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 최초 등록일
- 2011.10.15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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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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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시이행의 항변권
목차
Ⅰ. 序
1. 의의(제536조 ①)
2. 상환의 원칙
Ⅱ. 성립요건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3.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Ⅲ.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소송법상 효력
3. 실체법상의 효력
Ⅳ. 非쌍무계약
본문내용
Ⅰ. 序
1. 의의(제536조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가적 채무는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2. 상환의 원칙
상환의 원칙은 먼저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는 담보적 기능을 하며, 또한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는 압력수단으로서 기능한다.
Ⅱ. 성립요건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1) 쌍무계약에 의해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2)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채권관계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그러나 경개의 경우에는 그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대가적 채무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므로 한쪽의 채무가 이행불능 기타의 원인으로 소멸할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그 채무는 손해배상채무로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1)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536조 ① 단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