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기업의 지식경영전략 특성을 설명하라.‘Solution Net'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나 범용화의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지식들을 차별화 하여 편리하였다.사업부/총괄부, 국내부분, 해외거점 각각에 존재하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지식으로서 고객 상담 상황이나 일상작업에 관한 자세한 지식 등 고객을 지원하는 부서의 노하우와 지혜가 축적된 실제 작업에서 생긴 지식이나, 회사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 작업에서 생긴 지식’ 가운데 추출한 좀 더 체계화되고 형식화된 정리된 지식 그리고 ‘실제 작업에서 생긴 지식’과 ‘정리된 지식’을 한층 더 체계화 형식화 하여 회사 내/외 모든 프로세스의 강력한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체계화된 지식으로 분류 하였다.그리고 그들은 ‘실제 작업에서 생긴 지식’을 효과적으로 형식화 범용화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람속이나 캐비넷 그리고 PC의 하드디스크 속에서만 지식이 저장되어서는 안 되고, 이용자가 어디에 있든 간에 네트워크에 접속하기만 하면 PC를 이용하여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상의 서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능하게 하기위해서 후지쯔는 ‘원칙인 지식을 모두 전자화 한다’, ‘네트워크상의 서버에 기록 한다’, ‘등록정보의 양식에 제약이 없다’는 지식공유의 세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2. 이 기업의 지식경영 성과 평가 방안을 제시하라.후지쯔는 일본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성과주의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과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일본적 토양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후지쯔는 1993년 성과주의 도입 이후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실시한 바 있다. 제도개선의 흐름을 통해 성과주의 도입의 목적과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업무성과에 따라 개인의 처우와 관련 있는 인사평가를 보면 성과주의 도입 당초의 평가분포는 최고의 성과를 올린 SA평가가 5%, A평가 20%, B평가 50%였다.여기에서의 문제점은 ① B평가를 받은 사원의 평가에 대한 불만 ② 목표관리제도상의 달성하기 쉬운 목표설정(챌린지정신 결여) ③ 매출액 등의 수치목표만을 중시(프로세스 경시) 등이다.이 것이 수치목표라고 하는 성과만의 평가에 보조지표를 도입함으로써 극단적인 결과주의를 마일드한 형태로 바꾸었다는 것이 후지쯔 성과주의의 실체이다.후지쯔 성과주의 개선의 변천과정에서 시사하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평가의 공정성, 평가지표, 상대평가의 분포, 평가시스템의 복잡성 등 평가시스템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기업실정을 무시한 성과주의를 단순히 도입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둘째, 목표관리제도 하에서 목표달성이 평가에 연계되는 성과주의의 경우 목표수준을 낮게 설정하여 달성하는 사원들이 나타난다는 점이다.셋째, 수치목표만으로 개인의 업적을 평가한다면 평가대상이 되는 수치목표를 높이는 이외의 활동에 주력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일본기업에서도 단기성과 중심의 결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컴피턴시가 주요개념으로 최근 중요시되고 있다.이는 프로세스는 중시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이 성과주의의 강점이라고 여겨왔지만 실제로 성과주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컴피턴시의 도입률을 보면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기업이 1999년 5.7%에서 2002년 15.8%로 증가하였다. 또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기업이 60% 이상을 차지해 컴피턴시의 활용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Ⅰ. 서설1. 연구목적현대사회에서 청년층의 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통계청이발표한‘성/연령별실업률’에따르면20-29세의실업률이9.1%(2004),7.6%(2007), 8.5%(2009), 8.3%(2011),10.9%(2014) 통계청,「성/연령별 실업률」2014년 3월 12일.로 2007년과 201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낮은 실업률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는 2004년에 비하여 2014년 현재 실업률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 15-24세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8.8%에 비하여, 2% 높은 2012년 9.0% 통계청,「청년실업률」2013년 3월 19일.의 실업률을 알 수 있으며, 두 가지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청년기의가장 큰과업은 진로를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당수의 대학생들은사회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합격위주의 대학 선택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는 전공학과의 적응뿐만 아니라 대학생활과 취업 및 인생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은경,「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한남대학교 지역 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위의 내용과 같이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은 사전에 나아갈 길을 결정함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여 자신이 종사할 직업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결정은 개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누구나 정해진 삶의 길이 있다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기에, 진로의사결정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결정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처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산업의 변화, 직업 변화로 이해 복잡해지는 일의 세계, 직업 요구조건의 변화에 현명하게 결과 진로 결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과 이에 따른 직업탐색 활동의 문제를 겪는 대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런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률의 요인 중 하나인 진로미결정의 실태와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또한 진로미결정이 직업탐색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상지대학교 재학생들의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2. 연구내용 및 방법1) 연구의 내용본 논문은 총 5부분으로 나눠보았고, 서설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및 방법을 기술하여 이 연구를 왜 하게 되었는지 목차의 구성을 살펴볼 것이며, 이론적 고찰에서는 본 연구를 하기위하여 진로미결정과 직업탐색활동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의하였고, 조사방법에서는 조사의 대상과 어떠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가설설정과 분석모형을 기술하였고, 조사결과 분석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미결정과 직업탐색활동의 실태를 빈도분석을 통해 표로 설명하였고, 진로미결정이 직업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분석결과에 나타난 중요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진로미결정이 직업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취업률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2) 연구의 방법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이론 및 선행연구로 기존의 연구논문, 석·박사 학위논문 등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고, 설문조사는 원주시 상지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상지대학교 재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이 직업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Ⅱ. 이론적 배경1. 진로미결정1) 진로미결정의 의의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진로를 선택한다. 진로란 w, Carney와 Barak에 의해 개발 된 Career Decision Scale(CDS), 1980년 Jones와 Chenery에 의해 개발된 Vocational DecisionScale(VDS), 그리고 1996년 Gati, Krausz와 Osipow에 의해 제작된 Career Decision Difficulties Questionnaire(CDDQ)를 들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대학생 표집을 이용해 국내 문화에 적합한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직업결정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미결정의 요인들은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인식 부족, 외적장애이다. 외적장애 요인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개발하여 척도화 하였다. 박진희,「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미결정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2008, p. 11.하위요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직업정보 부족은 어떤 직업이 장래성이 있는지 모르거나 직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며, 자기명확성 부족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유부단한 성격은 매사에 소극적이고 우물쭈물하는 성격으로 인해 직업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며, 필요성인식 부족은 현시점에서 직업선택이나 결정을 중요하지 않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장애는 자신이 바라는 직업에 대한 부모의 반대나 주변의 인식을 말하며, 이 요인은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우리나라의 유교 중심적인 문화배경과 집단주의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지영, 전게서.3) 진로미결정 측정(1) 측정도구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몇 가지 개발되기는 하였지만, 타당성을 검증 받은 도구는 그리 많지가 않다. 이러한 진로미결정 측정도구에는 진로결정척도(CDS), 직업결정척도(VDS), 진로미결정척도(CDDQ)가 있다.첫 번째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 CDS, Osipow.Camey.Bara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와 독립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p. 683-701.불안은 크게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구분된다. 상태불안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일시적 불안을 가리키며, 특성불안은 불안을 일으키는 경험에 대해 한 개인이 가진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불안으로 이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불안과 진로미결정을 측정하는 진로결정척도(CDS) 하부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모두가 진로미결정과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고, 특히 우유부단 및 만성적 미결정과 관련된 특성불안이 상태불안보다 진로미결정에 대해 더 높은 설명변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석,「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또한 불안은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결단성의 부족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혜성ㆍ홍혜경,「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98., 상태-특성불안검사(STAI, Spielberger)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진로를 결정한 사람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간에 불안 경향성이 명백하게 차이가 났다. 즉, 불안의 수준이 높은 내담자의 경우 결단성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지영, 전게서.자아정체감(ego-identity)은 자신에게 대한 적절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신으로, 분명하지 않은 환경적 입장에 처했을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확신을 준다. 그런데 진로결정은 곧 정체감의 표현이기에 정체감이 낮을수록 진로결정력이 낮고 미결정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만족감과 성공감을 크게 나타낸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Bandura)으로, 개인이 어떤 행동과 환경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직업탐색행동이 직업탐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직업탐색행동의 변화모델을 살펴보면, Balu(1993)는 예비적(preparatory) 직업탐색과 본격적(active)직업탐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Rees(1996)는 광범위한(extensive)직업탐색과 집중적(intensive)직업탐색으로 구분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직업탐색활동을 예비적 직업탐색과 적극적 직업탐색으로 구분하여설명하고자한다.직업탐색활동은처음에는예비적이면서계획적단계(preparatory and planning stage)로 시작되고, 이어서 보다 적극적이면서 집중적인 단계(active and intensive)로 전개 된다. 예비적 탐색행동은 적극적 탐색행동을 하기 전 단계로서, 직업탐색 정보들을 모으고 직업탐색 단계들을 계획하는 동안 잠정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작업 목록을 조사한다. 이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국가의 직업안정기관, 사설직업안내소 등에서 검색 할 수 있다.적극적 탐색행동은 회사와 직접 접촉하는 방법과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성격적 특성 등을 고용주에게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직업탐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그러한 반응이 직업탐색결과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순차적 모형(sequential model)에 따르면 직업탐색 기간 중에 순차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논리적 단계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현정,「대졸예정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진로미결정 및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2008, p. 24-25.그러나, 이러한 직업탐색과정이 처음 직업탐색에 참여하는 대학졸업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이다. 실직자의 경우 직업 탐색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만, 대학졸업생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직업탐색이 종료되지만 시작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안관영, 전게서.3) 직업탐
※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실태 분석 및 발전 방향▶ 경제적 환경1. 경제적 환경의 의의- 기업경영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국민경제적 여건으로서의 환경이다.- 경제의 전반적 상태 : 호황이거나 불황(국내 혹은 세계경제), 성장산업인가 사양 산업인가- 시장의 성격 : 독점적 시장인가 경쟁적 시장인가- 경제력 집중문제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여부, 시장경제의 경쟁원리의 파괴→ 시장의 실패를 초래 한다(공공재, 공해문제 등)- 구체적인 경제 환경 요소 : 소비자의 소비추세, 인플레이션율, 이자율과 화폐공급, 환율, 에너지의 이용 용이성 및 에너지비용, GNP, 대외교역 조건, 생산·경쟁 조건 등 이다.2.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실태 및 발전 방향우리나라는 국민들의 과소비 풍조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졌고 빚이 늘어났다. 외화가 부족해지자 IMF로부터 외화를 빌리게 되었고, 1997년 말부터 우리나라는 경제 시련을 겪게 되었다. 실업자가 늘고, 많은 은행과 기업이 문을 닫게 되었고,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급격한 자본의 이탈로 인한 환율의 빠르고, 큰 폭의 평가절하 이를 예측한 외국 투자자의 빠른 자금회수 혹은 사업철수 막대한 채무부담을 가지고 있는 정부 노조를 비롯한 각종 이익집단의 목소리 내기와 불법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일어났다.이러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 효과적인 절약 방법 등 경제 발전에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업에서는 끊임없는 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근로자를 위한 복지 활동, 근로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주간에 서로 화합을 다진다. 또한 회사의 직원들이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영어, 컴퓨터, 경영, 기술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는 국제적인 무역 박람회, 상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외국에 우리나라 상품과 기업을 알리는 무역관 등을 설치하여 우리의 기업과 상품을 알리고, 기업이나 개인의 기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법률적 환경1. 정치적, 법률적 환경의 의의(1) 정치적 환경- 법률과 공공정책 등이 사회 이해관계자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지는 과정이다.→ 정치풍토, 권력집중의 정도, 정치조직의 성격, 정치·정당체계 등이 포함된다.정치풍토 중 정치적 안정성의 정도는 기업활동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준다.ex) 다국적 기업이 해외투자 결정을 내릴 때 현지의 정치적 안정성은 중요한 고려 요인- 한국의 정치상황 : 민주화의 진정과정, 지방자치제의 진전, 언론의 자유, 사회 각 이해관계자 집단의 욕구 분출 등 이다.(2) 법률적 환경- 기업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률시스템으로서 입법 분야의 추세, 법원의 판례 등 이다.상법, 공정거래법, 독과점규제법, 경제특별법, 노동법, 세법 등 직접적 관련이있다.민법, 민사소송법, 국제사법 등 일반적 법체계는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법의 해석이 달라질 때에는 이에 따라 기업의 활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ex) 제조물 책임법 제정→ 이러한 법률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은 전문적인 법률 스텝을 두기도 한다.2.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실태 및 발전 방향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은 가치와 신념의 차이 이해의 차이 등으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사회의 정치 법률시스템은 이러한 갈등과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정치 법률시스템은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내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법과 규범 그리고 행동규칙을 규정한다. 기업과 관련된 것으로는 소비자문제나 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종업원에 대한 규제, 정보구매를 통한 규제, 자금지원 등과 같은 정부지원, 그리고 각종 인 허가 등이 있다. 기업활동은 당연히 이러한 규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기업은 정치 법률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적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주도하에 고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 법률적 환경이 기업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대체재, 보완재, 정상재, 열등재, 기펜재가 있다. 이 요인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재화의 분류에 따라 비교 서술하여 보겠다.1.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1) 대체재대체재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쌀과 보리, 버터와 마가린과 같이 어느 한쪽을 소비하면 다른 쪽은 그만큼 덜 소비되어 어느 정도까지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한편 “A"와 ”B" 간에 대체재 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는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즉 A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A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체재 관계에 있는 B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ex) ①휘발유가격으로 설명을 든다면 만약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여 현재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1,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평소 자가용을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도 휘발유 소비를 늘이며 자가용을 이용하게 될 테지만, 반대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쯤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 이다.그 외의 대체재의 예로는 콜라와 사이다, 밥과 라면, 커피와 홍차 또는 녹차,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있다.2) 보완재보완재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서로 보완하여 함께 소비가 이루어져서 수요와 공급이 함께 연동되는 상품관계를 말한다.한편 “A"와 ”B" 간에 보완재 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는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즉 A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A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완재 관계에 있는 B의 수요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그리고 소비자 효용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는 보완재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따로 소비할 때의 효용이 함께 소비할 때의 효용보다 줄어든다.ex) 예를 들면 함께 장을 보러 간 부모님을 졸라 삼겹살을 장바구니에 담자, 어느새 엄마는 상추를 한 다발, 아빠는 소주를 두 병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삼겹살과 상추, 그리고 삼겹살과 소주처럼 두 상품을 함께 소비할 때 만족감이 높아지는 경우에 이들을 보완재라고 한다.삼겹살 값이 올라 삼겹살 소비가 줄어들면 상추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상품의 가격 상승은 그 보완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만약 사람들이 삼겹살에는 흔히 소주를 곁들이지만 통닭에는 주로 맥주를 즐긴다면 통닭과 맥주 역시 보완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 외의 보완재의 예로는 펜과 잉크, 커피와 설탕, 샴푸와 린스, 난로와 연료 등과 같이 어느 한쪽을 소비하면 다른 쪽도 그만큼 함께 소비하게 되는 재화를 의미한다.3) 정상재정상재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소득이 증가(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감소)하는 재화이다. 즉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양(+)인 재화를 말한다.- 정상재의 종류필수재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소비량이 증가하나, 소득 탄력성이 1 이하이다. 즉 소득이 100원 증가했을때 소비량이 50원 증가한다면, 이 재화는 필수재 이다.사치재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소비량이 증가하나, 소득 탄력성이 1 이상이다. 즉 소득이 100원 증가했을때 소비량이 200원 증가한다면, 이는 사치재 이다.ex) 스마트폰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의 소비를 증가시킨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전에는 구매하지 못하던 재화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면 주머니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상품의 구매를 자제한다.4) 열등재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줄어들어 그 가격도 줄어들어드는 재화이며,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는 재화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ex)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때는 소주를 마시다 형편이 아주 좋아지면 소주의 소비를 줄이고 그 대신에 양주를 마신다. 부모님에게서 용돈을 빠듯하게 받아쓰는 학생 때는 전철을 이용하다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면 전철 대신에 좌석 버스를 타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주와 전철도 열등재로 간주 될 수 있다.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헌 옷을 사서 입다가 형편이 펴지면 헌 옷 대신에 새 옷을 사기 때문에 헌 옷의 수요는 감소하는 것을 열등재의 예로 들 수 있다.그 외의 열등재의 예로는 보리, 연탄 등이 있다.
전 자 발 찌 제 도전 자 발 찌 제 도Ⅰ. 서설Ⅱ. 전자발찌의 제도1. 전자발찌 제도의 의의2.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배경과 관련 법률3. 전자발찌 제도의 원리와 착용대상Ⅲ. 외국의 관련 법률 및 제도1. 미국2. 영국3. 독일4. 스웨덴5. 네덜란드Ⅳ. 전자발찌제도 시행1. 전자발찌 착용의 효과2. 전자발찌 착용, 법률의 문제점3. 전자발찌 착용의 찬성, 반대 의견4. 개선방안Ⅴ. 결어- 참고문헌Ⅰ. 서설현재 우리의 사회는 각종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다양한 범죄와 범죄의 수법도 고도화가 되고 있다. 그 중 성폭력과 살인 등에 관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간과하기에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보다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률이 더 높으며,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또한, 우리나라는 ‘강간의 왕국’ 이라고 불리어질 만큼이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강간 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6410건 발생하였던 강간범죄는 2002년 9435건, 2003년에는 1만 36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15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1999년 520명, 2003년 853명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수는 훨씬 더 많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7208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 중 83.4%가 강간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범죄자들이였다. 성범죄가 갈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재범율도 80%에 달하는 것에 비해, 이들 성범죄자들의 교정처우는 형식에 불과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발생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과거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나, 장애인 여성에 관한 성폭행사건 그리고 용산에서 벌여진 초등학생 성추행 살인사건과 같은 사건을 바탕으로 성범죄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말한다.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이다.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4조 (적용 범위)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2)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조사) ①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보호 관찰소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8조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 부착명령 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10조 (부착명령 판결 등의 통지) ① 법원은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 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제15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보호관찰관은 피 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제17조 (부착명령의 가 해제 신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 부착자 및 그경우에 비해 더 경미한 범죄자라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4시간 위치추적 전자감독이란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자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Ⅲ. 외국의 관련 법률 및 제도1. 미국1) 시행과정미국의 범죄가 증가하여 교도소 과밀 수용으로 재정상의 부담을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그 해결책으로 보호관찰을 활용한 선택적인 시설구금을 하게 되었다. 보호관찰에 부가되는 것으로 전자감시제도가 등장했다.전자감시는 1919년부터 그 생각이 논의되고 있었고 처음으로 상업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미국의 Schwitzgel박사에 의해서였다. Schwitzgel박사는 정신병원 퇴원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하여 하버드대학에서 행한 시범실시를 했다. 그 후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메사추세츠주의 케임브리지에서 시범적으로 채택 시행되었으나 그 시범실시에 참가했던 전과자, 정신장애자, 학생 16명중 4명만이 겨우 계속적 시범실시의 대상으로 잔류하고 나머지는 시범실시에서 이탈함으로써 전자감시의 확대실시를 위한 가능성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후 미국에서의 전자감시제도는 약 20년간 공백기를 가지다가, 1983년 미국의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Love판사가 사회내처우를 판결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자 팔찌를 착용시켜 준수사항의 이행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구금형을 회피하고자 하면서,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2) 운영실태미국은 오래 전부터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후발 국가들에게 많은 자료와 임상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초기에는 교도소 수감자를 가석방하면서 가택구금의 수단으로 사용했으나, 점차 자유형을 선고하여야 할 피고인에게도 전자감시를 동반한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것으로 발전해왔고, 오늘날은 미국 내의 25개주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1997년 미국교정연감의 발표에 따르면, 1996년 당시 11,553명의 조기석방자가 시설 내 구금의 대안으로서 전자감시제도의 적용을 받았고, 효과전자발찌에 대한 대표적인 효과방안은 사회 내 처우라고 볼 수 있다. 사회 내 처우란 범죄자를 사회 내에 두어 일반사회활동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시 · 통제를 통하여 범죄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회 내 처우는 자유형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 내 처우 중 전통적이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호관찰제도가 있는데 이는 선진외국에서 미리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우리 또한 실시하고 있다.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화과정으로 되어있다. 보호관찰을 처음 실시한 미국에서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보호관찰이 운영되고 있다.이에 따라 사회내처우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하나로서 전자감시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전자감시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범죄자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내처우보다 사회방위가 강화된다. 기존의 사회내처우가 지나치게 완화된 처벌의 느낌을 범죄피해자 또는 일반시민에게 줄 수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게 전자감시를 통해 처벌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가장 염려되었던 부분이 감시와 조건이행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였는데, 장기간 동안 강화된 통제와 감시로 인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방위에 효과적이다.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범죄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이점도 있다.전자감시제도는 무엇보다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시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즉, 전자감시가 없었더라면 시설 내에 구금되었을 범죄자를 사회 내에서 처우하면, 교도소 수용인원의 점차적인 감소가 가능하여 교도소를 신축할 필요성이 감소, 교도소 설립비용이 절감된다. 지난 20여년 간 미국의 .전자 발찌법 도입당시 한나라당은 전자 발찌법이 세계적으로 10개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 제도가 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제도인 것 처럼 여론을 몰고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가 200여 개 국가다. 그 많은 국가들에게 성범죄 문제가 없지 않다거나 그들이 성범죄 문제로 고민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전자 발찌법은 절대, 보편적인 법이 아닌 것이다. 또 외국의 전자 발찌법은 범죄자를 위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특히 성범죄자를 감시하고 낙인찍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전자 발찌법은 매우 나쁜 의미에서 독특하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 발찌법은 전자발찌 본래의 취지와 내용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고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이로써 한국형 전자 발찌법은 보안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 바이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 발찌법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부착 대상자를 ‘성폭력범죄를 반목하여 범하거나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자’에 한정하고 있다. 원래의 전자 발찌법이 경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 집행의 일환(형벌)으로서 구금을 대체하여 범죄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여 재사회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면, 우리 나라의 전자 발찌법은 중범죄자인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벌의 성격이 강한 보안처분으로서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다.보안처분이란 원래 헌법과 보안처분의 내재적 원리에 따라 제한된다. 헌법상 국가안전보·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전과자에게 전자적 장치를 부착해서 감시하고 낙인찍는 것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