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Youngmin' s ♥? 근·현대사 시대순 정리1832 영국 로드 암허스트호의 서양 최초 통상 요구1960 최제우 동학 창시 (경상도-경주)-오심즉여심, 인심즉천심-세상을 어지럽히는 혹세무민이라 하여 정부로부터 탄압.1863~1873 흥선대원군 집권 (왕권강화, 민생안정, 쇄국정책)-1865 비변사 혁파, 의정부와 삼군부 부활-대전회통, 육전조례 편찬-인재등용("나는 천리(공신,남인)을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노론)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남대문(남인)을 3층으로 높이려하는데~" )-화양동 서원, 만동묘 비롯 서원 600개 혁파 (47개만 냄겨둠)-1865~1868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 중건 [비용 충당 : 영건도감을 설치하고 각종 악화를 발행. 당백전(고액화폐, 물가폭등), 원납전(강제기부금)], 경기도 인민을 징발, 양반의 묘지림 벌목. → 양반·백성의 원성을 삼.-호포제(양반들에게도 군포징수), 사창제(함경도, 평안도, 강원도에서는 실시되지 않음)1866. 1. 병인박해 (프랑스 선교사들 죽임)-집권 이후 천주교에 관대하고 오히려 선교사들을 통해 프랑스 군을 끌어들여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려 하였지만 이게 실패하자 청에서는 천주교를 탄압.그래서 대원군도 같이 천주교를 탄압.1866. 7. 제너럴 셔먼호 사건-미국 상선(서프라이즈호)이 통상요구, 거부하자 주민들 사살,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불태움-신미양요의 발단이 됨.1866. 9. 병인양요 (프랑스 로즈제독 침입)-프랑스신부 살해자의 처벌과 통상조약을 요구.-외규장각을 불태우고 고문서를 약탈.-한성근이 문수산성,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격퇴1868. 4. 오페르트 도굴사건-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대원군 아버지 남연군 무덤 도굴하려다 실패-쇄국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1869 일본 메이지유신 이후 조선에 수교 요청, 대원군이 거부-일본에서 정한론 대두-이항로의 척화주전론 : 양이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서는 비록 홍수나 맹수의 해일지라도 이보다 심할 수 없겠사옵니다.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힘, 제1차 봉기, 남접, 반봉건)-폐정개혁안을 실천에 옮긴 시기-신분제폐지, 조세제도 개혁-정부와 농민군 화해, 이를 내세워 청과 일본에게 군대 철병 요구1894. 6. 집강소 설치 (전라도 일대)-일종의 민정기관, 치안과 행정을 담당, 부분적으로 폐정개혁을 추진하기도 함.1894. 6. 11. 정부 교정청 설치1894. 6. 21. 일본군 경복궁 점령 (제4기, 2차농민봉기, 남북접 연합, 반외세)-전봉준이 삼례집회 주도+북접도 손병희의 지휘 아래 가담. (북접:종교적, 최시형·손병희, 충청도 중심, 종교적 교조신원운동 // 남접:개혁적,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전라도 중심, 정치적 개혁을 주장)-논산에 같이 집결하여 공주로 진격1894. 6. 23. 청일 전쟁1894. 7. 6. 동학농민운동--1894. 7. 27.~1894. 12. 17. 제1차 갑오개혁-1차 김홍집 내각+흥선대원군-군국기무처 설치-자주적 성격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반영)-청의 종주권 부인, 과거제 폐지, 재정의 일원화-재정을 탁지아문에서 관장, 은본위 화폐제도(일본화폐의 국내유통 원활), 조세의 금납화(조운이 소멸), 공사노비법 혁파, 과부의 재혼 허가, 8아문1894. 11. 공주 우금치전투 (제4기, 2차농민봉기, 남북접 연합, 반외세)-일본군과 관군, 수성군에 맞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패배.-지도부의 체포-전봉준의 절명시(때를 만나 천하도 다 내 뜻과 같았네. 시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어쩔 수 없구나. ~)-동학은 적고 원민·농민은 많았다1894. 12. 17.~1895. 7. 7. 제2차 갑오개혁-2차 김홍집 내각+박영효(친일 내각)-대원군 제거, 군국기무처 폐지, 친일 내각-8아문을 7부로 개편, 규장각을 규장원으로 개칭하여 격하. 지방관제 8도에서 23부로 개편. 사법부 독립, 군사개혁 소홀, 경찰권 일원화-1895. 1. 7. 반포→순한글, 순한문, 국한문혼용체 세 가지로 발표. 최초의 근대적 헌법의 성격.(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하는 기 -> 1913. 신흥중학 -> 1919. 신흥무관학교-신민회 회원들이 설치, 독립군 간부 양성에 주력1912. 토지 조사령 공포1912.~1918. 토지조사사업1912. 3. 18. 조선태형령1912. 7. 4. 동제사(중국상해)-신규식,박은식,정인보,신채호,조소앙-망명 독립운동가와 유학생들 중심으로 만든 조직-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큰 역할->1913. 신아동제사(박달학원)1912.~1914 독립의군부-임병찬-복벽주의 : 국권회복이후에 왕정을 복고하자-전라남도 중심-일본의 총독에게 국권반환요구서 제출1913. 대한광복단1913. 간민회(북간도)-1911. 간민교육회가 개칭된 것-1919. 대한국민회로 개칭1913. 송죽회-숭의여학교 교사와 학생 중심 항일 비밀여성단체-공화주의 지향-여성 계몽활동, 해외독립운동 자금 지원.1913. 5. 흥사단-안창호-미국 샌프란시스코-간행-정치 활동보다는 민족부흥 목적1914.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이상설, 이동휘 (연해주)1914~1918 제1차 세계 대전1915. 조선국권회복단-윤상태, 이상일-단군신앙바탕-대구에서 시인단체 가장, 비밀결사-3.1운동 적극 참가1915. 대동보국단-신규식, 박은식 (중국상해)1915. 3. 신한혁명당-이상설, 박은식, 신규식 (중국상해)1915. 광업령1915. 3. 조선산직장려계-서울에서 교사들 중심으로 민족경제 자립을 목적으로 조직한 항일 비밀결사단체-공화주의 지향1915. 3. 23. 조선국민회-장일환, 배민수-하와이의 대조선국민군단의 국내지부-평양 숭실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 중심 항일 비밀결사단체-3.1운동 당시 평안도 만세운동 주도, 군자금 모금+무기구입1915. 7. 대한광복회-박상진, 김좌진-대한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 일부가 중심-대구에서 군대식으로 조직한 무장 독립 단체 (공화주의)1917. 7. 대동단결선언(중국상해)-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소앙 등 14명의 상해 민족운동가들-공화주의의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1917. 10. 러시아 혁명-세계 최초 공산주의 국가 등장(소원회+독립촉성중앙협의회=>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1946. 2. 8)1946. 2. 북조선신민당 조직-김두봉의 조선의용군이 무장해제를 당하고 조직.1946. 2. 8.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조만식의 우파세력을 제거한 후 북조선 5도 행정국을 개편.-좌파가 정권 장악 후, 북한을 공산화 시킴-1946. 3. 토지개혁, 1946. 6. 8시간노동제, 1946. 7. 남녀평등법, 주요산업국유화령 실시.1946. 3. 1차 미, 소 공동위원회 개최-미국은 모든 세력을 참여시킬 것을 주장. 소련은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세력만을 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여 결국은 공산주의 중심의 정부 수립을 주장.=>결렬1946. 4. 북조선공산당 창당-독자적인 공산당 조직1946. 5. 조선 정판사 위폐사건-조선공산당이 남한의 경제혼란과 당비 조달을 위해 위조지폐 만듦.-마군정 빡침. 탄압함. 조선공산당 반미투쟁 시작.1946. 6. 이승만 정읍발언-남한 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 미국으로 건너가 단정활동1946. 7. 25. 좌우합작위원회 조직-이승만의 정읍발언 이후 단독정부 수립운동이 일어나자, 중도 우파 김규식과 중도 좌파의 여운형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발족.-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 지지, 우익세력(이승만, 김성수, 송진우)의 외면.1946. 8. 북조선노동당 결성-북조선공산당(김일성)+북조선신민당(김두봉) 합당1946. 10. 7.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발표-좌익은 5원칙을, 우익은 8원칙을 제시하여 7원칙으로 합의.-김구랑 이승만 찬성했지만 정작 좌우합작운동에는 참여 X.-내용(토지문제, 친일파 처단 문제가 쟁점이나 친일파 처단의 정확한 논의는 없었음. 지주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 농민에 대한 토지분배는 무상, 중요산업의 국유화)-실패!! 좌우 핵심정치세력이 외면하고 냉전이 강화, 미국이 좌우합작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우익을 지원하면서 단정수립으로 굳어짐. 극우세력에 의해 여운형 암살(1947. 7.)1946. 11. 남조선노동당의 결성-조선공산당+조선 헌법 개정(3차 개헌)-내각책임제, 양원제의회, 대통령 간선제-개정된 헌법에 따라 시해된 총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선출->장면 내각 출범1960. 8. ~1961. 장면내각(제2공화국)-민주당정부-3·15 부정선거 사범, 반민족행위자, 자유당정권의 비리세력과 정치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소급 특별법 제정(4차개헌)->실효를 거두지 못함.-지방자치제 실시 :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적극적인 대미정책. 한미경제협정 체결.-1950년대 말 이후 경기침체로 실업자 증가, 식량난 → 경제제일주의. 국토개발사업-평화통일운동 : 기존의 북진통일론에서 전환. BUT, 장면 정부는 민간의 통일 정책을 탄압하고 통일 정책에 소극적.-민주당 분열 : 윤보선을 지지하는 구파vs장면을 지지하는 신파. 구파는 탈당해 신민당을 창당.-다양한 시위와 전개, 언론의 활성화.-1961. 한미경제협정체결에 대한 반대 투쟁이 일어남. 학생들이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를 결성하여 활발하게 통일운동을 전개.1961. 5. 16. 군사정변-원인 : 4·19 혁명 이후 학생들과 진보적 정치인들의 급진적인 평화통일 논의가 군부를 긴장. 민주당 정부의 경제제일주의로 감군정책이 실시되어 군부의 불만이 고조.-남한의 군사정권 등장-박정희와 김종필 중령 등을 비롯한 일부 군인이 일으켜 민주당 정부 무너뜨림.-군사혁명위원회 조직. 반공정책 강화. 국가 자주 경제 재건. 정권 이양-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 군정을 실시.-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직속기구로 '중앙정보부'를 설치.-혁명공약 :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유엔헌장 준수 국제협력 충실히 이행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 민생고 해결, 실력배양에 전력 집중, 이런 과업이 성취되면 정권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 하겠다-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1962.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화폐개혁-1962. 3. 발표함.
♬♪법과정치 (공무원,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 정리)1. 민주정치와 현대 시민생활● 소크라테스를 죽게한 민주정치의 실제를 경험한 플라톤은 철인정치를 주장하면서, 민주정치를 우민정치(중우정치)라고 비판함.● 근대민주정치 : 민주주의가 국가, 사회 및 개인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생활의 실천원리로 등장.●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추첨제, 윤번제로 공직자를 선출.● 자유·평등은 근대에서 천부인권사상으로 등장.●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민주정치이지만, 국토가 넓고 국민의 수가 많은 곳에서는 실행이 불가능.● 지역국가가 형성된 후에, 시민혁명이 유발되었다.● 로크는 국가성립 이전의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루소는 직접민주정치를 주장.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간접민주정치를 비판.● 자유권은 소극적 자유, 참정권과 사회권은 적극적 자유.● 신자유주의는 스미스의 자유 방임주의를 부활시키는 성격을 띠니까 자유권(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옹호한다.● 천부적인 권리는 자유권과 평등권.● 차티스트 운동은 참정권 확대를 꾀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국가에로의 자유(참정권)●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으며, 체포할 경우 피의자의 권리 보호 수단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 국가로부터의 자유(자유권)●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자유(사회권)●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조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유권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는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강요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결정, 주장을 반영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절차적 정의"가 깨진 것. 절차적 정의는 상호존중, 자유협의, 공개성, 합의된대로 이행 등이 구현되어야 한다.● 참정권(선거권)의 확대가 대중민주주의 출현과 관계있음.● 자유권이 강조되면서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 ⇒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 획들을 통한 민주주의 원리 실현 → 선거권이 속하는 참정권과 관련. 공정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정부가 정당성을 갖는다.● 신자유주의는 사회권의 과잉을 비판하면서 자유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계몽사상이 가장 발달한 나라 : 프랑스-계몽주의에 의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남.-르네상스의 근본정신인 인간존중 : 민주주의사상-천부인권사상 : 자연법사상. 종교개혁이후에.-로크 : 권력분림● 로크는 대표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범위 내에서 입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홉스는 개인의 평화와 안전보장 하는 데 국가형성 목적이 있음. (국가의 평화 X)● 루소는 개인의 의사를 공동체의 의사로 통합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 공동선을 보장하는 의지인 일반의지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강조.● 상대적 평등 EX) 여자 및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일정연령 이상의 남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 대의제의 문제점 해결 → 국민투표 및 국민발안제도 실시. 여론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 (CF. 정부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은 행정국가화 현상에 따른 의회제의 위기극복방안이다.)● 1918년 이후에도 여성의 제한선거 논란이 1928년까지 지속되었다.● 1832년 선거법의 노동자, 농민 등에 대한 배제를 비판하면서 1838년~1848년에 걸쳐 차티스트운동이 일어남. 1867년 확대된 선거권에 의해 선출된 대표는 형식적 합법성을 갖추고 있었다. 1928년에는 차등선거가 아니라 제한 선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성의 참정권을 확대하였다.● 근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당제 국가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 연립내각 구성으로 정국 ㅜㅂㄹ안정의 우려가 크다. (영국=의원내각제)● 양당제와 다당제의 구분은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정책의 책임이 분명하고 국가시책의 영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여론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정권획득목적 → 정당, 정권획득 목적이 아니면서 공익을 위한 활동 → 시민단체, 정권획득 목적도 아니고 공익을 위하지도 않는 활동 → 이익단체● 정당은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만 시민단체는 안 한다.● 정당은 광범위한 영역에, 압력단체(이익단체)는 특수한 영역에, 시민단체는 성격에 두 영역 모두에 관심.●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는 모두 여론 형성기능을 수행한다.● 이익단체는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정치 과정에서 투입은 거의 없었다.● 근대 정치에서는 입법부가 정책결정을 주도하였디만, 현대정치에서는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다.● 정치발전에는 투입, 결정, 산출, 환류 모두 중요하다.●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산출기능만 중시.●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이유 : 관권개입의 여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소선구제는 선거구가 행정구역과 일치함으로써 관권개입이 용이하다, 중·대 선거구제로 바구면 관권개입의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소선거구제에서 정국 안정, 인물 선택 용이,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정치적 무관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① 법률안의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②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③ 1인 2표제를 통하여 비례대표의원을 선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 정치에 무관심에 지는 경향. 1인 2표제의 실시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CF.시민단체가 민생과 관련된 볍률안은 제출한다. XXXX!!!!! 우리나라는 국민발안제도 시행 안함!!!!!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 법률제정과 개정은 대통령(정부)이나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 가능.●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① 국회의원 제명의결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③ 헌법개정안 의결● 각종동의와 승인권 → 일반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계엄선포해제요구권, 헌법개정안의 발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찬성●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의 요소로 권력분립과 거리가 멀고 권력융합적 성격을 띤다.● 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국회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③ 법원의 행정부 견제수단 (대법원은 특정한 경우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법률안 제정·개정 절차 中,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할 수 X. 직권 상정은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협의하지 못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이 지나면 직접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 법률규정이 위법이라며 심판청구 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① 정부가 제소한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②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③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과 의무의 한계에 대하여 심판한다.④ 위헌법률 심판권⑤ 헌법소원심판권⑥ 탄핵심판권 (탄핵소추권은 XX)⑦ 기관쟁의심판권● 조세의 종목과 세율 결정 : 국회●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행사 : 법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 지방의회●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기능 수행 : 감사원●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이 가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던 법률안이 재의결되면 대통령은 5일 이내로 공포해야한다.● 입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부 경제수단은 "국정감사"이다.●이나 지방의원을 교체 할 수 있다.⇒ ① 참여민주주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한다.②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다.③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④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저해된다.⑤ 민주성과 정당성이 향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① 주민 복리 및 행정사무처리권 (고유사무 : 보건, 희생, 교화, 주민등록 등 / 위임사무 : 병무, 국세징수 등 사무, *일부학자들은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사무를 기관위임사무로 보는 견해도 있음)② 자치 입법권 (조례-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장)③ 자치재정권 : 사무처리를 위해 재산소유·관리, 지방세 부과, 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을 징수, 지방채 발행④ 자치 사법권은 없음⑤ 지방자치 제정권도 없음 (법률제정권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입법적 통제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일반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이다.●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의 감독을 받으며, 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행안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기초자치단체는 상급자치단체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은 다수 대표제를 적용한다.● 기초·광역의 지방자치선거에 각각 3표를 행사하여 특별지방자치 단체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으로 구성되어 2표를 행사.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위원선거가 없어져 7표를 행사하게 된다.● 지방의회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 대표제 선거를 통해 선출.● 기초의회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정당이 기초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광역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권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해산권은 없다.● 기초 자치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이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의원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정한다.
[도시정책] 뉴타운개발의 필요성과 추진절차 및 방식,뉴타운개발에 따른 부작용 및 해결방안CONTENTSⅠ. 서론 - 뉴타운개발 정의, 추진절차 및 과정, 특징1. 뉴타운개발 정의(1) 도시계획이란?(2) 뉴타운개발이란? a) 고유한 의미의 뉴타운 b)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2. 뉴타운개발 역사 (1) 해외 뉴타운개발 역사 (2) 한국 뉴타운개발 역사3. 뉴타운의 개발방식 및 추진절차(1) 개발방식 및 유형o 주택재개발 사업 o 주택재건축 사업 o 주택환경개선 사업 o 도시환경정비사업(2) 추진절차 / 과정Ⅱ. 본론 - 뉴타운 필요성, 부작용 및 국내 뉴타운현황1. 국내 뉴타운개발 현황2. 뉴타운의 필요성(1) 지역 간 격차의 해소 (2) 주택문제의 해결 (3) 난개발 방지(4)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 (5) 일거리 창출 증가 효과 (6) 경기부양 효과3. 뉴타운의 문제점 및 부작용사례(1) 문제점1) 서민용 주거지 해체 2) 낮은 원거주민 재정착률3) 전세가격 상승 및 서민 주거불안 심화 4) 획일적인 개발과 환경파괴.(2) 부작용사례 분석Ⅲ. 결론 - 뉴타운 문제점 해결방안 및 향후전망1. 문제점 해결방안1) 임대주택 및 소형 저렴주택 공급확대2) 공공지원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연계3) 단계적 개발, 순환개발의 필요성4) 새로운 유형의 뉴타운 사업 방식의 개발 필요2. 뉴타운 사업방식의 향후전망3. 맺음말 및 느낀 점 (시사점)Ⅰ. 서론 - 뉴타운개발 정의, 추진절차 및 과정, 특징1. 뉴타운개발 정의 ( 출처,참고 네이버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3651)(1) 도시계획이란?도시계획의 정의를 협의와 광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물적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설치·규모·위치·조형미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물적 시설의 기능과 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측면은 제2차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보는 데 반하여, 넓은 의미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사회적·경제적 관리를 서울시 강북의 과밀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심으로 건설된 여의도(1965)·영동(1967)·잠실(1971)과 주택부족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된 목동(1983)·상계동(1985)이 대표적인 예이다. '도시 외 신도시'는 1960년대 대규모 공업단지 건설과 더불어 배후도시로 건설된 울산(1962)·포항(1968)·구미(1973)·창원(1977)·여천(1977)·반월(1977)·동광양(1982)과 서울의 불법 주택을 이전하여 건설한 성남(1968), 서울의 행정기능을 분산하기 위하여 건설한 과천(1979), 대전의 둔산(1988)·계룡(1989), 대덕연구단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980년대말부터 건설된 수도권의 5개 신도시는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목동이나 상계동과 같이 건설목적이 서울의 주택부족 완화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분당과 일산은 도시 외 신도시로서의 성격이 분명하며, 평촌(안양)·산본(군포)·중동(부천)은 서울의 과밀해소를 위한 도시 외 신도시로서의 성격과 안양·군포·부천 등 기존도시의 확충에 의한 도시 내 신도시로서의 2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공업단지 배후도시의 경우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업압지정책을 운영하여 도시생활 환경의 열악, 주변지역의 오염, 농작물 파괴 등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주택의 단기간 대량공급에 따라서 건설인력 및 자재부족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자족도시로서의 성격보다는 침상도시로 개발되어 서울과의 교통난이 예상되고 있다.3. 뉴타운의 개발방식 및 추진절차(1) 개발방식 및 유형o 주택재개발 사업도로ㆍ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를 공급o 주택재건축 사업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 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공인가를 받 아야 합니다.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내용 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 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o 조합해산 및 청산조합은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시설 등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 체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조합의 해산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Ⅱ. 본론 - 뉴타운 필요성, 부작용 및 국내 뉴타운현황1. 국내 뉴타운개발 현황용산구 이태원동 77번지 일대의 1만6,513㎡에 달하는 한남1 재정정비구역도 2009년 구역 지정이 됐지만 751명의 주민 중 20%가 넘는 151명이 반대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시내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중인 1,300구역 중 이같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는 곳은 317곳에 달한다. 특히 조합 내부 소송 등으로 법정 분쟁에 휘말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도 무려 215 곳이나 된다. 앞으로 주민들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또 토지 소유자의 10% 이상만 동의해도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와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올 1월말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을 구체화한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서울시의 뉴타운ㆍ재개발 출구 전략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지역의 주민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지역 주민의 과반수가 사업 추진을 반대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 신청을 구청장에게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이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구청장의 권한으로 추진위와 조합의 인가를 취소하는 해산 절차 조항도 신설된다. 뉴타운ㆍ재용사례뉴타운 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고품격 주거지를 지향하는 경우 강남북간의 주거 수준의 격차 해소에는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존 주민들의 부담능력과는 무관한 주택이 건립될 우려가 크다.기존 강북주민의 재정착에 기반한 사업으로는 강남 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급주거지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뉴타운사업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주거지역은 개발됐는데 정작 주민들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음뉴타운사업이 주택공급 확대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주택재고보다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시범사업과 2차 뉴타운 사업 시행결과 현재 세대수는 162,429세대인 반면, 총공급세대는 분양과 존치, 임대주택을 합하여 167,852세대에 불과하다. 공급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으로 입주가능한 세대수는 5,423세대에 불과하다. 한남, 가죄, 신정신월, 천호 등에서는 주택공급량이 현재 거주가구보다 오히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농답십리, 미아, 아현, 방화 등은 현재 거주가구수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뉴타운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개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중대형 주택과 분양주택을 확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뉴타운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소형주택의 비율이 다른 재정비사업에 비해 축소되기 때문에 멸실되는 소형 주택에 비해 공급되는 소형주택의 수가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강북지역의 거주민들이 현지에 거주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소형주택의 부족과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지구 지정과 계획수립에서만 주도할 뿐 실제 사업에서는 역할이 제한된다. 서로 다른 사업주체가 개별적인 사업법에 의거하여 개별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공공이 담당하는 역할은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여건만 만들 뿐 실제 사업은 민간의 부동의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비해 지정조건이 완화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주거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이나 규제완화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사업성 보전을 위해 공공이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와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의 공공지원은 개발이익의 환수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이익의 환수방안으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 공급외에 대안적 주택 공급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이 그것이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을 촉진하도록 하되, 지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양방식을 선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을 장기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주민과 세입자의 현지 정착률을 높이는 경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3) 단계적 개발, 순환개발의 필요성뉴타운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의 재고 감소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면철거 위주의 개발사업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존치지역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전체 면적의 일정 비율이상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등이 아파트와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 주택에 경제적 부담능력 부족으로 재정착이 어려운 계층을 입주시키도록 하여야 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다음으로 전체 뉴타운 사업지역내 주거실태 조사에 입각하여 저소득층이나 세입자가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멸실 상태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사업지구별로 연계하여 순환재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1. 설립목적2. 조직도 & 구조3. 사업 계획4. 활동과 실적5. 관계자 인터뷰6.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하는 사업7. 채용공고1. 설립목적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를 통해 알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조직도 & 구조가장 상부에 전원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장과 인권위원 10인(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원위원회 아래에 위원장이 있다. 위원장 하에는 상임위원회, 침해구제 제 1·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가 있으며 그 아래로 사무처와 사무총장, 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징계위원회와 인권사무소가 있다. 사무총장 하에는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 조사국이 있으며 총 185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책과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총 사안적인 일을 수행한다.-전원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을 수행한다. 또한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긴급인권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권고한다. 더불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룬다.-구금,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과 전호의 조사사건에 대한 합의 권고 및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법인, 단체,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따라 제기된 진정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업무 중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말고도 부산과 광주, 대구에도 분포해 있다.1. 기획재정 담당관-연간 보터-징정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진정서 등의 접수 및 분류 담당(상담뿐 아니라 진정에 대한 사항도 담당하고 있음)1. 인권정책과-유엔 인권 기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별도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민간부문 국제인권활동을 지원한다.2. 인권교육과-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종합 및 조정을 담당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한다.3. 홍보 협력과-대 언론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평가 한다.1. 조사총괄과-인권침해 행위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을 조정하며 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에 힘쓴다.2. 침해 조사과진정사항의 조사와 구제관련 연구와 법제도의 개선사항 요구, 진전인과 증인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이주인권 관련 법 개선사항도 같이 담당)3. 차별 조사과성희롱, 성별, 인종, 혼인 여부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항을 접수하거나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등을 담당한다.4. 장애 차별 조사1과장애차별 관련 법률에 관해 정책, 관행 및 권고와 의견을 표명한다. 장애인 관련 국내외 협력, 홍보5. 장애 차별 조사2과장애 차별 관련 개별 진정사항을 담당한다. 진정사항에 대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을 담당한다. 장애인 차별 시정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한다.(1과와 2과의 차이: 1과에 비해 2과는 장애인개별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1과는 국내외 장애인 차별관련사항을 담당하고 있다.)3. 사업 계획2012년도 사업계획, 업무계획Ⅰ.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Ⅲ.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Ⅳ.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Ⅴ. 차별시정 강화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정보인권 증진 인권위 역량강화4. 활동과 실적*국가인권위원회 활동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대우 실태 조사2. 인권상담서비스3. 긴급 구제조치4 운영(인권도서관 견학 프로그램)*국가인권위원회 실적과 사례1. 성희롱 발언과 행위에 대한 결정사안-S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간호사들에 애해 성희롱적 발언과 인격 비하 발언을 한 것을 인격권 침해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 판례2. 장애인 차별 시정-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표 및 정책권고-장애인 발산역 사망?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고(리프트 오작동에 의한 사고, 사고 전에도 고장이 빈번하였으나 이를 방치함)3. 미결수용자-수형자의 차별 완화-미결수용자가 자비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수형자와 똑같이 생활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4.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5. 육군 훈련소 인분 취식사건 ?군대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6. 촛불집회 과잉 진압 개선 권고5. 관계자 인터뷰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윤설아 사무관Q1 :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A1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한 경우 이를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민간을 포함하여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에서 차별행위가 있었을 때 이를 조사해 시정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Q2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하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이러한 권고나 의견표명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나요?A2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은 평균 80%에 이릅니다. 권고의 강제력은 없지만 실효성은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Q3 : 인권위원회에서 채용을 한다면 어떤 조건이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A3 : 공무원 채용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경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봐서 인권위 근무를 지원해 오시거나, 인권 분야 실무 또는 연구 경력으로 특별 채용을 통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부, 활동을 꾸준히 한다면 꼭 인권색’, 경찰공무원 키 제한, 초등학생 일기 검사, 비정규직 채용 등이 과거에는 당연히 받아들여 졌으나 인권위가 차별이라 말하며, 사회적 토론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차별 내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인권감수성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Q5 : 인권 홍보를 위해서 요번에 영화 이라는 작품을 만드셨는데 , 이 영화가 시사하고 있는 것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A5 : 인권위는 2002년부터 매년 인권영화를 제작해 상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별 문제를 영화를 통해 드러내고 우리 안의 편견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은 소년원 등의 이른 바 ‘범죄 소년’ 대다수가 빈곤으로 인해 단순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전과자에 대한 우리 안의 편견을 돌아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Q6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조사한 저희학교 다른 조의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즘 후퇴하는 추세이며, 미래 계획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고 있는, 해야 할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A6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본래 인권은 미래지향적인 속성이 있어 누군가 한발 앞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인권위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Q7 : 요즘 이주민의 인권에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국가인권회에서 파악하고있는 이주민의 인권 실태는 어떠한가요?A7 : 이주민은 2000년대 후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위해, 또 결혼이주민으로 인해 많아졌습니다.그 중 외국인 근로자는 145만명에 이릅니다. 요즘 이주민들에게 지원이 많아졌다고는 하나, 지원은 체류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노동자는 한국 현지인과 같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3개월미만 지켜줄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법전도 앞으로 많은 개편이 필요하지만, 한국 내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Q8 : 법으로 인권이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A8 : 현행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인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계속 확장되고 기대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아 구제하는 외에,인권 증진을 위해 새로 법을 만들거나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예컨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도 미흡하고 관련 법도 없던 2005년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권고하는 식입니다. 인권 관점에서 현재의 법이나 제도 관행을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Q9 : 흉악범(강간, 살인 등을 저지른)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A9: 인권위가 그간 권고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예컨대, 재판을 통해.. 등이 되겠지요)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6.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하는 사업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 됐지만 아직도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장애인 권리 옹호 제도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입법 틀 마련 필요,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면??미국의 장애인 권리 옹호 시스템인 P&A(Protection&Advocacy)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로 만들자!!*미국의 P&A란?-중앙 P&A는 지방 P&A에 대한 지원, 연계체계 구축,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교육 등의 역할 수행- P&A기관들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차별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된다면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와 관련하여 강제조사권 부여, 임의조사권만 부여되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안, 임의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거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권위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조사 가능 함- P&A기관들은 기 때문
다이어트와 건강-푸드 다이어리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3일치 식단과 식생활 반성 및 개선점)1.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평균 에너지 섭취량 계산-3일치 (주중2일, 주말1일)섭취한 식품곡류군어육류군채소군지방군과일군우유군복합식품 및 기타소계5/24아침밥1공기3x100=300고등어구이-고등어 50g-카놀라유 5g1x75=751x45=45된장찌개(소)-감자,호박,두부,버섯143포기김치 50g1x20=20두부 80g1x75=75합계30*************5점심비빔냉면-냉면,무,오이,달걀,설탕,물엿442깍두기1접시1x20=20합계20442462간식아이스까페라떼360g -커피,우유120콘플레이크 60g2x100=200저지방우유200g1x80=80합계20080120280저녁밥1공기3x100=300김치찌개 400g-김치,돼지고기,두부112런천미트 40g1x100=100합계300100112400간식닭강정5조각-닭고기(껍질포함)-밀가루 30g-기름 10g1x100=1005x100=5002x45=90아이스얼그레이7합계1005009076905/24(목) 합계2347 kcal섭취한 식품곡류군어육류군채소군지방군과일군우유군복합식품 및 기타소계5/25아침밥2/3공기2x100=200참치통조림1/31x100=100포기김치 50g1x20=20깻잎10장10합계20010010310간식아이스티1페트125합계125125점심미트소스스파게티690아이스까페라떼360g -커피,우유120합계810810저녁생선회초밥1인-밥-생선520딸기우유-딸기5개-우유1팩1/2x50=251x125=125합계25125520670간식아이스까페라떼360g -커피,우유120합계1201205/25(금) 합계2035 kcal5/26아침라면 117g525밥 1/3공기1x100=100합계100525625간식아이스까페라떼360g -커피,우유120수박 대2조각2x50=100합계100120220점심짬뽕-국수,양배추,바지락,오징어,호박,양파,당근572참외1개2x50=100합계100572672저녁생선초밥1인520우동-우동,어묵,맛살456합계9769765/26 (토) 합계2493 kcal-exchange x kcal 하였음.-합계 단위는 모두 kcal임.-복합식품과 어느 군에도 속하기 애매한 식품은 기타로 분류하였음.⇒ 3일치 식단을 평균을 내어 나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을 계산하면,2347 kcal + 2035 kcal + 2493 kcal = 6875 kcal, 6875÷3= 약 2291 kcal2. 나의 하루 에너지 필요량 계산-체중 : 54kg-신장 : 165cm-활동도 : 30 kcal/kg-기초대사량 : 1242 kcal (직접측정)⇒ 54 x 30(활동도) = 1620 kcal나의 하루 에너지 필요량은 1620 kcal 이다.3. 1 & 2 비교나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 2291 kcal - 나의 하루 에너지 필요량 1620 kcal= +671 kcal/day따라서, 하루에 필요량보다 671 kcal를 더 섭취하고 있다.일주일이면 671kcal x 7d = 4697 kcal/week, 일주일에 필요량보다 4697 kcal를 더 섭취하고 있다.4697 kacl/w ÷ 7 kcal/g = +671 bw/w, 일주일에 671g의 몸무게가 증가한다.한달이면, 671 x 4(주) = 2684 bw/mo, 한달에 2684g. 즉, 약 2.684kg정도가 증가한다.4. 결론 (식생활반성 및 개선점, 알찬 내일 설계)⇒ 나는 체중 감량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도를 하고 하루에 필요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었다. 이대로의 식생활로는 체중 감량은커녕 체중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충격이 되었다. 가장 엄격한 방법으로 빠른 체중감량을 시도하고 싶지만 현재 섭취량이 너무 많은 것을 감안하여 갑자기 줄이지 않고 하루 에너지 필요량만큼 섭취하도록 노력하다가 점차 더 줄여서 요요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최저선인 기초대사량의 0.9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해야겠다. 나의 기초대사량의 90%이상인 최저선으로 약 1117kcal를 섭취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체중감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섭취식품도 가능한 고지방군을 피하고 과일이나 채소로 대체하는 식의 대체음식을 찾고 불필요한 간식섭취와 과도한 카페인을 줄여야겠다. 나의 하루 에너지 섭취량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는 일은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것인데 하루 종일 음식을 섭취 할 때마다 기록하고 나니 그동안 칼로리를 간과하면서 섭취했던 식품도 많았고 필요량보다 이렇게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와 앞으로 다이어트를 설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운동이외에도 식품으로써 체중감량을 설계 해야겠고 점차 더 엄격한 방법으로 섭취 칼로리를 줄여나가 일주일의 단기간 목표나 한 달 그 이상의 장기 목표를 세워 체중이 얼만큼 줄 것이다 라는 예측이 필요한 것 같다. 무작정 다이어트에 덤벼들기 보다는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얼만큼 체중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체계적인 계획이 생겨 앞으로 다이어트에 귀한 동기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