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차별금지법]●목차-서론-본론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2. 차별금지 대상3. 차별의 정의4.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5.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잘된점*보완점-결론● 서론이 땅의 장애인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장애인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많은 차별을 겪어 왔다.취업 문턱에서는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하고 해고는 언제나 1순위대상자이다. 뿐만아니라, 길을 나서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손에 꼽을 정도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많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아직까지 매우 불편하다. 지하철을 한번 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휠체어리프트를 타야 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직면하고 있는 일상의 얼굴이다.이러한 차별에 반대하는 장애인의 열망의 목소리를 담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다.● 본론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210만명(’07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2. 차별금지 대상(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겪는 사람(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이 정당한 사용)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3. 차별의 정의(직접 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간접 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또는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 제공(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4.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고용: 모집ㆍ채용ㆍ임금ㆍ승진ㆍ인사ㆍ정년ㆍ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교육: 입학 및 전학 강요ㆍ거부금지, 수업ㆍ실험ㆍ수학여행 등 배제ㆍ거부 금지 기타 학업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ㆍ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모ㆍ부성권, 성 등: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ㆍ학대ㆍ폭력ㆍ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5.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조사 → 권고법무부 시정명령 → 과태료 등 부과(불이행시)
아동멀티미디어교육 레포트° 주 제 : '그렇다면 유아멀티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먼저, 이번 2학기동안 아동 멀티미디어 수업을 통해 아동 멀티미디어 교육이 뭔지, 시대에 때른 현재 아동 멀티미디어의 교육, 아동 멀티미디어 교육을 위한 여러 유용한 팁등, 정말 어디에서도 관심가지고 파해쳐 보지 않는다면, 알수도 접할수도 없었던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저는 아동멀티미디어 수업을 듣기 전의 견해로 멀티미디어의 제공을 찬성 했습니다.한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멀티미디어의 제공을 찬성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멀티미디어 교육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왜냐하면, 이미 현대 사회는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은 보육 시설에서 24시간 데리고 있지않는 이상, 아동들에게도 이미 친숙한 놀이 문화이면서 동시에 교육 메체로 자리잡고 있다는데 대하여 누구도 반론하지 못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의 흥미나, 호기심을 자극하며, 또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멀티미디어 매체의 활용은, 최대한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 한다면 바느질하고, 오리고 붙이는 교육 매체를 준비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손으로 만드는 매체 만큼의 효과를 멀티미디어로 발휘 할수 있다면, 준비시간을 절약하는 만큼, 학급의 아동들에게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경써 줄 수 있는 기회도 마련 될 것 이라는 저의 작은 의견입니다.그렇지만,! 그전에 정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멀티미디어 매체가 단순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에 효과적으로 전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악이용 된다면 정말 멀티미디어 매체는 아동들에게 도움은커녕 아동들에게 나쁜 영향만 끼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