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Ⅰ. 序1. 의의2. 적용범위(1) 쌍무계약(2) 후발적 불능(3) 귀책사유 없는 불능3. 입법주의(1) 채권자주의(2) 소유권주의(3) 채무자주의Ⅱ. 효과1.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소멸2. 급부의 일부불능Ⅲ. 예외--------------------------------------------------------------------위험부담Ⅰ. 序1. 의의위험부담이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느 쪽에서 그 부담을 지느냐 하는 문제를 말한다.2. 적용범위(1)쌍무계약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한다. 즉, 양당사자의 채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어야 반대급부위험이 문제될 수 있다. 편무계약의 경우에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채권관계는 종료하게 된다는 점에서 급부불능에 따른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2) 후발적 불능위험부담에서 문제되는 급부의 불능은 후발적 불능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 또는 담보책임(570)에 의하여 규율될 뿐이다.(3) 귀책사유 없는 불능위험부담은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이 실현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따라서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사유로써 급부실현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538,1) 당사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실 상계로 해결한다.3. 입법주의(1) 채권자주의계약체결시부터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부담주의로서 프랑스민법과 스위스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2) 소유권주의소유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입법례이므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할 때까지는 소유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수인인 새 소유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영미법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3) 채무자주의우리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존속상의 견련관계를 고려하여 반대급부위험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Ⅱ. 효과1.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소멸일방의 채무가 불능이 되었을 때,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쌍무계약의 견련관계상 옳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반대급부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1)2. 급부의 일부불능급부의 일부가 불능이 된 경우, 쌍무계약의 견련관계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는 불능이 생긴 범위에서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불능이 된 부분과 비례적으로 반대급부가 감축된다.
목차청약승낙Ⅰ. 序1. 의의2.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Ⅱ. 효력1. 효력의 발생시기2. 청약의 구속력3. 청약의 승낙적격Ⅰ. 序1. 승낙의 의의2. 승낙의 방법Ⅱ. 승낙적격1. 승낙적격이 정해진 경우2. 승낙적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Ⅲ. 계약의 성립시기1. 발신주의(해제조건설)2. 도달주의(정지조건설)---------------------------------------------청약Ⅰ. 序1. 의의청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그러므로 청약만으로는 법률요건인 법률행위가 될 수 없으며, 하나의 법률사실일 뿐이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반드시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자동판매기에 의한 매매가 그 예이다.2.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청약의 유인이란 ‘계약의 체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해 올 것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청약의 유인은 포의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약과 구별된다. 따라서 청약과의 구별은 결국 의사표시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약의 내용이 지향하는 목적 및 관습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인광고, 주택의 임대광고 등이 청약의 유인의 예이다.Ⅱ. 효력1. 효력의 발생시기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도달주의(제111조 ①)에 의하여 청약은 특정인에 대해서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때이며, 불특정인에 대해서는 그 의사표시가 알려진 상태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성이 중시되는 계약에 대한 청약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②)2. 청약의 구속력(1) 의의청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청약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청약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제527조). 그러나 처음부터 철회권을 유보하면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2) 구속력의 배제민법 제529조는 격지자와 대화자를 구별하지 않지만, 대화자간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효력은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만 지속되므로, 제529조는 격지자에 대한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화자 사이에서 상대방의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가 명백하지 않고, 유예기간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청약은 상당한 기간 승낙적격을 갖는다.3. 청약의 승낙적격(1) 의의상대방에게 도달한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청약이 승낙적격을 지니는 기간내에 승낙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청약의 승낙적격은 청약의 존속기간이며 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청약의 수령자는 청약을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다.(2) 승낙적격을 정한 경우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 청약자는 그 기간 내에는 철회할 수 없다. 승낙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게되므로, 철회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제528조 ①). 승낙기간은 청약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3) 승낙적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행한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제529조). 따라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철회하지 못하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 청약수령자가 그 청약에 대한 낙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다.(4) 승낙통지의 연착승낙통지가 사고로 인하여 청약자에게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때에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528조 ②) 만일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제528조 ③) 계약은 법률상 성립한 것으로 본다.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도착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으나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할 수 있다(제530조).--------------------------------------------------------------------승낙Ⅰ. 序1. 승낙의 의의승낙이란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여지는 수령자의 의사표시이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다.(주관적 합치)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합치하지 않은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534조)2. 승낙의 방법승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일반적으로 침묵은 승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청약수령자는 청약자에게 낙부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상법계약에서는 수령자는 지체없이 낙부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3조)Ⅱ. 승낙적격승낙적격이란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1. 승낙적격이 정해진 경우승낙 적격이 정해진 경우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는 한 청약의 승낙적격은 상실되고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제528조 ①) 연착된 승낙은 그 자체로 승낙의 효력을 지니지는 않지만(제528조 ①, 제529조), 새로운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지닐 수 있다.(제530조)
동시이행의 항변권목차Ⅰ. 序1. 의의(제536조 ①)2. 상환의 원칙Ⅱ. 성립요건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3.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Ⅲ. 효력1. 일반적 효력2. 소송법상 효력3. 실체법상의 효력Ⅳ. 非쌍무계약------------------------------------------------------------------동시이행의 항변권Ⅰ. 序1. 의의(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가적 채무는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2. 상환의 원칙상환의 원칙은 먼저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는 담보적 기능을 하며, 또한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는 압력수단으로서 기능한다.Ⅱ. 성립요건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1) 쌍무계약에 의해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2)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채권관계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그러나 경개의 경우에는 그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대가적 채무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므로 한쪽의 채무가 이행불능 기타의 원인으로 소멸할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그 채무는 손해배상채무로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1)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536조 ① 단서)(2) 일방채무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하였다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3)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제536조 ②) 예컨대, 상대방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위험한 상태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반대급부의 이행에 대한 보증이 없는 한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을 항변할 수 있다.3.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1) 상대방의 이행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상대방의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불완전이행부분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불완전한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대로 불완전한 부분이 중요한 경우에는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상대방의 채무가 불가분 급부일 때에는 거절할 수 있다.(3)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행제공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4)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라 하더라도 당사자사이의 급부의무의 견련관계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목차Ⅰ. 序1. 의의2. 유효근거3. 효용성4. 대리제도와의 구별Ⅱ. 성립요건1. 보상관계의 성립2.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하는 약정이 있을 것.3. 제3자는 계약 체결상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목적Ⅲ. 효력1. 제3자2. 요약자3. 낙약자----------------------------------------------------제3자를 위한 계약Ⅰ. 序1. 의의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으로서, 계약상의 효과인 이행청구권을 취득한 제3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특징이 있고, 그 밖의 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효과가 발생하는 보통의 계약과 다를 것이 없다. 계약당사자 중에서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낙약자(채무자), 제3자에 대한 이행의 약속을 받은 자가 요약자(채권자)이다. 그리고 직접 급부를 받는 자가 제3자(수익자)이다.2. 유효근거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3. 효용성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에 참가할 필요가 없고, 권한을 가질 필요도 없으므로,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전해주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제3자의 권리를 사전에 확정지을 수 있다.4. 대리제도와의 구별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계약의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리제도와 유사하다.그러나 대리제도에서 유효한 대리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의 수여가 있어야 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요약자는 제3자로부터 이러한 수권없이 계약을 체결한다.또한 대리제도에 있어서는 대리인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고 계약당사자인 본인에게 모든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반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이행청구권을 취득하지만 계약당사자는 여전히 요약자이며, 제3자는 의무만을 부담할 수 없고, 권리 혹은 약간의 의무와 권리만을 취득할 뿐이다.Ⅱ. 성립요건1. 보상관계의 성립보상관계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이다.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상관계에 관해서도 필요한 성립 , 유효요건이 있으면 이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2.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하는 약정이 있을 것.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하지 않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3. 제3자는 계약 체결상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목적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낙약자에 대한 채권임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Ⅲ. 효력1. 제3자(1) 이행청구권의 발생시기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행한 때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제529조①).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2) 수익의 의사표시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하여야 한다(제539조 ②) 낙약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제3자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540조).수익의 의사표시를 행하는 시점부터 제3자에의 권리귀속이 확정된다는 의미에서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에도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권리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요약자의 채권의 소멸시효와의 균형을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권리는 재산적 성격이 강하므로 상속, 양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3) 제3자의 권리의 확정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특약이나 거래의 관행과 목적에 의하여 수익의 의사표시없이 계약의 성립과 함께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된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541조) 다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이를 유보하였거나, 당사자가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낙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4) 낙약자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낙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 계약에 대한 제3자의 지위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요약자의 무능력, 낙약자의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취소권을 가질 수도 없으며, 계약당사자들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가 취득하는 권리는 계약에서 직접 발생한 것이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2. 요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