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리스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새로운 설비금융조달의 한 수단으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리스는 기존설비금융권의 한계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의 창출형태로 출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국가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면서 1972년 12월에 처음으로 한국산업리스(주)가 설립되어 신종기업으로서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다. 리스산업은 엄청난 계약고와 점증되는 이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새로운 거래형태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그 중요성에 비추어 관계 법이론이 미비하고 사법적 보호가 미흡한 상태에 있었다. 2010년 개정상법은 제2편 제12장 금융리스업을 신설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이에 관한법적 대응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김재두, “금융리스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금융법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2. 8, 427면.이에 본고에서는 금융리스의 개관에서는 의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비교, 리스의 경제적 기능을 서술한 후 금융리스의 내용에서는 거래과정을 설명한 후 3당사자의 권리·의무를(금융리스업자, 금융리스이용자, 공급자) 살펴본다. 그리고 금융리스와 관련된 외국의 협약과 입법례를 보고 금융리스와 법적쟁점이 되는 부분을 고찰한 후 결론에서는 앞에 글을 다시 정리한다.1. 금융리스의 개관(1) 리스의 의의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5, 305-306면.리스(lease)란 “리스업자가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상법 제168조의2 참조). 리스계약의 당사자는 리스업자(lessor)와 리스이용자(lessee)이다. 리스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supplier)는 리스물건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일정한 권리·의무가 있다. 상법은 기계·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의 인수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으로 사용시킬 목적으로 그 물건을 임차인에게 점유시키는 특별한 형태의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견해(임대차계약설) 최준선, 「제9판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5, 432면.와, ② 금융리스의 실질적·경제적인 측면인 물적 금융의 성격을 강조하여 민법상의 임대차와는 다른 무명계약 즉, 비전형계약으로 보는 견해(무명계약설: 통설)가 대립한다. 정찬형, 전게서, 402면.(2) 판례의 입장판례는 “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무명계약설을 취하였다(대법원 1986.8.19. 84다카503·504). 최준선, 전게서, 433면.(3) 검토생각건대 금융리스계약은 그 실질이 임대차의 성격보다는 물적금융의 성격이 크므로, 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무명계약(비전형계약)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 맞는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상법 제46조 제19호(금융리스)를 상법 제34조 제2호(임대차)와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고, 2010년 개정상법에서 금융리스업에 관하여 신설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정찬형, 전게서, 403면.3. 금융리스의 법률관계(1) 금융리스이용자의 권리·의무1) 금융리스이용자의 권리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금융리스물건을 선정하고, 리스업자와 공급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168의3 제3항 참조). 금융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내에는 금융리스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또 리스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금융리스계약을 갱신하거나 금융리스물건을 염가로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손진화, 전게서리스협약 최영주, “국제리스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박사학위논문, 2014. 8, 57-59면.1) 의의UNIDROIT L'Institut pour l'unification du droit prive의 약칭이다. 기구의 명칭인 UNIDROIT는 프랑스어로통일화를 의미하는 “unification”과 법률을 의미하는 “droit”의 복합어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식명칭은 ‘사법통일 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이다. UNIDROIT는 세계적으로 사법의 통일을 꾀하고자 1926년에 이탈리아 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설립이 추진된 국제기구로서, 주로 민상법분야의 국제적인 통일 조약안 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UNIDROIT의 회원국은 총 63개국에 이른다.은 리스에 대한 각국의 국내 법제의 혼란과 입법 부재라는 상황에서 리스라는 금융기법을 이용한 자본투자 유입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원활하게 해주려는 동기 및 통상적으로 선진국에서 제조되는 리스설비 공급자와 개도국 리스이용자간의 구체적 계약관계 부재로 인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통일적 입법노력에 착수하였다.1974년에 국제금융리스계약을 규율하는 통일사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제안이 있었고, 14년 동안 수많은 논의와 수정을 거쳐 1988년 5월 28일에 드디어 UNIDROIT 국제금융리스협약(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은 채택되었다. 본 국제금융리스협약은 1995년 5월 1일에 발효되었으나, 체약국은 벨라루스(Belarus),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Latvia), 파나마(Panama), 러시아, 우크라이나(Ukraine),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등 총 10개국에 불과하다.동 협약은 전문(Preamble)과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국의 당사자들이 IDROIT 집행이사회는 리스모델법을 제정하는 사안에 관하여 총회에 제안하였고, 본격적인 리스에 관한 모델법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모델법은 각국의 입안자들이 국내 실정에 맞게 입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간에 입장의 차이가 커서 구속력이 강한 국제협약과 같은 규범을 만들기 어려울 경우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집행이사회는 제87차 회기에서 총 24개 조문이 담긴 “리스모델법 초안”(Draft Model Law on Leasing)을 작성하였고, 최종적으로 2008년 11월 13일 UNIDROIT 총회와 정부전문가위원회의 공동회의에서 본 협약을 채택하였다.2) UNIDROIT 리스모델법의 적용범위리스모델법은 제1조에서 적용범위에 대하여 “리스물건이 입법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지가 입법국 내에 있는 경우, 그리고 리스에서 입법국의 법으로 규율하도록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리스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금융리스로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자산 및 종류에 적용된다. 그러나 제3조 제1항에서 “담보권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리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담보적성격의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계약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한 제2항에서는 “리스회사, 리스이용자와 공급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규모 항공장비의 리스나 매매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대규모 항공장비 등의 리스물건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3) UNIDROIT 리스모델법의 구성리스모델법은 총 2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제1조에서는 리스모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주요 용어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한 조항으로 제6조에서는 자산매수인과 채권자에 대한 대항력 에 대해, 제7조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직접청구권을, 제8조에서는 채권자 등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가 준거법을 선택할 권리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A-107조에서는 채무불이행시 발생되는 청구권의 포기에 관하여, 제2A-108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2A-109조에서는 조기변제의 선택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장에서는 리스계약의 성립과 해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A-201조는 사기방지법에 관하여, 제2A-202조는 계약서상 우선적 증명을, 제2A-204조부터 제2A-206조까지는 리스계약의 청약과 승낙을, 제2A-208조는 계약의 수정 및 취소 등 계약의 성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A-210조부터 제2A-216조까지는 명시적묵시적 보증에 관하여, 제2A-218조는 리스계약의 보험 및 수익금에 관하여, 제2A-219조와 제2A-220조는 담보부담에 관하여, 제2A-221조는 리스물건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3장에서는 리스계약의 효력으로 리스계약 당사자간 법률관계와 리스물건과 관련된 제3자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3자에는 제2A-303조에 의거 양수인, 제2리스이용자, 전차인, 우선특권자, 법정우선특권자 및 담보권자 등이 포함된다.제4장에서는 리스계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A-401조에서는 리스이용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제2A-402조와 제2A-403조에서는 이행기전 이행거절 및 철회를, 제2A-404조와 제2A-405조에서는 대체이행과 이행의 면제를, 제2A-406조에서는 집행완료 이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A-407조는 본 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금융리스의 경우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제5장에서는 리스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A-501조부터 제2A-507조까지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에 대해, 제2A-508조부터 제2A-522조까지는 리스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제2A-523조부터 제2A-532조까지는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2다.
신용카드의 부정사용목 차Ⅰ. 서론1Ⅱ. 신용카드에 관한 개관21. 신용카드의 의의22.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2(1) 재물성3(2) 문서성 3(3) 유가증권성3Ⅲ. 신용카드의 부정사용31.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개념 32.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분설5(1) 신용카드등의 위조·변조(제1호, 제2호)5(2)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제3호, 제4호)51) 취지52) 요건63) 죄수84) 신용카드 부정이용(제6호)9Ⅳ.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범죄91. 불법취득한 타인 신용카드의 부정사용9(1) 분실·도난당하거나 강취 횡령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사용승낙의 흠결)91) 대금결제(물품구입·용역수령)102) 현금대출(현금서비스)103) 현금관련문제: 예금인출 및 계좌이체 등11(2) 편취·갈취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사용승낙의 하자)121) 하자는 있으나 사용승낙이 있는 경우122) 하자있는 사용승낙조차 없는 경우14(3) 부정사용죄 여부142.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14(1) 대금결제(물품구입·용역수령) 또는 현금대출(현금서비스)141) 대금결제(사기죄) 152) 현금대출(현금서비스)15(2) 부정사용죄(제4호)여부163.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16(1) 부정취득후 부정사용161) 학설162) 판례 및 검토163) 부정사용죄(제4호) 여부17(2) 정상취득후 부정사용171) 대금결제(물품구입·용역수령)172) 현금대출(현금서비스)183) 부정사용죄(제4호) 여부19Ⅴ. 신용카드 사용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안19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의 문제점19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의 개선안20Ⅵ. 결론21참고문헌22Ⅰ. 서론오늘날은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가전제품, 가구, 차량구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교통비 결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로 신용카드가 사용되고 있으며 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와 연계하여 그 활용도가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거나(제3호),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제4호)에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할 수 있다(제7항, 임의적 병과). 형법상 재산죄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아닌 신용카드제도 내지 신용카드거래의 적정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즉, 신용카드를 통한 법적 거래(신용카드의 증명기능)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보호법익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에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일반인이며, 결과발생 내지 결과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추상적 위험범의 일종이다.2) 요건(가) 주체본죄의 주체는, 분실·도난당하거나(제3호)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제4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이다.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행위를 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나) 객체본죄의 객체는 분실·도난당하거나(제3호)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제4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다.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한함본죄의 객체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만 한정한다.나) ‘분실·도난당한’(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전형적인 예는 점유이탈물 습득하거나, 이를 절취한 경우이다. 그런데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의 취득행위가 사용절도에 해당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본죄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다) ‘강취·횡령하거나, 기망·공갈하여 취득한’(제4호)‘강취·횡령하거나 현금서비스등을 받은 경우의 문제이다. 불실·도난, 강취·횡령한 신용카드의 경우는 정당한 카드사용자의 사용승낙 없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사용승낙의 흠결)이고, 편취·갈취한 신용카드 경우는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하자 있는 사용승낙)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대금결제의 경우와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의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이는 타인의 카드회원으로서 카드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전제로 한다.(1) 분실·도난당하거나 강취 횡령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사용승낙의 흠결)1) 대금결제(물품구입·용역수령)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승낙 없이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맹점에서 대금결제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타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를 습득하거나 절취한 후 카드가맹점에서 자기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구입 등을 하는 경우 카드가맹점이 피기망자이고 카드회사 또는 카드의 도난분실의 신고를 해태한(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카드회원이 재산적 피해자가 되는 이른바 삼각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통설·판례의 입장이다.이 경우에도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면서 카드의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신용카드부정사용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 현금대출(현금서비스)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승낙 없이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그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등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가) 학설사기죄나 절도죄의 성립가능성을 부정하고 이 행위를 포섭할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무죄설), 현금자동지급기가 기계라는 점을 들어 사기죄가 아니라 점유를 사기·공갈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가맹점에는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없다. 따라서 가맹점이 진정한 카드사용자로 오인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하자있는 사용승낙조차 없는 경우피해자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승낙이 전혀 없는 경우(예컨대, 필요에 의해 신용카드를 보관하겠으나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조회하겠다고 기망하여 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무단 사용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편취·갈취에는 해당하나, 적어도 그 사용이 전제된 것은 전혀 아니고 피해자 범인에게 신용카드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앞에 기술한 판례이론이 그대로 적용될여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공갈죄, 물품구입으로 인한 사기죄 또는 현금대출(현금서비스)로 인한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한다.(3) 부정사용죄 여부제3호(분실·도난)·제4호(강취·횡령, 편취·갈취)의 사유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속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3호, 제4호)가 성립한다. 다만 현금카드인 경우나 겸용카드의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즉 현금인출기에서의 예금인출(현금서비스 아님을 주의)의 경우에는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그 명의자인 것처럼 카드회사를 속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의 문제이다. 타인의 카드회원으로서 카드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전제로 하는 ‘타인신용카드의 부정사용다.(나) 판례 및 검토사기죄의 성립에 관하여 카드의 제시는 대금지급 의사의 표시가 아니며, 가맹점은 카드소지인의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을 불문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다는 이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사기부정설도 있었으나, 신용거래의 본질에 비추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용카드 명의인이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이 명백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품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게 된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도 이 경우에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2) 현금대출(현금서비스)자기카드를 남용한 물품구입의 경우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의 처벌에 대하서는 별도로 논의된다. 이는 현금인출기에 의한 현금대출은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기계에 대한 기망과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여부와 관계된다.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지만 판례는 “현금대출도 결국 카드회사로부터 그 지급이 미리 허용된 것이고, 단순히 그 지급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지에서, 현금서비스의 경우를 물품구입의 경우와 포괄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위에 부정취득 후 부정사용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사용으로 인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가맹점의 착오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판 2005.8.19, 2004도6859 사안과 같이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카드회사는 민사적 수단에 의하여 채권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까지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후 대금결제의사와 능력이 없어진 상태에문사.
Ⅰ. 서론1999년 2월에 제정된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은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전자서명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반영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동향을 수용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국가 간 전자서명 인증서 상호인증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또한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는 법익의 균형성 등에서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공인인증서의 이용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가입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피해가 없으나, 공인인증서에 의한 피해로 인해 가입자가 형벌이라는 불이익을 통해서 받는 것이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는 위헌의 가능성이 높아서 입법론적으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보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그래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의 의의를 먼저 살피고, 현행 전자서명법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보기로 한다. 그 다음에 외국의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EU 전자서명입법지침, 미국의 전자서명법, 독일의 전자서명법을 고찰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현행 전자서명법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 서술하고 결론을 내림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와 전자서명법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Ⅱ. 전자서명법의 의의전자상거래의 안전·신뢰성의 확보는 물론 전자정부 기반구조의 실질적 확립에 기초가 되는 전자서명법이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92호로 공포되었고,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자서명법 제1조). 전자서명법은 제1장(총칙: 용어의 정의(제2조)와 전자서명의 효력(제3조) 등을 규 공인인증서의 의의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고(전자서명법 제2조 제7호),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2) 공인인증서의 유용성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과 시점확인을 확인 할 수 있다.① 본인확인이용자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전자서명법 제18조의2).② 시점확인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공인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전자서명법 제20조).(2) 공인인증서의 발급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전자서명법 제15조 제1항).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 정보 등 법정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전자서명법 제15조 제2항).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전자서명법 제15조 제4항).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전자서명법 제15조 제5항).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전자서명법 제15조 제6항).(3)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1)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전자서명법 제16조 제1항).① 공인인증인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12인 이상㉮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② 재정능력 : 자본금 80억원 이상③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목의 설비㉮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설비㉰ 공인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전자문서가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설비㉲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설비④ ③의 ㉮ 내지 ㉲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4)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정관,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공인인증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공인인증기관 결격사유 규정(전자서명법 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지정절차에 기타의 사항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내지 제7항에 있다.(5) 공인인증업무준칙인증업무준칙이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종류, 인증업무의 절차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자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서가 사용되는 경우 서명자는 인증서와 관련하여 서명자가 작성하는 모든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모델법 제8조).2. EU 전자서명 입법지침유럽연합은 1999년 12월 13일, ‘전자서명입법지침’(EU Electronic Signatures Directive)을 채택하였다. EU전자서명입법지침 제13조에는 2001년 7월 19일까지 회원국들이 입법지침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법, 규칙 및 행정 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EU 전자서명입법지침의 핵심은 법적 효과를 가진 전자서명을 위한 유럽연합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EU 전자서명 입법지침의 특징을 간략히 보면 우선, 시장 상황에 따라 사전적 인증서비스 인가 금지, 자발적 인정제도를 도입하되 공인(인정)된 인증기관(accredited certification-service-provider)의 수를 제한할 수 없고, 공인인증서(qualified certificate)를 발급하는 인증역무제공자(certification-service-providers)의 감독을 인정하는 적절한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둘째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규정에 공인인증서와 일반인증서의 법적 효력 규정(제5조), 인증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6조), 국제적 인증서비스 규정(제7조), 끝으로 개인정보보호(제8조)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3.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과 연방전자서명법(1) 통일전자거래법미국 통일주법전국대위원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 of Uniform State Laws)가 1999년 7월에 승인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은 2011년 11월 기준으로 47개 주에서 채택하거나 법의 일부가 주법에 수용되어 전자서명을 통한 거래에 적용되고 있다. 1999년 최종안을 마련하여 각 주는 개별적으로 이를 채택하는지 여부문서의 진본성·무결성을 보장, 부인방지 기능을 수행·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서명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요건·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특별한 요건 없음이용범위·법에서 서명 등을 요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본인확인(전자서명법 제18조의2)·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름발급기관·공인인증기관에 의해 발급·일반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발급기관요건·법에서 정한 기술적·재정적 요건을 갖추고, 국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음·특별한 요건 없음한편 전자서명의 효력과 관련하여, 현행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어도 공인전자서명은 서명, 날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서 일방이 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서명을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자유의 근본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서명도 거래당사자 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 여부를 합의하여야 하므로, 일방이 특정 전자서명을 강요하는 공인전자서명의 차별적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는 주장 등을 제기 있다.(3) 반대입장일반전자서명은 현행 「전자서명법」(제3조 제3항)에서도 거래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반대의견은 ① 현행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로서 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점, ② 공인인증서가 본인확인·SSL 인증 등 단순 인증서비스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전자서명이라는 국가적 인프라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있다.
대표적인 질문사항들? 우리대학원에 지원한 동기는?? 로스쿨이 아닌 일반법학대학원에 지원한 동기는?? 법학 중에서 경제법을 주 전공으로 할 생각하였는지?? 자기소개서에 경제법 중 전자상거래보호법을 강조한 이유와 다른 관련된 법은 관심이 없는 건지?? 1분 동안 자기소개 해보세요!? 자신의 학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복수전공을 했는지?? 대학원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휴학기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대학교 생활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당신을 뽑으면 후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대학원에서 가장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학원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는?? 당신이 최고의 인재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영어점수를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대학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대학원에서 자기계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대학원에 불합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두 대학원이 합격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예상추가질문들? 최근 뉴스 혹은 신문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본 기사는?? 자신이 얼마짜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해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자신의 최대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자신의 장단점 한 가지씩 말하시오.?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