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목차 Ⅰ. 통증 1. 통증의 정의 2. 통증의 분류 3 . 통증의 기전 4 . 통증 반응 5 . 통증 이론 6 .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Ⅱ. 비판적 사고 Ⅲ. 간호과정Ⅰ. 통증 1. 통증의 정의 - 통증 (Pain) 은 특정 자극에 대한 신체적 감각 이상이다 . - 통증은 매우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이다 . 2. 통증의 분류 1) 급성 통증 - 보통 심각한 손상 , 질병 , 혹은 수술 후에 나타난다 . 2) 만성 통증 - 연장되거나 , 강도가 다양하며 , 일반적으로 예측보다 더 오래 지속 된다 .3. 통증의 기전 1) 통증 지각과정 (1) 변환 - 통증은 열 , 화학적 , 기계적 자극에 의해 유발된다 . - 변환 (transduction) 은 유해자극을 받아들이는 말초의 신경 세포 ( nociceptors ) 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 변환이 끝나면 자극이 신경세포를 타고 전달된다 . (2) 전달 - 신경충동은 자극으로부터 구심성 ( 감각 ) 말초신경 섬유를 따라 이동 한다 . - A-delta 섬유는 빠르고 수초로 둘러싸이고 날카롭고 국소적이며 뚜렷한 감각을 전달한다 . - C 섬유는 매우 작고 느리며 수초가 없고 범위가 넓고 타는 듯하며 지속적인 자극을 방출한다 .(3) 지각 - 통증 자극이 대뇌로 올라갈 때 중추신경계는 위치 , 지속시간 , 자극의 질과 같은 정보를 이끌어 낸다 . (4) 조정 - 통증 반사작용 2) 신경 전달물질 흥분성 신경 전달물질 , 억제성 신경전달물질 -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 이 물질은 신경전도를 흥분시 키거나 억제한다 .4. 통증 반응 1) 생리적 반응5. 통증 이론 : 관문통제이론 - 관문통제이론 (gate control theory of pain) 은 통증 완화기전을 이해하고 정서와 통증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 - 중추신경계에 있는 관문이론에 의해 통증 흥분이 억제되거나 차단되는 것을 말한다 . - 관문을 닫기 위한 정신적 , 생리적 , 약물적 중재 사 용으로 통증의 강도 낮춤 - 예 : 운동 , 냉온 마사지 , 경피전기신경자극 (TENS)6.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 - 통증반응은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다 . 2) 성별 - 여성은 남성보다 통증에 대해 더 민감하다 . 3) 문화 - 대상자가 통증의 원인을 인지하고 통증을 표현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 4) 통증의 의미 5) 주의집중 6) 불안 7) 우울 8) 피로 9) 과거경험 10) 대처양상 11) 가족과 사회적 지지Ⅱ. 비판적 사고 1. 합성 1) 지식 - 간호사는 통증의 생리 , 잠재된 질병 과정 , 대상자의 통증반응 , 통증유형 , 통증관리 , 중재법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경험 - 통증을 가진 대상자를 간호하는 것은 간호사의 임상경험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 3) 비판적 사고 - 간호사가 책임감 있고 공평한 결정을 하게 한다 . 4) 표준 - 지적인 표준의 적용은 정확한 통증 사정 시 특히 중요하다 .Ⅲ. 간호과정 1. 간호사정 - 통증의 사정은 개별적인 통증의 원인을 발견하 고 개인의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결정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 1) 통증에 대한 대상자의 표현 2) 통증의 특성 (1) 촉진요인 - 특정한 요인을 확인하고 나면 통증 악화요인을 제거 하기 위한 중재를 계획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 (2) 질 - 통증의 질 (quality) 에 대한 사정은 신경성 통증 , 체 성 또는 내장 통증을 구별하도록 도와준다 . - 개방적 질문을 함으로써 대상자 자신의 말로 느낌을 묘사 한다면 사정은 더 정확해진다 . (3) 완화요인 - 대상자가 자세를 변경하고 , 의식적 행동을 하고 , 먹고 , 열이나 냉을 통증부위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통증완화 방법이 있는지 사정한다 .(4) 영역 / 위치 - 통증의 위치를 평가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불편한 모든 영역을 지적해 줄 것을 요구한다 . (5) 중증도 - 통증의 가장 주관적 특성은 강도이다 . - 다양한 통증척도 도구를 사용하여 통증의 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6) 시간 ( 시점 , 기간 , 양상 ) - 간호사는 통증의 시작 , 시간 , 발생시기를 사정한다 .(7) 대상자에게 미치는 통증의 영향 - 대상자에게 통증으로 인해 방해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다 . 3) 동반 징후 - 통증 시 동반되는 징후는 통증과 함께 발생하고 통증 강도를 증가 시킨다 . 4) 대상자의 기대 - 개인의 요구에 맞는 간호를 하려면 항상 대상자의 안위요구와 관련 하여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알아본다 . 5) 간호 기록 - 통증과 중재의 효과에 대한 대상자의 자료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문서화 해야 한다 .2. 간호진단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에 의해 통증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정확한 간호진단을 내린다 . 급성 혹은 만성 통 증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간호진단은 다음과 같다 . * 돌봄 제공자 부담감의 위험성 * 만성통증 * 비효율적 대응 * 자가간호 결핍 : 목욕 * 피로 * 자가간호 결핍 : 옷 입기 * 운동장애 * 상황적 자긍심 저하 위험성 * 급성 통증 * 사회적 고립3. 간호계획 목표 / 기대되는 결과 간호개념도 (concept map) 는 다양한 간호 진단간의 연관성과 의학 진단 과의 관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간호 진단과 중재와의 관계도 보여 준다 . 2) 우선순위 설정 간호계획을 수립할 때 , 대상자의 통증 수준과 대상자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3) 협력적 간호 - 대상자의 가족과 친구들을 포괄적 간호계획에 포함시킨다 .4 . 간호 수행 건강증진간호 (1) 안녕상태 유지 - 온욕 ,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 적당한 휴식계획은 불편감을 최소화시킴 으로써 안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 (2) 비약물적 통증완화 요법 - 통증완화를 위해 비 약물이나 대체요법을 많이 사용한다 . - 예 : 마사지 , 심상요법 , 음악요법 , 바이오 피드백 , 명상 , 최면 , 기록하기 , 운동 , 피로적 접촉 , 침술 , 이완요법 등이 있다 . (3) 통증 수용과 지각 줄이기 - 안위를 증진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통증자극을 제거하는 것이다 . (4) 예측되는 결과에 대한 교육 - 통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은 통증완화 요법의 효과를 증가시킨다 . (5) 전환요법 - 의미 있는 감각 자극으로 통증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즐거운 감각 자극은 엔도르핀의 방출로 통증 지각을 감소 시킨다 .( 6) 피부자극 ①마사지 - 간호사는 신체적 , 정신적 이완을 돕고 , 통증을 줄이고 , 통증 약물 요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마사지를 한다 . ②열 , 냉요법 - 냉과 열의 적용은 통증을 완화하고 치료를 촉진한다 . ③ TENS - 외부 전극을 통한 약한 전류로 피부를 자극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 (7) 이완 및 심상요법 ①심상요법 - 지시 적 심상요법 (guided imagery) 은 대상자가 마음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 그 이미지에 집중하여 서서히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 ②이완요법 - 점진적 이완운동은 통제된 호흡운동 , 근육의 수축과 이완 이 반복된다 . 2) 급성통증 관리 (1) 약물에 의한 통증 관리 ①진통제 - 비마약성 진통제는 경한 통증에서 중등도 통증완화에 효과적이다 . - 마약성 진통제는 일반적으로 심한 통증에 사용된다 . - 보조 진통제는 진통력이 있다는 것 외에 통증 조절을 향상시키거나 불안 , 우울 , 오심과 같은 통증과 동반된 다른 징후들을 완화시킨다 .② 자가통증 조절 법 - 대상자는 자가통증 조절 법 (patient-controlled anal- gesia ,) 을 통해 스스로 통증 조절에 참여할 수 있다 . - PAC 의 장점 * 대상자가 통증을 스스로 조절하여 간호사를 부르거나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 * 진통제가 필요할 때 바로 투약할 수 있다 . * 대상자의 불안과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 * 적은 용량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투여하고 , 혈중농도를 유지 하여 지속적 통증 완화가 가능하다 .③ 위약효과 - 위약 (placebo) 은 약리학적 작용이 없는 형태의 약으로 생리 식염수 혹은 설탕 알약과 같이 활성형이 아닌 것을 함유하고 있는 약물이다 . ④ 국소 마취 - 국소마취 (local anesthesia) 는 신체 국소부분의 신경전도를 억제하여 일시적인 감각의 상실을 유발함으로써 전신 마취제보다 위험성이 적다 . ⑤ 경막 외 마취 - 경막 외 마취 (epidural anesthesia) 는 수술후 , 외상 , 만성적인 비암성 그리고 암성 통증의 관리를 위한 국소 마취제이며 심한 통증을 완화 시킨다 . - 경막외 마취의 장점 * 뛰어난 진통효과 * 최소한의 진정상태의 발현 * 최소의 아편제제 용량으로 더 오래 지속되는 통증 완화효과 * 조기이상의 촉진 * 반복된 주사의 불필요성 * 감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음 * 혈압이나 심박동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 * 폐 합병증의 최소화 또는 폐기능의 증진3) 만성통증 관리 (1) 마약성 진통제 주입 - 가정 혹은 병원에서 대상자는 마약성 진통제가 주입된 이동식주입펌프를 사용한다 . - 대상자와 가족에게 펌프관리법 , 약물의 부작용 , 약물 주입 카테터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 (2) 완화 간호 - 완화 간호는 끊임없이 통증이 있 으면서 나아질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을 가진 ,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는 대상자를 돕기 위한 치료를 제공한다 . (3) 호스피스 간호 - 호스피스는 질환 말기의 대상자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 (4) 임종간호 - 대상자의 통증관리를 위해 투약 용량을 증가시켜 최대한의 통증완화를 제공한다 .5. 간호 평가 1) 대상자 간호 - 간호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치료 전 통증사정과 치료 후 사정결과를 비교한다 . - 동시에 통증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 ( 자세 , 신체의 움직임 혹은 사회화 또는 자가 간호 수행 능력 ) 이 변하였는지 평가한다 . 2) 대상자 기대 - 부드러운 미소나 한숨 같은 미묘한 행동의 변화는 통증관리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를 반영한다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1 직무스트레스 , 조직몰입 , 직무만족과 리더십 스타일이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Ⅰ 목적 Ⅱ 리더십의 개념 Ⅲ 논문에 쓰여진 리더십 개념 Ⅳ 비교 Ⅴ 결론 2목적 간호사는 병원의 전문 인력 중 구성비와 인건비가 가장 높은 직종이므로 간호조직의 운영 및 관리가 병원조직의 관리에서 크고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게 된다 . 조직에서 간호사들과 접점에 있는 간호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관리자의 리더십이 어떤 방식으로 일반 간호사들에게 적용될 때 조직과 개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되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 3리더십의개념 1. 거래적 리더십 - 리더와 부하간의 교환관계에 중점 : 리더가 부하들의 역할과 과업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잘 정립 되어 있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하들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시킴 -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 현상과 너무 괴리되지 않은 목표 지향 - 단기적 전망 , 기본적으로 가시적인 보상으로 동기부여 - 부하들에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으로 동기부여 부하들을 위해 문재를 해결하거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줌 4리더십의개념 2. 변혁적 리더십 - 부하의 가치 , 신념 , 욕구 등의 변화에 더 관심 : 리더가 부하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조직의 이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헌하도록 고무시키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서도 노력하도록 영향을 미침 - 현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함 - 보통 현상보다 매우 높은 이상적인 목표지향 - 장기적 전망 , 부하들에게 장기적 목표를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부여 부하들에게 자아실현과 같은 높은 수준의 개인적 목표를 동경하도록 동기부여 - 변환적이고도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도록 부하를 격려 - 질문을 하여 부하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거나 함께 일함 5논문에 쓰여진 리더십의 개념 물리적 , 심리적 , 사회적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요인들은 리더십 분야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음의 상관관계를 수동회피적 리더십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거래적 리더십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 : 변혁적 리더십 은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경우 잘 발휘되고 , 수동회피적 리더십 은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발휘되는 리더십의 형태이다 . 거래적 리더십 은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 6논문에 쓰여진 리더십의 개념 7 변혁적 리더십은 심리적 환경 스트레스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 물리적 사회적 스트레스 , 수동회피적 리더십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거래적 리더십은 수동회피적 스타일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 수동회피적 리더십은 직무만족과 다른 두 가지 리더십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그 외 근속적 , 규범적 조직몰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 : 변혁적 리더십 은 심리적 환경 스트레스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물리적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잘 발휘되지 못한다 . 거래적 리더십 은 스트레스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수동회피적 리더십 에서 물리적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발휘되는 리더십의 형태이고 직무만족은 낮고 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가 높았다 .논문에 쓰여진 리더십의 개념 리더십을 개별적으로 투입했을 때 정확도는 수동회피적 리더십이 개입되는 경우 0.5% 증가하고 , 변혁적 리더십이 개입되는 경우 4.2% 증가하였다 . 수동회피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있는 대상자가 더 많은 반면 ,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없는 대상자가 더 많아졌다 . 예측하는데 있어서의 정확도 증가량은 변혁적 리더십 단독 변수를 투입했을 때와 동일한 4.2% 였다 . : 수동회피적 리더십의 경우 이직의도가 높고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은 이직의도가 낮다 . 8논문에 쓰여진 리더십의 개념 관리자의 리더십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고 , 수동회피적 스타일은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 이는 변혁적 리더십이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예측인자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 (Drenkard,2005) 결과와는 동일하였고 ,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ATS 와 음의 상관관계를 수동회피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한 Farag (2008) 의 연구결과와도 상통한다 . 거래적 리더십이 적절한 상황적 보상과 능동적 예외관리를 수행한다는 면에서 변혁적 리더십만큼 획기적이지는 않아도 전통적인 리더십으로의 기능은 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보여진다 . 또한 간호사의 상황에 맞는 리더십이 직무만족을 향상시킨다고 한 Cummings 등 (2010) 의 연구에서처럼 상황에 맞는 거래적 리더십도 이직의도의 저하에 기여할 수 있다 . 다만 리더십 변수군을 동시에 투입했을 경우에는 거래적 리더십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 : 변혁적 리더십 과 거래적 리더십은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 수동회피적 스타일 은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 거래적 리더십 은 적절한 상황적 보상과 능동적 예외관리를 수행한다 . 그리고 간호사의 상황에 맞는 리더십이 직무만족을 향상시킨다 . 9논문에 쓰여진 리더십의 개념 10 세 가지 리더십 스타일 중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에 의한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고 , 수동회피적 리더십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낮았다 . 방향성에서보면 수동회피적 리더십만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고 회귀분석에서의 기울기도 우측이어서 수동회피적 리더십이 강한 관리자와 근무를 할 경우 이직의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 : 변혁적 리더십 이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수동회피적 리더십의 예측 정확도가 가장 낮았다 . 수동회피적 리더십 이 강한 관리자와 근무할 경우 이직의도가 높아 진다 .비교 11 변혁적 리더십 논문에 쓰여진 변혁적 리더십 직무만족 , 조직몰입 변수들과 음의 상관관계 보임 AST 와 음의 상관관계 이직의도를 감소 로지스틱 희귀 분석 시 42% 증가 리더십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가 없는 대상자가 많아짐 부하의 가치 , 신념 , 욕구 등의 변화에 더 관심 현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함 보통 현상보다 매우 높은 이상 적인 목표지향 변환적이고도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도록 부하를 격려 질문을 하여 부하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거나 함께 일함비교 12 거래적 리더십 논문에 쓰여진 거래적 리더십 수동회피적 스타일 , 이직의도 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AST 와 음의상관관계 이직의도를 감소 리더십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가 없는 대상자가 많아짐 리더와 부하간의 교환관계에 중점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현상과 너무 괴리되지 않은 목 표 지향 단기적 전망 , 기본적으로 가시 적인 보상으로 동기부여 부하들에게 즉각적이고 가시 적인 보상으로 동기부여비교 13 논문에 쓰여진 수동회피적 리더십 이직의도에서 양의 상관 관계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 리더십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많음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서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 보임결론 14 관리자의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개별적 투입 시에는 변혁적 리더십 , 거래적 리더십 , 수동회피적 리더십 세 가지 유형 모두가 유의한 예측변수였고 ,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이직의도를 감소시키지만 수동회피적 리더십은 이직의도를 증대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nameOfApplication=Show}
..PAGE:1보건의료기본법..PAGE:2제1장 총칙제 1조 (목적)-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정함-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규정궁극적 목적-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기본의료기본법..PAGE:3제1장 총칙제 2조 (기본이념)-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기본의료기본법..PAGE:4제1장 총칙제3조 (정의)1. 보건의료-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 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2. 보건의료서비스-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3. 보건의료인-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기본의료기본법..PAGE:5제1장 총칙4.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5. 공공보건의료기관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보건의료기관6. 보건의료정보-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 숫자 · 문자 · 음성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기본의료기본법..PAGE:6제1장 총칙제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①국민건강의 보호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②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③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기본의료기본법..PAGE:7제1장 총칙제 5조(보건의료인의 책임)①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②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이를 거부하지 못함③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 · 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 필요기본의료기본법..PAGE:8제1장 총칙제 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①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②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과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기본의료기본법..PAGE:9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건강권 등)①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②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할권리기본의료기본법..PAGE:10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②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 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독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권리-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이 없거나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요청기본의료기본법..PAGE:11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 결정권)-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제13조(비밀 보장)-자신의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기본의료기본법..PAGE:12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4조(보건 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①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권리②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 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 물품을 판매 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③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할권리기본의료기본법..PAGE:13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기본의료기본법..PAGE:14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②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같음1.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3.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5.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6.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7.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8.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기본의료기본법..PAGE:15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제16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기본의료기본법..PAGE:16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제18조(계획 수립의 협조)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소관 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요청할 수 있음②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함기본의료기본법..PAGE:17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제20조(보견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둔다.기본의료기본법..PAGE:18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제21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간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3.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4.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⑤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기본의료기본법..PAGE:19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제22조(위원회의 기능)-각 호의 사항을 심의1.보건의료발전계획2.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3.주요 보건의료정책4.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담낭절제술수술 후 간호- 심호흡과 기침을 격려-> 심호흡 기침의 장려로 기관지 내 분비물을 제거- V/S check-> 15분, 1시간, 1~2일 4시간- 의식수준을 확인- 조직관류 : 입술, 손톱 밑의 색깔, 피부색과 피부온도 확인- 출혈의 유무, 수술부위를 관찰-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호흡기계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 합병증으로 무기폐와 폐렴이 발생할 수 도 있음- 담관으로부터 배액 되는 배액의 양, 성질, 및 색깔 등 관찰-> 4시간마다 체크초기에는 혈액이 배액될 수 있고 하루 배액량이 1,000mL가 넘으면 보고함- 배액관은 담낭위치보다 아래에 둘 것을 교육- 수분섭취와 배설량-> 손실된 체액 확인과 보충- 심혈관계 출혈이나 쇼크 증상 관찰-> 맥박과 호흡수 증가, 혈압, 불안정, 불안징후, 허약감, 기진맥진, 창백하고축축한 피부- 체위는 반좌위를 취해주고 좌우 측위로도 자주 변경해줌-> 양쪽 폐가 교대로 최대한의 환기를 유지하도록 도움- 강화 폐활량계 사용-> 폐환기 증진, 마취로 인한 저환기 상태 개선, 가스 교환 촉진, 허탈된폐포를 다시 팽창시키거나 허탈 예방- 경구섭취-> 물, 음식물섭취는 수술 다음날부터 경구섭취가 가능- 안정 기간 및 보행-> 수술 당일에는 안정을 취하여야 하나, 간단한 용무를 보기 위하여 움직이거 나 보행하는 것은 가능
보건의료기본법정의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자체,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이 행하는활동보건의료서비스-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행하는 모든활동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이니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지자체,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책임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 확보-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 형평에 맞게 충족- 건강관련 물품, 활동으로부터 발생될 위해방지 시책-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보건의료인-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력-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요구받으면 거부불가- 다른보건의료기관 소개- 질병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면 관계기관에신고권리환자-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보건의료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할 때 학식, 경험, 양심에따라 환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기술,치료재료 선택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건강권-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받을 권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 침해받지 않음보건의료에 관해 알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공개 청구- 자신의 기록 열람, 사본교부요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에 관해충분한 설명 들은 후 동의여부 결정비밀보장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노력- 건강 보호, 증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 다른사람의 건강해치거나 해칠 우려있는 행위하면 X-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협조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수립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시책- 보건복지부장관 매년마다 수립지역보건의료계획-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수립보건의료자원의 관리- 국가 지방자차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방- 영양 및 식습관- 구강건강- 공중위생- 체육활동- 기타건강증진 사업보건교육사 평가- 보건복지부장관국민영양조사-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 건강상태 등 3년마다건강증진 사업- 시군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인계-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 질병조기발견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 보건문제 조사연구벌칙- 건강검진 결과 공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담배 경고 문구표기X-> 1년이하징역, 1천만원 벌금- 금연구역위반-> 500만원이하 과태료감염병 예방 및 관리1군 : 마시는 물, 식품 매개로 발생-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A형간염,장출혈성대장균감염2군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관리 가능-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파상풍, 풍진, 폴리오,유행성이하선염,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폐렴구균,b형페스필루스인플루엔자3군 : 간헐절 유행-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발진열,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증, 탄저,골수병, 인플루엔자, AIDS, 신증후군출혈병, 매독,야콥병4군 : 해외유행 감염병- 황열, 뎅기열, 두창, SARS, 신종인플루엔자,야토병, 큐열, 라임병 등감염병환자 :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이 나타남, 실험실검사를 통해 확인감염병의사환자 : 의심이거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병원체보유자 : 증상X, 병원체 보유고위험병원체 : 생문테러 목적으로 이용감염병예방계획-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감염병환자 진단 및 시체검안- 1~4군 : 지체없이 , 5군 : 7일 이내->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각각 신고- 신고받은 보건소장은 기록지를 3년간 보관- 인수공통감염병 : 탄저, 광견병고병원성 조류임플루엔자보건소장->시군구청장 -> 질병관리본부장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역학조사 :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고위험병원체 이동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고위험병원체 국내로 반입- 보건복지부장광에게있을 경우- 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검역조사 -> 검역소장- 운송수단의 보건 위생 상태- 승객 승무원 등 검역감염병 예방관리- 운동수단의 식품보관상태 및 화물이 실린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의료법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조산사 : 조산과 임부, 해안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대한 보건과 양호지도간호사 : 상병자,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보건진료원으로서 행하는 보건활동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가족계획활동결핵예방 보건활동병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병원과 한방병원 ->30병상 이상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100~300병상: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병리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목300병상 이상: +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포함한 9개 이상상급종합병원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20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인력시설장비 갖출 것- 환자구성비율이 보복장으로 정하는 기준- 3년마다 평가 실시전문병원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선택- 3년마다 평가 실시조산사면허- 간호사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침- 보복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면허결격사유-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확정되지 않은 자국시-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90일 전에 공고-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세탁물처리- 의료인 의료기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아니면 처리X진단서- 48시간 이내 재발급- 의사,한의사,조산사 :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기록열람-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동의서등 첨부하여 요청- 환자의 대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 형사소송- 민사소송-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폐업하여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음면허취소와 재교부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중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정기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년- 면허조건을 이행 못한 경우 : 1년이내 재교부(보복장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면허를 내줄 때 3년이내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붙일 수 있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2년- 면허취소가 된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재교부 할 수 있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집행이 종료 X: 3년이내 재교부자격정지- 1년 범위내에서 먼허자격정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한 때: 태아 성감병 행위 시: 의료인이 아닌 자를 의료행위를 하게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를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받은 때: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때?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비도덕적 진료행위?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불필요한 검사 등 지나친 진료행위나 부당하게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전공의의 선방 등 직무와 관계하여 부당하게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과담합하는 행위의료지도원: 보건복지부, 시도 운용자 (위탁가능)- 국가, 지자체-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받은 자- 응급환자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보복부장관 허가받은 비영리법인구급차 용도-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 위한 혈액, 대상물,장비 운반- 응급의료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망자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심폐소생술 응급장비 구비 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 공항 -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 선박 -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처치기록 - 3년 보존구급차 지도,감독- 시도, 시군구는 매년 1번 이상혈액관리법정의혈액 :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혈액관리업무 :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품질관리하는 업무혈액원-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부적격혈액 : 채혈시, 또는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채혈금지대상자 :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대상자 등건강기준미달하는 사람특정수혈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로 발생한 부작용혈액제제 :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부적격 혈액 판정기준- 검사 결과 양성인 것- 채혈과정에서 응고, 오염된 것- 채혈금지대상자기준 중 선별검사결과 부적격인 것- 심한 혼탁, 변색, 용혈된 것- 보존기간 경과한 것혈액 적격여부검사-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인체 T영양성바이러스검사, 매독검사,간기능검사(ALT : 65이상),헌혈자 건강진단- 과거 헌혈경력 조회- 문진, 시진, 촉진- 체온, 맥박, 혈압- 체중- 빈혈- 혈소판계수 (혈소판성분 채혈 시)채혈금지 대상자- 남자 50kg, 여자 45kg 미만- 37.5℃ 초과- 수축기 90미만 180이상, 이완기 100이상- 맥박 50미만 100초과- 혈액매개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말라리라병력자 치료종료 후 3년- 브루셀라증병력자 치료종료 후 2년- 성병병력자 치료종료 후 1년- B형간염병력자 6개월- 임부, 분만유산 후 6개월 이내혈액매매행위 금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혈액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안 됨- 금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