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서구에서 정신질환을 치료대상이라고 인식한 것은 18세기 접어들면서이며, 당시 현대적 개념의 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신장애인을 범죄자와 같은 시각에서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수용 ·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1 · 2차 세계대전으로 각 국가마다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급증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항정신성약물의 개발이 이어졌다. 또한 농업사회에서 흡수되었던 정신장애인들이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갈 곳을 잃고 떠돌며 사회문제가 되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우리나라 역시 산업화, 핵가족화, 경제위기 등 급격한 사회 · 경제적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83년에 한 TV 방송국의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실태를 방영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비인간적이고 처참한 수용현실을 보도한 방송 이후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체계적인 정신보건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인천, 2004).또한,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는 정신건강 환경 속에서는 전 국민의 삶의 질 증진, 정신질환 조기개입,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자살, 우울문제의 증가, 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 문제 및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그에 따른 2차적 문제, 노인 학대 및 노인정신건강문제의 증가, 도박이나 알코올 및 마약 중독 문제, 또 생애주기에 따른 입시, 실직, 이혼은 물론 배우자 상실 등으로 인한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유명숙, 200).그 동안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불필요한 장기입원현상이나 만성질환자의 장기입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의 정신건강 문제, 알코올, 마약 등의 중독과 관련된 문제, 최근 다세대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장애 등 정신장애와 자폐증이 법정 장애인으로 포함되어 정신질환자들도 장애인으로서 국가의 적극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48개 지역의 보건소에 기본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본형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사업이 시작되어 2011년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정신보건센터 164개, 사회복귀시설 255개소, 알코올상담센터 4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 2012).최근에는 정신보건센터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의미를 부여하여 지역사회 지지체계의 구축과 서비스 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신보건센터는 소수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서비스나 특정 문제 집단을 위한 특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센터의 역할을 제한하는 곳도 있다(왕수경, 2004).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방대해지고 센터 당 평균 인력의 증가, 센터 내부의 세분화된 팀 형성, 또한 실적 및 성과를 중요시 하는 평가위주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화 된 조직관리 차원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이신정, 2010).그 동안 정부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한 정책수립과 지원이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기본형 정신보건사업보건소, 정신의료기관의 낮 병원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사회복귀를 이루어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병원이나 정신병상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에 필요한 정신 의료적, 사회경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장기입원과 장기 수용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은 아직까지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지역사회의 십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실정이며,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정신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가되었으나 샤머니즘적 치료가 우세하여 질병의 개념적 발전에는 성과가 있었어도 치료로ㄲㆍ지 발전하지 않았다. 중세의 유럽은 암흑과 혼돈의 시기로 정신장애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정신질환자를 마귀로 여겼고, 특히 종교적 망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단으로 간주하거나 마귀로 취급하여 고문을 하거나 엑소시즘을 연출하거나 사형을 집행하였다(Cockerham, 1981:김인천, 2004에서 재인용).16세기에 접어들면서 중세기의 마녀사냥 및 처형도 막을 내리고, 그 대신 떠돌아다니는 정신장애인을 대거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용과 감금의 시대가 개막되었고, 이는 20세기 초ㄲㆍ지 지속되었다.이 당시 병원에서의 치료란 쇠사슬 채우기, 투구 옷 입히기, 특수의자에 앉히기, 독방에 가두기 등 물리적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전부였다. 즉 사회적 관심이 정신질환자의 치료보다는 저신질환자의 위험으로부터 일반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의미를, 중요시한 때문이기도 하다(Compton, 1980:김인천, 2004에서 재인용). 반면에 억류, 감금, 규제만이 주어지는 보호수용소의 상태에서 몇몇 인도주의 혁명가들은 정신질환자를 규제에서 풀어주고 인도주의적 치료 및 처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피넬(Philipe Pine)과 같은 정신과의사는 인도주의적 도덕치료를 주장하였다. 즉 피넬은 정서적 불안을 열정의 조화의 문제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포근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덕치료를 행하였다. 도덕치료는 환자들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친근하고 포근한 환경을 마련해주면서 치료자는 자신의 아버지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환자와 도덕적 관계 형성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상용하였다.피넬의 도덕치료는 방법론이 체계화되지 못하여 실패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은 특별한 치료 없이 다시 방치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거지나 부랑배들과 같이 배회하거나 빈민구제소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범죄자들과론 역시 다차원적인 원인을 설명하는데 유세한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다.20세기는 또한 탈시설화의 시대이다. 탈시설화 정책에 기초를 제공한 당시의 상황적 배경은 항정신성 의약물의 발견, 치료적 사회 그리고 경제적 조건이었다. 1950년대 전후로 발견된 정신의약물은 정신질환자를 더 이상 시설에 수용시킬 이유를 없애 주었으며 존즈(Maxwell Jones)가 주창한 ‘치료적 사회’개념은 환자와 치료자가 치료의 책임을 분담하는 인권보장의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 개념은 환자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병원을 치료적 지역사회로 개조하여 환자에게 많은 결정권ㅇ르 부여하는 것이다.정신의약물의 발견과 동시에 등장한 탈시설화 정책과 지역사회 정신보건 이념의 입각한 치료접근법이 전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재발방지 및 정신보건에도 힘을 기울임으로써 정신질환 치료분야는 절정기를 이루게 되었다(김인천, 2004).나.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발달과정정신보건정책과 환경의 변화를 크게 정신보건법 제정 전(1995년 이전)과 시행(1997년)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사회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정신보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이후 세 번의 개정(2000년 1월 12일, 2004년 1월 29일, 2008년 3워 21)이 이루어졌다.(1) 정신보건법 제정이전(1995년 이전)1970년대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 사회로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지역사회를 통해 흡수하던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사회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에 대해 체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미비, 부족한 정신병상, 그리고 의료보장제도의 미비 등의 완성되지 않은 사회복지제도로는 정신보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허가되지 않은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였고, 결국 정신질환자 관리를 제도권 밖에 있는 미인가 시설들이 담당하는 것을 방치할 수밖 범죄자로 보면서 사회격리를 지향하는 사회방위적 시각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국가 정신보건정책은 정신질환자를 사회복지시설과 대형정신병원으로 격리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1988년에는 국내 정신의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연세대학교가 강화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그 가능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공공부문에서는 1984년에 정부에서 정신질환 종합ㄷ책을 수립하였고, 1986년에는 정신요양원에 정신과 촉탁의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1988년에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993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행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1994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각각 경기도 연천군과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2) 1995년 정신보건법 개정 후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오다가 1995년 12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되었다. 1990년 초반에 정신보건전문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 및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는 정신보건 환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국 이들의 움직임은 ‘정신보건연구회’를 발족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정신보건에 대한 세미나 등을 통해 정신보건환경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새로운 움직임을 전개하였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보건전문가 학회, 일부 정치인 등에 의해 여러차례 입법 추진을 하였으나, 정부와 전문직간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오랫동안 계류되었다가 1995년 9월 이후 보건복지부, 각종 단체, 정신보건가족협회가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민주당이 1995년 2월부터 민주당 안으로 논의해 오던 것을 제출하였고, 정부안과 너무 이질적이어서 갈등이 있었으나 이에 두 개의 법안을 절충하여 정신보건법이 통과되어 1997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앙 및 지방에 정신보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보건국에 정였다.
Ⅰ. 사정72세인 심○○ 씨는 정신 건강 문제로 자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고, 응급실 입원 기록에 그녀가 지난 1주일 동안 자폐증과 과대망상 및 편집증 증세가 존재한다. 그녀는 피해망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병실을 옮겨 다녀야 했다. 또한 피해망상적 사고 때문에 직원들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고문할 것이라고 생각해 병동의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지만 응급실 검사 결과 과대망상, 자폐증, 폐쇄성 폐질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내과적 문제로는 호흡문제를 가지고 있어 분무기(nebulizer)치료를 받았다. 이 뒤에 숨을 내쉴 때마다 약간의 소리가 날 뿐 호흡곤란, 수포음, 나음의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녀는 가톨릭 신부를 믿으며 종교에 의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체계로는 자신의 친언니와 그녀의 조카가 있다. 친언니는 현재 여행 중이며,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녀는 현재 의지할 곳이 없어 자폐증이 더 심해졌다. 그녀의 조카들은 그녀를 도와주고 싶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Ⅱ. 심○○ 씨의 강점· 현재 여행 중인 친언니가 있고, 쌍둥이 자녀가 있다.· 조카들이 있어 대상자를 도와주려 한다.· 종교를 통해 영적 지지를 받다.Ⅲ. 심○○ 씨의 한계점1. 환자와 간호사에게 부족한 정보· 망상이 처음 언제 발병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자세히 사정하지 않았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력이 응급실 검사 결과 드러나지 않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care 가능한 가족을 알 수 없다.· 정신과적, 내과적 약물 복용 여부를 제대로 사정하지 않았다.· 쌍둥이 자녀와 친언니와의 관계밀착도를 알 수 없다.· 현재 경제적 사정에 대한 부정확하다.· 현재 고령으로 정신과적 문제가 동반되어 판단력이 흐려져 치료의 불이행 한다.2. 불이행이 한계로써 작용하는지 파악· 정신질환 관련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다.Ⅳ. 심○○ 씨의 입원 계획1. 환자의 질환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진단를 실시1)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사정 및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병력 : 기침, 알레르기, 약물 복용력, 호흡곤란, 천명음, 객담생성· 신체검진 : 활력징후, 외모, 외모, 신경정신증상, 폐, 심장· PET· ABGA· 흉부 X-선· 임상검사 : 전해질, BUN, Creatinine, Hb2) 망상에 대한 사정 및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SM-Ⅳ-TR)을 통해 진단한다.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SM-Ⅳ-TR)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1) 기괴하지 않은 망상(즉, 미행 당한다거나, 누가 독을 먹인다거나, 감염되었다거나, 멀리서 타인이 자신을 사랑한다거나, 배우자나 연인이 부정하다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등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다).2) 정신분열증의 진단 기준 1)이 한 번도 충족된 적이 없었다.- 주의: 망상적 주제와 연관되어 환촉이나 환미가 망상 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다3) 망상이나 망상에 이어지는 판단 장해에 의해 영향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능 수준은 심하게 손상되지 않으며, 행동도 이상하거나 기괴하지 않다.4) 망상과 동반되는 우울삽화 등의 기분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기분 삽화, mood episode), 기분 삽화의 기간이 전체 망상의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야 한다.5) 장애가 남용 약물, 투약 약물과 같은 물질 또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망상 장애로 진단받은 후에 다음과 같이 유형을 세분화하도록 한다. (주요 망상 주제에 근거하여 다음의 아형이 적용된다)· mental status examination 정신상태검사(MSE)관찰사항임상소견외모나이, 청결사항, 걷는모양, 눈맞춤, 건강과 영양상태, 옷차림, 자세, 표정, 동공확대 및 축소 등확대된 동공-약물의 독성과 관련축소된 동공-마약 중독을 암시구부정한 자세-우울한 대상자화려하고 튀는 옷차림-조증환자언어속도, 음량, 양, 특성중얼거리는 말투-Huntington’schorea불분명한 발음-독성에 빠진 대상자운동성 활동활동수준-기면성, 긴장, 불안정, 초조활동의 유형-틱, 찡그림, 경련 등통상적이지 않은 제스쳐나 매너리즘지나친 신체 움직임-불안, 조증, 흥분제 남용과 관련거의 없는 움직임-우울, 기질성 질환, 정신분열증, 약물로 인한 혼미 등틱과 얼굴 찡그림-약물 부작용면담 시 상호작용적대적인가, 비협조적인가, 흥분하는가, 경계하는가, 무감동적인가, 방어적인가, 의심스러운가 등의심하는 태도-편집증 대상자흥분-불안장애 대상자기분기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으로 평가기분평가척도를 이용하기도 함정서정서의 반응이 적절한지, 감정의 폭, 정서반응이 제한적이거나 무딘지 등불안정한 정서-조증 대상자편편하고 불일치하는 정서-정신분열병지각환각을 경험하는지환청-주로 정신분열증환시-기질성 장애촉감의 환각-기질적 정신장애, 섬망상태사고내용대상자의 언어에 표현된 구체적인 의미를 사정하는 것인데 대상자의 망상등에 대해 논쟁해서는 안됨강박관념과 공포감-불안장애망상, 이인증, 관계사고-정신분열증사고과정사고의 체계성, 조직성, 논리성 등우회적,방어적 사고-편집증적 사고연상의 해리,신어조작증-정신분열증사고의 비행-조증보속증-손상 및 정신증말 비빔-높은 수준의 사고의 붕괴의식수준혼돈, 진정, 혼미상태인지, 지남력기질성 정신장애를 가진 대상자는 시간이나 장소 지남력보다 사람에 대한 지남력을 더 오래 가짐.기억력먼 과거의 기억, 최근의 기억, 즉각적 기억력에 대해 사정기억력의 손상-기질성, 해리성, 전환장애 대상자최근 기억손상-알츠하이머 질환즉각 기억손상-불안이나 우울증주의집중/계산능력주의 산만 정도를 기술하고 질문을 통해 계산능력 사정이 항목에 손상이 있는 경우 기질적 장애인지 불안, 우울 때문인지 분간 필요지식/기능최종 학력, 지식, 어휘사용, 속담 등건강교육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함판단력상황을 주고 판단하여 답하도록 함기질성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약물중독, 지능이 낮은 경웃 손상통찰력자신의 질병을 인식하는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등기질적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인격장애, 물질남용, 식이장애 등에서 손상2.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를 실시1)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치료를 실시한다.· 약물치료 : β₂-길항제, 항콜린제, Theophylline,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산소치료 : 산소분압은 55mmHg 이하로 유지, 산소포화도는 85%이하일 때 실시3. 정신과에 협진을 의뢰해 본격적인 정신과 치료를 실시1) 망상에 관한 치료를 실시한다.· 체계적 둔감법, 이완 훈련체계적 둔간법이란 불안을 효과적으로 다뤄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과 역조건 형성 요인인 이완을 반복적으로 제시해 불안에 대한 상황을 극복하게끔 도와준다.2) 자폐증에 대한 치료를 실시한다.· 행동 조절, 주의력 향상, 감정 조절, 수면-식이 조절, 감각 조절에 약물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다.4.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서 쌍둥이 자녀와 심○○씨와의 밀착도를 높이고, 관계를 재정립5. 가족이 대상자의 치료와 간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로 하여금 입술오므리기 호흡과 기침법을 알려주고 대상자를 격려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Ⅴ. 심○○씨의 퇴원계획1. Halfway house에 입소 권유· Halfway house 입소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운다.· 정신건강 관리와 함께 공동 생활의 적응 및 대인관계 향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습득,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이용 등을 제공한다.2. 만일 심○○씨가 입소를 거부할 시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1) 노인돌봄기본서비스(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연계-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1.정신과적 면담1. 다른 의학 분야와 다른 점(1) 정신과 환자의 진찰에서는 단순한 문답이나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자유스러워야 한다. 정신과 환자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내려면 환자와 치료자의 관계가 잘 성립되어야 한다.(2) 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하며, 대개는 가족이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때로는 가족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한다.(3) 정신과 진찰에서는 언어 이외의 의사소통도 중요하다. 때로 정신질환자가 치료자와의 면접에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자폐적이고 외부의 현실을 무시하여 면접이 어려울 때가 있으며, 망상이 심한 환자가 치료자를 의심하여 적대시하여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언어소통의 가치는 한 정되어 있으므로 치료자는 환자의 태도나 몸가짐에서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일면을 찾아내야 한다.(4) 정신과 면담은 처음이라도 진찰에 그치지 않고 치료적인 의미를 갖는다.2. 정신과 환자를 대할 때 조심할 점(1) 직접 환자와 이야기하기(2) 유머가 있어야 하며 엄격하지 말기(3) 태도는 환자에게 적합하게 맞추어야 하며 부드럽고 섬세할 것(4) 자신을 믿기(5) 유도심문을 피하기3. 면담방법(1) 환자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호소 중에서 주된 것을 찾는다.(2) 환자의 호소를 들은 다음에는 호소의 순서와 환자의 일상생활과 호소와의 상관관계 유무를 알아보아야 한다. 즉 유발인자가 있는지 알아낸다. 외부에서의 유발인자, 예를 들면 사업, 연애의 실패, 실망, 직장문제, 학교문제, 배우자와의 불화 등이 사건적으로 증상이 나타낼 계기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유발인자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 더 깊은 과거로 그 생활사를 캐내야 한다. 즉 어릴 때의 부모 형제와의 관계, 이와 관련해서 환자의 성격형성에 미친 영향, 또 현재의 증상과의 관계, 환자의 성격상의 결함유무를 알아야 한다.
정신병원은 보호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치료적이고 안전한 환경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협을 경계하고 자살의 기회를 예방하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환자들로부터 타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세밀한 관찰과 환자파악을 잘 할 수 있어야 문제를 예방하고 상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1. 자살기도, 자해 행동 예방에 따른 안전관리 자살기도의 방법을 열거해 보면 정신과 약물을 모아두었다가 과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거나 환자의 바지끈, 시트, 보자기, 허리띠, 수건 등으로 목을 매달거나, 면도칼이나 깨진 유리조각으로 또는 수액병을 깨어 동맥을 절단하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병동에 비치된 예리한 도구나 과도로 자해하거나, 면회객을 통하여 과도, 포크, 쇠젓가락을 소지하였다가 시도하거나, 목욕탕에서 익사를 시도하기도 한다.1) 위험한 물건이 환자주위에 놓여있지 않도록 제거한다(소지품을 자주 점검한다). 보호자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주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각 duty때마다 물품검사를 한다. (볼펜이나 음료수 깡통의 예리한 날로 자신의 몸을 긁거나 주사기의 needle로 몸을 찌를는 경우도 있다.)2) 자살기도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와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는 환자의 행동, 사고, 기분을 파악함으로써 자살기도를 예방할 수 있다.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한다.3) 환자와의 repport 형성을 통하여 신뢰감을 형성한다.4) 자살에 대한 생각을 변화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도록 지지적이고 치료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5) 성공적인 자살기도는 근무료대시간이나 병동이 바쁠 때 또는 밤중에 흔히 일어나므로 이런 상황에서도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6) 저녁이나 야간에 더욱 순회를 자주하여 자살기도 기회를 줄인다. 이불쓰고 있을 시 걷어보고 확인한다.7) 치료적인 집단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자살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소재지를 항상 파악하고 혼자있는 시간을 줄이며 치료적인 집단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8) 투약시 직접 입에다 넣어주거나 분말로 해서 투약한 후 확인한다.
1. 간호수행자로서의 역할1) 기본간호기본간호의 수행은 physical need를 해결해 줌으로써 환자가 간호사를 helper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므로 가능한 한 즉시 해결해 주도록 하여 rapport 형성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기본 간호상에 문제가 있는 한자는 임상관찰기록지를 이용하여 모든 duty 간호사가 일관성 있게 접근하여 해결해 주도록 한다.(1) 식사 관리① 시간- 아침: 7:00AM, 점심: 12 MD, 저녁: 5:00PM② 장소 - 가능한 모든 환자들이 도란 도란실로 나와서 공동으로 식사하도록 한다.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입원 직후 적응이 힘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병실에서 식사를 허용하되 가능하면 빨리 공동식사에 적응하도록 돕는다.③ 식사시간에는 rounding을 통해 식사시간임을 알리고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경우 (각종 검사 전 금식, 검사하러 간 경우, 면담 중 등)는 환자수대로 식사를 남겨 모두가 식사 할 수 있도록 한다.④ 검사 또는 치료 상 금식환자는 간호사실 칠판에 금식환자 이름을 표기하고 치료진 모두가 알고 환자에게 교육하여 금식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한다. 식판은 따로 보관했다가 금식이 풀린 후 식사하도록 한다.⑤ 식사량 기록 - 2/3, 1/2, 1/3, ALL⑥ 부작용이나 증상으로 신체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미리 assess하여 주치의와 상의 한 후 죽이나 미음으로 바꾸어 주도록 한다. 내과적으로 치료식이가 필요한 경우는 특별 식이가 꼭 그 환자에게 주어지는지 확인한다. Somatic, hysterical 환자가 죽이나 미음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주치의와 상의한다.⑦ 식사 거부 시 이유를 assess하여 적절한 도움을 준다.○ Paranoid 한 경우 간호사와 함께 식사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독이 없음을 자연스럽게 증명한다.○ Depression이 심한 경우 밥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식사를 거부하게 되는데 계속 reassurance를 주면서 encourage하고 소량을 자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며 간식도 여러 차례 배분해 준다.