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의 환1. “겨울의 환”이란 제목이 가진 의미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나”의 '의식의 흐름'도 '눈'이라는 자연과 결부되어 있다. 피난지에서 보았던 눈 내리던 벌판의 나무, 홀시아버님 장례식에서 보았던 눈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유년시절에는 완벽한 하얀 눈밭의 풍경은 그림에나 존재한다며 “나의 몫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일탈적인 행동이 화자에게 안락함을 느낄 수 없게 했고 이는 화자의 막연한 결핍이 된다. 그런데 그림처럼 완벽하지 못한 나의 “눈”은 결혼 후 시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후,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오도록 용기를 준다. “나”는 눈을 희망, 동경, 새로움, 경이, 기쁨으로 파악한다. 자신이 꿈꾸던 무한한 흰 눈이 세계가 군데군데 더럽혀져 있는 걸 보고 자신의 더러운 버선발처럼 인생이 구겨졌다고 생각한다.“幻”은 “헛보이다, 미혹하다, 허깨비, 요술, 바뀌다, 도깨비”등의 의미를 지닌다. “겨울은 춥다/밥상은 따뜻하다.”이런 촉각적인 대비 효과는 춥고 매서웠던 겨울이라는 유년시절을 보낸 화자는 더더욱 할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에 집착하는 것인지 알게끔 해준다. 결국 “겨울의 환”에서 “환(幻)”은 일상에서는 찾기 힘든 글쓴이가 꿈꾸는 ‘요술같이 혹은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사랑이 결핍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하는 글쓴이는 탈출구가 필요했고 그것이 하얀 눈을, 환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것이다.2. “당신”의 의미발신자는 1인칭인 “나”이며 수신자는 2인칭인 “당신”이다. “당신”은 주인공인 여성성을 발견하는데 절대적인 원인이 된 인물이다. 주인공은 “당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을 글로 써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 “나”는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여인으로서 “당신”이 첫 남성은 아니다. 전남편은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남성이었다. “나”는 남편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하며 살림에 분투했지만 결혼생활은 힘들었다. 32살의 나이로 이혼한 주인공은 어머니와 자기만의 공간을“원래의 자기”라고 생각하며 안락함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왠지 모를 갈증에 시달린다. 그때 “당신”을 만난다. “당신”은 옛날에 먹던 동치미를 그리워하며 옛집을 그리워하는 ‘몽상가’이며 상대를 구속하지 않는 남성이다. 그녀의 결혼 생활의 실패를 “당신”으로부터 회복할 기회를 발견하고 이 희망에 정신없이 자기를 바친다.“나”는 혼자서 악마에게“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을 내어놓고 당신과의 연을 가능하게”라고 약속을 한다. 그러면서 “당신”을 얻은 대가로 어머니와의 끝없는 싸움과 어머니의 쓰러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머니와의 싸움을 화해로 이끄는 것은 “당신”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과 결별로 이어지더라도 “나”는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3. 할머니-어머니-나 로 이어져 오는 3대 여성의 운명“어머니와 저의 손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실지 두 손을 맛대어 본 적은 없지만, 마주하면 오른손과 왼손이 만난 듯 아마 꼭 맞을 것입니다.(중략) 그러나 그것 역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어머니와 딸의 운명은 한줄기이기 때문입니다. 딸은 대개 어머니와 운명을 닮는다고 말하던가요.”할아버지는 타관에서 첩을 얻어 사셨고, 아버지 또한 첩을 얻어 생활하며 할머니와 어머니는 일찌감치 체념하며 자식들을 키워낸다. 게다가 나는 결혼하였으나 이혼하여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서 내가 이혼한 것은 “나의 운명” 탓이며, 이 운명은 어머니한테서 더 근원적으로는 할머니한테서, 할머니의 할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 소설에서 “전해져 오는 여성의 운명”이란 없다고 본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입장, 즉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엄연히 “나”는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결혼해서 시부모님을 모시던 이모와 외국으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동생인 영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성의 운명은 이미 빗겨갔다. 결정적으로 “나” 또한 남편을 섬기지 못하는 어머니와 같은 여인이 아니다.“나”에게는“당신”이 있다. 비록 전남편과는 실패한 결혼생활이었지만 이는 “나”가 전남편에게서 “나이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당신”은 “나”와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하며 “할머니, 어머니”와 다르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자식 아닌 남성에게 표출하게 만들어주는 인물이다.4.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신”은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에 대해서 글을 써보라고 하자“나”는 4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떨림을 생각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 성숙한 여인의 세계를 그리워하며 가슴에 품고 커왔던 “나”에게 그 남자는 내면에 있는 여성의 떨림을 느끼게 해준다.이 작품은 여성들에게 중요한 김장과 같은 연례행사뿐 아니라 매일매일 밥상을 차리는 행위를 통해서도 여성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주인공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족에게 관심이 없던 시절에 먹던 된장찌개는 “나”가 애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결핍으로 남아있다. 결국 ‘밥상’이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기 위한 것이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과정에는 인간을 향한 연대의식과 나눔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지 못하는 여인으로 오히려 밥상을 깨부수는 힘을 가진 여인이라 표현한다. 이에 반해, 할머니는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여인으로 조용히 일만하고 있는 여인, 아플 때 와서 손을 얹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세 끼의 밥을 따뜻하게 먹게끔 차려주는 여인이다.“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싸리문 여잡고 기다리는가, 기러기 달밤을 울고 간다, 이 노래를 생각할 때의 정서 또한 저는 아직 감당키 어렵습니다.” 아리랑이라는 노래자체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기뻐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며 나를 버리고 그냥 가버릴 지도 모르는 님에게 나도 함께 꼭 데리고 가 달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또한 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 가고 싶어 하는 심정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할머니는 피난 중에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혹은 외삼촌을 기다리느라 우리와 같이 떠나지 않는다. 싸리문을 여잡고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떨림”인 것이다.“저는 굳건하게 여기에 섭니다. 그것은 여자로서 서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할머니나 순젱이, 그 이전의 선조들이 전해준 마지막 인간의 조건으로서이기도 하지요. 피난가던 때 본 눈 속에 서 있는 소나무 같이 순간이 영원으로 변하는 그 가능성. 당신이 만약 원하신다면 원하실 때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으세요.”화자는 이처럼 말하며 나 또한 할머니, 순젱이처럼 싸리문 여잡고 기다리는 일을 할 것임을 보여준다.5. 기다리는 건 남자, 같이 사는 건 여자순젱이는 늘 우리 집에 와서는 아들의 흉을 보고, 아들 따라 이민을 갔다가 혼자 돌아오고 만다. 딸이 셋이 있다고는 들었어도 순젱이의 입에서는 오로지 패륜아 같이 행동하던 아들뿐이었고 이모와 어머니가 있는 할머니도 전쟁이란 긴급한 상황에서 아들을 기다렸다. 그러다 처음에는 어머니한테, 나중에는 이모에게 의지하다 삶을 마감한다.
어음, 수표 제도의 사회적 기능의 변화-신종 지급결제수단의 출현과 그 다양화에 따라 어음수표제도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종래와는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분석--목차-Ⅰ. 서Ⅱ. 어음, 수표제도의 역사1. 유럽의 어음제도의 발달2. 어음법의 국제법 통일3. 일본의 어음제도의 발달4. 우리나라의 어음의 발달Ⅲ. 어음, 수표 제도 기능1. 금전지급의 수단으로서의 기능2. 신용거래의 수단으로서의 기능3. 송금, 추심의 수단으로서의 기능Ⅳ. 전자어음Ⅴ. 새로운 지급수단 출현1. 신용카드2. 전자자금이체Ⅵ. 결론Ⅶ.참고문헌Ⅰ. 서- “결제시 어음·수표 사용 줄고 카드사용 늘어”지급 결제 시 어음과 수표사용이 줄어들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상반기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상반기중 어음.수표 결제규모는 일평균 269만건(3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6.4% 감소했다. 반면 어음.수표 결제금액은 주식거래가 증가로 증권사들이 대고객 지급거래에 이용하는 비정액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등이 늘어나면서 2.7% 확대됐다. 계좌이체와 카드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상반기 중 금융기관간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규모는 전년 대비 8.1% 늘어난 1억4631만건이었고 금액은 7.6% 증가한 2447조7380억원으로 조사됐다. 상반기중 카드 이용실적(승인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용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일평균 건수 및 금액이 전년 동기 보다 각각 18.6% 및 13.6% 늘었다. 올해 6월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1억2233만장(경제활동인구 1인당 4.8장, 국민 1인당 2.5장)으로 2010년 6월말(1억1187만장)보다 9.3% 늘어났다. ) 이처럼 현금 및 비현금지급수단은 기술 발전으로 인터넷·ATM·모바일 등 전자지급채널이 확산되고,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 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현금·수표는 거래 처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그 유가증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킬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음 수표에 대한 법규제와 이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어음, 수표제도의 역사와 그 기능 그리고 새로운 지급 수단의 출현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겠다.Ⅱ. 어음, 수표제도의 역사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어음이 이용되었으나, 오늘날의 어음제도는 우리의 전통적인 어음제도에서 이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법과 마찬가지로 서구의 제도에 유래한다. 이하 유럽국가의 어음제도의 발달을 개관하고 우리 나라에 계수된 경위를 설명하여 종래에는 어음, 수표가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1. 유럽의 어음제도의 발달유럽에서는 이미 12세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 도시국가가 생기면서 활발해진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어음이 이용되었다. 주로 화폐를 달리하는 외국에 환전 겸 송금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타지출급의 약속어음이 최초의 모습이었다. 이어 환어음으로 형태가 변했으며, 도시국가에서 열리는 정기시장일을 만기로 하는 어음이 다수 이용되고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교환과정에서 지급인에게 지급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오늘날의 인수에 해당하는 제도가 생겨났다. 어음이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훨씬 뒤의 일로,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어음의 수취인이 어음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의 문언을 어음에 기재하고 양수인이 이를 제시하는 형태로 시작되어 나중에 오늘날의 배서에 해당하는 제도가 생겨났다.수표는 어음보다 늦게 생겨났는데, 13세기경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환전상에 예금한 자가 예금의 지급을 의뢰하는 지급지시문서가 기원이 되었으며, 16세기경 네덜란드에서도 빈번히 이용되다가 17세기경 영국에서 환전상이나 후에 은행으로 발전한 금은상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이어 19세기에는 수표에 관한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이 제도가 각국의 입법의 모범이 되었고 오늘날의 수표제도의 연원이 되었다. )2. 어음법의 국제법 통일어음수표는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안된폐 도는 화폐를 대신하던 미곡을 운반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송금하고자 하는 자는 替錢을 다루는 자에게 화폐나 미곡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割符]라 불리는 증서를 받아 목적지에 가서 역시 替錢을 다루는 자에게 이를 제시하면 같은 수량의 화폐나 미곡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같이 생겨난 어음제도는 에도막부(江戶幕府)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점차 세련된 모습으로 발달해 왔다.그러나 19세기 후반 明治維新에 의해 나라의 법제 전반에 걸쳐 서구의 제도를 계수하였는데, 이때에 어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여, 전통적인 어음제도를 버리고, 프랑스 법을 본받은 어음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독일제도와 영국제도를 가미하는 등, 변형을 거쳐 1900년 구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였다가, 다시 1999년 신상법 제 4장에 독일법을 모방한 어음에 관한 규정을 두고, 별도로 영국수표법을 모방한 수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이후 일본은 기술한 바와 같이 1930년 어음법과 수표법의 통일조약에 참가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반영한 국내법으로서, 1932년에 [어음법]을, 1933년에 [수표법]을 각기 제정하고 1934년부터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4. 우리나라의 어음의 발달우리나라에서도 어음에 해당하는 제도가 오래 전에 발달하였다고 하나, 언제부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문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확실하게 어음이 사용된 것은 17세기 후반부터인 듯하다. 명칭은 어음, 於音, 魚驗 등 다양한데, 초기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송금수단으로서 이용되었으나, 19세기에 들어서는 상품거래의 지급수단 외에 자금차입을 위한 담보로서도 이용되었다고 한다.이 같은 우리의 고유한 어음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한일합방에 의해 그 맥이 끊어지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서구의 제도를 본받아 만든 어음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일본이 기술한 1930년의 통일 조약을 반영하여 新어음법과 新수표법을 제정함에 따라 우리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았으며, 해방이후에는 경과규정에 의해 같은 법이 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현금의 수송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환어음 또는 수표가 이용된다.Ⅳ. 전자어음우리 전자어음 법상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 때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자어음이라고 하면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관리기관에 등록된 환어음과 약속어음을 말하는데, 우리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은 이 중에서 약속어음만을 의미한다.전자어음법의 시행과 더불어 전자어음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실물어음의 사용량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실물어음의 사용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수표법이 제정된다면 수표 역시 동일한 현상을 노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Ⅴ. 새로운 지급수단 출현오늘날 지급수단으로 현금, 수표, 신용카드 및 (전자)자금이체 등이 있다. 지금의 지급은 원래 차무자가 채권자에게 현금을 현실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는 채무자의 수중에 이용할 수 있는 현금이 있을 것과 채권자에게 이러한 현금을 현실로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현금은 있으나 현금의 인도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표제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채무자에게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서도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또 현금의 지급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채권자에게는 즉시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신용카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채무자의 수중에 현금은 있으나 이를 현실로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비용과 위험을 감경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구조로서 자금이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금이체는 지급의뢰수단에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자자금이체제도는 채권의 증권화 경향을 둔화시켜 증권의 가치권화라는 새로운 경향을 생긱게 하여, 무체의 채권을 유체화시켰던 증권을 다시 무체화 권리로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수표의 출현으로 현금의 이용이 급격히 줄어든 것과 같이, 전자자금이체제도의 출현으로 수표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각 금융기관을 통한 전자자금이체에 의한 지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금융기관 및 고객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도 가져오지만, 다른 한 편 전에 예기치 않았던 아주 새로운 법률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문제는 기존의 법제도로써는 거의 해결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a) 금융기관 또는 저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또는 (b)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하므로 전자자금이체란 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이다.주식회사 초기에는 주식의 이전이 채권계약의 절차를 거쳤으리라 생각이 된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권리는 주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으로 증권화되어 주주에게는 간편ㆍ신속한 거래의 객체로 하는 기술적 기초를 부여하였고, 주식회사에게는 다수의 주주를 상대방으로 하는 대량적ㆍ집단적ㆍ계속적인 법률관계처리의 간명함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은행을 이용한 간접금융 방식의 자금조달이 대부분이었고, 주권거래에 있어서도 실물증권을 직접인도함이 통상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주식회사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주식회사의 수와 자본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
서론-1.성적소수자의 규범적 의미를 재평가할 필요성2.성적소수자의 분류본론-1.우리나라 성적소수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그 실태2.성적소수자에 관한 법적장치a. 국제b. 각국의 입법례c. 국내-트랜스젠더 사례-동성애자 사례-종합결론-1. 성적소수자의 규범적 의미 재평가 및 나아갈 길a. 편견을 올바른 인식으로 변화시키는 교육 필요b. ‘성적소수자’에 관한 의미를 올바르게 규정c. 성적소수자들은 더불어 살아갈 대상d. 역으로 생각하기- 성적다수자인 우리2. 느낀점3. 참고문헌 및 사이트서론1. 성적소수자의 의미를 재평가할 필요성이제까지 이성애가 규범화된 사회 속에서 성적소수자들은 감히 입 밖으로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금기였다. 성적소수자들은 비이성적이고 변태적인 성적취향을 가진 사람들로 매도되었고, 지금도 에이즈 등을 확산시키는 전염병자 내지는 사회파탄자로 취급받고 있다. 각종 음란물과 불법성인 사이트 등 왜곡된 성문화의 확산도 동성애를 단순히 육체적 쾌락과 변태적 성행위로 단정 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성애적 규범화는 성적소수자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억압당한다.20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존중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성적소수자들은 이른바 커밍아웃을 통해 이성애적 사회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TV 광고 모 CF에서는 “완벽한 남자에게는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대담한 타이틀을 들어 광고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웠던 ‘왕의 남자’ 또한 ‘동성애’ 코드를 내세웠다. 소비자들이 동성애를 ‘거부감’ 보다는 ‘자기 취향, 개성’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성물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성적소수자들이 자주 등장함으로써, 성적 소수자들의 규범적 의미와 그들의 인권을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본질적으로 성적소수자가 자신의 성적지향성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사회적으 '조선놈 새끼'와 같은 비하어가 되는 것과 같이 '이 호모새끼, 동성끼리 붙어먹는 놈'이란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기 때문이다.-남자 동성애자 해당하는 용어gay한국에서는 '남성 동성애자'만을 나타낼 때 쓰지만, 미국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혹은 '남성, 여성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여자 동성애자에 해당하는 용어lesbian, Dike, Butch, Femme레즈비언(lesbian), 다이크(dyke), 부치(butch), 팜므(femme)는 여성 동성애자를 가르키는 용어이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단어들은 보통 레즈비언 사이에서 성역할 구분, 또는 능동성, 수동성, 남성적, 여성적인 것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한다. 보통 다이크나 부치는 남성적이고 능동적인 레즈비언에 사용되고 펨므는 그 반대의 경우에 사용된다.성적소수자란 주류인 이성애에서 소외된 성적 지향성을 가진 자들을 말한다. 이 성적 소수자에 누가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구별이 틀려진다. 혹자는 이 성적 소수자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만을 포함시킨다. 그러나 급진적인 사람 중에서는 새디스트, 메조키스트, 소년애자까지 성적소수자(퀴어,이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본론1.우리나라 성적소수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그 실태우리나라에서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성별을 정정하지 못한 성전환 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호적상의 ‘성’과 외면적 ‘성’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일이 생기면 곤란에 빠진다. 특히, 직업을 구할 때면 자신이 ‘성전환자’임을 밝히며 호적상의 ‘성’이 자신의 모습과 불일치하는 것을 설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대와 편견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리수’씨의 연예계 진출으로 인해 우리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나아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하리수씨의 등장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야기한 것은 아니다. 하리수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언론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외부성기재구성 수술까지 모두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고, 각 원칙마다 국가들에 대한 상세한 권고사항이 첨부돼 있다. ) 전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약)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폭력, 괴롭힘, 차별, 배제, 낙인, 편견이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 때문에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을 겨냥하며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레즈비언, 게이 또는 양성애자이거나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같은 성의 사람과의 동의한 성적 행위 때문에, 또는 트랜스색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거나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또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의해 특정 사회에서 식별되는 사회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침해를 경험해왔다는 것을 인식하며,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은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각 사람이 깊이 느끼는 성(gender)경험으로, 신체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옷, 말하기, 독특한 특징을 비롯하여 기타의 성(gender) 표현이 출생에서 부여된 성(sex)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국제인권법은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모든 인권을 완전히 향유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 성적 권리?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남녀 간의 평등 실현에 필수요소이며, ………… 국제사회는 강제, 차별, 폭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 및 생식기의 건강을 포함하여 자신의 성(sexuality)과 관련된 문제를 자유롭게 책임지는 결정을 할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경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제인권법을 체계적으로 명료화하는 것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수한 삶과 경험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을 고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정을 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이 선언을 채택한다.위의 요그야카르타를 근거로 우리나라 ‘성적 취향’는 다양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범죄 처벌, 이혼에 따른 재산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것이다.1) 성전환자 사례-성범죄관련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에서 남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를 형법 제 297조)의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부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지라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이 없는 점과 사회 통념상의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을 들어 피고인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은 피고인의 외형과 여성성을 인정하지만 단순히 생식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부녀’로 인정하지 않은 모순을 보인다. 생식능력이 여성임을 나타내주는 기준은 아니며, 이러한 판결은 성전환자들을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현재에는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강간 피해 대상을 ‘사람’으로 확대해 남성이나 성전환자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호적정정2002년 1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이 하리수가 낸 호적정정 및 개명신청을 받아들였다. 90년 천안지원의 첫 호적정정 허가를 시작으로 하리수까지 당시 모두 6명의 성전환자만이 호적정정을 허가받았다. 이는 개별 지방법원이 재량으로 해왔기에 요건이 무척 까다롭고, 그 마저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에 극소수만 성별정정이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 재판은 대부분 원고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외형상이나 성격상 여성화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성별은 성염색체와 생식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성은 출생과 동시에 부여받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하리수를 계기로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3년 22명, 200 하기 때문이다. 꼭 트랜스젠더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경우도 많은 절차를 거친 후, 조건이 다 맞을 때야 비로소 입양을 할 수 있다. 보통의 입양절차는 입양신청이 들어오면 일차로 양육계획서를 살펴본 뒤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현지 실사작업에 착수해 입양신청자의 가정을 여러 차례 방문해 과연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지 경제적, 정신적, 정서적, 가정적 상태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온전하다고 여겨질 때에야 비로소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곧 단순히 입양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사회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환경 내에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입양기관은 입양여부를 심사할 때 ‘특별한 가정’이 아니라 입양아가 보통의 아이들처럼 클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입양기관은 대체로 보수적인 한국사회의 시선에 아이들이 자라며 받을 상처를 걱정하여 트렌스젠더 가정의 입양을 허락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람을 통한 개인 입양이나 성전환 사실을 숨긴 채 어렵게 자녀를 입양한 경우가 약 10여 건 정도뿐이라고 한다. 이는 법적인 제도보다 사회적으로 트렌스젠더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트렌스젠더 가정이 자유로워질 것이다.2)동성애자 사례동성애에 관하여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성간의 성적 결합과 이를 기초로 한 혼인 및 가족생활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성에 대한 관념 및 시각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ㆍ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또한 동성애자다.
Ⅰ. 서론Ⅱ. 재중 탈북자의 지위1. 재중 탈북자의 법적지위2. 난민 지위① 난민이란?②탈북자의 “난민 지위”ⓐ 생존권ⓑ 탈북자의 정치적 처벌Ⅲ. 탈북자 정책1. 중국의 탈북자 정책① 탈냉전 이후-기획망명 이전 (1990년대)② 기획망명 이후 (2000년 대)2. 국내정책Ⅳ. 해결 방안- 재중탈북자에 대한 해결방안 (국내 중심으로)Ⅴ. 참고문헌Ⅰ. 서론탈북자를 지금까지는 북한을 떠난 자들을 귀순용사, 귀순자, 탈북자, 월남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거명하였다. 월남자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 귀순자와 귀순용사는 냉전기에 북한 인민군으로 군복무 중 부대를 이탈하여 남한에 온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경제악화와 식량난 등 생존을 위해서 북한을 탈출하는 자가 급증하였고,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이라고 명명하였다. 법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뜻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지칭되는 반면에 아직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탈북자'로 정의하고 있다.)러시아, 몽골, 구소련, 동남아 지역 국가 등에 분포되어 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 탈북자가 대다수이다. 재외 탈북자의 체류유형을 보면 여성이 탈북자 4분의 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여성 중 절반 정도가 중국남성과 동거형태로 생활하고 있고 인신매매조직에 이끌리어 오게 된 여성도 적지 않으며 남성들의 경우는 노동력이 귀한 오지지역의 벌목공 또는 탄광광부로 거래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탈북은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경찰들의 단속과 송환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고 철저히 은신에 관한 조약」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 국 각자가 자국의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되(제3조), 국적국 상호간에서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4조), 그가 제3국에 있을 때에는 제3국은 그의 주된 일상적 거소 또는 그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가진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볼 때 탈북자가 예컨대 제3국인 중국에 있을 때 그의 과거의 주된 일상적 거소는 북한이지만, 북한이탈 의사를 명백히 밝히며 한국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향후 그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곳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2. 난민 지위① 난민이란?국제법상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러한 난민에 관한 정의는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협약에서 시간적 제한을 철폐한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한 것이다. 일단 “공식난민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받는 등 안전하게 보호받는 등 안전하게 비호받을 권리를 갖게 될 뿐 아니라 모든 개인적 기본권을 포함한 경제, 사회적 권리 및 의료혜택, 노동 및 교육의 권리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권을 얻게 된다.한편, 위임난민이란 1950년 12월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규정(Statute of the Office ot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의거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난민협약상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국제인도법상 ‘사실상의 난민’으로 간주되는 자들이 된다. 위임난민들은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도록 UNHCR에 “UNHCR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들”)(Perseon고 있다.)현재 어린이나 노인을 제외한 20~30대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었을 경우 정치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인터뷰 결과를 보면 강제 송환을 받은 탈북자는 약 46%가 각종처벌을 받는다. 북한에 강제송환 된 후 고문, 구타를 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구금의 비율도 높은 반응을 보인다. 강제송환을 받은 탈북여성 중 약 1,5%가 강간을 당했다고 응답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난민은 자신의 국적국 밖으로 탈출해야 하는 동시에 정치적 박해나 전쟁 등을 피해 탈출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탈북자들을 이러한 정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북한에서 정치적 박해나 내전으로 인하여 탈북 한 것이 아니지만, 그들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다. 따라서 탈북자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난민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중국이 탈북자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난민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 정부에 탈북자가 원하지 않는 한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그들에게 일정한 생존조건을 마련해주는 일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은 북한에 대해 전통적으로 혈맹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가지는 중국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국제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언제까지 무시하고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 이다.Ⅲ. 탈북자 정책탈북자의 문제는 더 이상 중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2000년부터 급증한 주중 외국공관으로의 잇단 기획망명을 통해 탈북자 문제해결 양상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자 국가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즉 19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탈북자 문제가 개별국가 간, 정치-외교적 갈등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탈북자로 인한 개별국가의 탈북자 정책과 법행위 등 탈북자로 인해 중국 내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또한 국제적 수준에서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실태가 뉴스, 인터넷, TV 등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국제적으로 인권침해논란이 제기됨과 동시에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중국의 북한 강제송환 정책에 비난 여론 등 공론화함에 따라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탈북자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한 북한의 비난도 더 이상 방치 할수 없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의 공조 아래 탈북자 단속과 강화, 국경지역 경비 강화 및 탈북자 북한송환 등 원천적으로 탈북자 유입 방지를 강화하였다. 실제 중국 국무원 산하 국책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탈북자 및 사회현상 보고서’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는 1996년 589명, 1997년 5439명, 1998년 63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한편, 1999년도 들어서 중국의 대대적인 탈북자 검거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탈북자 정책은 국제적 비난여론 악화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탈북자 문제가 제기되는 등 국제적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가 쟁점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9년 9월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탈북자 문제는 어디까지나 중국과 북한의 문제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인권이 주권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는 일종의 신간섭주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언론은 중국 국경을 넘은 탈북자를 난민이라 하지만, 이들은 난민이 아니다. 그들은 북한 내부에서 정치적 제한을 받고 있지 않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도 난민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즉 중국은 자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한국 및 국제적 언론과 여론의 비판에 대해서, 이를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인식하여 국가주권 침해와 아울러 자국의 인권문제로 색축, 북한송환과 국경지역 경비강화를 통해 중국으로의 유입자체를 봉쇄하려는 양면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난민 불인정’의 원칙론 하에, 국내질서유지, 남·북 관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제고, 국제적 입지 등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국가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는 실리적 차원의 이중적 정책을 나타낸다.2. 국내정책- 한국 정부의‘조용한 외교’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재중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조용한 외교’방식을 채택하였다.‘조용한 재중 탈북자 외교’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일정 기여한 측면도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처리에 대하여 정면 대응 방식을 선택하여 중국의 비인도주의적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를 공론화 이슈화 했을 경우,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초래 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정면 대응을 피하고 비공개적으로 처리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조용한 외교는 어느 면에서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용한 외교’의 의도는 좋았으나 실제적 성과나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 하였다는 점이다. 조용한 외교는 재중 탈북자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이나 인권 상황을 실질적인 면에서 개선시키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는 못한 무기력한 외교였다. 재중 탈북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강제송환의 두려움에 떨면서 단속을 피해 숨어 지내야 하며, 그 과정에서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2006년 3월 발표한 연례 국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이 매달 수백명씩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08년 8월, 기독교사회책임을 비롯한 50여개 북한 인권단체들은 탈북 난민 강제북송 중지촉구 집회를 갖고“지금도 중국에는 매주 150 300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