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사례.디지털 경영9조Contents사례1. 유한킴벌리1. 유한킴벌리 개요회사명: 유한킴벌리 설립일: 1970년 03월 최고 경영자: 최규복 사장 직원 수: 약 1700명 매출액: 11,341억원 (20010년기준) 순이익: 1,491억원 (2010년기준) 주요사업: 유아,여성,가정,성인위생사업 (하기스기저귀, 화이트생리대,크리넥스화장지 등)1. 기업소개2. ERP시스템 도입배경프로세스 혁신에 중점을 두고 프로세스 개선, 내부 프로세스와 정보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에 내실을 기함. 기존 시스템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더 이상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게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함.90년대 후반 BPCS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1979년 설립이래 개인위생용품부문에서 사실상 국내시장 선점80년대 이후 국내 재벌기업과 해외 재벌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으로 위기 도래 (P G)3. 도입 전 프로세스현황생산계획 및 생산시스템프로세스영역판매예측 → 재고 분배계획 → 생산계획 → 생산실행실적보고 → 적송/재고 관리문제점- 고객주문에 효과적 응대 어려움(리드타임이 김) - 효과적 수요예측 어려움구매/조달프로세스영역거래처선정 → 발주의뢰 → 구매오더발행 → 입고검수 → 송장검증/지불문제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정확성이 문제됨(공급체 업체 평가, 구매예상단가)판매유통프로세스영역계획 → 주문처리 → 물류실행 → 운송비계산 → 레포트문제점- 업무의 중복성 - 고객대응 어려움설비보전프로세스영역설치 → 보전/개선 → 폐기문제점- 업무 평가 관리, 정보관리 미흡 - 신뢰도저하, 재작업발생본격적으로 SAP R/3를 도입하여 고객과의 전격적인 전략적 제휴가 가능하게 됨.유한킴벌리프로젝트명eNEWWAY Project구축 기간2001.11 ~ 2003.10 1년 11개월표 유한킴벌리 ERP도입 개요1. 2001년 이후4. ERP시스템 (SAP R/3) 구축과정2. ERP시스템 시기별 구축단계1단계 - 청사진 설계, 시스템 구축, 시스템 가동 및 안정화라는 큰 틀 속에 점진적으로 시스템 구축. 2단계 - 시스템 구축과 가동, 안정화를 다시 한 번 거치게 됨.4. ERP시스템 (SAP R/3) 구축과정3. SAP R/3 선택 이유BPCS는 제한된 연구 개발로 인해 정적인 특성. SAP R/3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의 혁신 가능.4. 2004년 이후SAP/ R/3의 확장모듈을 추가하여 기업 내에 사용함SAP R/3의 주요 특징시스템의 글로벌 대응강력한 커뮤니케이션 환경 제공시스템 유연성시스템 통합성개방형구조WINDOWS NT 등의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원, SYSBASE 등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지원.산업의 형태와 무관하게 판매, 물류, 자재, 생산, 회계 등의 정보와 데이터의 통합성 제공.다양한 테스트. 모니터링 도구들이 통합되어 신뢰성 있는 정보 구축 가능.TCP/IP, API등을 지원하여 프로그램간의 통신기능 제공.각 나라의 법률과 상거래 습관, 생산방식이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기에 세계화 기업으로의 전략에 글로벌하게 대응 가능.5. ERP시스템 도입전과 도입 후 비교1. 생산계획 및 생산시스템부문주요측정지표단위도입전도입후생산계획 및 생산시스템수요 예측 정확도%80.782.2완제품 재고 수준일수1815반제품 재고 수준일수13.812BOM 정확도%91.597결품율%642. 구매/조달부문주요 측정 지표단위도입전도입후구매/조달국산자재 재고일수6.85.5수입 자재 재고일수56.452자재재고 소진회수83연간 구매금액10억원1317구매 예상단가 정확도%N/A85재고자산 정확도%N/A98구매 PO발행 소요시간일수325. ERP시스템 도입전과 도입 후 비교3. 판매 유통 부문4. 설비보전 부문부문주요 측정 지표단위도입전도입후판매유통시장점유율%5056전자상거래이용비율 (BTC)%050결품율%63배송의 정확도%9095부문주요 측정 지표단위도입전도입후설비보전기계의 신뢰성%98.8499기계의 가용성%97.7798장기적 제품 비율(2년)%3225MRO 자재 회전율%2.883.2실행 일정 계획 준수연간N/A60마스터 관리, MRP, 바코드 체계 활용 → 프로세스 개선Contents사례2. 티켓몬스터1. 기업소개1. 티켓 몬스터란?2. 설립 배경.2. 시장환경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정책 시행. 최근 약 180명인 전체 직원 중 CS 직원을 80명으로 늘림. 네이버 메인 광고를 비롯하여 TV 광고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쿠팡 (http://www.coupang.com)요일에 따라 주제를 다르게 하여 상품 판매. 업계 최초 10만장 판매의 슈퍼딜(Super Deal)을 성공시킴.위메프 (http://www.wemakeprice.com)3. 당면과제와 대처방안원활한 고객관리효율적 인력확보 및 대응제휴업체의 품질유지3. 당면과제와 대처방안기존 고객의 관리Poka-Yoke 도입제휴업체와 협력강화3. 당면과제와 대처방안고객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가격에 제공고객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고객이 원하는 추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고객과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티켓몬스터 장점티켓몬스터 단점4. 서비스개선방안충성고객 관리마일리지 제도구매고객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전략.고객 피드백고객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고객만족도 상승에 활용.회원 등급제우대혜택을 통한 서비스로 재구매빈도와 충성고객↑4. 서비스개선방안2. 불만고객 관리고객센터충분한 담당직원을 두어 정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이 수반되어야함.고객지향적 경영방침기업이 고객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함.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제도실제로 고객의 불만족을 낮추기 위해 대다수의 업체가 사용 중.4. 서비스개선방안3. 고객참여도 향상 방안고객에게 제휴업체 선정권 부여고객들과의 양방향적인 피드백을 통한 제휴업체 선정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제휴업체 이용 후기 게시판 활성화제휴업체에게는 자연스러운 광고효과, 고객들에게는 간접경험을 통해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Thank You9조{nameOfApplication=Show}
Ⅰ. 서론1. 연구의 목적정보화 진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생활의 장이 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는 디지털 사회의 양적 성장과 함께 부정적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다. IT의 사회 기반화는 정보보호 측면에서 보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위험을 사회전체에 가져다주고 있다. IT 기술 혁명이 생활 구석구석까지 급속하게 진행하기 시작한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나 범죄, 테러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다른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가 국가적인 수준의 위험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불안이 유발되는 단순한 해킹에서 국가기밀이 누출되는 국가적 위험 사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보장되고, 적발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목표로 하는 대상이 사이버 공간에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인 면에서의 대응 노력은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1990년대부터 컴퓨터 범죄, 인터넷 범죄,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와 대응책을 마련하였지만,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특성, 유형, 사이버 범죄의 실태와 국외와 국내의 제도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대응의 문제점 및 대응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점점 더 증가하고 다양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2. 연구의 방법 및 범위컴퓨터와 정보통신 혁명이 가져다 준 양적·질적 발전과 팽창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을 배제하고서는 아무런 생활을 영위 할 수가 없다는 사이버테러와 관련하여서도 해킹기술과 무관한 방법으로 테러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로서 전자우편을 통해 악성바이러스를 유포시키거나 고성능 전자폭탄을 보내 컴퓨터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방법을 예로 들고 있다.그러나 해킹기술의 개입여부에 따라 사이버범죄를 양분하는 견해는 해킹기술이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느냐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 견해에서 나타났듯이 해킹기술과 무관한 바이러스나 전자폭탄으로도 테러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은 해킹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나. 사이버스페이스의 범죄와 실정법상의 범죄로 구별하는 견해이 견해는 정보통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이버스페이스의 범죄와 실정법상의 범죄로 구별하는 입장이다. 전자의 유형에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범죄행위라는 관점에서 컴퓨터범죄, 네트워크범죄, 사이버범죄가 있다고 하며, 후자는 형법상의 범죄와 특별법상의 범죄로 구분한다. 실정법상의 범죄행위로 보는 관점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인권이나 재산권 침해행위, 혹은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정법을 근거로 하여 형벌을 가할 수 있으며,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권이나 재산권 침해행위 혹은 반사회적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견해 또한 정보통신범죄에 대한 실질적 분류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와 신종범죄로 나누는 견해이 견해는 사이버범죄를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인 범죄와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로 나누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범죄의 불법내용이 사이버공간 자체의 등장에 의존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화 된 일반범죄와 사이버공간 고유의 범죄로 양분하여 전자의 예로는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명예훼손, 통신사기, 음란·불법물 배포 등이고 후자의 예로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음란사이트 운영 등이 있다고 양분하여 설명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 2⑧) 즉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며 여기에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원산지 표시, 영업비밀 등 많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모두 포함된다.다) 사이버폭력사이버모욕이나 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스토킹 등 타인의 정신적 공황을 가져오는 범죄를 이른바 ‘사이버폭력’ 범죄로 부른다. ‘사이버 폭력’이란 아직 확정된 개념은 아니며 다의적이고 논쟁적인 개념이다. 대체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온갖 형태의 폭력적 표현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다.사이버폭력의 일반적 사례로는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상에서 행하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게시판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성희롱’, 인터넷 또는 PC통신상의 대화방,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 스토킹’, 인터넷이나 PC통신망의 대화방을 이용하여 원조교제를 유도하거나 알선·중개하여 10대 매매춘을 확산시키는 ‘사이버성매매’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기존 명예훼손 ·모욕과 달리 매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행해진다. 즉, 단순한 텍스트에 의한 경우는 물론 컴퓨터로 변조한 화상을 이용하거나, 음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2차적 명예훼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특히 퍼나르기에 의한 명예훼손의 확산은 일반 현실공간의 범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현실범죄로서의 명예훼손·모욕죄와는 그 처벌의 요건과 방법을 달리할 방지를 위한 제41차 형법개정 법률이 발효되었다. 제41차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개정법은 사이버범죄의 핵심에 해당하는 형벌구성요건을 개정하거나 새로 입법하고 있다. 개정한 것으로는 데이터불법 탐지죄(제202a조), 데이터불법취득(제202b조), 데이터변경죄(제303a조), 컴퓨터사보타지죄(제303b조) 등이고, 새로 도입한 것은 이들 사이버범죄의 예비죄(제202c조)이다. 이 규정들은 모두 직접 IT 보안을 보호목적으로 하고 있다.제202a조, 제303a조, 제303b조는 지난 1986년 제2차 경제범죄방지법에 의해서 도입된 후 거의 20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그 동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시스템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수법이나 형태도 변화되어 입법이 되지 않은 분야를 통한 피해로 정보통신 시스템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더 빈번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독일 내에서 거세지고 있다.이에 그치지 않고 밖으로는 독일이 속해있는 유럽연합에서도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방안 모색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2006년 유럽연합은 그리스에서 유럽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기관(ENISA: 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를 설립하였으며 25개국인 유럽연합 회원국의 보안 통신 결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에 유럽연합이 제시한 사이버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에 독일을 비롯한 여러나라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나타내었다.3) 일본일본 경찰청이 2008년 8월에 공포한 '2008년 상반기 사이버 범죄의 검거 및 상담수리 상황 등에 대해서'에 의하면 2007년 사이버 범죄의 검거 건수는 5,473건으로 2006년에 비하여 1,000건 가량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 또한 전반적으로 2007년 상반기보다 검거건수가 증가하였다. 사이버 범죄의 추세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며, 특히 부정 액세스 금지법 위반의 증가폭이 크며,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통령훈령 제141호로 공표 및 발효된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은 정부의 사이버테러 대응 의지에 부응하고 기존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사이버안전조직체계를 정립하여 사이버안전 정책총괄기관으로서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두고(규정 제6조), 전략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략회의에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설치하였다(규정 제7조).이는 보안기관 중심으로 책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평시?위기 시 및 정책결정?집행과정 등에서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이루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타 국가사이버안전센타를 국정원장 소속하에 두는 것을 명시하여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규정 제8조).Ⅴ.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사이버범죄 대응의 문제점1)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사이버범죄는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한 두 개의 유형만으로는 규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종래의 전통적 범죄가 단순히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종래의 형법에 의한 해결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사이버범죄의 다른 일부는 사이버 공간에서만 가능한 범죄적 행위들로 종래의 형법체계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적 행위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형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관련 조항을 일부 삽입하고 또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이버범죄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법규는 1980년대의 PC중심의 컴퓨터범죄 유형에 대한 대책으로 입법화된 것으로, 오늘날인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인터넷 중심의 범죄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나 인터넷의 발전 추이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데 반해서, 정적인 성격이 강한 형법전으로는 인터넷관련 반사회적 행위들에 대해 유효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현재 사이버범죄와 관련된다.
목 차제 1 장 서 론2제 1 절 연구 목적2제 2절 연구방법 및 구성2제 2 장 노사관계 이론 및 발전과정3제 1 절 노사관계 개념3제 2 절 노사관계 특징4제 3 절 노사관계 제이론6제 4 절 노사관계 발전과정12제 3 장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황 및 특징15제 1 절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황15제 2 절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17제 4 장 외국의 노사관계 특징19제 1 절 미국19제 2 절 독일21제 3 절 영국22제 4 절 일본24제 5 장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25제 1 절 사용자측에서의 문제점25제 2 절 근로자측에서의 문제점27제 3 절 제도와 정책 측에서의 문제점28제 6 장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개선방안29제 1 절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30제 2 절 생산적·인간적 노사관계30제 3 절 공동체 의식과 노사공동체32제 4 절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 노사관계32제 5 절 질서 있는 합법적 노사관계34제 7 장 결 론35참고 문헌37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 목적노사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실제는 노동조합과 기업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관련된 제 문제를 대상으로 하며 노사협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의 법적지위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자립적 노동조합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적, 민주적, 사회적 질서의 테두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고찰하려는 노사관계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대립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기업 경영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노사간의 관계 즉 경영노사관계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노사관계는 그것이 성립하는 수준에 따라 일정한 산업 영역에 있어서의 노동조합 대 기업체간의 관계 또는 국민적 수준에 있어서의 일반적 노동운동 내지는 노동문제가 포함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의 작업장을 단위로 하여 일선 감독자와 작업자간의 관계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대형화 전략이나 국제화 전략에 대응하여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본의 증대와 창의력의 개발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이 필 일본의 후지바야시 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후지바야시는 노사관계를 이원적 관계 즉, 제1차 관계와 제2차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제1차 관계는 경영 대 종업원 관계로 노사간의 친화, 우호 및 협력의 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하는데 반해 제2차 관계는 경영 대 노동조합의 관계로 임금 및 노동조건의 상반된 이해관계 때문에 노사가 상호 대립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노사관계에는 대립적인 측면과 협조적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이원적 노사관계론은 노사 양 주체가 고용계약을 통해 일정한 댓가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 즉, 경영자가 지시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동을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든 주체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노사는 일차적으로 생산성향상과 이를 통한 부가가치의 증대에 공통적인 의무와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단계는 제1차 관계로서 친화와 우호의 관계에 기초한 협력이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생산된 부가가치를 놓고 분배의 몫을 정하는데 양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이윤부분이 커지면 인건비 부분이 작아지고, 반대로 인건비 부분이 커지면 기업이윤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양자는 반목·대립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투쟁 관계까지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는 제2차 관계로서 이해가 대립되며 노사간의 대립 내지 투쟁관계로 특정지워진다.이원적 노사관계론은 노사관계의 본질이 한편 협력적이고 다른 한편 대립적인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노사관계란 제1차 관계와 제2차 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즉 고용계약, 생산과정을 통하여 볼 때 제1차 관계 및 제2차 관계가 노사관계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백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노사관계는 두 관계를 공유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와 같이 어느 한 관계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다른 임이 된다.이러한 딜레마의 관계를 노사 양측이 지속할 것이고 반복되는 게임속에서 협력의 요소를 찾아낼 것이다. 그렇지만 그 협력은 노사 모두 미래의 분배 몫에 확실한 비중을 두었을 경우이며, 기업은 구조조정을 약하게 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약하게 하여 노사 쌍방이 생산성제고에 공동목표를 두는 해결책을 강구하였을 것이다.결국 노사관계는 죄수 딜레마의 두드러진 특징처럼 ‘자신의 이익을 최대가 되도록 절대 우위 전략을 취하게 되면 결국 각자가 자신의 이익이 최소가 되도록 전략을 취한 경우보다 더 나쁜 결과가 생긴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할 때 한걸음씩 나아가고 한 걸음씩 양보하여 노사 쌍방이 승리하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제 4 절 노사관계 발전과정노사관계는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각국에서 추진되어 온 공업화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그 시대와 사회에 따라 각각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통례이며 일반적으로는 ① 전제적 노사관계 ② 온정적 노사관계 ③ 완화적 노사관계 ④ 민주적 노사관계로 구분한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개념을 역사적 또는 경제적 발전과정에 따라 ① 전제적 노사관계 ② 온정적 노사관계 ③ 완화적 노사관계 ④ 항쟁적 노사관계 ⑤ 민주적 노사관계 등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 전제적 노사관계자본주의의 초기인 19세기 중기까지는 자유로운 자본시장이나 근대적 노동시장이 성립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도 소유자에 의한 경영, 즉 Owner-Management로서 전제적 또는 일방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단계에서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서 결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절대 명령과 복종, 지배의 관계로서 인간적인 요소는 무시되었다.영국의 경우 1820년에 제정된 노동관계법(Moral and Health Act of Apprentice)은 하루 14시간 내지 1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의 관계는 계속 긴장관계에 노출되어 있다 하겠다. 구조조정 결과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노동시간 단축, 기간산업의 해외매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및 근로조건과 고용보장을 IMF관리 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되찾기교섭’등 많은 쟁점들이 노사정 3자간에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제 2 절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우리나라의 노사관계제도는 국가기본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5·16 이후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국가기본정책이 명확히 대두됨에 따라 노동정책도 이에 입각하여 방향이 설정되었다. 노사관계제도는 이로인해 수차의 개정이 있었고 내용상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노동 3권의 제약으로 집단적 자율질서형성에서 나타나는 대립적, 투쟁적 측면을 지양하는 동시에 노사협의제도에 의한 협조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도모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사관게의 자율적 정착보다 노사협조를 바탕으로 한 산업평과의 유지에 정책목표를 설정한 당연한 결과이다.1963년의 노동조합법 개정시 노사협의제도가 등장한 이래 노동정책, 노동행정의 기본방향이 노사협조체제의 확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그대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이와 같이 노동 3권을 중심으로 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의 자율적 질서형성을 제한하는 이면에는 노사간의 대립과 투쟁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되며, 동시에 국가안전에 위해하다고 하는 일반적 인식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하여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노사협의회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이룩하려고 하였다.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선진국에서와 같은 정상적인 생성, 발전과정을 밟지 아니하고 정립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의한 개정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고 생각된다. 즉 노동관계법의 기본개념이나 노동관계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관계법이 탄생 되므로서 정부의 정치노선이 노동정책과 노동입법에 대해서 보다 상위의 가치로 작용할 되고 있다.둘째, 단일노조교섭의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 200개 정도의 단일노조협약만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1980년 이후에 도입된 것이다. 이들 협약은 외국인 투자회사 특히, 일본 투자회사에서 채택되고 잇다. 소수의 노동조합이 이들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협약은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단일노조협약의 특징은 첫째, 단일노조협약은 말그대로 하나의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을 배타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시에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이들 협약의 경우 단일고용조건이 채택되고 있다. 셋째, 종업원과의 의사소통 및 종업원 참여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있고 넷째, 전통적인 관행을 배제하고 탄력적인 고용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다섯째, 비합법적인 노사분규나 단체행동을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파업이 없다. 여섯째, 강제적이고 구속력을 지닌 중재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전통적 방식 도는 선택적 중재방식 중의 하나를 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단일노조협약에서는 종업원이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단일노조협약을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노노분쟁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용자는 이들이 판단하기에 회사에 가장 적합한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파업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넷째, 유연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세 번째로 영국 노사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노사관계의 개인화를 들 수 있다. 단체협약 적용대상자의 감소, 간체협약의 범위 축소, 개별근로자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중요시 되고 있는 것 등은 모두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영국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을 간접창구로 하여 개별근로자와 대화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영국의 기업들이 노사관계의 개인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동기유발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 기업의 경우 심지어 공공기관까지도 이금의 일부분이 성하였다.
..PAGE:1낙찰계불입금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인정되는 경우.상법세미나LOGO..PAGE:2Ⅰ. 사실의 개요Ⅱ. 원심의 판단Ⅲ. 쟁점Ⅳ. 판결요지 및 이유(원심파기)Ⅴ.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21705 판결.Ⅵ. 본 판결의 검토낙찰계불입금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인정되는 경우.LOGO..PAGE:3Ⅰ. 사실의 개요원고(김영희)피고(김옥희)원고 피고로부터 계금 수령.1996.12.17 미납계불입금 같은 달 20.까지 지불약정.미납계불입금 지급명령 신청.이의신청 하지 않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정문 송달LOGO..PAGE:4Ⅰ. 사실의 개요원고의 주장.1. 피고가 운영하는 금은방인 00에서 소위 ‘카드깡’에 의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2001. 1. 5. 금120,000원을 물품을 받지 않고 결제하는 등 자신, 자신의 아들인 00, 언니인 김00 명의 카드로 금1,800,000원을 초과하여 결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피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2. 미납계불입금 채권은 시효기간 5년의 적용을 받는 상사채권이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1997.4.29.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시효로 소멸되었다.LOGO..PAGE:5변제로 인한 소멸 여부원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상당을 결재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있을 뿐이고 이것이 카드깡으로 미납계불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소멸시효완성 여부원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Ⅱ. 원심의 판단춘천지법 2007.11.23 선고, 2006나3763 판결.LOGO..PAGE:6Ⅲ. 쟁점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해당하는가?2.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한 경우, 계주가 위 상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가?LOGO..PAGE:7Ⅳ. 판결요지 및 이유(원심파기)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불입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감.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음.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대법원LOGO..PAGE:8Ⅳ. 판결요지 및 이유(원심파기)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행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함.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함.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대법원LOGO..PAGE:9Ⅳ. 판결요지 및 이유(원심파기)“원고가” ’00’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예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임을 알 수 있음.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가 조직·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채무를 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계불입금채권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대법원 판시이유LOGO..PAGE:10Ⅴ.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21705 판결.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대상판결의 원심이 내린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시.종래판결LOGO..PAGE:11Ⅵ. 본 판결의 검토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가?“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란 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됨.채권자, 채무자중 누가 상인인지는 상관없음.상행위인 한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시효가 적용됨.
[설립중의 회사]Ⅰ. 의의회사는 정관의 작성에서 시작하여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게 되는데 설립등기를 하기 저에는 미완성의 회사인 설립중의 회사로서 존재한다.Ⅱ.성립시기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를 성립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Ⅲ. 법적성질설립중의 회사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다(통설)Ⅳ. 법률관계1. 내부기관(1). 업무집행기관업무집행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인은 권한 범위 내에서 회사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2) 창립총회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3) 감사기관이사‘ 감사이며 이사와 감사는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 외부기관(1) 대표기관설립중의 회사의 대표 기관은 발기인 이다.(2) 권리능력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그밖에 회사설립의 목적범위 내에서 제한적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또한 불법행위능력도 인정된다.(3) 채무발기인이 연대‘ 무한책임을 부담해야 한다.Ⅴ.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후의 회사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