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모든 뉴스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장기간 꾸준히 다루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학교폭력 문제이다. 학교폭력은 좁게는 학생들에서부터 넓게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쉬쉬하는 사이 어느새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우선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나 특별한 통계내용, 조사내용 등이 없어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 중, 고 거의 모든 학교에서 대부분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현대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 중 어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다고 한다. 그 동안 학교폭력의 대상이 주로 고등학생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중학생들도 학교폭력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 원인으로는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우선 학교폭력이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학생들에게도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이 있고 원인이 있다고 본다. 요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폭력’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만큼 너무도 단순한 답변들이 많이 나온다. 그 이유로는 ‘그냥’, ‘나와 다르니까’, ‘맘에 들지 않아서’, ‘쳐다보는 시선이 기분 나빠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과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일일까. 지금이 바로 아이들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순간이다. 현대사회에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많아야 한두 명의 형제들과 부모들의 지나친 관심 속에서 아쉬울 것 하나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성장한다. 그러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라 할 수 있는 공동체인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크고 작은 마찰을 빚게 되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기 위주로 살아온 인내심과 배려가 없는 아이들의 그러한 마찰들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늘 자기 위주로 살아오던 아이들에게는 참을성도, 배려심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이 모인 학교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자기위주의 ‘나’가 여럿 모인 단순한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동글동글한 동그라미가 모여 이루어야 할 학교가 철퇴들이 모여 서로 가까이하지 못하고 조금만 부딪혀도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다음으로는 교사들의 문제로 둔갑한 사회문제이다. 실제로 교사들의 학교폭력 방관, 묵인 및 무관심도 꽤 만연해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들의 문제는 전적으로 교사들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교사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역시 최근 이슈인 교사들의 체벌금지문제로 교권이 추락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언,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교사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교사들이 나서서 아이들의 폭력을 제지하고 꾸짖었다가는 학교 안에서 교사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자유로운 폭력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교사 역시 학생들로부터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두 팔 걷고 나서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어떻게 교육하고 지도하여 바른 길로 인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회가 교사들을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교사로 내몰고 있다.
지상파 모든 뉴스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장기간 꾸준히 다루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학교폭력 문제이다. 학교폭력은 좁게는 학생들에서부터 넓게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쉬쉬하는 사이 어느새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우선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나 특별한 통계내용, 조사내용 등이 없어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 중, 고 거의 모든 학교에서 대부분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현대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 중 어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다고 한다. 그 동안 학교폭력의 대상이 주로 고등학생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중학생들도 학교폭력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 원인으로는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우선 학교폭력이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학생들에게도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이 있고 원인이 있다고 본다. 요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폭력’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만큼 너무도 단순한 답변들이 많이 나온다. 그 이유로는 ‘그냥’, ‘나와 다르니까’, ‘맘에 들지 않아서’, ‘쳐다보는 시선이 기분 나빠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과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일일까. 지금이 바로 아이들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순간이다. 현대사회에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많아야 한두 명의 형제들과 부모들의 지나친 관심 속에서 아쉬울 것 하나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성장한다. 그러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라 할 수 있는 공동체인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크고 작은 마찰을 빚게 되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기 위주로 살아온 인내심과 배려가 없는 아이들의 그러한 마찰들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늘 자기 위주로 살아오던 아이들에게는 참을성도, 배려심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이 모인 학교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자기위주의 ‘나’가 여럿 모인 단순한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동글동글한 동그라미가 모여 이루어야 할 학교가 철퇴들이 모여 서로 가까이하지 못하고 조금만 부딪혀도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다음으로는 교사들의 문제이다. 실제로 교사들의 학교폭력 방관, 묵인 및 무관심도 꽤 만연해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들의 문제는 전적으로 교사들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교사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역시 최근 이슈인 교사들의 체벌금지문제로 교권이 추락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언,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교사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교사들이 나서서 아이들의 폭력을 제지하고 꾸짖었다가는 학교 안에서 교사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자유로운 폭력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교사 역시 학생들로부터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두 팔 걷고 나서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어떻게 교육하고 지도하여 바른 길로 인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회가 교사들을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교사로 내몰고 있다.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주로 과정적으로 표시하는 품사를 말한다. 동작은 유정명사의 움직임을 말하며, 작용은 무정명사의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동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 데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동사는 어형의 변화를 할 수 있다. 이는 곧 동사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바꿔 쓸 수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부사, 조사, 감탄사, 관형사 등은 그 자체가 꼴바꿈을 하여 문법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동사는 문법적인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다.둘째, 동사는 ‘서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로 서술어 자리에 위치한다. 또한 어미를 변화하여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로서 기능을 한다.셋째, 동사는 부사어로 수식을 받는다.넷째, 동사는 시제와 함께 쓰이며 동작성을 나타낸다.동사는 분류 기준에 따라, 기능으로 나눈 분류는 3가지로, 활용 형태를 기준으로 나눈 분류는 2가지로 나누어지고 최근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사 의미적 기준까지 알아본다.먼저, 기능에 따라 나눈 분류는 서술어의 움직임이 미치는 대상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 행위와 행위자의 관계에 따라 능동사와 피동사, 구문상의 기능과 위치에 따라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나뉜다.둘째, 형태를 기준으로 나눈 분류는 활용의 완전성 유무에 따라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 활용의 규칙성 유무에 따라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로 나뉘게 된다.최근에는 통사. 의미적인 특성에 따라 구분이 이루어진 동사로는 심리동사, 인지동사, 이동동사, 재귀동사, 대칭동사 등이 있다.☆ 자동사와 타동사자동사는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이다. 예를 들어 '꽃이 피다'의 '피다', '해가 솟다'의 '솟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므로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타동사에 대립된다. 이 자동사는 타동사의 어간과 피동접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하여 자동사가 되기도 한다.자동사에는 본래부터 자동와 목적어만을 필요로 하지만 이 동사는 이 외에 (필수적)부사어와 같은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예) 나는 그를 친구로(꼭필요한 필수적 부사어) 삼다하나의 동사가 형태 변화 없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이는 동사를 능격동사라고 한다. 이런 유형의 동사에는 ‘움직이다, 멈추다, 다치다, 휘다’ 그치다, 불다‘ 등이 있다. 능격동사를 자타양용동사, 중립동사라고도 한다.(예) ㄱ.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자)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타)ㄱ. 아기가 눈물이 그쳤다 (자)ㄴ. 어머니가 아기의 눈물을 그쳤다.(타)☆ 능동사와 피동사능동사는 주체가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제 힘으로 스스로 행하는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를 말한다. 이 능동사는 형용사가 파생접미사(‘-히-, -이-, -추-’)와 결합하여 능동사로 전성된다.피동사는 이와 반대로 주체의 동작이나 작용이 다른 행위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즉, 피동사는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해지는 동작을 표현한다. 이 피동사는 본래부터 피동사인 것은 없으며, 2. 피동법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동사와 사동사주동사와 사동사는 능동사에서 사역성의 유무에 따라 나뉜 것이다. 주동사는 동작이 주체인 행위자에게 미치는 동사로 행동 주 스스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다.반면 사동사는 남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시키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다.(예) 1. 철수가 밥을 먹다(주)2. 철수에게 밥을 먹이다(사)능동, 피동, 주동, 사동까지 다 정리하고 나서!!!! 피동과 사동을 구별해보자!☆ 완전동사와 불완전동사보어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동사와 불완전동사로 나뉜다. 완전동사는 어간이 대부분의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로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말하며, 대부분의 동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활용이 자유스러운 일반동사들을 온전동사라고도 한다불완전 동사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로 어간이 극소수의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활용상의 제약을 받아 몇 개의 국한된 활용형만을 가지고 있을 뿐, 대부분의등 문법 범주들과 관련하여 의미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교재 p. 101~103 참고)☆ 규칙동사와 불규칙동사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가 바뀌는 것 중에서, 그 변화를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활용을 말한다. 즉 어간이 어미를 취할 때 어간의 모습이 일정하거나, 어미가 일반적인 어미인 경우를 규칙활용이라 한다. 이러한 규칙활용을 하는 동사를 규칙동사라고 한다. 예를 들면, ‘먹다’라는 동사가 활용될 때는 어간 ‘먹’은 변하지 않고 어미 ‘-다’가 ‘-고’, ‘-지’, ‘-게’, ‘-으면’, ‘-어서’ 등으로 변하여, ‘먹고’, ‘먹지’, ‘먹게’, ‘먹으면’, ‘먹어서’ 등으로 활용된다.이에 비하여 일반적인 음운규칙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일반적인 어미가 아닌 특수한 어미를 취하는 경우 즉, 불규칙활용을 하는 동사를 불규칙 동사라고 한다☆ 심리, 인지, 이동, 재귀, 대칭동사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품사이다. 동사가 주어 명사구의 움직임을 과정적. 동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면 형용사는 주어 명사구의 성질이나 상태를 상태적. 정지적으로 표시한다. 하지만 성질이나 상태를 표시하고 있다고 해도 모두 형용사는 아니다. 선생 명사구의 성질, 상태를 표시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상태화 하여 서술하지 않고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한다면 형용사라 할 수 없다. 결국 주어 명사구의 속성을 상태화하여 서술하는 품사를 형용사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태상의 기준에 의해 규칙/불규칙형용사로 나눌수 있고 문장에서의 자립성 유무에 따라 본/보조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 또 성상형용사와 지시형용사도 있다. 형용사는 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며 부사와 어울려 쓰이지만 어울림에 제약을 받는 일도 있다.*조사와 결합하는 예*부사와 어울려 쓰이지만 어울림에 제약을 받는 예동사와 형용사는 기본형으로 ‘-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상태인지, 동작인지로만 구별하기에는 난해함이 따른다. 그렇기에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동사과 관련지을 수 있다. 즉, 시제나 동작상과 관련된 것, 부정과 관련된 것, 양태와 관련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쓴다음! 교재참고..(교재 p.103~105 참고)☆ 성상형용사와 지시형용사성상형용사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다시 주관성 형 형용사와 객관성 형용사로 나누기도 한다. ‘고프다, 아프다, 싫다, 좋다, 싶다’ 와 같이 화자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는 형용사를 주관성 형용사라 하고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을 객관성 형용사라 한다. 객관성 형용사는 ‘검다, 달다, 시끄럽다, 차다’와 같이 감각적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착하다, 모질다, 성실하다’와 같이 대상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내기도 한다.또 비교를 나타내는 ‘같다, 다르다, 낫다’ 와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 없다’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주관성 형용사는 주어의 의미역이 ‘경험주’인 경우가 많고 객관성 형용사는‘ 대상’이거나 ‘처소’인 경우가 많다. 또 주관성 형용사는 ‘-어하다’와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객관성 형용사는 그렇지 않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다. 같이 쓰일 수 있으면 주관성, 같이 쓰일 수 없으면 객관성 형용사이다. 다만 객관성 형용사라도 두 시점을 비교하여 기술할 때에는 ‘지금’과 같이 쓰일 수 있다.지시형용사는 말하는 이의 주관에 의하여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를 지시하는 형용사로 앞에 나온 성상형용사를 가리키기 때문에 성상형용사에 앞서는 순서상의 특징이 있다.☆ 완전형용사와 불완전형용사완전형용사는 보어가 없어도 뜻이 완전한 형용사로 어미 활용이 완전하여 여러 가지 어미가 자유로이 붙는 형용사를 말한다.불완전형용사는 보어와 같이 보충하는 말이 있어야 서술이 완전해지는 형용사로 ‘같다’, ‘비슷하다, 아니다’ 등이 있다☆심리, 감각, 판단형용사2. 용언의 활용용언은 크게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있다. 그중에서도 어간은 용언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하며, 어간 뒤에 붙어서 변화하는 부분을 ‘등한 의미 관계로 연결시켜 주는 어미이며 ‘-고’, ‘-(으)며’, ‘-(으)나’가 이에 속한다. 종속적 연결 어미는 앞 문장을 뒤 문장에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연결시켜 주는 의미로‘-면’, ‘-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조적 연결 어미는 본용언을 보조 영언에 이어주는 어미로 ‘-아/어’, ‘-게’, ‘-지’, ‘-고’ 이다. 간단한 예들을 살펴보면 종속적 연결어미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겨울이 되니 날씨가 춥다.’ 등을 예로 살펴볼 수 있다.전성 어미는 용언의 서술 기능을 또 다른 기능으로 바꾸어 주는 어말 어미인데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로 나눌 수 있다. 관형사형 어미는 문장을 관형어로 전성시켜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성분으로 만들어 주며 ‘-은, -을, -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명사형 어미는 문장을 명사형으로 전성시키며, 부사형 어미는 문장을 부사어로 전성시켜 뒤의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으로 만들어 준다.< 어말어미의 종류 >종류형태종결어미평서형 어미-다, -ㅂ니다, -습니다감탄형 어미-는 구나, -는 구려명령형 어미-어라, -너라청유형 어미-자, -세의문형 어미-느냐, -는가, -니연결어미대등적 연결 어미-고, -(으)며종속적 연결 어미-면, -니, -하자마자, -게, -도록, -어야, -다가, -듯, -ㄹ수록보조적 연결 어미-아, -게, -지, -고전성어미명사형 전성 어미-은, -을, -ㄴ관형사형 전성 어미-음, -기부사형 전성 어미-게어미에는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어말어미가 있으며, 어말 어미를 제외하고 선어말 어미도 존재한다. 선어말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놓인다. 즉, 어말 어미 전에 쓰여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선어말 어미만으로는 문장을 완성시킬 수 없으며, 선어말 어미가 쓰일 수도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어말 어미와 달리 여러 가지 선어말 어미가 함께 쓰일 수 있는데, 결합하는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선어말 어미는 주로 높임법과 시제법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있다.
1. 전통문법 / 전통문법론자철학적 배경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성주의, 사변철학, 실증론에 입각한 문법이다. 전통문법은 구조문법이 출현하기 이전의 문법을 통틀어 말한다. 전통 문법론자들의 입장, 즉 전통문법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언어는 사상표현의 도구로서 변화, 모순이 없는 것이며 언어 변천은 곧 타락이라고 본다. 보편문법의 성격을 지녔고 문법은 글을 바르게 쓰는 규칙이라 정의 내렸다. 그러한 규칙은 철학자가 만들어 내는 것으로서 문법은 언어를 타락에서 수호, 통제하는 규범적 임무를 띠어야 한다고 본다. 전통문법에서는 직관적이며 의미, 관념에 기반을 두고 중시하는 문법을 추구하였다. 전통문법은 논리학에서 출발, 접근하여 평서문을 기본문으로 간주하고 고정된 규범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으며 문자언어, 권위 있는 글의 격식을 중시하였다. 또 문법은 정서법, 어원론, 통사론, 운율론, 구두법의 5분야라고 하였다. 전통문법에서는 언어는 고정된 규범적 규칙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규범문법을 중시하였는데 이 규범문법은 학문적 입장에서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언어는 통시적, 공시적 변화를 겪으며 표준적 말의 용법은 교육적, 사회적, 정치적 유용성을 따질 수는 있지만 순수학문적인 기준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규범문법을 규정하는 것은 진리 규명이라는 학문적 사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2. 과학문법 / 과학문법론자문법을 언어의 사실과 현상을 관찰, 분석하여 기술한 규칙이라고 정의한다. 또 과학 문법론자들은 언어는 인간 사회의 약속이므로 인위적 변화나 수정,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법을 기술의 문법에서 과학의 문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언어학이 수립되면서 이전의 실용성보다는 과학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즉, 언어 자체의 내적 원리, 학문적 이론 설명을 중시하며 진리 규명의 학문적 차원에서 문법의 규칙을 추구하고자 하였고 학문문법이 시작되었다. 과학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언어규칙은 언어학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였으며 음성언어를 중시하고 논리학에서 해방하여 고정된 규범은 없으며 변화한 그대로 인정,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언어는 역사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변천하여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고 평서문을 기본문으로 설정하였으며 문법은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의 3분야라고 하였다. 하지만 과학문법은 문법규칙의 기초개념들이 명시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주관적, 인상적 개념에 입각하여 논리적인 명시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일련의 현상을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질적으로 설명력 있는 문법규칙을 추구하기보다는 양적으로 보다 더 세분된 문법규칙을 설정하였다. 즉, 생명력 있는 문법규칙보다 규칙을 세분시키는데 몰두하여 설득력이 떨어진다.3. 구조문법20c 초 경험론에 입각하여 문법을 언어자료에서 구성의 분류와 그것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본다. 구조문법은 문법규칙은 규범적이거나 주관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규범문법과 과학문법을 반대하였다. 구조문법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것을 추구하며 일체의 주관성을 배격하였다. 따라서 관찰 가능한 언어자료만을 가지고 언어체계를 공시적인 방법으로 기술하였으며 판단, 추리와 같은 직관적인 언어분석도 배제하였다. 그리고 언어의 의미, 창의성, 화자의 직관, 언어능력 등은 관찰될 수 없으므로 구조문법에서는 무시되었다. 구조문법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언어체계의 기술이란 순수한 기술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순수한 기술이란 역사적, 비교언어학적 관점에 반하는 공시적 상태의 기술, 어떠한 설명,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는 사실의 기술, 어떤 규준의 표현을 평가하는 규범적 태도를 배제하고 그러한 평가를 주고 받지 않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둘째로 개별언어는 특유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언어의 차용체계에 따라 기술하여서는 안되며 그 언어만의 독자적 체계로 기술해야 한다. 또 직접 관찰이 가능한 사항을 중시하였으므로 의미적 요소를 배제하고 음성형태분포를 중시한다. 또한 작은 언어단위에서 큰 언어단위로 분석해 나가며 분석 단계를 구별하고 형태를 중심으로 특질이 상호 간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지 기계적으로 기술한다. 하나의 문법사실을 객관적으로 관찰, 분석, 기술하며 대체적으로 문자가 없는 종족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음성언어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4. 변형생성문법 / 변형생성문법론자문법을 적격문을 무한히 생성할 수 있는 유한한 언어 규칙의 체계로 정의 내린다. 이들은 극단적인 경험주의를 배격하고 이성주의에 입각해서 인간의 언어능력을 명시적으로 설명, 규명하고자 하였다. 변형생성이론에서는 언어능력은 경험에 의해 습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즉 태어날 때부터 언어학습능력, 일반언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언어능력과 관련된 언어의 특성은 이다. 언어의 생성에 있어 창조성을 갖는다는 근거로는 문법적인 문장의 수는 무한하다는 것, 가장 긴 문장은 없다는 것, 단어사전은 만들 수 있지만 문장사전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있다. 곧 언어능력이란 모국어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장의 문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성주의에 입각한 문법이론이 바로 생성문법이다. 즉, 생성문법이론에서는 문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 목표는 언어능력을 발굴하는 것이고 언어능력을 표현하는 방법은 문법이라고 본다. 또 문장을 만들어 내는 기본 원리는 구절구조규칙으로 설명한다. Chomsky는 문장생성에 있어 제일 먼저 작용하는 것이 구절구조규칙이라고 하면서 바꿔쓰기(다시쓰기)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문장의 구조에는 문장의 기저에서 의미정보를 제공하는 가상적 구조인 심층 구조와 이러한 심층구조에 포함된 의미정보를 실제로 나타내는 전달 형식인 표면구조가 있다. 인간은 구절구조규칙에 의해 심층구조에 의한 언어를 파악하고 이를 변형규칙을 통해 표면구조로 나타냄으로써 언어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Katz와 Foder에 의해 변형은 형태만 바꿀 뿐 의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의미해석규칙이 제시되었다. 이 규칙을 chomsky가 받아들여 최초로 완성된 문법모델로 제시한 것이 표준이론이다. 표준이론에서는 심층구조에서만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변형규칙이 의미를 변화시키기도 한다고 본다. 그 뒤를 이어 의미해석규칙을 확대하여 심층구조, 변형규칙, 표면구조에 적용한다고 본 확대표준이론과 표면 구조에서만 의미규칙을 적용한다는 수정확대표준이론이 나오기도 하였다.
1. 사회복지정책1) 공적 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연금, 장애인연금 등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보훈 관련 각종 수당 등)2) 사회서비스 (보육, 돌봄 및 직업훈련 등)3) 사회보험제도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지원 등)2. 사회복지정책의 안전망1) 1차 안전망① 해당복지정책: 각종 사회보험. ex)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② 대상: 주로 일반 근로 계층 또는 일반 국민.③ 적용방법: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에 토대를 두고 재원을 조달하고 각 보험회사가 규정한 사회적 위험(질병, 실업, 노령, 장애 등)이 발생하였을 때 급여를 제공한다.2) 2차 안전망① 해당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② 대상: 부담능력이 없어 1차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③ 적용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 부조이므로 국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에서 운용된다.3) 3차 안전망①대상: 근로여건이 취약하거나 기초생활 수급요건 부적격 등으로 1, 2차 안전망에서 제외된 계층.②적용방법: 일시적으로 긴급 복지사업 등이 제공된다. 보육, 일자리대책, 돌봄 서비스, 직업훈련 등 예산과 기금으로 운용되는 각종 사회서비스도 광의의 3차 안전망에 속한다.3.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1) 1, 2차 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①대상: 취약한 고용여건으로 1차 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에서도 배제되고, 자격기준 상 2차 안전망인 공적 부조 수급권자도 아닌 근로빈곤계층이 속한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속한 대상 즉,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취업자의 59%인 1,340만 명 정도로 이들 중에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경기 여건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이 속한다.②문제점: 동 대상은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사람들로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질병, 실직 등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없으면, 곧 국가의 부조대상으로 추락하여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은 2009년 총 가입자의 27%가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동 대상은 향후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보험료 체납 시에는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2) 2, 3차 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①대상: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와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자, 그리고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차 상위 빈곤계층이 포함된다. 동 대상은 약 4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정의 핵심과제인 ‘서민을 위한 정책수행’의 우선 영역이 이 범주의 ‘일하는 빈곤층’ 이라 할 수 있다.4.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1) 고용보험.① 문제점ㄱ. 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심리적 어려움까지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경기여건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한 이들이 대부분이다.ㄴ. 취약한 고용여건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넓은 범위의 적절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없다.ㄷ.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지난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취업자의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과반수를 넘어섰다. 즉, 취업자 중 과반수가 불안정한 비정규직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실직의 위기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실직과 같은 위기에 처한다면 단번에 국가의 부조대상으로 추락하여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② 개선 방향.ㄱ. 취약한 근로 여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자가 실직 등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면 그들에게 당장 닥쳐올 경제적, 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 치료, 교육 등의 정기적 지원이 필요하다.ㄴ. 제일 좋은 방안은 비정규직과 같은 실직위기의 직업을 점차 줄여서 없애는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많은 수의 비정규직, 일용직을 줄이고 없앨 수 없다면 이들을 위한 적절하고 확실한 국가정책으로의 책임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취업자이므로 ‘취약한 고용여건’이라는 예외 없이 모든 취업자들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건강보험.① 문제점ㄱ. 건강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 체납 시에는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빈곤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건강보험료가 각자의 사정에 맞게 징수된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다. 그런데 현실은 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하게 되면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돈 없는 사람은 의료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은 액수의 돈을 버는 사람들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된다고 할 수 없다.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지 않은 장기체납자에는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속해있어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② 개선 방향.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신청 할 경우 사업 중단, 질병, 실직 등 이유, 배경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정기준을 충족 할 경우 체납보험료를 감면해주거나 체납이자를 면제해주는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ㄴ.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보험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징수 등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3) 국민연금.① 문제점ㄱ. 국민연금은 2009년 총 가입자의 27%가 보험료 납부예외자이다. 이들은 향후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액수는 소득의 9%로 사대보험 중에서 제일 큰 액수이다. 하지만 납부예외자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별도의 소득이 없어 이미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들에게 향후 노후에 대한 대비마저 힘들게 하는 셈이다.ㄴ. 납부예외자의 대상선정에도 문제점이 있다. 2010년 우리나라에는 납부예외자가 급증하였는데 선정 된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외제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사람부터 해외 출입이 잦은 사람들까지 납부예외자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진 이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40만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새로 가입한 사람의 대부분은 고령자, 영세업자 등 가입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새 가입자들은 당장 비정규직,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었지만 당장 생활이 어려워도 국민연금이 중요한 노후대비수단이라고 생각하여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에서 노후에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새로 가입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어려운 사정으로 9만 명 정도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연금이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면 지금 상태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ㄷ.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의 문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혜택이 줄고 있다는 생각으로 불만이 쌓여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소득의 2~3%만 내면 노후에 이전 소득의 70%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러한 방식으로는 단기간에 국민들에게 지원해 줄 연금이 부족해 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보험료도 9%까지 올리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조정중인데 개인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돈은 더 내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생각 때문에 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사회는 점점 더 빠른 추세의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인해 미래에는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연금 내야 하는 사람은 적어지게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는 기금을 운영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해외에 건물도 사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그것이 잘 되기보다는 실패 할 가능성이 많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② 개선 방향.ㄱ. 실직 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국민연금의 납부까지도 포기하게 된 사람들을 납부예외자로 분리하여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액수를 소득의 9%보다 낮추어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액수를 납부하도록 하여 조금이라도 노후에 대한 대비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ㄴ. 대상 선정에 있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ㄷ.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국가 기금 운영에 대한 정확한 내용,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4) 2, 3차 안전망에 포함되지 못 하는 사람들.① 문제점.ㄱ. 2, 3차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약 400만 명 정도나 된다. 대상선정의 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해 빈곤하지만 국가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ㄴ. 최저생계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최저생계비를 받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아니지만 그 소득만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최저생계비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기엔 부족하다.ㄷ. 어떤 이유로든 빈곤계층이지만 2, 3차 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용직 등 언제나 실직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다.② 개선 방향.ㄱ. 기초 생활보장 대상으로 선정할 때의 조건을 단순화하여 실직적인 소득만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ㄴ. 최저생계비를 상향 조정하여 그 이하의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더욱 많이 지원하고 최저생계비를 받는 사람들도 좀 더 질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ㄷ. 실직의 위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복지 정책의 안전망에 쉽게 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