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by HONGYANG HONG3 인 천 아트센터 포스코건 설 건축학과 건축공학 공학인턴쉽P/J 소개 활동내역 3 4 1 2 결과 질의응답 목차 12 프로젝트 소개 인천아트센터 - 콘서트홀 P/J 소개 1 프로젝트명 : 인천아트센터 문화단지 건립공사 공사기간 : 2009.06.01-2016.03.31 (82 개월 ) 규모 : 콘서트홀 ( 지하 2 층 / 지상 7 층 ), 높이 42.8m, 객석 1800 석 대지면적 : 49,906m2 (15,096 평 ) 건축면적 : 22,917m2 (6,932 평 ) 주요외장재 : 칼라노출콘크리트 , 로이복층유리 발주처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설계자 : 디자인캠프문박 DMP 시공자 : 포스코건설 감리 : 한미파슨스 , 반석 ktc , 단건축3 프로젝트 소개 인천아트센터 – Site Concept 분석 P/J 소개 1 동북아 허브로서의 송도국제도시 - 최고의 기업인력 - 국제수준의 문화예술 - 고부가가치의 관광객 유치 목표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문화예술도시로 거듭4 프로젝트 소개 인천아트센터 - 콘서트홀 1, 2 층 평면도 P/J 소개 1 1 층 평면도 2 층 평면도 72m 76m5 프로젝트 소개 인천아트센터 - 콘서트홀 7 층 평면도 단면도 P/J 소개 1 7 층 평면도 종단면도6 프로젝트 소개 현장조직도 P/J 소개 1 현장소장 건축팀장 건축과장 건축과장 건축과장 건축대리 건축대리 관 리 팀장 관리과장 관리사원 공무팀장 공무기사 품질과장 전기팀장 기계팀장 안전팀장 안전대리 안전기사 18 명으로 조직되어 있음 . 건축인턴 2 명과 안전인턴 1 명이 배치 .7 활동내 역 활동내역 2 활동 스케 쥴 월 화 수 목 금 현장배치 안전교육 풍수해 예방훈련 감리 검측 칼라노출 콘크리트타설 콘크리트 크랙체크 자재승인서류검토 품질시험소 방문 래미콘공장 방문 DDP 회의 철골설치 부재 확인 칼라노출 콘크리트 색도계측정 마감산출서 작성 지하하자 조사 품질교육 안전점검 강평회 마감산출서 마무리 마스터뷰 견학 철골설치 부재확인 자사고 견학 지하 잭서포트 설치확인 철골검사서 확인 할석 작업사항 지시 객석내부벽 래미콘타설 감리 철근검측 할석 작업사항 지시 미장 . 면보수 확인 미장 . 면보수 물량산출 칼라노출 콘크리트 색도계 측정 할석 작업사항 지시 할석 작업사항 지시 7/7-7/11 7/14-7/18 7/21-7/25 7/28-8/1 8/4-8/8 8/11-8/158 활동내 역 활동내역 2 1 주차 활동내역 (7.7-7.11) - 적응주 현장배치 아트센터 현장 배치를 받음 안전교육 안전교육을 받고 신규노무자 교육을 지켜봄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하는 장면을 지켜봄 감리검측 건축과장과 다니며 감리에게 검측 받음9 활동내 역 활동내역 2 2 주차 활동내역 (7.14-7.18) - 현장작업 파악 품질시험소 방문 공시체를 습윤 양생하여 압축강도 시험하는 것을 봄 하자보수 파악 구조체의 하자보수를 찾아서 보고함 래미콘 시험 슬럼프 , 공기량 , 염도 시험 래미콘 공장 칼라노출콘크리트 배합과정을 지켜봄10 활동내 역 활동내역 2 3 주차 활동내역 (7.21-7.25) - 본격적인 활동 철골 설치확인 전날 협력업체로 보고받은 것을 매일 아침 확인 안전 품평회 2 틀간 본사 안전 팀에서 검사한 결과를 품평회 함 색도계 측정 칼라노출콘크리트 면의 색이 시방서에 있는 수치와 일치 하는지 측정 시스템동바리 설치 시스템동바리 설치하는 장면을 봄11 활동내 역 활동내역 2 4 주차 활동내역 (7.28-8.1) - 견학 마스터뷰 견학 아트센터 현장근처의 아파트현장 견학 자사고 견학 아트센터 현장 근처의 포스코고등학교 현장 견학 철골부재 확인 감리에서 지적 사항 나온 것을 협력 업체에 전달 잭서포트 조사 지적 사항이 나와 도면과 비교하여 협력업체에 전달12 활동내 역 활동내역 2 5 주차 활동내역 (8.4-8.8) - 개인업무 벤트 검측 감리 , 협력업체 , 건축대리와 함께 검측 콘크리트 타설 타설이 점심시간에 겹쳐서 식사 못함 할석 작업 도면대로 , 지시한대로 잘 진행되는지 체크 할석 파악 지시 개별적인 개인업무가 내려와 할석을 파악해 협력업체에 지시13 활동내 역 활동내역 2 6 주차 활동내역 (8.11-8.15) - 마무리 미장면 조사 지하층 미장면 조사 및 물량산출 진행 색도계 측정 레미콘업체 기사와 함께 칼라노출콘크리트면 색도계 측정 마무리 6 주간의 인턴쉽 생활 마무리 크랙 조사 칼라노출 콘크리트면 크랙의 두께 , 길이 등을 조사하여 보고14 결과 결과 3 건축을 배우며 답사를 몇 번 가본 것 이외에는 건설현장을 가본적이 없었다 . 하지만 공학 인턴쉽을 계기로 6 주라는 기간 동안 현장에서 건물이 건축되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다 . 또한 숙소생활을 하며 직원들과도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다 . 그리고 건설현장에서는 전공지식도 중요하지만 ,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능력이 중요 하다고 느꼈다 . 인턴쉽발표를 마치며 …15 결과 결과 3 사실 인턴들에게 기업에서 대단한 것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아직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 그러므로 미리 ‘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 다 . 또한 현장에서 일을 하며 가장 도움이 되고 영향을 끼친 수업은 ‘ 건축시공학 ’ 이였다 . 전공필수가 아닌 선택이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이다 . 그리고 ‘ 오토캐드 ’ 는 반드시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모든 것은 문서화되기 때문에 ‘ 엑셀이나 워드 ’ 도 배워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 후배들에게 하고싶은말made by HONGYANG HONG3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건축 공사시방서 작성 프로젝트■ 목차1. 건축 공사시방서 총칙 분석2. 건축 공사시방서 총칙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3. 결론1. 건축 공사시방서 총칙 분석Division1. General Requirements(총칙) 분석11010 공통일반사항, 10125 공사협의 및 조정, 10130 제출물, 10131 공무행정서류, 11100 자재관리, 11300 품질관리, 1150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2100 준공 8가지의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주로 행정(Administration) & 관리(Procedural)의 요구사항(Requirements)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었다.11010 공통일반사항1.1 적용범위1.1.4 공사별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조경공사의 공사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1) 건축공사 : 1.총칙 2.철근콘크리트 3.건축 (4.토목 5.기계설비 6.전기)2) 토목공사 : 1.총칙 2.철근콘크리트 4.토목 (3.건축 5.기계설비 8.조경)3) 기계설비공사 : 1.총칙 5.기계설비 (3.건축 4.토목)4) 전기공사 : 1.총칙 6.전기 (2.철근콘크리트)5) 정보통신공사 : 1.총칙, 7.정보통신 (2.철근콘크리트 5.기계설비 6.전기)6) 조경공사 : 1.총칙, 8.조경 (4.토목 6.전기)■ 시방서상에서 P/J전체의 작업범위(SOW)에 대하여 Summary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또한 모든 공사에서 1.총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었다.1.4 공사기한 연기1.4.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주공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0130 제출물 1.2 공사 예정공정표” 상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일정계획을 감안하여 주공과 협의하여 정한다.■ Relationship of Division1 to other Documents를 볼 수 있는 항목 이였다. 시방서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계약서상에 있는 것을 시방서상에서 자세히 풀어 구체화 하는것을 볼 수가 있었다.10131 공무행정서류1.3 공사일지? 가. 제출서류1) 공사일지 : 양식 “붙임 표4” 참조나.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직 근무사항2) 주요자재 반입현황3) 시공확인요청다. 제출시기 및 부수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8:30분 전 까지 1부 제출1.4 현황보고1.4.1 월별현황? 가. 제출서류1)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2)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3)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나. 제출시기 및 부수익월 14일까지 1부 제출1.4.2 공정현황? 가. 제출서류1) 공정현황보고 : 양식 “붙임 표5” 참조나. 제출시기 및 부수격주 1회 1부 제출1.4.3 공사 사진? 지시하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칼라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일정 및 공정별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12100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주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방서에 행정요구사항(Administrative Requirements)가 명시되어 있었다. 공정표(Progress Schedule), 공정보고(Progress report), 공정사진(Progress Photo)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2. 건축 공사시방서 총칙 문제점 및 해결방안10110 공통 일반사항1.3 수급인의 책무1.3.1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종류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한다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직설적(indicative)으로 시방서상에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Bidding Requirements와 Proposed Contract Documents를 작성하여 입찰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3.2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서대로의 시공 가능 여부,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공사 착수 몇일 전까지 검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 해결방안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 명시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서대로의 시공가능 여부,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착수 2주 전까지는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추가비용부담은 협의하여 결정한다.1.3.3 지장물 조사?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결하게 하여야하는 작업에 대해서 언급은 되어 있지만 ‘충분히 행하여’ 라는 모호한 표현이 있어 이것을 간결(Stream lined)하게 언급해 주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주2회 이상 시간을 정하여서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1.8 하도급1.8.1 하수급인 선정? 수급인이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도급을 주는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Criteria)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고 전년도 공사실적 100억원 이상의 전문하도급 업체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기업으로 선정한다.10125 공사협의 및 조정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1.1.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 접속부위 정합여부 등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관련자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주공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종에 따른 전문하도급 업체들 간의 상호 시공간섭에 대한 규정이다. 이는 명확한 기준근거가 없고 발주처에는 언제까지 보고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 접속부위 정합여부 등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관련자들과 해당 관련 시공 14일전까지 회의를 하여 각 공종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한다. 그러한 결과를 해당시공 3일전까지 결과를 주공에 보고하여야 한다.1.6 절취 및 보수1.6.2 작업 제한?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후 재작업 하여야 한다.▶ 하자에 관련된 규정인데 ‘눈에 뜨일 정도로’, ‘현저하게’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간결(Stream lined)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30cm의 거리에서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후 재작업 하여야 한다.11100 자제관리1.1 적용기준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시방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재의 선정에서 Descriptive SPEC를 사용하여 브랜드, 모델명을 쓰지 않는 SPEC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escriptive SPEC를 사용하여 제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경쟁을 유발시켜 가격을 Nego가 되어 가격Down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SPEC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Descriptive와 Performance, Reference SPEC을 혼재하는 방식(Mixed Method)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방수,미장,타일 등 과정이 중요한 공종은 Descriptive SPEC으로 규정하고 철골에 관련된 성능을 요구하는 공종 규정은 Performance SPEC, 시멘트와 철근에 관련된 규정은 Reference SPEC으로 규정한다.1150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1.6 안전검사1.6.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 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주공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언제까지 다시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도급계약서 사례조사 프로젝트<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대안입찰안내서>■ 목차1. 프로젝트 개요2. 공사계약 특수조건 분석3. 공사계약 일반조건 분석4. 결론1. 프로젝트 개요(1) 공사명 : 은평 뉴타운 제1지구 아파트 건설공사(2) 발주기관 : SH공사(3) 대지위치 : 은평구 진관내동 일대(4) 대지면적 : 343,997.30m ^{2}(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10일(6) 대안공사 금액 : ₩721,720,000,000 (칠천이백십칠억 이천만원)(7) 공사의 범위① 건축 공사 : 아파트,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기타 부속시설물공사, 기타 관련공사② 기계설비 공사 : 아파트,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기타부속시설물공사, 기타 관련공사③ 전기, 정보통신 공사 : 아파트,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및 기타 부속 시설물의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④ 토목 공사 : 단지조성공사, 간선시설공사, 토목구조물공사 및 지하구조물 흙막이공사, 기타 관련공사⑤ 조경 공사 : 식재공사, 놀이?운동?휴게시설 등 조경 시설물공사,기타 관련공사⑥ 승강기 설치 공사2 - [1] 공사계약 특수조건Ⅰ분석? 제6조 설계도서 수정?보완 p.112④ 계약자는 제 1항의 규정에 대하여 현장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설계변경(C.O)에 대하여 검토와 승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명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Contractor 입장에서는 후속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은 전체의 공사기간 의 연장이나 LD(Liquidated Damages)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기간이 정해져야 한다.? 제8조 설계변경 p.114⑤ 천재지변에 의하여 대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기상예보 등으로 예측이 가능한 천재지 변을 계약자의 부주의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되 어야 한다.■ 천재지변(Force Majeure)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천재지변(Forc 보상하는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제11조 현장관리 p.116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의 시행에 있어서 설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요 구되는 수준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의 이행에 필요 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는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많고, 계약서상에 모든 현장관리 사항을 다 집어넣고 명시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비용을 Contractor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 한 조건이다. 따라서 Contractor가 Written Notice를 통하여 Owner측에 보고를 하여 상 호 부담해야 한다.? 제14조 계약기간 연장 p.119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기간을 연장 요구하는 경 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순히 협의를 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만 있다고 명시 되어있고 LD(Liquidated Damages)나 기타 보상 문제에 대하여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향후 Risk로 돌 아올 수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LD(Liquidated Damages)나 기타 보상 문제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놓아야 한다.? 제17조 하자보수요원 상주 p.122계약자는 현장감독자가 정하여 통지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 운영계획서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간 공사현장 에 상주하게 하여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우선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이 상주하는 기간이 6개월로 너무 길다. 따라서 이 상주 기간을 줄여야 하고, 이 기술요원에 대한 비용문제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명시를 해야 한다.? 제26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 노무비 실비산정 p.124①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실비산정기준에 의거 산정된 실발생비용으로 계산하되, 계약당시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다.■ 단지 Contractor의 탓으로 돌리는 Unfair한 조건이다. Insurance는 Contractor에게도 중요하지만 Owner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Owner에서도 Insurance를 체결할 시 Contractor가 제출한 보험증서를 분석하고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험사 선택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특별책임 p.127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 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①배수?오수관로 등의 매설, 은폐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②마감시공면의 역구배 시공으로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 준공일로부터 10년간③부적정한 시공으로 옥상누수가 발생한 경우 : 준공일로부터 5년간■ PTO Inspection을 통하여 Punch list와 Warranty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5년,10년을 정 하여서 별도의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한 것은 Unfair하다. 따라서 Warranty를 통하여 발생 하는 Latent Defects 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34조 법령의 준수 등 p.130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대가지급청구(Claim)하는 비용은 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한다.■ Project가 진행되면서 직접 소요된 비용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직접소요 된 비용만 한한다. 라는 것은 Risk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직접 소요된 비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비용까지도 Claim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하도급의 승인 등 p.13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는 아니하며, 계약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 을 져야 한다.■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는 Ripple Effect에 따라 결국 Owner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Contractor에게 일방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33조 1항에 규정된 기간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당 Project로 인하여 나타난 주변시설물의 피해에 대하여서 Contractor가 다 보상하고 복 구하는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큰 Risk가 될 수 있으므로, OCP Insurance를 들어서 보상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누락, 모순사항 p.144계약 후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설계가 제3의 공인된 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에 의해 과대한 것으로 판정되면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 용의 부담 및 계약금액의 감액을 감수하여야 한다.■ Contractor는 Contract당시 설계도와 기타 Contract Documents 들을 보고 계약금액으 로 Contract 한 것인데, 설계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은 Unfair한 조건이다. Contractor의 Cash flow 등에 악영향을 미쳐서 Risk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담은 Owner측에서 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p.145① 계약자는 공사수행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과 안전관련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Contractor에게 모든 Risk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놓은 조항이다. 이것을 Contractor가 책임지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 너무나도 큰 Risk가 되 어 돌아오게 되어 결국에는 Owner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Owner는 Contractor에게 이러한 Risky한 조항에 의한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하여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이나 CLI(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등의 Insurance를 들도록 하여야 한다계약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분쟁의 해 결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조항인데 조항은 조정(Mediation)을 통하여 해결하 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Negotiation이 안될 경우 Litigation으로 가야한 다. 하지만 Litigation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이 기 때문에 중재(Arbitration)을 통하여 Litigation으로 가지 않고 Arbitrator들의 중재판 결결과를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3. 공사계약 일반조건 분석? 제8조 계약보증금 처리 p.74①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SH공 사에 귀속한다.■ Breach of Contract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Owner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다. 이것은 명 확한 기간이나 기준 등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Owner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것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2조 공사자재의 검사 p.77⑧ 계약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 공을 하였을 때에는 SH공사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설계서나 계약조건에 위배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 대체와 개조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잘못 시공되었을 경우 Contractor에게 큰 Risk로 돌아올 수 있으 므로, 이것을 시공하기 전에 철저한 감리나 CM등을 통하여 감시를 하고, 시공 중에도 감 리와 CM을 통하여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공사현장 근로자 p.79① 계약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은 Contractor입장에서 다.
made by HONGYANG HONG3 지역난방이란 무엇인가 건축설비 3 조 개념소개 원리소개 3 4 1 2 특징분석 사례조사 목차 1 2 지역난방 개념 지역난방이란 (District Heating) 개념 소 개 1 〮 지역난방이란 건물에 개별 열생산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 대규모 열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을 뜻함 3 개념 소 개 1 지역난방 개념 지역난방 1 . 2. 3. 열병합발전소 에서 중온수를 생성 열교환기로 열을 전달 이중보온관을 통해 건물의 기계실로 전달 회수관을 통해 발전소로 회수 4 . 지역난방의 절차 재가열 / 재사용 4 지역난방의 원리 원리소개 2 〮 열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진 120℃ 이상의 중온수를 도로 하천 등에 묻힌 이중보온관을 통해 아파트나 빌딩 등의 기계실로 공급하고 열교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온수의 온도를 높이고 , 일괄적으로 온수와 급탕을 공급하여 난방을 함 . 지역난방의 개요 5 지역난방의 원리 원리소개 2 열교환의 원리 발전소에서 온 물은 교환기를 통과하며 열을 주고받음 . 붉은 색으로 표현된 뜨거운 물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온 중온수이며 파란색으로 표현된 물은 건물에서 공급되는 온도가 낮은 물 . 전열판은 판형열 교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품으로 ,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을 이루는 파형이 새겨져 있음 . 6 지역난방의 원리 원리소개 2 각 세대로 열을 전달하는 방법 1. 온도조절기가 있어 설정한 온도가 되면 감지하여 물의 공급이 멈추게 되고 온도가 낮으면 온수가 공급되어 자동으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2. 사용한 물의 양을 측정하는 난방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 온수가 이를 통과하면 회전시켜 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게 됨 . 3. 측정된 물의 양은 밖에서 검침하게 외부에 지시기가 설치되어 있어 , 사용한 양에 따라 난방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7 지역난방의 원리 지역난방의 구성 원리소개 2 1. 열병합 발전소 전기만 생산하던 기존의 일반발전설비와 달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음 . 2. 첨두부하 보일러 지역난방에 필요한 열을 생산하는 보일러로 연소장치 , 통풍장치 , 급수장치 , 자동제어장치 , 집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첨두부하 발전할 때 변동하는 발전부하 중 가장 높은 경우의 수요 발전 용량을 뜻함 . 8 지역난방의 원리 지역난방의 구성 원리소개 2 3. 열교환기 지역난방열교환기는 열병합발전소의 전기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와 열전용 보일러에서 생산된 증기 등으로 지역난방 온수를 생산 . 4. 축열조 지역난방 열을 일시 저장하는 시설로서 , 열수요가 낮은 시간에 축열 하였다가 필요할 때 방열함으로써 , 열생산 시설의 신축성 있는 운영과 지역난방 열배관 전체에 알맞은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 비상열원으로도 이용 . 9 지역난방의 원리 지역난방의 구성 원리소개 2 5. 열배관 열생산 시설에서 열사용 시설까지 열을 수송하는 관입니다 . 공급관 및 회수관으로 되어 있고 수송중의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보온관을 사용 . 이중보온관이란 ? 관을 두고 그 안에 단열재를 삽입한 구조의 관 . 지역난방관의 경우 120℃ 온수를 40km 수송시 온도 하강은 2℃ 미만임 . 10 지역난방의 특징 특징분석 3 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으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하여 , 지난 85 년 11 월에 설립 . 〮 파주에서 화성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연계 열 배관망을 구축하여 지역별 설비의 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 열 공급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1,848km *2 열 ( 공급 , 회수관 ) 에 이르는 열 배관망을 구축 . 한국지역난방공사 11 지역난방의 특징 특징분석 3 〮 전국 약 2,211 천호에 지역난방을 공급 중에 있으며 , 2009 년 총 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13% 에서 2013 년 16% 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개별난방 종류 지역난방 각 가구에 소형 보일러를 설치 정의 열병합 발전소를 활용해 온수를 파이프로 24 시간 공급 〮 마음대로 난방조절 〮 가구별로 요금부과 장점 〮 열효율이 높음 〮 24 시간 온수공급 〮 관리비 저렴 〮 유효면적 증가 〮 열효율이 떨어짐 〮 보일러 공간필요 〮 보일러 소음 〮 보일러 개별 관리 단점 〮 초기 설치비용이 비쌈 〮 열의 사용량이 적으면 기본 요금의 비율이 높아짐 . 85.0 만원 73.2 만원 12 지역난방의 특징 특징분 석 3 지역난방과 개별난방 비교 13 지역난방의 특징 특징분 석 3 1. 최근 대기 환경보존을 위해 연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 연료비 부담이 증가 되고 있다 . 2. 지역간 주민들의 발전소 , 소각장 등 혐오시설 에 대한 비협조적인 분위기 → 열원 플랜트 건설에 애로가 있다 . 3. 지역난방 사업추진이 도시가스 사업자의 난방용 가스 수요를 크게 잠식하는 결과 를 초래하므로 도시가스 사업자와 지역난방 사업자간의 마찰이 생긴다 . 지역난방의 해결과제와 향후 나아갈 방향 1. 첨단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 하여 경제성이 있는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지역난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화 로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한다 . 3. 지역난방 사업자와 도시가스 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방안 을 강구한다 . 14 지역난방의 특징 특징분 석 3 소형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력을 동시에 회수함으로써 기존시스템의 종합효율인 약 40% 를 종합효율 80~90% 로 고효율화하여 , 효율적이고 , 생산비용을 절감하며 , 친환경성 등 발전 이외의 추가적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 그러나 가격 경쟁력 미확보 , 정부 정책화 실패 등의 요인으로 당초 사업자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 . 이러한 부작용을 토대로 또 다른 대안으로 초소형 열병합발전 기술 및 관련 시장의 확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중 ) 미래 에너지 - 소형 열병합발전 에너지 15 지역난방의 특징 특징분 석 3 미래 에너지 - 초소형 열병합발전 에너지 16 지역난방의 사례 사례조 사 4 〮 주요 열원은 지역난방 중온수를 이용한 콤팩트형 열교환기 ( 난방 / 급탕 ), 신재생 에너지 ( 지열 히트펌프 ) 를 적용하였다 . - 건물 명 : 한국남동발전 본사 사옥 - 대지위치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 경남진주 혁신도시 ) - 대지면적 : 32,527
실험21. RLC 회로1. 목적RLC 회로에서 전류를 주파수의 함수로 측정하여 공진현상을 관측한다. 이 실험 자료의 해석과정을 통해 임피던스와 전류, 전압의 관계를 이해한다.2. 원리RLC 직렬회로에서 전류가i=i_0 sin omegat와 같다면 이 회로의 전압은v=v _{0} sin( omega t+ phi )가 되고v=i _{0} `z,`````````````` phi =tan ^{-1} ` {omega L- {1} over {omega C}} over {R}#Z= sqrt {R ^{2} +( omega L- {1} over {omega C} ) ^{2}}이 된다. 위의 식의 Z를 임피던스,X _{L} = omega L,`X _{L} =1/ omega C을 리액턴스라고 정의하며 이들은 교류저항의 의미를 갖는다. 외부 전원으로부터 일정한 교류전압이 이 회로에 걸려 있다면, 전류의 진폭은i _{0} = {upsilon _{0}}overZ ={upsilon _{0}}over{ sqrt { R^2 +(omegaL-{1}over{omegaC})^2}이 된다. 따라서omega={1}over sqrt { LC} =omega_res인 조건이 성립할 때 전류는 최대값i_{0,max} = upsilon_0 overR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공명 또는 공진(resonance)이라고 한다. 각 진동수와 주파수 사이에는omega=2pif의 관계가 있으므로 공진주파수는f_res ={1}over{2pisqrtLC가 된다. 또한 rms 값들 사이에서도V=IZ의 관계가 성립되며 교류회로내의 전류와v_R의 위상은 같다.3. 참고문헌Paul E. Tippens, 『일반물리학』, 박상준 외3명 옮김, 한올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