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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학교 2012학년 2학기_정치외교학과 지정학_독도 명칭 문제
    CONTENTS울릉도와 독도Ⅰ머리말명칭이란?Ⅱ본론1) 현황분석 2) 연구방향3) 대상분석 4) 대응방안Ⅲ맺음말우리의 결론Ⅰ머리말; 명칭이란?지난 4월 열린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다. 핵심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회의는 결론 없이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처럼 대상에 대한 표기는 ‘이름붙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표기를 위해서는 명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명칭’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한 사물이나 사물의 군을 가리키는 말이나 기호’다. 그리고 특정 대상에 명칭을 붙일 때는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반영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명칭에는 의미와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 의미와 의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영유권 문제 등 다양한 논쟁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독도연구에 있어 명칭 문제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정부가 독도 명칭 규정에서 출발한 독도 인식 문제를 영토의식으로까지 확장시킨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칭 문제는 독도에 관한 인식 자체이자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근대 시기 독도 명칭 변화에 대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의 시각을 비교해 보고, 근대 들어 나타난 독도 명칭 변화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연구해 보고자 한다.Ⅱ본론1. 현황분석1) 미국 지명위원회(USBGN)의 독도표기변경사태해당 문제는 2008년 7월 24일, 미국 지명위원회(USBGN, The U.S. Board on Geographic Names)가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조항을 변경했다가 일주일 만인 2008년 7월 31일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던 사태를 말한다. 당시 미국 지명위원회는 기존 독도의 영유권 관련 조항을 한국의 소유로 나타냈으나 사태 당일 ‘주권 미지정’의 상태로 변경했다.변경을 결정한 미국 지명위원회는 미국정부간행물에 표기되는 각종 지명의 표준표기를 위한 정일 미국지명위원회는 독도의 영유권 관련 조항을 ‘occupied by South Korea’에서 ‘주권 미지정’의 상태로 변경했다. 동시에 위원회는 1977년 7월 14일부터 독도 대신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을 밝혔고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측은 7월 27일 주미한국대사관측에 영유권 표기변경은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그러나 미국 부시행정부측이 각 국가의 영토분쟁은 해당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내세우며 변경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고 2008년 7월 31일, 독도의 영유권 표기는 다시 남한의 점유상태로 돌아왔다.③사태가 가지는 의의미국이 가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 변경은 미 의회도서관의 검색어를 비롯한 미국 모든 공문서 상의 지명표기가 ‘Liancourt Rocks’로만 표기될 가능성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해당 위원회의 위상과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세계적인 지명 찾기 서비스 및 지도제작에 있어 ‘독도’가 공식적인 지명으로써의 지위를 상실한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다행히 변경결정이 취소되었지만 해당 미국지명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UN차원의 지명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일주일간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국제사회가 사태에 대해 독도가 한국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은 독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표준지명 확인서비스상의 해외관련기관 목록에 우리나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북한으로 표기된 곳의 링크가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연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 당국의 단순한 오기이지만 이를 오랫동안 파악하지 못한 정부와 학계의 관심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명의 결정은 매우 정치적이고 민감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CIA Fact Book과 같은 공다.이러한 점에서 독도의 지명은 의도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일 당국의 국민과 제 3자인 전 세계인이 독도를 인식하는데 일련의 영향을 미침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도 지명표기가 독도영유권 문제에 있어 가지는 역할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이번 독도지명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기호학적 관점에서 독도지명 변천과 관련된 각 사료의 자료를 분석해보겠다. 한국과 일본, 제 3국에 의해 명명된 각 지명이 가지는 정치적 의도나 지명 자체가 가지는 영유권 분쟁에 대한 파급을 알아보고, 향후 지명표기 문제에 있어 가상의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다.3. 대상분석1) 선행연구 평가많은 지도를 활용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울릉도, 독도의 위치나 명칭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독도의 명칭 연구에 있어 핵심은 명칭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논리, 혹은 그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는 것이다. 독도 명칭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전근대 독도, 즉 우산도의 명칭 변화를 시기별로 추적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근대의 독도 명칭 규정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그리고 서구적 명칭이 근대 한국과 일본의 명칭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설명 또한 빈약한 편이었다. 또한 각종 논문에서 ‘고유영토’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는 한국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에서 쓰고 있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므로 확실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용어의 문제는 우리 논리에 맞고 국제사회에서도 받아들이기 합당한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주로 전근대의 독도 명칭 변화에 대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들의 시각을 비교해 보고, 추가적으로 근대의 명칭 변화에 대해 보다 깊이 알아보았다.2) 전근대 독도 지명 변천사(1) 한국①우산국이사부의 우산국정벌은 『삼국사기』「신라본기」와 「열전」, 그리고 『삼국유사」「지철로왕」조에 기록되어있다. 명사 등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공포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 독도를 “石島”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리앙쿠르石島(Liancourt Rocks)이고, 울릉도 재 개척민들은 “돌섬”이란 뜻으로 “독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관리들은 의역할 때는 “石島”로 음역할 때는 “獨島”라고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⑤독도‘독도’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06년이었다. 당시 울릉군수 심흥택은 울릉도로 찾아온 시마네현 조사단 일행을 맞고 ‘일본이 다케시마, 즉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편입하고 그 섬을 둘러보고 온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심흥택은 보고서에 “본군 소속 독도”라 기록함으로써 독도가 자신이 통치하는 영토임을 밝혀 항의했다.(2) 일본일본의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667년 은주시청합기의 기록이다. 일본은 에도시대 때부터 독도를 송도라는 뜻의 마쓰시마라고 불러왔으며 울릉도는 죽도, 또는 송죽도라고 불러왔다. 다케시마라는 명칭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편입 시부터 독도를 다케시마로 공식 사용되었으며 리양고도라는 이름은 1867~1906 사이에 제작된 일본의 지도에서, 올리브챠와 미넬라이도라는 이름도 1867~1897 사이 일본지도에서 표기되었다.(3) 제3국프랑스의 당빌이 제작한 조선왕국전도에는 영문을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했는데 독도(우산도)는 于를 千으로 읽은 천산도의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했다.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는 독도를 보고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1854년 러시아 군함이 독도를 발견하고 독도의 서도를 올리부챠(Olivoutza), 동도를 메넬라이(Menelai)라고 불렀다. 또한 독도는 영국함선 호넷(Hornet)호에 의해 측량되어 영국의 해도에 호넷 암초로 기재되었다.3) 전근대 시기 각국의 독도 지명 표기 평가이와 같은 전근대 시기의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세계에서 사용된 독도의 명칭에 대해 평가분석해보면 우선 한국의 경우 신라시대에는 독도를 울릉도, 즉 장한다. 즉 원래 죽도였던 울릉도의 명칭을 송도로, 반대로 송도였던 독도를 죽도로 바꾸면서 그 근거로 1905년 지볼트의 명칭 혼란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은 1905년 당시 무주지인 독도를 편입했다는 논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독도에 관한 중립적인 명칭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일본은 1870-1877년 사이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죽도와 송도라고 규정하면서 두 섬을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다케시마(죽도)와 마쓰시마(송도)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 일본정부는 무주지에 대한 편입을 주장할 수 없었고,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당시 국내외 지도를 분석하면서 지볼트가 아르고노트와 다줄레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찾아냈고, 서구지도에서 독도에 대한 명칭이 리앙쿠르, 메넬라이와 올리부차, 호네트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지볼트 때문에 일본이 명칭의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구명칭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리앙쿠르를 사용하여 독도가 무주지의 영토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4. 대응방안앞선 연구를 통해 지명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다양한 정치적 의도와 파급력이 내재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호’의 관점에서는 ‘지명’을 단순한 이름으로 보지 않고, 내재되어 있는 의도들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 자체와 파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독도 지명표기’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며 차후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에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지금까지의 지명과 관련된 대응방안들을 살펴보자면 현황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독도의 표기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는 커녕 관심도 자체가 상당히 낮거나, ‘지명표기’와 관련된 사항들과 관련해 상당히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명을 채택하고 사용하한다.
    사회과학| 2013.03.16| 14페이지| 3,000원| 조회(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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