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변동- 엘리트 변화를 통한 중국의 정치변화 분석 -목 차Ⅰ. 서 언1) 연구목적2) 연구방법 및 구성Ⅱ. 정치엘리트 변화 분석1) 연 령2) 학 력3) 엘리트유형의 변화4) 파벌구도의 변화Ⅲ. 분석결과 및 함의1) 간부충원 메커니즘의 변화2) 주요관심사의 이동3) 견제·대립 정치에서 경쟁·타협 정치로의 전환4) 여성위원의 진출Ⅳ. 결 언Ⅴ. 참고문헌Ⅰ. 서 언1) 연구목적보편적으로 정치 엘리트란 “국가의 전략적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는 인사들이거나 혹은 특정한 국가 정책의 추진을 차단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들에 대한 논의는 일국의 정치체제를 비롯해 정책과 사회적 변화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변동을 연구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엘리트에 대한 분석은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정치변동의 일반적인 정의는 기존의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를 일컫는 것이 비교적 공통된 입장이다. 하지만, 헌팅턴이 제시한 3번의 물결에서 보여준 체제 자체의 변화는 중국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정치변동의 분석틀을 중국의 사례에 적용·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렇기에 중국의 정치변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체제의 변화를 탐구하기 보다는 엘리트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현존하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정치엘리트를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정치엘리트를 구성함에 반해, 중국의 경우 공산당의 지휘 아래 제한된 선거와 내부적 지명을 통해 정치엘리트가 구성되며, 자연스럽게 공산당이라는 일당에 권력집중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렇게 권력이 집중된 소수그룹에 의해 전반적인 국가 운영이 이루어졌다. 또한, 체제자체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엘리트의 변화에 따라고 판단할 수 있다.이에 따른 평균연령 역시 62.5(14기) → 63.3(15기) → 60.8(16기) → 61.8(17기)로 변화했으며, 이는 신 중국의 건립 이래 특히 가장 낮은 연령분포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전 회기에 비해 다음 회기(14→15, 16→17)에서 연령의 고령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구성원들이 유임으로 인한 연령의 증가일 뿐이라는 것이다.2) 학력)[그림2. 학력 수준 및 전공]등소평을 계승한 江집권 시부터, 그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던 胡 1기 까지는 이공계열의 강세가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나, 특이하게도 胡의 기반이 상당부분 안정되던 17기에 들어 인문·사회계가 약진을 보이면서, 두 계열의 전공출신이 동률을 이루게 되었다.[표 1. 대학 졸업률 및 대학원 수료율]회기학력14151617대졸(%)90%90.9%100%100%대학원 수료(%)5%9%16.7%36%또한, [그림2]와 [표 1]에서 주지하듯이, 3세대까지는 대졸미만의 학력이 존재하였으나, 4세대에 들어와서는 정치국의원 전원이 대졸의 학력을 지니게 되었고, 심지어 대학원 수료자 역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이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엘리트 충원에 있어서 학력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전공에 대한 편중도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3) 엘리트유형의 변화우선 분석에 앞서 엘리트의 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정한다.?기술 관료): 대학에서 자연·응용·재정·경제 분야를 학습,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일반 관료): 대학에서 인문·사회과학분야 전공, 전공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고, 당·정 조직을 비롯한,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이들로 정의한다.?기타는 군부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구분이 어려운 관료의 유형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그림3. 중앙정치국 엘리트 유형 변화]3세대∼4세대 초기까지의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기술 관료가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江이 집권하던 14기, 그다. ‘테크노크라트’라고 불리는 ‘기술 관료’의 충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측정 불가한 ‘혁명성’을 제외하면, 지식화와 전문화는 [그림2],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당부분 정책에 입각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ruce Dickson(2000)은 교육의 중요성이 충성도에 비해 중요해졌고, 지식엘리트는 더 쉽게 당에 의해 엘리트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학학위를 보유한 자가 당원에 비해 더욱 중요해졌다며 중국의 엘리트 변화를 언급했다). 하지만, ‘연소화’, 즉 연령제한의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일정수준 감소의 추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림1]에서 보이듯이 江의 집권기까지 소수이지만 원로간부들은 여전히 중요 요직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胡가 최고지도자로 군림하면서 원로간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이러한 엘리트 충원 메커니즘의 진전은 중국정치의 특성상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그것은 바로 간부충원이 일정한 ‘제도적’역량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상술한 사실만을 근거로 중국의 인력충원이 제도화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실례로, 2003년 胡에게 중앙군사위 주석을 제외한 국가 주석과 당 총서기직만을 승계해준 江의 행위는 사실상 간부연령의 규제를 둔 조항을 어긴 명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세대교체를 앞둔 胡역시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제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인치(人治)’와 ‘관계(關係)’로 구성되어오던 엘리트 충원의 관례가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이에 관한 다양한 법규)의 등장이 엘리트 구성의 제도가 정착단계, 혹은 그러한 과정에 있다고 평가(조영남. 2009; 전가림. 2006 등)한다. 특히, 16기가 시작되면서 胡를 제외한 정치국상무위원 전원(8명)이 연령기준에 의해 퇴임하게 되면서 진행된 전면적 세대교체는 엘리트 집단 내의 제도화를 폭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조화사회’의 슬로건을 내걸고 ‘도-농 간 조화로운 발전도모’와 ‘조화로운 사회건설’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면서 대중들이 실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형 관료보다는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거시적 안목에서 이해관계의 조정·통합을 다룰 수 있는 간부 확충의 필요성)이 엘리트 집단 내에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胡의 집권 2기에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새로운 엘리트, 즉 일반 관료의 중앙 진출이 강세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그림3, 4]일반 관료의 유입과 함께 중국은 부패문제 해결강화), 도-농 동시발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강화, 지역균형발전, 교육·수입분배·사회보장·의료체제 개선 등)을 제시하며, 그간 문제시되어왔던 사회적 문제보다 그 폭을 더욱 확대·증진 시키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전반적으로 기술 관료의 득세로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던 부작용이 수면위로 등장하게 되면서 관료들의 의식이 전환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유형(일반관료)의 엘리트 유입이 시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전히 경제 성장이 중국의 중점사항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엘리트의 도입으로 인해 주요 관심사가 이전에 비해 더욱 넓은 영역으로 확대·전환되었고 그에 따른 정책의 전환과 발전이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3) 견제·대립 정치에서 경쟁·타협 정치로의 전환14∼15기는 상해방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파벌 구도는 사실상 ‘상해방 주도’의 구조라고 평가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표2]참조. 또한, 胡가 江의 뒤를 이어 총서기직에 올랐던 2002년, 江은 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한 채 쩡칭훙을 내세워 당 조직을 막후에서 총괄하는 수렴청정을 계속하며 상하이방의 입지를 견고히 했다. 때문에 이 당시에는 눈에 띌 만한 파벌 간으로 중국 정치엘리트의 변화와 함께 나타난 변화는 바로 여성위원의 정치국 진출이다. 신 중국 건립 이래, 여성의 비중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나, 정치국에 선출된 여성은 15기 까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다시 말해, 단 한 명에 불과하지만, 16기, 즉 胡 집권 시기를 기점으로 여성위원이 정치국에 진출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표2]참고. 지금까지 남성만으로 구축되어 오던 정치국에서 여성을 포진시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는 여성 지위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단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정치국 외, 외교부에서도 이러한 여성의 지위변화를 관측할 수 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을 놓고 대립중인 황옌다오(黃巖島·필리핀명 스카버러 숄)문제를 다루는 이들이 여성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사실이 여성지위변화의 상승추세를 방증한다.다만, 이러한 사실을 놓고 여성의 전면적 지위가 상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전히 대부분의 요직과 간부의 구성이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향후 여성 지위의 변화에 상당한 진전이 나타날 것이라는 시사점을 던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Ⅳ. 결론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정치엘리트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치적 변화를 가지고 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엘리트 충원 메커니즘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엘리트 충원 방식이 과거에 비해 상당한 제도적 역량을 지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향후에도 더욱 안정적으로 확립 될 것으로 보인다.둘째, 주요 정책과 관심사에 대한 지도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즉, 개혁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는 더 높은 성장을 추구하려는 중국사회의 장애물로 여겨지게 되면서,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태도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셋째, 정치의 유형, 즉 세력 간 견제와 경쟁의 구도에서 타협과 경쟁을 통한 .
새로운 권위주의의 탄생: 신군부의 등장1. 서 론신 군부세력은 유신정권이 붕괴되면서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나자 이를 억압하고 새로운 강성의 집정관 정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두 차례의 쿠데타를 통해 등장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박정희의 비호 아래 자신들의 누리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 권력욕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군부 내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12·12쿠데타와 국민들을 상대로 한 5·17쿠데타를 통해 자신의 집권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의 동원은 무수한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했고, 그 담보를 통해 신 군부세력은 또 다시 민주화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열망을 짓밟고, 권좌에 오르게 된 것이다.그렇다면 5·16이후 등장했던 군부정권이 10·26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붕괴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단 대중들의 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새로운 군부세력의 집권이 지속되었는가를 인지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글은 유신의 붕괴 이후, 또 다시 새로운 군부세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논의하고, 그러한 쿠데타가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해 논의하여, 신 권위주의체제의 탄생이 과연 필연적이었는지, 혹은 방지 할 수 있었던 사태였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2. 신 권위주의 등장의 신호탄: 12·12쿠데타1) 무엇이 신 군부를 움직이게 하였는가?신 권위주의의 탄생은 12·12쿠데타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10·26을 통하여 권위주의체제가 무너지고 각계각층에서 민주화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나타나게 되었고,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군부세력이 정권을 주도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신 군부를 움직이게 하였는가?유신체제의 권력구조는 박정희 대통령을 필두로 한 1인 절대 권력구조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당시 박정희적 공백상태가 나타나자 광범위한 대중 참여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과거 4·19 때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시민 세력들이 보여준 유일한 행동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11월 24일 진행된 ‘YMCA 위장결혼사건’이 전부였다.) 또한 당시 국민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떠한 조직력과 지도력도 제대고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치적 자유화의 상당한 진척의 모습을 조금씩 보이자 이들은 민주화에 대한 희망만 팽배해지고 있었고,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태의 추이를 방관하는 태도를 견지했다.이러한 군부 외 세력들의 미온적이고, 체계화·단결 되지 못한 태도와 움직임은 결국 민주화에 대한 이상적인 이념만을 그린 채, 군부세력의 움직임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다.또 다른 세력인 군부, 특히 당시 보안 사령관의 자격으로 합동 수사 본부장을 맡고 있던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보안사령부, 합동수사 본부, 육사 11기, 하나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이들은 박정희의 비호 아래 각종 혜택을 누리고 핵심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박정희의 피살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누려오던 권력상실의 발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26을 통해 그 동안 억눌려왔던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나타나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정권 획득을 위한 정치인들의 활발한 움직임은 신 군부세력의 우려를 심화시키기에 충분했다.게다가 10·26이후 정승화(당시 계엄사령관)중심의 군부는 27일 정치적 중립을 선포하고 정치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고, 11월 8일에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군의 정치 불개입을 약속했다.) 정승화의 이러한 태도는 신 군부 세력에게 있어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조건으로 다가왔다.) 또한, 당시 전두환의 부상을 두려워한 정승화는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 그를 좌천시키려고 하였다.) 이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상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는 상대적으로 유약한 최규하 과도정부가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비록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권력의 공백이 매워지는 듯 했으나, 최규하 정부의 역량은 국민의 여망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는 안개정국을 방조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최규하 대통령의 신 군부세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권력 장악의 한계는 12·12쿠데타의 성공에 있어 어떠한 방해요소로도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다.두 번째로 쿠데타 세력의 조직성을 꼽을 수 있다.5·16쿠데타 세력이 비교적 통일된 조직성을 보이지 못한데 반해, 신 군부세력은 ‘하나회’라는 특정 조직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충분히 집결·확대시킬 수 있었다. 구조적으로 반대세력인 계엄 사령부에 비해 장기간에 걸친 유대관계를 통해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의 결단과 신속성에서 월등히 앞섰다. 또한 그들 대부분이 군부 내에서 중요한 요직을 점령하고 있었다. 특히, 전두환 소장은 당시 보안 사령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보·보안 기구를 장악했다. 10·26직후 중앙정보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등 권력기구들이 마비된 상태에서 전두환 중심의 보안사는 이들 기구들의 기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이처럼 쿠데타 세력의 유대와 기관의 장악은 쿠데타의 전개에 있어서 상당한 우위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 공작도 크게 재제를 가하지 못했던 것이다.세 번째는 당시 미국의 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1979년 이란과 니카라과에서 발발한 혁명의 성공은 카터 정권이 내세워 왔던 그 간의 인권정책을 철회하고 강경노선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미국이 전두환과 같은 강경 친미군부 이외의 정치세력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처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또한,『뉴욕타임즈』의 R.헤롤런에 의하면 12·12쿠데타 직후 주한미군의 고관들이 정승화 직속 부하들에게 “역쿠데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에 직접적인 쿠데타가 아닌 군부 내 세력 간의 패권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에서 터져 나온, 일종의 군권장악을 위한 하극상의 쿠데타였다.이 사건을 통해 강경파인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 중심의 계엄사측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며 군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형식상의 원수인 최규화 대통령을 앞세워 유신체제의 합법적 연장, 이원집정제 개헌 등을 시사하며 유신연장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일종의 이중권력 현상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주한 미 대사였던 글라이스틴 역시 당시의 상황을 ‘이중권력 상태‘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엄이 반포된 상황에서 사실상의 실권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계엄이 유지되고 군부가 실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최규하 정부의 무력화는 지속되어갔고, 당시 합수부장 이었던 전두환은 중앙정보부 부장직 까지 겸하게 되면서 주도적인 국가기관들을 자신의 수중에 둠으로써,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의 입지를 굳혀나갔다. 이렇게 신 군부세력이 세력을 견고히 해가는 데 반해, 이들을 견지해야 했던 세력들은 분열의 조짐이 점점 심해져갔다.특히, 정치권에서의 분열은 치명적이었다. 김대중과 김영삼 두 야권 지도자는 대권경쟁을 두고 치열한 갈등을 보였다. 그리고 이들의 대립은 막강한 적을 앞둔 민주 세력의 분열을 의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재야세력 역시 민주화에 대한 방법론을 두고 제도 정치를 중심으로 민주화를 이루고자 한 온건파와 학생 운동을 주장하는 강경파 간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학생세력 내에서도 역시 ‘단계적 투쟁론’과 ‘전면적 투쟁론’을 둘러 싼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이렇듯, 물질적인 힘에 있어서 월등히 앞서 있는 군부에 대해 공동의 대응노선을 펴도 모자랄 판에 군부에 대한 견제를 전개해야 할 군 외부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입지만을 고집하면서 분열의 심화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이러한 와중에 신 군부세력은 국가의 중심 기구들을 장악해나가면서, 형식상의 권력자인 최규하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압해나가며,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2) 대응으로 군부는 5월 17일을 기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군부세력의 본격적인 정치개입의사를 내비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군부의 선전포고에 대응하는 최후의 사태로서 광주민주항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광주항쟁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다. 학생들이 시위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을 결정하고 난 터라, 계엄확대이후 항쟁은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좁은 지역에 국한되었고, 이 지역 외의 사람들은 실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 세력은 광주항쟁을 정치권력의 공고화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기회로 삼은 것 같다. 물리적인 힘에서 월등히 앞선 군부의 무차별 진압 속에 전국적 지지가 통제된 투쟁은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신 군부세력의 집권은 완료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구 분계공 공민 간군경인적 피해사 망189234162계부상 중상경상6*************3*************6295물적 피해건물(동)차량(대)시설물(개소)유류(드럼)기타장비(점)2448828843,0001,92552828671,643192800173,0002823) 신 군부의 집권, 그리고 신 권위주의 체제의 탄생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는 집권과정의 완수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전개해 나갔다. 5월 31일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입법·사법·행정 3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했고,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고, 22일 전역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야욕을 전면에 드러냈고, 27일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된다. 이 밖에도 미 국무부는 8월 18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지도자의 선택과 채택될 헌법의 성격은 한국국민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선언함으로써 전두환의 집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신 군부의 집권계획은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었다.집권을 마무리를 완수한 전두환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의 배후조종 및 불순분자들이 주도한 난동으로 정의하여 사건의이다.
군부정권의 신호탄: 5·16쿠데타1. 들어가는 말긴 시간 동안 ‘혁명’으로 명명되어오던 ‘5·16혁명’은 문민정부의 수립과 함께 ‘군사정변’ 즉, ‘쿠데타’의 개념으로 재정립되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도 여전히 5.16에 대한 평가와 성격에 대한 논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의 정치 개입, 합법정부에 대한 군부의 불법장악, 4·19혁명을 통해 일구어낸 민주화의 기초를 쇠퇴시켰다는 등의 입장이 5·16을 쿠데타 혹은 군사정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해소,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토대마련 등의 견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혁명으로 명명하고 있다.어떠한 견해가 상대적으로 올바르고 비중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상술한바와 같이 각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가능하다. 그 예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언급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 제5조 2항에 국군의 정치중립성이라는 항목이 성문화되어있지만, 이 법안은 당시의 사태가 일어나고 한참후인 1987년 9차 개헌에서 신설된 내용이다. 때문에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물론 정당하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필연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이처럼 다양한 견해에 대한 반박 여지는 무수히 존재한다. 때문에 필자는 이번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위에서처럼 주장되는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일차원적이 아닌 다차원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5·16의 성격,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필연적 이였는지에 대한 발발 배경의 논의와 함께 5·16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2. 5·16의 성격은? 혁명인가, 쿠데타인가?1) 혁명, 그리고 쿠데타란 무엇인가?우선 본격적으로 5·16의 성격을 논의하기에 앞서, 혁명과 쿠데타의 사전 상의 정의를 우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어떠한 사건을 명명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용어가 가장 많은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동시에 간혹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행한 이후, 자신들은 병영으로 돌아가겠다는 공약, 즉 후견인형(guardians)쿠데타의 성격을 내비췄지만, 이에 대한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다양한 명분을 앞세우며 통치자형(rules)의 형태에 가까운 모습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띠었다.물론, 본질적인 측면에서 5·16쿠데타의 자체 성격은 후견인형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는 통치자형을 내포하고 있는 후견인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5·16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무엇이 5·16의 발발을 이끌었는가?대개 신생국들은 등장과 함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선진국의 발전모델과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자신들의 체제에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자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자신의 사회제반여건들과 부합되지 못하면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파국을 동시에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은 군부에 의해 지배당하기 쉬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승만 정권, 그리고 이후 시민세력에 의해 등장한 장면 정권 역시 이러한 모습을 제공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군부 쿠데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기할 것은 한국의 경우 소위 ‘남미식)’과는 상이한 다수의 후진국가에서 발생한 일종의 파벌로서의 군부정치개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군부조직 내에서의 요인과 결합되어 한국에서 발생한 쿠데타의 발발과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현재까지 논의 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5·16의 발발 배경을 크게 사회 구조적 측면과 군 내부적 측면, 즉 구조적인 차원을 전제로 5·16의 발발배경을 논의한다. 물론,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분법적인 분류가 반드시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본 사건을 분석하는 데는 이 기준이 다른 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논961년간의 수치는 다시 성장의 기로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 성장 자체가 당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익으로 다가왔는지,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얼마만큼 부흥했는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한국의 경제상황은 수치에서도 보여주듯이 이전에 비해 명확하게 진일보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쿠데타 세력이 내세운 불안요소의 일환으로 평가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연유 때문에 당시의 경제·사회적 문제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환경적 요인을 제공했다고 여겨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쿠데타의 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2) 군 내부적 요인우선, 군 조직의 성장을 들 수 있다.6·25이후, 미국의 대규모 군원과 함께 한국군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대적 지원과 함께 한국의 군대는 전반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결과적으로 “실용적 기술과 관리적 안목에서도 가장 근대화된 소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이렇듯, 6·25 이후 군부는 가장 근대화·서구화된 집단인데 비해, 민간집단은 상대적으로 덜 조직적·근대적이었다고 평가되었으며 민간엘리트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괴리가 군 장교들로 하여금 통치의식을 부추겼으며),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을 담당할 진정한 세력은 자신들밖에 없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소명의식)’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보여준 통일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들은 군부세력, 특히 쿠데타 주도세력들에게 그러한 소명의식이 더욱 확고히 해지는데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다음으로 군부 내 파벌주의를 들 수 있다.한국군의 파벌주의는 창군 초기부터 관찰되어왔다. 창군 초기, 한국군의 파벌은 일본육사·만주군·중국군 출신 등 해방 이전의 군 경력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던 만주군계존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레 비주류 세력들이 명확한 이념적 공유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력을 집결시키고 단결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5·16의 발발은 사실상 군부 외적인 요인에 비해 내적인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쿠데타 모의가 4·19가 발발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장면정권이 발족한 지 보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1960년 9월 ‘충무장’모임 때부터 본격적인 쿠데타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장면정권의 집권능력이나 당시 정권의 부패,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쿠데타의 발발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이 쿠데타의 발발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사실상 군부의 정치개입은 사회의 정치문화수준, 군의 제도화 정도, 사회세력의 힘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5·16쿠데타의 발발은 어떤 특정한 요소가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보다는 다각적으로 나타난 군부 내·외 요인이 결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생겨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4. 5·16의 성공은 필연적이었는가?5·16쿠데타는 3,500여 명에 불과한 병력으로 쿠데타에 성공했다. 이는 당시 한국전쟁을 통해 60∼70만의 병력을 보유하던 한국군의 총 병력에 비하면 쿠데타의 성공을 담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열세에도 불구하고 쿠데타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이 부분에서는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게 했던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서, 과연 쿠데타의 진압은 불가했었는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군부, 그리고 주도세력의 특성우선 주도세력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부라는 조직은 민간에 비해 조직의 우월성, 고도로 내면화된 상징적 지위, 무기의 독점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개입의 결과 군부세력은 정치운 손님은 아니었을 것이다. 때문에 장면의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 미국의 도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쿠데타의 성공도 불투명 했을 것이라는 거다.윤보선의 태도 역시 쿠데타의 성공에 기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쿠데타 당일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가 쿠데타 진압의지를 표명한 매그루더는 군 출동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나, 윤보선은 군대를 동원한 진압작전에 반대했다. 그리고 이후, “올 것이 왔구나.”)라는 발언을 하는 등 쿠데타를 인정하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장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태도도 쿠데타의 성공에 한 몫 거들었다. 군 조직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직위에 있었고, 심지어 박정희가 수차례 찾아와 혁명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이미 쿠데타 계획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쿠데타의 사전계획부터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는 방조자의 입장을 취하였고, 이는 결국 큰 무리 없이 박정희가 쿠데타를 성공으로 완성시키는데 공헌(?)하게 된 것이다.이처럼 누구보다도 국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쿠데타 진압에 적극적인 입장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했던 지도자들의 무책임한과 방조적인 태도는 결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던 쿠데타의 성공에 힘을 실어주었고, 오히려 쿠데타 성공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3) 미국 정부의 태도쿠데타 발발 이전 이미 미국 정부도 쿠데타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 쿠데타 발발 후 군 통수권자였던 장면이 쿠데타에 대한 처리를 매그루더 장군에게 위임함으로써 그는 충분히 군사력을 동원한 쿠데타의 진압이 가능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군의 동원은 기본적으로 워싱턴의 고위층의 승인이 전제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이집트의 낫세르 쿠데타 이후 제3세계 군부세려들의 집권과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해 경계심을 보여 왔으나, 새로 집권한 군부세력들이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이는 등 제3세계 정책의 동맹자로서 이들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미)
3·1운동의 의미...그리고 시사점1. 머리말3·1운동은 한국이 독립을 성취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토대를 제공한 사건이자, 활발한 독립운동이 전개되는데 도화선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이 사건에 얼마나 큰 의미하는지를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의 전문에서 언급된 후, 단 한 차례도 그 내용이 헌법의 전문에서 배제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비록 3·1운동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갖는 중요한 의미 때문에 3·1운동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렇지만 이러한 높은 역사적 의미에 치중하는 경향은 그 이면에 가려진 실패와 3·1운동이 갖는 한계에 대한 평가를 상대적으로 경시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이 글의 목적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3·1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기술함으로써, 3·1운동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2. 3·1운동 이전의 독립운동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군중들의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전개 된 독립운동이다.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동년 4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서울을 기점으로 지방 전역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해갔다. 시위횟수는 최소한 1500여회에 다다랐으며, 그 형태도 대로상·장터·야간 산상·연속성·순회시위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참여계층 또한 다양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한국의 독립을 재취하는데 도화선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그러한 연유로 3·1운동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높은 역사적 의미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는 당시 국제정세 등의 외인론과 일제 경제침탈로 인한 한국의 식민지화와 이와 동시에 성장하게 된 반봉건·반침략의 근대민족운동 역량 등의 내인론)으로 구분된다.1) 외인론외인론은 크게 두 가지, 즉 러시아 혁명과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 등과 같은 국제정세와 해외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를 꼽을 수 있다.① 러시아의 10월 혁명러시아의 10월 혁명이 3·1운동의 발발로 작용했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이 주장의 근거는 대개 동경2·8선언의 일부를 통해 1917년에 발생한 러시아 혁명의 성공이 일정선 청년 지식인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간주)하며, 이동휘를 중심으로 1918년 결성된 한인 최초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의 존재 역시 러시아혁명의 여파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물론, 시기적으로 러시아 혁명이 3·1운동보다 이른 시기에 발생했고, 상술한 내용들의 주장 역시 쉽게 배제시키기에는 분명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혁명과 3·1운동이 갖는 본질적인 근원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10월 혁명의 경우 노동자 계급의 주도하에 일어난 사회주의 계급혁명의 일환이었으며, 한국의 3·1운동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구현하고자 한 독립운동의 일환이다. 또한, 만약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했다면, 3·1운동의 주도세력이 ‘한인사회당’이 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근거할 때, 러시아의 10월 혁명은 민중이 독립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 부상하고 독립을 위한 이념으로서 다양한 사상이 수용되고 방법론이 총체적으로 모색되는 분위기 속에 사회주의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해석의 착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② 윌슨의 민족자결주의1919년 1월 파리 평화회담의 개최를 앞두고 전후 식민지 처리의 원칙으로써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3·1운동의 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것이었고, 사실상 미으로써, 많은 상층농민이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그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국민들의 항일 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3·1운동의 발발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② 합방 전부터 축적되어온 민족운동의 역량3·1운동은 합방 전 기 축적되어온 민족운동의 연장선상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립된 주장 중, 실제와 가장 적합하면서 설득력 있는 동인으로 평가되고 있다.3·1운동의 발발 전, 이미 초기 개화운동 이래 당시까지 발전되어온 민족운동이 한민족 내부에 축적되어온 민족독립 역량, 특히 한말 국권회복운동에서 강조된 ‘완전·절대독립’의 사상이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하에서 더욱 견고해졌고, 이러한 역량이 한민족 내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었고, 이러한 역량에 기초하여 3·1운동으로 폭발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결국 이전부터 성장해온 한국의 민족역량이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민족약령의 연장선상에서 3·1운동이 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③ 광무황제의 독살설광무황제의 갑작스러운 崩御(붕어)소식은 급속하게 퍼져나가 한민족의 항일 감정을 절정으로 끌어올리게 되었다.) 일본은 고종의 독살에 대해 일본이 아닌 윤덕영 등이 시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한민족의 내부에 혼란을 주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독살설은 민족자결론의 소식을 듣고 전국이 동요하던 판국에 전해졌고, 이에 한민족의 슬픔과 분노가 함께 폭발하며, 3·1운동을 일으킬 분위기의 조성이 급진적으로 촉진되었다.이에 더해, 3월 3일 광무황제의 인산(因山)에 참례하기 위해 많은 지방민들이 서울로 모여들게 된 것은 3·1운동 봉기를 위한 다시없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방민들이 서울로 집결하게 된 것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보다는 고종의 독살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3·1운동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는 데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을 통해 지속적인 항일민족운동의 전개를 진행하고자 하였다.또한, 그렇게 설립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화정’의 정체를 모토로 삼게 되었고, 이는 훗날 한국에 민주주의 뿌리가 정착하는 데에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③ 일본의 통치방식 변화(무단통치→문화통치)에 영향3·1운동의 폭발적인 확대는 일본에게 있어서 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 일제는 통치방식의 전환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통치이다. 문화통치의 시작으로 신문의 발간, 평상적인 집회결사의 통제완화 등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인을 회유하고자 진행된 고도의 술책이었다. 이 통치방식을 통해 일제는 친일파를 육성하는 등 민족의 역량을 분산·분열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3·1운동의 의미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민족은 민족사업의 육성, 민족교육의 추진 등을 통해 민족정신을 배양하고 실력양상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하게 되어, 잠시 지체 되었던 민족의 독립역량을 강화시키고, 독립운동의 재 점화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④ 세계 반 식민지배 투쟁의 선두역할을 하다!한국의 3·1운동은 당시 열강의 지배를 받던 무수한 피 지배국들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켰으며, 특히 중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발발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1운동이 5·4운동에 끼친 영향은 당시 중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1운동이 발발하자 상해에서 발행하던 등 중국의 언론들은 3·1운동의 상황을 대서특필했으며, 또한 당시 북경대학 교수이자 신문화운동의 지도자였던 진독수는 에서 3·1운동을 세계혁명사의 신기원을 연 것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인들도 조선인을 본받아 궐기할 것을 호소했다.)북경대 학생들의 5·4운동 선언문에서도 3·1운동의 영향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작성한 최초의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있다.)“조선은 독립을 도모하여 ‘독립할 수에 있어서 갈등과 분열이 나타났고, 이는 통일된 독립운동 전개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② 지도자들의 역량 부족3·1운동의 또 다른 한계점은 주체세력과 그 지도자들의 역량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초기 3·1운동의 주도는 주로 종교계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 하에 종교계를 제외한 기타 사회단체들의 해체가 강요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진행하기 위한 적당한 매개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종교계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감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연유로 3·1운동의 계획은 아래의 표와 같이 주로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33인 민족대표와 3·1운동을 주도한 인물분 류명 단분 류명 단천도교손병희, 권동진, 오세창, 임예환, 권병덕,이종일, 나용환, 나인협, 홍기조, 김완규,이종훈, 홍병기, 박준승, 양한묵, 최린,천도교박인호, 노헌용, 이경섭, 한병익, 김홍규기독교함태영, 김지환, 안세환, 김세환기독교이승훈, 박희도, 최성모, 신홍식, 양전백,이명룡, 길선주, 이갑성, 김창준, 이필주,오화영, 박동완, 정춘수, 신석구, 유여대,김병조교육계송진우, 현상윤문 인최남선불 교한용운, 백용성무 직임규, 김도태, 노정식학 생강기덕, 김원벽※ 이 표는 1997년 출간된 『33인의 약속-김상웅 著』에서 서술된 내용을 도식화 한 것임이들은 초기 3·1운동의 계획단계, 즉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촉발되게 하는 배경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종교 간 벽을 허물고 통합했다는 데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당시 많은 선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민족지도자들은 대중들의 염원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민중들이 원하는 반봉건적 성향을 대변하는 문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층적 성향의 반영은 3·1운동의 성격을 부르조아 민족주의자에 의해 진행된 운동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만든다.)선언서기미독립선언서동경2·8선언서훈춘의 선언서길림의 선언서.
중국의 개혁기 정치변동-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목 차1. 서 론1) 문제제기2) 연구방법2. 중국의 정치개혁 과정1) 공산당 정권의 확립과 당-국가조직의 분리구상2) 권력집중의 시동: 반 우파 운동의 전개와 대약진운동3) 권력집중의 심화와 쇠락: 문화대혁명4) 개혁의 전개: 등소평의 등장5) 새로운 시대: 포스트 등소평과 강택민의 등장)3. 개혁개방 전후 전인대의 변화: 모택동-등소평 시기를 기준으로1) 법적 지위2) 공산당과의 권력관계3) 운영의 제도화4) 기구의 확대·전문화5) 입법 기능의 활성화4. 전인대의 한계와 과제1) 전국인대의 이중구조(전국인대 - 전국인대 상무위원회)2) 인민대표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3) 각종 감독 활동에 있어서의 한계5. 결론(새로운 정치변동의 가능성?)1. 서 론1) 문제제기등소평 시기 단행된 ‘개혁개방’정책은 현재 중국의 모습을 형성화 하는데 가장 큰 공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지도자들인 강택민과 후진타오 역시 그러한 등소평의 사상에 기초한 중국적 특색의 노선을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해가며 중국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원지아바오 총리 역시 ‘중국미래발전은 반드시 개혁개방에 의거해야한다)’라고 천명하기도 하며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사실상 많은 이들은 개혁개방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중국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장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본 정책 자체가 중국이 세계화, 특히 시장 자본주의의 흐름 속으로 편입하여 그 환경 내에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여겼고, 그 결과 많은 경제적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그 요소들이 바로 현재의 중국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자연스러운 견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동시에 그 기간을 기점으로 발생한 중국 내에서의 정치변동 역시 경제적 측면보다 미약하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변화와 발전 진행되었고, 이루어졌다. 물론, 분명한 한계와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일당체제 하의 통치가 운영되는 중국의 상황을 당 지도부는 한 달 남짓 진행되어온 쌍백운동(雙百運動)을 종식시키고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반우파운동(反右派運動)을 전개했다.2) 권력집중의 시동: 반 우파 운동의 전개와 대약진운동반 우파 운동은 당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던 수많은 지식인들을 숙청했다. 방해세력이 소멸된 당은 권력독점을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다. 이중 특기할 만한 것은 대부분의 권력이 당이 아닌, 모택동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그의 선호가 당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권초기에 수립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포함한 많은 국가기구들의 역할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그리고 1957년 11월 공식적으로 시작된 대약진운동은 바로 모택동의 개인적 선호가 크게 반영된 일환이었다. 대중동원이 당의 임무였기에 대약진운동은 당에 의해 주도되었고, 모든 국가기관의 역할을 대체하고 자신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켰다. 명목상으로 당 외 조직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정책실천권을 직접 장악하게 된다.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던 대약진운동은 모택동의 기대와는 달리 이를 비판하다고 숙청당한 당시 국방부장 펑더화이의 지적처럼, 급격한 농촌조직의 개편과 과도한 공유화의 확대, 지방간부들의 ‘좌익 모험주의와 쁘띠부르주아 열광성’에서 파생되는 평등주의와 이른바 공산풍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급격히 위축되고, 농촌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고), 1959∼60년의 연이은 자연재해는 중국의 농촌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안겨주면서 일종의 대재난으로 끝나면서, 중국 경제전반이 일대의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사회적 불안이 촉발되었고, 중공의 정통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안겼으며, 지도부 내부에서 노선 갈등과 권력투쟁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3) 권력집중의 심화와 쇠락: 문화대혁명실무지도자들은 당시 중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조정 정책과 경제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차 모택동의 중국적 사회주의 노선과 구별되 한 번 발전기에 접어든다. 등소평의 ‘남순강화’와 중공 14차 대표대회를 기점으로 중국 정부는 제도화 건설에 주력하며, 인민대표대회 제도 및 당의 영도 하에 다당합작제 정비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민주 건설을 역설하였다. 당 15차 대표대회에서 ‘법치’ 및 ‘법에 의한 국가관리 및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체제개혁의 목표로 삼았고, 2002년 개최된 16차 대표대회에서는 정치체제 개혁의 원칙을 제시하였다.이와 함께 법치(法治)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 법치 논쟁의 제기는 전반적인 정치개혁의 의지가 전개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 더욱 활성화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1997년 9월 제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 즉, 법에 의한 통치와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공식 방침으로 채택했고, 1993년 3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헌법 수정을 통해 의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은 국가 통치방침으로 승격되었다).2002년 12월 ‘중국 헌법 실시 20주년 기념대회’에서 후진타오 총서기는 “의법치국은 광대한 인민 군중이 공산당의 지도하에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종 통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각 영역의 업무가 모두 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도록 하여 점차로 사회주의 민주가 법제화 및 제도화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천명하면서 법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표면화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법치의 중요성은 자연히 입법과 그 수행여부를 감독하는 전인대의 강화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게 되었다.3. 개혁개방 전후 전인대의 변화: 모택동-등소평 시기를 기준으로1) 법적 지위모택동 시기중화인민공화국의 정식 헌법이 정립되기 전 그 역할을 대체하던「공동강령」에서 이미 전인대의 법적지위는 ‘국가 최고 권력기구’에 위치해있었다.1953년,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전인대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을 통과시켰고, 1954년 제1차 전인대가 개최되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되고, 전인대를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권, 감독권, 인사임면권의 규정에 의거하도록 되어있었다. 그 밖에도 전인대의 대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인대 대표 시찰제도, 대표사무실 설치, 활동비 지급 등의 규정이 제도화되어있었다.) 때문에 1957년 전반기 까지 전인대의 활동은 제도화에 입각하여 비교적 운영이 활발하였다.그러나 반우파투쟁 이후, 전인대는 정기적으로 소집되지도 않았고, 조직도 축소되었다. 특히, 1958년 ‘공산당 중앙의 결정’을 통해 전인대가 공산당 중앙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허용치 않았으며, “당-정 분리는 없다”)라고 천명함으로써 전인대의 운영이 사실상 정지되었고,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전인대의 조직과 제도는 파괴되고 활동조차 전면 정지되었다.등소평 시기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에 있어 제한을 받아왔던 전인대의 활동은 1980년대 들어, 특히 제6기 전인대 시기(1983∼87)이후 운영의 제도화를 통해 본연의 권한이 활발한 진척을 보이게 되었고, 각종 회의 운영이 제도화되면서 전인대의 활동은 차츰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입법 활동의 경우 ‘82헌법’의 제정과 함께 입법과 관련된 전인대 및 전인대 상위회의 직권이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제6기 전인대 시기에 들어 전인대 상위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은 모두 2회 이상의 전인대 상위회 회의에서 예비-정심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그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을 두어 상위회·전문위가 체계적으로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중요법률, 이견이 많은 법률은 법률제정에 들어가기 전 일정기간의 시험실시를 거쳐 기본적인 경험을 쌓은 이후에 법률을 제정토록 했고, 미성숙한 조건으로 인해 법률 제정이 불가할 경우 국무원이 우선 조례를 제정하여 일정 기간 실시하고 다시 전인대(상위회)가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서, 입법기능의 제도화를 진행해갔다).감독역할 역시 이 시기 전인대의 주요 역할로 제기 되면서, 감독절차 역시 제도화되었다. 전인대(상위회)의 대 정부 재정 감독에 대한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전인대 65)414〃(1966)48소계18188601966.4∼1975.2004기1차(1975)15기1차(1978)6위의 표처럼 전인대의 입법 활동과 입법 총수는 1957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다. 이 기간대부분 전인대가 심의해야 하는 중요 사항들이 공산당 중앙의 수중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인 1966∼75년 간 에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못했고, 자연스레 그 10년간의 기간에는 어떠한 입법 활동도 진행되지 못하면서 헌법상의 지위는 물론이고, 전인대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입법권조차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었다.등소평 시기등소평의 집권으로 전인대의 입법 활동은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던 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혁개방정책에 부합한 법률의 제정만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자연히 입법권을 행사하는 전인대의 역할이 강해지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1979년 7월 5기 2차 전인대는 건국 후 최초의 형법·형사소송법을 제정함으로써 당의 정책이 법을 대신하던 오랜 현상에 변화를 가하기 시작했고, 당 11기 3중 전회에서 “이제부터 입법업무를 전인대 및 그 상무위의 중요 의사일정에 배치시켜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입법을 인민대표대회의 핵심적인 임무로 규정했고, 82헌법에서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전인대에 입법권을 귀속시켰다).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전국인대에 대한 당의 통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전인대의 입법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단적인 예로, 공산당 중앙은 ‘입법공작영도 강화에 대한 중공 중앙의 약간의 의견(1991)’을 통해 전인대의 입법 자율성 강화를 명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기 상술한 운영의 제도화, 산하기구 등의 설립 역시 전인대의 입법권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 강화될 수 있는데 기여하게 되었다.입법 현황에서도 그러한 성장을 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