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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학 정리
    위험과 불확실성위험과 불확실성은 이론적으로 엄연히 구분되는개념이다. 위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태내지는 사건의 확률분포를 알고있는 경우를 말하며, 불확실성은 그 확률분포 조차도 모르는 경우이다.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을 실현하는 경쟁적 시장기구는 확실성의 세계를 전제로 하지만,현실에는 적지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은 선물시장이나 조건부청구권시장에서 나타나게된다. 외환,주식,채권,주가지수등을 장래의 일정시점에 미리정한 가격으로 사고 파는 선물거래나 입도선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선물시장의 예에 해당한다. 애로우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파레토효율적자원배분이 달성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발생할수 있는 모든 상황을 반영한 완전한 시장이 개설될수있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이 가능하는것을 입증하였다. 위험과 불확실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완전한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1)완전한시장의 개설을 저해하는요인시장설립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그에 따른 이득보다 클수있다.시장의 개설은 가능할지라도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경제 주체에 의해 시장 상황이 좌우될수있다.2)정보의 비대칭성이 초래하는 문제점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면 도덕적해이와 역선택이 초래됨으로써 시장실패를 발생시킬 가능성있다.도덕적해이-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특정 경제주체의 도덕성이 예상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이 관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이용하여 관료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도 도덕적 해이의 예로 볼수있다.역선택-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거래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3)대책도덕적해이대책 - 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차등하여 지불함으로써 가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방법을 통해 도덕적헤이를 줄일수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의료비지불을 불허하는 감면제도를 도입하거나 의료비의 일부를 환자도 분담하도록하는 공동보험의 활용이있다.역선택에 대한 한 정보에서 이를 수 있는 효용수준I1보다 낮으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상품의 품질,존재여부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달성되지 않는다. 그 결과 시장실패를 초래하게된다. 더 나아가 과대광고에 의해 발생하는 상품,시장여건등에 대한 왜곡역시 시장실패를 가져올수 있다. 정보의 불완전성이 해소됨으로 종료된다면, 정보의 가치는 I1-I2가 된다. 반면 그렇지 못한 정보의 가치는 잘못한 선택의 반복회수만큼 커지게 된다.불완전한 정보의 대책정부의 정보공급이 요구된다.정부의 정보제공은 정보로부터 소외되었던 부분에도 정보를 공급해 줌으로써 불공정한 경제행위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할수있다.정부에 의한 정보제공은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수있다외부성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가격기구를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 이외의 타인에게 편익과 비용을 발생시켰으나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실이 다른 경제주체의 소비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때, 외부성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외부성은 비가격효과, 관련경제추에게 그 영향을 파급시키는 특성 인급효과 혹은 파급효과라고도 한다.외부성과 자원배분1)외부경제의 경우사회적 한계편익(SMB)이 사적 한계편익(PMB)보다 크거나, 또는 사회적 한계비용(SMC)이 사적한계비용(PMC)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그 특정시장은 다른 시장에 대해 외부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격을 지불하고 특정 재화를 구입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특정 재화의 편익이 파급되는 경우 그 특정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은 다른 부문에 대해 외부경제로 작용하게 된다. 이럴 경우 그 특정 시장에서는 SMB > PMB 또는SMC < PMC가 성립하게된다.외부경제가 초래되는 경우 시장균형은 PMB=S인 E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SMB=S인 사회적 균형점 E'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경제를 초래하는 X부문에는 OX1의 생산 유발부문에 대해 조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산량을 감소해야한다.외부성 파레토효율조건사적편익과 사회적편익이 일치하는 한편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이 일치해야 실현된다.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적가치와 사회적가치는 서로 다르게되므로 이런 외부성을 치유함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적평과와 사회적평가를 일치시켜야 한다.1)부분균형접근최적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수요측면에서 PMB=SMB가 성립하고, 아울러 공급 측면에서는 PMC = SMC가 충족되어야 한다.수요측면에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 사적 한계편익(PMB)과 공급이 일치하는 SMB=S의 조건이 성립할 때 달성된다. 이때 공급측면은 외부성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PMC=SMC=S의 관계를 갖는다.공급측면에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 사회적한계비용(SMC)이 수요와 일치하는 D=SMC의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달성된다, 이때 수요 측면은 외부서잉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PMB=SMB=D의 관계를 갖는다.2)일반균형접근한정된 자원을 여러 소비대상물을 만드는데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만들어진 소비대상물들로부터 얻을수 잇Sms 후생이 최고 수준을 달성했을때 일반균형측면에서 실현되었다고 한다.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할당함으로써 바람직한 생산을 이룩하는 한편 만들어진 소비대상물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에 부합해야한다.소비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 사회적 한계대체율과 사회적 한계변환율이 일치하는SMRSXY(=PMRSXY +외부성) = SMRTXY 의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생산 측면은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MRTXY= SMRTXY 의관계를 갖는다.생산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적한계 변환율(PMRTXY)은 사회적 한계변환율(SMRTXY)과 불일치하게된다. SMRTXY(=PMRSXY +외부성) = SMRSXY 의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생산 측면은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MRSXY= SMRSXY 의관계를 갖는다.3)완전경쟁과 외부성시장구조가 완전경시장균형을 형성하게된다. 그러나 환경오염에따른 외부불경제의 영향영향을 사회적 한계피해액(SMD)로 파악할수있다면, 파레토 효울을 보장하는 사회적 균형은 사적한계비용(PMC)에 사회적 한계피해액)SMD)을 반영한 사회적 한계비용 (SMC)과 수요가 일치하는 E' 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E점이 E‘점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므로 오염을 수반하는 외부불경제는 과잉공급을 초래함으로써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그에따라 시장실패를 야기한다.환경정책 수단환경세제도1,환경세제도는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사회적 한계피해액(SMD)만큼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환경대책을 말한다. 환경세부과는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한계비용(PMC)에서 사회적 한계비용(SMC)로 인상시켜 과잉생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2,문제점은 현실적으로 최적환경세율의 도출이 용이하지않다. 그리고 최적환경세율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한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환경세를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할것인지 결정이 쉽지않다. 그리고 환경세 부과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나 그와같이 감시의 문제가 쉽지않다. 그리고 환경세부과에 의해 비록 최적자원배분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오염물질은 여전히 존재한다.보조금제도1.보조금제도는 정부가 오염물질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비용,오염물질처리시설비용,오염물질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정책2. 단기적영향 - 보조금제도를 시행하면 생산량확대에 기인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의 증가는 보조금의 삭감을 초래하게된다. 소득분배측면에서 환경세를 부과받는 기업과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중 어느 기업이 더 유리한지는 비교하기어렵다장기적 영향 - 보조금지급은 한계비용을 인상시키지만 평균비용을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치게된다. 장기적으로 환경세와 보조금지급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3, 문제점 - 보조금지급은 장기적으로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을 더많이 존속시킴으로써 환경염의 문제를 한층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있따른 불확실성이 없다, 경제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환경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단점 -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배정기준을 마련하는것이 쉽지않다, 경쟁질서의 저해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질수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을 저해할 수 있고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환경의식 저하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배출부과금제도일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정해진 부과금 요율을 곱하여 선정되는 금액을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부담시키는 환경정책적정 부과금 요율의 산정이 쉽지않고, 배출량계측이 필요하지만 수행하기 어렵다.예치금제도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예치금을 적립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발생된 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여 사회가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을 감소시켰을 경우에는 적립된 예치금을 반환해주는 환경정책.직접통제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직접적 규제의 방안을 강구할수있다.장점 - 효과가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이다.단점 - 너무 경직적이고 배출량정하기는것이 쉽지않고 감시에 비용이 든다.소유권의 설정주인이 분명할 경우 함부로 오염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오염되엇으면 그 원인자는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기타 시장실패 원인한계비용이 0인 특수한 서비스단기적으로 한계비용이 0인 서비스의 공급은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단기적으로 MC=0이지만 시설범위 밖의 소비자가 추가 소비를 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MC>0이 되는 공동소비재는 a점에서 공급이 결정되므로 시장실패를 초래하게된다.해당기업이 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초래하게 된다.공공재의 존재시장을 통해서 적정한 공급을 기대할 수 없는 공동소비의 대상물을 공공재라고 한다.공공재는 비배제성 비경합성등의 특성 때문에 시장거래가 불가능하며, 선호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공공재를 적정 수준만큼 공급하는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한다.기타미시적다
    경영/경제| 2016.03.03| 11페이지| 1,000원| 조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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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주거문화 레포트
    일본의 주거문화09101928세무학과나지은1. 일본의 주거문화를 조사하게 된 계기일본으로 여행을 갔었을 때 가장 놀라웠고 기억에 오래남아 있는 장면은 의외로 아주 비좁은 주차장에 ‘어떻게 저렇게 주차를 할 수 있을까’싶을 정도로 주차를 해놓은 모습 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특색 있는 문화를 자랑하는 일본의 다양한 문화 중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거문화에 관한 조사가 저를 흥미 있게 하였습니다.2. 일본 주거의 특징1) 건물의 특징일본의 건물들은 높지 않고, 목조건물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일본의 가장 큰 자연재해인 지진 때문이다. 또 일본의 집을 생각하면 좁다는 느낌을 갖는데 그 이유는 도시화에 따른 도쿄의 엄청난 주택난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기후에 따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이 주거문화에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후적특성: 한랭지역, 온난지역, 고산지대, 평야지대 등 다양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집의 지붕모양이나 처마의 깊이가 다르며 이런 기후의 특성으로 장지문, 다다미방, 깊은 욕조 등이 많이 발달하여 있다. 일본은 고온 다습하고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습기가 많이 차있는 형태를 보인다. 그리하여 장지문이 발달하였고 그것을 칸막이로 사용하게 되면 종이가 습기를 흡수하는 역할도 해준다. 다다미는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유용하며 더운 여름에는 상쾌한 느낌을 주며 추운 겨울에는 냉기를 느끼지 않게 해준다. 일본 욕조는 다른 나라와는 특이하게 욕조를 깊게 만들어 사용한다. 그것을 고에몬부로식 욕조라고 부르며 일본은 고온다습하여 높아서 불쾌감을 높이기 때문에 목욕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어왔다. 이오리는 주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 난방 및 조리기구로 사용된다.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 여름에는 높은 습도를 낮추었다. 민가에서는 이오리를 피워 지붕에 사는 벌레들도 없앴다. ?종교적인 특성 : 일본인은 두 가지 이상의 종교를 가지는 사람이 많다. 살아있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에는 불교의 ‘선 사상’이 바탕 되어 있다. 그리하여 주택을 지을 때도 평범한 재료를 단순하게 사용하고 꾸미거나하는 것은 없었다. 절제된 소유와 단순미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가구가 거의 없는데 이런 것은 사물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다. 일본의 정원은 불교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나무, 바위, 등의 숭배는 신도와도 연관이 있다. 선종문화의 영향으로 접객, 족자 등이 주거에 점차 영향이 되었고 그래서 주택 내 격식과 위엄을 나타내는 접객법이 발달한 서원조 주택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문화적 특성 : 외부에서 비치는 곳은 벽이나 높은 울타리로 정면을 짓지만 울타리 내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말소리가 들리거나 내부가 보이는 것을 당연시하고 누가 노크 없이 들어올지 몰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 개방적인 일본 사회이다. 가족들이 섞여 자는 것이 기본으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없고 온기를 얻기 위해 섞여 나란히 자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라이버시가 무시된 주거형태는 협동심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문화로 남녀혼욕의 공중목욕탕이 사용되고 있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가족은 한정된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했고 가장 밟고 넓은 방은 손님 접대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서입혼(데릴사위제) 가 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 은거제란 세대별로 동을 별도로 한 주거방식이다. 장남이 결혼하면 부모는 차남과 함께 10분의 3정도의 재산을 갖고“헤야”라는 호칭을 갖고 산다.2) 주거문화의 장·단점일본 주거의 장점은 건물의 높이가 낮아 지진에 무너질 확률이 적다는 점과 목재 건물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보다 흔들림에 더 강하고 습기가 많고 더운 일본에 여름의 더위 해소에 한 몫을 한다. 하지만 목재건물은 화재엔 취약할 수 밖에 없고 방음이 잘 되지 않아서 옆방 또는 옆집의 소음에 노출되기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일본이 주택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택을 좁게 짓는다는 것도 단점에 해당된다.3, 일본의 전통가옥1) 일본 전통주택의 형태평면구성 : 기준은 기둥과 기둥사이의 간격인 간이다. 이러한 간격은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주택의 전면은 의식 공간, 후면은 일상생활공간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공간은 쇼지, 곧 맹장지로 구분된다. 중세부터 기둥은 창호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원주보다 각주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실에는 다다미가 깔리는데, 다다미의 규격은 실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며 주택의 구성하는 기준척도가 된다.2) 일본 전통주택의 유형?민가 : 궁중 귀족인 공가와 무사들을 제외한 사람들의 주택으로 일반적으로 건 물밖으로 정원을 둔다.→ 히로마? 상류주택 : 일본 전통사회 상류계급의 대표적인 주택. 헤이얀 시대 귀족들은 침전조(신덴즈꾸리)가 최초로 나타났다. 건물들은 화려하였고 방들은 금박 채색화들로 치장되었다. 헤이얀 후기가 되면서 침실과 일상공간은 부속 건물로 옮겨지고 의례와 접객공간만이 남았다. 개방적이라 여름에는 시원했지만 겨울 추위에는 맞지 않았다. 최초의 다다미는 취침공간과 접객공간에 갈려있었으나 이후 전체 바닥으로 확산되어갔다. 실내는 벽이 없어 휘장으로 공간 구분을 했고 휘장은 점차 변하면서 미닫이문으로 되고 여기에 불투명한 종이를 붙이면 후스마가 된다. 후스마 문은 수납공간 또는 일반 문으로 사용되지만 때론 그 위에 그림을 붙여 장식효과를 낼 수 있었다. 언덕(지센식)정원은 연못 주위에 산책길을 만들거나 배를 띄울 수 있을 정도의 연못을 파 연못주변을 감상하는 정원에서부터 주위 경관과 정원을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연못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 정원의 중심으로 삼으며 중앙의 섬과 연결된 아치형의 다리가 있는 연못을 만들었다.? 무사주택 : 중세 주전조(슈덴즈쿠리) 단일 거주공간인 주거 건축을 지양하고 무가를 건축했다. 화려한 침전조 양식 대신 민가 양식을 도입하는 형식을 나타냈다. 주전에서는 침전의 모야와 남쪽 퇴칸 부분이 의례공간이었으나 용도를 바꿔 접객공간으로 사용했다. 목조가구식 구조에 의해 실내에 각진 기둥들이 세워짐으로 미닫이 문이나 후스마 문들을 설치하기에 더욱 편리해졌다. 16세기 후반에서는 무사들의 접객공간이 더 화려하고 격식화되며 주전에서 취침과 일상생활 공간이 분리되고 접객전용공간으로만 사용하게 되었다. 근세 서원조(쇼인즈쿠리)는 정치력 증가와 함께 구조적으로 그들의 생활에 맞게 공간에도 상하 서열이 정해지게 됐다. 무사들의 접객형식이 확대되며 주전은 접객건물로만 사용했다. 상하계급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위계를 강조했다. 방안에는 주인이 앉는 상단을 높게 했고 그 다음 계급에 따라 2,3단의 단이 약간씩 낮은 방을 만들어 좌석의 위치를 만들어 정했다. 도코노마는 접객공간으로 사용했으며 서예, 수묵화, 등을 전시하기도 했고 계절, 손님 격식에 따라 꽃꽂이해 전시하기도 했다. 이는 불교사원에서 비롯 되 일반인들의 집에도 전시하게 됐다. 쇼인은 글 쓰는 곳을 의미하며 책상을 장식화한 것이다. 형식적인 장식문으로 정착. 접대의 일부로서 귀족들의 집에서는 차모임이 자시키에서 행해지거나 정원에 있는 중국풍의 별관인 스키야라는 다실에서 행해졌다. 평지(가레산스이)정원: 물을 사용하지 않고 모래와 돌로만 꾸민 정원이다. 하얀 모래 공간을 조성해 그 공간은 선승들에게 무상관의 명상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경지로 이끌어 준다. 원래는 사찰에만 있었으나 일반 주택에도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3) 일본 전통 가옥의 구조? 겐칸 : 집안으로 들어 갈 때 현관에서 사람을 부르기도 하며 신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들어간다. 대체로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꽃이나 장식품이 있다.? 다다미방 : 다다미방에 들어갈 때에는 슬리퍼를 벗는다. 와시츠의 크기를 말할 때에는 다다미가 몇 장 깔려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오시이레 : 다다미방의 한 면에 있는 붙박이 벽장. 미닫이 문으로 되어서 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으며 문은 종이로 발랐다.? 후스마 ; 가느다란 나무틀을 짜서 양면에 두껍고 튼튼한 종이나 헝겊을 바른 문을 가리킨다. 종이 자체가 아름답고 방과 방사이나 오시이레의 문에 사용된다.? 쇼지 : 가느다란 나무틀에 일본의 전통엔 종이 ‘와시’를 한 장 발라서 채광이 가능하도록 한 창문.? 도코노마 : 한 쪽에 약간 턱을 높게 하고 인형이나 꽃꽂이로 장식하고 그림이나 붓글씨의 족자를 걸어 놓은 곳이며 그 방의 상좌를 나타낸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은 도코노마를 등지고 앉고 주인은 그 맞은편에 앉는다.? 고다츠 : 정사각형 모양의 밥상 같은 판에 밑으로는 전구가 달려있어서 열을 내고 이불을 덮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발을 그 속에 넣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후로바 : 보통 가정에서는 목욕탕과 화장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 먼저 발판이 깔린 ‘씻는 곳’에서 몸을 씻는다. 가족 전원이 한번 데운 목욕물을 차례차례로 사용한다.4) 일본주택의 내부구조? 다다미 : 유까라고 하는 나무로 된 바닥에 접을 수 있는 깔개를 깔았던 것에서 유래하며 ‘접는다’는 뜻에서 파생. 일본은 다다미 몇 장인가로 방의 크기를 말한다. 습기나 냉기 조절에 아주 뛰어나며,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일반적인 일본인들의 생활 습관으로 볼 때도 다다미가 쿠션의 역할을 하면서 저리기 쉬운 다리를 보호해주기도 한다.
    인문/어학| 2014.06.01| 5페이지| 1,500원| 조회(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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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율과 면세율의 차이
    영세율 [ zero tax rate, 零稅率 ]=완전면세1.영세율의 개요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세율)이 영(zero)인 것.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零)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0'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영세율은 세금을 안 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다.따라서 !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됨ex)책 117쪽 쓰기면세 [ tax exemption, 免稅 ]=불완전면세1.면세의 개요면세제도는 조세(租稅)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감세제도(減稅制度)와 더불어 조세감면제도를 이룬다. 면세제도는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발생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제도(非課稅制度)와 구별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금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거래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되는 완전면세 형태인 영세율제도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단계의 부가가치세만을 단순히 면제해 줌으로써 거래전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매입세액불공제)하게 되는 면세제도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그 과세대상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고려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역진성 측면을 중시한 나머지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물세인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면세대상을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 용역, 생산요소 용역, 문화·금융·인적용역 등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사업자들은 최종소비자와 달리 매입과 매출이 발생한다1.일반사업자식당을 하는 a씨가 귀하에게 음식을 판매하면서 2만원 +VAT2천원 =2만2천원에 판매음식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1만원 +VAT1천원=1만1천원에 구입국세청에 납부하여아 하는 부가세로는 2천원-1천원=1천원 납부2. 면세사업자면세사업을 하는 B씨가 도서를 귀하에게 판매를 하면서 2만원+VAT(0.면세)=2만원판매사업을 위해 계산기를 구매하면서 1만원+VAT1천원=1만1천원에 구입국세청에 납부하는 부가세로는 '"0"3.영세율 사업자외국에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으로 2만원 +VAT(0.영세)=2만원에 판매사업을 위하여 운송료 1만원+VAT1천원=1만1천원 들었다.국세청에 납부하는 부가세는 0-1천원 = 1천원 환급...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세율은 세금납부는 없고 환급은 받는다 면세는 납부도 없지만 환금도 없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흔히 매출세액을 발생시켜야 매입세액도 공제받는다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1.과세대상 여부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이나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2.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영세율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신고납부,세금계산서 교부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등이 있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예외적으로 면세를 포기한 경우나 복식기장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의하여 보고불성실 가산제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07.1.1이후에는 매입 세금게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게 된다.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등의 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네는 이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그러나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의무는 없으며 단지 소득세법 이나 법인세법에서 사업자등록과 제반의무를 정하고 있다.3.부가가치세 부담정도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면세제도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은 매출시는 면제되나 매입시에는 면제가 되지 않는 부분면세로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이 되지 않아 면세사업자의 원재료나 고정자산 등의 매입원가 즉 부대비용으로 처리된다.4.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매출 시에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매출세율이 0%임으로 매출세액이 없게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하지 않으나 면세는 매출세액 자체를 면제함으로서 거래 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매입 시는 양자가 거래징수를 당하는 것은 같지만 영세율은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면세는 받을 수가 없다.5.대리납부비거주자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대리납부 제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세율에는 동 제도가 없는 반면 면세는 시행하고있다.* 대리납부의무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이를 대리납부으무라 한다.6.매입세액 회계처리방법영세율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신고 납부시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되어 소멸하나 면세의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어 자산의 취득원가나 비용에 가산하게 된다.영세율 적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익계정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대급금계정 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계정의 자산. 부채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 또는 취득원가에 직접 가산하여 처리한다.
    경영/경제| 2010.06.08| 4페이지| 1,500원| 조회(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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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넛지를 읽고
    < 넛지(Nudge)를 읽고 난 후 >수업을 듣기 전 마트를 지나거나 서점을 지날 때 마다 베스트셀러 안에 있는 ‘노란 책’을 보고 ‘지나갈 때 마다 노란색으로 눈에 띄게 있는 저 책은 어떤 내용일까’ 하며 책에 대한 궁굼증이 있긴 했지만 그냥 지나쳤었다. 그런데 마침 세무정보론 시간의 레포트가 ‘넛지‘를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내용이여서 이때다! 하고 그날 바로 서점에 가서 샀다. 경제학에 관한 내용을 연구한 책이라 다소 많이 딱딱하고 경제학에 대해 아직 생소하고 어렵고 해석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거부감이 있었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 수록 경제학이지만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을 경제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도 쉽고 재미있었다. 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매치시키며 읽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다.페이지 40쪽에 첫 단원을 시작하며 읽는 자동시스템 vs 숙고시스템을 읽을 때에는 통제하지 않아도 되고 노력도 필요 없는 무의식적이라는 자동시스템을 읽으면서 관리회계와 비슷한 것 같다 라며 생각하고, 통제해야하고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야 하고 규칙도 따르는 의식적인 숙고시스템은 외부투자자에게 보여주는 재무회계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해석하며 읽을 때 정말 뿌듯했다. 이 책의 내용 중 제 2부, 돈 ‘넛지‘가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한다 의 6.저축을 늘리는 방법과 제3부,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의 내용 중 13. 결혼의 민영화가 가장 끌렸던 내용이다. 아마 대학생의 신분으로 돈을 버는 것 보다 더 소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축”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가고 어떻게 합리적인 제안을 할까 궁굼하기도했고 결혼은 어떤 것일까 어떤 내용의 결혼에 대하여 논할까?라며 나만의 결혼의 대한 추구와 상상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읽었다.제2부의 저축을 늘리는 방법은 말 그대로 저축을 해야 한다는 내용 이였지만 은퇴 후 노후를 위한 내용 이였다. 정말 처음 안 사실은 은퇴근로자들의 연금이 현직 근로자들의 세금으로 지불된다는 내용 이였다. 근로자들의 세금이 일정 부분 은퇴금 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상상으로도 못해봤기 때문에 놀라웠다. 중요하게 꼬집은 내용은 은퇴 후를 위해 노후를 위해 저축을 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사람들은 아직 노후를 위한 점진적인 저축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저축을 꾸준히 했을 경우 은퇴 후 시간을 쪼개어 자신에게 경제적이고 유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골프도 치고 여가생활도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저축을 하지 않고 노후와 퇴직을 맞이했다고 하면 위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유쾌한 생활을 하며 노후를 보낼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최적의 ‘넛지’를 발행한 해답은 책에서 뉴질랜드 정부처럼 해라! 라는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미래를 위해 고용주들에게, 근로자들의 기여분 50%를 분담하고 자동으로 가입시키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여분을 자동으로 올리게 하는 인텐티브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넛지를 행해서 효과를 본 사례를 들었다. 두 번째로 결혼의 민영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 대해 첫 페이지를 읽엇을때 ‘오, 종교의 자유 뿐만아니라 동성 커플까지의 결혼이 완전히 민영화 되야한다고 생각하는 구만 저자께서는!’ 이런 생각을하며 동성이란 주제를 다룬 것에 흥미 있게 지켜보았다. 결혼을 하므로써 오는 혜택이 있다.①조세 혜택. 조세 혜택이라는 용어를 보자마자 왠지 모를 반가움이있었다. ‘세법 총론에서 요즘 반복 또 반복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에서 조세제도는 많은 커플들에게 결혼의 대가로 커다란 보상을 제공한다. 적어도 한쪽이 다른 한 쪽보다 소득이 훨신많을 때라고 가정할 때 이다.②복지후생이다. 결혼을 한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가를 허용한다는 것이다.③상속 및 사별에 따르는 혜택. 결혼한 커플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많은 혜택이 따른다. 일부국가의 경우 배우자에게는 상속세를 물지 않고 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④소유권 혜택. 결혼한 부부는 법에 따라 자동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동거 커플과는 다른 권리이다.⑤대리의사 결정. EO로는 결혼한 커플에게 배우자가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여러 종류의 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라고 5가지 보상이 있는데 이 책은 미국의 저자가 쓴 것이라 우리나라와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된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 2번과 3번 내용이 그러한데 2번의 내용처럼 결혼을 한 근로자에게 휴가란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눈치보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용하여 넛지효과를 발위했으면 좋겟다. 3번의 내용은 배우자가 사별할 경우 우리는 상속세 증여세 뭐든 다 낸다. 그러나 저자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행해지지 않나보다. 사별한 경우 상속세가 없어지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슈가 될 문제가 될 넛지효과이다.
    독후감/창작| 2010.06.08| 2페이지| 1,500원|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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