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國民健康保險의 본질(1) 건강보험의 정의(2) 건강보험의 필요성(3) 건강보험의 목적(4) 건강보험의 특성Ⅱ. 우리나라의 健康保險(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2)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적용대상(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구조 및 관리체계(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급여Ⅲ. 외국의 健康保險(1) 독일(2) 미국(3) 프랑스Ⅳ. 결론(1) 문제점 및 해결방안Ⅰ. 國民健康保險의 본질(1) 국민건강보험의 정의① 건강보험제도의 의의건강보험이란 질병?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 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 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향상 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② 국민건강보험의 개념국민건강보험은 종전의 의료보험과는 달리 진료비보장, 상병치료는 물론 건강진단, 재 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 건강보험의 필요성① 건강보험의 필요성첫째, 일반적으로 개인의 질병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질병발생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성립이 가능하다.)둘째, 과학과 의학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고급의 의료기술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급의료기술들은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등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셋째, 모든 사람들은 아플 수도 있고 이럴경우 모두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일수록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의료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 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國民健康保險法[일부개정 2013.5.22. 법률 제11787호]제1장 .7~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1981.7~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임 실시(홍천, 군위)1982.7~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임 실시(강화, 보은, 목포)1984.12~의료보험 시범사임(청주, 청원)1987.2한방 의료보험 전국 실시1988.1~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1988.7~5인 이상 사임장까지 의료보험 당일적용 확대.1989.7~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1989.10~약국의료보험실시 (1982.8~1984.2 의약분임 실시운영 ?목포시)1997.12국민의료보험법 제정1998.10지역의료보험법(227개 조합)과 공.교 의료보험 통합-국민 의료보험 관리공단 출범1998.12.23"국민건강보험법" 국회통과- 2000.7월 지역, 직장의료보험이 완전 통합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1999.2국민건강보험법 제정2000.7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과 직장조합(139개 조합) 통합-국민건강보험 공단 출범(의료보험 완전통합)2001.7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2002.1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재정2003.7직장재정과 지역재정 통합(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2005.7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실시2007.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법률 제8403호)2008.7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2011.1~사회보험 징수통합실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의 징수를 국민건강보험단이 징수실시)① 제도 도입기 ( 1963~1976 )1963년 이전의 시기는 의료보장 정책이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 최초로 의료보험 정책과 제도를 도입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선언적 정책목표는 의료균점, 질병의 불안으로부터의 보호, 국민생활향상과 사회복지, 사회정의 실현과 복지사회건설 등 제정된 의료보험제도는 당초의 목적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 제도가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사회보험의 강제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제도의 실시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적 자원의 부족이란 조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에 속하지 못하는 1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무직자, 연금수급자 등이 다수 포괄되어 있다.b.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근로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소득원이 다양하고 과세자료 보유율이 취약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다른 보험료부과체계가 필요하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파악구조의 한계를 인정하여 경제활동, 소득, 재산(전월세 및 부동산, 자동차), 세 항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경제활동 30등급, 소득 70등급, 재산 (전월세 및 부동산 50등급, 자동차 7등급)으로 나누어 종합계산 된다.▶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소득 크기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과세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무서에 신고 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소득 대신에 평가소득 을 추정한다. 이 평가소득은 소득자료, 세대원 연령, 재산, 자동차 등 4항목을 조합하여 등급을 매긴 소득이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의 대다수인 92.4%가 평가소득을 이용하고, 과세소득을 적용하는 지역가입자 비율은 7.6%로 소수에 불과하다.? 관리운영체계기 간1997.7.1~1998.9.301998.10.1~2000.6.302000.7.1 이후법명칭의료보험법(지역,직장)공교의료보험법(공무원)의료보험법(직장)국민의료보험법(지역,공교)국민건강보험법관 리운 영기 구지역의보조합(227개)공교의보공단(1개)직장의료보험조합(139개)의료보험연합회(1개)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1)(지역,공교통합)직장의보조합(139)의료보험연합회(1)국민건강보험공단(1)(지역,직장,공교통합)지사(241)건강보험심사평가원(1)관 리형 태- 개개보험자(조합)의 독립적 운영(자격, 징수 및 급여 등)- 현물급여에 따른 요양기관 청구 진료비의 심사 지급업무 일원화 : 의료보험 연합회- 자격 및 급여기준의 일원화 (부가급여 일부차이)-의 20% 본인부담.*외래진료 : 요양기관별, 소재지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차등적용② 건강검진: 2년에 1회(무료) 사무직종사자 아닐 경우 1년에 1회 검진을 실시*대상자: 직장가입자, 세대주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③ 요양비: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 이에 제외된 의료기 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복막관류액을 판매하는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 등 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할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분만급여 300.000정도)④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장자가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현금급여⑤ 장제비: (2001년 12월)지급액 25만원⑥ 본인부담액보상금: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경우 보험자가 초과금액의 일부분을 보상하는 현금급여*지급기준: 본인일부부담금이 매 30일간에 120만원(2001년 12월 현재)초과한 경우.*지급액: 초과금액의 1/2다. 본인부담환급금 및 급여제한a. 본인부담환급금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 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본인 일부부담금이 과다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하여 이를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b. 급여제한-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사고로 발생시킬 때, 공단이나 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때,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될 때.-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 받게 되는 때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다.-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완납할 때까지, 직장 가입자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게 되어 있다. 또한 고령자와 젊은 층에 대해서도 급여내용에 격차를 두고 있지 않으나 의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노인의 1인당 의료비는 젊은 층의 3배미만 수준이다.바. 성과불이 아니다.독일 개원의의 진료보수는 총액계약제를 채택하고 있다. 각 질병금고는 매년 체결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수진율 여하에 관계없이 진료보수총액을 보험의협회에 지불하고, 보험의협회에서 각 개원의에게 의료 행위량에 대한 비례 배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질병금고에서는 진료보수청구서 심사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건강보험의 외래개념도보험의사의료서비스→가입자보수↑←보수총액보험료↓주 보험회사협회질병금고/질병금고연합회(2)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미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보장제도는 없고 노인과 장애자등 일부 한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와 일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공적의료보장의 대상자는 전 국민의 24%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일반국민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근로계층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해결한다. 한편 전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무보험자가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약 4,400만명(1998년)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장제도공적의료보장 : ⓛ Medicare제도- 65세 이상의 노인 및 신체장애자② Medicaid제도- 일정소득이하의 저소득자민간의료보험 : ⓛ 일반보험제도 - 1,200여개 보험회사에 약1억 8천만 명 가입② HMO제도 ---- 주로 회사를 통하여 단체가입(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통합된 보험료 선불방식의 회원제 의료공급제도)③ Blue Cross, Blue Shield---71개 비영리 민간보험단체(비영리조직으로 지역의 지도자나 기업,노동자,의사,병원등으로 고정된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는 자율단체이다)강제적용의 병원보험은 피보험자(65세이상인자)의 보험료 부담은 없고 연금제도등 사회보험제도에서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데 그 중 입원 된다.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는 국가 차원의 자금, 인력, 기술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선진국들의 지원정책으로서,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협력사업이다.-공적개발원조(ODA)의 의의일반적으로 ‘개발원조;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로 개념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국가 차원의 자금, 인력, 기술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선진국들의 지원정책으로서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협력사업이다.ODA개념의 조건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NGO에 공여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차관의 경우, 양허성 있는 재원으로 증여율이 25%이상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ODA는 개발원조위원회가 1969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거래와 양허적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으로 설정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이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ODA 개념을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였다.국제협력국가 간 및 국가와 국제기관 간의 모든 유,무상 자본협력, 교역협력, 기술.인력협력, 사회무상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경제협력보통 투자 및 자본협력 등을 일컫지만 광의로는 무역을 포함한 모든 경제교류를 지칭하는 개념.개발협력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재원의 이전’으로서, 주로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개도국에게 일방적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의미한다.개발원조위원회에 대한 자금 흐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다자간 증여 및 양허성, 비양허성 차관, 그리고 리파이낸싱차관 등을 포함한다.한편 외교적 측면에서는 기여외교의 한 방법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기여외교는 국제적 대의를 위해 동일한 형태와 양의 즉각적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타국에 도움을 제공하여 국익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여외교의 형태는 다양한데, 이 중의 하나가 바로 ODA라고 할 수 있다. ODA와 유사한 개념들도 다수 활용되고 있다. 국제협력, 경제협력, 개발협력, 공적 원조, 공적 개발 금융과 같은 유사한 개념들이 활용되고 있다.-ODA의 효과ODA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강조하고 있지만, ODA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이 존재한다. 즉, ODA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에서부터 그렇지 않다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흑자는 각 국가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까지 한다.Rajan & Subramanian(2005)ODA가 경제성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발표Boone (2003)117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약 20년에 걸친 ODA 원조실적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Ovaska (2003)ODA 원조가 연간 GDP 대비 1% 상승할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은 3.65%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ODA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관료권 확장에 기여할 뿐이라는 연구결과.* ODA가 경제성장과 상관없다는 부정적인 연구결과* ODA원조와 경제성장 간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결과Kaufmann, and Pritchett (1955)긍정적인 성과가 주로 민주화의 정도가 진전된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 정도와 ODA 성과간의 긍정적 관계를 지적Burnside and Dollar (2000)ODA 원조는 재정, 금융서 언급한 ODA의 성과는 주로 경제적 성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ODA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만으로 ODA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ODA를 통하여 수원국의 민주주의가 증대되고, 인도주의적 가치가 전파되며, 이를 통해 지역적인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 성과로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ODA의 의의와 배경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ODA 수원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되었다. ODA는 한편에서는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의 지구 속에서 다른 국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동료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DA의 궁극적인 목적ODA자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공적개발원조가 필요 없도록 하는데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를 하루 빨리 개발시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보다 의미 있는 것은 ‘삶의 질’ 전반의 향상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 질제고, 개인의 인권보장, 각종 재해와 분쟁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유지 등이다.* ODA의 배경ODA가 활성화된 기저에는 인도주의적 입장이 깔려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냉전 체제 하에서의 양 진영간의 세력 확대 경쟁, 자국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경제전략 등도 내재되어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의 흐름 등으로 자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타국과 밀접하게 연대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이 ODA확대의 중요한 배경이다.- ODA 발전의 과정?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국제개발부흥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이 설립되고, UN 및 각종 UN 산하기구들을 통해 국제협력을 도모하게 되어 이개발원조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이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로 전환됨에 따라 개발 원조에 관한 선진국의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 1970년 새로운 DAC의 공적개발원조 개념과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GNP 대비 공적개발원조 0.7% 목표치를 제시한 ‘개발에 관한 피어슨 위원회 보고서’가 UN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거시지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경제성장 개발전략에서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선진 공여국가에 개발전략 수정.? 1980년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남과 북-생존을 위한 계획’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3차 UN개발 10년’ 이 수립되었으며,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GNP 대비 0.15%로 하자는 특별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최빈국을 위한 1980년대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후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많은 저개발국들은 외채위기, 식량위기, 각종 분쟁 악화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 1990년 제18차 유엔특별총회에서는 1980년대의 문제와 개발원조의 실패에 대하여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여,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성, 새로운 개발개념의 등장과 확산, 보다 실질적인 ODA의 추진 등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발, 사회개발 등 비경제적 개발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유엔은 세계적 의견을 일치시키고 특정분야에서의 행동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따라서 아동(1990), 환경과 개발(1992), 인구과 개발(1994), 사회개발(1995), 여성의 지위향상(1995), 인간 정주(1996), 등에 관한 일련의 국제회를 개최.? 2000년대 들어서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빈곤문제의 양극화, 선.후진국간 빈부격차 심화, 환경문제, 인권, 반부패 등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주요내용은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HIV/AIDS,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개발을 위한 범지국적 파트너십) 이다.? 2003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차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원조 조화에 대한 로마선언’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수원국 맥락에 적합하고 수원국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지원을 강조.? 2005년 3월에는 90여개국, 다자기구, 개발은행 및 NGO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을 채택하였고, 이 선언은 공여국 중심의 원조에서 공여국과 수원국이 함께하는 원조정책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리선언은 5개 핵심원칙과 측정지표로 구성되었다.? 2008년 제3차 고위급회의는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 ‘아크라행동 아젠다’를 채택하여, 원조를 제공할 경우 수원국의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수원국의 예산계획과 개발전략의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조의 예측성을 높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ODA 공여국의 원조 조건은 수원국의 개발계획을 위주로 수원국과 공동으로 수립.개별 국가들 간의 원조는 오래전에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지극히 국지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며, 국제적 협력의 차원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부터이다.*****DAC는 원래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2개국이었는데, 이후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등 여러국가가 가입하게 되었다. 옵서버로 IMF, 세계은행 및 UNDP 등이 있고, 2009년 11월 한국의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결정되었다.- ODA의 종류양자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 자원을 활용하여 혜택을 추구하는 활동 및 일반적 개발 목적을 위해 수원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모든 종류? 기술협력 - 기술수준, 지식, 기술적 노하우 및 생상능력의 향상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기획된 지원활동? 예산지원 - 수원국 정부가 개발한 개발정책, 수원국의 빈곤감소를 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