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성에 대한 궁금증 및 답변1. 남자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정답 : X☞ 인간의 행위에 대한 모든 결정은 대뇌가 한다. 모든 충동은 대뇌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다. 성적 흥분기에 남성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발기현상인데, 이것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자극에 대한 신체의 가장 분명한 응답으로 부교감 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따라서 성충동은 마음만 먹으면 조절할 수 있다.2. 성병검사는 소변검사만 받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 X☞ 성병은 임질 등의 요도염 외에도 헤르페스, 매독, 에이즈 등 아주 다양한 성병이 존재하며, 요도염 외의 성병은 피검사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의 성병은 무증상 감염이 흔하기 때문에 성병이 의심되는 경우 소변검사와 더불어 피검사를 받아야지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매독이나 임질은 배뇨시 통증.피부 발진이나 궤양 등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반면 비임균성 요도염 등 요즘 유행하는 성병은 절반 가까이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은밀하다.3. 여성의 귀를 보면 명기인지 안다?- 정답 : O☞여성의 성기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남성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하지만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여성의 성기를 쉽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여성의 신체 어느 부분을 보고 미루어 짐작해 보려는 시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여성의 귀이다.귀의 크기, 구멍의 모양, 두툼한 정도 등 귀의 복잡함이 여성기의 복잡함을 닮고 있어 귀에 비유된 듯싶다. 그래서 귀의 구멍이 좁게 되어 있는 여성은 질 입구도 비좁고 탄력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그곳이 넓은 여성은 질 역시 전반적으로 크다는 말이 생겨난 것 같다. -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틀린 얘기이다.4. 나이가 들면 발기력이 감소한다?- 정답 : O☞ 노화는 정력감퇴의 분명한 원인이다. 나이가 들면 성기능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점차 줄어들고 노화 방지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과 DHEA 등의 분비가 뚜렷하게 줄어들면서 정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노화 자체가 발기력을 포함한 성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이 많은 노인분들중에도 왕성한 성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고, 20-30대의 젊은 남성들중에도 현저한 발기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노화는 성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수도 성적 반응이 와도 쉽게 반응하지 않게되고, 남성을 발기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보다 더 강한 자극과 시간이 필요하며 발기가 되어도 크기와 강직도가 떨어진다.5. 음모가 많은 여성이 성감도 좋다?- 정답 : X☞ 사람에게 어째서 음모가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음모에는 아포클린샘이라는 체취를 발산시키는 분비선이 있어서, 성취(性臭)를 품고 있다가 이성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시각적으로도 여성기가 클로즈업되어 있는 사진에 나타난 음모는 여러 가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면에서 털이 많으면 성욕도 많을 것이라는 상상을 발동시킨 듯하다. 음모, 가슴털, 다리털과 같은 머리털 이외의 체모는 남성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자라는 것이라 음모가 많은 여성은 남성적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섹스를 해도 수동적이지 않고 남자처럼 적극적이며 대담할 것이라고 남성들 스스로 멋대로 생각할 여지가 많다. 음모가 많은 무모증 여성에 관한 편견도 그렇다. 재수가 없다고 기피하는 남성이 있는가 하면 천하의 명기라고 좋아하는 남성도 있다. 이런 것 모두 근거가 없는 말이다.6. 섹스를 할 때 남성의 에너지 소모가 더 많다 ?- 정답 : O☞ 섹스를 할 때 체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대개는 남성 쪽의 운동량이 훨씬 많다. 그래서 누구나 당연히 남성의 체력소모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답은 아니다 이다. 섹스로 소비하는 칼로리를 조사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 칼로리를 소비한다. 그런데 왜 일반적으로 남성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될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대사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기초대사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소비되는 칼로리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00칼로리 정도 더 많이 소비한다. 또 섹스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부교감신경은 남성보다 훨씬 원활하게 체내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즉 여성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양을 공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섹스 후의 피로감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느낀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남성들의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은 것처럼 생각된다.7. 섹스 횟수와 수명은 정비례한다?- 정답 : O☞ 섹스를 많이 할수록 오래 산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견해다. 꾸준히 뇌·혈관·자율신경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80세, 90세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나 섹스는 가능한 것이다.8. 섹스는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정답 : O☞ 규칙적인 성생활은 음경퇴화를 늦춰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남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며, 고환위축을 예방하여 준다. 남녀 모두 뇌를 자극해 노화와 치매, 건망증 등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성행위시 뇌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키스로 충치가 감염된다?- 정답 : X☞ 충치는 스트렙트코카스 미우탄스균이라는 세균이 원인이다. 이 세균은 감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키스를 통해서 이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은희박하다. 타액에는 상당한 살균력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타인에게서 옮겨온 세균은 타액이 철저하게 멸균시켜 버린다.10 . 여성들은 성관계시에 항상 오르가즘을 느낀다?- 정답 : X☞ 오르가즘이란 머리끝, 클리토리스, 질, 그밖의 전신을 통해 전해지는 강렬한 쾌감 그 자체를 일컫는다.남성의 경우 사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는 반면, 여성은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우리사회 관습상 여성의 대부분은 성기능 장애를 노골적으로 호소하지 않지만 여성을 치료하다 보면 성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털어놓는 경향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극치감을 느끼지 못하는 오르가즘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2/3의 여성이 오르가즘 장애를 호소한다는 보고까지 있다.여성 오르가즘 장애의 주된 요인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남편의 성기능저하 등의 상대방에 의한 원인이 많고, 심리적인 원인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여성의 상당수는 크리토리스와 질입구에 성감이 가장 잘 발달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남편과 대화를 통해 성적 자극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수 여성의 오르가즘 장애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11. 성관계시 사정하지 않는 것이 정력에 도움이 된다?- 정답 : X☞ 성관계를 가지되 사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접이불루(接而不漏:성관계는 빈번하게 가지되 사정은 하지 않음)는 전혀 사실과는 무관하다. 정액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반대로 성기능의 유지를 위해서는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액의 적절한 배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 생리의 특성상 성관계후 사정을 하지 않으면 성적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전립선을 포함한 성 부속기관에 충혈이 생겨서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수도 있다.또한, 전립선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적절한 정액배출을 권장하기도 한다. 통상 정액이 3일에 한번씩 만들어지므로 일주일에 2회정도의 정액배출로 건강한 성기능과 전립선 기능을 유지할수 있게 된다.12. 포경수술은 꼭 해야 된다?- 정답 : X☞ 포경수술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감돈 포경, 빈번한 염증. 과다한 포피 분비물인 경우 반드시 포경수술을 해야 하며, 포경수술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성기를 청결히 할 수 있고 구지(smegma: 귀두포피내에 하얂게 끼는 것)의 만성자극을 피할 수 있으며, 포피내의 병원균 번식으로 오는 귀두포피염, 귀두포피의 유착, 상행성 요로감염 및 음경암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조루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성관계시 여성을 위해서도 위생적으로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의 경우 포경수술의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며, 발기시에 귀두가 노출되는 경우 굳이 포경수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귀두의 청결도는 유지되므로 꼭 포경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초대 부통령 李始榮-目次-1. 家系와 구한말 관료 생활2.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활동3. 광복 후 정치활동4. 저술과 평가1. 家系와 구한말 관료 생활조선 한성부 저동에서 고종 때 이조판서와 의정부우찬성을 지낸 아버지 이유승(李裕承)과 어머니 동래 정씨(東萊鄭氏)의 다섯째 아들로, 그의 가계는 신라, 고려와 조선에서 대대로 문무관료를 배출한 양반 가문이었으며), 당색으로는 소론 계열 집안에서 태어났다. 형제는 건영, 석영, 철영, 회영, 호영이다.유년기에 이시영은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 당시 총리대신을 지낸 김홍집의 딸과 결혼했다가, 사별 후 15년 연하의 반남 박씨와 재혼하였다. 1885년 사마시에 급제 1885년에 16세에 식년감시 사마시에 응시하여 합격, 생원(生員)이 되고 바로 관직에 투신했다. 형조좌랑 등을 거쳐, 세자익위사익위(世子翊衛司翊衛)와 경연청 서연관(書筵官)을 지냈으며 1891년에는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교리·홍문관수찬, 승정원 부승지 등을 지냈다. 이후 승정원우승지, 내의원(內醫院)·상의원(尙衣院)의 부제조(副提調), 이후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 궁내부 수석참의 등을 지냈으나 장인인 김홍집이 살해당하자 벼슬을 사직하고 물러났다.1905년 다시 관직에 복귀하여 외부 교섭국장(外部交涉局長)이 되었다. 외부 교섭국장 재직 중 러일전쟁 직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외부대신 박제순을 찾아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박제순이 을사조약을 받아들이자 교섭국장직을 사직하였다. 당시 이시영의 조카와 박제순의 딸이 약혼한 상황이었는데 그는 즉각 혼약을 파기하고 박제순 집안과도 절교를 선언하였다.1906년에는 평안남도 관찰사(觀察使)로 부임하였고 서양식 근대학교 설립 및 구국계몽운동 확산에 힘을 쏟았다. 1907년 상경하여 중추원칙임의관(勅任議官), 1908년 법부(法部) 민사국장(民事局長), 한성부재판소 소장, 한성고등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1909년에는 대한제국 법부 법률기초위원이 되었다.2.며 항일무력 봉기를 기도하였다. 그 뒤 국내에 잠입하여 활약 중 애국단 사건으로 대구에서 체포되어 복역하다가 출감했다.이후 북경으로 이주하여 1919년 그는 베이징(北京)에서 이동녕·조성환·조완구 등과 함께 3·1 만세 운동의 준비 작업을 전개하였다. 이 후 1919년경, 이시영은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다.- 임시정부 활동1919년 4월 출범한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무총장에 임명됐다가 1919년 9월 통합임시정부 출범 후에는 최재형의 뒤를 이어 임정 재무총장에 임명됐다. 1926년까지 임시정부 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자금 조달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그 뒤 1923년 한국 독립당이 조직되자 감찰위원장을 지냈다. 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 의거가 있기 전에는 미리 항주에 임정요인들의 피신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1933년 임시정부를 개조하고 직제개정으로 주석제도를 윤번제로도 고칠 때 그는 다시 국무위원 겸 법무위원에 임명됐다. 1934년 《감시만어》를 저술 출판하여 우리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1935년 중일 전쟁으로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전한 뒤에도 그는 계속해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1942년 다시 임시정부의 재무부장에 임명되어 임정의 어려운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조소앙 등과 기초한 10개조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1944년 8월 29일자 《독립신문》 8월 제3호에 시림산인(始林山人)이란 필명으로 칼럼 '담망국노얼'(談亡國奴孼)을 기고하였다. '담망국노얼'에서 그는 한일합방의 주역인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 등을 규탄, 이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1910년 8월 22일에 기초되고 8월 29일에 발표된 한일 병합 조약 조약문을 제시하기도 했다.3. 광복 후 정치활동1945년 11월 23일 임정요인 환국 때 환국 제1진에 참가, 상하이 비행장에서 김구·김규식 등과 함께 개인자격으로 미군 수송기로 귀국하였다. 이후 이시영은 10월에 귀국한 임정 주미대사 이승만(李承晩)이 만든 독립촉성중앙회에 가입하여 우파 정치인으로 활동하였다. 대한독,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이승만은 그를 부통령으로 낙점 하였다. 초기에는 한민당과 부통령에 대한 충돌이 있었지만 한민당 당수 김성수와 의견 조율이 되고 1948년 7월 20일 초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2차133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1949년에는 건국공로훈장중장을 수여 받았다. 그러나 곧 6.25 발발 후 부산피난 중 1951년 국민방위군 사건을 지켜보며 제1공화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 부통령직 사표를 제출하였다.1952년에는 제 2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국민당 후보로 입후보 하였으며, 공약으로는 ‘특권정치의 부인’, ‘책임정치의 실시’를 내걸었으나 이승만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동래로 은퇴해 있다가 1953년 4월 19일 “완전 통일의 그날을 못보고 눈감으니 통한스럽다.”는 유언을 남기고 노환으로 사망했다.4. 저술과 평가1) 感時漫語 ( 副題 : 駁黃炎培之韓史觀 )』『감시만어』는 정연한 체제를 갖춘 역사서는 아니지만, 이시영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역사 평론적 성격을 지닌 책이다. 이 책이 간행된 1934년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 임시정부가 일제의 탄압을 받아 요원들이 중국 각지로 도피하였을 때이며, 그 자신도 일제의 추적을 피해 몸을 숨겼던 시기였다.이 책의 副題가 ‘박황염무지한사관(駁黃炎培之韓史觀)’인데, 이시영은 『감시만어』를 저술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癸酉年(1933) 여름 우연히 중국사람 黃炎培가 쓴 『朝鮮』이란 책을 읽은 일이 있다. 그런데 그 문체의 거친 말투나 허황된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取捨選擇하게 할 것이 너무나 많다. … 그 중에서도 황씨의 글은 꽤 정력을 기울인것 같으나 역시 어긋나고 그릇된 점이 아주 많았다. 그래서 한국인이 볼 때에 어느 編을 보더라도 황씨가 일본인을 대신하여 일본을 선양한 듯한 느낌이 들어 메스껍기 이를 데 없다. 따라서 이제 군자의 의리로서 그의 실책을 간략하게 힐책하고 나서 나의 管見을 덧붙일까 한다.즉,『감시만어』는 조선의 역사와 실정을 왜곡 기술한 황염배)의 『조가 무엇보다도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朝鮮』에 참고된 자료 중에 절반 이상이 일본자료라는 점은 이 책의 내용이 일본인의 저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조선의 역사에 대한 설명에서 단군조선이 빠져 있고, 대신 漢族開化時代를 설정하여 한민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箕子로부터 조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韓族의 문화가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그 원류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적 원류는 아예 무시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백제·신라를 모두 日本屬으로 표시하였으며, 심지어 검증 안된 任那도 기록하면서 日本領이라고 하고 있어 일본이 한반도 남쪽을 지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는 과정과 그 후 조선인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요령있게 서술하고 있으나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후 조선이 발전하였다는 논지도 펴고 있다.한편 이시영이 『감시만어』를 저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 자신의 인식과 당시의 임시정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가 오랫동안 임시정부의 재정을 담당해 오면서 느낀 것은 자금부족 상태에서는 독립운동이 더 이상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임시정부가 자금부족 상태를 벗어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독립운동의 방략은 중국과의 합작에 의한 대일항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선인이 중국인에게 일본의 속국이 아닌 중국과 함께 일본에 대항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주어야만 했다. 이 점에서 중국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황염배 같은 인물이 조선과 조선인을 왜곡하는 저술을 남긴 것은 기대에 상반되는 것이었다.이시영의 역사의식은 당시 해결해야 할 문제, 곧 조국의 독립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맞물려 형성되었다. 그가 『감시만어』에서 특히 김교헌) 사학의 역사의식을 받아들인 것도 김교헌 사학의 국사서술이 당시의 역사적 과제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김교헌으로 대로 대소 관료를 배출하였으며 삼한갑족(三韓甲族)이라 불리던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뒤 재산과 영달을 포기하고 형 건영(健榮)·석영(石榮)·철영(哲榮)·회영(會榮), 동생 호영(頀榮)과 함께 6형제가 전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투신한 집안으로 유명하였다. 임시정부의 각료이자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이었음에도 개인적으로도 사치하지 않고 근검절약하였으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목소리를 낮추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곧 이시영은 우리의 독립을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모범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참고자료이건영음서(蔭敍)로 관계에 진출, 1883년(고종 20) 일본인과 공동명의로 경상남도 창원의 금광채취허가를 받았으나 갑신정변으로 폐기되었다. 1885년에는 광무사(鑛務司)에서 삭주·벽동의 금광을 채광하였는데 사용(司勇)인 그로 하여금 전적으로 관장하도록 하였다. 1895년에 군무아문주사가 되었다가 부위(副尉)로 군부 군무국 마정과원(馬政課員)·일등군사(一等軍司)·경리국과원을 지냈다. 1898년에는 담양군수로 임명되었으나 의원면직되었고, 법무회계국장·탁지부회계국장·군부경리국장·탁지부사세국장·중앙은행병설사무위원·토지소관법기초위원·전기철도사무사판위원 등 정령(正領)까지 진급한 군인으로서 재정방면에 임용되었다. 1907년에는 충청남도관찰사가 되었고, 곧 중추원찬의에 임명되었다.이회영성재(省薺) 이시영(李始榮)의 형이기도 한, 우당(友堂) 이회영(李會榮) 선생은 1867년 4월 21일 서울 저동(苧洞)에서 이조판서(吏曹判書) 이유승(李裕承)의 4남으로 출생하였다.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 하자 조선의 명문대가, 사대부등 고관대작들은 대부분 일제가 수여하는 작위를 받았고, 이에 빌붙어 살면서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우당 가문만은 일제의 유혹을 뿌리치고 일가족이 모든 가산을 팔아서 독립투쟁 항일전선에 몸을 바쳤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친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항일하는 사람도 있음을 확인케 했다.友堂선생하였다.
독일과 한국의 장애인정책 비교1. 장애의 정의 비교◆ 독일 -독일에서는 장애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건강문제와 모든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이로 인해 기능상의 제약이 유발되고, 그 결과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는 장애가 질병이나 선천적인 것이나 후천적인 것에 중요도를 두지 않고 장애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한국 - 1995년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9년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제2조)을 말한다.2.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비교◆ 독일 - 독일의 사회보장체제는 역사와 맞물려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재활을 위한 통일된 담당기구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사회급여체제의 각 담당기구가 자신의 고유 업무 이외에 부수적으로 재활의 특수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의료보험(재활에 필요한 의료급부), 연금보험(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재해보험(근로로 인한 재활, 직업·사회 재활), 사회보전담당기관(질병 시 의요·직업·사회 재활), 연방고용청(지방고용사무소에 장애인 고용담당 배치 사업주의 할당고용 감독), 사회부조(다른 담당기관이 없을 경우 대행)의 조직은 매우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실재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모든 재활기관은 당해 기관의 관할이 아닌 경우에도 재활 신청 접수를 받아야만 하며 또한 기관의 장애인 관할이 폭넓고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게 하기위해 담당기관은 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포괄적인 조취를 반드시 취하게 되어있어 어떤 장애인이 한 가지 재활조치를 받는 동안 불필요하게 다른 기관으로 보내지게 되는 폐단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둘째, 자립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 , 치료, 교육, 취업 등의 재활 시책과 자립기반을 확충하며,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관과 그 밑에 있는 장애인 정책팀(복지와 관련 계획, 관련법 개정, 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 재활지원팀(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소득보장팀(직업재활, 소득보장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국방부등이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서울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기타 시도는 사회계에서, 읍면동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담당, 복지계에서 담당한다.3. 소득 부분 복지정책 비교◆ 독일 - 독일의 장애인 복지대책의 기본원칙은 재활조치가 연금급여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급급여의 지급은 재활조치에 의하여 직업 또는 경제 활동능력의 회복이 불가능할 때 이루어진다.2000년까지 독일의 공적연금제도에서 장애는 직업적 장애와 근로불능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되었다. 직업적장애란 손상으로 말미암아 근로능력이 50%미만으로 감소하여 자신과 비슷한 교육과 지식을 가진 사람의 소득의 절반이하를 벌어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장애를 평가 시 근로여건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며 직업불능연금자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시간제 근로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종래의 직종을 지속하지 않는 한 준수하기 어려워 장애연금 수급자가 매우 적었다. 2000년에는 장애연금을 개혁하여 장애 개념에 완전고용 가능성여부를 따지는 ‘근로 능력 감퇴’를 추가 하여 대체 되었다.장애연금수급을 위해서는 의학적 기준과 보험료납부기간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보험료납부기간은 장애가 발생하기 직전 5년 중 최소한 3년 이상 근로하여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기에 장애인이 된 사람은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독일의 경우 비기여 장애연금은 실시하지 재활 및 직업재활 기간 동안 장애인을 위하여 모든 사회보험 종류가 보험에 의한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한편 자동차세 감면과 공공교통기관 무임이용 중 선택 혜택과 자동차 보험료 할인, 일괄거리공제, 운행실제비용 공제, 공적맹인기관에 송수신시에 우편요금면제, 공공·민간행사요금 할인, 라디오·TV 수신료면제, 전화요금 할인 등이 장애 정도와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한국 -우리나라는 직접 소득보장으로써 장애수당제도로 1990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인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 1·2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이후 의료부조제도가 폐지되고 99년부터는 그 대상을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과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로 확대 하였다.자립자금 대여사업은 1992년을 시작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가구당 재산과 월평균수입을기준으로 점차 적용범위가 상향 개편되었으며 2008년 기준으로 가구당 2천만원 이내에서 5년 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3%이자로 대여해준다. 또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어 연금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 1∼3급에 따라 60∼100%가 지급되며 4급인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50%가 장애일시금으로 지급된다.우리나라는 독일의 경우처럼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사회보험과 배상제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보인다. 또한 현행 사회보험체계에서는 업무상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장애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장애인의 경우 사업체에 일반 고용되어 있는 자가 적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연금제도 하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어렵고 각종 수당제도가 실시되면 어느 정도 소득보장이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시을 법제화하였다. 2000년 까지는 16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국가기관 고용주는 상시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6%이상 고용할 의무가 있었으나 2000년 10월에 기존의 법을 [중증장애인실업해소법]으로 개정하면서 2001년부터는 20인 이상의 사업체는 5%를 고용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중증장애인실업해소법]은 중증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된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 50, 중증장애인에 준하는 장애인은 50-30에 해당하는 경우로 모든 고용주는 직장의 빈자리에 대해 중증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 의무화 되어있고, 작업장에는 장애인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적 노동 보조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승진을 위해 정기적인 직업향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독일에서는 직업기술과 전문지식을 심화 시켜 직장 확보의 가능성을 높이는 직업향상교육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러나 장애로 인하여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임금보조는 하지 않지만 건물이나 설비비용, 운영비를 보조한다. 이곳은 특징적으로 취업의 하한을 정하고 있는데 공동생활능력이 없거나 최중도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고 연방정부의 보조가 없어 임금은 일반근로자의 1/6∼1/3수준이며, 고용제한이 없어 장기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설립의 목적이 중증장애인의 근로기회에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경쟁에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물 설비비용, 운영비를 보조 받는다.더불어 고용과 사회보험공제를 연계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단계별로 재활에 참여하여 일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릴 수 있고 고용안정을 위해 출퇴근 교통비 보조, 차량구입비 보조, 일시적 수당지급, 작업장에 보충적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핵심은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와 경제적 부양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율적 참여와 기회평등을 저해하는 장애요소의 제거에 있다. 또 2002년에는 [장애인평등법]을 통해 법적 차별을 제거하고 장벽이 없는 생활공간을 창조하고 그들이 자기가진 청소년들을 미래 독일사회에 편입하려는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한국 - 우리의 경우도 독일과 같이 장애인 고용형태는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으로 분류된다. 일반고용정책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고 노동부에 장애인고용과가 설치되고,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2003년까지는 300인이상 사업체에만 해당되었지만 2004년 개정되며 5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적용되었다. 부담금적용으로 1인 미달 시 60-70%에 해당하는 임금부담금을 징수하며, 이러한 사업체의 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의 직업훈련사업과 장애인고용사업주를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1990년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여 직업상담및평가, 알선과 사후지도, 직장훈련, 근로환경 개선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독일의 보호 고용과 같이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시설로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호 고용되어야할 중증장애인의 수에 비해 고용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양적인 증가와 함께 선진국과 같이 보다 다양한 혜택의 보호고용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5. 기타(주거, 교육, 제반시설) 복지정책 비교◆ 독일 - 주거대책으로서 [중증장애인법]에 의해 공공임대 주택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임대되고 있으며, 주택 수당도 지급된다. 주택수당은 가족 수와 소득 수준, 그리고 보조 가능한 집세와 부담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주택 건설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택건설이 촉진되고 있다,교육대책으로서 장애아동은 가능 한 정상아동들과 유치원을 같이 다녀야 하며, 이들이 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상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은 특수 유치원의 조건을 갖추게 하여 장애 아동에게 개방한다. 또한 정신장애, 행동장애, 신체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청·시각장애인다.
◎ 주 제 : 동물 매개 치료1. 정의동물매개치료(Animal Assisted Therapy)란 인간이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치료와 회복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일컫는다. 역사적으로 동물매개치료가 최초로 사용되었던 시기는 고대 그리스로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활력을 재생하기위해 말을 이용하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허나 이때의 동물매개는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치료로서의 의미보다는 민간요법으로써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동물매개치료를 심리치료의 한 분야로서 처음 이론화시킨 것은 1962년 미국의 소아정신과 의사인 레빈슨(B. Levinson)이 자신의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아동들이 자신의 애견 “징글”과 놀면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도 이미 치료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물매개치료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 이후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국제견치료협회가 설립되고, 델타협회가 발족되어 도우미동물의 인증, 전문가양성, 자원봉사자 교육, 출판 등의 사업이 진행되어 동물매개치료가 활성화 되었다. 즉, 동물매개 치료의 정의는 살아있고 감정이 있고 따뜻한 체온이 있는 동물과의 상호작용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동물매개치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와 목적에 맞게 훈련된 치료도우미동물,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매개치료사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통하여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 발달과 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육체적인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전문적인 분야이다.2. 의료적 이점① 강제성이 없다과학적 생체의학 분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강제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이에 따라서 부작용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외부 강제적 강제성과 더불어 생체 화학적 약물·의약품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 신체순환에 간섭을 미치지 않는 치료방법이다.② 치료가 곤란한 심리적 치료에 효율적생체의학의 경우 호르몬 조절 등의 방법으로 우울증, 강박증 등의 각종 심리적 질병을 치료하지만 이 또한 위에서 말한 자연적 신체순환에 강제적으로 간섭을 가하는 방법이다. 또한 강제적인 신경계 개입은 치료효과를 확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의 신경화학물질은 신체각계에 걸쳐 여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동물매개치료는 심리 문제에 대해 심리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그 치료에 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자면 현대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고독감은 심리적 질병인 우울증을 유발한다. 동물매개치료는 환자의 병의 원인에 대한 접근으로 직접적인 생활의 활기를 찾아 줌으로써 치료 가능성을 상승시키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 하겠다.③ 면역성 강화반려동물을 기르는 집의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은 집의 아이보다 면역력이 강하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④ 장기적, 낮은 재발의 확률자연스러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장기적이고 수시적으로 치료동물과 접촉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장기적이며 재발의 확률도 떨어진다. 예를 들어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심리질병인 우울증 치료에 항 우울제 사용의 방법은 완치의 확률이 낮을뿐더러 치료가 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인 치료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동물매개 치료의 방법은 동물과 함께 지내는 생활 자체가 치료의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장기적이며, 수시성 때문에 그 재발의 확률도 더 낮다⑤ 오락성이른바 즐기는 치료로서 평소 동물과 교감하는 것을 즐기는 환자라면 동물매개프로그램은 그것 자체가 치료라는 의식을 벗어난 범주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즉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그 놀이의 과정 자체가 치료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부작용, 거부반응 등이 일어날 확률도 떨어지는 의료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⑥ 예방적 기능동물매개치료가 가지는 부차적 효과가 나타나는 특성 예방적 성격을 유발한다. 다시 말해 과학적 의료기술은 특정 질병, 장애만을 향한 치료 이지만 동물매개치료는 생활성, 활동적인 복합적 치료라고 할 수 있는바 목표한 부분의 치료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기대 이상, 이외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제 3의 질병에 대한 예방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기대효과① 도우미적 효과장애인도우미개(시각, 지체, 청각, 어르신도우미개 등)가 길안내하기, 물건 가져다주기, 소리 듣고 소리의 근원지로 안내하기, 어르신 시중들어주기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독립적일 수 있도록 하여 자존감을 갖도록 하며 소외되고 외로운 장애인들의 친구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교류를 도와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한다.② 신체적 효과동물과의 놀이, 관리 등을 통하여 노약자의 소, 대근육의 운동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고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놀이와 산책 등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며 노인들의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③ 인지적 효과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고, 동물과 관련된 정보교환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접촉이 증가하며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지적 호기심과 관찰력, 언어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다.④ 사회적 효과동물과의 상호작용은 비판적이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며 무조건적인 수용이므로 자기개방과 대인관계에 어려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이나 사회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상담역이 될 수 있다. 또한 조건 없는 사랑과 친화력의 습득과, 공동체의식의 향상, 긴장완화와 사회적 접촉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⑤ 정서적 효과많은 연구에서 동물과 함께 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분개선과 흥미를 유발시켜 생활의 활력을 얻도록 할 수 있으며 동물에게서 항상성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스트레스 유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한다.4. 제한점과 대안◎ 문제점① 일반화의 어려움동물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즉 과학적 의료기법으로 일반화 시키는데 곤란하다. 또한 효과의 개인차 존재로 , 기대효과와 치료기간의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이 치료 효과가 있었는지 불분명하여, 치료를 확신할 수 없고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 쟁 사- 나폴레옹 인물평-1. 역사적, 시대적 배경나폴레옹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시대에는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 즉 혁명 전의 프랑스 사회인 구제도의 모순이 존재하고 있었다. 앙시앵이란 '오래된', '낡은'이라는 의미이며, 레짐은 '제도'또는 '체제'를 의미이다. 따라서 앙시앵 레짐은 근대 사회로 변모해 가는 당시 상황에서 이미 낡은 제도, 즉 봉건적 신분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3개의 신분이 존재하였는바 소수의 특권층인 제1신분 성직자는 총인구 2700만명 중에서 극소수인 10만명 정도였지만, 전국토의 1/10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영주로서 봉건지대를 받고 십일조를 징수하는 특권과 면세의 혜택을 누렸다. 제2신분인 귀족은 40만명 정도로서 전 국토 1/5 정도의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지세인 타이유(taille)와 도로부역에서 면제되는 등의 실질적인 특권과 칼을 찬다든지 하는 형식적인 명예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특권신분인 제1신분과 제2신분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 대다수는 제3신분에 속하였다. 그 수는 전 인구의 96%에 달하였으며 특권 계급에 대한 불만은 이미 한계에 치닫고 있었다.국가 전반의 경제 사정도 계속 악화되었다. 1786년 영국과 맺은 자유 통상 조약(이든 조약)으로 영국의 값싼 상품이 유입되면서 프랑스 산업은 위기에 빠졌다. 프랑스는 영국에 원료와 식량을 수출했는데 오히려 생필품 값만 올라 사회 불안이 점점 심해졌다. 당시 파리 노동 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50%나 되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경제적 위기와 함께 왕실 재정의 위기는 혁명 발발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다. 루이 14세 이래 악화된 재정은 루이 15세 때 더욱 누적되어 왕정의 무능함과 한계를 드러내었다. 18세기 프랑스는 이미 근대를 향한 발걸음의 태동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프랑스 혁명의 발발과 왕정을 무너뜨린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등장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지도 모른다.만약 루이16세가 유능하였다면, 그래서 프랑스 는 16세기에 코르시카로 이주하여 서부의 아야초의 소(小)귀족 지주가 된 뒤 파올리의 민족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제노바가 코르시카를 프랑스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섬사람들은 프랑스군에게 저항하다가 1768년에 패배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프랑스에 귀순했으므로 1779년 국왕의 급비(給費)를 받아 나폴레옹을 본토의 브리엔 군사학교에 보냈고, 84년에는 파리사관학교로 진학시켰다.1789년에 혁명이 일어나자, 나폴레옹은 코르시카에서 국민병으로 활약했는데, 독립파인 파올리와 대립하게 되자, 93년 마르세유로 이주했으며 거기서 그는 편협한 애향심을 버리고 에다가 운명을 맡겼다. 열강이 혁명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자, 영국·에스파냐 함대가 폐쇄중인 툴롱항을 포격하여 해방시켰고, 그 후 여단장이 되었으며, 다시 왕당파의 방데미에르의 반란을 진압·진정시켰고 그 공으로 27세인 그는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이 군대는 원래 이탈리아에서의 오스트리아군 견제를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장비와 규율이 엉망이었으나, 나폴레옹의 역량으로 최강의 군대로 재편되어 1년간 연속된 전투 끝에 여러 곳에서 승리를 거두고, 97년 캄포포르미오조약을 맺고 치잘피나 공화국을 창설함으로써, 프랑스 국경 밖의 프랑스 땅을 확보하였다.나폴레옹의 출현으로 인하여 그 때까지 방어적이었던 혁명전쟁은 침략전쟁으로 변질되었다. 총재정부(總裁政府) 부내(部內)에서도 대영(對英)전략으로 인도항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이집트원정이 고려되고 있었고, 이 작전도 나폴레옹에게 맡겨졌다. 그는 98년 5월에 툴롱을 출발하여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하고 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으나, 프랑스 함대는 아부키르만에서 영국 함대에 의하여 괴멸되었다. 유럽에서 제2대 프랑스대동맹이 결성된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군대를 남기고 99년 10월 프랑스로 귀국하였다. 총재정부는 부르주아 세력과 보수세력에게 협공을 당했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성이 흔들렸고, 총재 시에예스 등은 정체(政體)변혁을 위하여 군사력을 필요로 하여 동년 11월 나폴레켰고, 이어서 영국과 아미앵조약을 맺음으로써 종신집정이 되었고, 스위스 및 독일 제후(諸侯)에게까지 지배의 손을 뻗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왕당파를 탄압하더니 1804년 5월 황제로 추대된 뒤 이탈리아 왕을 겸했으며, 그 해 12월 2일 노트르담에서 대관식(그림)을 거행하였다. 이것이 제1제정(帝政)의 시작이다.〔유럽정복〕대륙의 여러 나라는 혁명의 영향, 프랑스의 경제 진출을 막기 위하여 나폴레옹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 군대는 아직 봉건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혁명이 창출한 근대적인 대국민군(大國民軍)에게 당해 낼 수는 없었다. 영국은 대륙시장을 자국의 국민산업을 위하여 확보하는 점에서 유럽 여러 나라와 대프랑스동맹을 맺어야만 할 위치에 있었다. 아미앵조약이 영국에 의하여 파기되고 1805년 제3 대프랑스대동맹이 성립되자, 그는 대영전략으로서 영국 본토 상륙작전을 계획, 불로뉴를 중심으로 을 결집시켰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군이 출동했으므로, 울름회전(會戰)에서 이를 격파하기는 했으나 트라팔가해전에서 프랑스함대는 영국의 넬슨에게 격파되어, 결국 그 상륙작전은 좌절되었다. 한편,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황제의 양군은 합류하려고 서둘렀으므로 나폴레옹군은 진격을 계속하여 빈을 점령하고, 곧 아우스테를리츠의 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또, 독일에 대해서도 1806년에 16개의 영방(領邦)을 라인동맹으로 결성함으로써 신성로마제국을 해체시켰다. 이에 프로이센은 프랑스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되어버려 제4 대프랑스대동맹의 계기를 만들었다. 나폴레옹군은 동맹군을 여러 차례 격파한 뒤, 베를린에 입성하였다. 그리고 러시아군을 추격해서 폴란드로 침입, 바르샤바대공국을 설립시키고 나서 1807년 러시아와 틸지트조약을 맺었다.〔몰락〕 (백일천하)1806년에서 10년까지 프랑스 제국은 전성기를 맞아, 국내외적으로 경제성장과 판도(版圖) 확장이 이어졌다. 나폴레옹도 40세 전후가 되면서 몸이 비대해지고 청년기의 예리함을 상실하였다. 궁정은 옛 제도의 화려함을 띠게 되었고, 귀족 제도가한 민족의식에 눈을 떠, 국내개혁에 몰두하게 되었고, 제6 대프랑스대동맹(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주축)이 민족해방을 위해서 결성되었고 압도적인 전력으로 프랑스 본토를 압박했다. 바이에른과 작센같은 프랑스 동맹국들은 패배를 당하거나 동맹에서 떨어져 나갔고, 결국 14년 1월 동맹군은 프랑스로 침입하여 파리를 함락시키고 그 해 4월에 나폴레옹을 퇴위시켜 엘바섬으로 유배하였다.그 후 부르봉 왕조 루이 18세의 왕정복고(王政復古)가 이루어졌고, 그러나 나폴레옹은 대륙의 상황에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빈에서는 유럽의 앞날을 의논하는 회의가 열렸고, 엘바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몇몇 외교관들이 나폴레옹 그 자신을 대서양의 먼 섬으로 쫓아내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다. 또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가 아내와 아들이 그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나폴레옹에 대한 연금지불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 은 나폴레옹의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계기를 주었다. 그는 1815년 3월 1일 칸에 상륙했다. 알프스를 넘을 때 공화주의자 농민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르노블 근처에서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 달려온 군인들이 그의 편으로 돌아섰다. 혁명에 의해서 획득한 것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한 부르주아와 농민들은 15년 3월 엘바섬에서 탈출·귀국한 나폴레옹을 환영하였다. 3월 20일 그는 파리로 들어갔으며 이제 한해 전에 몰락한 황제로서가 아니라 혁명정신의 화신으로서 다시 권좌에 올랐다. 대중의 지지를 받으려면 자코뱅파와 동맹을 맺어야 했으나 1793년과 1794년처럼 사회주의적인 실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믿은 나폴레옹은 루이 18세와 거의 똑같은 정치체제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의 열정이 썰물처럼 급속히 사라졌고 나폴레옹의 모험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듯했다. 더불어 빈회의에 참가 중이던 여러 나라는 이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대를 출동시켰다. 동맹군에 맞서 벨기에로 진격한 나폴레옹은 1815년 6월 16일에 리니에서 프로이센군을 무한 인물이라면, 아프리카 우간다의 무자비한 독재자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그는 보다 원대한 목표가 있었다. 법전, 교육, 종교, 국가를 움직이는 모든 장치를 재정비하고 위대한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 매진한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유럽 어디에 있던 연락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과 우편제도의 간소화까지도 포함된다.① 나폴레옹의 통령정부가 이룬 행정개혁들은 그 헌법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고 프랑스에 더 중요한 것이었다. 정부의 최고기관으로, 제1통령이 창설해 대부분 그가 직접 이끈 국가위원회는 새로운 법률의 원천이자 행정재판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각 주의 행정책임자인 주지사는 법이 집행되는 것을 감독했고 중앙 집중을 도왔다. 사법제도는 크게 바뀌었는데 혁명 초부터 선출되던 재판관은 정부가 임명했으나 종신임기 제도로써 독립성을 보장했다. 경찰 조직도 강화했다. 그리고 지방당국이 아닌 전문 세무공무원에게 직접세 징수를 맡겼고, 프랑 화(貨)를 안정시켰으며, 주주(株主)들과 국가가 함께 소유하는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을 설립함으로써 재무행정을 크게 개선했다. 군대와 비슷한 조직으로 중등교육을 실시하고 대학도 다시 세워 교육을 중요한 공공사업으로 삼았으나 초등교육은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민법을 집대성하는 일은 1790년에 시작해 통령정부시대에 끝냈다.1804년 3월 21일 공포한 나폴레옹 법전은 혁명이 거둔 수확들. 즉 개인의 자유, 노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국가의 세속적 성겨, 법 앞에서의 평등 등을 뚜렷이 규정했으나 토지재산을 보호하고 고용주에게 더 큰 재량을 주었으며 피고용자를 거의 배려하지 않았다. 또한 이혼을 인정했지만 여자에게 아주 한정된 법칙 권리만을 주었다.나폴레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은 군대였다. 그는 혁명을 통해 이룬 군대체계(강제징집과 대리징병을 허용하고 징집병과 기존 군인을 함께 편성하며 모든 사람에게 최고 계급으로 승진할 자격을 열어놓은 것)를 그 대로 이어나갔다.② 1804년에 왕당파의 암살음모가 밝혀지자 참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