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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관련법규 교재요약 평가B괜찮아요
    물류관련법규Chapter 01 장. 물류정책기본법물류의 정의물류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뤄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함.물류사업화물운송업육상화물운송업해상화물운송업항공”파이프라인운송업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냉동 창고업)물류터미널운영업(복합,일반물류터미널)물류서비스업화물취급업(하역업포함, 화물의 하역 포장업 등)화물주선업(국제물류주선업)물류장비임대업(물류장비 등의 대여업)물류정보처리업(DB구축)물류컨설팅업(물류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해운부대사업(해운중개업)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 검수, 감정, 검량사업)항만운송관련업(항만용역, 물품공급업 등)제2절. 물류정책의 종합 및 조정1. 국가물류기본계획(1) 계획의 수립 : 10년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2) 계획의 내용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 사항물류시설, 장비수급, 투자 등의 우선순위연계물류체계의 구축, 개선, 개발 및 효율화경쟁력 강화국제물류 촉진사항물류체계의 개선, 물류보안(3). 계획 수립절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물류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4). 협의와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필요한 사항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추진전략시설, 장비의 투자우선순위국제물류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4-1).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후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이 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 지역물류기본계획계 확보하고, 50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하며, 연간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집배송시설 : 상품의 주문처리, 재고관리, 수송, 보관 하역, 포장, 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말함.공동집배송센터 :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말함.물류설비 : 화물의 수송, 포장, 하역, 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기계, 장치 등의 설비를 말함.정의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산업이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소매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과 관련된 정보, 용역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함.제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축산법 ‘가축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지 않음.(1) 시책수립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겨야 하는 내용)유통구조 선진화 및 유통기능 효율화 촉진소비자 편익의 증진지역별 균형발전종류별 균형발전중소유통기업 구조개선 및 경쟁력강화국제경쟁력제고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공정한 경쟁요건 조성(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및 지역중소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소속의 협의회구성 :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회장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위원은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2명, 중소유통기업 대표2명. 혹은 소비자단체, 주민단체의 대표, 경험이 풍부한 자, 과장급공무원위원의 임기는 2년해촉금고형 이상,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자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운영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2/3 이상으로 의결함.회의는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간사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을 둠의견제시협의회는 다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경우, 차고지 설치 안해도 오케이.용달” :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는 차고지 설치하지 않아도 오케이.c. 화물자동차 종류일반” :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따름), 이사전용 화물차는 제외, 2대 이상의 화물차, 특수차개별 : 최대적재량 1~5톤 화물차. 중형 특수자동차,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차,용달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차, 이사를 위한 덮개, 결박장비를 갖춘 소형화물차d. 업무형태일반 : 업무형태 제한 x개별 : 제한은 없지만, 집화 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그 명의로 사업을 수행용달 : 위와 동일(2) 허가기준 신고: 운송사업자는 3년마다 국교부장관에게 신고. 화물차 1대만 보유한 자를 제외하고, 허가기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3개월 이내에 화물차 운송사업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영업소, 화물차, 차고지 사양서 및 설치확인서자본금 확보 서류화물자동차 소유 증명 서류적재물배상보험 증명 서류(3) 결격사유금치산자, 파산선고받은 자, 징역선고자, 면제된 날 부터 2년 지나지 않은 자(4) 허가절차 : 허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첨부서류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스펙 서류화물자동차 대수 등의 스펙 서류자본금 납입 증명 서류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출고예정증명서개별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수업을 하는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5) 허가서류관할관청은 예비허가증을 발급하고 20일 이내(결격사유 유무, 화물차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 여부, 보험여부, 운송종사자격보유 여부) 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음.운송약관 변경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 개선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가맹계약서의 교부, 보관 및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보험, 공제에의 가입4. 가맹사업자와 가맹점의 준수사항운송사업자는 2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아서는 아니된다.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교부장관에게 신고5. 행정처분: 국교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결격사유에 해당,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허가취소)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변경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허가기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6. 방법 및 절차: 국교부장관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해야하며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5일 이내에 국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 5절. 적재물배상보험가입대상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 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제외경제적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배출가서저감장치를 차체에 부탁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차 중 최대적재량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1. 적재물보험 등의 가입범위운송사업자 :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것운송주선사업자 : 각 사업자별로 가입운송가맹사업자 :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 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 차는 각 사업자별로2. 적재물배상보험 등 계약의 체결의무책임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 않을 때 : 일부정지 20일휴,폐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않고 영업을 하지 않을 때 : 일부정지 20일준수사항을 1년 내에 3회 이상 위반 : 일부정지 30일개선명령을 위반 : 일부정지 20일명의대여 금지위반 : 일부정지 20일13. 과징금처분: 사업정지하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국교부장관은 과징금의 1/2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허받은 사항을 시행하지 않은 때 : 300 만원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 불량 : 500 만원1회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40명 이상 : 5,000만원20~40명 : 2,000만원10~20명 : 1,000 만원미달한 후 3개월 경과되었는데 충족 못시킴 : 1,000만원지정한 날 운송 미개시 : 300만원휴,폐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않고 영업을 하지 않을 때 : 300만원준수사항을 1년 내에 3회 이상 위반 : 500만원개선명령 위반 : 300만원명의대여 금지 : 300만원(1) 과징금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 금액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한다.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하며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수납기관은 수납한 때 국교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2)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3) 용도 및 운용계획 수립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과 이에 동반하는 시설건설, 운영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위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4) 운용계획의 수립: 국교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 까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14. 공동운수협정 인가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동운수협정 체결 및 변경 사유서, 공동운수협정서 사본, 신구대비서류를 국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검토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검토사항철도서비스 질적 저하가 발생하는 지 여부이용자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운송시 명령
    유통/무역| 2017.06.13| 149페이지| 3,000원| 조회(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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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보세사 2017 요약자료
    보세사 2017 요약자료
    [subject 01] 수출입 통관절차[subject 1] 수출입 통관절차제 1장 총칙관세는 국세, 간접세, 소비세, 대물세, 수시세통관이란 수출, 수입, 반송을 말함.담세자 : 간접세금을 부담하는 자납세자 : 물건을 수입할 때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자.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간접세라 함.수입의 정의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한 것 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선용품(배가 운항할 때 필요한 물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사용하는 경우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수입의 의제: 아래의 외국물품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음.체신관서(우체국)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몰수된 물품관세법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반송 :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함.관세법의 성격조세법적 성격통관법적 성격형사법적 성격쟁송절차법적 성격국제법적 성격보세구역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공장, 건설장, 판매장, 전시장종합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두 개 이상.외국물품 vs 내국물품외국물품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선박의 국적이 중요)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내국물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견본품으로 채취하여 사용 소비한 물품수입의 의제에 해당하는 물품우리나라의 선박하는 물품은 제외.남북간 반출입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서 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or 반입승인서를 추가로 확인.2. 의무이행 요구: 세관장은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면제받기 위해선 세관장 승인을 얻어야 함.3. 통관표지관세를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제2절. 원산지제도1.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촬영된 영화용 필름 :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 당해 기계, 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포장용품 (HS코드가 동일한 경우만): 내용물품의 원산지2. 직접운송제도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만 그 원산지로 인정.단순경유한 것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 상태유지를 위해 필수 작업 외의 추가작업을 하지 않은 것박람회, 전시를 목적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돼 해당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사용된 후 한국으로 수출된 물품일 것.3. 원산지를 위반하거나, 품질 등 허위, 오인 표시물품은 통관을 제한함.4.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 및 시기: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시 제출하나 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땐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것.5.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세관장이 물품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우편물 (수입신고 해야하는 우편물은 제외)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물품.제3절. 통관의 제한 등1. 수출입금지 물품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등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 첩보에 사용되는자문서중계사업자2. 관세범의 처벌3.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등4. 밀수출입죄4-1. 밀수품 취득죄 등5. 관세포탈죄 등6. 가격조작죄7. 체납처분면탈죄 등8.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9. 허위신고죄 등 (1)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세관장의 운영인에 대한 종합보세기능 수행중지조치를 위반해 종합보셋기능을 수행한 자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해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자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보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수출수입반송의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수입신고수리 전 반출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2) 2천만원 이하의 벌금. (p.183)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3) 1천만원 이하의 벌금 (p.184)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4)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10. 과태료- 관세질서벌로서 경미한 관세행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과중한 형벌인 과벌의 형평을 도모한다. 15일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 불복하는 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제기.(1) 1억 이하의 과태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기착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통관 이후 유통이력 신고규정 위반. 유통이력 보관의무를 위반해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관장]외국물품의 반입신고: 환적화물, 수출신고수리화물 : 반입신고 x (출항적하목록 제출 시): 내국물품은 국외반출 시 수출신고를 해야 함.반입신고 일반절차반입목적 정정신고반입신고 단위 : House B/L 단위.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려면 Master B/L선용품 등의 반입 : 일시적으로 자유무역지구에 반입하려는 자는 허가는 신고로 보며, 반입신고는 생략.2.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내국물품의 반출확인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 제출 [ to 세관장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 물품출입 차량출입자의 휴대품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또는 소모품사무용 소모품, 음식료품, 담배,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입되었음이 확인된 물품출입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3. 보세운송보세운송 기간(일반해상 10일 / 항공 5일 / 반송 7일),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가공한 물품 보세운송기간 7일. 연장은 7일내의 범위에서 가능.국외반출물품 등의 보세운송보세운송 기간 : 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내로 하며, 선(기)적은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내에 선(기)적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4. 장치기간 및 매각 등1. 매각요청매각요청 사유 : 입주기업체는 반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외국물품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관화물 매각승인서로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화주가 분명치 않은 경우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화주의 주소, 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준용규정 등 :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3개월.2. 물품의 폐기 : 세관장은 국외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하거나 화주 등에게 미리 통보한 후 직접 폐기할 수 있다.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물품을 폐기한 후 지체 없이 화주 등에게 통보.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부패, 변질유효기간 지난 물품위조, 지재권 침해물품품명미상 물품으로 반입기간 1운송절차에 의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착지에 도착.If 30일 내에 선(기)적 되지 않은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원보세공장에 재반입하도록 해 신고수리취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 가능.(5) 보세공장 재고조사.재고조사의 시기 : 재고조사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후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15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적정하면 재고조사를 갈음하며, 적정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전에 물품통지서를 미리 운영인에게 송부한다.서면조사의 경우 : 7일 이내, 실지조사 : 10일 이내에 완료한다. 재고조사기간 연장 : 7일 이 내제 4절. 보세전시장1. 보세전시장 설치, 운영의 특허(1) 의의: 보세전시장(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 가능.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보세전시장 특허기간과 같다. 내국물품은 반출입신고를 생략하나 아래는 예외이다.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인화성, 폭발성 물질.운영과 관계가 없는 것일 때2. 반입절차 등건설용품업무용품오락용품전시용품판매용품3. 전시수입신고 대상 (수리된 이후에만 사용가능)판매용품오락용품증여용품4. 소액증여품의 면세: 관람자 1명당 증여품의 가액이 미화 5달러 이하. 전시된 기계류의 성능실현 과정에서 제조되는 것 일 때는 그 제조용 원료도 포함.제5절. 보세건설장1. 특허의 제한: 설치, 운영특허의 특허결격 사유 이외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를 하지 않는다.수입통관 절차를 따라도 지장이 없는 경우기존 시설의 보수를 하는 경우2. 물품의 반입 등(1) 반입물품의 범위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수입신고 사용 (건설공사)완료 후 수리]공사용 장비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 숙사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기타 [ 수입신고 수리 사용 ]3. 수입신고사용전 수입신고 :
    유통/무역| 2017.06.13| 93페이지| 7,000원| 조회(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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