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정사회에 관한 정의i. 공정사회의 일반적인 논의ii. 본인이 생각하는 논의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공정사회는 무엇인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iii. 공정사회의 실현의 중요성 (개인이나 사회)I. 공정사회의 일반적인 논의(1) 공정하지 못한 한국 사회국민 3명 중 한 사람은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공정사회를 하도떠드니 한국정책과학연구원이 국민들한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공정한지를 물어본 결과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7.3%,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72.7%로 집계되었다(신중섭, 2010).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를 그만큼 불공정성이 판치고 있는 사회로 인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반면, 그렇지 않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배제를 당하는 세상이 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것이다.이는, 사회 전반에 법과 제도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가 제대로 서있지 않으며 특권·탈법·박탈·배제가 일상 코드화 되어버린 결과다. 한국사회를 이렇게 인지하는사람들은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 나만 손해 본 듯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피해 의식을 내면화하기 십상이다. 또한 이러한 의식이 팽배하게 되면 다양한 사회적 일탈을 불러 오게 된다.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비등하는 자살, 폭행, 사기, 무고 등의 일탈 현상은 사회적 불공정성에 대한 개인 차원의 폭력적, 탈법적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사회적 일탈이야 어느 사회, 어느 시대나 있는 법이니 이를 굳이 공정사회의 문제와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심리적, 행태적일탈은 일상의 삶이 더욱 각박한 생존 게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그 게임이 공정하지않다는 의식의 내면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은 경쟁을 매개로 하여 날로 커지고, 이는 일상 사회생활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피부로 느끼도록 만든다. 이러한 간극을 일탈, 냉소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공정성의 여하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기회와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달려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이 ‘어떻게’를 누가 좌우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적 기회와 자원의 배분을 누가 좌우하느냐의 문제는 곧 ‘권력의 문제’다. 즉, 사회적 기회와 자원의 배분을 관장하는 기구, 조직, 법, 제도 등을 누가장악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공정성 여하는 달라진다는 뜻이다.사회적 공정성에 관한 권력의 문제는 국가나 정치의 문제로 이어진다. 사회적 기회와 자원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국가가 어떠한 제도와 정책을 펴고 이와 관련된 정치(권력관계의조정기제)가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사회전반의 공정성을 좌우한다. 국가나 정치의 과정은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되고 조정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점의 국가와 정치로만 사회적 공공성에 관한 인관관계를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는 과학적 분석과 설명의 차원을 지니고 있지만, 여론과 담론과 같은 사회성원들의 집합적 인지나 해석의 차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전자의 문제가 학술적 연구과제라면 후자의 문제는 시사의문제이고 정치적 현안 쟁점에 해당한다.(2) 시대상황과 공정사회의 화두공정사회의 담론은 2010년을 기점으로 대학강단이나 학술회의장을 벗어나 시민사회에서 만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집권후반기의 국정기조로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로 말미암았다. 공정사회의 담론이 품고 있는 정치사회적인 의미부터 살펴보자.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후반기에 “출발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의 다짐은 곧 이은 외교통상부의 불공정한 특채의혹으로 부메랑처럼 정권을 강타했고,국무위원후보들의 국회청문회장을 뒤흔들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인사공정성부터 확립해야했기 때문이다.공정한 사회가 이토록 급속하게 정치사회의 화The Economist)에서는 촛불시위가 일어난 2008년의 한국민주정치를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 평가하였다. 평가대상국 167개국 가운데 165개국은 UN가입국이고 1개국은 미가입국이며, 나머지 1개국은 자치령이다. 이 가운데 30개의 나라를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하고 우리나라를 28위에 올려놓았다. 2010년에는 완전한 민주주의의 국가를 26개로 평가하고 우리나라를 20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완성된 선거민주주의를 좌파진영에서는 그동안 민주화의 후퇴로 평가해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질 낮은 선거민주주의에서 질 높은 복지민주주의로 발전하는 징후로 보았던 것이다.식민지의 참혹한 경험과 전쟁의 처참한 잔해를 딛고 따라잡기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서우리는 당당하게 G20이 되었다. 우리의 성공담은 세계로 퍼져나가 후진국의 희망이 되었다. 최근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의 방방곡곡에 퍼지고 있는 까닭은 바로 세계최빈국에서 경제규모 10대 강국으로 우뚝 올라선 우리의 성공담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과잉복지로 장기적인 저성장과 막대한 국가부채에 시달리는 선진국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단계에 들어와 있다.이러한 현대사의 발전 단계에 들어섰기에 공정사회의 화두가 갑자기 열풍에 휩싸이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공정사회의 화두가 대통령의 포퓰리즘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면 좌파정권의 잔영이 투사된 것이었든 상관없다. 공정사회의 화두 자체가 현대사의 발전단계에서 분출될 수 밖에 없는 시대정신이었기 때문이리라. 그동안 우리는 따라잡기에 여념이 없었기에,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특혜와 비리에 대한 울분을 힘겹게 삼켜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따라잡을 것이 없게 된 이상, 우리는 따라잡기의 모방적 멘탈리티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은 창조적 열정이 몰려왔던 것이 아닐까?공정사회란 화두는 MB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이나 공생발전론의 화두와 달리 거대한 폭발력을 가졌다. 아마의 칸트부터 근현대 정치철학자들은 우리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각자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대의 정의론은 덕에서 출발하며 근현대의 정의론은 자유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정치나 일반인들의 주장에서도 자유를 지지하면서 정의에도 관심을 보인다. 즉 가장 좋은 삶과 좋은 사회를 고민하는 것이다(Sandal, 2009, 9-10; 19-20).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1, 행복극대화,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 2,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것 3, 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할 때, 정의에는 가치판단이 끼어든다. 군복무와 양심적 병역 거부등 어떤 문제에서 논란을 벌이든,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도한 것이다. 즉, 정의에 관한 주장은 번영의 결실이나 의무의 부담을 어떻게 분배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규정하는 가에 관한 것이다. 그 논의의 중심에는 행복과 자유가 있다.이처럼 행복, 인권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덕목이 정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1. 행복을 극대화하고 2.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것. 세계적으로, 정의는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3. 그리고 덕목, 좋은 삶과 연관시킨다. 공정한 사회는 이들 방식에서 법과 정책을 결정해야한다. 군복무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시장을 옹호하며 정부규제에 반대할 때도 그 명분은 경제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다(Sandal, 2009. 59-60). 그들이 최선의 정치로 여기는 최소통치의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는‘안보’국가다. 이것이 국가에서 국방의 중요성, 그 의미인 것이다.(2)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군복무는 모든 시민이 수행해야 하는 일일까? 민주사회의 시민은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며, 그 의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보편적 인삶의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공정한 헌법은 개인의 이익은 물론, 국가의 일방적 이익이나 욕구에도 좌우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들에게, 국가전체의 뜻을 통일한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질까 고려해 결정하도록 요구하며, 각시민에게는 동의한 듯한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법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개인은 자신이 차별의 희생자가 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모든 한국의 청년에게 적용하는 군복무, 병역법의 정당성에서도 그러해야 한다.정의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정의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공동체의 요구들, 다양한 정치적 의무를 정당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의무를 감당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정치적 의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는 같은 인간으로서 타인에게 의무를 느껴야 하는 보편적 의무에 소홀하기 때문이다.(3) 정의와 양심적 병역 거부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오늘날 정치적 목적은 행복과 자유, 즉, 경제 성장과 권리존중이 중심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중요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정치, 구체적 문제를 시민의 관심에 맞춰 도덕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정치를 구상하는 일이 중요하다.그런데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국민총생산에는, 때로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헌신이나 희생이 나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을 제외시키는 그 정치적 부당함을 바로 잡으려면 국가가 도덕적 판단자, 그리고 도덕적 실천자가 되어 국민의 자부심을 일깨우며 애국심에 호소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한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 공정한 사회는 강한 공동체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때, 국가는 먼저 시민들이 국가에 헌신하는 태도, 시민의식, 희생에 보답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이 점에서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일방적으
1. 종묘란종묘(宗廟)는 조선 왕조의 역대 제왕들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봉행하는 유교사당으로, 종묘는 사직단과 함께 조상에 대한 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선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1394년10월 태조가 서울로 수도를 옮긴 그 해 12월에 지어졌고, 임진왜란 때에 소실되었다가 광해군 즉위년(1608년)에 다시 지어졌다.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사적 제125호로 지정되어 있다. 위치상으로 창덕궁과 창경궁의 남쪽에 인접해 있다. 조선시대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도로가 나면서 끊기고, 현재는 육교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종묘의 건축물들과 600여 년간 제례행사를 지내 온 가치가 인정되어 1995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종묘제례(중요무형문화제 제56호)와 제사를 지낼 때에 춤과 함께 연주되는 음악인 종묘제례악(중요 무형문화제 제1호)은 2001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등록되었다. 종묘제례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어가행렬과 함께 전주 이씨 종친에 의한 제사로 거행된다.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사당으로서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종묘는 태조 3년(1394) 10월 조선왕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그해 12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9월에 완공 하였으며, 곧이어 개성으로부터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를 모셨다. 현재 정전에는 19실에 49위, 영녕전에는 16실에 34위의 신위가 모셔져 있고, 정전 뜰 앞에 있는 공신당에는 조선시대 공신 83위가 모셔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정전에서 매년 춘하추동과 섣달에 대향을 지냈고, 영녕전에는 매년 춘추와 섣달에 제향일을 따로 정하여 제례를 지냈으나 현재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을 정하여 종묘제례라는 제향의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제사드릴 때 연주하는 기악과 노래와 무용을 포함하는 종묘제례악이 거행되고 있다.2. 종묘의 구성1.외대문종묘이다. '희생대'는 생성대라고도 부른다. 제례 때 바칠 소, 양, 돼지를 검사하는 곳이다. 찬막단은 준비된 제사음식을 신실에 차리기 전에 미리 그 음식을 살피고 또한 임시로 보관하고 전달하던 곳이다. 제례에 임해서는 천막을 치고 휘장을 둘러 청결을 유지하였다. 전사청 앞의 판위대이다. 판위대는 제례를 지내기 전에 자리하는 위치를 표시한 판석으로, 제사 올릴 예를 갖추며 잠시 기다리던 곳이다. 화강암으로 1단을 만들고 벽돌로 꾸며져있다.제례 때 제관인 왕과 왕세자는 어숙실에서 재계를 한 후, 어숙실에서 정전과 영녕전 동문으로 난 어로를 따라 묘정에 들어와 각각 정해진 자리인 전하판위와 세자판위에 이르러 제사를 올릴 예를 갖춘다.전사청 앞마당의 성생판위로 제사 전날 오후에 왕이 이 판위로 나아가 남향하여 제향에 쓸 희생(제물로 올릴 소, 양, 돼지)의 살찐 상태를 살피는 성생의식을 행하는 성생판위를 말한다.8.제정제정은 향제(享祭)에 사용되는 우물을 말하는데 정전 전사청(典祀廳)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찬게 특이하다고 한다.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막기 위해 네 면을 담장으로 둘렀고, 드나드는 문도 따로 설치하였다. 또한 서쪽 담장 밑으로 배수구를 마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였다. 우물 남쪽에 팔작지붕의 일각문(一脚門)이 있다. 제정은 네 면을 담장으로 둘렀고 남쪽에 팔작지붕의 일각문이 있다. 배수구는 제정의 주변을 항상 깨끗이 하기 위한 시설물로 서쪽 담장 아래에 설치되어 있다.9.수복방수복방은 정전의 동문 옆에 있다. 종묘를 지키고 제사를 돕는 낮은 계급의 관리나 노비가 지내던 곳이다.10.정전종묘의 본건물인 정전은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 49위를 모신 유교 사당이다. 정면 19칸, 측면 4칸, 맞배지붕, 일출목(一出目) 이익공(二翼工) 집이다. (*일출목 : 기둥의 중심선에서 한 자리 나앉아서 도리를 받친 것 / 이익공 : 촛가지가 둘로 된 익공.) 1395년(태조4년)에 준공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08년(광해군 즉붕 위 네 귀에 여러 가지 신상(神像)을 새겨 얹은 장식 기와*정전 회랑주춧돌은 아랫부분을 반듯하게 사각형 모양으로 가공하고 반듯한 원형 받침을 새겨 올렸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을 상징적으로 반영한다. 회랑의 기둥은 보통 굵기가 40cm를 약간 넘는 굵은 것이고 높이는 대개 굵기의 8-9배 정도이다. 기둥은 가운데 부분이 볼록한 배흘림 형태의 둥근 기둥이다. (배흘림기둥은 멀리서 건물을 보았을 때 안정감과 균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적인 건축기법이다.) 기둥 위에 짜여 진 공포는 익공식이라 부르는 조선시대 전형적인방법으로 단조롭고 생략적인 요소가 강하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정전은 신위가 늘어날수록 옆으로 건물을 증축하였다. 여러 번 걸쳐 증축한 흔적이 두 개가 있다.첫 번째는 계단에 있다. 정전 9칸 앞 월대의 지대석에 남아 있는 계단의 흔적이다. 계단이 이동했던 흔적이다. 두 번째는 기둥의 모양에 있다. 정전의 기둥은 대체로 왼쪽 편의 기둥은 배흘림기둥이다. 오른쪽 편의 기둥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통이 넓어지는 민흘림기둥 형식으로 되어있다. 기둥의 모양의 변화를 보고도 종묘가 역사와 함께 지나온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른쪽 기둥사진은 민흘림기둥 사진이다.)*신실 판문정전 신실의 판문은 제례가 있을 때만 열리며 판문 앞의 툇간에 제상이 파려진다. 판문을 옆에서 보면 사이가 벌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혼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일부러 문을 조금씩 틀어지게 만든 것이다. 정전 전면은 각 칸마다 두 짝씩 판문을 달아 안으로 열고 닫히도록 하였으며, 중앙 칸에는 밖으로 빗장을 달았다. 문 외부에는 발을 칠 수 있게 되어 있어 제향 때에 판문을 열고 발을 치고 제의를 행한다.→자세히 보면 문이 조금 뒤틀려 있다. 혼백들이 드나들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문을 닫으면 밀폐된 공간이 되어 나무가 부식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통풍이 되게 한다. 목재의 표면은 울긋불긋한 단청을 칠하지 않고 주칠(붉은색 칠)로만 마감하여 마무리 부분은 하고 한적한 터에 위치하고 있다.15.영녕전 악공청종묘제례시에 주악하는 악사들이 대기도 하고 연습하기도 하는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집으로 소박하고 간결한 건축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영녕전의 서문이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기둥만 남아서 원래의 구조는 알 수 없다.영녕전의 악공청은 정전의 악공청과 같은 구조이지만 규모가 작다.3. 종묘제례의 절차종묘제례는 제사를 지내는 예법과 예절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의식이기 때문에 제례는 매우 엄격하고 장엄하게 진행된다. 종묘제례의 절차는 신을 맞이하는 절차, 신이 즐기도록 하는 절차, 신을 보내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신을 맞이하는 절차㉠. 취위(就位): 제사가 시작하기 전에 제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배치됨㉡. 청행례(迎神): 신주를 내고 제례를 시작함㉢. 신관례(晨?禮): 왕이 제실까지 가서 향을 피워 신을 맞아들임②신이 즐기는 절차㉠진찬(進饌): 음식과 고기를 올림㉡초헌례(初獻禮): 초헌관이 첫 번째 술을 올리고 절하며 축문을 읽음㉢아헌례(亞獻禮): 신에게 둘째 술잔을 올림㉣종헌례(終獻禮): 마지막 술잔을 올림③신을 보내는 절차㉠음복례(飮福禮): 제사에 쓴 술이나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신이 주는 복을 받음㉡철변두(撤?豆): 제상에 놓인 제기를 거두어들임㉢송신(送神): 신을 보내드림㉣망료(望燎): 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움㉤제후처리(祭後處理): 제례가 끝난 뒤 정리함**재계종묘제례가 있기 전 임금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재계를 하는데, 제의를 지내기 전 4일 동안은 산재하고, 그 다음 3일 동안은 치재를 한다. 재계 때는 음식을 간소히 하고 죄를 다스리거나 기타 불길한 일은 일체 금한다. 제향에 참여하는 제관들 또한 재계와 함께 각종 금기사항을 지켰다. 산재할 때에는 조문, 문병, 음악 듣기를 금하고, 또 술을 삼가고, 소식을 한다.1. 취위종묘 재궁에서 출발한 축함이 정전의 남신문을 거쳐 정전의 신로를 따라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뿐 아니라 세계유산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종묘제례이다. 이것은 한국의 무형유산 가운데 최초로 유네스코의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이 의례는 원래 일 년에 너덧 번 하던 것인데 지금은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만 합니다. 이 의례는 국가 최고의 의례인 만큼 모든 순서에 엄격한 법도가 따르고, 대단히 복잡하게 진행된다. 이 의례가 세계유산이 된 것은 동아시아의 왕실 제례의식 가운데 5백 년 이상을 이어 내려온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의례는 물론 중국서 유래한 것이지만 중국 것은 이미 단절되고 없다. 그런데 우리 것은 자그마치 5백 년 이상 동안 원형이 손상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대단한 것이다.또 제례가 지니고 있는 기본정신이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인데, 그것이 우리 효심들을 오늘날까지 일깨워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종묘제례는 단순히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으로써만이 아니라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최고의 격식과 정성으로 치뤄지는 종묘제례. 이 행사는 조상께 예를 다 함으로써 국가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던 유교 최고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4. 일무일(佾)은 '춤의 벌여진 줄'이라는 뜻으로, 제례의 대상에 따라 8일무·6일무·4일무로 구분된다. 즉 천자(天子)는 8명씩 8줄로 늘어선 64명의 8일무로 하고, 제후(諸侯)는 6명씩 6줄로 늘어선 36명의 6일무, 대부(大夫)는 4명씩 4줄로 늘어선 16명의 4일무, 사(士)는 2명씩 2줄로 늘어선 4명의 2일무로 춘다. 따라서 공자(孔子)의 제사인 문묘제례에는 8일무를 하고, 조선 역대왕의 제사인 종묘제례 때는 6일무를 한다.문묘의 일무는 본고장 중국에서는 소멸된 지 오래이나 한국에서는 고려 예종 때 전래된 이래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으며, 종묘의 일무는 조선 세조 때 창제되어 전승되어 왔다. 이 두 일무는 문덕(文德)을 칭송하는 문무(文舞)와 무덕(武德)을 칭송하는 무무(武舞)로 구분된다.1. 문무 : 일무의 한 종류로 복이다.
「허삼관 매혈기」분석'허삼관 매혈기'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처럼 허삼관이라는 한 남자가 피를 팔아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하며 버틴 인생 역정을 그려낸 장편소설이다. 저자 위화는 중국인의 삶, 그것도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희노애락을 그려낸다.허삼관은 단지 셋째라는 의미의 삼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잘나거나 못나지 않았고, 선함과 악함의 양면을 모두 지닌 평범한 중국인을 상징한다. 그는 피를 팔아 아내 허옥란을 얻고 세 아들을 낳는다. 첫 아들은 일락이, 둘째 아들은 이락이, 그럼 셋째 아들은? 그렇다, 삼락이다. 이들 허삼관네를 비롯하여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평범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닮아 있으며,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못한 것처럼 여겨져 마음이 편한 그런 종류의 인물들이다. 그들은 싸우고 바람피고 게으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하고 다정하며 동정적이다. 요컨대 그들은 그냥 사람인 것이다.또한 허삼관과 그의 주변인물들이 내뱉는 말들은 모두가 어디선가 들어봄직한 것들이다. 그 옛날 대문을 열어놓고 내집 네집 구분없이 살아가던 우리네 골목길에서 들었던 것들이다. 촌스럽고 기막히고 때로는 상스럽기까지 하지만, 삶 속에 녹아있는 진실들이 툭툭 튀어나오던 말들, 바로 허삼관 매혈기의 인물들이 떠들어대던 소리들이다.피를 팔아가며 살아온 한 남자의 일대기를 그린 이 소설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으로만 비춰지지는 않는다. 오늘날 각자의 일터에서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장들의 모습 속에도 허삼관의 모습이 있다. 손님을 기다리는 조바심이 역력한 포장마차 아주머니의 얼굴, 땀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냉수로 목을 축이는 아저씨의 얼굴이 바로 우리 사회의 허삼관인 것이다.이 소설은 허삼관이 삶의 고비마다 피를 팔게 되는 사연을 통해 삶의 희노애락을 그려낸다. 소설의 플롯은 그의 길고 고달픈 매혈 행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허삼관에게 있어서 피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삶의 고통을 손쉽게 해결해주는 도깨비방망이 같은 것이었다. 허삼관이 청년 시절에 피를 팔아 장가 밑천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웃과 싸우고 자기 씨가 아닌 자식을 구박하다가 화해하고 문화혁명을 겪고 아들이 병에 걸려 위중해지고 그러다 아들은 살아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먹고살 만해지자 이제는 너무 늙어 피를 팔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더라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피’는 곧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매혈은 목숨의 일부를 파는 일이다. 허삼관의 인생여정이 가장의 삶을 넘어 이타주의자의 삶으로 비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가족의 밥으로 바뀌고 약으로 바뀌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는 가족이 가난에 허덕일 때 피를 팔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여준다. 사실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큰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의 매혈도 마다하지 않는다. 살기 위해 피를 파는 사정 자체가 그러하지만, 알고 보니 자기 아들도 아니었던 일락이를 진정한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몸을 망쳐가며 피를 파는 허삼관이 차가운 강물을 사발에 떠서 마시고 벌벌 떨 때, 그의 인간적인 품격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한편, 이 작품은 중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다. 소설의 역사적 배경은 허삼관네 가족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하지만 이 작품 속에서는 문화혁명과 대약진운동조차도 지극한 일상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공산화와 문화대혁명 등 혼란스러운 세파는 허삼관이 극복해나가야 할 난관에 지나지 않으며, 허삼관은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피를 팔고 그렇게 자신을 소모해 간다. 인생에서는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넘어서는 그 어떤 논리도 없다'는 것이 작가 자신의 인생관이기도 하거니와, 피를 팔아 식구들에게 밥 한끼를 먹이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피를 팔아서 일락이에게 국수를 먹이는 허삼관 앞에 문화혁명은 한갓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이다."나는 세상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려봤다. 하지만 너희는 아직 젊지 않으냐? 너희만 잘 살아가다 내가 너희들을 키워줬다는 것 하나만 기억해주면 그래도 만족한다" 라고 말하는 허삼관의 모습은, 낯선 상대의 모습이 아니다. 나는 허삼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만이 가진 나만의 허삼관을 금방 떠올릴 수 있었다. 나에게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허삼관'이 있고 '허옥란'이 있고 '허일락'이 있다. 비록 가끔은 서로 다투고 토라져서 절대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든 것을 제쳐 두고 나에게 다가올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을 말이다.
과연 인간에게 있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러한 근본적 질문의 연장선 상에는 '낙태' 문제가 있다. 낙태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 즉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사생활권이 결부되어, 그 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 등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낙태는 합법이지만, 어느 곳에서는 불법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살인이고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어떤 이들은 강간에 의한 경우, 그리고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질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은 낙태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어져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최근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둘러싸고 낙태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낙태를 둘러싼 두 가지 극단적인 경향 중 하나는「내 배는 내 것이다」라는 구호아래 모여든 자유여성들의 부르짖음 속의 급진적인 경향이다. 이들은 태아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보다 언제나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태아를 정상적으로 출산할 것인가 중절할 것인가는 여성의 자연법적 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자연법적 권리라면 태아의 생명불가침성도 자연법적 권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이에 비해 보수적 경향은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를 내세운다. 이 입장은 주로 기독교 윤리를 따르는 진영에서 주장되고 있다. 즉 수태순간부터 태아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과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윤리신학 중에는 심지어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적인 낙태도 위법하며 다만 행위자의 형사책임만을 면제시켜 줄 뿐이라는 주장도 있고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는 피임방법도 피임이 아니라 초기 낙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법의식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그 법적 확신위에 기초한 실정법적 규율과도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오늘날 낙태에 대한 형법상의 규율은 일정한 사유, 즉 적응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기간 안에 시행하는 낙태를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이다.나는 낙태를 반대하지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데 찬성한다. 아기를 가진 사람들 모두가 핑크빛 미래만을 꿈꿀 수만은 없다. 개중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문에 그들이 낙태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물론 생명을 해치는 일이 결코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각자에겐 개인이 가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낙태는 기본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될 시술이지만, 실제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낙태를 허용하기도 한다.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때에 따라서는 허용의 입장도 취해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 특히나 그것이 범행에 속하는 것인 경우의 낙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한다면 낙태를 하지 못한 채 아기를 낳아야 하고, 그 아기를 낳아 기를 때의 고통이란, 여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아기는 커 가지만, 여자는 그 아기를 평생 증오하며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 속에서 폭행이 탄생하고 이는 아이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낙태가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즉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법이 있다. 그것은 1973년 2월 8일 공포되었고, 1986년 5월 10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사유로는 임산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임산부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기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낙태금지 국가인 셈이지만, 경우에 한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나는 모자보건법과 같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데에 찬성하는 바이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은 예전부터 가져온 나의 고민이었다. 약간은 적극적이지 못한 나의 성격으로 어떤 조직의 대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증세를 가져왔던 나였기 때문이다. 리더십이라는 말은 단지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이지만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리더십에 관한 이론들은 정말 많고 다양하다. 이러한 리더십에 관한 연구 이론들은 그자체로서 매우 중요해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와 닿지는 않았다.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답에는 확실한 개념을 통해 제시해주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리더가 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완벽히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있었다.이에 반해 잭웰치는 리더십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것을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가를 제시해 주고 있었다. 잭웰치는 리더십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리더가 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지만, 리더가 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저자는 리더십을 그저 내가 배웠던 것처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리더십을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8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저자가 말하는 좋은 리더는, 어쩌면 상충되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잭웰치는 물론 리더십이 위와 같은 간단한 목록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늘 도전하고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8가지로 말하고 있다.2. 리더는 사람들이 비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비전으로 살고 비전으로 숨쉬게 해야 한다.2번째 방법, 리더는 비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비전으로 살고 비전으로 숨쉬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전이 절대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목적은 고상해 보이기만 하고 모호해서는 안 된다. 방침을 아주 명확히 설정해서 한밤중에 직원 중 아무나 한 사람을 깨워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가 잠이 반쯤은 덜 깬 상태에서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리더는 비전을 직원들 가슴속 깊숙이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유: 조직을 이끄는 것에는 훌륭한 리더십이라는 요소 하나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조직원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 조직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다면언제든 위기에 처할지 모르게 된다. 명확한 목표지점을 향해 한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리더는 자신만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젼을 나누어야 한다.3. 리더의 긍정적 에너지와 낙관적인 생각이 전 직원의 피부 속가지 침투하도록 해야 한다.3번의 규칙, 즉 리더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낙관적인 생각이 전 직원의 피부 속까지 침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은 팀 상부의 좋지 않은 행동이 조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가 긍정적인 전망으로 일과를 대할 때, 부정적으로 대할 때보다 훨씬 더 목표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직원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능력 있는 관리자를 몇몇 본적이 있다면서, 이런 관리자들은 정직함과 엄격함 같은 올바른 가치를 자주 실천하면서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하였다. 하지만 진정으로 직원들의 속마음까지 다가가지는 못했다는 것이다.이것은 내가 군대에서 분대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일 것이다. 엄격한 기준과 모범이 되는 행동들로 그들에게 그에 따르게 만들었고, 어떠한 그들과의 깊숙한 유대는 이루지 않았던 것 같다. 깊숙한 유대는 그들에게 있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책임회피적인 모습을 보여준 몇몇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들과의 진정한 유대가 필요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후에 분대장으로서만이 아닌, 소대의 선임 병으로서 중대의 선임 병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들과의 유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실천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잭웰치가 말했던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더욱 쉽게 얻어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