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폭력Ⅰ.서론*왜 성희롱과 성폭력인가? (주제 선정의 이유)-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2~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다. 그리고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신체적인 자유 뿐 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 야기 시키는 성관련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4%) 이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 국가이다. 조선시대에는 “남녀칠세부동석” 이라고 하여 남자와 여자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은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갔으며 부득이하게 나가게 되면 자신의 얼굴을 가리다 시피 하여 나가곤했다.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성관련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가 되었다. 이는 심각한 실정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성희롱과 성폭력의 실태와 이 개념들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 예방의 문제까지 이야기 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Ⅱ.본론1.성희롱과 성폭력의 槪念 & 法.ⅰ) 성희롱-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즉,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첫째. 시각적 성희롱 -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컴퓨터나 팩스로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것.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둘째. 언어적 성희롱-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것.셋째. 육체적 성희롱-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것.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넷째. 다른 경우-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 스토킹(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 어디 감히 여자가..." 이러한 경우에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에 따라 가해자는 쳐벌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최근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까지 가벼이 여겼거나 묵과해 온 직장?학교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 단체들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다.이와 관련되어 1994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는 직장 성폭력에 관련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제11조)조항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성희롱 문제가 간과되었다. 그 이후 1999년 1월과 7월에 시행되는 '남녀 고용 평등법'과 '차별 금지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 ②항'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어,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② 차별금지법 제2조 2항'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법을 근거로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관련 사람들, 즉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어"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조문을 따져보면-가해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직장 내 사업주, 상급자, 동료, 하급자를 포함한다. 단, 거래처 관계자, 고객 등 제3자는 제외된다.-피해자: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남녀 근로자(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와 모집 및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를 모두 포함한다.-직장내: 1인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직장 내'는 고정된 공간과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직장을 매개로 형성되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면 다 직장 내로 분류된다. 즉 공간적으로 보면 사업장은 물론 회식이나 출장 등 사업자 바깥까지 포괄한다. 또한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도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외를 다 포함한다.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은 다음의 법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① 헌법 제10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민법- 제 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751조 제1항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756조 제1항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756조 제1항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여성 발전 기본 법제 17조 3항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리고 지금 까지 숨겨져 왔으나 근래에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군대 내에 성관련 문제가 있겠다. 우선 부대 내에서 성추행을 하게 되면 군 기강 문란으로 "성추행"이라는 죄명으로 바로 구속됩니다. 구속되면 헌병대의 조사와 법무부의 조사를 받게 되고 물론 헌병대 영창에 미결수로 수용됩니다. 판결을 받게 되면 기결수가 됩니다. 군대 내에서의 성추행이라고 하여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에서의 성추행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ⅱ) 성폭력-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성폭력의 개념은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 혹은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규정짓고 개념상의 일치를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법적 개념의 [성폭력 특별법]은 각각의 성폭력 행위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각각의 행위가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만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페미니스트 관점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성폭력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조화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은 특정 유형의 여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공동 문제이며 이의 해결도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견해이다.2. 법(성희롱.성폭력 관련)의 생성 이유.우리나라는 그동안 유교를 중시해 옴으로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성이라는 것을 감추고 밖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문화가 개방되고 외국의 문화의 유입되면서 성이 더 이상 숨기는 존재가 아닌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 그에 따라 이러한 성관련 범죄가 늘어난 것이다. 우리는 1980년대 들어 성관련 사건이 급증하였다. 그러던 때에 1990년대 초에는 딸을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여성운동가?학자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론적?실천적 숙제가 되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 된다는 것은 이를 해결할 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필요해 의해 법이 만들어 졌다.
송해성 감독뒷골목으로 같이 들어왔으나 이제는 자신의 보스가 되어버린 친구의 살인죄를 뒤집어쓰기로 한 다음날 양치질을 하며 강재는 한쪽 구석에 이가 빠진 거울을 바라본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배 한척에 10년이면 괜찮은 거야. 씨발” 지저분하고 이 빠진 거울은 지금 그의 깊은 속마음과 같아 보인다. 내키지 않지만 그의 인생에 배한척이 어디냐 라고 생각하는 초라한 모습 말이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연 곳엔 경찰 두 명이 서있다. 그는 자신이 한 약속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경찰에게 듣게 된 소리는 “장백란 씨가 부인 맞으시죠? 안됐지만 어제 사망했습니다.” 그는 당황해 한다. 이 영화에서 이전까지는 배경설정과 상황 그리고 인물묘사가 주를 이룬다. 이 영화의 시작은 여기서 부터라 생각된다.강재는 어느 동네의 삼류건달이다. 아니, 강재는 그 삼류도 못되는 인물이다. 삼류들에게 마저 무시당하는 것이 그 이다. 같이 시작한 골목 생활에서도 친구는 가장 위에 있고 강재는 가장 바닥에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인비디오를 팔다가 구류를 살고 나와서 간곳은 오락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이 힘이 있는 척 객기를 부리지만 결국 하고 있는 것은 인형 뽑기다. 경품으로 얻은 박스를 옆에 끼고 걷는 그의 모습은 삼류건달이라고 하기에도 어색해 보인다. 이런 그가 자신도 잊고 지냈을지 모르는 부인 백란(파이란)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서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에 그가 어떻게 백란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백란은 강재와 위장결혼을 했다. 강재는 돈 몇 푼 때문에 백란은 한국에서 일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얼굴한번 본적 없이 사진 한 장 보고 결혼을 한 것이다. 이런 식의 백란을 중심으로 한 과거내용으로의 전환은 강재가 무슨 일을 경험하고 그를 통로로 사용하여 바뀌어 진다. 약간은 특이한 구조라 생각한다.삼류만도 못한 건달 강재가 가짜 아내의 사망신고를 위해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에서 카메라는 열차의 시점에서 하얗게 눈이 깔린 철길을 달리고 있다. 구불구불한 철길을 달려 나가고 터널을 지난다. 그리고 다시 터널을 빠져나와서 달린다. 강재와 백란은 한번 스쳤을 뿐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 잠시 스쳤을 뿐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진 뿐 인 백란의 과거로 들어가는 강재.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터널이 백란의 과거 이고 그 속을 들어갔다 나오는 강재가 기차처럼 묘사 됬다고 생각한다.감독은 강재가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던져준다.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백란의 편지를 통해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회를 준다.경찰서를 들어가기 전 그는 머뭇거린다. 그는 삼류건달 답게 경찰서로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경찰서, 경찰이 강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주민등록 등본이 보인다. (화면 가득 찬 등본에 본인 이강재, 처 강백란) 이를 바라보는 강재는 표정은 사뭇 진지한 표정이다. 화면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면서 그의 심리를 표정으로서 묘사하려 한다. 주저리 주저리 읍조리는 말이 이제 더 이상 가짜 아내의 사망신고에 온 사람은 아니다. 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끝났습니다.” 경찰의 이 말에 강제는 당황해한다. 강재는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냐? 말 하는게 냄새가 나 잔아.”라며 화를 내기 시작한다. 죽음이 이리 쉬운 것 인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절차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감독은 이 장면에서 우리 사회를 보여 주려고 한 것 같다. 경찰이 강재를 바라보는 눈빛이며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지만 다른 사람의 부인을 마누라라고 하는 것 하며, 경찰서 안의 모습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모습은 없다. 아주 차가운 형식적인 공무원의 모습이다. 생명경시 풍조, 삼류 건달이 바라본 이 세상은 그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한 사람의 죽음을 우습게 바라본다. 사람들은 말 한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고 그 어느 것 과도 바꿀 수 없다고“ 그러나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사람이 생명은 그다지 소중해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있어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개인주의는 이미 만연해 있고 그 속에서 타인의 생명 경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영화 속에서 카메라는 경찰서 안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강재가 화를 내는 대도 경찰은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말실수나 태도의 잘못은 없었다는 듯이 강재에게 “끝났으니 나가란 말이야.”라며 자신이 경찰임을 권위적으로 뽐내고 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경찰의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위를 가진 자들의 모습과 그들이 자신보다 아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지를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경찰서를 나와 버스를 탄 강재가 창문 밖의 겨울 바다를 바라보며 백란이 중개업자의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이 장면 역시도 강재가 이미 이 마을에 도착에 중개인에게 들었던 백란이 죽기 전 중개인에게 찾아왔던 이야기를 기초로 하여 전환시키고 있다. 백란은 중개인에게 아프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에게 받을 돈을 5개월만 참아주시면 자신은 낫을 수 있다며 노력하겠다고. 그러나 중개인은 한국말로 이렇게 말한다. “나도 많이 아퍼. 니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내 발꼬락이 많이 아파요.” 그는 무좀이 난 것인지 모를 발에 약을 발라가며 아파서 죽어가는 백란의 말을 묵살해버린다. 백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래도 그녀는 인사를 한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다시 입구에 까지 가서 한 번 더 인사를 한다. 너무나 바보처럼 착한 존재이다. 감독은 착한 백란을 죽음으로 인도함으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절실히 느껴보라고 말 하는 듯하다.현제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그들을 타지에 와서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적은 돈을 주고 많은 일을 시키며 착취하려고 한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같은 처지셨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에 가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힘들게 일을 하셨다. 갖은 무시와 착취를 견디며 힘들게 일하셨다. 어찌 보면 그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 사실을 안다면 그들에게 그래서는 안 됨에도 우리는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중개인과 백란은 고용주와 외국인노동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훌륭하신 중개인은 백란의 생명을 자신의 발가락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비유는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 준다. 자신이 겪은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잊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신종금융사기와우리 법제도...Ⅰ.현재 우리사회와 금융사기1. 현재 우리사회와 신종금융사기최근에 뉴스나 신문을 통해 많이 본 것이 ‘보이스 피싱 주의’라는 문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 과장하여 텔레비젼을 켤 때마다 ‘보이스 피싱’을 조심하라는 뉴스가 나온다.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뉴스 내용으로만 보면 전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입급 하는 방식의 사기로 보인다. 내용도 그럴듯한 내용으로 속이니 사람들이 속아서 돈을 사기꾼들에게 주는 것 같다. ‘보이스 피싱을’ 대표로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신종금융사기는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금융이라는 것이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경제 전반에 걸쳐 금융은 넓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한 금융은 우리에게는 은행으로 친숙하게 다가와 있다. 금융은 우리의 삶에 한 부분이 되어있는 것이다. 우리는 범죄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범죄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돈과 같은 가치 있는 것들과 관련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형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재산에 관한 죄’라고하여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된 범죄는 과거로부터 오늘날 까지 우리 주변에 계속되어왔고 현대에 와서는 그 범죄 발생건수의 증가 와 수법이나 태양이 발전 되었다.금융관련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라는 위치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관련 범죄들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금융 분야가 발전 하는 만큼 그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금융범죄들은 생겨날 것이다. 그 예로서 수표가 많이 보급되고 발전하면서 수표를 위조하는 범죄들이 그에 따라 증가해온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조작함으로써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용 내지는 신뢰에 위반하여 재산적 이들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융거래주체 상호간의 신용 및 신뢰와 금융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질서를 위해하는 범죄’로 정의 할 수 있다.)2)금융사기의 특징서론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금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세계는 하나의 망으로 얽혀있고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사기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계자가 수인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나아가서 범행의 수단?태양도 다양하고 지능적일 뿐 아니라 해외에 범행지를 두는 경우도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에 곤란함을 주고 있다. 그리고 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가 적고 피해자들 중에는 패해 금액의 출처를 감추고 싶어 하는 자들도 있다. 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때로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잠재성으로 수사를 함에 있어 단서가 없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증거수집의 어려움도 많다.Ⅱ.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금융사기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우리 형법상의 ‘사기죄’및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사기죄’및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사기죄가 금융사기에 적용가능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1.사기죄1)형법 제 347조(사기죄)‘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다.2)사기죄의 구성요건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여기서 재물이란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을 말한다. 재산상 이익은 적극적 이익, 소극적이일, 일시적이익, 영속적이익을 불문한다. 이익의 취득이 사법상 유효할것도 요하지 않는다.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재산상 이익은 죄의 구성요건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기존 사기죄만으로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처벌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재물은 본죄의 객체가 아닌 점에서 ‘사기죄’와 구별된다. 행위에 있어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의 입력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 해야 한다. 허위정보의 입력이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것을 말하고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당해 시스템의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다는 것은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한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주관적 구성요건은 생력하기로 한다.)Ⅲ.신종금융사기의 유형)과 현행법과의 관계전통적인 금융사기의 방법이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거나 수표를 위조하는 등의 사람간의 관계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전통적인 금융사기의 방법에서 발전하여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등의 비대면성을 지닌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신종금융사기라고 부르며 이러한 신종금융사기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종금융사기의 유형과 이에 따른 현행법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1.전화금융사기신종금융사기 중 최근에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것이 ‘보이스 피싱’ 즉, 전화시기일 것이다. 전화사기의 경우 가담하는 사람이 다수인 조직범죄이다. 이러한 전화시기의 가담자는 기능적 역할 분담을 하며, 그 조직 내부에도 자신 명의 통장을 만들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단순 가담자와 전화사기를 처음부터 계획하여 실행하는 정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1)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하고 이를 인출하는 경우전화사기에 있어서 피해자를 속이는(기망)의 방법은 다양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대체로 범죄수익을 숨기는 것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을 파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 ? 가장죄의 예비?음모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 경우에도 뇌물 등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범죄에 대한 은닉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곤란한것은 마찬가지이다.일반 형법으로 돌아가서 ‘사기죄’의 공법이나 방조범으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모혐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나.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전화하는 행위전화사기번들은 중국 또는 대만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른다.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사용한다. 이러한 발신자 전화번호를 고의로 변조시키는 행위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534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처벌된다.다. 대포폰을 매매하는 행위전화사기의 경우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전화하는 행위로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가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포폰의 사용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동을 주고 이러한 수사망에서 벋어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포폰을 규제하는 법규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기에 더욱 대포폰을 규제할 수있는 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결국, 이러한 대포폰 매매행위는 형법의 ‘사기죄’로 돌아가 공범 또는 방조범 등의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2. 인터넷 금융사기신종금융사기의 유형으로 전화금융사기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금융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금융사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기망하고 이를 통해 정보를 얻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이다.1)위장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행위인터넷 금융사기의 경우 대표적인 방법은 위장된 금융웹사이트를 제작한 후,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을 위장된 금융웹사이트로 유인한 후에 위장된 금융웹사이트에)피징 메일의 작성 및 발송하는 행위위장된 금융웹사이트를 제작한 후,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위장 웹사이트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받는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메일 작성과 발송이 형법 제 232조의2, 제 234조에는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위?변작 및 동생사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메일의 작성 및 발송 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요건에 적용한다면, 피싱 메일의 내용이 금융웹사이트를 권한 없이 복사한 후에 변작되어 사용되고, ‘사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작성되어 발송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3)기망에 의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인터넷 사기범죄는 1차적으로 속이는 행위로부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관련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획든은 ‘정보통신망법 제 49조의 2의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금지‘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차적 해위로부터 그 후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4)금융정보 취득 후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형법 제 347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사기죄는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혹은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사기죄는 재물 는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하고, 기망행위로부터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서 재산 처분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기망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를 갖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과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가이다.*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학설의 대립)인터넷 금융사기는 1차적으로 피싱을 이용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2차적으로 이러한 금융정보를 가지고 계좌이체 등 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데, ‘재산상 이익’의 범위의 인정 범위에 따라 금융정보 자체를 재있다.
맑 스 와 법 사 상Ⅰ.시작하는 글우리는 어린시절부터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주입받으며 자란다. 나느 6년 전우연한 기회에 읽게되었던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통해 사회주의라는 것에 갖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어쩌면 내가 받고 있는 교육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남겨준 책 이였다. 현제 국제적인 분위기를 보거나 우리나라만 봐도 사회주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사회주의와 직접적으로 대치중인 경우 초등교육 때부터 반공정신을 길러주기 위함인지 정확한 이론적 설명이나 장?단점은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적인 단점만을 가르치는 현실이다. 그 결과 대부분은 사회주의를 북한과 같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나라의 정책상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일방적인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진정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풀고 싶었다.이런 나의 의문에 작은 실마리를 안겨준 책이 ‘태백산맥’이였고 그 결과 사회주의에 긍정적인 부분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쯤 해서 사회주의자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에 관한 책을 읽어봤던 기억이 난다. 물론 이런 저런 핑계로 몇 쪽 읽다가 그만두었다. 그리고 까마득히 잊고 지내온 것이다. 다시 읽게 된 ‘태백산맥’에서 ‘모택동 동지’라는 말이 나온다. 모택동은 누구나가 아는 사회주의자 이고 그는 한 나라의 수장이 되었다. 그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 김일성 중심의 북한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모택동의 사상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 물음에 ‘칼 마르크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 ? 반식민지적 조건에서 농촌을 중심으로 전개된 중국의 사회죽의 혁명과 건설을 주도했던 ‘모택동의 사상’이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중국 형명에 있어서 창조적 적용과 발전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사회주의’ 하면 떠된다. 그것은 더 높은 단계에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되며, 이 높은 단계 또한 다시 쇠퇴하고 몰락할 것이다.)위 글은 엥겔스가 헤겔의 사상을 풀이한 것이다. 그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계속적인 발전과 쇠퇴의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이 반복된다고 보았던 것 같다. 이러한 헤겔의 사상은 초기 마르크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라인신문이 폐간 조치 되고, 자신이 부딪치고 있었던 근본문제인 국가의 본질 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자신을 사로잡아 영향을 미쳤던 헤겔법철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결과 마르크스는 헤겔을 비판함으로서 유물론적 역사관으로의 진전을 보인다. 이러한 진전의 과정 속에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은 완성되어갔다. 비록 헤겔이 마르크스에게서 멀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비판과정에서 완성된 사회주의 사상을 본다면 헤겔이 사회주의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마르크스의 이런 변화에 영향을 준 사람은 포이에르 바하 였다. 포이에르 바하는 “인간의 본질은 오직 공동체 속에, 인간과 인간의 연대에 포함되어 있다”고 썼다.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는 이것이 오직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종교의 영향을 깨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포이에르 바하가 공상적 사회주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물론 초기의 포이에르바하 역시 헤겔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에서 그는 헤겔철학을 공격하고 또한 그가 모든 종교의 원형으로 간주했던 기독교를 비판함으로써 유물론을 자신의 철학의 기초로 정립한다.) 이미 이루어진 포이에르바하의 헤겔비판은 마르크스가 자신의 독자적인 입장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다.) 마르크스는 포이에르 바하의 헤겔철학 비판을 수용하면서 헤겔의 관년변증법은 단지 추상과 이론속에만 악순환하기 때문에 천통적인 철학의 대표이며 결코 세계를 변화런 태도는 바꾸어갔다. 1844년 엥겔스는 파리에서 마르크스를 방문했다. 이 만남 이후 두 사람은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엥겔스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와 만남이 있었기에 지금 마르크스라는 존재가 건재 한다고 생각한다.마르크스의 탁월함이 드러나자 프랑스 정부는 아마도 프로이센 정부에 압력을 받아 마르크스를 프랑스에서 추방했던 것 같다. 1845년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브뤼셀로 옮겼으며 곧 엥겔스와 합류했다. 그때 엥겔스도 가족 회사의 일을 그만두고 전업 혁명가가 되었다. 여기서 그들의 정열적인 동반자 관계가 시작되었다. 「독일이데올로기」를 통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정치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 책에서 그들은 사회혁명의 가능성은 자본주의 자체가 만들어내는 물질적 조건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이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행보는 그들을 독일에서도 추방당해야했다.그의 사상은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그 이유는 상류계층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상이 받아진다면 자신들의 위치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에나 권력자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한다. 그 자리를 빼앗기면 다시 그 자리에 오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혁명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행보는 항상 힘겨웠을 것이다. 그는 추방된 독일에서 파리로, 파리에서 다시 런던으로 건너 갔다. 엥겔스와 합류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동맹을 재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마르크슨느 1848~49년의 혁명을 분석한「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을 발표했다. 1850년 3월 그는 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보내는 편지 초안을 썼는데 거기에서 “혁명은…바로 코 앞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적 낙관주의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마르크스는 중앙위원근거하여 급진적 민주주의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마르크스가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 법학을 전공하던 당시에는 교수들의 지도아래 자신의 지식을 축척하던 시기였다. 그는 칸트와 피히테의 관념론으로부터 자신의 기본적인 지적 성량을 갖추어갔으며 그 후 그는 관념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지식을 만들어 갔다. 젊은 그는 프로이센의 전제주의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그들에 대항하기 시작한 마르크스는 1842년 「최근 프로이센의 검열제도에 대한 견해」를 집필 하여 비판적인 입장의 프로이센 정부의 반대자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나아가「라인신문」엑 기고를 시작 편집장의 위치에 까지 오르게 됨은 전에 이야기 하였다. 그런 그에 법에 관한 관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산림도벌법에 관한 토론」이었다. 이 시기까지 마르크스는 이성법, 이성국가라는 헤겔의 철학적 견해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 시기부터 유물론적 견해가 그에게서 보여 진다.)그리고 1844년 초 마르크스는 관념론과 혁명적 민주주의를 변증법적 유물론과 과학적 공산주의로 발전시켰다.)국가와 법을 현실 속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적 소유, 사적 이해라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생각이 미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는 현실의 프로이센 국가기구와 법률들이 사적 소유자의 물직적 이익실현의 도구가 되어있음을 밝히고(MEW, Bd.i, S.144), 산림소유자의 이해가 국가기구 전체를 좌우하는 ‘혼’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저열한 무질주의’, ‘민중 및 인류의 신성한 정신을 거역하는 죄악’, ‘국가의 타락’, ‘법원리의 유린’으로서 비판되고 있어서 여전히 국가법에 대한 이성주의적,보편주의적 견해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빈민의 관습적 권리’와 ‘상층신분의 관습적 권리’의 대립, ‘재산소유자의 사법적인 권리’와 ‘비소유자의 사법적인 권리’의 대립이라는 고나점은 법을 둘러싼, 법을 규정하는 이해 관계(특히 경제적 관계)의 충돌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한 유물론적 법률관으로 이행하는 맹아를 나 지배자를 위한 법이 얼마나 피지배자들을 힘들게 하는 지를 보여준다. 그 당시 많은 형사고발은 목재경범죄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불을 때기 위해 나무를 잘랐을 것이다. 그러나 법을 통해 그들은 처벌 받아야했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사적 이익은 법률을 쥐잡이 인부로 바꿔 버린다. 쥐잡이 인부는 자연 탐구자가 아니므로 쥐는 유해한 동물로만 생각하고 이 유해동물을 전멸시키려 한다. 그러나 국가는 목재경범죄인을 목재경범죄인 이상의 존재, 목재의 적 이상인 존재로 보아야 한다. 국가의 공민은 모두가 다 수천의 생활신경을 통해서 국가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산림을 침해한)공민이 제멋대로 이 신경의 하나를 잘랐다는 이유로 구가가 이 모든 신경 전체를 잘라도 좋은 것일까? 오히려 국가는 목재경범죄인 속에서 한 인간, 국가의 심장의 피가 샘솟는 살아 있는 한가지, 조국을 수호하는 병사, 그 목소리에 법정이 귀기울일 증인, 공공직무에 종사해야할 공동자치체의 일원, 존경받는 가장, 무엇보다도 특히 한 공민을 볼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그 가지들의 하나를 경솔하게 이러한 모든 사명으로부터 내쫓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한 공민을 죄인으로 만들 때 마다 매번 국가 자신의 신체를 절단시키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MEW, Bd. I, S.121))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만드는 입법에 대해 마르크스는 부정적이였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하층민들의 입장에서 항상 세상을 바라보았고 당시에 법을 비판하였다.2. 변증법적 유물론과 과학적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이윽고 마르크스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 모든 부르주아 법이 단지 법률로 높여진 지배계급의 의사에 지나지 않고 그 내용은 이 계급생활의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공산당선언」에서 “근대국가의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권력의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로 발전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가 범죄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생각까지이다.)
포이즌 필과경영권 방어의 필요성...Ⅰ.시작하며...최근 적대적 M&A에 관한 이야기들이 늘고 있다. 기존의 경영자와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장악 하려는 새로운 집단의 싸움이 M&A라고 한다면, 공격과 방어의 형태를 보이고 나아가 그들이 든 무기가 무엇인지가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M&A에 있어서 공격자의 무기는 그리 다양하지 않다. 그들이 가진 것은 자금력이다. 다만 방어하는 측의 무기가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지가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5%-Rule'이 싸움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기습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방어하는 자들이 든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무기들을 ‘경영권방어 수단’이라고 하며, 그 중에서도 극약처방으로 불리는 강력한 방어 수단인 포이즌 필(Poison Pill)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뜨겁게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정부는 상법개정안을 내 놓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불리는 포이즌 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포이즌 필이 경영자나 주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리고 한다.Ⅱ.Poison Pill과 경영권 방어1. Poison Pill의 의의와 형태1)포이즌 필의 의의포이즌 필이란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 등이 발생한 경우 때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 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콜 옵셥을 부여 함으로써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자로 하여금 지분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필요한 자금을 당초 계획보다 늘림으로써 경영권을 방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이 제도는 기존의 경영자들에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방어준비를 하기보다는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회사 입장에도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포이즌 필이 개발되어 법원에서 승인된 198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에서 적대적 기업인수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설명까지 있는 실정이다.)2)포이즌 필의 방식(형태))포지즌 필의 형태로는 세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자가 대상기업을 인수한 뒤 이를 합병하는 경우에 해당기업 주주들에게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플립오버 필(flip-over pill)', 두 번째,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자가 대상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기업 주주들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플립인 필(flip-in pill)'이 있다. 마지막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자가 대상기업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면 해당기업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우선주로 전환청구하거나 현금으로 상환 또는 교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백엔드 필(back-end fill)'도 '포이즌 필'의 한 방식이다. 아래에서는 플립오버 필과 필립인 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ⅰ)플립인 필(flip-in pill)플립인 필을 예를 들어 설명 하면, 현재 100만주의 보통주를 발행하고 있는 회사를 생각해 보자. 인수회사가 이 회사의 보통주 25만주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선언한 경우,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이에 대항하여 대상회사의 보통주 2주씩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즉 포이즌 필을 발행하였다고 하자, 인수회사가 예정대로 25만주를 취득하는 순간 콜옵션이 행사되면, 인수회사가 보유하는 25만주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75만주의 주식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주당 2주씩 신주가 발행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150만주의 주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수회사의 지분은 당초 목적의 25%가 아니라, 전체 250만주 중에서 25만주, 즉 10%로 줄게 된다. 이처럼 인수회사의 지분을 극단적으로 희석하는 것이 포이즌 필이다.ⅱ)플립오버 필(flip-o 만일 Brown_ Distillers사가 Lenox사를 합병하여 Lenox사가 소멸하게 되면 위 위 우선주가 전환될 보통주가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 전환우선주에는 Lenox사가 사라지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었다. 이를 플립오버 필 형태의 포이즌 빌이다. 결과적으로 “인수회사”의 지배주주의 지분이 희석 되는 결과가 된다.2. Poison Pill의 갖추어야할 특성포이즌 필에 있어서, 만약 어차피 적대세력도 콜 업션을 배당받게 된다면, 절대적 주식수가 늘어날 뿐 지분비율에는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리고 만일 포이즌 필이 그처럼 위력적인 것이라면 적대세력이 미리 매입하거나, 아니면 공개매수 조건에서 포이즌 필까지 함께 매입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대응을 고려하여 포이즌 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 특징이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첫째, 먼저 포이즌 필이 발행에 관한 사항이 경영진의 권한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아야 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만아니라 처음부터 주주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경영진의 일상적인 회사경영권한으로만 구성된다.) 물론 주주의 간섭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포이즌 필 발행을 주주총회 결정사항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방어수단으로서의 기동성을 떨어지게 되므로, 미리 발행해 둔 경우에만 포이즌 필이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둘째, 포이즌 필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만일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다면 인수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발행된 포이즌 필만을 모두 매수함으로써 충분히 포이즌 필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이수회사가 아닌 일반 주주의 이익보호와 관련된다. 주식과 분리하여 포이즌 필을 의미한다. 만일 인수회사도 포이즌 필을 보유하고 있고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면, 포이즌 필이 행사로 인하여 전체 주식 수 만 늘어날 뿐, 인수회사의 지분비율에는 전혀 차이가 없게 된다.마지막으로, 포이즌 필의 상환 또는 재매입조항이 필요하다. 포이즌 필이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되지 않는 것은 포이즌 필이 작동되기 전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포이즌 필이 작동되는 순간부터는 옵션의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식과 분리하여 그 옵션만의 양도도 허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 설사 대상회사의 주주들이 모두 인수에 찬성하여 주식을 인수회사에 매각하더라도, 포이즌 필이 작동된 이후에는 포이즌 필까지 붙여서 매각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 결과 인수회사로서는 주식을 아무리 매집하더라도 여전히 유통되는 포이즌 필의 행사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염려를 없에는 방법은 포이즌 필을 상환 또는 재매입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 (이러한 재매입에 관한 사항은대상회사의 경영진에게 거의 형식적인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대상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현경영진과 협상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다.이러한 특성들이 갖추어지면 포이즌 필은 강력한 힘을 갖는다. 방어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 없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Ⅲ.Poison Pill과의 관계위에서 포이즌 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포이즌 필은 분명히 경영권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이다. 과연 이렇게 유리한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경영권자들을 보호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비효율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경영자들에게도 같은 무기를 쥐어준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포이즌 필이 경영자나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1.경영자와의 관계포이즌 필은 가장 강력한 경영권 방어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포이즌 필은 경영진에게 강력한 방어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이 때문에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고착화 시키는 데 이용 될 수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경영자에게 방어권을 줌으로써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더 많은 인수대가가 돌아갔다는 점에서 주주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포이즌 필은 원래 적대세력과의 관계에서 회사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 되었다고 한다. 포이즌 필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해로울 것으로 보이는 기업인수합병을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와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인수합병의 경우 협상력을 극대화 하여, 조건에 합의한 후 포이즌 필을 폐기하는 것이다.예로 미국의 JP모건은 1993년에서 1997년 6월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5억달러 이상의 경영권이동을 수반하는 M&A를 분석한 결과 포이즌 필 장치를 갖춘 기업의 주주들이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주들에 비해 약 10%가 넘는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받고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포이즌 필의 경영권 방어 기능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 이유는 적대적 기업인수에서 제시되는 프리미엄이 대단히 켜지는 경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프리미엄이 큰 경우 주주들이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도하는 측의 호의적이기 쉬우며 회사의 이사회도 경영권방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 이로부터 포이즌 필의 경영권방어를 위한 경고한 장치가 아니라 주주들의 이이을 위해 경영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는 점이다.그러나 무조건적인 경영권 방어에만 사용된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주주에대한 작용은 사라지기 쉽다.포이즌 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기업의 다른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없다. 포이즌 필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사건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만 행사가능한 옵션이기 때문에 인수회사의 인수시도와 같은 예정된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바찬가지이다. 이러한 특징은 예를 들어, 신주의 제 3자 배정을통한 경영권방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