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5
검색어 입력폼
  • 민법총칙(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소멸시효의중단)
    1.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Ⅰ. 의의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인하여 자유로이 행하여지지 못한 의사표시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한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인정한다면, 표의자에게 극히 부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민법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게 하여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호한다.Ⅱ.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1. 의의 :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2. 효과 : 사기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있는 표의자는 보호된다. (판례)3. 요건(1).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요한다.(2). 기망행위가 있을 것.(3). 사기가 위법한 것.(4). 착오와 의사표시의 인과 관계.Ⅲ.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 의의 :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갖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2. 효과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경우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다.3. 요건(1)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이키고 그 공포심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한다.(2) 강박행위가 있어야 한다.(3) 강박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4) 공포심과 의사표시와의 사이에 인과관계Ⅳ. 효과1. 상대방의 사기 . 강박 :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 위 요건을 갖추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2. 제3자의 사기 . 강박(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 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3. 제3자에 대한 관계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Ⅴ.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행위에 록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표의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2.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도달주의의 결과,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연착은 모두 표의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간다.3. 발신후의 사정의 변화의사표시의 도달은 이미 성립한의사표시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도달하고 있는 한,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행위능력을 잃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Ⅰ. 서의사표시는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표의자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거나, 그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게 된다. 우리민법은 공시송달의 방법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없앤다.Ⅱ 요건1.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2.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데 대하여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Ⅲ 절차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한다.공시송달은 법원 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한다.상대방을 모를 경우에는 표의자의 주소지,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상대방 최후의 주소지를 각각 관할 지역에 속하며, 표의자에게 공시비용을 예납케 할 수 있다.Ⅳ 효력발생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Ⅰ 의의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도달주의의 결과 수령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Ⅱ 수령무능력자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기므로, 행의 무능력자를 보호하기위하여,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하고 있다. (112조)Ⅲ 효력1.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에 무능력자이면, 표의자가 그의 의사표시의 효력의 발생을 주장 할 수 없다.2. 상대방이 무능력자일지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후에는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3. 무능력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일정한 경우에 수령능력도 가진다고 할 쌍방대리 금지(1) 의미1) 자기계약의 의미대리인의 신분을 갖춘 자가 자기혼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행위2) 쌍방대리의 의미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행위(2) 효력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24조)(3)필요성대리인이 맘먹기에 따라서 본인 또는 한쪽의 본인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보호한다.(4)예외① 본인이 미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락하거나 대리권을 주어 인정한 경우②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된다.③ 제 124조에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이다. 따라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으나, 본인이 이를 사후에 추인하면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④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는 법정대리권, 임의대리권 모두 적용된다.2. 공동대리(1) 의미둘이상의 복수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 할 수 있는 대리이다.(2) 효력복수의 대리인중의 한사람의 대리인 혼자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3) 수권대리수권대리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공동으로만 받아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대리인이 단독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Ⅴ 대리권의 소멸1. 공통한 소멸원인(1) 본인의 사망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임의대리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대내관계가 본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때, 상사대리권에서는 예외이다.(2) 대리인의 사망법정대리, 임의대리 모두의 경우 대리인 사망의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하지만 사망후에도 대내관계를 존속하는 경우 본인사망의 경우와 동일하다.(3)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대리인이 금치산자, 파산자라고 해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하지만 대리인인 자가 후에 금치산산고,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본인, 대리인 사이의 경제적 신용이 사라진다하여 대리권은 소멸한다. 성질1.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이다.2.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즉,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3. 본인의 대리인이다.4.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가진다.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1. 임의대리인1) 복임권(1) 원칙 :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2) 예외 : 복인의 승낙이 있을 때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2) 대리인의 책임(1)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2)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에 한하여, 임의 대리인은 책임을진다.(3)대리인이 본인의 지면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가벼워진다.2. 법정대리인1) 복임권(1) 원칙 :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2) 대리인의 책임(1)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전책임을 진다.(2) 부득이한 사유에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가벼워진다.Ⅳ. 복대리인의 법률관계1. 대리인복대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으며, 그 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2. 상대방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직접 본임의 이름으로 대리하며, 기타 제3자에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3. 본인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본인과의 사이에는 대리인이라는 것 이외에는 이론상 아무런 내부관계도 생길 까닭이 없다.4. 복대리인의 복임권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임권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통설)Ⅴ. 복대리인의 소멸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2. 대리인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관계의 소멸3.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때8.표현대리1. 의의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외관이 있고, 그 외관에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제 126조의 표현대리가 된다.( 표현대리 조항의 중첩가능)♡ 무권대리Ⅰ. 의미실제의 대리행위를 정당화하는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무권대리라고 부른다.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아직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것은 아니므로 유효 혹은 무효로 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이다.Ⅱ.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력본인에게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권 혹인 추인거절권을 상대방에게는 추인 여부를 묻는 최고권 혹은 무권대리관계를 능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철회권을 인정한다.(1) 본인의 추인권1)내용추인권자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2) 추인의 방법추인은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추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잇다.3) 추인의 효과① 원칙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② 예외-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때,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제 3자의 권리를 해치는 범위에서는 소급효가 제한된다.(2) 본인의 추인거절1) 추인거절본인은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추인거절의 상대방과 그 방법은 추인에 있어서와 같다.2)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그 무권대리행위는 당연히 유효하게 되고, 본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지는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본인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상속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때에도 그 무권대리행위는 유효하게 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3) 상대방에 대한 효과1) 최고권본인의 추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으로써 그 법적지위가 불확정적인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다.
    법학| 2011.01.23| 13페이지| 2,500원| 조회(509)
    미리보기
  • 민법총칙(물건~착오에의한의사표시)
    물건Ⅰ. 정의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1. 유체물이거나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2. 관리가 가능할 것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관리 가능성, 즉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3. 외계의 일부일 것 (비인격성)인격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아닌 외계의 일부이어야 한다.4. 독립한 물건일 것하나의 독립한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이 성립한다는 ‘1물1권주의’의 원칙에 따라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Ⅱ. 물건의 일부 · 단일물 · 합성물 · 집합물1. 물건의 일부 : 1물 1권주의 원칙상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용익물권 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일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에 객체가 될수 있는 미분리 과실이나 수목 등이 있다.2. 단일물 :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읽고 결합하여 형태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3. 합성물 :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4. 집합물 :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에서도 일체로 취급되는 물건Ⅲ. 물건의 종류1. 융통물과 불융통물(1) 의의 :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을 불융통물(2) 불융통물로서의 공용물 · 공공용물 · 금제물ⅰ) 공용물 :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며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ⅱ) 공공용물 :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ⅲ) 금제물 : 거래 및 소유 ·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과 소유 · 소지는 할 수 있지만 거래 가 금지되는 물건2. 가분물 · 불가분물가분물 :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의 현저한 손상 없이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불가분물 : 현저한 손상 없이는 분할 할 수 없는 물건3. 대체물 · 부대체물대체물 : 동종 · 동질 · 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급부의 통일성이 바뀌지 않는 물건부대체물 :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어 바꿀 수 없는 물건4. 특정물 · 불특정물특정물 : 물건의 개성을 중시하여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불특정물 : 다른 물건으로 꿀 수 있게 한 물건5. 소비물 · 비소비물소비물 : 물건의 성질상 한번 사용하여 다시 동일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건비소비물 : 반복해서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물건동산과 부동산Ⅰ. 의의 및 구별 실익‘민법 제 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에 따라 부동산은 정의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제 99조 ②) 동산과 부동산은 법률상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별은 물건의 분류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일성을 확인하기 쉽고 때문에 법률관계에 있어서 공시가 가능하다. 동산은 기동성을 가지므로 점유로써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특징이 있다.Ⅱ. 부동산1. 부동산에 관한 우리 법제의 태도- 우리 민법은 부동산을 ‘토지’ 와 ‘건물 기타 정착물’ 로 인정하고 있는데 ,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룬다. 부동산 등기법상으로도 토지 등기부 이외에 건물등기부를 따로 인정하고 있다.2. 부동산의 범위1) 토지ⅰ) 의의 :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ⅱ) 토지 소유권의 범위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 간이나 지하에도 미친다.ⅲ) 토지의 구분성 : 토지는 연속하고 있으나 인위적으로 지표를 구획하여 토지 대장 등 의 지적 공부에 등록하면 각 부분은 지번으로 표시되며 그 개수는 ‘필’로써 계산된다. 1필의 토지를 수필로 분할하거나 또는 수필의 토 지를 1필로 합병하려면 분필 또는 합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필 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의 절차를 밟기 전에는 양도 등을 할 수 없지 만 용익물권의 설정은 가능하다.2) 토지의 정착물ⅰ) 의의 :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ⅱ) 토지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토지와 일체로 처분되어지는 정착물 : 교량, 도로의 포장, 도랑, 돌담 등ⅲ)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 (독립정착물)ㄱ. 건물- 건물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각기 따로 처분될 수 있으며 별개로 등기하여야 한다. 건물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1동의 건물의 일 부로 독립성이 있다면 구분소유권등기를 하여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의 집단- 입목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을 입목이라 한다. 이 입목은
    법학| 2011.01.23| 17페이지| 3,000원| 조회(263)
    미리보기
  •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종류~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1. 법률행위의 종류Ⅰ. 서론우리나라 법률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법률 행위를 인정 하고 있는데, 이는 모습에 따른 분류, 의사표시 방식에 의한 분류, 법률 효과의 종류에 의한 분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 되어 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률행의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Ⅱ. 본론1.모습에 따른 분류이는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른 분류 이다.(1). 단독행위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이며. 일방행위 또는 일방적 행위라고 한다. 이는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로서 동의, 인정, 취소 등이 있다.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 받을 사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의사표시로서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등이 있다.(2). 계약서로 대립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ㅆ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넓은 의미로는 채권, 물권, 준물권계약 등을 뜻하나 좁은 의미로는 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3). 합동행위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서.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그 다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방향을 같이하며,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의의를 가지고, 또한 같은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 된다.2. 요식, 불요식 행위법인의 설립행위. 유언과 같이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요식행위이며, 그렇지 않으면 불요식행위이다. 요식행위에서 요식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가 된다. 우리 민법은 불요식을 원칙으로 한다.3. 발생하는 법률효과의 종류에 의한 구분(1). 채권행위 : 채권 채무관계를 방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이행의 문제가 있고 위반시 채무불이행이 된다.(2). 물권행위 :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물권관계는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 관하여는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여러 요건이 요청된다.Ⅱ본론1. 목적의 확정성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 행위는 외형적으로는 확정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2. 목적의 실현 가능성법률행위의 목적은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확정된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목적이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는 결국 사회 관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는 원시적. 후발적/ 전부, 일부/ 법률적, 사실적/ 실현 불가능성으로 등으로 나뉜다.3. 목적의 적법성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즉,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하에서 강행법규의 내용 및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1). 강행법규의 내용강행법규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민법 제 105조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이 된다.(2).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① 직접적 위반 : 강행법규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경우이며 이 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다.② 간접적 위반 :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 하는 행위인데, 이는 법규 정신에 반하고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이다.4. 사회적 타당성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는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103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질서 전체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지 아닌지를 모두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법률행위의 내용 내지 목적이 적법하고 타당하냐 아니냐를 판단케 하는 기준으로 강행 규정 이외에 일반적 포괄적인 법가. 사회의 공공적 질서 내지 일반적 이익을 뜻한다.Ⅲ.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1.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2.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3.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 하는 행위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Ⅳ.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이다.Ⅴ.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1. 의의 : 당사자의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폭리행위라고 한다.2. 민법 104조와 103조의 관계 : 103조와 104 조의 관계에 관해서는 양자를 대등하게 병립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제 104조를 103조의 예시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후자의 견해가 통설. 판례이다. 통설에 의할 땐 제 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제 103조에 위반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제 104조의 요건을 갖춘다면 당사자는 제 103조와 104조의 주장을 어느 쪽이나 할 수 있게 된다.3. 요건(1). 객관적 요건① 뚜렷한 불균형②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을 것③ 대리행위의 불공정성의 판단(2). 주관적 요건뚜렷한 불균형이 불이익을 보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4. 효과이상의 요건을 구비한 폭리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의사표시Ⅰ 서설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무엇보다도 그 의의 내지 본질과 법률행위와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이다.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곳에서는 법률행위가 있으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법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효과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에서 표의자가 발생시키기 원하였던 효과의사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의사적 요소가 존재하기 않거나 있더라도 흠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가에 여러 이론이 존재한다있을 때에는 의사주의를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표시주의를 각각 따르는 이론이다.Ⅴ 각 이론의 비교의사주의는 근대법의 초기 이래의 대원칙인 ? 인의사의 자치, 자유의 이념 그리고 개인주의적 사회관에 철저한 생각이며, 주로 개개의 표의자의 이익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이다. 이에 반하여 표시주의는 표의자 본인의 이익보다는 선의의 상대방의 이익이나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다 더 중요시하는 이론이다.이 이론들이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성립하는 것은 용의하지 않다.그렇다고 한쪽만 관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모든 입법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Ⅵ 민법의 태도민법에서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절충주의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표시주의는 행위의 외형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주로 재산법관계에 관하여 문제가 되고, 당사자의 진위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가족법관계에서는 표시주의 이론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4. 비진의표시Ⅰ 서설(1) 의의표시행위에 대한 진의가 없다는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라고 한다. 예를 들면 팔의사가 없으면서도 팔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과 통정하는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른 單獨虛僞表示라고한다.(2) 요건ⅰ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즉,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측하여 판단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농담, 대사 등 법률관계의 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비진의표시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ⅱ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내심과 표시가 달라야 한다.ⅲ 표의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ⅳ 표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이를 묻지 않는다.Ⅱ 효과(1) 원칙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시주의의 원칙에 따라 표의자가 진의가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서,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생긴다된다. 그러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언제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또한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시 하는 것이므로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5. 허위표시Ⅰ 서설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즉 표의자가 진의가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예를 들면 매매대급을 실제의 금액보다 적게 표시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만든 경우가 이에 속한다. 비진의 행위가 단독의 허위표시인데 대하여,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하고 있는데서 통정허위표시라고 부른다.Ⅱ 요건(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제 3자가 보아서 의사표시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외적 내지 외형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등기, 계약과 같은 외형을 갖추는 것이 보통이다.(2) 표시로부터 추측 판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3) 위와 같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4) 진의와는 다른 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에서는 이것을 통정이라고 한다.Ⅲ 효과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한 행위에 법률적 효과를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허위표시로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의무를 지게 된다.또한, 제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량한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은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제 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위한 것이다.Ⅳ 적용범위제 108조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없는 합동행위에는 적용이 없다.또한 본인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 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서도 주장할 수 있다.Ⅴ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할 행위(1) 은.
    법학| 2011.01.23| 8페이지| 2,000원| 조회(476)
    미리보기
  • North Star 4 5과Toward Immortality : The social burden of longer lives 평가A+최고예요
    Unit 5Toward Immortality : The social burden of longer lives1. 만약 과학자들이 질병 없이 지금보다 2년 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약을 만든다면 당신은 그것을 복용하겠는가?2. 만약 긴 삶이 가져다주는 개인의 이익을 생각해본다면 답은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될 만큼 쉽다 :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질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미래세대의 성장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악기를 다룰 수 있고, 다른 직업을 갖거나 세계여행을 할 수 있다.3.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어떤가? 2배로 살면 더 나은가? 이 질문은 몇 년 전에 Arizona에서 열린 장수건강 과학과 관련된 성장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진지한 논쟁에서 있었다. UCLA 보건학과의 의학, 기술, 사회 분야의 총장인 Gregory Stock이 “그렇다”고 강조하며 이 질문에 대해 답했다. Stock은 2배 이상의 삶은 “우리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고, 장기적인 사고로 이끌며 노화로 인한 질병관리비용의 지출 시작점을 늦춘다. 또한 우리의 혈기왕성한 시기가 증가하여 생산성도 증가한다.”고 말했다.4. 생명윤리학자인 Daniel Callahan은 Stock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았다. Callahan의 반대는 실질적인 이유에서 였다. 그는 우선, 수명이 2배로 증가한다고 해서 현재의 사회적인 문제들 중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쟁, 가난,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의 수명연장이 그것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Callahan은 최근 전화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질문은 ‘우리는 사회에게 무엇을 얻는가’ 였다. 나는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5. 다른 이들은 인간의 수명연장이 모든 측면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젊은이와 노인에 대한 태도가 변하면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관념, 그리고 직장업무의 기본적인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6. 수명연장기술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는 심리학자인 Richard Kalish는 수명연장이 결혼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7. 예를 들어, 오늘날에 사랑은 없지만 견딜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60대 부부는 무력감이나 친밀감 없이 15~20년간 같이 살기로 결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60~80년 간 함께 살면 서로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결정은 다를 것이다. Kalish는 수명의 증가가 결혼의 강조점을 일생동안 지속되는 결혼 생활에서 장기간의 관계로 바꿀 것이라고 예상한다. 복합적이고 짧은 결혼이 보편화 될 것이다.8. Arkansas 대학의 인류 의학 분야의 학장인 Chris Hackler는 두배로 증가한 수명이 가족의 삶에 대한 관념을 다른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Kalish의 예상대로 다양한 결혼생활이 보편화 된다면 각각의 결혼생활에서 아이들을 낳고, 그러면 이복형제/자매들이 더욱 보편화 될 것이라고 Hackler는 지적했다. 만약 이러한 경향을 지속하는 커플들의 경우 20~30대에 아이를 낳기 시작한다면 8~10세대가 동시에 살게 될 것이라고 Hackler가 말했다. 게다가 수명증가는 여성의 생식기간도 증가하게 하여 형제자매는 40~50년의 차이로 태어날 것이다. 이러한 큰 나이차이는 형제자매나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과 서로 소통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9. “만약 우리가 부모님보다 100살 어리거나 우리 형제자매와 60살의 나이차이가 난다면 다른 사회관계를 창조할 것이다.” Hackler는 LiveScience지에서 이렇게 말했다.10.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오래 사는 것은 불가피하게 일하는데 시간을 더 보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경력은 필수적으로 더 길어질 것이고 은퇴시기는 늦춰질 것이며 개인이 그들을 부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 보안 시스템에 지나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피하게 한다.11. 노화방지 연구의 대변인들은 더 오래 일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숙련된 작업자들과 함께 노동력은 더 오래 남을 것이고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다. 만약 자신의 직업에 싫증이 난다면 그들은 직업을 바꿀 수 있다.
    인문/어학| 2010.11.06| 2페이지| 1,000원| 조회(940)
    미리보기
  • nortstar4 1과
    Peeping Tom Journalism보도기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말할지를 고민한다. 때때로 그러한 사실들은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기자들은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작은 마을의 은퇴한 목사가 낚시를 하러 간 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경찰은 호수로 가는 중간지점에서 주차된 그의 차를 발견했다. 차는 잠겨있었고 손상되지 않았다. 그 안에서 그들은 반쯤 먹은 샌드위치와 낚시도구, 한 발 발사된 총 그리고 Penthouse지 한 부를 찾았다.당신은 무엇을 보도할 것인가? 목사가 단순이 산책하러 간 것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잡지를 언급할 것인가? 총이 중요한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른 이론들을 제시할 것인가?이러한 결정에 직면한 리포터는 총, 샌드위치, 낚시도구 그리고 차의 상태를 언급하고 잡지나 어떠한 추측은 언급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목사의 시체는 그 후에 발견되었다. 그는 차에 잡지를 두고 내린 어떤 hitchhiker에게 살해당했다.옛날에 리포터들은 사생활이 문란한 정치인들(대통령포함), 동성연애자인 영화배우들, 그리고 마약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공공인사들을 알았다. 그들은 비밀을 유지했다. 지금은 대중들이 그에 대해 끊임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포터들은 때때로 다른 것들보다 이러한 양상들을 더 많이 다룬다.이러한 흥미들 중 몇몇은 그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 가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기초를 두고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상관없는 정보들은 어떤가? 예를 들어 대중들은 상원의원이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가? 유명인이 죽었을 때 대중들은 모든 자세한 것들까지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대중은 어떤 공공인사들이 그들의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인가?제니퍼 플라워가 빌 클린턴과의 12년간의 애정행각을 주장했을 때 그녀는 그 이야기를 tabloid Star지에 팔았다. CNN이 그 것을 보도했고 네트워크와 주요 신문들 그리고 잡지들도 그렇게 했다. ABC의 앵커인 피터 제닝스는 플라워의 이야기를 ABC 기자에 의한 그 이상의 증거도 없이 보도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너네가 그 야야기를 다루지 않는다면 모든 도시의 ABC지부들은 본사를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들은 저 사건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건가?’ 라고 말 할 것이다.”몇몇 이야기들은 모두 가시적이라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다. LA times의 편집장인 셀비는 말한다. “너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얻는 정보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해줘야 한다.”명예의 대가 중 하나가 감시일 것이다. 그러나 유명인사들의 친족들은 어떤가? 그들도 사냥감인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가?사라 제인 무어가 포드 대통령에게 총을 쐈을 때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무어의 팔을 쳐서 총알이 빗나가게 했다. 그 주인공인 올리버 시플은 영웅이 되었다. 그는 33살의 해군예비역이었다. 대중들은 그에 대해 이 이상의 어떤 것을 알기 원하는가? 처음엔 올리버의 성적취향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San Francisco의 칼럼리스트가 지역의 게이 리더들이 시플의 행동을 자랑스러워 한다고 말했을 때 다른 신문사들도 그것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시플은 그 기고가와 몇몇 신문사들을 상대로 사생활침해에 대해 고소했다. 그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난처함과 수치심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그가 중요한 사건에 연루되어 시플은 대중들이 자신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합법적인 흥미이기 때문에 그의 사생활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로사 로페즈는 O.J 심슨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가 되기 전까지는 조용하고 익명성을 가지고 일하는 가정부였다. 갑자기 그녀는 지나친 감시의 중심이 되었다. 카메라와 리포터들은 그녀가 어딜 가든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의 모든 행동들은 분석되었다. 결국 그녀는 이러한 압박에서 탈출하기 위해 고국으로 떠났지만 매체들은 그녀를 따라갔다.얼마나 많은 목격자들이 앞으로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알고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우연히 어떤 중요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사생활의)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있는가?
    인문/어학| 2010.11.06| 2페이지| 1,000원| 조회(113)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
1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
  • A좋아요
    0
  • B괜찮아요
    0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2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2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