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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윤리
    인터넷 윤리 과제성세용사회복지학과10140281.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해보고 그 결과 및 대책분석해보기성인용 자가 인터넷중독진단 결과성인용 자가 인터넷중독진단 결과 그래프 하위요인명 전혀 그렇지 않다(0~25%) 때때로 그렇다(26%~50%) 그렇다(51%~75%)매우 그렇다(76~100%)1. 가상세계지향 38%2. 긍정적 기대 44%3. 내성및 몰입 46%4.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 25%총점 : 31점 / 80점성인용 자가 인터넷중독진단 결과 결과 유형 일반 사용자 B군특성 인터넷을 자신의 흥미와 욕구,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나면 지체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을 종료한다. 필요에 의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당장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도, 그다지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참고 기다릴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정서, 행동, 직업, 대인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사용자들이 속하는 유형이다.비고 건전한 사용자2. 인터넷 중독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시오.인터넷 중독의 개인적 문제는 일딴 건강을 들 수 있겠다.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자세가 고정되면에 몸에 무리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것도 우린 한번씩 매체를 통해 접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 인터넷 사용문제로 부모님들과 갈등이 빚어질수도 있고 이것이 가정불화로 까지 이어질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문제를 보자면 다수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국민전체의 오프라인의 활동이 줄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일을 충당하기 힘들어 질수 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외부활동이 줄면서 사람간의 교류가 점점 줄으들면서 사회전체가 삭막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도 있을 것같다.
    인문/어학| 2010.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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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윤리
    인터넷 윤리 과제성세용사회복지학과10140281. 1) 유해정보, 2)불법정보, 3)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정의를 각각 찾아서 설명하시오.1) 유해정보 : 음란물, 폭력성, 담배나 환각제 같은 사용자로 하여금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이롭지 못한 나쁜 정보.2) 불법정보 : 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정보로서 개인사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들3)청소년 유해정보 : 청소년 보호법 제8조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위원회 또는 방송 통신심사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2. 유해정보의 종류와 그 실태에 대해 설명하시오.1) 음란물, 2) 사이버 성희롱과 성폭력, 3) 사이버 매매춘, 4)사행성 사이트, 5) 기타 유해정보1)음란물우리가 p2p나 웹하드 사이트에서 볼수있는 성인용 동영상 흔히 ‘야동’이라 일컫는 것이 주된 부류라 할수 있다. 그 외 성인잡지나 성인 만화책등 이러한것들이 음란물이 될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음란물에 대해 미성년자 차단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만 알고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이 용이하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연령대 무관하게 누구나 음란물에 대한 접근은 현재사회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은 실태이다.2)사이버 성희롱과 성폭력인터넷 상의 채팅을 보면 이성과의 만남을 원하는 그런 방제목이 더러 있다. 이러한 채팅속에서 음담패설은 아주 쉽게 보거나 접할수 있다. 그리고 채팅후에 남녀가 서로 만날 경우도 있는데 물론 서로의 합의하에 어떠한 성관계가 이루어질수도 있지만 양쪽 모두 그저 만나기위해 만나기로 되있음에도 막상 만나고난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위해 성폭행을 가하는 사례도 존재한다.3)사이버 매매춘인터넷 상의 채팅은 단순히 이성과의 만남과 동시에 음담패설만을 하는곳이 아닌경우도 있다. 특정성이 있는 채팅 프로그램인데 되게 보통은 여자가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줌으로써 보는 사람은 그에따라 게임머니를 그 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공간만 다를뿐 실제 매춘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급된 머니는 여자가 그대로 현금으로 받아 쓸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형식이 계속 이어지는 실태이다.4)사행성 사이트우리고 온라인 게임 같은곳을 보면 포커나 화투 등 도박에 이용되는 게임을 온라인화 시켜놓은 것을 볼수있다. 되게 보통은 이러한것은 돈이 들지않는 게임머니로 서로의 재미를 위해 운영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다. 실제 도박과같이 거액의 돈을 게임머니화에서 도박과 같은 형식이 이루어지고 그 게임머니를 현금화 할수있다는 것이다. 그 사이트의 주인은 그 게임머니결제시 일부의 수수료를 이득으로 챙긴다. 이러한 형식은 인터넷상의 제정파탄을 불러일으킬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다.
    사업운영| 2010.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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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윤리 교양
    인터넷윤리 과제인터넷 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1 -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성세용사회복지학과10140281. 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방지를 위한 개인 레벨의 5계명을 각각 작성하시오.계명 1.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핀다.계명 2. 회원가입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숫자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계명 3.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한다.계명 4. 인터넷에서 아무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않는다.계명 5. 자료를 다운받을시 항상 백신프로그램으로 검사를 실시한후 컴퓨터에 완벽히 다운로드를 허용한다.2.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각각 두가지 이상씩 찾아 설명하여라.1. 육군 모 대위가 직속 상관의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군 사령관에게 욕설메일을 보낸사건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망에 칩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출저 : 네이버 블로그)2.SQL 오버플로(overflow)라는 이름의 슬래머 웜 하나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전체를 다운시켰다.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자는 문제의 웜을 유포시킨 자이다. 그러나 그 당사자를 잡는 일은 매우 어렵다. 잡기는 커녕 누구인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의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 손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라 한다), 그리고 취약점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제조자, 즉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이하 MS라 한다)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2003년 2월 27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1·25 인터넷 대란에 대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집단손해배상소송 계획을 추진한다고 한다. 소송의 대상(피고)은 대한민국 정부(정통부)와 KT 등의 초고속통신업체(ISP), MS사이다. 정부에 대해서는 인터넷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ISP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상의 서비스 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업체의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제기할 것이다. MS사의 경우, 제조물(MS SQL 서버 2000 프로그램)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상책임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 15조)에 의해서 인터넷마비사태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KT 등의 ISP 업체는 이용약관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 2)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다. 한편 MS사에게는 제조물책임법(PL법)과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이 소송에 대한 판결은 현행법과 기존의 판례에 의해서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단순히 법과 기존 판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법관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 판단들은 외국의 판례나 직관에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경제학적 사고는 입법과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출저:
    인문/어학| 2010.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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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의 역기능
    인터넷 윤리과제학번 1014028학과 사회복지학과이름 성세용‘옥션’이라는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약 14만 5천여명이 소송원고로 이름을 올린 사건이 있었다. 본래 원고의 요구가 들어졌다면 ‘옥션’이라는 곳은 한명당 약 10만원 총 14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재판에서는 ‘옥션’이 승리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제공자가 해킹방지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게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며 당시 다수업체가 방화벽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덭 붙였다. 즉 정리하면 옥션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수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나 자신은 인터넷관련 법안을 알지 못한다. 때문에 전문성을 띈 말은 할수없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딴 회원들은 옥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맡기고 거래를 한다. 이는 옥션사이트의 이용의대가로 개인정보를 맡긴다는건데 이것이 다른곳에 유출이되면 대체 회원들은 뭐가되는 걸까. 회원들은 자신이 이용하지않는 다른곳에서 유출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맡은 옥션에서 아무리 자신들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지지않는건 정말 문제가 아닐까? 중간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유출이 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딴 옥션이 배상을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다. 물론 외부에서 옥션이 맡고있는 개인정보를 해킹한건 잘못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과 해킹자의 중간의 위치에있는 옥션은 해킹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배상이유가 있다고 본다. 내가 생각은 일딴 이 해킹의 진범을 잡을때까지 보호하지 못한 옥션의 잘못을 물어 개인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며 그 후 진범이 잡히면 그 진범은 옥션이 맡고있던 개인정보를 훔쳐간 죄로 옥션에게 배상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10.09.30| 1페이지| 1,000원| 조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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