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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개혁(대한민국, 북한, 일본 등)
    ○ 대한민국대한민국은 자본주의체제하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북한과 같이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는 허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5년 연부보상(年賦補償)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으로부터 5년 동안에 농산물로써 정부에 연부로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농지개혁으로 종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던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분쟁 등은 해결되었으나, 반면 지주계급의 몰락을 초래하였고, 또한 이 법에서 농가의 농지소유한도를 3정보(町步)로 제한하여 그 소작·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금지하고 매매도 제한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영세화(零細化)와 농촌근대화(農村近代化)의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으므로, 현행 헌법은 이를 참작하여 제121조에서 농지의 소작제도(小作制度)는 금지하되, 농업 생산성의 제고(提高)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촌근대화의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 한북한의 경우 친일지주나 일부 인텔리 계층들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빈농층이었다. 친일지주가 전체 인구의 4%밖에 안되는데도 총 경지의 58%을 차지하고, 농가의 56%이상이 경지면적에 5%도 안되는 농토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해방되면서 소작농들은 3.7 제 투쟁을 통해 권익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식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의 토지개혁 요구는 계속 되었고, 북한 정부도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3월 5일 발표된 ,, 3월 8일 발표된 등은 그동안 유지되었던 토지소유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을 정하였다. 핵심내용을 대충 간추려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의 소유토지와 친일파등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지 및 5정보이상 소유한 지주들의 토지, 계속 소작을 주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고, 지주들도 반발이 심했었다. 하지만 저항보다 월남을 선택한 지주들의 자발적인 포기로 토지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공산당과 청년조직, 학생, 노동자들이 참가한 조직이 생겨나 토지개혁의 정당성과 지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 이러한 토지개혁 결과 북한 정부에서 매입한 농지는 99.0%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토지개혁은 결과적인 측면을 볼 때 농민에게는 공짜땅이 생겨서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좌적으로 매매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토지에서 정부가 주인인 소작농 노릇을 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팔거나 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토지가 되고 만 것이다.○ 대 만대만 안의 정치권에서 국민당과 민진당이 있는데 이 두 정당간의 갈등의 시발점은 바로 국민당의 토지개혁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외성인이 도래하기 이전 원주민과 본성인간에는 나름대로 조화롭게 살아왔다. 객가인과 복건인은 대만의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농토로 만들어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국민당은 그들의 땅과 원주민의 땅마져 강제로 무상몰수하였다. 국민당정부는 대만으로 옮긴 후, 토지개혁을 감행하였는데 1951~1953년에 걸쳐 제1단계에서 375감조(減祖)라고 하는 최고 37.5%까지 소작료 제한을 단행하였고, 제2단계에서는 공유지 불하, 제3단계에서는 정책 아래 소작인에게 1910년 20회 균등지불에 의한 지주소유지 매각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지주 10만 6049가구(소작농의 64.1%)에게 매도되었다. 우리의 경우, 미군정하의 이승만정권의 토지개혁은 유상으로 단행했다고 하지만 친일파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 매판자본화된 한계가 있었던 반면, 대만은 특히 중소 규모의 지주들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대가로 받은 지가증권을 산업자본화하는데에 성공함으로써 건실한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발전이 가능했다. 한국은 토지자본의 재벌자본화에 성공한 셈인 것이다.○ 인도인도의 농지개혁이전의 소유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간개재자-상농층(지주)-소작농-재소작농의 중독립된 정치력을 가지고 다르게 시행되었다. 두 번째로는 소작농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영소작농에게는 소작권을 박탈하지 않고 보호소작농에게는 영구소작권을 보장하였으며, 보통의 소작농에게는 10년간 차지계약 보증실효는 적어두었다. 소작료도 수확량의 1/4~1/5로 인하하였으나 실효는 적었다. 소작지 구입을 촉진하였는데 그 자격은 영소작으로 한정하였으며 구입가격은 지가의 3/4수준으로 하였다. 이에 실제구입한 총면적은 300만호가 680만 에이커 구입하였다. 세 번째 내용으로 잉여지 수용 분배한 것이다. 보유지를 상한 결정하였는데 경제적 보유규모의 3배 수준으로 하였다.이러한 토지개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주-소작관계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기생지주는 여전히 존재 하였고 중간개재자와 상농층의 지주는 부농으로 그 모습을 바꾸었다. 잔존소작지의 비율도 1961년 현재 35-60%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즉 인도는 ‘반식민적 반봉건적사회’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로 놓고 비교해 본다면 인도의 국민총생산 대비 농업부문의 비중이 35%로 16.2%인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일 본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한 연합군의 통치를 받으며 사회적 개혁을 이루게 된다. 연합군은 맥아더장군의 지휘아래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이하 GHQ : General Head Qua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를 창설하여 일본을 통치하였다.한편 GHQ는 일본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봉건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경제 민주화를 방해하는 암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재지주(기생지주)를 없애고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지 개혁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으로 부재지주의 소유지는 전부, 농촌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지 않는 지주의 소유지는 1정보(약 9.991평방m)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부가 사들여서 소작 농민시작되었다.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공산당은 농민의 토지도급경영이 3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30년이 지나 토지도급경영의 만료기한이 곧 도래하는 현 시점에서 개혁의 동력은 쇠퇴하고 있다. 이 개혁의 바퀴를 계속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농업대국이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8억 농민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발전의 방향과도 관계된다. 소강(小康) 사회의 길로 매진하고 있는 중국에서 토지는 금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농업, 농촌, 농민(삼농(三農))문제의 핵심적 돌파점은 바로 토지문제이다. 항산(恒?)이 없는 사람은 항심(恒心)이 없다. “삼농이 안정되면, 천하가 안정된다.” ‘농민에게 권리를 돌려주자’라는 제목의 토지제도개혁의 대막이 현재 어렵사리 서서히 열리고 있다. 그러나 한 걸음을 나아가면 바로 반걸음을 물러나게 된다. 중국의 토지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 1929년 국민당 시절에는 국유지와 사유지로 분리 되어 있었는데, 1934년까지의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몰수해 국가에 귀속시켰으며 그중 일부는 농민에게 분배했다.(임대,매매,저당,증여 가능하였다.) 공산당 치하의 1947년에는 토지 개혁법을 시행해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토지를 중앙정부 소유로 귀속하였으며 그중 일정부분의 토지 사용권을 농민에게 부여 했다.(매매,임대,증여 불가함)1982년부터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부과 했으나 여전히 임대,매매,증여,저당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없었다. 1985년 전국 인민회의에서 토지 소유는 여전히 국가이지만 사용권을 양도 및 양수할수 잇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투기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1995년 좀더 상세한 법안을 제정했다.(현재까지도 토지 사용권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중국의 토지개혁이 그 속도가 더디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해 있지만 ‘농민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농민의 권리와 권익이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때가 바로 ‘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찰스3세(1759-1780)는 칙령을 발하여 완전히 폐지하였다. 그리고 스페인은 중앙에서는 총독과 관료적 식민기구를 통하여 통치하였으나, 지방에서는 다투를 비롯한 토호를 지방의 통치자로 임명함으로써 바랑가이를 통한 간접지배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토지소유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즉 바랑가이의 공동체적 점유를 폐지하고 이들에게 많은 토지를 귀속시키면서 징세권도 부여하였던 것이다식민치하에서의 지주적 토지소유의 증대경향은 독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53년 말의 미국의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국제협력국)의 조사에 의하면, 50헥타 이상의 지주는 13,859명(1천 헥타 이상 소유주는 221명)으로서 이들의 소유면적은 전농지의 42%인 241만헥타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조사방법상 지주적 토지소유의 실태를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50헥타 이하의 소유지도 포함하여 추계하면 지주소유지는 전농지의 50-6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瀧川勉, 1962, 8-9.) 1958년에 전국 5,270개의 농장을 대상으로 한 미발표 조사에 의하면 자작농 49.8%, 자소작농 10.2%, 소작농 39.7%, 농장관리인(사실상 소작농의 보유지) 0.2%로서 자작농 감소와 자작농증가 경향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瀧川勉, 1962, 22의 주24) 1960년의 경우, 필리핀에서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자가노동력 내지 고용노동에 의해 경작하는 완전한 자작농은 전농민의 44.9%, 자소작농 14.4%, 소작농 39.90%, 불법점거자 0.9%로서 전체 농민의 55%가 소작료를 지불하는 소작관계 속에 편입되어 있었다. 필리핀에서는 미국의 식민통치기로부터 독립 이후 1988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2차례에 걸쳐 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실시되었다. 그러나 법률제정의 계속적 반복은 그간의 개혁이 극도의 토지소유의 불균등을 비롯한 토지개혁에 실패했음을였다.
    농/수산학| 2013.05.19| 6페이지| 1,000원|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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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배부 개념
    - 목차 -Ⅰ. 서론…………………………………………………………………………p.1Ⅱ. 본론…………………………………………………………………………p.2Ⅲ. 결론…………………………………………………………………………p.7Ⅳ.참고문헌………………………………………………………………………p.8Ⅰ. 서론기업에게 이익은 생존의 기반이고, 성장의 원동력이다. 뿐만 아니라, 성장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책임지는 경영자들도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수익증대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원가절감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추구한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익은 원가에 의존적이다. 제품가격이 원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저원가 생산자(cost leader)가 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져서 매출수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을 뒷받침한다.기업의 수익창출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속한 기술진보, 각종 제도의 변화, 소득증대로 인한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글로벌화로 인한 세계적인 경쟁체제와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오늘날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innovation)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원가절감을 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경영관리를 요하게 되는 데 그 가운데 하나인 192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설계된 전통적인 원가관리시스템은 본 목적적합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기본적 경쟁기준의 변경, 제품의 다양성, 제품수명주기 단축, 자동화, 신축적 재고흐름라인, 컴퓨터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향상된 자료 활용, 품질의 강조, 재고의 감축 등의 주요한 제조환경변화는 원가구조의 변화를 초래했으며 원가구조의 변화는 경영자의 관리초점을 간접비의 효율적 파악과 통제로 바꾸어 가고 있다.기업이 생산하는 여러 종류의 제품의 제조간접원가를 특정 제품에 어떻게 배부해야하는가? 따라서 경영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간접비를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적절히 배부, 통제하는 것이하면, 공통원가를 일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가대상에 배부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는 총 발생한 비용을 집계하고 특정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특정제품을 위해서만 소비된 직접원가는 그 제품에 직접할당하고 공통으로 발생한 간접원가는 적절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제품에 할당해주는 절차를 말한다.가. 원가배부의 의의)원가 배부(cost allocation)란 일반적으로 공통원가를 일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가에 배부하는 과정을 말한다. 원가 배부는 전통적으로 )2단계 배분절차로 구성되는데 제조원가 중 직접재료비나 직접노무비와 같은 기본원가는 제품별로 직접 추적하여 할당 할 수 있으나,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제조간접비 항목들은 원가부문을 중간단계의 원가대상으로 설정하여 2단계의 배분과정을 통해 제품에 배부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단계 배부과정은 제조간접비를 원가부문별로 집계하는 과정이고, 2단계 배부과정은 부문별로 집계된 제조간접비를 제품들에 배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은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조부문은 제품의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보조부문은 제품의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를 일단 제조부문에 배부한 후에 제조부문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원가와 보조부문에서 배부되어 온 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2단계를 거치게 된다.따라서 원가 배부 논의의 초점은 원가추적이 쉬운 직접원가가 아닌 제조간접원가, 그리고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부문을 거쳐 제품에 배부되는데 있다.나. 원가 배부의 목적단한번의 원가배부로 네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원가배부이다. 그러 하나의 원가배부로 모든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에 가장 지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가배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장조사용역의 사용장려·본사 간접원가의 증가율 감소·생산을 용이하게 하고, 서비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제품디자인 활동의 장려3. 원가정당화와 원가보상·방위산업체와 정부간의 계약에서 “공정한”가격산정·자문회사가 자문결과로 받게 될 원가절감액의 일정 비율의 계산4. 외부보고목적의 손익과 재고자산평가·주주와 채권자에 대한 재무보고상의 재고자산평가(연구개발비,유통비,고객서비스비는 재고자산원가가 될 수 없다.)·세무당국에 보고하기 위한 자산원가계산- 위 표를 보고, 이 모든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원가배부는 존재하지 않지만 결국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에서 이들 중 가장 지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가배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 원가배부기준원가배부는 본질적으로 임의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원가배부가 거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일정한 기준이나 방법들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논의되는 일반적인 기준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1) 인과관계기준인과관계기준(cause and effect criterion)은 원가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여 원가를 배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원가와 배부대상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이 개념은 원가배부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기계부문 원가를 기계시간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경우에는 높으나 제조간접원가의 경우에는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2) 수혜기준수혜기준(benefits received criterion)은 원가집적대상이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에 따라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수도 사용요금을 배부할 때에는 원가집적대상이 사용한 물의 양에 따라 원가를 배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이러한 방법은 수혜기준을 따르는 것이 된다.(3) 부담능력기준부담능력기준(ability to bear criterion)은 각 원가집적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정하는 정부와의 계약에 많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을 의미하기보다는 원가배부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경영자는 우선적으로 원가배부를 하는 목적을 선택하고 목적에 알맞은 배부기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 원가배분기준 중에서 인과관계기준 또는 수혜기준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 요소별 원가의 부문별 집계 (부문별 원가계산)제품원가계산에서 부문원가의 계산절차는 요소별 원가를 부문별(제조부문과 보조부문)로 집계하고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절차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요소별 원가를 부문에 배부하기 위하여, 원가요소를 부문개별원가와 부문공통원가로 구분한다. 부문개별원가는 부문직접원가라고도 하며, 특정부문에 대해서만 발생하여 그 부문에 직접 부담시킬 수 있는 원가요소를 말한다. 부문공통원가란 부문간접원가라고도 하며, 여러 부문 또는 공장 전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발생된 원가요소들을 말한다. 부문공통원가는 특정부문에 대하여 직접소비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인위적 배부기준에 의하여 각 부문에 배부해야 된다. 예로 공장장급여, 수위 급여, 공장건물 감가상각비, 동력비, 보험료 등을 들 수 있다.어떤 원가요소를 부문개별원가 혹은 부문공통원가로 구분하는 것은 각 공장의 원가부문설정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부문개별원가와 부문공통원가는 원가의 본질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원가대상의 추적가능성에 따라 구분된다.1) 보조부문원가의 배부공장에서 제조와 관련된 부문은 제조부문 또는 영업부문과 보조부문 혹은 지원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제조부문 또는 영업부문은 조직의 중심목적인 제조활동을 수행하는 부문 또는 구성단위로서 조립부문, 성형부문, 완성부문, 도장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보조부문 또는 지원부문은 제조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제조활동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제조활동을 보조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이나 구성단위로서 수선부문, 식당부문, 동력부문 등을 예로 들 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먼저 배부하고 제조부문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제조부문원가에 보조부문원가로부터 배부된 보조부문원가를 합하여 이를 제품에 배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조부문원가의 배부시 사용되는 배부기준의 예보조부문배부기준의 예동력부문전기사용량수선유지부문수선유지 작업횟수, 기계시간전산부문cpu 사용시간창고부문창고 점유면적검수부문검수량, 수취와 출하횟수건물관리부문건물점유면적구매부문주문횟수공장인사부문종업원 수2)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방법(1) 직접배부법직접배부법(direct allocation method)은 보조부문 상호간에 용역을 주고 받는 용역수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므로 정확한 원가배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즉 첫 단계에서 정확하지 못한 보조부문원가의 배부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 단계에서도 원가의 배부가 부정확하게 되어 제품에 대한 원가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계산이 간편하고 하나의 보조부문이 다른 보조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2) 단계배부법단계배부법(step method)은 계단식 배부법 또는 순차배부법(sequential allocation method)이라고도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일부 고려하는 방법이다. 즉,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과 다른 보조부문에 순차적으로 배부하며 한번 배부된 보조부문의 원가는 원래 배부된 보조부문에는 다시 배부되지 않고 다른 보조부문에만 배부된다. 단계배부법에 의해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할 때에는 먼저 배부순서를 정해야 한다. 이러한 보조부문원가의 배부순서에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규칙은 없으나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을 이용한다.ㄱ. 다른 보조부문에 제공하는 보조부문원가의 금액이 큰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배부한다.ㄴ. 다른 보조부문에 제공하는 용역의 비율이 큰 부문부터 우선적.
    경영/경제| 2013.05.19| 8페이지| 1,000원| 조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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