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언어 습득 이론목차Ⅰ. 제2언어 습득 이론Ⅱ. 제2언어 습득 이론의 발전1. 행동주의 학습 이론2. 행동주의 학습 이론3. 의사소통 중심의 습득 이론Ⅲ. 결론Ⅰ. 제2언어 습득 이론제2언어 습득 이론이란 학습자가 어떻게 제2언어를 배우는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학습자가 어떻게 새로운 언어 체계를 형성해 가는지, 왜 대부분의 제2언어 학습자는 원어민 수준의 유창성에 도달하지 못하는지, 모국어가 서로 다른 학습자들이 왜 유사한 발달 단계를 거치는지 등을 밝히고자 하고 있다.Ⅱ. 제2언어 습득 이론의 발전제2언어 습득 이론의 발전은 시기적으로 보아 60년대와 70년대 중반의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의 인지주의 학습 이론, 80년대 초반에서 90년대에 이르는 정의적 습득 이론, 그리고 90년대 의사소통 중심의 습득 이론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1. 행동주의 학습 이론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언어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표면구조의 언어 자료에만 국한하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이론과, 명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학습 이론을 절충하여 만든 이론이다. 이러한 제2언어 학습 이론을 배경으로 발달한 것이 언어학계의 대조 분석 가설(Contrastive Analysis)이다. 대조 분석 가설(Lado, 1957)은 학습자의 제1언어와 제2언어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두 언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목록화 하는 것을 제2언어 습득 연구의 기초로 삼았다. 이 가설에 따르면, 제1언어와 제2언어가 비슷한 부분에서는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 제2언어 습득이 용이해지지만, 두 언어가 상이한 부분에서는 제1언어의 부정적 전이에 의한 간섭이 일어나 제2언어 습득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언어습득은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행동(rule-governed behavior)’이지 Skinner(1957)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습관 형성(habit formation)'이 아니며, 언어 행동은 창의적인 것어나 외국어 습득에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한편, 어린이가 습득한 제한된 언어 규칙을 적용하여 무한 수의 발화문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는 생득론자의 주장은 모국어를 습득하는 원리를 수학공식처럼 논리적으로 제시하려고 하였지만, 유아가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언어 규칙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설령 제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습득의 과정을 너무도 언어의 형식에만 국한하였기 때문에 유아가 어떻게 언어 기능, 즉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언어를 습득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학습자의 언어 표현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적인 학습 전략을 유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중간 언어에 나타난 오류 분석을 통하여 모국어 습득에서나 제2언어 습득에서 일정한 보편적인 과오와 예측할 수 있는 습득의 순서를 밝히게 되었다.이러한 실험 연구의 결과는 모국어 습득에 있어서 언어의 형식적인 면에서의 이해를 도와주었으나, 언어 습득에 대한 궁금증은 풀어줄 수 없었다. 이런 면에서, Bloom(1971)의 언어의 기능적인 면에 착안한 접근법은 의사소통 기능의 습득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loom에 의하면 유아가 습득하는 것은 언어의 형식이 아니라 언어가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다. 즉 모국어 습득에는 언어의 형태적인 발달보다는 언어의 기능을 포함하는 인지적 발달이 선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Slobin(1971)은 언어 발달은 인지적 능력의 발달이 선행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의 순서도 통사적인 복잡성보다는 의미론적인 복잡성에 의존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이러한 모국어 습득에 관한 논의는 제2언어 습득의 연구 방법과 습득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초기의 제2언어 습득론자들은 생득론에 영향을 받아 언어의 형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제2언어 습득자들이 습득한 언어 능력에 대한 연구보다는 학습의 방법을 추론하는 점검하는 연구를 통해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같은 순서로 영어의 형태소를 습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2언어 습득자는 언어자료를 창의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것은 바로 제2언어 습득자가 언어 자료를 분석, 종합, 규칙화하는 데에는 보편적인 인지적 기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가 제2언어 습득 이론에서 갖는 의미는 제2언어 습득 과정을 유도하는 것은 모국어 체계가 아니라 목표어 체계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서로 상이한 언어 체계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같은 언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게 될 때, 자신의 모국어와는 관계없이 언어를 같은 순서로 습득해나간다는 것이다.2) 습득 이론Krashen(1977)은 성인이 갖고 있는 제2언어 능력을 학습에 의한 체계와 습득에 의한 체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학습은 학습자가 언어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의식적으로 내면화한 언어의 규칙으로 이것을 학습한 자는 규칙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 학습한 규칙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명시적 지식이며, 학교의 문법 시간에서 흔히 배울 수 있는 지식이다. 그에 반하여, 습득은 습득자가 전달되는 언어의 내용 즉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는 언어 규칙이며, 또 습득한 규칙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묵시적 지식이며, 이것을 습득한 자는 습득한 언어 규칙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 유아가 모국어를 습득할 때 배울 수 있는 지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의 의사소통을 위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언어 습득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언어 학습과 언어 습득의 관계에서 말하기의 유창성을 촉진하는 것은 언어 습득에 의한 언어 능력이지 언어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어 학습에 의한 능력은 말을 하기 전이나 말을 한 이후 또는 글을 쓰기 전이나 글을 쓰고 난 후에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조정하거나 편집하는 역할을 할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Krashen이 주장하는 조정자 가설이다. 그는 또한 이러한 학습에 의한 능력을 사용하기 위입력 가설은 언어 학습보다는 언어 습득에 관계되는 것이고, 이해 즉 의사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이 성공적이고, 언어 입력이 이해될 수 있고, 또 양이 충분할 때에는 습득자의 현재 언어 능력보다 한 단계 높은 언어 입력 자료는 자동적으로 마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하기의 유창성은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이해의 양이 쌓이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이다.언어 습득을 규칙을 내재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언어의 형식 위주의 생득론자의 주장은, 언어 습득의 추상성을 명료하게 제시하였지만 의미의 습득을 설명할 수 없었다. 또한 언어 습득에 있어 형식보자는 전달되는 언어의 내용, 즉 언어 기능을 중시하는 기능 주의론자의 언어 습득론은, 인지적 발달의 측면에서 인간의 언어 습득과 관련된 학습의 과정, 유형 또는 학습 전략에 관해서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언어 습득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인 변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3) 정의적 습득 이론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르는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Guiora(1972)의 언어적 자아에 대한 연구는 성인과 어린이의 언어 습득의 정도와 속도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정의적 변수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었다. 즉 어린이의 언어적 자아는 성인에 비해서 유연하고 다양하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심리학적으로 입증하였다. 따라서 어린이는 모국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언어 능력의 부족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때 자아실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인만큼 위협감이나 억제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국어 교육이 새로운 문화를 배운다는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는 어린이거나 성인이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심리적인 갈등이나 소외감을 느낀다. Dulay&Burt(1977)의 이른바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은 언어 습득론에서 정의적 변수의 중요성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자의 학습 동기가 높고 자신감이 높으며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발화를 조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의미협상이란 의사소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서로 이해되지 않는 언어자질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들의 발화나 언어자료를 수정하는 것을 뜻한다. 즉, 서로의 발화를 이해하고 분명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제2언어 습득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의미협상은 이해 점검, 확인 점검, 설명 요청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어휘, 형태?통사, 내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해 점검, 확인 점검, 설명 요청 등의 의미협상이 제2언어 습득을 촉진시키는 이유는 의미협상이 1) 입력 자료의 이해를 높이고, 2) 수정된 발화를 유도하고, 3)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의미협상 과정은 제2언어 습득을 촉진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련의 의미협상 과정은 입력 자료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조절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 결과 입력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 이해 가능한 입력 자료가 언어습득을 유도하기 때문에 의미협상은 제2언어 습득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의미협상은 학습자에게 수정된 발화를 유도함으로써 제2언어 습득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Swain(1995)의 발화 가설에 따르면, 학습자의 발화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noticing a hole), 자신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게 하며(hypothesis-testing), 언어 형식에 관해 의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metatalk) 제2언어 습득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셋째, 의미협상이 제2언어 습득을 촉진시키는 이유는 부정적 피드백 때문이다. 부정적 피드백은 원어민 화자나 상대 담화자가 학습자의 발화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뜻한다. 부정적 피드백은 명시적인(extinct) 피드백과 암묵적인(implicit) 피드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직접적인 오류 수정을 뜻하고, 후자는 의사소통 맥락을 깨뜨리다.
일제 잔재의 청산日帝殘滓(일제잔재)는 청산되었는가? - 일제의 商工業政策(상공업정책)과 그 잔재 청산목차Ⅰ. 일제잔재란 무엇인가?Ⅱ. 일제의 상공업정책과 그 잔재 청산⑴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구조로의 재편성⑵ 식민지 자본주의경제구조의 청산주체의 형성과 그 정책⑶ 8?15 해방과 식민지 자본주의경제구조 청산운동⑷ 식민지 자본주의경제구조의 청산 실패와 그 귀결Ⅲ. 결론Ⅰ. 일제잔재란 무엇인가?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강점지배 하에서 만족 반역을 한 친일파와 그들의 기득권인 물적 기반, 식민지 지배 장치였던 반민족적 및 반민주적 제도와 그 이데올로기를 총칭하는 말이다. 인적 요소로선 친일파와 그 추종세력 및 아류를 들 수 있고 그들의 물적 사회기반인 기득권과 부정축재 재물을 들 수 있다. 물적 잔재로는 그 제도와 이데올로기로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군국주의와 파시즘으로 존속하며, 제도의 장치로서 악법과 반민족적 행정관행과 관습은 친일파 지배의 정치경제 및 문화시스템으로 역기능을 다해 오고 있다.Ⅱ. 일제의 상공업정책과 그 잔재 청산⑴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구조로의 재편성우리나라도 조선후기 중세봉건제 태내에서부터 농업 상공업 등 여러 산업부문에서 내부적인 자본주의적 요소 및 관계가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봉건제사회를 거꾸러트리고 새로운 근대사회, 즉 자본주의사회를 형성시킬 만큼 커다란 힘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구미자본주의 열강을 뒤따른 일본자본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았다. 조선민족 구성원의 대다수는 이러한 것들에 대응하여 반봉건 반침략 운동을 전개하여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근대자본주의사회와 민족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다.그러나 반봉건?반침략운동세력은 외세와 결탁한 봉건지배세력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한편 청일전쟁(1894)?러일전쟁(1904)에 승리하여 조선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영?미 등 구미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승인받은 일제에 의해 조선은 1905년부터 지배를 받는 식민지국가가 되어 갔다.‘통감부’라는 일제의 식민지 권력기구는 ‘화폐정리사업서 일제는 이러한 군수공업화에 맞는 수출입구조를 강제하기 위하여 전시통제무역정책을 실시했다.이 식민지 조선 공업화를 통해 조선의 자주 자립적인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형성과 성장을 저지하고 그 대신 일본자본주의의 전개에 종속되는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성립시켰다. 그리하여 일제는 조선을 일본 독점자본을 위한 식량 및 원료공급지, 상품시장, 나아가서는 자본투하지로 삼아 식민지 초과이윤을 빼앗아 이를 기반으로 조선의 안정적 지배를 영속화하려고 했다.우리 민족을 생활상의 요구에 의해 형성된 자주 자립적인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아니라 일본 독점자본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 상공업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우리의 민족적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상공업구조의 파행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물론 우리는 공업구조 자체의 파행성이라는 문제에 앞서 다른 산업부문과의 유기적 관련성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농업부문과 공업부문과의 상호 고립성은 이 두 부문이 조선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정체경제의 자주 자립적인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이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식량과 원료 그리고 노동력을 공급하여 공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라 할 때 이것이 민족공업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고 일본 독점자본의 성장을 위한 것이 됐다는 점, 농업생산관계에 있어서의 식민지 지주-소작관계로서의 재편이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형성 발전을 지연시켰다는 점, 또한 공업생산력이 민족적 농업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식민지 경제구조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면 공업구조의 파행성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것이 공업생산력과 전체 조선경제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를 보자. 먼저 공업경제를 주도하는 독점자본의 주체가 일본자본이라는 점이다. 일제의 공업정책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전시통제경제체제하는 1940년 말 경의 전체공장 자본금의 94%가 일본자본이고 나머지가 조선인자개과정 내부에서 규정되었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정책, 특히 경제정책을 통해 조선의 내재적인 자주 자립적 자본주의경제구조의 형성과 발전을 저지하고, 그 대신 일본 독점자본의 요구에 맞는 식민지 자본주의경제구조를 성립시켜 식민지 초과이윤을 약탈해 갔다.식민지 자본주의경제구조가 형성되는 초기에는 일본 독점자본의 취약성 때문에 조선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아직 확고하지 못했다. 따라서 민족적 자본은 자기의 독자적인 원료공급과 상품판매시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 자주 자립적인 자본주의경제구조의 확립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를 보장하는 민족적 권력의 구립을 바랐다. 이를 위해서 민족적 자본은 스스로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형성하며 일본 독점자본과 그것의 정치적 상부구조인 식민지국가권력을 타도하려고 했다. 식민지시대 초기의 민족적 자본에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 실시로 산업자본으로서의 전화를 억압받던 민족적인 지주자본, 그리고 중소규모의 조선인 자본, 가내수공업자본 등이 있었다.3?1운동은 민족적 자본 등의 주도하에 친일파를 제외한 대다수의 조선민족 구성원의 각계각층이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참가한 민족해방투쟁이었다. 이 운동은 조선의 민족적 자본과 일본 독점자본이 서로 식민지 국가권력을 연장 강화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청산하고 민족적 국가권력으로 개편하느냐 하는 민족간의 권력투쟁이기도 했지만, 어느 경우든 그 계급적 성질은 부르주아적이었다. 그리고 민족 부르주아적 권력의 경제적 기반으로는 자주 자립적 자본주의경제구조를 지향했다.그러니 3?1운동을 총독부의 폭압기구를 통해 진압한 일본 독점자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경기에 힘입어 조선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이전시기보다 강화했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일제는 회사령을 해체하고 문화정치를 실시하여 일부 대규모 민족적 자본을 일본 독점자본의 체계 내로 포섭하여 매판 예속화했다. 이와 같은 조선인 자본은 식민지 자본주의경제구조의 일부가 되어 청산주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청산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1920년대 이후 이렇게 식강령’에는 “대 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은 국유로 하고 토지?어업?광업?농림?수리?沼澤(소택)과 수상?육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및 대규모의 농?공?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중요한 公用房産(공용방산)은 국유로 함. 단 소규모 혹은 중등기업은 私營(사영)으로 함” 이라 하여 대규모 상공업자본 등을 국유로 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1939년에는 광복운동단체연합회의 대표 김구와 민족전선연맹의 대표 김원봉이 「동지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통신」에서 “국내에 있는 일본제국주의자의 공?사 재산 및 매국적 친일파의 일체 재산을 몰수한다”, “공업?운수?은행 및 기타 산업부문에 있어서 국가적 위기가 있을 경우는 각 사업을 국유로 한다” 라고 하여 상공업자본의 국유화 정책을 내세웠다. 일직이 민족혁명당은 1935년에 “대규모의 생산기관 및 독점적 기업을 국영으로 한다”, “국민 일체의 경제적 활동은 국가의 계획 하에 통제한다”, “國賊(국적)의 일체의 재산과 국내에 있는 적 일본의 공유재산을 몰수한다” 라고 하여 일본상공업자본의 국유화정책 등을 제시했다.右翼(우익) 민족해방운동세력은 모두 궁극적으로 부르주아 민주공화국의 수립과 그 경제적 기반으로서 자주 자립적 자본주의경제구조를 구축하려는 입장에서 일제독점자본 등 상공업자본의 국유화정택 또는 국가통제정책을 제시하여 부르주아 계급이 지배하는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지향했다.1928년 무렵의 조선공산당은 상공업정책으로 일본인소유에 한하여 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제시했다.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초기인 1930년 무렵에 ‘조선공산당 조직문제에 대한 국제당 집행부 결정’ 의 에서는 “일본인 회사, 대산업기관-은행?공장?철도?광산?산업 - 등의 몰수” 정책을 내세웠다. 1933, 1934년 무렵에 이제유그룹은 “혁명적 정세 여하에 따라 일체의 은행의 단일 국민은행으로의 합동, 단일 국민은행에 대한 자본주의 경영과 생산에 대해 노동자?농민조합의 통제의 이행” 그리고 1936년 무렵에 가서 이재유그룹은 “조선내의 일제 및 금융재벌의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그리고 그 해결방향은 역사가 발전하는 쪽으로 자주 자립적으로 민중적인 속정의 정치 경제구조를 가진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② 노동자들의 식민지 자본주의경제구조 청산운동8?15 해방 직후 일본 독점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자, 그러한 계기를 자주 자립적 경제구조로 바꾸기 위한 식민지 자본주의경제구조 청산운동이 줄기차게 일어났다.그것은 민족의 생활상의 요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살아남아 한국경제에 무시 못 할 비중을 차지했던 중소규모의 자본, 가내수공업 등 민족적 자본이 1930년대 이후 전시통제경제와 일본 독점자본의 압력 하에서는 거의 숨통을 막히고 있다가 8?15를 계기로 그러한 조건이 사라지자 다시 민족의 생활상의 요구에 적응하여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활동이 확대 발전되어 전체경제의 지배력을 확보할 때 식민지 자본주의경제구조는 민족 부르주아지가 주도하는 자주 자립적 자본주의경제구조가 될 것이다.그러나 상공업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식민지경제 유산 청산운동은 일제의 조선침략의 경제적 소산물로서의 일본 독점자본 즉, 귀속재산을 노동자들이 접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력을 회복시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운용하려는 것이었다. 8?15 직후 노동자들로 조직된 ‘공장관리위원회’가 공장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운동은 일본자본가의 공장폐쇄 및 시설처분 그리고 한국인 자본가의 생산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노동자의 당면한 생존을 위한 자위적인 수단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일제식민지시대 좌익 민족해방운동세력이 상공업정책의 하나로 제시했듯이 생산수단을 노동자가 장악하여 통제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발전했다. 이것이 전면화하여 민족국가 수립의 경제적 기반으로 간주될 때 식민지경제유산의 청산과 더불어 새롭게 개편될 경제구조는 자주 자립적인 자본주의적 성격의 고정화를 훨씬 벗어나 사회주의적 성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