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산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본 시민참여에 관한정책참여자들 간의이슈네트워크 변화 및 부산시의 환경규제 정책 변동I. 서론i) 의의시민 참여는 정책 및 행정 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해 정책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특히 현대 사회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강조와 더불어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영향을 미치고 행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반응성을 촉진하고, 행정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와 이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행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지만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시민들의 과잉 참여로 인한 행정 서비스의 수준 저하 및 행정 비효율성 증가 및 참여 세력들 간의 파워게임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시민참여의 구체적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청회·청문회에 참여하는 활동으로부터 NGO를 통하여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국민감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시민참여로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정책 분야의 정책결정을 직접 담당하는 시민위원회도 시민참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ii) 발달과정한국의 시민사회는 일제 통치하의 식민지 통치 후 미 군정 및 이승만 정권 하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시민사회에 대한 조직화되고 광범위한 통제를 통하여 권위주의 지배의 제도화를 가지고 왔고 이를 통해 권위주의지배를 제도화 하였으며 전두환 정권은 1980년 5월에 광주를 무력 진압함으로써 철저한 통제와 배제 및 의제화된 동원을 기반으로 했다.이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상당히 위축되고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었으나 박정희 정권하의 자본주의 산업화는 이후 시민사회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게 하여 80년대 이후 민주주의 중추세력을 형성하는 지식인 및 노동세력으로 대표되는 방대한 시민사회 계층을 형성한다. 이러한 배경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이통일을 지향하였다면 그 이후의 시민 활동은 일상생활의 요구들을 주로 취급하게 되었다. 특히 환경권 등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권리 요구가 많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국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원화되고 있다는 척도로써, 특히 NGO에 의한 시민운동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으며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II. 사례 연구황령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남구 대연동, 진구 전포동, 수영구 남천동에 걸쳐 있는 높이가 428m에 이르는 산으로, ‘부산의 허파’라고 불린다. 부산의 중심에 입지해 있으며, 보전가치가 높은 반면에 공원화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수련관’이 1989년 개장하였고, 1995년에는 온천개발이 시도되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2004년 황령산 스키돔 건설을 둘러싸고 스포츠랜드부산(주)와 부산시의 법적 다툼이 있었으나, 스포츠랜드부산(주)이 승리하여 2007년 스키돔을 개장하였다. 이처럼 황령산은 보존과 개발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 여기에서는 황령산 개발에 있었던 정책참여자들 간의 게임이론에 의한 네트워크 관계 및 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한 지방정부의 정책 변동 추이를 살펴보려고 한다.III. 이론적 논의i) 개념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연구에서 이용되어 왔던 네트워크 분석을 다양한 참여자들의 행위들로 특징지어지는 정책과정의 연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러한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기원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 1960년대의 하위정부모형과 1970년대 후반의 이슈네트워크모형을 기원으로 하였지만, 영국의 경우 정당과 의회 중심의 정책과정 설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등장한 개념이다.미국에서 1960년대 정책결정론에 중심적 논의였던 고정모형, 즉 흔히 철의 삼각으로 부르는 하위정부모형은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관련 이익집단과 관료조직 및 의회의 해당 위원회 3자간에 협상으로 각자의 이익을 도모, 로비스트,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및 NGO 등을 포함하는, 즉 특정 영역에 이해관계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네트워크이다. 반면 영국의 Rhodes에 의하면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정책공동체와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이슈네트워크를 대표적인 모형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많은 구성원이 존재하고 상호간의 연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자들 간의 영향력 차이와 관심의 한시성, 네거티브-섬 게임의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느슨하고 일시적이며, 대신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며 불안한 특징을 보인다. 물론 이들의 참여로 인해서 특정 문제가 언론 등에 문제 제기되어 철의 삼각의 은밀한 형성을 막게 되는 계기를 가진다는 점은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정책참여자들은 정책과 관련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작용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이들 정책 참여자들은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으로 대표되는 자치단체들과 민간부문의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로 대표되는 NGO의 정치적 영향력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책 참여자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어낸 상호작용구조를 이슈네트워크라 정의할 수 있다.본 연구는 황령산 개발 초기에는 개발기업과 지방정부간의 폐쇄적인 상호작용구조였는데, 1996년 온천개발 이슈를 계기로 개방적인 이슈네트워크가 작동하게 되고, 2000년 스키돔 개발 이슈 때는 이슈네트워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정책변동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ii) 게임 이론Neumann과 Morgenstern에 의해 대표되는 게임이론은 정책이슈와 관련하여 상호작용구조의 분석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게임이론은 상황변화에 따른 상충적이고 경쟁적인 조건에서의 경쟁자간의 경쟁상태를 모형화 함으로써 참여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최적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이론화하려는 것이다. 즉 게 각종 전략을 사용하고 경기자들의 전략이 상호작용하여 경기의 성과가 결정된다. 본 사례에서는 특히 주민모임과 NGO의 사이에서 양자가 비교적 협력적 관계를 잘 맺으면서도 연결고리가 매우 약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iii) 분석틀여기서는 정책 참여자의 상호작용구조인 이슈네트워크의 변화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정책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에 따라 이슈네트워크를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강함약함상호작용의 빈도높음유형 Ⅰ전략적 혹은 적대적 관계유형 Ⅱ협력적 혹은 일방적 관계낮음유형 Ⅲ한시적 관계유형 Ⅳ잠재적 관계첫째, 유형Ⅰ은 전략적 혹은 적대적 관계유형으로 정책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정도가 높고 그에 따라서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로 정책변동을 가져오는 유형이다.둘째, 유형Ⅱ는 협력적 혹은 일방적 관계유형으로 정책참여자 간에 상호작용 정도는 높지만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약한 경우로서 정책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공통되며, 상호 이익 추구가 합치되는 경우이다.셋째, 셋째, 유형Ⅲ은 한시적 관계로서 상호작용의 정도는 낮으나, 한시적으로 관계구조를 형성하여 정책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넷째, 유형Ⅳ는 잠재적 관계로서 정책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정도도 낮고,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약한 경우로 상호작용의 구조 속에는 포함이 되지만 이렇다 할 관계의 형성도 없고, 이로 인하여 상호작용구조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무시되는 경우를 말한다.III. 관계 분석i) 개발 초기 (1992~1995) - 환경규제완화의 시기개발 초기 부산시와 (주)라이프플랜과의 관계는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고,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강한 유형Ⅰ의 전략적 관계 유형을 보인다. 반면 NGO의 정책참여와 주민모임의 개발정책에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유형Ⅳ의 잠재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정치인의 정책참여와 상호작용구조의 변화이다. 황령산 개발 초기 정치인의 상호작용 정도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관계를 보이고일방적 관계 유형을 보였다. 이 시기의 NGO는 매우 왕성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시기의 NGO와 기업의 관계는 상호 작용의 정도가 매우 높고, 정책에 대한 영향력도 높게 나타나는 유형Ⅰ의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주민모임은 NGO와 매우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들의 활동은 NGO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며, 여러 지역의 주민모임들은 NGO의 활동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온천개발 반대운동에 동참하였다. 또한 이들은 기업과 지방정부에 대하여 유형Ⅰ의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개발 보류기에 정치인은 1996년 4.11 총선을 기점으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 이는 상호작용의 정도에 있어서 그 기간이 짧고, 지속적인 작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의 정도는 낮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부산시에 황령산 보존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NGO와 주민모임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황령산개발 반대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영향력은 상호작용의 정도는 낮고 영향력은 높은 유형Ⅲ의 한시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iii) 개발 진행기 (2000~2007) - 환경규제완화의 시기부산시와 스포츠랜드부산(주)의 상호작용구조는 유형Ⅰ의 전략적 관계이다. 부산시와 기업의 상호작용의 정도는 매우 높으며, 규제완화정책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강하게 받는 형태로 상호작용구조의 유형Ⅰ의 전략적 관계유형을 보인다. 반면 NGO의 정책참여는 상호작용 정도는 높으나 상호작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동을 초래하지 못하는 유형Ⅱ의 일방적 관계이다. 이 시기 주민모임은 다른 이해관계집단과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보인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 시기의 주민모임이 개발보류기의 주민모임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개발 보류기의 주민모임이 환경문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환경 NGO들과 협력적 구조를 맺으며 활동하였다면, 개발 진행기의 주민모임은 더 이상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제도를 중심으로목차Ⅰ. 서론 .........1Ⅱ. 주민참여의 의의 ...............21. 주민참여의 개념 ..............22. 주민참여의 역할 및 필요성 ....31) 주민참여의 긍정적 역할 .....3(1)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에 기여 ............3(2) 지방민주주의의 활성화 ...3(3) 행정의 적법성 및 책임성 확보,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 ......4(4)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 ..............4(5) 지방의회 비중 강화 역할 .42) 주민참여의 부정적 역할 .....43. 주민참여의 유형 ..............4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유형 ............4(1) 의제설정단계 ............5(2) 정책형성단계 ............5(3) 정책집행단계 ............5(4) 정책평가단계 ............52) 제도적·비제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관련된 사안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원리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집권과 분권, 주민과 관련해서 통제와 참여, 지역유지나 기업과 관련해서 종속과 중립의 요소를 내포한다.우리나라는 1995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 선거를 거치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도 벌써 15년에 경과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지방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지방의회는 의결권과 조례제정권 등을 통하여 단체장을 견제·감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하여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이를 지방행정에 반영하는 것이다.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다. 자치는 자기결정, 자기집행, 자기책임을 의미하며 자율을 뜻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간접적인 자치방식이 일반화되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자치방식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은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제도의 확충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중요성은 비제도적 주민참여보다는 제도적 참여 방식에 의한 참여가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적 참여가 보장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과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지방자치 궁극의 목적과도연결될 수 있다. 이렇듯 주민참여가 곧 지방자치 그 자체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바람직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민현정, 2008; 2).주민참여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청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하에서는 주민참여의 의미를 간또는 개폐가 지방의회에 발의되는 경로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경우, 두 번째는 지방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주민들의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연서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행사해 지방의회에 조례가 발의되도록 하는 것이다.이러한 주민발안제는 유권자의 일정한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현안, 조례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해서 직접 발안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의 주정부와 스위스, 독일 주에서도 도입되었다. 주민발안제는 직접적 주민발안과 간접적 주민발안 등의 형태로 나눠진다. 전자의 경우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발안이 제기되면 반드시 지방정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적 강제적 성격이 강하다. 후자는 주민에 의해서 발안이 제기되면, 먼저 지방의회가 주민발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찬성의결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확정된다. 만약 지방의회가 주민발안에 대하여 의결하지 않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이 제도는 조례의 발의권을 그동안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조례제정·개폐청구제를 통해 주민에게도 이러한 발의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 많은 조례안을 제안함으로써 지방의회 입법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명재진, ????: 6)2)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제도의 내용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다툼으로써 위법한 재무회계 행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방자치 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법에 의해 인정된 제도이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막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우리 주민소송제도는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소송의 소송요건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여야 하며,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지 않은 주민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의 청구내용과 주민소송의 청구내용, 주민감사청구의 대상과 주민소송의 대상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엄격하게 이 요건을 해석하면 사실상 주민소송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감사청구에 관한 행위 또는 사실을 전제로 이로부터 파생되거나 후속하여 발생하는 행위 및 사실도 실질적인 동일성을 인정하여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2) 주민소송제도의 내용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이 위법한 경우이거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위법하게 태만히 한 경우이다.지역주민이 이러한 대상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한 주민은 주민소송 제기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주민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감사청구 제기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유형은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법정화됐다. 또 이러한 소송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불복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토록 해 행정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소송지방의회에 의한 집행기관 해직제도가 일반이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지방자치법은 직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에 의한 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재적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절차가 개시되며, 유권자 25% 이상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이면 해직된다(이경원, ????: 25).6. 주민청원제도주민은 지방의회에 대해 청원권을 갖는다. 이러한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은 지방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73). 다만, 그 내용이 재판을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인 때에는 수리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원의 수리와 처리는 지방의회의 의결사랑으로서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 전에 청원된 내용을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심의결과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의장은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택된 청원은 결과를 지방의회가 직접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장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며 자치단체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명재진, ????; 11).Ⅳ. 주민참여의 현황과 활성화방안1.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제도1) 현황 및 문제점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은 비교적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학교급식조례, 보육조례 등에 대해 여러 지역에서 조례 제정 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전라남도는 2003년 10월 20일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이는 199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제정·개폐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공포된 것으로 주민의 직접참여의 모범이 된다고 평가된다.그러나 2000년 이후 2004년 1월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권에 의한 청구건수가 4건에 불과하며(김성호, 2004: 41)), 경남의 경우에 2004년 7월 주민투표제 시행 이후 경남도와 20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나 일부 시·군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정한 최소 다.
우리나라사이비종교의실태 및 원인과 대책- 목차 -Ⅰ. 서론Ⅱ. 사이비 종교의 의의1. 정의2.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의 종류1) 여호와의 증인2) 대순진리교3) 통일교4) JMS 예수교대한감리회 애천교회5) 몰몬교3. 사이비 종교의 특성Ⅲ. 사이비 종교의 실태1. 통계적 현황2. 사이비 종교로 인한 사건1) 집단적 사건2) 개인적 사건Ⅳ. 사이비 종교의 원인 및 대책1. 사이비 종교의 원인2. 대책1) 정부의 노력 - 제도적 정비2) 개인의 노력 - 사이비 종교 심취자 구출Ⅴ.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종교적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지할 곳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을 준다. 대부분의 종교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각각의 종교는 그들의 교리로 사람들을 선으로 이끌고 있으며, 보통사람들이 하기 힘든 선행을 행함으로써 올바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과연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종교가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모든 종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얼마 전 언론매체에서 보도되었던 나주성모동산의 경우나 몇 개월 전 구속된 JMS정명석사건 등을 보면서 모든 종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과연 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그것에 열광하는 것인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얼마 전 학교 앞에서 설문조사를 핑계로 사이비종교의 교리를 홍보하고, 입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요구 받았다고 한다. 뉴스에서만 나오는 사이비종교 관련 사건들이 우리 곁에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피해자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들게 했다. 사이비종교는 개인을 망치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사회를 타락시킨다. 때문에 이러한용의 세 개의 머리’라고 한다. 상업은 세계의 지배를 위한 악마의 수단이며, 정치 권력은 하느님께서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 파멸할 것이기에, 국기에 대한 경례나, 투표, 병역 의무 등을 거부한다는 것이다.이들은 왕국회관이라고 부르는 교회당에서 집회를 가지며 간음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성서적인 근거로 수혈을 거부한다. 회중들은 정해진 구역이 있으며, 증인마다 전도할 이웃들이 정해져 있다. 그리하여 호별방문, 성서연구, 도서와 잡지 보급 상황을 기록하여 매월 보고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를 제외한 타종교는 모두 이교도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순전히 형식적이고 단지 인간의 관습과 전통에 의할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가톨릭은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사탄의 가장 광대하고 완성된 종교 조직체에 불과한 우상 숭배라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교리는 유물론과 타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혼 불멸 및 부정, 한정된 자만의 구원 등이 그것이다. 이 교리는 다른 어느 종파보다도 복음적 내용의 결핍이 심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 분야에도 해를 끼칠 우려가 많다. 특히 멋대로의 아전인수식 졸렬한 성서 해석은 매우 위험할 뿐이다.2) 대순진리교대순진리회의 역사는 대순진리회의 뿌리인 조철제(1895∼1958)가 만든 태극도에서 출발한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조철제는 부산 감천동으로 이주하여 태극도를 열었다. 1955년에 스스로를 옥황상제라 칭한다. 그리고 1958년2월 23일 박한경을 도전으로 임명하고 1958년 4월24일에 64세로 사망한다. 이로 부터 조철제의 아들과 시봉원의 도전이었던 박한경이 10년 동안 교권을 다투었다. 그리고 1969년에 박한경이 서울로 올라가 1972년에 세운 것이 대순진리회이다.대순진리회는 태극도에서 분파되어 나온 박한경(1917∼1996년)이 1969년에 서울시 성동구(현 광진구)중곡동 143-1번지를 매입하여 본부도장을 짓고 교문을 연 후 오늘의 분열사태에이르기 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교단발전과 대진대학교와 고등론이란 교리가 있는데 영계론, 태양아 멈추어라, 무지 속의 상극세계, 7단계 법칙, 엘리야 까마귀밥, 메시아 자격론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통일교의 원리를 표절하여 어떤 것은 약간의 수정을 가하거나 용어만을 바꾸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상징과 비유로 인봉해 놓은 성경의 비밀을 알아 내 만든 교리인 양 가르치고 있다. 30개론을 가르치는 과정을 보면, 입문:5과목, 초급:7과목, 중급:8과목, 고급:10과목으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는데 초신자들의 교육기간은 이해의 정도에 따라 2주 내지 4주이며, 교육이 끝나면 30개론 숙지정도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합격이 되면 통과번호를 부여하고 정회원으로 활동케 하고 있다.애천교회의 최대의 목적은 기독교회와 통일교를 애천교회에 흡수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범을 잡으려면 그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격언과 같이 저들은 기독교를 신랄히 비판하거나 비난하면서도 기독교나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회는 저들을 각별히 경계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교회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괴물을 키워주고 있는 몰지각한 기성교회 일부 인사들이 각성과 회개하는 것이라 하겠다.5) 몰몬교(1) 의의몰몬교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별명이다. 교회 본부는 신도들이 개척하여 설립한 미국의 주이며 도시인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에 있다. 신도들은 18세기 초 동부에서의 격심한 핍박을 피하여 종교 자유와 생존을 위해 당시 맥시코령으로서 황무지였던 서부지역을 개척한 주역이 되었고, 유타주 이외에도 아이호다주, 와이오밍주, 네바다주(라스베가스 등 포함) 등 서부 여러 주의 수많은 각 도시를 개척하였다. 신도인 회원을 지칭할 때는 후기성도(LDS)나 몰몬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하나님으로 부터 부름 받은 선지자로서 설립자인 초대의 제일정원회 조셉 스미스 2세(1805.12.23∼1844.6.27) 회장이 있었고, 현재의 15대 제일정원회6,438)%, 천주교 10.9(5,146,147)%, 기타 0.3(163,085)%, 미상 0.43(205,508)%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통계청 자료에는 이단ㆍ사이비종교에 대한 자료는 나와있지 않으며, 통계청에서 사이비종교로 분리한 것은 통계청 자료만으로 사이비 종교의 현황을 살펴보기엔 무리가 있다. 한 종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에는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가 390개로, 신도수만도 2백60만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는 07년 5월 30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주요 이단·사이비 단체들의 교세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이들의 지교회는 총 255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가장 많은 지교회를 보유한 곳은 토요일을 참된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로 829곳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문선명 교주를 재림 예수로 주장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은 489곳의 지교회를 갖고 있었으며, 대학 부근에서 교리를 전파해온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는 232곳, ‘기쁜소식선교회’라고도 불리는 구원파(박옥수)는 206곳이었다. 또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는 경전을 갖고 있는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몰몬교)는 138곳, 천부교(박태선, 구 전도관)는 125곳, 구원파(이요한)는 109곳, 예수중심교회(이초석)는 82곳, 여호와의증인은 81곳이었다. 이밖에 신천지교회 47곳, 다락방 47곳, 만민중앙교회 37곳, 안증회와 지방교회 16곳, 말씀보존학회 15곳 등이었다.이단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이 419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돼 있었으며 서울 385곳, 강원도 219곳, 전남 219곳, 경북 213곳이었다.이러한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단들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다 지교회와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소에서는 이단 단체들이 서울·경기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 인구의 대부분이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나 사람들을 구원하고 왕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인들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으며,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으려면 여신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친다. 가족과 배우자, 친구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중국 공안 당국은 스지선의 정치세력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지선의 신도 모임인 ‘먼투후이’가 정치적 결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스지선이 중국 농촌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중국 농촌의 낙후와 빈곤이 이런 사이비 종교가 번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는 것이다.Ⅳ. 사이비 종교의 원인 및 대책1. 사이비 종교의 원인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사이비 종교가 확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자신의 종교를 맹신적으로 신봉하는 신도들의 신념이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치알디니(Robert B. Cialdini)는 이에 대해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Influence;Science and Practice)에서 이렇게 간파한다.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버릴 수 없다. 절망적인 상황, 즉, 물적 증거가 이미 그들의 편이 아닌 게 드러나면 그들은 신앙을 지켜줄 새로운 증거를 찾는데 의존하게 되고 사회적 증거(모두가 비슷하게 생각하면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을 확신시키면서 자신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을 무릅쓰고라도 전도에 나서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라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이비 종교가 집단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 이는 심리학적으로 불확실성과 유사성이 충족되면 무리의 행동을 모방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마치 가축 무리의 일부 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면 나머지 가축들은 제일 앞서가는 무리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심다.
고려시대의천문학목차1. 서2. 고려시대의 천문제도1) 중앙2) 지방3) 발전3. 고려시대의 천문 관측1) 첨성대2) 관측기기4. 고려시대의 천문 관측 활동과 기록1) 일식·월식① 일식② 월식③ 의식2) 혜성?객성 관측3) 태양의 흑점4) 기상관측① 바람② 비5. 고려시대의 역법의 이해6. 고려시대의 천문도7. 결1. 서고려왕조는 918년에 성립하여 1392년에 끝난다. 고려의 과학과 기술은 신라 과학기술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과학기술의 제도와 시설,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통일신라 때에 있었던 그대로였다. 고려의 과학과 기술은 통일신라에 이어 초기부터 높은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었고, 당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과 그 제도가 준 영향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또, 송?원의 과학기술과 문화의 영향과 자극도 크게 받았으며 이슬람 과학기술 문화의 영향도 직접?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려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대표하는 것은 관측천문학의 발전, 고려 의약학의 전개, 과학적 지도의 제작을 비롯하여 목판 인쇄기술의 혁신, 청동활자 인쇄기술의 발명과 고려청자의 개발, 금속기술의 혁신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하에서는 특히 고려 천문학의 발전 및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2. 고려시대의 천문 제도고려의 천문학은 해와 달, 그리고 별자리를 관측하는 관측 천문학과 역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노력에서 발전되었다. 천문학과 역법이 발달한 이유는 농사를 위한 천체 운행과 기후 관측에 천문학과 역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천문학에 있어서 ‘제도화’는 큰 의미를 갖는다. 삼국시대에는 천문과 관련한 제도화기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인 사례로만 나타났으나, 고려는 천문 관련 관측이 제도화됨으로써 삼국과의 차별성을 나타내며 천문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1) 중앙개국 초기에 천문 관측과 역법 계산을 맡아 행하던 관청으로, 천문과 측후(測候)를 담당하는 ‘태복감’(太卜監)과 역법과 누각을 담당하는 ‘태사국’(太史局)을 함께 두었으며, 양다. 즉 중앙과 지방이 나름의 천문제도의 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운관과 각루언은 이후에 분사태사국으로 통합되었다.3. 고려시대의 천문 관측1) 첨성대천문 관측을 위한 국가적인 시설로 첨성대와 같은 천문대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중경지』에 “첨성대는 만월대의 서쪽에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지금 개성 만월대에 남아 있는 고려 첨성대의 유물은 고려 초부터 세워졌던 천문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넓이 3m 평방의 화강석판을 높이 3m쯤 되는 5개의 돌기둥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돌판으로 된 관측대의 네 귀에는 돌난간의 기둥을 세웠던 자리로 보이는 직경 15cm 가량의 구멍이 파여 있다. 그러니까 이 관측대는 높이 3m, 넓이 3m 평방의 돌난간에 둘러싸인 모양으로 전체 높이는 4~5m로 추정되는, 매우 단순하고 세련된 구조의 석조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서울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 관측대의 모양을 보면 고려 때의 첨성대가 비슷한 모양의 석조물이었음을 헤아릴 수 있다.이 천문대는 다만 고려 첨성대로 알려지고 있을 뿐, 설립연대나 관측시설 또는 관측기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2) 관측기기1396년의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고구려에도 그러한 천문도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으며), 그러한 천문관측 활동이 늘 맨손과 육안에 의한 관측만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하다.첨성대 위에 어떤 관측기기가 놓여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고려 초부터 천문관측과 관련된 관직이 있었고, 실제로 활동하던 기술직 관리들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쓰던 관측기기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특히 물시계의 사용을 알게 하는 사료가 있다). 그러나 혼천의나 자동 물시계, 또는 그 밖의 천문 관측기기에 대한 자료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그러한 관측기기에 의한 관측이 계속되고 있었고, 일본에서도 자동 물시계와 혼천의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고려에서도 혼천의를 비롯한 몇 가지 기본적인 관측기기가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예측이 틀려서 관측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그러한 경우에 담당관을 적극적으로 관청에서 처벌한다는 기록)은, 계산과 예측을 하긴 했지만 오늘날처럼 정확한 계산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법 계산의 약점은 후기에 이르면서 현저히 개선되고 추산도 정확해지고 있다. 일식은 왕을 위해할 수 있는 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철저히 일식을 관측했고, 관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 관리를 처벌했다.② 월식월식도 일식과 마찬가지로 활발하고 정확하게 관측되었다. 고려사에 기록된 월식의 사례는 우리나라 최초의 월식 관련 기록을 수록한 것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고려사』천문지에는 195회에 이르는 월식의 기록이 있다. 그 가운데에는 비가 내리거나 구름에 가려서 볼 수 없는 사례도 많았다.③ 의식고려사에서는 일식과 월식을 단순히 파악만 한 것이 아니었고, 의식(의례)를 펼쳤다. 태양을 군주(왕)로 인식했기 때문에 왕의 존재에 그림자가 생긴다든지 하는,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현상을 천견(하늘의 꾸짖음, 질책)으로 인식했고, 꾸짖는 부분에 대해 희석?무마시키기 위해 의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표적인 의식으로는 피정전(정전에 있기를 피함), 소복, 구식(음식을 물리친다; 육식을 피하며 간단히 먹으며 예를 다한다) 등이 있으며), 사면(반역사건으로 인해 노비로 편입된 자들을 해방), 소재도량의 설치, 연회와 하례의 금지 등이 있다. 특히 소재도량에 대해서 왕은 천견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했지만, 신하들은 불교적인 것을 통해 피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비판했다.2) 혜성?객성 관측혜성과 객성도 열심히 관측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혜성이나 객성을 지방 세력이나 분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파악했으며, 특히 객성을 하늘의 견책으로 인식했다.고려 천문학자들과 관측자들은 고려 말까지 객성 20회, 혜성 67회 합계 87회의 관측기록을 남기고 있었으며, 혜성과 객성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해 관측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바람 관련 자료에는 대풍?폭풍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선풍을 파악하고 있다. 한풍은 찬바람을 말하며, 구풍(회오리 바람), 열풍, 폭우, 질풍 등의 바람도 파악하고 있다. 현종원년 12월에 개경의 심사에 선풍이 홀연히 일어났다는 기록과 정조 6년 7월에 폭우나 질풍으로 노인들이 죽는 경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바람의 강도에 따라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② 비『고려사』오행지에 기록된 예종 8년(1113) 7월 기축일과 고종 12년(125) 5월 정축일의 강우량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큰 비가 내려서 평지에 물 깊이가 1척, 7~8척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단편적인 기록이기는 하지만, 강우량을 자를 써서 수량적으로 측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강수 예측은 못 하지만 어느 시점에 측정했다는 것은 강수를 파악하려 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땅 밑에 물이 스며드는 양과 그 깊이로 강수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는 곧 땅 밑?위, 물 깊이로 강수량을 측정하는 한계에 부딪혀 측우기 발명의 계기가 된다. 기상관측은 후기에 내려오면서 더욱 활발해졌다.5. 고려시대의 역법의 이해역법의 연구에서도 고려는 착실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다. 고려의 역산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나, 고려의 역산학자들은 중국의 역법을 충분히 소화하고, 한발 더 나가서 고려의 역법을 나름대로 세우려는 노력을 했다). 문종 6년(1052)에 제작된 역서와 고종 5년(1218)에 만든 역서 등은 그 당시의 역법 발달의 단면을 보여준다. 고종 5년에 김덕명이 신력을 편찬했다고는 하지만 『고려사』력지에 보면, 당의 선명력과 수시력이 수록되어 있을 뿐, 고려가 독자적으로 편찬된 역에 대한 내용은 남아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려 초기에는 국가적으로 선명력과 같은 역법을 역서로 활용했다. 십정력, 칠요력 등은 큰 역법의 체계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한해 한해의 현상을 기록한 일력의 수준에 머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법을 국가적거기에는 천체 관측기록과 천체의 이상 현상을 비롯하여 선명력과 수시력, 그리고 기상 관측기록과 기상이변의 기록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만일 고려 초기 100년 가량의 역사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었더라면, 이 기록들은 더 충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천체 관측기록들은 자연 이상 현상을 관측하고 기록하려는 노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천문현상과 도덕정치를 연결한 천문사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서, 재이로서의 자연 이상 현상을 중요시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천문사상을 바탕으로 한 고려의 천문학은 왕의 통치 행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왕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그리고 고려의 천문 관측이 제도화됨에 따라 고려 천문학의 틀을 세웠고, 천문관측시설 및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역법의 연구에서도 그 성과를 보이고 있다.마지막으로 고려 천문학은 조선 초기의 천문학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도적으로는 고려의 서운관이 조선시대에 그대로 계승되어, 관장업무도 천문·재상·역일의 추택이라는 좁은 의미의 천문과 점성술의 테두리에 머무르는 표현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관원들도 전문직 학자와 기술 관리로 거의 유임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시대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이 개국한 연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고려후기의 천문학이 기여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조선 초의 천문학은 세종 때에 커다란 발전을 했는데, 여기에는 고려의 천문학이 기초를 이루고 있었음에 가능한 일이었다.참고문헌나일성, 『한국천문학사』, 서울대 출판부, 2000.박성래, 「과학과 기술」『한국사』17(고려전기의 교육과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994.박성래, 『한국사에도 과학사가 있는가』, 1998.박용운, 『고려시대사(수정증보판)』, 일지사, 2008.박종기, 『'5백년 고려사'푸른역사』, 1999 한국중세사학회편.박창범,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김영사, 2003.신동원, 『우리과학의 수수께기』, 한겨레출판, 2006.신채식, 『동양사개론』, 삼영사, 19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