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기(1789 - 1795) 여성운동-정치적 활동을 중심으로-32090050 김민재Ⅰ. 서론Ⅱ. 혁명적 여성운동Ⅲ. 반혁명적 여성운동Ⅳ. 결론Ⅰ. 서론프랑스 혁명은 앙시앵레짐 하의 구제도적 모순에서 비롯되었으며 봉건적 잔재를 청산한 근대적 혁명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프랑스 혁명 발발시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경이적”이라 선언했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전 인류의 자유”가 프랑스 혁명의 성공에 달렸다고 했으며, 매디슨(James Madison)은 프랑스 혁명을 미국혁명에 비견하면서 “구세계로부터 암흑과 독재를 몰아내고 있는 저 빛”은 “신세계에서 자유를 쟁취한 빛으로부터 발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여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프랑스 혁명기 여성 운동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 졌다.) 또한 프랑스 혁명 결과 여성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처우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시대적 순서로 여성들의 혁명 참여 과정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며 혁명 정부와의 관계와 더불어 반혁명적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많지 않다.구체제 하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으로나 지능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아담과 이브의 신화에서 보듯이 당시의 여성은 남성 다음으로 창조된 불완전한 존재였다. 또한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 찍혔다.그러나 혁명이 진행되면서 다수의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로 혁명에 참가 했다. 여성들은 1789년 10월 반 혁명파에 대항하고 빵의 원활한 공급을 요구하며 베르사유로 행진하였고, 1792년 10월 도시와 농촌의 여성들은 왕정타도를 위해 국민방위대와 함께 튈르리 궁을 공격하였다. 1793년 2월에는 상점에서 설탕, 비누, 양초,커피 등의 생필품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혁명적 공화주의 여성 시민 협회’와 같이 자신들만의 클럽도 설립했고 무기 제조 및 전투에 참가하기도작했다. 식량 폭동은 근대 초기 유럽 사회의 전통적인 저항 형태중 하나이며, 기근 시기에 굶주린 민중이 식량 마차를 습격하거나 식량 창고를 습격하여 곡물이나 생필품들을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으로 팔아버린 것을 말한다.)이로 볼 때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진정서나 청원서를 보내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요구를 뛰어넘어 1789년 이후에는 식량 폭동처럼 적극적인 저항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여성들이 경제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당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 여성들은 대부분 주부이자 동시에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의 역할을 중요했다.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식량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했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사량을 맞추기 위해 끝없이 고민했으며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었을 때 더 큰 고통을 겪었다.)즉 구체제 말기 극심한 기근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은 안정된 식량공급,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빵 가격을 요구하며 식량 폭동으로 이어졌지만 중요한 점은 그들의 요구가 단순히 빵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제헌국민의회 대표들에게 여성에 대한 호의적인 법을 제정하여 자유와 권리에 대해 토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녀들은 빵을 원한다. 그러나 자유와 바꾸는 빵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 불만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정치적 요구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정의 하자면 그들은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베르사유로 행진했던 여성들은 빵의 공급과 더불어 삼색기를 짓밟은 왕실 근위대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여성들은 왕비의 검정 휘장에 맞서 삼색휘장을 달았으며 파리에서는 통행자의 휘장을 단속하기 위해 마차들을 정지시켰다. 검정 휘장을 달거나 아무 휘장을 달지 않은 자들은 귀족으로 취급되었으며 애국적인 삼색휘장을 달도록 강요받았다. 베르사유로 가는 도중의 모든 길에서 검정 휘장을 단 사람들은 제지당하거나 과격한 공담이 이루어졌다. 여성들은 폭동을 선동하고 남성에게 합류하도록 압력을 가한 뒤 대개 주도권을 장악한 남성들 곁에서 폭동에 참여했던 것이다. 파리 중앙시장에서 일어난 폭동은 신속히 진압되었으며 자코뱅파는 이러한 폭력행위를 신생 공화국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비난했으나 결국 민중의 요구에 동조하는 조취를 취하였다.반면 지롱드파는 이러한 민중의 요구에 반대함으로써 여성투사들은 지롱드파에 대한 자코뱅파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즉 여성들은 여성운동을 지지하고 상퀼로트와의 연합을 중시하는 산악파와 협력하여 지롱드파에 대항하였다. 그들은 다시 클럽을 조직하여 나갔고, 산악파와 지롱드파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던 1793년 5월에는 매우 돋보이는 존재가 되었다. 여성협회의 회원들과 이외의 전투적인 여성들은 매일 무리를 지어 튈르리 궁 앞에 모여 입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집회에 참석하여 대중을 무시하는 지롱드에 대한 불평의 소리를 높이며 자코뱅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들은 대담해졌다. 공회 문 앞에 지키고 서서 통행증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남녀를 저지하고, 그들의 통행증을 찢었다. 메리쿠르 같은 여성들은 의회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당시 의회에서 벌어진 지롱드 의원과 여성협회 회원과의 대화는 양쪽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의 원 :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곳에 출입할 허가를 주었습니까?여성시민 : 평등입니다. 우리는 평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면 나는 다른이들처럼 이곳에 있을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의 원 : 당신은 의회를 방해하기 위해 이곳에 있으며, 나는 곧 당신을 떠나게 할 방 법을 찾을 것입니다.여성시민 : 해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서 당 신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결국 국외 전쟁과 국내 방데에서의 반란, 루이 16세의 처형과 같은 사건들로 인해서 지롱드파는 축출되었고 혁명정부의 권력은 자코뱅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위와국민공회에 법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양성간의 사회, 정치적 역할 분담에 관해 질문을 제기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여성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마르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 공회 의원들은 자연적 특성을 내세워 여성의 정치 분야에 대한 참여를 반대했다. 이는 여성을 지적인 일에 부적합하며 흥분하기 쉬운 기질을 가진 위험한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차이를 특징짓도록 허용하였다.)1793년 10월 20일 국민공회는 ‘혁명적 공화주의 여성 시민협회’를 전면 폐쇄시킴으로서 여성들의 정치적 활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여성 협회는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여성의 자연적 소명과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10월 30일 법령에 의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결과적으로 혁명은 프랑스 선거법의 정비를 통해 혁명 전 일부 특권층 여성에게 허용되었던 제한적인 투표권의 행사도 허락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혁명과정에서 활발하였던 여성의 정치참여도 더 이상 길이 막히게 되었다. 1793년의 시기에 여성들은 그들의 소외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 방면에서 정치적 지위에 대한 평등을 외쳤다. 일부 여성들은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기도 했으며 협회를 조성하여 혁명운동의 주요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곧 지롱드파의 몰락과 공포정치의 수립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Ⅲ. 반혁명적 여성운동여성의 역할은 대혁명에서만 두각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반혁명운동, 특히 방데 반란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혁명이 일어나자 왕당파는 대혁명을 사탄의 행위로 간주하면서 반혁명을 선동하고 선서거부사제)와 국왕의 후원자임을 발표했다. 반혁명주의자들은 여성의 선서거부사제에 대한 애착을 지적함으로써 반란사건의 유발에서 여성의 역할을 내세웠다. 카리에(Carrier)는 1793년 12월 11일 공안위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사제들과 함께 방데전쟁을 선동하고 지지한 것은 바로 여성들이다”라고 썼다. 미슐레 역시 방데 여성들의 사제에 대한 순종과 더로 데르브와에 대한 암살기도 실패에 대해 공개적으로 애석해 했다. 또한 휘장에서 삼색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혁명적 상징들을 ‘밑을 닦는 누더기’로 칭하며 경멸하고 배척함으로 혁명파 여성들과 대립했다. 파리 여성에 관한 문서에 의거해 볼 때 가톨릭에 집착한 많은 여성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은 광신주의적 혐의로 체포되었다. 체포된 여성들은 반동 사제를 숨겨주고 종교의식에 쓰이는 장식물을 은닉했으며 몰래 미사에 가거나 자신의 집에 반동사제를 불러 미사를 올렸다. 그녀들은 1791년의 성직자 법 이전에 존재한 교회만을 인정하고 국왕 그리고 옛 사제들을 그리워했다.)대혁명에 대한 여성의 저항운동은 1793년 혁명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확산된다. 반혁명에 가담한 여성들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고 남성보다는 수가 적었지만 상당한 비율의 여성들은 감옥에 투옥되었다. 여성 수감자 수는 1793년 9월부터 끊임없이 증가했는데 당시에는 망명귀족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체포로 이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귀족여성들은 대혁명에 적대적 입장을 취하거나 반혁명적 서신을 버리지 않고 보관함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켰다.)이처럼 반혁명적 서신을 보관한다던지 또는 혁명의 적들과의 교신은 체포의 주요 동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혁명의 적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망명귀족, 반동사제들을 보호하면서 반혁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가톨릭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혁명을 비판, 혐오하는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혁명에 참여하게 되었다.이러한 좀 더 적극적인 반혁명적 태도는 공포정치에 의해 귀족여성뿐만 아니라 민중여성들까지도 희생되었다. 1792년 8월부터 공화력 2년 테르미도르 사이에 파리에서 체포된 자들 중 1,315명이 여성이었다.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여성은 427명이었고 그중 126명은 수녀, 240명은 특권 신분과 상층 부르주아, 23명은 중간 부르주아, 159명은 소부르주아와 민중계급에 각각 속해있었다. 이 중 콩피에뉴 카르멜 수도회.)
- 한국의 역사와 문화 2조 -한국의 역사와 문화- 상상속의 고조선, 역사속의 고조선 -특수교육과 32042249 강호성 (part : 序言, 고조선과 삼국시대의 비교, 結言)사학과 32090050 김민재 (part : 고조선 사회와 지배체제, 발표)사학과 32100050 김동현 (part : 고조선의 기원과 강역, 발표)사학과 32100051 김미현 (part : 문헌속의 고조선, ppt 제작)目 次Ⅰ. 序 言Ⅱ. 本 論1. 고조선의 기원2. 고조선의 위치3. 고조선의 강역4. 문헌속의 고조선5. 고조선 사회와 지배체제6. 고조선과 삼국시대의 비교Ⅸ. 結 言Ⅹ. 參考資料Ⅰ. 序 言고조선사와 단군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은 역사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이다. 그것은 고조선의 시원과 강역을 파악하는 것이 단순한 시대사 연구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고조선사회와 단군이 우리 민족의 기원과 연관되어 있기에, 사학계 안팎으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시대사 연구에 부정적인 개입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단군교, 대종교) 등 단군을 종교·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집단에 의해 고조선사가 덧칠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해 확대된 단군과 고조선은 대중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대중들은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조선사의 파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사료에도 있다. 고조선을 언급한 문헌이나, 그 사회체계 등을 다룬 서적의 양이 드물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 문헌에 기술된 내용 또한 해석하는 연구자의 개인성향이나 사관에 따라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고조선의 강역 파악이 가능한 지명, 강 이름 등이 해석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우리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전반까지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를 당하였고, 이 기간 동안 우리 역사 연구 방향과 추진력이 일부분 훼손당했다. 식민사관에 의해 해석된 한반도사는 수동적이고 가치 절하되어 평가되어 왔으며, 고조선사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에 의해 격하되고 라고 부른다.고조선국가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서는 요(堯) 즉위 50년 뒤인 경인년(庚寅年)이라 하였고,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는 요 즉위 25년 뒤인 무진년(戊辰年)이라고 하였다. 단군 기원은 후자를 택해 단기 원년을 기원전 2333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이 때, 요의 즉위년을 절대 연대로 처음 계산해 낸 사람은 송나라의 소강절(邵康節, 1011~1077)이었는데 그가 산출한 요의 즉위년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원전 2333년이라는 단군 즉위 원년은 절대 연대로서의 의미는 없다.)2. 고조선의 위치다음에는 고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위치에 존재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자. 우선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이를 알 수 있는 정확한 단서가 없다. 단지 삼국유사에 고조선의 도읍 명칭이 나오는데, 그 위치를 명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처음 평양성에 도읍한 후 백안산 아사달, 장당경, 아사달로 차례로 도읍을 옮긴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기는 아직 쉽지 않다.구체적인 고조선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옛 문헌을 참조하는 방법밖에 없다. 선진시대 이전의 중국문헌에 단편적이나마 고조선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 이후에 나타나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위만조선 이후의 나라를 뜻하기 때문에 선진시대 이전의 문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원전 전국시대에 지어지니 관자 규도 편에서는 춘추시대 5패 가운에 한 사람이었던 제나라의 환공이 관중에게 해내의 귀중한 일곱 가지를 물었을 때, 관중이 대답한 말 중 “발과 조선의 호랑이 가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관자 경중갑 편에서는 “조선에는 좋은 무늬 있는 짐승가죽이 나오는데, 팔천리 밖에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분명히 전국시대에는 조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편 산해경에는 “조선은 열양의 동쪽에 있는데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위치하며 열양은 연나라에 속한다.”, “동해의 안, 북해의 귀퉁이에 명칭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다.”와 유사와 함께 『제왕운기』도 고조선을 기록한 대표적인 사료로 꼽힌다. 제왕운기는 1287년(충렬왕 13) 이승휴(李承休)가 7언시와 5언시로 지은 역사책으로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다루었다. 제왕운기 하권 동국군왕개국연대에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7언시로 기록되어 있다.조선전기의 문신 서거정(徐居正) 등이 왕명을 받아 신라 초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엮은 사서인 『동국통감』에서도 고조선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단군조선에서 삼한까지는 자료 부족으로 ‘외기(外紀)’에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사군으로 분류하여 책머리에 다루었다. 다음은 단군조선에 관한 내용이다.동방에는 최초에 군장이 없었는데, 신인이 단목 아래로 내려오자 국인이 세워서 임금으로 삼았다. 이가 단군이며 국호는 조선이었는데, 바로 당요 무진년(서기 전 2333)이었다. 처음에는 평양에 도읍을 정하였다가 뒤에는 백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상나라 무정8년(서기 전 1317) 을미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 고기에 이르기를 ‘단군이 요와 더불어 무진년에 함께 즉위하여, 우나라와 하나라를 시나 상나라 무정 8년 을미에 이르러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는데, 1천 48년의 수명을 누렸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의심스럽습니다.……)동사강목에도 고조선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기자조선부터 기록하였으며, 단군조선에 대한 내용은 ‘기묘년 조선 기자 원년’ 앞부분에 짧게 기록되어있다.『동사강목』은 조선후기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이 고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지를 다룬 역사책으로 ‘동사강목 제1상’에 ‘기묘년 조선 기자 원년’부터 ‘계유년 마한 위씨조선 멸망’까지가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다. 이 밖에 『동국사략』, 『동사찬요』, 『해동역사』, 『동사집략』 등의 역사서에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지리서와 『응제시주』, 『동국문헌비고』 등의 책에서도 고조선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다음으로 중국의 기록들을 살펴보겠다.사기는 사마 천이 상고시대의 적인 철기문화가 보급되어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동진하는 중국세력과 대립하면서 국가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고조선 사회는 후기 단계까지도 여러 지역집단들이 연맹 상태에 있었고, 이것에 바탕을 둔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각 지역집단의 자치성이 강하여 삼국시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전제력에 비교될 만큼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도 위만을 중심으로 한 지배자 공동체는 주변의 ‘소읍’ 또는 ‘대읍락집단(=소국)’을 복속시켜 이들 예속지에서 포로를 노비로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우두머리를 통해 항시적으로 수탈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따라서 각 지방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직접 관할 지배하는 현지 우두머리에게 뿐만 아니라, 중앙의 귀족들에게 노동 생산물을 수탈당하여 이중으로 고통 받는 노비나 다름없는 처지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부여나 고구려 초기에도 비슷하였다.부여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2~3세기 단계까지도 부여 왕은 권력자이면서 귀족의 대표라는 특성이 있어 ‘제가’에 옹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여의 중앙 지배체제는 왕을 중심으로 하여 국무를 관장하는 귀족세력인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등 귀족회의체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구체적인 실무 행정은 왕과 제가 밑에 동시에 속해 있는 대사(大使)나 사자(使者) 등이 처리하는 체제였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사방의 각 지역에서 족장 출신의 제가들이 자치적으로 휘하 읍락의 거주민들을 지배하였으므로 여전히 왕권에 의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상황은 부여 사회만이 아니라 고조선, 고구려 등 초기 고대사회의 일반적 현상이었다. 즉 족적(族的) 유대감이 강한 단위 정치체의 족장세력이던 ‘가(加)’)는 국가 형성의 초기 단계에 연맹과 결속하여 집권 국가의 지배 신분층으로 결집되면서 점차 중앙 관명인 대관, 장관의 직명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제가는 연맹 단계의 국가에 참여할 때 이미 대외 교섭권이나 무역권 등을 국왕에게 빼앗겼다. 민의 공동체는 혈연적 기초가 아니라 지역적 원칙에 의해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고조선에서는 아시아적 공동체가 이미 해체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둘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8조 금법’이라는 가혹한 법률 내용은 계급 대립의 심각성과 유산 계급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반증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 계급의 노예 소유와 관련하여 볼 때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자유인을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전쟁 포로만으로는 노예의 충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셋째로, 고조선의 국가 기관자체가 노예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준왕)도 노예 소유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b. 공동체 간 혹은 공동체 내의 관계 규정을 위한 범금팔조앞서 리지린의 견해와 달리 범금팔조 자체를 공동체 간의 또는 공동체 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 즉 범금팔조는 노비제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규제라는 범주에서 고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종래 고조선 사회를 노비제와 관련지어 보는 시각에 좀 더 폭넓은 해석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특히 범금팔조 가운데 “도적질한 자는 그 주인의 노비로 되는 바 만일 스스로 속죄하고자 한다면 50만의 돈을 내야한다”는 내용에서 형벌로써 공동체 농민을 노비로 만드는 일은 흔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과 관련해서 『삼국지 한전』에서 『위략』을 인용한 배송지의 주가 참조된다. 기록에 의하면 진한 사회에는 한인노비 1500인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진한 지역의 나무를 벌채하는 과정에서 당시 각 읍락을 경계 지우던 중요 지역의 산천을 침범하여 노비로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록에 나오는 ‘노비’는 종족 간의 공동체 규약을 위반한 다른 종족 집단들을 진한 종족 전체가 공유하는 노비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 고조선 사회의 범금팔조를 포함하여 노비 소유의 기초에는 공동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고려해야한다. 즉 개인적인 사노비로의 개념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