 교육의 자주성과 독자성의 존중을 원칭으로 함.- [교육기본법] 제 6조) ? 국?공립학교에서 특정한 종교교육(宗敎敎育) 금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교육자치제 실시.③ 기회균등의 원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교육행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실현되고 있는 원리.- [헌법] 제 31조 제 1항?[교육기본법] 제 3조) 통해 학습권(學習權)의 개념으로 구체화.- [교육기본법] 제 4조)를 통해 여러 가지 종별을 달리하는 학교 설치 규정.- 취학전 교육의 확대, 의무교육 확충, 특수교육의 실시, 평생교육 추진 등 제반 교육행정시책 강화.④ 적도집권의 원리-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사이에 적도(適度)의 균형(optimal balance)을 발견하려는 것.- 미국의 경우 지방분권이 지나칠 정도로 발전되어 중앙집권을 지향함.- 중앙집권 지향은 전 세계적 일반현상이기도 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친 중앙집권을 지양하고 지방분권을 도모.(2) 운영면에서 본 기본원리 - 모트(P. R. Mort))실천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행정에 관한 규범이가야함.- 획일적 통제의 폐단 시정, 구체적 환경에 적응하는 조치의 강구 필요성 강조.⑤ 안정성의 원리- 적응성의 원리에 대응 작용.- 교육활동에 지속성?안정성을 주는 전통을 계승, 그 안의 좋은 부분을 강화?발전시켜야 하는 좋은 의미의 보수주의 필요.2. 교육행정의 조직행정조직이란 행정권(行政權)의 행사(行使)를 위한 조직. 우리나라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首班)으로 하는 정부에 부여되어있음.1) 중앙교육 행정조직- 지방교육 행정조직 및 단위학교 행정조직과 대조되는 개념.-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르는 행정체계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음.- 대통령의 교육행정 중요 권한? 대통령령의 발포 :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발포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시, 교육에 관한 법률의 여러 시행령이 속함.? 주요 교육공무원 임면권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차관, 부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학장, 국?공립학교 교장의 임면권을 가짐.? 국무회의 의장권 :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주요 교육정책의 심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중앙교육 행정조직의 핵심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 2001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 변경,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부총리로 승격.-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 관장.- 장관정책보좌관 :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등의 국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 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의 일 수행.- 감사관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감찰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을 분장.- 혁신인사기획관 :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등 혁신?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관장.- 차관보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교육비 경감대책의 수립?조정.- 평생학습국장 : 평생교육 및 여성교육, 전문대학 교육 등의 업무를 맡음.- 대학지원국장 : 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대학교육 관련 업무를 맡음.- 국제교육정보화국장 : 국제교류 및 해외교육, 정보화 관련 업무를 맡음.- 교육인적자원부 직속기관 :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제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교육인적자원부 소속단체 : 동북아역사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2) 지방교육 행정조직- 교육자치제도(敎育自治制度)를 특징으로 함.- [헌법] 제 31조 제 4항, [교육기본법] 제 5조, 6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1조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인정되고 지역의 특수성의 신장이 기본정신임을 알 수 있음.- 교육자치제의 정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와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교육감제를 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함.?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행정의 제도와 조직면에서 교육의 자주성 보장? 따라서 교육자치제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제의 운영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며 교육행정 사무의 지방분권적 처리와 교육행정 요원의 전문화 등을 필수요건으로 함.-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 시?도 단위의 광역지방자치제.? 심의?의결기관이었던 종전의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기관통합형의 조직을 취함?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 관장하는 기관으로 각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상임위원회로서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있음.- 지방교육 행정조직은 광역자치기관인 시?도 교육청과 하급 지방교육 행정기관인 시?군?자치구 교육청으로 분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가운데 공?사립의 초등학교일되고, 그 위에 동격이 아닌 복수의 학교계통이 병존하는 학교제도이다.? 단선형과 복선형의 구분은 상대적 개념이며 학제의 구조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유형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1) 기본학제- [교육기본법] 2조)에서 교육이념을 제시.- 기본학제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 연결되는 학교계통으로 세워짐.- 6-3-3-4의 연계를 가진 계제(階梯)를 이루며 총 교육 연한은 16년.- 예외로 2년 내지 3년제의 전문대학, 예과 2년까지 합하여 6년간의 수업연한을 가진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이 있음.- 초등학교는 기초교육, 중?고등학교는 중간교육, 대학교는 종국(終局)교육을 하는 학교.(1) 취학전교육-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아들이 받는 교육.- 유아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교육기관이 있음.- 유치원은 취학 전 교육기관 중 형식적 학교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임.-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2) 초등교육- 국민의 기초교육.- 초등학교 교육으로 대변되며, 종전의 초등학교라는 명칭이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내포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1996년 3월부터 초등학교로 개칭되었음.-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 [헌법] 제 31조 제 2항, 3항 및 [교육기본법] 제 8조 등에 부모의 취학 이행에 관한 의무 및 의무교육의 무상제(無償制)에 대해 명시되어있음.- [초?중등교육법] 제 38조의 초등학교 교육목적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오고 있음.(3) 중등교육- 초등교육 이후에 실시되는 6년의 교육을 총칭함. 3년의 중학교 교육과 3년의 고등학교 교육으로 구분.-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학교 교육목적에 근거하여 실시함이 [초?중등교육법] 제 41조에 명시.- [초?중등교육법] 제 45조에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상.
고창?화순 고인돌 유적- -< 목 차 >Ⅰ. 세계유산Ⅱ. 고인돌 : 支石墓1. 국내 고인돌의 형태2. 국내 고인돌의 기원Ⅲ. 국내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1. 고창 고인돌 유적2. 화순 고인돌 유적Ⅰ. 세계유산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 17차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이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유산의 훼손 방지와 영구보존을 위해 전문기관의 기술자문과 유네스코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2011년 현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 불국사, 창덕궁, 수원화성, 고인돌유적, 경주 역사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등 10점이 지정되어있다.세계유산은 그 특성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은 건축물이나 성곽, 탑 등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를 말한다. 자연유산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잘 보존되어있는 곳과 독특한 지형, 희귀한 동식물이 사는 곳을 말한다. 복합유산은 문화와 자연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이다.세계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지정기준)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고인돌 유적은 문화유산 지정기준 중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Ⅱ. 고인돌 : 支石墓지석묘(支石墓), 탱석, 돌멘(Dolmen). 고인돌은 거대한 ‘돌을 고인’, 즉 ‘거석문화’로 불리는 선사시대 유적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에 약 4만 여기의 고인돌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고인돌의 분포지역은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 유역과 영남, 호남, 제주도의 해안지방이다. 보통 무덤이나 기념물, 또는 제사장소로 추정되는 이들 거석문화는 지역마다 형태나 용도는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농경 생활에 기초한 정착 사회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고인돌은 선사시대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구조, 정치체계는 물론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1. 국내 고인돌의 형태고인돌의 형태는 각 지역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외형적 형태에서 크게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 4종류로 구별된다.1) 탁자식 고인돌탁자식 고인돌은 잘 다듬어진 판석 3~4매로 짜 맞춘 석실을 지상에 축조하고 그 위에 편평하고 거대한 돌을 얹어놓았다. 주로 한강 이북에서 많이 나타나 북방식이라고도 한다. 대형의 탁자식 고인돌은 요동반도와 우리나라 대동강유역에서만 나타난다.2) 기반식(바둑판식) 고인돌기반식 고인돌은 판석을 세우거나 깬 돌로 무덤방을 지하에 만들고 그 주위에 받침돌 4~8개를 놓고 그 위에 커다란 돌로 덮었다. 주로 호남과 영남 들 남쪽에 집중되어 있어 남방식이라고도 부른다.3) 개석식 고인돌개석식 고인돌은 지하에 만든 무덤방 위에 바로 뚜껑으로 덮개돌이 놓인 형식으로 요동반도, 한반도, 일본 구주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이는 받침돌이 없는 기반식으로 분류하여 무지석식이라고도 한다.4) 위석식 고인돌위석식 고인돌은 덮개돌 밑에 자연석 또는 판석 수매를 돌려놓은 형태이다. 판석을 이용한 것은 소위 제주식이라 부르는 형태로, 덮개돌의 가장자리를 따라 6~12매 정도 서로 잇대어 세우고 한쪽 면이 개방된 것이다.탁자식 고인돌은 주검이 땅 위에 놓이므로 고임돌 위에 덮개를 얹어야하는 수고가 들지만, 고임돌이 작거나 없는 고인돌은 덮개돌을 운반하여 땅 위에 놓으면 작업이 끝난다. 작업량으로 보아 더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세울 수 있는 탁자식 고인돌을 세운 집단이 사회적으로 좀 더 우세하였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2. 국내 고인돌의 기원우리나라 고인돌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였다는 자생설, 동남아시아에서 해로를 통해 전파되었다는 남방설, 북방의 석관묘에서 파생되었다는 북방설 등이 있다.1) 자생설우리나라에 고인돌이 가장 밀집?분포되어 있고 형식도 다양하나, 우리나라 인근지역에는 드물게 분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대도 늦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설이다.2) 남방설동남아시아로부터 해로를 통해 도작문화)와 함께 중국 동북해안지방과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다는 설이다.3) 북방설크게 보면 자생설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청동기문화가 요령지방의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기본관념에서 요령지방의 돌널무덤에서 변화, 발전하였다는 설이다.Ⅲ. 국내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우리나라에는 강화 고인돌 유적, 고창 고인돌 유적, 화순 고인돌 유적 등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유적이 총 세 군데 있다. 그 중 이 글에서 다루는 고인돌 유적은 고창과 화순의 고인돌 유적으로 강화 고인돌 유적과 함께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1. 고창 고인돌 유적고창 고인돌 유적은 전북 고창읍 죽림리와 아산면 상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 사적 391호로 지정되어 있다. 1960년대 발굴된 이 두 지역의 10개 군집을 이룬 442기의 고인돌군은 같은 산줄기 상에서 서로 연결되어 열을 이루며 분포하면서 한국 최대의 고인돌군을 이루고 있다.고창 고인돌의 특징은 1.5여km의 좁은 범위 안에 442기가 밀집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조밀한 분포로 탁자식과 기반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분포되지만 대부분 받침돌이 고인 기반식 고인돌이다. 그 중에서도 남한지역의 대표적인 탁자식 고인돌인 도산리 탁자식 고인돌은 북한이나 요령지방처럼 처마가 넓고 덮개돌이 얇은 형식이지만 죽림리 탁자식 고인돌은 지방에 노출된 무덤방이 낮고 기반식 고인돌처럼 덮개돌이 두터워져 전형적인 탁자식에서 탈피하고 지역화 되는 형태를 보여준다.고창 고인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부장유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들 고인돌에서 이렇다 할 권력을 상징하는 부장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당시 고인돌은 일반적인 무덤 양식으로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묻힐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 화순 고인돌 유적화순 고인돌 유적에는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를 잇는 보검재 계곡 일대 10km에 걸쳐 10군에 596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으며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되었다. 이 고인돌 유적은 1995년 처음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숲속에 고인돌이 묻혀있어 고인돌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