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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마사회
    " 한국 마사회, 그 짧은 순간의 숨 막히는 긴장감 속으로 "학 과 :교 수:학 번 :이 름 :날 짜 :- 目 次 -Ⅰ. 서론 ‥‥‥‥‥‥‥‥‥‥‥‥‥‥‥‥‥‥‥‥‥‥‥‥‥‥‥‥‥‥‥‥‥ 3Ⅱ. 한국마사회 일반현황 ‥‥‥‥‥‥‥‥‥‥‥‥‥‥‥‥‥‥‥‥‥‥‥‥ 3~8Ⅲ. 한국마사회의 조직*인사 ‥‥‥‥‥‥‥‥‥‥‥‥‥‥‥‥‥‥‥‥‥ 9~15Ⅳ. 한국마사회 재무(대차대조표)‥‥‥‥‥‥‥‥‥‥‥‥‥‥‥‥‥‥‥‥ 15~20Ⅴ. 한국마사회 경영성과(손익계산서) ‥‥‥‥‥‥‥‥‥‥‥‥‥‥‥‥ 21~27Ⅵ. 한국마사회 장*단점 ‥‥‥‥‥‥‥‥‥‥‥‥‥‥‥‥‥‥‥‥‥‥‥ 27~32Ⅶ. 결론 ‥‥‥‥‥‥‥‥‥‥‥‥‥‥‥‥‥‥‥‥‥‥‥‥‥‥‥‥‥‥ 32~33Ⅰ. 서 론1. 한국마사회(KRA)란?한국마사회(KRA)는 대한민국의 한국마사회법 제1조에 근거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말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한국마사회는 경마를 시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제세금 납부를 통해 국가와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이익금의 60%를 특별적립금으로 조성하여 경주마를 생산·육성하는 축산산업과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그 밖에 무료승마강습, 전국민말타기 운동 등의 승마사업과 KRA Angels 봉사활동, 기부금 기여 등의 사회공헌 활동 및 이원희 선수, 최민호 선수, 현정화 감독 등이 활약하는 스포츠단(유도단, 탁구단, 승마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활승마 봉사를 통해 신체적, 정신지체장애 아동아들이 심신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스포츠 재활 요법을 실시하고 있다.2. 연구 방향작년 10월 15일 KBS 뉴스라인에 한국마사회 김광원 회장이 출연해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말 산업 육성에 대한 기획 대담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 경마가 열리는 주말 하루 동안 경마장을 찾는 경마 팬들의 숫자는 평균 3~5만 명 이상이고, 연간으로 따지면 2000만 명 것과 같은 부문화로 행하는 조직형태로서 현대경영이 분권화의 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생성되었다. 또한, 다각화된 각 제품의 시장이 이질적이며 유통경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직능부제 조직으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생기게 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즉, 경영의 다각화, 기업 환경의 변화, 경영의 민주적 혁신 등이 진행됨에 따라 생긴 것이다이러한 사업부제 조직형태의 장점으로는 여러 기능부서가 한부서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능간의 조정이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목표달성에 초점을 둔 책임경영체제이면서 통제와 평가가 용이하며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관리자의 능력개발 또한 용이하다.반면 단점으로는 모든 사업부마다 필요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자원 활용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며 사업부 간 자원의 중복에 따른 능률이 저하된다. 또한 기술의 전문화 및 표준화가 곤란하여 대외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 단기 업적 위주이며 최고경영자의 권한이 약화된다. 사업부 간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조직전체의 목표달성 저해 우려도 있다.마사회의 의사결정은 최고정점인 회장을 기준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주위의 상임이사와 합의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할 수 있다. 마사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마사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결정되는데,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상임감사는 이사회 출석, 의견진술이 가능하나 표결권은 없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할 수 있고 정기이사회는 연2회 예산 및 결산이사회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3 이상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의결방법에 있어서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인 회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2. 한국마사회의 인사2.1 인원현황(단위: 명)구분‘06‘07‘08‘09‘10.3.31임원기관장상임11111비상임0000국 말산업은 항상 제자리를 맴돌게 될 것이다. 5년 정도 조금 더 기간을 늘려 직원들도 혼선을 겪지 않고 통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셋째로, 만약 적극적인 규정으로 전문가가 임명되어 이 문제점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한국마사회 인사제도에서 임원 및 직원은 마사회 정관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직제의 변경과 직원의 현원 증감이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좀 더 마사회 자체 내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할 것이다.Ⅳ. 한국마사회(KRA)의 재무(대차대조표)1. 한국마사회의 재무현황과 목제 48(당)기제 47(전)기금 액금 액자 산Ⅰ. 유동자산922,177,477,073920,451,752,2571. 당좌자산918,292,655,213917,283,539,4291. 현금및현금성자산260,198,148,526171,771,085,3812. 단기금융상품629,620,000,000701,680,000,0003. 단기매매증권-15,663,153,8094. 유동성만기보유증권15,118,503,0661,140,768,0665. 미수금1,934,986,7791,223,800,715대손충당금- 19,349,868- 12,238,0076. 미수수익10,688,244,52025,181,709,3237. 선급비용752,122,190635,260,1422. 재고자산3,884,821,8603,168,212,8281. 저장품3,884,821,8603,168,212,828Ⅱ. 비유동자산1,392,018,820,9571,265,952,505,5251. 투자자산33,177,089,11461,671,583,9811. 장기금융상품-18,600,000,0002. 만기보유증권10,471,025,00021,800,340,0003. 지분법적용투자주식15,588,578,62213,329,482,8874. 장기대어 이익잉여금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이익잉여금은 11,068억원이고 2009년 이익잉여금은 12,413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증가한 부분을 볼 수 있다.Ⅴ. 한국마사회(KRA)의 경영성과1. 손익예산구 분2*************092010수익예산 계5,545,0845,398,4136,387,2247,261,8987,541,098○ 서울경마수익4,099,8814,019,5684,445,8644,882,0894,718,709○ 부산경남경마수익804,009909,1651,464,5501,819,7831,959,743○ 제주경마수익536,321421,696412,126483,761797,419○ 영업외 수익44,87347,98464,68476,26565,227비용예산 계5,417,8415,280,2426,216,8896,964,6717,236,416○ 경마매출원가5,093,5134,959,2725,854,6746,563,1036,830,041- 서울경마3,778,2623,706,4594,100,5604,445,6524,304,760- 부산경남경마818,251858,7521,367,0561,670,5641,798,504- 제주경마497,000394,061387,058446,887726,777○ 서울경마사업비207,565217,672245,142277,138283,096○ 부산경남경마사업비46,43348,18647,69947,79143,222○ 제주경마사업비18,42319,47120,19922,11821,430○ 영업외비용7,76122,37325,62531,44435,378○ 특별손실30,000○ 예비비14,14613,26823,55023,07723,2492. 예산결산관리- 손익예산 -- 자본예산 -구 분2*************092010계111,861143,437155,805266,257290,372투 자 자 산42,52133,05719,61210,90314,524유 형 자 산68,361109,316135,521254,209년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하여 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비율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특별적립금 적립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함으로써 과다한 여유자금 논란이 조금 수그러 들었고 한국마사회 매출액은 2009년에 2008년보다 1,354억원이 줄어들었지만 2007년, 2008년 크게 증가함으로써 당기순이익도 2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 한국마사회의 당기순이익은 2,855억원으로 2008년 2,675억원보다 180억원 증가했으며 마사회 총수익은 2009년 7조 3,881억원으로 2005년 5조 2,558억원보다 2조 1,323억원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2008년 총수익인 7조 5,221억원보다 약간 수익은 줄어들었다. 총비용은 2005년 5조 901억원에서 2009년 7조 1,025억원으로 매년 비용의 증가가 보이며 다만, 2008년 7조 2,846억원보다 2009년에는 다소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보인다.한국마사회 손익현황을 종합해보면, 매출액은 2007년 2008년에 특히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평가된다.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출액순이익률도 2007년부터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자기자본수익률과 총자산수익률도 확대되고 있다.5. 한국마사회 재무 평가한국마사회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매년 갈수록 레저세를 낮추고(18%→16%)환급금을 높여(72%→73%) 수익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재무상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을 표준이상을 유지 및 상승시키고, 부채비율을 다른 공기업보다 표준이하로 유지, 인하시키는 등 수익성이 좋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보인다. 2008년 마사회 부채비율은 20.4%에서 2009년 18.7%로 1.7%가 감소했다.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사회의 발매세율은 16%로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로 2%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세율은 가장 높고 환수율은 최저수.
    경영/경제| 2010.11.05| 33페이지| 3,000원| 조회(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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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점과 해결책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점과 해결책Ⅰ. 서론 ‥‥‥‥‥‥‥‥‥‥‥‥‥‥‥‥‥‥‥‥‥‥‥‥‥‥‥‥‥‥‥‥‥ 2Ⅱ. 투기의 정의 ‥‥‥‥‥‥‥‥‥‥‥‥‥‥‥‥‥‥‥‥‥‥‥‥‥‥‥‥ 2Ⅲ. 부동산 투기의 정의 ‥‥‥‥‥‥‥‥‥‥‥‥‥‥‥‥‥‥‥‥‥‥‥‥‥ 2Ⅳ. 부동산 투기의 원인‥‥‥‥‥‥‥‥‥‥‥‥‥‥‥‥‥‥‥‥‥‥‥‥‥ 2~41. 사회가치관의 문제 ‥‥‥‥‥‥‥‥‥‥‥‥‥‥‥‥‥‥‥‥‥‥‥‥‥ 32. 투기자금의 문제 ‥‥‥‥‥‥‥‥‥‥‥‥‥‥‥‥‥‥‥‥‥‥‥‥‥‥ 33. 정부의 문제 ‥‥‥‥‥‥‥‥‥‥‥‥‥‥‥‥‥‥‥‥‥‥‥‥‥‥‥‥ 4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현황‥‥‥‥‥‥‥‥‥‥‥‥‥‥‥‥‥‥‥‥‥‥ 4~5Ⅵ.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점 ‥‥‥‥‥‥‥‥‥‥‥‥‥‥‥‥‥‥‥‥ 5~6Ⅶ. 공직자 부동산 투기 해결책 ‥‥‥‥‥‥‥‥‥‥‥‥‥‥‥‥‥‥‥‥‥ 6~7Ⅷ. 결론 ‥‥‥‥‥‥‥‥‥‥‥‥‥‥‥‥‥‥‥‥‥‥‥‥‥‥‥‥‥‥‥‥ 7참고문헌 ‥‥‥‥‥‥‥‥‥‥‥‥‥‥‥‥‥‥‥‥‥‥‥‥‥‥‥‥‥‥‥‥ 8Ⅰ. 서론요즘 신문에서 보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과연 부동산 투기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얻는 것이라고만 간단히 알고 있을 뿐, 국민들은 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는 심각성과 적절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요즘 더욱 더 기세를 부리고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가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Ⅱ. 투기의 정의투기란 상품이나 유가증권의 시세변동에서 발생하는 차익(差益)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레포트를 작성하기에 앞서 투자와 투기를 혼동하지 말고 정확히 알아야 하는 점에서 간단히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보자면 우선 투자는 매도를 통해 이자를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인데 반하여 투기는 물품 그 자체의산을 보유, 관리하는 행위를 부동산투기라고 한다.Ⅳ. 부동산 투기의 원인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투기가 공직자에게 발생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인 이유가 단순하게 몇 가지 사항을 열거해서 지적할 수 있을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들려면 다음의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1. 사회 가치관의 문제1) 고래로 형성되어온 부동산 선호 심리한국인들은 고래로 토지에 대한 애착이 많았다는 설이 있다. 유실되거나 가치 변동이 심한 동산보다는 자연적으로는 결코 줄어들거나 변하지 않는 부동산이 더욱 신뢰가 가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선호 사상이 유습으로 전해져 내려와 지금도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2) 재화 중시주의의 산물신분 상승을 가장 중시하던 조선조의 사회 가치관이 서구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으로 붕괴된 뒤에 신분은 오히려 경시되고 재화를 절대시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 가치관은 공직자들을 모두 경제 재화의 획득에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내몰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3) 천박한 자본주의에 편승하는 공직자서구 자본주의가 그래도 한 가닥 남은 인도주의적/ 합리적 의식에 의해 물질 만능주의에로의 추락을 저지시키고 있다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오로지 황금 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로 매진하는 천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공직자들의 보수가 크지 않은 만큼 이러한 돈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요인들이 겹쳐져 많은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의 열풍에 동참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2. 투기 자금의 문제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금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 속성상 이득을 좇아서 움직이게 되어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는 나쁜 일이 아니다. 이 자금을 생산 자금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적절한 금리나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감이 있다.당연히 이 자금들은 다량의 수익이 가능한 일을 물색하여 그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실하여 그곳이"식이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고 난 뒤에야 대책이랍시고 억제책이라는 것이 나온다. 따라서 재빨리 한 탕 투기해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린 사람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투기 열풍에 뒤늦게 뛰어든 서민들만 뒤통수를 맞는다.2) 투기 자금을 적절하게 유인해서 생산 자금으로 돌리려는 능력이 부족하다.이러한 유동성 투기 자금을 적절한 유인책을 써서 생산자금화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거꾸로 생산 자금으로 모이는 자금까지 투기자금으로 내모는 듯 한 정책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즉 자금을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제조 공장 하나 세우려면 간난신고를 겪어야만 가능할 정도로 각종 규제와 정당치 못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다.3) 장기적인 해결책 제시가 없다.적절한 시기에 주택 용지/ 공장부지 등의 민생/ 산업 용지를 확보해서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현황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점에 앞서서 요즘 두 신문기사이다.□ 경찰청 직원 부동산 투기 실패 자살지난 8일 오후 6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경진여객옆 여천천 공터에 주차된 울산 31모 4536호 티코 승용차 운전석에서 울산지방경찰청 경리계 직원 박모(33.8급 기능직)씨가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목격자 김모(25)씨는 "하천 옆에 차가 오랫동안 세워져 있어 이상히 여겨 다가가 보니 박씨가 운전석에 누운 채 숨져 있었고 조수석에는 농약병이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박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주택은행 등에서 2억3천만원을 빌려 울산시 중구 성안동의 32평짜리 아파트 7채를 무더기 매입한 뒤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고 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은행 빚 때문에 고민해왔다는 유가족들의 말에 따라 이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공직자 105명 적발감사원이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12개 기관의 주택공급제도 운영과 토지거된 대부도 임야 2천6백여평을 사들인 뒤 시 예산 3천4백만 원으로 진입도로를 포장해 값어치를 높였습니다. 그 뒤에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직원이 이를 반대하자 부하직원이 휴가간 틈에 허위 서류를 작성해 필지를 분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억3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 위장전입을 하거나 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도 61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밖에도 미계약 아파트가 있으면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업체들이 담당 공무원 등에게 특혜 분양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이렇게 해서 적발된 공무원이 모두 10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앞부분에 전해주신 사례는 직위를 이용한 투기로 볼 수 있습니다. - 생략 -Ⅵ.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점우선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를 함으로 인해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위해 가장 우선 추구해야 할 ‘공익’실현을 위반하여 제대로의 멋진 행정을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행정이 모든 국민들을 위한 사회봉사자의 역할로써 제일 우선 행하여할 가치는 ‘공익’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범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줄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 훌륭한 서비스는커녕 부동산투기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제대로 된 행정의 구현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두 번째,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민의 수탈을 강화함으로써 소득의 불평등이 생겨 여러 행정 수단적 가치 중 민주성에 어긋나는 점이다. 얼마 전 내가 읽었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에서도 이러한 투기업자들의 횡포에 의해 갈 곳이 없어진 영희네 가족이 나온다.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아래 열심히 살아온 이들에게 투기업자들의 횡포로 집값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된 이후로부터 이 가족은 파외면한 채 자기들의 뱃속에만 이익을 채우고 더욱 더 잘 사려고 하는 것은 정말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행정의 궁극적 목표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사는 것이 아니었는가.셋째, 이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 모두가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들의 무자비한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내가 이렇게 벌어도 결국 제자리일텐데 ’라고 생각하게 하는 동시에 ‘나도 한번 투기로 돈 좀 벌어봐?’ 라고 하는 투기심리를 부추길 경우 더 이상 투기의 문제를 잠재울 수 없는 커다란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 서민들이 열심히 땀 흘려 번 훌륭한 노력의 댓가가 투기로 인해 보잘 것 없는 경우로 비춰질 경우 서민들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야겠다는 희망마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서민들마저도 투기의 열풍에 올라서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투기에 울고 웃고’ 하는 세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넷째, 행정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수단적 가치 중 효율성의 측면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점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국가에서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이 불가능해짐으로써 국가의 막대한 자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사용하지도 않을 토지를 투기에 욕심을 내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방치한 채 내버려둠에 따라 국가는 여러 그 필요한 땅을 사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자원을 쓰게 됨에 따라 그대들이 추구하는 효율성 추구의 측면이 어려워지는 것이다.Ⅶ.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해결책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이다. 공직자들은 항상 윤리기준에 맞게 모든 국민들의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공직자들은것이다.
    사회과학| 2010.11.05| 8페이지| 1,500원| 조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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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요약정리
    1. 민법의 기본원리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자면 근대 민법은 자유주의 사상을 그 이념으로 하여 자유 인격 평등의 원칙을 전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여 성립했다.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는 이러한 근대 민법을 계수하여 자유주의 사상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크게 공공복리를 최고 원리로 한다는 입장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한다는 입장으로 갈려있다. 공공복리를 최고 원리로 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 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 원리로 하며, 공공복리의 실천 원리로서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여러 기본 원칙이 있고, 그 밑에 이른 바 3대원칙이 존재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반면 사적자치의 원칙 입장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고원리라 하며 그 파생원칙으로서 인격평등의 원칙,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입장으로서 우리 민법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원칙으로서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이른바, 자기행위책임의 원칙을 강조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2. 태아의 권리능력우리 민법은 특별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태아를 보호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택함으로써 일반적으로는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현행 민법의 태도를 보면 몇가지 부분에서 태아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상속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부가 사망 후 2~3시간 후에 태어난 태아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너무나 가혹한 것이기에 상속능력을 인정한다. 둘째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태아로 있는 동안에 손해를 입었지만(태아로 있는 동안에 부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권리능력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태아에게 가혹한 일일 것이다. 그래는 것이고 또 다른 설은 법정해제조건설로서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사산하는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소급해서 소멸한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 민법은 법정정지조건설을 택하고 있지만 태아를 보호하고 또 출생률이 사산율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관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정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데에 있어서 체외에서 수정된 수정란의 상태를 태아로 볼 것인가의 논의도 있지만 태아로 볼 수 있는 시기 및 기간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3. 동시사망의 추정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느냐를 확정하는 것은 상속문제 등에 중대한 관련이 있다. 가령 경기도에 사는 나라도 씨는 딸과 아내, 함께 살지는 않지만 팔순의 부모님이 시골에서 살고있다고 가정하자. 나라도 씨의 딸 나만은 양의 유학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딸과 함께 영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 그런데 그만 그 부녀가 탄 비행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 추락하여 그 부녀는 모두 사망하였다. 이 경우 나라도씨의 재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선 나라도 씨의 재산 상속은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해보아야 한다. 나만은 양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전 나만은 양이 죽었으므로 시부모와 배우자가 각각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두 번째로 나만은 양이 아버지보다 조금 늦게 사망한 경우에는 이 경우는 상속개시당시 나만은 양은 상속능력이 있으므로 나만은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잠깐 후 나만은도 사망하고 그 나만은의 재산은 이제 엄마가 상속하므로 결국은 나라도 씨의 재산은 배우자가 모두 상속하게 된다. 예외로 나라도 씨와 나만은 양이 동시에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동시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시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나만은 양이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음)이렇게 누가 먼저 사망하였느냐에 따라 상속은 다르게 일어난다. 하지만 이 경우 사래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행위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능력자측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결국 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취소를 주장하거나 의사무능력을 입증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는 무능력자는 대신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무능력자제도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이니만큼 문제점도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상대방의 이익보다는 무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과 유산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무산 무능력자라든가 법정대리인이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 있다. 또한 나아가 한정치산선고 내지 금치산선고를 받게 되면 전면적인 능력의 박탈 내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내용이 호적부에 공시됨으로 인해 인권 침해요소가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5. 민법의 규율대상과 규율방법우선 민법의 규율대상은 크게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나누어 규율하게 된다. 재산관계에서는 약속관계, 지배관계, 침해관계로 나누어지게 되고 가족관계도 사람의 혼인 출생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친족관계, 혼인관계, 출생관계, 상속관계, 사망. 상속관계로 나누어져 그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관계에서 약속관계란 법적구속력이 있는 약속, 즉 계약에 해당되는데 예를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A와 B는 서로에 대한 일정한 권리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계약관계를 채권관계로 규율한다. 반면 지배관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A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금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및 금전과의 관계를 소유관계라 한다. A와 B의 부동산과 금전에 인으로서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리고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효력이 있다. 즉 부 일방이 모와의 공동명의로 딸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한 경우 모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또한 후견인이 일정한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다. 법정대리인의 제한으로서는 이해상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해상반행위라 함은 법정대리인에게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 등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일방에게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가령, 부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7.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으로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방치하여 두면 잠정적으로 유효하지만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으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상대방 및 거래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무능력자측에게만 취소권이 존재하므로 취소가 되면 상대방은 자기가 받은 것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반면에 무능력자측에서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다는 권리이다. 또한 무능력자가 사술을 써서 능력자로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즉 사술을 쓰고 그 사술로 인하여 상대방이 능력자로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는 두 요건을 충족하면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취소권의 상실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술이란 적극적인 기망행위만을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취소권이 상실되는 범위가 넓어지면 무능력자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였다. 취소권이 상실이 되면 무능력자나 법정대리인은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8.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는 당연히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따라서 상속은 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되거나, 상속재산관계의 변동이 생긴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혼인 해소의 효과도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예외로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실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반환의무를 악의인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종자 갑은 배우자 을과 결혼하여 A,B라는 자식이 있다. 그러나 어느날 갑은 실종이 되고 실종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의제 되어 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된다. 그 결과 배우자 을과 A,B는 상속을 받게 되고 A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 중 일부인 토지를 D에게 팔게 된다. 하지만 어느날 갑이 살아돌아오게 되면서 실종선고가 취소됨에 따라 상속받은 것은 갑에게 제위치로 되돌아가하는 상황에서 D는 이런 예외규정이 없다면 손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생겼다. 그렇다면 누가 선의일 것을 요하는가한다.
    법학| 2010.11.05| 6페이지| 1,000원| 조회(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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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내 에티켓에 대한 나의 생각
    항공기 내 에티켓에 대한 나의 생각조사한 바에 따르면 항공기 내 에티켓은 사소한 것부터 대표적인 것들까지 무수히 많았지만 항공사가 직접 뽑은 기내예절 8선으로 항공기내 에티켓을 다루어보도록 하자.첫 번째로, 승무원에 대한 호칭에 관한 것이다. 고 2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길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다.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 중 어떤 할아버지분께서 승무원을 부르시지 않고 몸을 터치하는게 아닌가. 바로 앞자리에서 일어난 상황이라 난 승무원의 당황한 표정까지도 볼 수 있었다. 내가 승무원이었다면 얼마나 당황하고 불쾌했을지 상상이 간다.물론 할아버지께서 악의의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비행기 내에선 승무원에게 몸을 터치하거나 '어이, 아가씨' 이런 호칭보다는 승무원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비행기 내 에티켓이다.두 번째로, 화장실에 대한 에티켓이다. 기내에는 화장실이 남녀 따로 구분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공용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잠금장치를 꼭 확인해야하고, 화장실에서 흡연은 금물이다.잠금장치를 꼭 확인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던게 나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에는 나도 화장실에 너무 급했던지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노크해 볼 정신도 없이 불쑥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왠일. 화장실에는 사람이 있었고 나도 당황하고 그 분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다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급하게 나왔던 적이 있었다. 그 분이 여자이길 망정이지 만약에 남자분이었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하다.이처럼 화장실에 들어갈 때 잠금장치를 확인해주는 것은 나 자신과 상대방을 위한 에티켓이라 할 수 있고, 비흡연자들을 위하여 화장실에서 흡연 하는 행동은 삼가주는 것이 기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는 에티켓이라 할 수 있겠다.세 번째는, 술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내에서 제공되는 술이 물론 공짜이긴 하지만 기내 기압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술이 더 빨리 취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량을 체크하면서 마시도록 해야 한다.티비에서 이런 사실을 몰랐던 한 아저씨가 공짜라는 이유로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다가 남들에게 피해를 줬던 모습이 생각난다. 취해서 조용히 잠들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술주정을 한다던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기내의 분위기는 통제가 안 되고, 실로 엉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처럼 기내에선 술을 조금만 마셔도 평소보다 더 빨리 취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량에 맞게 자신이 알맞게 조절할 수 있는 센스를 발휘해야지 않을까..네 번째로는, 모두가 쓰는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이 에티켓을 보자마자 거침없이 ***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문희 여사가 여행 중에 기내의 담요를 챙기고 또 승무원을 불러 담요가 없다며 또 챙기고 챙겨서 3~4개까지 챙기는 모습이 생각났다. 그때는 웃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렇게 반출행위는 없어져야할 악습이다.모두가 사용해야할 담요를 공짜라는 사실에 눈이 멀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우리가 지양해야 할 행동이다. 기내에서 필요할 때 쓰고 다 쓰면 제자리에 꽂는 에티켓을 지키도록 하자.다섯째는, 큰소리로 떠들거나, 자리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이웃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생각해보면 모두가 잠들 시간 즉, 밤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잠잘 때는 속삭이는 것도 신경에 거슬릴 때가 있는데 큰 소리로 떠들면 이웃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비행기 운행 중에는 되도록이면 자리를 벗어나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내의 에티켓이라 할 수 있겠다.여섯째는, 기내에서 신발을 벗고 통로를 활보하거나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기내에서는 신발을 벗고 통로를 활보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신발이 정 답답하다면 간편한 슬리퍼를 신는 것은 괜찮다. 옷 또한 간편한 옷차림은 괜찮겠지만 옷이 답답하다 하여 내의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곤란하다. 기내 안이 자신의 안방은 아니니까 말이다.비행기를 처음 타봤을 때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핸드폰의 전자파가 어떤 영향을 준다하여 승무원 언니가 잠시만 꺼달라는 요청을 한 기억이 있다. 이처럼 이륙할 때는 잠시 핸드폰을 꺼주는 센스와 운행 중에 핸드폰을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핸드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벨소리는 울리지 않도록 진동이나 무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모든 승객들을 위한 배려가 될 것이다.일곱 번째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겪어보면 결코 사소하지 않은.. 좌석의 등받이는 제칠때는 지나치게 제치면 안 되는 행동이다. 식사할 때나 이착륙시에는 등받이를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해 놓아야 한다.이게 뭐 그리 꼭 지켜야할 에티켓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만약 겪어보게 된다면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올 것이다. 꼭 비행기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를 타도 이런 일은 종종 겪기 마련이다. 자신의 편리를 위해 등받이를 뒤로 지나치게 제치는 것은 뒷 승객이 활동할 공간을 그만큼 줄게 만드는 행위로 뒷 승객은 활동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이럴 경우 뒷 승객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누구나 다 짜증날 것이다. 항상 기내에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부득이하게 많이 제쳐야 할 경우 뒷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식사를 할 때나 이착륙시에는 뒷 승객이 불편하지 않게 등받이를 제위치로 해 놓도록 한다.
    인문/어학| 2010.11.05| 3페이지| 1,000원| 조회(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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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부밥을 읽고
    청소부 밥.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많은 책들 중에서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되찾아준다는 책의 표지의 한 구절에 마음이 이끌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책이다. 페이지수도 많지 않아 페이지 수에 부담을 느끼지도 않고 내용 또한 딱딱하지 않아 재미있게 읽어나갈 수 있는 책이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밥 아저씨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부인 앨리스의 6가지 지침을 통해 일과 가정 모두 현명하고 행복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었던 방법들을 로저라는 자신이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었다. 아이러니 한 일이었다. 청소부가 사장에게 깨우침을 준다니,,,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그 위치에 따라 겪은 경험들도 서로 다를텐데 밥 아저씨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내 걱정은 괜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밥 아저씨도 한 때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로저와 같은 고민과 고난을 겪은 분이었으니까 말이다. 과거에 밥 아저씨가 겪었던 일과 가정에서의 문제, 즉 일에 치여 가정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가정에 충분한 신경을 쓰자니 할 일은 너무나 많아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 문제를 로저 역시 겪고 있었는데 이런 로저에게 밥 아저씨는 매주 월요일마다 부인 앨리스가 알려준 6가지 지침을 차례대로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한다. 능률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능률이 올라 빠른 시간에 훌륭히 일을 마칠 때도 있고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는 빨리 끝낼 수 있는 일도 시간을 끌게 되며 지체되는 경우를 다들 겪어봤을 것이다. 여기서 밥 아저씨의 첫 번째 지침이 있었다. 첫 번째 지침,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 할 일이 많다고 에너지를 다 소모한 자신에게 재충전할 기회도 없이 일에 계속 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항상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공부한 시간에 비례해서 성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기억난다. 공부도 능률적으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첫 번째 지침을 나에게 적용해보았다. 두 번째 지침은 로저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가족을 짐이라고 느끼게 되면서 밥 아저씨가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 이라는 것을 알려줬다.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다짐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게 되는 것 같다. 로저도 가족을 짐이 아닌 축복으로 생각하게 되자 가족과 있는 시간도, 일을 하고 있는 시간도 모두 즐거워졌으니 말이다. 난 아직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족을 짐으로 생각해 본적은 없는 것 같다. 내가 나중에 커서 가정을 꾸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때마다 밥 아저씨를 생각하며 가족은 짐이 아닌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가족을 축복으로 생각한 로저는 일보다도 가정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곧바로 회사의 일에 타격을 입는다. 그 때문에 투덜되는 로저에게 밥 아저씨는 세 번째 지침,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는 말을 건넨다. 어떤 일은 노력을 기울이면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그 효과가 아직 미미하여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큰 효과가 나타내는 일도 있다. 잘 풀리지 않는 일이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보면 일을 해결하는데 더욱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밥 아저씨는 말한다. 로저도 역시 이 때 자신의 최대 고객인 크로킷스틸의 가격인하에 고민하던 중 기도를 통해 전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해결책을 얻게 된다. 나 역시 이번 지침을 통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도를 해보려 한다. 쉽게 해결하기에 벅찬 일들을 하나님의 소리에 귀기울여 보기로 생각해보았다.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로저에게도 이웃 앤드류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는 계기가 찾아온다. 이번엔 밥 아저씨의 입장이 되어서 로저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네 번째 지침 “ 배운 것을 전달하라.” 였다. 사람들은 남을 가르칠 때 큰 깨달음을 얻는 속성이 있다고 한다. 로저도 앤드류에게 가르치면서 여러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나 역시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기쁨을 전달해줄 것을 다짐해 본다. 로저는 눈 앞의 이익인 크로킷스틸을 선택하지 않고 전직원의 행복을 택함으로써 크로킷스틸에게 시간과 돈을 소비하지 않고 직원들의 행복에 투자를 했다. 밥아저씨의 가르침은 이거였다. 그냥 단순한 소비하는 일과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일을 구분하여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지침,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였다. 내가 지금 내 인생전체에 있어 가치 있을 일은 무엇일까? 이 책으로 인하여 곰곰이 생각해보았지만 아직은 확실한 답을 내리지는 못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생각해보도록 했다. 재미있는 이야기만 있을 줄 알았던 이 책에서 내가 마지막 눈물을 보였던 이유는 밥 아저씨가 생을 마감한 순간에서였다. 로저에게 마지막 지침, “삶의 지혜를 후대에 물려주라.”를 남기고 밥 아저씨는 생을 마감했다. 다른 지침들과는 달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로저는 밥 아저씨의 장례식장에서 깨닫게 되는데 밥 아저씨가 남긴 여섯 가지 지침의 수혜자들을 보면서였다. 밥 아저씨는 자신이 깨닫게 된 지혜를 로저를 비롯하여 많은 수혜자들에게 지혜를 물려줌으로써 옳은 길로 이끌었다. 이 마지막 지침까지 읽고 나는 왜 임성훈 아저씨가 밥 아저씨 같은 인생의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이유를 알 것 같다. 아직 난 로저아저씨와 같은 나이도 되지 않은 20살이다. 이런 인생의 선배를 곁에 두고 충고와 조언을 듣는다면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에 제대로 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텐데.. 이런 훌륭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로저가 부럽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꼭 조언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분명 그들도 나처럼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테니 말이다.
    독후감/창작| 2010.11.05| 2페이지| 1,000원| 조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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