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조건의 생성배경국제상업회의소가 무역거래 계약에 있어 각국의 조건을 통일하기위해 1936년 제정한 국제 규칙이다. 즉, 무역거래 계약에 있어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소유권의 이전, 위험의 이전, 운송계약, 운임지급, 보험계약, 통관절차, 관세지급 등 모든 비용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을 구분해 주는 국제 통일규칙으로 동시대의 무역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10년을 주기로 인코텀즈를 개정한다. 제정이후 일곱 차례 개정 및 추가를 통해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왔다. 이 규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계약 또는 L/C에 인코텀즈 규정을 따른다'는 명시가 없을 경우 그 효력을 얻지 못한다.2. 무역조건의 목적인코텀즈는 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정형화된 인코텀즈를 매매계약시 원용함으로써무역거래조건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 상거래 분쟁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며 총 11가지의 정형거래 조건이 있다. 인코텀즈는 당사자간의 소유권의 이전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무형재(전자적무체물, 용역, 기술, 컴퓨터소프트웨어 등)도 다루고 있지 않다.인코텀즈의 11가지 거래정형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비용, 위험의 분기점을 다루고 있으나 조건은 항상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여야 한다. 빈출부분으로서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을 살펴보시고 해상운송과 복합운송 해당유무, 각 거래조건의 영문을 특히 눈여겨 봐야한다.3. 무역조건의 변천1) 가장 큰 변화는 D조건의 강화이다. 도착지인도조건의 5가지 항목 중 DDP 항목만 그대로 사용되고 나머지 DAF, DES, DEQ, DDU등 4개의 항목이 삭제되고 DAT와 DAP가 새로 생겨났다.① DAT(Delivered At Terminal)가 해상운송에 적용되며, 기존의 DEQ를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한 조건으로 강화② DAP(Delivered At Place)가 기존의 DES+DAF+DDU2) 기존 네 개 의 카테고리에서 두개의 카테고리로 줄어든다.① 전 운송방식용 조건 : EXW, FCA, CPT, CIP, DAP, DDP② 해상운송용 조건 : FAS, FOB, CFR, CIF, DAT3) 인코텀즈 2010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컨테이너 화물조작에 드는 비용인 THC비용을 명확히 할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사자 간의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전자통신, 안전상문제, 연쇄판매, 국내 및 국제무역관련 등에 있어 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 및 개정했다.4) 국제물품매매에만 이용됐던 인코텀즈 2000에 비해 인코텀즈 2010은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물품매매에도 이용될 수 있다.5) 인코텀즈2000은 전자서류와 관련해 기존의 종이서류를 EDI 메세지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 인코텀즈2010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거래관습이 있는 한 동등한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4. 복합운송조건과 해상운송조건무역조건은 복합운송조건과 해상운송조건으로 나눠진다.구분정형거래조건복합운송조건(Term for Any Mode of Transport)? EXW(공장인도조건) ? FCA(운송인인도조건)?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DAT(터미널인도조건) ? DAP(목적지인도조건)? DDP(관세지급인도조건)해상운송조건(Maritime-only Terms)? FAS(선측인도조건)? FOB(본선인도조건)? CFR(운임포함조건)?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1) 복합운송조건EXW(Ex Works : 작업장 인도조건) -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않은 채 운송차량 등에 적재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그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최소한의 의무를 지는 조건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EXW조건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 FCA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위험의 분기점 : 매도인의 장소(공장등)* 비용의 분기점 : 매도인의 장소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수출통관한 물품을 지정장소 또는 지정지점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 적재책임을 지고, 다른 모든 장소에서 인도할때는 매도인이 양하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으로 운송하는 모든 업체 또는 그 운송대리인을 말하며, 매수인이 운송인이 아닌 사람(운송주선인, 매수인의 지사 등)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통지했을 때는 물품을 그 지정인에게 인도했을 때 물품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위험의 분기점 :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때*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때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불 인도조건) - 지정목적지 운임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물품의 멸실, 손상 등 모든 위험과 모든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육로, 철도, 해상, 항공, 내수로 또는 이러한 방식의 복합운송에 의해 운송을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속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여러 명의 운송인이 사용되는 경우에 위험부담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하며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다.* 위험의 분기점 :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비용의 분기점 :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는 매도인 부담)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 운송비 보험료 지불인도조건) - 지정목적지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운송도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매수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물품의 멸실, 손상 등 모든 위험과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육로, 철도, 해상, 항공, 내수로 또는 이러한 방식의 복합운송에 의해 운송을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속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여러 명의 운송인이 사용되는 경우에 위험부담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하며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다. 매도인은 운송도중 물품의 멸실, 손상 위험에 대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