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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민속의숨은재미찾기] 강대국이 된 중국과 우리의 대응방안
    강대국이 된 중국과 우리의 대응방안1. 중국의 개혁 개방개혁개방이란 덩샤오핑의 지도 체제아래,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제안되었고, 그 후 시작된 중국 국내 체제의 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을 말한다.마오쩌둥 시대의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현실파 덩샤오핑은 [네 개의 현대화]를 내걸어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시도한다. 이것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는 인민공사가 해체되어 생산책임제, 즉 경영자주권을 보장하고 농민의 생산의욕 향상을 목표로 했다. 도시 지역에서는 외자의 적극 유치가 장려되어 광둥성의 선쩐, 푸젠성의 아모이 등에 경제특구가 상하이, 톈진, 광저우, 다롄 등의 연안부 여러 도시에 경제기술개발구가 설치된다. 화교나 구미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자본이나 기술 이전 등을 완수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자주권의 확대 등의 경제체제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즉, 절대적 평등주의를 완화하고, 개개인들에게 사적자본 소유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농촌 지역과 도시지역, 연안부와 내륙부에 경제 격차가 확대되어, 관료의 부정부패가 한층 심각해졌으며, 인플레나 실업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한편,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다.1989년에는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여 개혁개방은 일시 중단되었고, 1978년 경제체제의 개혁을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대외개방 정책도 계획했다. 1980년부터 차례로 광둥성의 선쩐, 주하이, 산터우, 푸젠성의 아모이 및 하이난 성에 5 곳의 경제특구를 설치했다.1984년에는 다롄, 진황, 톈진, 옌타이, 칭다오, 연운항, 난통, 상하이, 닝보, 원저우, 푸저우, 광저우, 전장(湛江), 베이하이의 14개 연해 도시를 개방했다.1985년 이후,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남 트라이앵글(아모이, 취안저우, 장저우), 산둥 반도, 랴오둥 반도, 허베이 성, 광시 좡족 자치구를 경제개방구로서 연해 경제개방 지대를 형성했다. 1990년 중국 정부는 상하이 푸둥신구의 개발과 개방을 결정해, 일련의 장강 연안도시의 개방을 한층 더 진행해 포동신구를 용두로 하는 장강 개방지대를 형성했다.1992년 이후는 변경 도시나 내륙의 모든 성도와 자치구 수도를 개방했다.이어진 조치로 1년에 15곳의 보세구, 49곳의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와 53개소의 하이테크 기술산업 개발구를 설정해 있다.이와 같이 중국은 연해, 연강, 연변, 내륙지구를 결합해 전방위, 다차원, 광역의 대외 개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대외 개방지구에서는 다양한 우대정책을 실시해 외향형의 경제, 수출 확대, 선진기술 도입 등의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2. 중국의 개혁개방의 문제점과 한계점(1) 국유기업에 대한 과보호국유기업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국유기업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보호해왔다. 기업은 경영이 부실해지면 점차 회사가 기울다가 무너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라는 비시장적인 생각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무너지면 실업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국유기업을 과보호해왔다. 그래서 회사가 부실해지더라도 국가에서 계속 도와주면서 부실 규모를 점점 더 키워왔다. 현재는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심각해진 상태이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유기업도 점차 시장원리에 의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개혁이 빨리 진전되고 있지는 않다.(2) 심각한 부정부패중국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중국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왔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좀먹고 발전 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전임 주룽지총리를 비롯하여 중국 지도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강력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3) 부실한 금융시스템중국이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의 사활적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실관계, 뇌물수수, 정치논리 등에 의해 금융시스템이 점차 파괴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까지 와 있다. 특히 국영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엄청난 수준에 이른다. 금융시스템 개혁을 중국정부가 외치고 있지만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대고 있지는 못하다.(4) 실업문제생산합리화와 자동화, 정보화, 노동의 질 개선 등으로 중국의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자 1명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몇 배로 늘어나면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도 실업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사회적 안전망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 심각한 사회적 분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힘을 집중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5) 민주화 문제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아주 느리기는 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수준을 조금씩 개선해왔다. 그러나 이는 한국, 대만 등 이웃들과 비교해봤을 때 지나치게 느린 것이다. 중국의 소득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늘어난 중산층의 민주화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면 중국정부가 극히 어려운 처지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종합해 보건데, 개혁개방은 대외문호를 개방하고, 농민+도시노동자 에게 사적 재산 소유권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실업, 인플레 , 부정부패 가 성장 통으로 따라왔으며, 지금까지도 완벽한 치료는 되지 않고 있다.3. 한국의 중국 인식 변화한국과 중국의 교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에서 중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 외교, 문화, 군사 등의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한국에게 있어 최대교역국, 최대흑자국, 최대투자대상국, 20퍼센트를 훌쩍 넘어버린 무역의존 대상인 중국은 이제 한국 경제 그 자체를 움직이는 최대의 외적 변수가 되었다.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공감대를 통한 인적 교류의 폭발적 증대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과 중국의 유학생이 상대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한국에 불고 있는 ‘중국열풍’과 중국을 사로잡고 있는 ‘한국열기’는 경제적이면서도 문화적 현상으로 양국 간 상호인식의 형성에 중차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4.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와해로 인해 1990년대 전반부 내내 적잖은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중국 EH한 급격한 정치변동이나 심지어 영토분열을 겪게 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빠른 속도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아시아에서뿐 아니라 세계 질서를 재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도 패권국이 되려 한다는 외부의 지적에 대해 일관되고 부인하고, 또 과거의 여타 강대국들과 자신을 차별화하려 노력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대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 중국의 미래에 관한 수없이 많은 전망, 예측 및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논의들은 태생적으로 적확한 결론에 다다를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과거의 경험과 발전 추세에 대한 통계가 대체로 유용한 것은 사실이나 미래의 확실한 예측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EH 압축성장의 실현과 예측 못한 위기가 어느 때라도 들이닥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중국의 미래 또한 매우 불확실한 토대 위에 서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과거의 궤적과 지금의 추세를 참조한다면, 중국이 앞으로 갈 길은 몇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중국은 지속적으로 부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이렇게 커져가는 중국의 힘이 주변 지역과 국제사회에 실제로 위협이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평가는 반쯤 채워진 물 잔과 비슷하기에 그 궁극적 해답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협 인식과 관련하여 ‘어떤 시각’을 택하는가에 있기 때문이다.5.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지금까지의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교류/관여(engagement)는 그 누구의 기대나 예상보다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어찌 보면 그러한 성공 자체가 한국에게는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를 파생시켰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딜레마는 근저에는 미국이 더 이상 동아시아에서 안보와 경제의 양 영역에서 공히 압도적 패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실의 인지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위상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의 힘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중국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중국의 부상 자체가 미국이 지금껏 누렸던 전략적 공간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고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미-중관계의 변화 자체에 따라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도 달라지기 마련일 것이다. 9·11이후 상당 기간 중국이 미국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향후의 미-중 관계는 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쟁자’의 관계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로 적절하다.현재 한국의 대외환경은 전반적으로 그리 우호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으며 또 고도의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외전략과 외교정책을 택하며, 또 이를 어떻게 집행하는지가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일 수밖에 없음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며, 부상국이자 역내 중심국가인 중국과는 가장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위에서 말했다시피 미-중관계의 변화 자체가 한국의 대외관계와 국익에 직접적이고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들어있다.
    사회과학| 2012.11.25| 5페이지| 1,000원| 조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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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민속에 숨은 재미찾기]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1. 중국의 개혁 개방개혁개방이란 덩샤오핑의 지도 체제아래,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제안되었고, 그 후 시작된 중국 국내 체제의 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을 말한다.마오쩌둥 시대의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현실파 덩샤오핑은 [네 개의 현대화]를 내걸어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시도한다. 이것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는 인민공사가 해체되어 생산책임제, 즉 경영자주권을 보장하고 농민의 생산의욕 향상을 목표로 했다. 도시 지역에서는 외자의 적극 유치가 장려되어 광둥성의 선쩐, 푸젠성의 아모이 등에 경제특구가 상하이, 톈진, 광저우, 다롄 등의 연안부 여러 도시에 경제기술개발구가 설치된다. 화교나 구미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자본이나 기술 이전 등을 완수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자주권의 확대 등의 경제체제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즉, 절대적 평등주의를 완화하고, 개개인들에게 사적자본 소유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농촌 지역과 도시지역, 연안부와 내륙부에 경제 격차가 확대되어, 관료의 부정부패가 한층 심각해졌으며, 인플레나 실업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한편,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다.1989년에는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여 개혁개방은 일시 중단되었고, 1978년 경제체제의 개혁을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대외개방 정책도 계획했다. 1980년부터 차례로 광둥성의 선쩐, 주하이, 산터우, 푸젠성의 아모이 및 하이난 성에 5 곳의 경제특구를 설치했다.1984년에는 다롄, 진황, 톈진, 옌타이, 칭다오, 연운항, 난통, 상하이, 닝보, 원저우, 푸저우, 광저우, 전장(湛江), 베이하이의 14개 연해 도시를 개방했다.1985년 이후,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남 트라이앵글(아모이, 취안저우, 장저우), 산둥 반도, 랴오둥 반도, 허베이 성, 광시 좡족 자치구를 경제개방구로서 연해 경제개방 지대를 형성했다. 1990년 중국 정부는 상하이 푸둥신구의 개발과 개방을 결정해, 일련의 장강 연안도시의 개방을 한층 더 진행해 포동신구를 용두로 하는 장강 개방지대를 형성했다.1992년 이후는 변경 도시나 내륙의 모든 성도와 자치구 수도를 개방했다.이어진 조치로 1년에 15곳의 보세구, 49곳의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와 53개소의 하이테크 기술산업 개발구를 설정해 있다.이와 같이 중국은 연해, 연강, 연변, 내륙지구를 결합해 전방위, 다차원, 광역의 대외 개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대외 개방지구에서는 다양한 우대정책을 실시해 외향형의 경제, 수출 확대, 선진기술 도입 등의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2. 중국의 개혁개방의 문제점과 한계점(1) 국유기업에 대한 과보호국유기업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국유기업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보호해왔다. 기업은 경영이 부실해지면 점차 회사가 기울다가 무너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라는 비시장적인 생각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무너지면 실업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국유기업을 과보호해왔다. 그래서 회사가 부실해지더라도 국가에서 계속 도와주면서 부실 규모를 점점 더 키워왔다. 현재는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심각해진 상태이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유기업도 점차 시장원리에 의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개혁이 빨리 진전되고 있지는 않다.(2) 심각한 부정부패중국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중국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왔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좀먹고 발전 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전임 주룽지총리를 비롯하여 중국 지도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강력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3) 부실한 금융시스템중국이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의 사활적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실관계, 뇌물수수, 정치논리 등에 의해 금융시스템이 점차 파괴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까지 와 있다. 특히 국영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엄청난 수준에 이른다. 금융시스템 개혁을 중국정부가 외치고 있지만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대고 있지는 못하다.(4) 실업문제생산합리화와 자동화, 정보화, 노동의 질 개선 등으로 중국의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자 1명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몇 배로 늘어나면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도 실업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사회적 안전망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 심각한 사회적 분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힘을 집중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5) 민주화 문제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아주 느리기는 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수준을 조금씩 개선해왔다. 그러나 이는 한국, 대만 등 이웃들과 비교해봤을 때 지나치게 느린 것이다. 중국의 소득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늘어난 중산층의 민주화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면 중국정부가 극히 어려운 처지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종합해 보건데, 개혁개방은 대외문호를 개방하고, 농민+도시노동자 에게 사적 재산 소유권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실업, 인플레 , 부정부패 가 성장 통으로 따라왔으며, 지금까지도 완벽한 치료는 되지 않고 있다.3. 한국의 중국 인식 변화한국과 중국의 교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에서 중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 외교, 문화, 군사 등의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한국에게 있어 최대교역국, 최대흑자국, 최대투자대상국, 20퍼센트를 훌쩍 넘어버린 무역의존 대상인 중국은 이제 한국 경제 그 자체를 움직이는 최대의 외적 변수가 되었다.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공감대를 통한 인적 교류의 폭발적 증대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과 중국의 유학생이 상대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한국에 불고 있는 ‘중국열풍’과 중국을 사로잡고 있는 ‘한국열기’는 경제적이면서도 문화적 현상으로 양국 간 상호인식의 형성에 중차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경영/경제| 2012.11.25| 4페이지| 1,000원| 조회(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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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대형범죄사건 분석
    한 해가 갈수록 대형범죄사건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범죄가 아주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는 힘들진 몰라도 주위사람들의 태도의 작은 변화와 국가차원에서 보안과 치안에 좀 더 신경 쓴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죄도 많은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여기서는 최근 2년 내에 발생한 국내의 대형범죄사건에 대해 분석을 해보기로 한다. 2가지 사건을 정하는 데 매우 수월하였으며,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사회적 문제라서 더욱 그러한 듯하다. 첫째로는 대전 여고생 자살사건을 살펴볼 것이며,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 토막 살인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1. 대전 여고생 자살사건평소 다툼이 있어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가해자)가 다른 학생들을 끌어들여 9월부터 A양(앞으로 A양으로 통일)을 왕따 시켰고, 그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들어진 A양은 담임교사를 찾아갔으나, “친구들끼리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A양은 이후에 괴롭힘을 당하는 걸 담임교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가해자 무리에게 보복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현장과 같은 라인 14층에서는 ‘1진이 천국인 세상’등의 학교생활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글이 적힌 메모지, 가방, 책, 신발이 발견되었고, 다음날 12월 3일 아침 아파트 출입구 지붕 위에서 죽은 채로 주민에게 발견되었다.[논란]여기서 A양의 사촌오빠의 말과 학교 측의 말이 서로 다르다. A양의 사촌오빠의 말에 의하면 사촌 동생이 지난 9월 이후 친구와 다투며 왕따가 됐지만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털어 놓지 못했고 담임교사를 찾아가 힘들다고 토로했지만 친구들끼리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식의 말을 했고, 자살 당일에는 9교시 수업 도중 같은 반 학생들과 말다툼을 벌였으나 이 과정을 지켜보던 교사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교실을 나갔다고 한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 날 수업 시간이 끝나고 자살한 A양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다해 공개했다.반면, D여고 관계자는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당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날 낮에 담임교사가 A양과 교우관계 등의 문제로 면담을 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끼리 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몸이 안 좋아 조퇴를 해야 해서 다음 날 다시 면담을 약속했다고 한다. 또 유족 측의 주장과는 달리 수업 도중 아이들이 언쟁을 하자 해당 교과 선생님이 제지를 했고 해당 여고생과 언쟁을 벌인 아이들은 ‘죽어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싸운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자살한 여고생이 ‘내가 그러면 죽어 버리면 되느냐’라고 말했으며, 아이들이 누가 죽으라고 했느냐며 사과만 하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험기간 이라는 이유로 사건 조사가 늦어진 점, 학교 측에서 가해자 학생들에게 교내봉사 따위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점에서는 네티즌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기사-하이퍼링크 참조)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선 A양과 다툰 학생들은 조만간 선도 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이렇게 유족 측과 학교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승가기에 오른 그 여학생이 자신의 집에 있는 4층과 14층 두 곳을 누른 후 4층에서 문이 열렸지만 내리지 않고 불안한 듯 계속 서성이는 모습을 담고 있다. 결국 14층에서 문이 열렸고, 그곳에서 곧바로 내렸으며 그것이 여고생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결과]이와 같이 여고생 자살사건의 결말은 따돌림이 없었고 누가 보면 그저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묻히게 생겼다.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가해 학생과 선생에 대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신상 털기이다. 이미 인터넷에는 이들의 실명을 포함한 신상이 상당히 퍼져있는데, 책임론을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터넷 상의 분위기가 자칫하면 또 다른 의미의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소견]솔직히 논란이 되었던 양 측의 주장에 대해선 어느 쪽 말이 맞는지에 대해선것을 경계하고 쉬쉬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재조명하게 해준다.특히 학교 폭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솔직히 학교에는 소위 잘나가는 애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다.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잘 나간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며 나아가서는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과연 이런 학교의 실정을 그냥 두고만 봐야 하는지 생각이 든다. 만약 여고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게 아닐지라도 현재 사회에서 학생들의 폭력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또한 OECD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는 성적비관으로 초등학생들까지 자살을 하는 이 나라에서는 어쩌면 이 여고생 자살사건도 그냥 지나치고 묻혀 버릴 수 도 있었던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 여고생의 자살이 정확한 전후 사정을 제쳐두고서라도 단순히 성적비관과 같은 개인적 문제를 떠나 근본적으로 ‘학교 내 왕따’와 ‘주위의 무관심’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심히 지나쳐버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점점 사회가 성장해 갈수록 심화되어만 가는 개인주의와 이미 추락한 교권, 교사들이 학생들을 포기해버리는 현실, 마지막으로 버팀목이 돼 줘야하는 가족들마저 쉽게 털어 놀 수 없는 소통의 부재.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들어가 여고생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 것이다. 결국 이건 사건 당사자들의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학교의 명예 등을 내세워 자꾸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2. 수원 토막 살인사건4월 1일 오후 10시 40분, 수원에서 피의자 우씨는 전봇대에 숨어 있다가 퇴근하던 피해자 곽모씨를 발견하고 여성의 목을 조른 상태로 자신의 거주지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다.수원중부경찰서는 2일, 관련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감췄다. 그러나 이는 5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와 112신고센터 간 통화시간 총 7분 36초를 1분 20초로 발표하였고, 초기 대응 때 투입되었던 인력 11명을 강력 팀 형사 35명으로 확대 발표하였으나 이 또한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그에 따라 경찰의 사건에 대한 축소, 확대, 은폐 및 늑장대응이 드러나자 수원 시민 및 네티즌의 비난이 일었고 결국 경찰청장 및 경기지방경찰정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기사 참조)[사건경과]112신고센터 간 통화2012년 4월 1일 피해자 곽씨는 범인 우위안춘이 나간 사이 문을 잠그고 112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아저씨가 나간 사이 문을 잠그고 전화한다. 집은 주변 지동초등학교 지나서 못골 놀이터 가는 길쯤이다” 이라고 자세한 위치까지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급박한 상황과는 관련이 없거나 피해자가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대응하였다.기존의 녹취록은 1분 20초로 억지로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곧 끊어졌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범인 우위안춘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온 뒤에도 전화는 6분 넘게 끊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4월 7일에 알려졌다. 1분 20초 이후에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이러세요.”하는 소리와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그대로 전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은 ‘112센터와 피해자가 대화한 이후 나머지 시간은 피해자가 전화를 떨어뜨려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며 차마 이를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경찰의 탐문 수사경찰은 피해자의 주소지가 전라북도 군산시인 것을 확인한 뒤 군산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여 오전 0시55분 여성의 가족과 접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진짜 신고’였음에 있다'는 사실은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신고 내용인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라는 위치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으며, 투입된 인력 11명은 사고 현장에서 1㎞ 가량 떨어진 못골 놀이터부터 뒤지게 되었다.현장 탐문 방법은 주민들의 취침에 방해될 것을 염려해 주변 주민의 일일 대면 방식이 아닌 현관문이나 창문에 귀를 대 사람 소리를 확인하고 안 들리면 빠지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건에 진행이 없자 4월 2일 오전 2시32분 형사기동대 2개 팀(10명)과 순찰차 2대(4명)의 추가인원 배치를 지시하였고 추가 배치 팀은 오전 6시 50분쯤에야 현장에 합류하였으며 수사 지휘자인 수원중부경찰서 조남권 형사과장도 오전 9시가 넘어서 현장에 합류하였다.그 후 2일 오전 11시 30분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옆집 주민의 결정적 제보를 받고 수사범위를 좁혀 바로 옆 건물 1층 다세대 주택에서 토막 낸 시신을 가지고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우위안춘을 붙잡았다.사건의 동기 및 요인과 밝혀진 결과우위안춘은 2012년 4월 1일 전봇대에 숨어 있다가 퇴근하던 피해자를 밀친 후 자신의 거주지인 다세대 주택으로 끌고 가 청테이프로 입과 몸을 묶은 채 두 차례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실패한다. 피해자는 우위안춘과 몸싸움을 하며 경찰을 기다렸다.[9] 그러나 경찰이 주변을 헤매는 사이 우위안춘은 2012년 4월 2일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시신을 10여 개로 토막 내 여행용 가방과 비닐봉지 등에 나눠 담은 것으로 밝혀졌다.[7]당초 우위안춘은 길을 걷다 퇴근하던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끌고가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 발견되면서 거짓임이 밝혀졌다.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과 영향수원중부경찰서는 2일 관련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감췄다. 그러나 이는 5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러났다.
    법학| 2012.11.25| 7페이지| 1,500원| 조회(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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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화페 PPT 프레젠테이션
    일본의 화폐円일본화폐는 엔(円/えん)이라고 하며, 주화는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등 6종류가 있으며, 지폐는 1000엔, 2000엔, 5000엔, 10000엔 4종류가 있다. 일본화폐의 단위가 엔(円)으로 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에도 시대의 화폐단위 兩,文,分 을 폐지하고 새로운 화폐단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좀처럼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던 중, 오오쿠마 시게노부의 한마디 말에 의해 쉽게 정해졌다고 한다. 그는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면 누구나 다 돈이라고 안다. 그 동그라미를 나타내는 한자로는 円으로 표기하니까 돈의 단위는 엔(円-한국 한자 圓)으로 하면 엔(緣-인연)이 닿지 않는가? 라고 아이디어를 내어 바로 결정되었다. 한편 외국어로는 [EN]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YEN]으로 쓰게 된 배경으로는 당시 조폐기술 지도를 위해 와있던 외국인 기사들이 [EN]이라고 발음하려 해도 자꾸 [YEN]으로 발음하고 표기하기 때문에 그대고 정착이 되었다고 한다.주 화지폐로만 통용되던 500엔이 물가상승에 따른 주조비용절감을 위해 주화로 바뀌어 처음 발행된 때는 1982년이다. 일본 주화가 한국 주화와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50엔과 5엔 주화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다는 점이다. 일본말로 5엔은 고엔이라고 발음되는데 고엔이란 발음은 인연(ご縁)이라는 낱말과도 똑같다. 그래서 5엔을 선물로 주면서 ご縁があるように, 또는 ご縁が続くように。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인사법이다.주 화지 폐후쿠자와 유키치 (Yukichi Fukuzawa) 1834년-1901년 계몽가,교육가 게이오 대학 설립자 学問のすすめ(가쿠몬노 스스메 학문의 진보 )를 쓰고 일본에 계몽사상을 불어 넣어준 인물로 유명하다.니토베 이나조오 (INAZO NITOBE) 1862년-1933년 교육가, 제국대학 총장 일본 메이지 시대와 다이쇼 시대에 걸쳐 활동했던 사상가지 폐히구치 이치요(Higuchi Ichiyo) 1872. 3. 2 도쿄∼ 1896. 11. 23 도쿄. 일본의 시인·소설가. 본명은 히구치 나쓰(히구치 나쓰코라고도 함). 19세기말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여류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도쿄 서민층의 정서와 유곽의 풍경 등을 소재로 다루었다.지 폐20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의도도 있고, 오키나와에 대한 정치적 배려도 숨어있다. 오키나와 G8(Group of Eight)회의에 맞춰 발행되었으며, 오키나와의 세계문화유산인 수리성(首里城) 제일 안쪽에 위치한 슈레이문(守禮門/しゅれいもん)사진이다. 뒷면의 우하귀 그림이 무라사키 시키부라는 여성도안으로 세계적으로도 고전문학으로 연구대상 소설인 겐지이야기의 저자이기도 하다.지 폐나쓰메 소세키 (SOSEKI NATSUME) 1867년-1916년 작가, 평론가, 영문학자 본명은 '나쓰메 긴노스케'지 폐노구치 히데요(Noguchi Hideyo) 1876. 11. 24 일본 후쿠시마 현 ∼1928. 5. 21 가나 아크라. 미생물학자. 세균학자, 의학박사, 이학박사. 본명은 노구치 세이사쿠.지 폐Thanks{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12.11.25| 11페이지| 2,000원| 조회(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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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행수입 개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병행수입의 개념 및 현상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은 수입총대리점 또는 상표권 전용사용권자를 통한 정상유통경로를 거친 수입과 이를 우회하는 제3자에 의한 수입이 병행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국내로 수입해 오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레이마켓(Gray Market) 즉 회색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를 불법적 암시장(Black Market)의 중간 즉 적법과 불법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시장영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병행수입을 허용했다.2. 병행수입의 발생원인병행수입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외간의 가격차이 때문이다. 이러한 내외간의 가격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한 가지 원인에 국한되지만은 않고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가격차이의 발생원천은 상표소유권자인 경우와 병행수입업자인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우선 상표권 소유자로부터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를 보면 다국적 기업이 의도적으로 국제적 가격차별화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임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제조업자가 과잉 생산된 제품, 수요가 감퇴되어 재고가 쌓인 제품, 기술혁신으로 단종된 낡은 제품 등을 국제 시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덤핑할 때도 가격차이가 생길 수 있다.반면에 병행수입업자가 가격차이의 원천인 경우를 보면 첫째는 병행수입업자가 우수하고 효율적인 유통망과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가격경쟁력상의 효율이 상표권 소유자나 그 지정대리점보다도 높기 때문인 경우도 있을 것이며, 둘째는 병행수입업자가 단순히 상표권소유자 또는 그 지정대리점의 광고, 선전, 대고객서비스에 무임승차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이외에도 국제적인 환율변동의 결과 국제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이를 이용하여 병행수입이 유발되기도 한다. 모든 제품의 가격이 환율변동을 신축적으로 그리고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③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잇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건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지만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국내에서 제포·판매함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도 하는 경우(2) 금지기준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②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외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도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당해 상표 부착물품을 국내에서 전량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수입도 하는 경우 제외)4. 상표권과 병행수입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에 병행 수입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점포의 설치, 포장, 광고, 표시가 국내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된다.(1) 병행수입이 상표권침해인가권리자가 상품을 제조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 그 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가치는 소진되어 국내 상표권자가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소진이론(exhaustion theory)과 병행수입업자는 상표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상표보호에 본질에 비추어 진정상품이라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결여되어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상표기능론에 따라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2)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한계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및 품지보증기능은 저해되지 않으나 상표가 갖는 광고 선전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피칠 우려가 있고, 상표권자의 신용과 이미지 및 고객흡인력이 희석화(dilution) 될 염려가 있으며,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을 외국 업체의 공인대리점으로 잘못 인식할 염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염려가 있다.반면에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을 명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② 명함에 표장과 동일한 도안을 넣는 행위는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금지된다.③ 매장내부의 간판이나 표식은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므로 허용된다.④ 포장지 및 쇼핑백은 진정상품의 판매에 부수되어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도안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허용된다.⑤ 매장의 벽에 부착되거나 각종 잡지에 게재되는 선전광고물은 상품의 판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촉진수단이 광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상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이를 광고하는 것 자체는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광고물에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잇는 방식의 상표 기재는 금지되어야 한다.4. 병행수입의 기능 및 경제적 효과(1) 독점적 가격격차의 축소와 경쟁촉진병행수입이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가격차별화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으로부터 경쟁이 국제적 가격격차를 축소하고 독점의 피해를 상당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순기능이 병행수입 허용의 주된 근거가 된다.(2) 재고처분 등 일시적 현상병행수입이 특정 제조업자의 재고처분을 위한 덤핑에 기인하는 일시적인 경우에는 재고처분을 하는 기업은 유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비록 재고상품을 생산가 이하로 덤핑을 하는 경우에도 병행수입 시장이 존재하면 재고처분도 원활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가격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에 신규제품을 출하하는 기업은 병행수입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3) 효율적 유통망병행수입이 유통업자의 효율적인 유통망 구축과 합리적인 경영의 결과이고 대규모 유통체인점 또는 대형 창고형 디스카운트 판매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경제적 효율성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섣불리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4) 무임승차상표권자는 상표의 신용을 확립·유지하지 위해서 많은 광고·선전을 하며, 대고객서비스를 위해서 판매원을 고용하고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제가격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수입가격의 하락이 수입의 증가를 가져와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올 위험도 없지 않다.(6) 결어병행수입에 관한 위의 논의를 통해 간략히 경제적 효과 내지 기능을 살펴보게 되었다. 위의 내용 중에 상표권자와 병행수입자간의 대립되는 주장이 상표권의 보호와 독점의 규제이다. 즉 병행수입을 금지하게 되면 상표권자를 보다 보호할 수 있겠지만 금지만 한다면 상표권자는 독점권을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되어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병행수입의 효과에 병존하고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흔히 잘 알려진 유명브랜드의 물품을 병행수입물품이라고 하면서 비교적 싼 가격을 부각시켜 광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병행수입이 뭘까... 정품은 정품인데... 가격면에서는 정식수입업체의 판매가격보다는 싼 물건? 가격차이는 왜 나고.. 이게 과연 정품이긴 한 걸까? 병행수입을 관세법과 관세청고시규정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I. 병행수입의 정의 및 이론적 배경병행수입이라 함은 외국의 상표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이하 진정상품이라 한다. 일명 위조상품, 짝퉁과는 반대 개념이다)을 권리없는 제3자가 수입국의 정당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제품에 부착되는 상표는 그 무형의 가치가 상상을 뛰어넘기도 하는데, 그 상표가 널리 알려지고 상표의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은 제품의 사활과 직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은 저마다 상표를 관리(예:Quality Control)하고, 상표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마케팅에 부단히 노력하고 투자한다. 이는 제품의 상표를 통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 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알게 하고, 제품의 품질보증을 신뢰하게 하고자 하는 바가 큰데 (이를 상표법상의 상표의 출처기능, 품질보증기능이라고 한다) 실제로 소비자는 상표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거나 일정부분 상표부착물품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신뢰하는 경우가 예이다. (필자는 소진이론에 더 무게를 둔다.)이 두 이론은 병행수입 허용이라는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하나 딱히 다수설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만큼 관련 규정의 허점과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II. 근거규정의 이해(1)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종자산업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25호, 2011. 6.23] 제1-3조(정의) 제5호에서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 등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그렇다면 제1-4조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해 놓았을 터, 제1-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① 이 고시에서는「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가능
    경영/경제| 2012.11.25| 8페이지| 1,000원| 조회(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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