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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관계사
    한?베트남 관계사와 현재서문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부에 위치한 나라로 국토 면적은 약30만㎢로 한반도(221,336㎢)보다 조금 넓은 편이다. 인구는 2008년 기준, 약 8천 6백만 명으로 남한 인구의 약 두 배에 못 미친다. 1인당 GDP는 2009년 기준, 약 1천 달러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2009년 GDP는 약 1만 7천 달러에 달한다.)다음으로 베트남의 역사는 ‘침략과 저항’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고대의 베트남 전통 왕조는 중국 대륙 세력에 의한 지배와 독립을 반복하였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호찌민 세력은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했다.(1945.9.2.) 이후 호찌민 세력은 베트남의 지배를 회복하려는 프랑스를 몰아내고, 남베트남에 강력한 반공정부를 세워(1955.10.26.) 공산화를 막고자 했던 미국도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했지만 남베트남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은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베트남은 곧 북베트남의 침략으로 붕괴되었고, 1976년 7월 2일 새로운 통일정부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출범했다. 그 후 베트남은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마지막으로 전쟁을 종결했다. 오랜 전쟁은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1986년 12월 당 대회에서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다.한국이 베트남역사에 등장한 것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을 시작한 1964년이다. 한국은 이후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까지 약 30만 명에 이르는 인원을 파병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베트남 전쟁이라는 악연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1992년에 베트남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꾸준히 관계를 발전시켜나갔고, 2009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응웬밍찌엣 베트남 국가주석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했53837,927필리핀*************5761897457496,115오스트레일리아20015**************************12837,140뉴질랜드3*************55244160532,460타이완*************13131245스페인*************55연도별 총계17,607183,425441,194557,958614,051545,453412,088210,89867,392자료 : Stanley R. Larsen and James L. Collins Jr.,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Washington. D. C.: Department of the Army, 1985), p. 23;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제10권, 군사편찬위원회, 1985, p. 528 등 종합, 재정리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군의 전?사망자는 5천여 명에 이른다. 반면 북베트남의 전?사망자는 90만 명, 민간인 사망자는 1백 50만 명에 이른다. 인명피해에 대한 통계는 불확실하고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어떠하든 한국군의 전?사망자에 대한 책임이 북베트남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동일하게 북베트남의 전?사망자에 대해 한국 또한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베트남은 전쟁으로 맺어진(한-미 관계가 전쟁으로 맺어진 것과는 다르게) 관계이다.베트남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민간인 사망자이다. 군과 정부의 입장은 일부 민간인 사살이 존재했지만 그것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한국군은 모두 민간인 학살을 엄격하게 금했다. 퐁니?퐁넛 마을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한국군의 자체 조사를 요구했고 한국군은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조사결과 퐁니?퐁넛 마을 사건을 ‘베트콩의 음모’로 결론 내렸다.) 한국군은 베트남 민간인 사살과 관련해 1연대 소속 사병 6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이후 무기징역은 감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다섯 번째 수입국이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2008년 국가별 외국인투자 총 누계 순위’에서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에 3위, 2007년에 1위를 차지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사업도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 등은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포스코건설은 하노이시 하떠이지역에 각각 신도시를 건설 중이다. 또한 홍강 개발 사업도 서울시에 의해 추진될 예정이다. 베트남이 차지하는 한국 교역 내 위상 변화1989년1995년2007년2009년수출59위20위13위10위수입55위50위35위28위*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한편, 한국은 베트남에 대해 유?무상 원조를 지원하고 있다. 무상원조는 KOICA에 의해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2004년부터는 연 9,000천불의 지원규모에 이르렀으며 1991부터 2006년까지 총 6천 7백만 달러를, 연평균 4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대베트남 무상원조 지원형황(단위 : 천 달러)구분‘00‘01‘02‘03‘04‘05‘06‘07지원액4,8644,8144,7063,5159,8538,9947,87312,228수원 순위2/1331/1382/1414/1302/1374/1383/1173/88*출처 : 「2008 베트남 경제개황」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20008년 9월까지 총 6억 5천만 달러의 대베트남 지원이 승인되었고 이는 총 3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한국의 41개 EDCF 지원국 중 최대 지원국이다. (베트남 15.0%, 인도네시아 7.3%, 중국 6.8%)베트남과 한국의 긴밀한 경제협력의 결과 2009년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인은 5만 명에 달하며, 중국인 다음으로 많은 숫자이다. 또한 국가별 국제결혼에서도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국제결혼 건수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규모이다. 또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의 숫자도 3만 5천명에 이른다. 이 또한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이처럼 베트남은 한국과 멀지 않은 나라이다. 비록 베트남 전쟁으로 서로가 적이 되었던 적이 있지만 현재에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베트남은 오랜 시간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독립과 통일을 이루어냈다. 베트남은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부국강병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베트남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협력 뿐 아니라 다각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의 피해민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질 때, 한국 또한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서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문헌최용호, 『통계로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07최동주, 「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 한국동남아학회, 2001노재철,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최용호, 「한국군 베트남 파병시 미국의 지원과 '용병(傭兵) 주장' 분석」,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논집 제48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국가별 수출 규모(2008-2009)순위국가명20082009금액(천불)증가율(%)금액(천불)증가율(%)1중국91,388,90011.586,703,245-5.12미국46,376,6101.337,649,854-18.83일본28,252,4717.121,770,839-22.94홍콩19,771,872619,661,055-0.65싱가포르16,292,97136.313,616,994-16.46마샬군도4,759,256108.89,672,199103.27대만11,461,972-129,501,115-17.18독일10,522,711-8.88,820,863-16.29인13.63,238,628-24.427필리핀3,099,48827.12,651,633-14.428베트남2,037,07546.42,369,97016.375미얀마116,25444.178,350-32.6104캄보디아14,37862.118,20226.6106라오스52,965-24.717,529-66.9*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대 베트남 수출입 규모(1981-2010)수출년도별금액(천불)증가율(%)1981년--1982년--1983년12,544-1984년24,03991.61985년15,055-37.41986년34,850131.51987년38,54510.61988년61,88160.51989년44,891-27.51990년116,825160.21991년198,94870.31992년436,182119.21993년728,268671994년1,027,35941.11995년1,351,01431.51996년1,599,14118.41997년1,603,1260.21998년1,361,397-15.11999년1,445,1796.22000년1,686,02516.72001년1,731,6632.72002년2,240,18729.42003년2,561,23414.32004년3,255,57427.12005년3,431,6545.42006년3,927,47614.42007년5,760,05446.72008년7,804,81735.52009년7,149,477-8.42010년(1월~10월)7,726,98035.8수입년도별금액(천불)증가율(%)1981년--1982년--1983년10,265-1984년7,770-24.31985년11,63349.71986년26,367126.71987년16,084-391988년13,851-13.91989년41,879202.41990년33,380-20.31991년41,15423.31992년57,33339.31993년90,62958.11994년113,77525.51995년193,59870.21996년232,04819.91997년238,5582.81998년3
    인문/어학| 2014.08.30| 7페이지| 5,000원| 조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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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증사학
    실증사학과 실증사학자발표자 류명균1.실증사학의 성립과 진단학회실증사학은 기본적으로 실증에 바탕을 둔 역사연구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증사학이 하나의 사관으로 자리매김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실증사학이 일제하 민족주의사관과 사회경제사관과의 관계에서 순수 학문을 표방하며 독자적인 하나의 역사연구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증사학은 191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이나 와세다대학, 경성제국대학에서 전문적인 역사교육을 받은 사학도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풍으로써, 1934년에는 震檀學會를 창립해 실증사학에 입각한 연구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연구를 활성화시켜 나갔다. 이 때문에 진단학회의 창립은 흔히 실증사학의 등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회의 목적은 ‘한국은 물론 그 인근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의 영역에 두고 연구하는 것’이었지만 한국사 연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여 한국사 연구학회의 인상이 강하였다.진단학회를 창립하고 실증사학을 표방하게 된 배경은 당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던 민족주의사학과 사회경제사학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과학적·실증적으로 사학을 연구하고, 일본 학자들의 식민주의적 한국사관에 학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증사학의 등장에 대하여 민족주의사학계열에서는 그들이 일본학자들을 추종한다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사회경제사학계열에서는 실증사학의 학문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역사 연구 목적론과 관련하여 역사 발전의 공식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진단학회는 1942년 朝鮮語學會事件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해방 이후 학보 발간 등 활동을 재개해 1945년 5월 31일 사단법인으로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체제를 재편성하였다. 진단학회는 재건이후 ‘국사강습회’(1945.9.10.일부터 19일까지)를 개최하고, 미군정과 교섭해 국사교과서를 편찬했으며, 1945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임시중등국사교원양성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처음에는 활발한그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증을 중시하는 역사학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증은 어떤 원칙을 세우고 결론을 내릴 때 실증적인 방법, 즉 확실한 증거를 근거로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역사 연구에 있어서 실제 증거를 가지고 논증해야 한다는 것은 실증사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으며, 이들이 소중히 여긴 기본적인 증거는 사료, 곧 문헌이었다. 실증사학의 연구가 사료에 의거하는 바가 큰 만큼 사료의 진위를 따지는 사료비판에도 철저하였다. 즉 과거의 문헌에서 글쓴이의 주관이 개입함으로써 빚어진 잘못된 점을 가려내서 객관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증사학자들은 비판을 거쳐서 얻어진 객관적인 사료에 거의 집착하다시피 하였다. 그들이 논증에서 되도록 많은 사료들을 제시하고자 애를 썼던 것도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이상백의 경우, 그는 『朝鮮建國의 硏究』 제5항 「恭讓王의 입장과 그의 廢黜」에서 李成桂派와 舊臣世族과의 상호 갈등과 대립을 보여주는 예로서 『고려사』를 비롯한 다섯 가지 문헌에서 모두 46개의 사료를 뽑아 한 번에 나열하고 있는데, 그 걸치는 면수만도 8면을 넘고 있다. 이러한 이상백의 모습은 실증사학이 실증적인 방법, 즉 사료비판과 사료제시에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실증사학이 ‘실증’을 강조했지만 이것은 연구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도달해야할 목표는 바로 ‘사실’에 있었다. 즉 실증사학자들은 사료를 검토하고 그것들을 동원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실증사학자들의 연구가 대체로 통사의 형식을 띄기보다 논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실증사학자들의 연구는 고대사부터 조선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들의 분야별 연구 영역을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와 관련된 지배층, 즉 국왕이나 왕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실증사학은 문헌고증과 사료비판에 의한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방면에서 내려온 유이민 사회로서 백제의 전신으로 그 위치는 대체로 지금의 경기도와 강원도 춘천부근임을 주장했다. 또한 변한은 경상도 전체에 위치하였으며 신라는 그중의 하나인 사로에서 일어난 나라라고 해석했다. 오늘날 한사군의 위치에 대한 이병도의 연구는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삼한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그의 제자인 이기백·한우근·김철준도 이병도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이병도의 고대사연구 중 고조선에 대한 연구도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독특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부정하고 기왕의 기자조선은 한씨조선이라는 주장을 최초로 펼쳤다. 한씨조선은 한반도 서북지역에 위치했으며, 위만조선에 선행하는 고조선이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이병도는 한씨조선 이전에 아사달이라는 토착 사회가 존재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아사달 사회의 역사 발전 단계를 부족 사회로 추정했다. 이병도는 한씨조선을 고대국가의 기원으로 보고 그 기원을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로 설정했는데, 이러한 그의 견해는 고대 국가 성립 시기를 기원전 8~7세기로 보고 있는 남한의 통설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이병도는 또한 위만이 중국 한나라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병도의 고대사 연구는 삼국이 사회나 국가체계를 정비해 가는 한국고대사의 큰 틀을 형성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는 삼국이 신라·고구려·백제 순으로 개국했지만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면에서는 고구려가 가장 선진이었고, 그 뒤 백제와 신라가 등장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면서 국가체제를 부족국가에서 부족연맹을 거쳐 삼국이 율령을 반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병도는 또한 비슷한 성격의 군주를 묶어 삼국이 국가체제를 발전시켜가는 측면을 설명했는데, 즉 고구려와 백제 및 신라의 시조는 주몽·온조·박혁거세왕으로, 삼국의 실질적인 시조는 고구려의 태조, 백제의 고이왕, 신라의 내물왕으로 설정했다. 그 후 율령을 반포하는 시기는 고구려의 소수림왕과 백제의 침류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사의 발전 또한 내부적 통일과 분열, 외부적 투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연구는 협동정신과 타협정신으로 연결되는데, 사회 지도층 내부의 단결과 하층민의 그에 대한 협력이 사회와 국가, 나아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고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도는 상고대 部落集合所의 전통을 이은 和白會議의 합의정신에 주목했다. 그는 이러한 合坐회의가 백제의 정사암회의 등 삼국에 공통으로 존재했으며, 이후 고려의 都兵馬使나 조선후기의 비변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한편 이병도는 『국사와 지도이념』(1955)에서 국사의 특수성으로 정체성과 반도적 성격론을 제기하며 한국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는데, 이런 인식은 식민사학을 주장한 일본인 역사가들과 유사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이병도는 우리 민족이 유지·발전되어온 원동력을 우리 민족의 최고 정신·최고 이념인 공동체 정신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부조 정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공동체 정신에 대한 강조는 이후 군사정권 시기에 국가주의와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현실 논리로 변질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2)김상기 (이성규, 「김상기」,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창작과비평사, 1994)김상기의 연구 토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와세다 대학에서 동양사를 전공하면서 실증에 입각한 역사연구의 이론과 방법을 익힌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린 시절 한학이라는 역사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김상기는 문장과 서법까지 구사할 수 있는 경지의 한학적 소양을 견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중국문헌을 광범위하게 섭렵해 이를 역사연구에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의 국사 논문들 중 상당수는 중국과의 교섭 및 문화교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김상기의 대표적인 연구는 우리민족의 해양진출과 무역에 대한 연구로, 「백제의 요서 경략에 대하여」가 대표적이며, 특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창작과비평사, 1994)이상백은 랑케사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일본 대학에서 근대역사학의 훈련을 받았으며, 진단학회에도 참여하는 등 대표적인 ‘실증사학자’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는 다른 실증사학자들과는 다른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사론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실증사학자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사관이나 역사방법론을 천명했다는 점이다. 그는 역사가의 식견과 통찰력과 구성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 역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상백은 전통적인 역사학의 문제의식이나 접근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인접 학문분야와의 협력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그의 연구에는 사회학적 관점과 이론이 적절하게 투영되어 있다.이상백의 대표적인 연구업적은 조선왕조 건국사와 조선시대 사회사(특히 신분제)에 관한 연구였다. 먼저 조선왕조 건국사 연구를 살펴보면,『이조건국의 연구』는 조선 건국과 전제개혁문제를 다룬 연구로써, 이성계의 전제개혁운동의 근본동기가 사회혁명적·사회정책적인 데 있지 않고, 軍國의 당면의 수요와 신진관리의 녹봉의 충족이라는 단순한 재정정책적 견지에 있었음을 밝힌 연구이다. 「유불 양교 교대의 기연에 대한 일연구」는 조선 태종대에 이르는 시기 신진관료들에 의해 주도된 척불운동에 대해 주목한 것이다. 이상백은 이 글에서도 유불교체의 근본적인 기연을 사상 그 자체의 갈등 또는 새로운 사상의 성숙에서 찾지 않고, 사원경제와 승려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경제적 동기, 즉 국가재정과 軍資문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정도전론」은 정도전란의 전말을 연구한 것으로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왕자간의 왕위계승 싸움에서 일어난 것이며, 여기에 정도전 일파의 개혁정치에 불만을 품은 李穡의 문인들과 고려의 구신들이 가세하여 정치적으로 보복한 것임을 밝혀냈다. 이로써 이상백은 모든 책임을 정도전 일파에 전가하여 해석한 관변측 기록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아울러 태종대의 정치세력이 여말의 보.
    인문/어학| 2014.05.31| 7페이지| 5,000원| 조회(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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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공화국기 국민회와 대중동원(이승만과 국민회)
    제1공화국기 국민회와 대중동원1. 머리말2. 국민회의 형성 과정3. 국민회의 성격1) 전국적인 조직2) 반관반민 조직4. 국민회를 통한 대중 동원과 통제1) 국민대회2) 국민반5. 맺음말-이승만 정권과 전체주의1. 머리말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남한 단독정부가 출범했다. 해방 후 제헌국회의 권한은 컸다. 국회는 정부통령 선출권을 가지고 있었고, 새 국가에 필요한 각종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단독정부 수립 직후 집권여당을 만들어 정국을 운영하고자 했다. 그러나 1951년 12월 (원외)자유당이 창당되기까지 국회에는 강력한 여당이 형성되지 못했다. 1948년 5?10선거에서 이승만 세력은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이나 김구, 김규식 세력과 비슷한 의석을 차지했을 뿐이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정국운영에도 어려움이 컸다. 이승만 정권은 반민족행위처벌법안과 농지개혁법안을 놓고 무소속구락부의 젊은 의원들과 대치했다. 제주도에서는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여수에서는 군의 일부가 제주도 사태 진압을 위한 출병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켰다.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후 이승만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북한의 남침 위협은 상존했지만 미국의 지지는 불확실했고 제주도와 전라도에서는 좌익 세력이 무장봉기를 일으킨 후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었다. 국회에서도 이승만 세력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과 대통령선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폭력을 통해 의회를 장악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제주도와 여수·순천의 반란을 진압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 폭력만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다. 그는 국민회라는 전국적인 규모의 반관반민 단체를 통해 자신의 정치 노선을 홍보했으며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되도록 국민회를 적극 활용하였다.국민회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국민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2005년에 발표된 김수자의 「1948-1953년 이승만고 국민회의 전국적인 조직을 유지하기 원했다. 결국 이듬 해 2월 대한국민당이 한민당과 합당하여 민주국민당(민국당)을 형성함으로써 거대 여당에 대한 노력은 좌절되었다. 신익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국민당은 친이승만계 정당으로 출발했지만 정부 수립 후 이승만과 멀어지기 시작한 김성수의 한민당과 통합하여 1949년 2월 10일 민주국민당을 결성한다. 민주국민당은 반이승만운동을 전개하였고,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꾸기 위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독촉국민회는 1948년 12월, ‘관민합작위원회’를 조직하고 단체의 명칭 또한 국민회로 변경하였다. 국민회가 본격적인 반관반민 단체로 조직되는 시점이다. 국민운동의 내용과 목적은 ‘반공사상의 전개, 반공국민 조직, 반공사회의 실천이었고, 운동 목표는 ‘관민일체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중앙, 지방, 관민구별 없이 모두가 국민회원이 되는 것’이었다.국민회는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였다. 국민회는 거대 여당을 대신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또 반공운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는 1960년까지 존속하였다.3. 국민회의 성격(1)전국적인 조직독촉국민회는 1946년 3월에서 6월까지 이승만의 지방순회를 통해 조직이 확대되었고, 지방에서 최초로 조직력을 갖춘 우익운동체로 성장했다. 독촉국민회의 지방조직은 좌익세력의 조직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한이었다. 국민회는 1946년 8월 회원 수가 700만 명이 넘고 지부가 2000여개나 된다고 발표했으며 주한미군에서도 “이승만의 지방순회로 우익의 지방지부가 강화되었으며, 처음으로 우익이 정치적인 조직에서 그들의 정적인 좌익을 앞질렀다.”고 분석했다.국민회의 조직을 「국민회 규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조직이 전국적임을 알 수 있다. 「국민회 규약」은 수도에 국민회 중앙 총본부를, 서울 및 각 도에 시·도 본부를, 각 시·군·읍·면에 지부를, 동·리에 분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민회는 중앙 본부뿐만 아니라 지시 사항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을 통해 개개인에게 하달되었다.국민회의 반관반민 조직은 국민회의 운영위원회에 잘 나타난다. 운영위원회는 중앙본부의 산하 단체로 국민회의 국민운동 경비를 담당했는데, 위원회의 위원이 관계 관청의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다. 1949년 9월 국민회와 내무부 주최 하에 운영위원회 강화 방안이 결의 되었고, 총 26명의 위원 중 관 측과 국민회 측이 같은 비율로 의원을 구성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관측 의원은 다음과 같다.관변측(13명)내무부장관 김효석, 사회부장관 이윤영, 재무부장관 김도연, 상공부장관 윤보선, 교통부장관 허정, 문교부장관 안호상, 국방부장관 신성모, 체신부장관 장기영, 보건부장관 구영숙, 외무부장관 임병직, 농림부장관 이종현, 공보처장 이철원, 내무부차관 장경근국민회에 이상과 같은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한 것은 국민회가 반관반민 단체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회는 지부 조직 정비 및 국민회비 징수를 관공서와의 협조 하에 진행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국민회를 반관반민 조직으로 만들어 국민 전체를 통합, 관리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민회의 말단 조직인 국민반의 기능을 살펴볼 때 명확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4. 국민회를 통한 대중 동원과 통제(1)국민대회이승만은 정부수립 이전부터 독촉국민회를 통해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승만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 노선을 홍보하고 대중을 동원하였다. 다음 표는 단독정부 수립 이전 독촉국민회 중심의 대표적인 국민대회를 나열한 것이다. 독촉국민회 중심의 대표적인 단독정부수립운동 관련 국민대회일시내용장소주최1947.10.12총선거 추진 국민대회각도부군독촉국민회1947.10.26국제음모 규탄 및 총선거 촉진 국민대회남산전국애국단체연합대략 10여만명 참석1947.11.15총선거 촉진 국민대회서울운동장독촉국민회 및 14개 우익단체1948.2.8총선거 촉진 국민대회서울운동장전국애국단체연합회1948.4.5총선거 추진대 북진통일을 위한 국민대회가 국민회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휴전반대와 북진통일은 미국의 경제원조와 방위조약을 얻어내기 위한 이승만의 주장과 같은 것이었다.그렇다면 국민대회의 규모는 어떠했을까. 1947년 10월 26일 ‘국제음모 규탄 및 총선거 촉진 국민대회’가 남산에서 열렸다. 독촉국민회를 포함한 전국애국단체연합이 참여하였고 참여인원은 10여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표1참고) 1953년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각지에서 일어난 휴전반대 궐기대회와 민중대회는 7,500회, 지방의회대회는 540회, 동원 인원은 800여만 명으로 발표되었다. 물론 국민회가 이 모든 대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 국민대회는 우익단체인 애국단체들이 연합하여 개최하였다. 그러나 많은 국민대회가 국민회 독자적으로 개최된 점은 국민회가 국민대회의 주요 단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승만 정권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여론을 형성하고 국회를 압박했다. 그렇지만 대중운동 자체가 국회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국회는 반 이승만적이었다. 친일파를 숙청하고 토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을 요구했다. 결국 폭력이 동원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의원들을 납치하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다.국민대회가 국회 의결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위기의 순간에 국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였던 점은 국민대회를 통한 대중동원과 여론 형성이 국회의결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2)국민반국민반은 국민회의 말단 행정 조직으로 10호 내지 20호를 한 단위로 편성되었고 반장을 그 대표자로 했다. 국민반은 1949년 8월 24일에 기존의 애국반에서 국민반으로 개편되었고 이에 대한 건의는 1948년 11월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여순사건 이후 반공주의와 국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때였음을 위에서 살펴봤다. 이승만은 무쵸 주한미대사와의 대담(1949.5)에서 공산주로 국민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반의 반장에 대해 살펴볼 필요하다. 반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반의 대표로서 정부 및 경찰과 연계하여 주민들을 감시했다. 또한 배급 제도를 통해 주민들을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운동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 반장이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이유는 배급물자 분배와 공민증의 발급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반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었다.이승만 정권은 국민반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했으며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각종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의 선전뿐 아니라 기부금 징수, 나아가 선거활동까지 동원하여 활용하고자 했다.5. 맺음말-이승만 정권과 전체주의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극우세력이라는 점에서 19세기 유럽의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과 유사하다. 또한 전체주의가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점도 이승만 정권과 닮은꼴이다. 물론 두 체제의 차이점은 존재한다. 독일과 소련의 경우 ‘운동’이 하나의 당에서 시작해 결국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를 넘어 세계로 나아갔다는 점, 그리고 전체주의 체제가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유일당 체제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비록 이승만 정권이 세계정복을 꿈꾸지는 않았지만 실지회복 운동, 즉 통일운동과 반공운동을 전개하며 대중을 하나의 운동으로 모으려 했던 점은 유럽의 전체주의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이 의회에 기반을 둔 정당 정치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형성에 실패하자 의회를 통한 의사결정보다는 대중동원과 폭력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점도 전체주의 체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이승만 정권은 전국적인 조직과 폭력을 동원해 국민들을 통합하고 통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난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은 그가 통합하고 통제하고자 했던 국민들에 의해 몰락하고 만다. 유럽의 전체주의 국가는 내부 세력에 의한 전복으로 끝나지 않았다. 또한 박정희 정권도 내부 전복이 아장한다.
    인문/어학| 2014.05.31| 8페이지| 5,000원| 조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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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관계사와 현재
    한미관계사와 현재류명균서문‘한국전쟁’, ‘남북분단’, ‘민주화’, ‘북핵문제’, ‘한강의 기적’, ‘한미FTA' 이 모든 단어들은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건들이다. 미국은 이 모든 단어 속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연결되어 한반도의 역사를 형성해 왔다. 그렇다면 한?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발전되어 왔는가.한?미관계는 미국이 제국주의 시대에 한반도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한반도 진출 이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점령을 묵인하는 대신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묵인했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해방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를 시작으로 현대까지의 시기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1장에서는 정치?군사 영역에서의 한?미관계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2장에서는 동일하게 한?미 관계의 경제 영역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1. 한?미 정치?군사관계1)냉전체제와 한?미 군사관계근대의 본격적인 한?미 관계는 한?미 안보동맹을 시작으로 변화, 발전되어왔다. 한?미 양군 간의 실제적인 협력 관계는 해방 이후 미 육군 제24군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시작되었다.(1945.9.2) 그러나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후, 미군은 495명의 군사고문단을 남긴 채 모두 철수하게 된다.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한반도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은 UN을 통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인원은 전쟁 말기 최대 수준을 유지했을 때(1953.7) 지상군 약 30만 명과 해군, 공군을 합하여 총 1,789,000명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약 3만 5천 명이 전사하였다. 이는 총 전사자의 17%에 해당된다. 한국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승만 정권은 한국군의 지휘권을 맥아더 장군(UN통합군사령관)에게 위임하게 되는데(1950.7.15), 이 사실은 한미국의 국군 현대화 지원을 약속 받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 있으며,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주장했던 카터 대통령은 결국 철수 계획을 전면 폐지하였다.1981년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은 카터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전면 백지화하고 소련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규모로 증액하는 한편, 우방국들과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 강경정책으로 인해 한?미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그러나 레이건의 집권기간 동안 미국은 무역수지적자 및 재정적자가 악화된 반면,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상을 이루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지원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추진하였다. 한국을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안보지원 대상국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1987년 FMS:(Foreign Military Sales)) 차관을 중단하고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1988년 제20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연합방위증강 사업비로 4천 5백만 달러, 1990년에는 7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참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전쟁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군사적 지원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동시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한반도를 분단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기 원했고 결국 휴전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한 냉정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미국은 유럽 및 아시아의 각 나라를 군사?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소련 및 공산주의의 확장을 억제하고자 했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 정책 속에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의 확장을 억제하는 역할과 함께 미국?일본?한국의 동맹을 통해 소련?중국?북한의 공산주의세력을 견제하는 역할로 기능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은 고착상태로 머무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미 관계는 냉전체제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국제, 미국은 김대중의 대폭 감형을 조건으로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를 수락했다. 1981년 1월 23일 전두환 대통령은 김대중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그 다음날에는 456일 만에 비상계엄이 전면 해제되었다. 김대중은 결국 1982년 12월 23일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외에도 미국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자 주한미대사관 제임스 릴리(James R. Lilley)를 통해 고문행위를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1987.1.23), 개스턴 시거(Gaston J. Sigur) 미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는 한국 개헌에 여야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월 3일 전두환 대통령이 박종철 49재와 ‘고문추방 민주화 국민평화대행진’을 원천봉쇄하고 439명을 연행하자 미 국무부는 이를 저지한 한국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6월 항쟁의 과정에서 미국은 정권압박, 야당회유, 선거감시라는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민주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먼저 미국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이양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야당과의 협상을 통한 개헌을 종용했다. 미국이 6월항쟁 국면에서 전두환 정부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군의 정치개입을 차단한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 군부대의 이동명령을 내릴 기미가 보이자, 미국 정부는 군의 서울 진입을 막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로 전두환 정권은 호헌조치를 관철할 수 있는 군대동원의 결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직선제개헌과 선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87년 12월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후 한?미 관계는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매년 미국을 방문했고, 1991년에는 국빈방문을 했다.1980년대 미국은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전두환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군부의 비민주적인 정권장악을 사실상 묵인했으며, 1987년 6월 항쟁평시 작전통제권 회수가 1994년 이루어졌다.북핵 문제와 북한 붕괴론은 한반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며 냉전체제 이후의 한?미 관계를 ‘지역안보동맹’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다. 한?미 군사동맹이 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발전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한?미 관계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 즉 주도권을 놓고 갈등했고, 한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보조적 역할’로 변경하고 한국 정부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부담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관계가 보호-피보호(Patron-Client) 관계에서 ‘동반자’관계로 전환된 것이다.이후에도 북한 문제는 한?미 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은 남북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그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정부의 지지로 순항할 수 있었지만, 조지 부시(2001-2009)의 취임으로 난항을 거듭했다.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생각했으며, 북한을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북한과의 대화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계승?발전시킨 노무현 대통령도 부시 행정부와 대북문제를 놓고 갈등하면서, 한?미 관계는 북한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를 푸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였다.한?미 동맹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한?미 관계는 새롭게 재조정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 체제를 강화하기 원했고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을 원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주한미군 감축은 2004년 5,000명 감축을 시작으로 (주둔 32,500명) 2006년 (2단계) 27,500으로 줄어들었다.) 주한미군 감축 이외에도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의 한국군 이양 등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이 진행되었고 2006년 10월 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은 2009년 10월부터 201관한 합의 의사록」이 체결됨으로써 미국은 예비군 창설 등 한국군의 증강계획을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1957년에는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육군의 장비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1958년 2월 11일 제1기갑 사단 발족, 1959년 초 매타도아 중거리 유도탄 배치 및 지상 기동포인 280밀리 원자포 및 어네스트 존 유도탄 배치, 제4유도탄 기지사령부 창설, F-100 전전후 전투기 배치 등) 1960년대에는 미국의 무상원조(Grant Aid)사업, 대외군사판매(FMS), 방산기술지원 및 협력 사업 등의 형태로 한국군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하였다.냉전시기에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시아 자유진영의 최후 보루로 생각했으며, 미국의 원조는 한국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것이었다. 미국의 경제 원조 및 한국경제 개입이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조는 실로 막대한 규모였으며, 이는 한국경제의 부흥과 재건,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2) 한강의 기적과 경쟁하는 한?미 경제관계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0년간 한국 경제성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총생산(GNP)은 1953년 14억 달러에서 1987년 1,185억 달러로 84배 증가했고, 1인당 GNP는 1953년 67달러에서 1987년 2,826달러로 42배 증가했다. 한국의 무역 규모도 1953년 4억 4천만 달러에서 1987년 883억 달러로 무려 200배 급성장 하였다. 한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미국은 1976년 9월 30일 대한무상원조를 종결하고, 차관공여 형식의 유상원조를 제공하였다. 한?미간의 교역은 1945년 350만 달러에서 1981년에는 115억 달러로 급성장 했다.한국경제가 발전하고 대미 무역 흑자가 증대되자 한?미 관계는 일방적 수원국에서 경쟁관계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미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통상마찰이 증가하고, 적자를 기록하면 통06
    인문/어학| 2012.11.20| 11페이지| 5,000원| 조회(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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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총독부의 관료제도와 조선인관료
    조선총독부의 관료제도와 조선인 관료류명균목차Ⅰ. 머리말Ⅱ.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관료Ⅲ. 조선총독부의 인사제도Ⅳ. 지방행정제도의 강화와 조선인 하급행정관료의 성장Ⅴ. 맺는말Ⅰ. 머리말조선총독부는 1910년 한일합방이후 일제가 패망하는 1945년까지 식민지 조선을 통치했던 식민치 통치기구이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통해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통치하고자 했으며 일부 조선인은 조선총독부의 관리로 임용되어 일제의 조선 통치에 직 ? 간접적으로 협력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조선총독부의 관리 임용제도와 조선총독부 관리, 특별히 조선인 관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조선총독부에 임용되었던 조선인 관료를 계급과 관직에 따라 분류한 뒤 조선인이 주로 임용되었던 관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인사제도를 보통문관시험과 고등문관시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제도와 하급관료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Ⅱ.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관료일제시대의 관리는 고등관과 판임관, 그리고 기타 하급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등관은 천황이 임명하는 관리로서 칙임관과 주임관으로 구분된다.) 고등관은 모두 9등으로 나뉘는데, 친임식으로 서임되는 친임관과 1등관 ? 2등관을 칙임관이라 했고, 3등관~9등관을 주임관이라 하였다. 판임관의 등급은 4등급인데, 그 안에서 호봉을 11단계로 나누었다.조선총독부 관료 중에서 친임관에 해당되는 것은 총독과 정부총감 두 사람 뿐이었다. 조선인 귀족으로 임명되는 중추원의 부의장이 친임관 대우를 받는 대우관이었으나 실권은 없었다. 칙임관은 중앙청의 각 국장(대체로 고등관 1등)과 도지사(고등관 2등)에 한정되었으며 중추원 고문과 찬의는 칙임관 대우를 받았다. 도지사의 차석이라고 할 수 있는 도참여관은 보통 고등관 3등으로 주임관의 반열에 속해 있었다. 주임관은 직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칭이 붙었다. 중앙청의 각 과장급을 총독부 사무관, 도의 부장을 도사무관이라 하였으며, 부장 아래의 과장급을 도이국 사무관과 황해도 내무부장으로 재직한 전력의 소유자였다. 또한 하급관료로 진출해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지사에 이른 인물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 조선인 도지사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2년 4개월이며 한 사람이 두 지역의 도지사를 역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통 도지사 개인별로는 평균 4년 동안 도지사에 재임했다. 1910년대에 임명된 조선인 도지사의 재임 기간은 약 4년 5개월, 1920년대와 30년대는 약23개월과 약20개월로 줄어들었다.②-2. 기타 이력도지사의 평균 임명 연령은 36세부터 66세까지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50세 정도에 도지사로 임명되었다. 조선인 도지사의 학력은 42명 중 21명이 일본에 유학하여 대학, 중등학교, 군사학교 등에서 근대 교육을 받았거나 국내에 설립되어 있던 외국어학교를 나왔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도지사를 지낸 사람들은 중추원 참의, 나아가 고문이나 부의장에 임명되어 조선총독부로부터 고위관료에 대한 대우를 받았다.) 도지사를 끝으로 관료생활을 마친 인물 중 중추원 참의 외에 총독부가 추진했던 국책기업의 간부로 활동했던 인물도 있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이사나 감사가 대표적이며 이밖에도 각종 국책회사 및 총독부 외각기구와 단체에서도 간부로 활동했다.(2) 주임관주임관은 대체로 군수, 도이사관, 도사무관, 총독부 사무관, 도참여관 등을 말하며 이밖에도 통역관(중추원, 재판소 등) 사세관(司稅官)), 감사관, 부윤(府尹)), 시학관(視學官)), 경시(警視)), 비서관, 서기관(중추원, 재판소) 각청 기사 등을 포함한다.①참여관(도참여관)참여관은 통감부 시대 도관찰사 밑에 만든 것으로 일본인이 임용되어 조선의 정치에 관여하여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던 관직이었으나, 병합이후 통감부 시대의 칙임관급 조선인 친일관료를 위해 그대로 둔 것이었다. 참여관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임시령을 받아 도청의 사무를 행하는 자로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도 일정한 직무를 갖지 않는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참여관은 도지사로 임용되기 전에 반드시 거 강화되었다. 이 부분은 4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Ⅲ. 조선총독부의 인사제도조선총독부는 일반임용과 특별임용을 통해 조선인 관리를 임용했다. 일반임용은 문관임용령)에 의한 임용을 의미한다. 문관임용령에 의해 판임관과 주임관을 임용했는데 학력과 자격(시험), 그리고 경력이 그 기준이 되었다. 먼저 판임관은 학력 면에서는 대체로 중학교 졸업장이, 자격 면에서 문관보통시험 합격증이, 경력 면에서 3년(문관 직에 있었던 자) 또는 5년(고원인 자)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주임관은 문관고등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는 될 수 없었고 경력조건은 모두 주임관의 경력을 요구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고등문관시험이 행해지지 않았고,) 중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은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을 위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일반임용의 자격을 갖춘 조선인들이 부족했고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관료를 필요로 할 때에는 임용자격을 낮추는 특별임용을 통해 조선인을 관리로 임명했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문관임용령 중에서 판임관과 주임관의 임용 자격이 되는 보통문관시험과 고등문관 시험에 관한 연구이다.1. 보통문관시험(1) 시험제도와 시험응시자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과거제도가 폐지되어 능력에 따른 관리임용정책이 선포되었고, 일제의 강점 이후에는 주로 학력에 따른 관리임용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 토쿄제국대학을 비롯한 관공립학교 출신자들에게는 고등문관시험이나 보통문관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또한 중학교 졸업장은 관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문관시험은 중학교 학과목 중 5과목 이상을 중학교 졸업 정도의 난이도로 치러졌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나누어졌고, 필기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었다. 국어(일본어), 작문(논설문?서간문), 산술, 지리, 역사, 행정법, 민법, 형법 등이 필수과목이었고, 경제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영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었다.) 보통문관시험은 조선에서 문관시험 합격자 중 고등관(주임관)으로의 승진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전체 합격자 1,152명 중 단지 89명, 즉 7.7%만이 고등관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임용자(832명) 중에서는 10%의 승진이 이루어졌다. 민족별로 살펴보면 조선인 임용자 385명 중 17명(4.15%)이 고등관으로 승진하였고, 일본인은 767명 중 72명(9.38%)명이 승진했다. 양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1920년대 임용율에서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근소하게 높았던 것을 생각하면 고등관 승진에서도 민족적 차별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고등관 발령에서도 일본인 고등관 72명은 각각 경시, 이사관, 사무관, 주임대우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 임용되었지만 조선인은 군수와 이사관, 주임대우를 제외하면 사무관, 경시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사관 중에서도 일본인은 총독관방, 기획국, 식산국, 농림국, 재무국 등의 조선총독부 이사관과 도이사관, 부이사관 등 요직에 배속된 반면 조선인 이사관은 모두 도이사관으로 임명되었다.2. 고등문관시험(1) 시험제도와 합격자고등문관시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등시험령)을 살펴보면 고등문관시험은 주임문관, 외교관 및 영사관, 그리고 판검사의 임용자격시험을 규정하였다(제1조). 시험은 매년 1회 도쿄에서 시행되었고(제2조) 고등시험은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나뉘는데,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본시험을 볼 수 있다(제4조). 예비시험의 목적은 본시험의 수험능력을 확인하는데 있으며(제5조), 시험과목은 논문 및 외국어였다(제6조). 예비시험의 수험자격은 중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제7조), 고등학교 고등과 졸업자 및 대학예과 수료자 등은 예비시험을 면제받았다. 본시험은 행정과, 외교과, 사법과로 나뉘었는데, 동시에 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제10조). 본시험은 다시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나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제11조).1931년부터 고등시험이 폐지되는 1943년까지 조선인 합격자는 대략 140명 전후이다.로서의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조선인보다 일본인이, 도쿄제대 출신이 고등관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며,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의 최초 임용과 이사관급 승진 때의 보직, 그리고 승진기간에서도 일본인과 도쿄제대 출신이 두 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Ⅳ. 지방행정제도의 강화와 조선인 하급행정관료의 성장1. 지방행정제도의 강화(1)면 구역 획정일제는 통감부 시절부터 군(郡)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면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제도를 개혁했다. 군의 권한인 징세, 경찰, 사법 등의 기능은 전문기관 또는 상급기관인 도나 하급기관인 면으로 이관되었다. 이처럼 행정상의 주요기능이 해체됨으로써 군의 지위는 격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향촌세력은 약화되었다. 면은 행정 ? 재정적 측면에서나 치안 유지의 측면에서 가장 통제가 용이했기 때문에 통감부 시절부터 면 기능의 증대를 꾀하였으며, 이를 통해 촌락사회의 직접 통치를 추구하였다.면 구역 통폐합은 군의 통폐합과 아울러 1914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군은 면적 40방리(方里), 인구는 남부지역은 10만 북부지역은 5만, 1군당 10면을 기준으로 삼았다. 면은 면적 4방리, 호수 8백호를 기준으로 했다. 면 폐합 작업을 통하여 4천 3백여 개의 면이 2천 5백여 개의 면으로 조정 되었는데, 1926년 현재 전체 면의 평균 면적을 살펴보면 5.5방리, 호수는 약 1,306호로 기준으로 삼았던 면적 4방리, 8백 호수를 상회하고 있다. 이후 면 구획이 넓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때 구획된 면은 큰 변화 없이 식민통치 시기 동안 지속되었다. 하천을 경계로 삼아 구역을 폐합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게 되었고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관리의 졸속 행정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초래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면의 구역 또한 목표 보다 넓게 설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합 이후에 인구 면에서는 상대적인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를 면 폐합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면 폐합 과정에서 면적보다 인구를 중시했던 이유는 면의 있다.
    인문/어학| 2012.11.20| 10페이지| 5,000원| 조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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